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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 南朝鮮過渡立法議院速記錄 第百九十四號 秘書處 이미지뷰어 새창

  • 1948년 01월 15일
南朝鮮過渡立法議院 速記錄 第百九十四號 秘書處
檀紀 四千二百八十一(一九四八)年 一月 十五日 木曜日
第一九○次 會議順序
一、開會
二、國旗에 向하야 敬醴
三、默念
四、第一八九次 會議錄 通過
五、報告
六、處理案件
1、度量衡令修正案 第一讀會
2、土地改革法案 第一讀會
七、休會

(下午 二時五分 開議)

○副議長(尹琦燮) 開會 準備해 주십시오..
(國旗에 向하야 敬禮)
(默 念)
○副議長(尹琦燮) 이제 會議를 始作합니다. 오늘 會議의 順序는 그저께 上程되였든 度量衡法案 하나하고, 또 土地改革法案하고 두가지를 順序로 定했습니다. 이제 第一八九次會議錄 通過하겠습니다.
(書記 第一八九次 會議錄 朗讀)
○副議長(尹琦燮) 只今 報告된 會議錄에 錯誤있으면 校正 해주시기 바랍니다. 錯誤없으신 줄로 알고 一八九次 會議錄은 報告된 대로 通過 됐습니다. 只今은 報告事項이 올시다.
○秘書長(李相壽) 잠간 報告할 말씀은 어저께 金若水議員이 CIC에 불려갔다는 말씀을 或 들으신 이가 있으시면 반다시 물으실 줄 알고, 또 報告할랴 했스나 大略 經過를 미리 報告해 드리겠습니다. 어저께 午後한 十二時半쯤해서 議長께서 제게 電話를 하시고 金若水議員이 CIC에 불려 갔으니까 軍政長官에게 交涉을 해서 곧 釋放하도록 하고, 또 議員을 逮捕하거나 或은 審問하거나 할 때는 第一一八 法令에 依支해서 議長의 同意를 얻은뒤에 許可를 얻은 뒤이라냐 分明히 말을 하랴고 하야 제가 軍政長官 顧問인 『와쓰』氏를 通해서 그 말씀을 해서 CIC에 交涉을 했는데 몇 時間 동안 말을 물어보고 내보내겠다고 이렇게 CIC에서 對答했습니다. 몇 時間이라도 議員을 開院中에 自由를 拘束하는 것이니까 院法에 依支해서도 안될 것이고 根本的인 一一八號 法令에 依해서도 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抗議했습니다. 그러나 軍政長官 顧問官인 (와쯔)氏는 CIC에 對하야 이러한 여러가지 말씀을 해서 몇 時間後 二時半 지나서 金若水議員은 無事히 나오셨다는 말씀을 들었으나 勿論 여기에 對해서 議長께서 開院中에 議員을 CIC서든지 어디서든지 마음대로 假召喚을 한다든지 審問한다든 지하는 것은 안되겠다는 公凾을 發送할랴했으나 아직 金若水議員을 맞나지 못했습니다. 어저께 釋放이 된 뒤 오늘 잠간 무슨 일이 있어서 한 몇칠동안 시골에 갔다 오겠다고 해서 議長께서 맞나지 못하시고 秘書長인 저도 맞나지 못해서 仔細히 經過를 알지 못해 公凾을 아직 보내지 못했습니다다만 지난 經過를 報告하는 것뿐입니다. 議員中에 或 이것을 물으실 줄 알고… 이것을 公凾으로 한 後에 報告할랴 했으나 議員中에서 물으실 이가 계실 듯해서 미리 이것을 報告하는 것입니다. 오날 報告는 大略 이만이 올시다.
○副議長(尹琦燮) 只今 處理案件으로 들어 가겠는데….
○秘書長(李相壽) 또 한가지 말씀드릴 것은 어저께 UN 調査委員團 歡迎會에 招待에 對해서 議員中에 여러분께서 或 疑心이 있으시고 물으시는 말씀이 때때로 있으므로 해서 이것은 말 안할 수없어서 暫間 報告해드립니다. 歡迎委員會에서 立法議院 議員中에 몇장 招待狀을 보낸 모양이을시다. 그것은 大略 議長 副議長 그 外에 委員長 各分科委員長에게 限해서 이름을 미리 써서 몇장을 보낸 모양이올시다. 그것은 事務處에서 받어 가지고 곧 指命된 委員長에게 돌려 들였는데 或 歡迎委員會에 委員이거나 다른 新聞社 社長이거나 或은 政黨團體이거나 中央選擧委員會에 關係되시는 이에게 그렇게 招請이 된 분에게는 다른 대로 보내 드렸다합니다. 여기 分科 委員이라도 그런 關係에 계신분은 制限이되여 있으므로서 그 몇분에게 보내드린 것을 그대로 事務處의 總務局長이 그것을 分配하야 드렸습니다. 秘書長에겐 關係된 것이 아니고 해서 잘 모르겠고 다만 이름써 온분에 限해서 分配하야 드린 것이니까 다른 것은 여기 秘書處에서 알지 못하는 것이옵니다.
○副議長(尹琦燮) 時間은 貴重한 時間이 거이 一時半이나 지났습니다마는 只今까지에 在席議員은 四十六분이 올시다. 그러면 法案을 決定하는 人員數는 채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只今 討議는 넉넉히 할수 있음으로 處理案件에 옮겨서 첫째 度量衡令修正案 第一讀會를 繼續하겠습니다.
○金度演議員 只今 度量衡에 對해서 當局에 있는 분이 여기 있는 것 갔습니다. 勿論 요 前의 大體로 說明이 됐을 것입니다마는 서로 더 充分한 說明이 必要하게 生覺하는 것 같고, 또 물어 보실 말씀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萬一 그렇게 生覺을 하시면 그분을 여기 나오게 해서 그분의 說明을 듣는 것이 大端히 좋을 줄 生覺이 됩니다.
○副議長(尹琦燮) 반다시 必要한 것일 것입니다.
○金度演議員 오라고 하시면 들어 오라고 하겠습니다.
○副議長(尹琦燮) 그렇지 않어도 여기 連絡을.
○秘書長(李相壽) 商務部長한테 連絡을 해가지고 오라고 했습니다.
○金度演議員 二二○號室에 와 있습니다.
○崔鳴煥議員 度量衡에 對해서는 무슨 認識을 새로할 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只今 實行하는 것은 時期가 妥當하냐 妥當치 않으냐. 『메—터』法으로 고친다는 것은 누구든지 아는 것이올시다. 그런데 何必 說明을 들을 必要가 없는 줄 압니다.
○議長(金奎植) 이 度量衡令 修正案에 對해서는 말하자면 아마 度量衡 修正法令案이라고 해야 말이 오히려 되지 않을가 봅니다. 度量衡令 그 『令』을 무슨 修正하는 法案이 아니고 度量衡에 對해서 只今 現行하는 度量衡 그 制度를 修正하는 法令에 對한 案을 아마 第一讀會로 부친 模樣같소이다. 그러니까 이 度量衡制度에 對해서 過去에 日本制度라든지 舊韓國時代에 쓰든 制度를 메터制度로 바꾸자하는 이것이 아마 上程된 모양인데 그러면 只今 崔鳴煥議員도 말씀했소이다마는 그것을 바꾸어 여기서 決議해서 法令으로 實施하면 되는 것인데 거기 있어서 무슨 길게 說明 듣고 멀 할것이 없다고 봐요. 우리가 무슨 小學校나 中學校 學生으로 미터 尺자 어째고 미터制가 어떻고 그것을 몰라서 講演 듣는 것도 아니겠고 그러니까 單只 問題는 언제 第一讀會 第二讀會 第三讀會까지 한다든지 어느 讀會는 略한다든지 하는데에 있어서도 그 修正案 提出한 主文에 있어서만 問題가 되리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여기 對해서 第一讀會를 그대로 進行하는 것이 좋을 줄압니다. 第一讀會를 어느 委員會에서 責任을 맡어서 할는지 거기의 責任者가 나와서 第一讀會를 進行을 하고 거기 對해서 決議가 必要할 때에는 그때가서 반다시 決定人數가 될론지 안되는지를 思考해 가지고 決議할 것은 決議해 넘어갈 것이고 이렇게 해야됩니다. 只今 아직 決議할 決的人數가 되지 못하니까 討議라든지 質疑라든지 그것은 얼마든지 해나갈 수가 있다고 봅니다. 남의 나라에서도 法定數가 못되면 討議하고 質疑할 것하고 지지 決議할려고 하다가 못하다가도 나중에 決議할 때에는 各委員室에 電話를 하든지 무슨 뚜뚜하고 부르는 電鈴을 눌러서 다와서 이제 要決하겠소. 通知하는 方法이 있대요. 그러니까 法定人員數가 될 때까지는 讀會할 것은 讀會를 하고 討議할 것은 討議할 수 있겠고 또는 質疑應答을 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單只 決議할 때에는 반다시 法定人數가 차가지고 決議해야 되겠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겠습니까. 그렇게 會議하는데 두시가 지나야 겨우 過半數가 되고 인제 三時가 지나야 三分之二의 法案에 對한 法定數가 되지 못하니까 不可不 우리 形便이 그런 模樣이니까 그대로 進行하야 가기를 바랍니다.
○副議長(尹琦燮) 只今 商務部長은 다른 볼일로 말미암아 直接 出席을 못하시고 度量衡所長을 代身 보내서 說明을 하게 하여 물으신데 對해서 對答하도록 되여 있습니다. 只今은 度量衡所長이 여기 出席 하시였습니다. 나오셔서 簡明하게 理由를 말씀하시기를 바랍니다.
○李度量衡器所長 새로 提案된 이 法案을 말씀드리는 것보다도 現在 度量衡器事項이 어떻든지 그것을 暫間 말씀 드릴려고 합니다. 現在 度最衡器 生産事項을 말하면 月平均 約三百五十萬圓 假量됩니다. 그런데 가장 많이 生産된 것이 지난 七月하고 十月입니다. 그때 生産된 것이 五百三十餘萬圓에 生産 되였습니다. 그리고 平均數量이 三百五十萬圓에 不可하게 된 것은 지난 九月에 十八萬圓에 조금 넘지 않는 程度에 되지 않기 때문에 平均은 적지 않읍니다마는 平均生産能率은 約五百萬圓에 生産을 할 수가 있습니다. 只今 度量衡器制度로 말하면 미터制와 尺貫制를 같이 並用하게 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市場을 가시면 假量 고무신이나 布木을 사신다면 或은 日本鯨尺으로 파는 商店도 볼수가 있고, 또 『야드』로 파는 商店도 볼수가 있고, 또 미터로 파는 것을 볼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 家庭에서 使用하고 있는 朝鮮 舊制度에 度量衡器를 使用하고 있습니다. 그뿐만아니라 한편에 있어서도 『키로크람』을 使用하고 있는 것이 있고 또는 斤或 貫을 使用하고 或은 『파운드』를 使用하고 있는 現狀입니다. 그리해서 이것이 大端히 民間의 複雜하게 할뿐만 아니라 企業家로서 企業하는데 大端한 不平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해서 度量衡所에서 特히 商務部에서는 될수 있는 대로 이 度量衡을 單一化해서 一般 企業에 用하게 할뿐만 아니라 一般民間의 머리를 좀더 簡便하게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生覺을 하고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난 昨年 一月에 日本가서 日本사람들이 朝鮮에서 갖어간 『키로크람』 元器를 갖어 오게 되였습니다. 우리가 『미터』制를 實施하고 實施할 基礎로 하면 이미 鐵道 或은 遞信 敎育方面 土木方面 이런 大企業體에 大機關에서든 또 生産이 있어서 자는 充分히 『미터』制를 一般大衆이 使用할수 있으리만치 生産하고 있습니다. 저울 亦是 마찬가지 올시다. 斗와 말도 亦是 마찬가지 올시다. 그러니까 現在로서는 充分히 『미터』制를 實施할 수 있는 段階에 있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即時 實施할 수 있는 理由는 一般大衆이 『미터』制에 對해서 充分한 理解가 적은 것입니다. 그리해서 一般大衆이 理解할 수 있는 程度까지 우리가 推進해 나가서 ―般大衆이 理解할 수 있는 것이라면 『미터』制를 그 程度로서 實施할 것이라고 生覺합니다. 現在 度量衡器法令으로 말하면 그 六十度條에 그 制度는 即 度量衡器制度는 一九五八年까지 使用할 수 있다는것이 씨여저 있고 그안에 그것을 制裁하는 法令이 없습니다. 그래서 『미터』制를 一般이 使用할수 있는 것도 實施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이 制度를 우리가 要求하는 것은 할수 있는 대로는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을 實施하기 爲해서 舊制度를 禁止할 수 있는 法令을 要求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해서 舊制度를 갖다가 一時에 廢止하고 新制度를 實施할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實施할수 있는 것을 實施하자는 것이올시다. 여기에 있어서 特別히 이번 要求된 法令이 商務部長에게 그 制限을 移讓한다는 條件이 있는데 그것으로 말하면 그 條件을 商務部長 以上의 民政長官이라든지 或은 이 立法議院에 通過가 없이 일을 進行해도 關係가 없습니다마는 그렇게 法今의 權限이 너무 높은데 있으며 實施하는데 大端히 支障이 있습니다. 그렇게해서 商務部長에게 一任하는 것은 좋으리라고 生覺해서 이렇게 提案된 것이 올시다. 또하나는 『미터』制를 實施한다고 하니까 或 말하기를 經費가 많이 들지 않느냐하는 이런 말을 합니다마는 經費는 度量衡所에서는 過히 生覺하지 않습니다. 어째서 그러냐하면 實施할 수 있은 그 限度안에서 하니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即 現在 度量衡器가 日本度量衡器로 不足한 것을 補充하는 程度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고 最大限度 經費는 묻지 않겠습니다. 또 그 時期를 말하면 또 充分히 一般大衆이 理解하는 自體안에서 實施할 것이니까 그 時期는 商務部長에게 一任하면 充分히 期待에 未及치 않는 成果를 얻으리라고 生覺합니다. 그 以外에 惑은 質問하실 것 있으면 追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元世勳議員 내 하나 묻겠습니다. 그러면 『미터』자하고 『구람』자 맨들어 놓은것 있소없소.
○李度量衡所長 많이 있습니다.
○元世勳議員 누가 맨들었소.
○李度量衡所長 現在 다른 곧에서 맨들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으로 말하면 『미터」자가 적고 鯨尺자가 많이 있습니다.
○元世勳議員 아니 누가 맨들었느냐니까….
○李度量衡所長 그것은 根本으로 佛蘭西 巴里에서 맨든 것입니다.
○元世勳議員 그렇게 묻는 것이 아닙니다. 자 製作權이 어데 있느냐 말이예요. 國營인지 民營인지….
○李度量衡所長 民營 製作工場에서….
○元世勳議員 個人利權으로 맨드단 말이죠. 個人이 利權먹게 해서 팔게 한단 말이죠. 그럼….
○李度量衡所長 그것은 이렇게 되여 있습니다. 現在 日本자를 맨든 製作工場이라든지 日本말자을 맨든….
○元世勳議員 그것은 말 안해도 過去일은 잘 아는데 지금대로 맨드는 『미터』자 하고 『구람』자를 個人 장사꾼에게 利權을 주었다 말이죠.
○李量衡所長 結局 그렇게 되여 있습니다.
○元世勳議員 몇 사람에게 주었소.
○李度量衡所長 約 열 두사람에게 주었습니다.
○元世勳議員 約 열두명… 그러면 一年 生産이 자는 얼마 生産하고 『구람』자는 얼마 生産하나요.
○李度量衡所長 一年에 一億二千萬圓이 生産이 됩니다.
○元世勳議員 이것을 官營으로 하지 않으면 안돼요, 그런 생각해 봤소.
○李度量衡所長 그것을 官營으로 해보려고도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元世勳議員 그러면 法令을 맨들기 前에 個人에게 맨들게 했다는 理由가 어데 있소. 그 法令을 通過하기도 前에 『미터』자니 『구람』자를 열 두 사람이나 되는 或은 열 사람이나 되는 사람에게 맨들게 한 意圖가 어데 있어요.
○李度量衡所長 이것이 이렇게 되여 있습니다. 本來에 그렇게 되여 왔습니다. 이때까지… 그 個人 企業家들이 저울하면 저울— 또는 여러분 家庭에서 쓰시는 모말을 맨들면 本度量衡所에서 査定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元世勳議員 問題는 利權을 國營化로 해요. 그것 알죠.
○李度量衡所長 네 압니다.
○元世勳議員 그러면 國營으로 하기 前에 或은 法令 通過되기 前에 物件을 個人에게 만들게 한 意圖가 어데 있느냐 그말이예요.
○李度量衡所長 物件을 맨들게 한 것이 없습니다.
○元世勳議員 나 그 以上 더 묻지 않겠습니다.
○李度量衡所長 企業家들이 이미 맨들어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附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度量衡所에서 『미터』制를 急速히 實施하려고 하는 意圖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것은 現在 生産이 한 五百薦圓 假量됩니다. 그런데 日本度量衡制로 그냥 生産을 시킨다며는 將來에는 朝鮮政府로서는 日本制度를 그대로 踏襲 안할 것입니다. 結局은 미터制를 舊韓國時代의 制度를 採擇 하겠느냐, 저로서는 아니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다 아시는거와 같이 지금 새삼스럽게 朝鮮 度量衡制를 찾는다는 것은 오히려 조곰 時代에 뒤떨어지지 않었나 하는 感이 있습니다. 그러면 『미터』制로 안맨들어 가지고 日本制度로 그냥 度量衡器를 맨든다면 一年에 大衆이 約 六十萬圓 쓰지 못할 器物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時急히 『메터』制를 쓰는 것이 一般에게 많은 利益이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元世勳議員 하나 더 부쳐 말하겠소. 法案이 通過된 뒤에 여기에 따라서 무엇을 맨들 必要가 있다면 그것 亦是 지금의 度量衡器를 製作해서 販賣한다면 아마 요지간에 쓰는말로 公定價格이라고 하나요. 定價表가 부쳐야 됩니다. 『구람』자는 얼마 『미터』자는 얼마라고 그것이 作定이 되여야 하겠고 그것을 官營으로 하느냐, 民營으로 하느냐. 官營으로 한다면 어떠한 決定이 있어야 되겠다고… 官營으로 한다면 그러한 決定이 있어야 됩니다. 그 決定이 선 뒤에 그것을 注文해서 맨들게 하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法令第一讀會도 하기 前에 民間에서는 벌서 『미터』자 『구람』자를 맨들면 거기에 對한 것은 解釋해 보세요. 내가 하두 답답해서 말하는 것 뿐입니다. 하니까 그것이 무슨 一朝一夕에 『미터』자 『구람』자 한두 箇를 맨들어 쓰자는 것이 아니라 말이예요. 萬一 『미터』자 『구람』자 자꾸 맨들면 數百萬圓 맨들수 있는데 그것이 個人 營利生産으로 製作해서는 안되리라고 봅니다. 반드시 官營으로 國家에서 할 일이라고 봐요. 官襲로 해야 된다고 보는 데 個入에게 注文을 發했다는 것은… 法令 通過되기 前에 해도 좋다는 것은 내가 理解하기 困難한데 萬一 法令이 通過된 뒤라도 그것이 官營化할 必要가 있다고 봅니다. 내가 잘아는 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여러분은 民間으로 해야한다고 하실른지 모르겠소마는 난 그렇게 생각하오. 通過되기 前에 個人 열두 사람이라도 그 사람에게 맨들게 해가지고 몇千萬圓워치 맨들어 두었다는 것 나 贊成하지 않소. 그리고 商務部長에게 權限을 매기여다는 것도 그러한 等々 으로 個人의 무엇… 모—든데서 大端히 좋지 못한 어저께도 누가 發言한 것 같이 자칫하면 形容할 수 없는 別々 例가 많고 民間의 憤怒가 많고 그러니까 나도 남이 듣기좋은 말만하고 싶어요. 不得己해서 말입니다. 안하니까 이분네들하고 더 質疑應答 안하려고 하니까 나 더 묻지도 않겠습니다.
○李度量衡所長 朝鮮度量衡器는 『미터』度量衡器와 『구람』度量衡番로 이미 度量衡法에 依支해서 되여 있읍니다. 이미 度量衡器은 『미터』와 『구람』으로 되어 있고 지금 새삼스럽 되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거기에 依支해서 그 사람들은 製作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度量衡器 그 사람들이 製作하는 것이고 지금 새삼스럽게 다른 法을 發布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그 製作營業者가 五寸자를 맨들든 것을 이 앞으로서는 五寸자를 맨들지 말라는 여기에 對해서는 어떻게 하느냐하면 五寸자는 對次 쓰지 않을 것이니까 日本자를 朝鮮의 모말로 쓰자고 하는 日本殘滓로 남어 있는 五寸자를 더 맨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法令 要求하고 있는데서 法令以外에 다른 行使한 것이 없고 또는 새삼스럽게 本始는 어떠한 사람에게 利權을 준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詳解를 바랍니다. 그리고 本法令이 하로하로 늦을수록 一般大衆은 큰 損害를 보게 됩니다. 그것은 一年에 六千萬圓 以上의 度量衡이 使用 되는데 그것을 머지않은 將來에 쓰지않을 度量衡器를 製作할 것이 뭐가 있겠는가. 이왕 맨든다면 이 앞으로 우리가 쓰는 것을 製作하는 것이 옳지 않은가. 이런 意圖 밑에서 이 法令을 要求하는 것이고 그 法令을 要求하는것이 決코 利權이라든지 權利라든지 그런 것이 아닙니다. 萬一 여기 利權問題를가지고 權利問題를 가지고 이 法令과 關聯을 시키신다면 行政하는 사람으로서는 일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李甲成議員 우리가 여기서 議論하는 것은 條文을 해서 내야 할 것이니까 더 길게 남을 불려서 質問하고 對答하고 그렇게 할것이 없습니다. 다만 度量衡法이 必要한데 우리나라에서는… 우리는 決코 『미터』制 『구람」制를 쓸 것이니까 우리가 그것만을 定해서 當局者에게 넘기자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고, 또 立法議院에서 할 일이니까 民間에게 맨들게 하면 損害가 난다고 하지만 한푼이라도 民間에게 좀 먹게도 괜찮어요 하니까 우리 그것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보다 그런 일은 當局者에게 넘기고 우리는 이 法令 맨들어 넘겨야 할 일입니다. 우리가 法令 맨드느냐 안맨드느냐 그것뿐이라고 생각합니다.
○金永奎議員 지금 열두 분에게 度量衡器 製作하는 것은 國家에서 指定해서 준 것이에요.
○李度量衡所長 내 그렇습니다.
○金永奎議員 언제 그랬습니까.
○李度量衡所長 解放以後에 指定한 것이 많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되여서 그렇게 되냐하면 日本사람들이 指定한 것이 네 군데가 있있습니다. 解放後 이 네 군데 가지고는 生産이 도모지 안됩니다. 그렇게 하면 生産만 되며는 一般의 損害를 어떻게 하겠느냐. 그렇게 해서 不得己 敵産工場 以外에 指定하게 된 것입니다.
○金永奎議員 그러면 解放以後 度量衡器를 어떠한 形式으로 팔었나요.
○李度量衡所長 阪賣方法은 製作業者가 製作을 하면 度量衡所에 와서 價格査定을 받습니다. 檢査를… 査定價格에 依해서 그 사람들이 商務部長 指定販賣業者에게 내주어서 販賣를 하기 되여 있습니다, 度量衡所에서 檢査를 해서.
○金度演議員 지금 저 元世勳議員 물으시는 質問에 對答이 있었습니다마는 그 몇까지 말씀은 어째 그 度量衡器를 갖다가 官營으로 하지 않고 民營으로 하느냐 그 말씀이 있섯는데 그것은 勿論 官營으로도 할수 있고, 또 民營으로도 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國家的 見地에서 民營으로 될수 있다고하면 民間으로 할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또 官營으로 해야된다면 官營으로 할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 点에 있어서 民間으로 하든 것을 官營으로 될수 있다고하면 앞으로 官營으로 變更할수 있고 얼마든지 意思를 變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法案이 通過되지 않었는데 너 어째서 『미터자』를 다른 製作業者에게 移讓 했느냐 하는 말씀이 있었는데 그것은 좀 錯誤가 않닌가 생각해요. 지금 說明한 것같이 『미러』制는 새삼스럽게 미터制를 實行해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實行했고, 또 實行함으로 말미암아서 많은 度量衡器를 製作한 것이 事實입니다. 거기에 依支해서 그 点은 製作한 것이니까 아즉 舊法을 實施함으로 不得己 먼저대로 製作하게 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그 点을 充分히 理解하시기 바랍니다.
○尹錫龜議員 이 앞으로라도 在案… 지금까지 해내려 온 것을… 여러가지 復雜한 것을 民間이라든지 大衆에게 쉽게 고치게 될 줄압니다. 그러면 當局은 지금 『미터』制를 全部使用케 해서 舊制度를 一新하려면 어느 限定까지 假量 한달이면 一新 될는 지 또는 一年이면 될는 지 어느 程度까지 가면 그것이 제대로 實施 될는지 그것을 묻겠습니다.
○李度量衡所長 그 問題는 結局에 있어서 度量衡器 生産하고 關聯이 되는 것입니다. 萬一에 度量衡器 生産이 卽時 實施할 수 있는 形便이면 곧 宣傳을 해서 宣傳이 끝남으로 미터制度가 實施되리라고 봅니다. 그 宣傳에 있어서 度量衡所에서는 約 三年을 잡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째서 三年을 잡었느냐하면 日本사람이 모말制를 實施하고 不過 一年에 끝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지마는 우리는 宣傳하는 意味에서 한 三年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또 三年이라고 이미 『미터』制의 一般 理解가 相當히 없습니다. 그러나 背後에 그것을 實施하는 데 있어서 舊度量衡 使用禁止를 實施한다는 여기서 어떻게 하는가하면 日本에서 『미터』制를 實施하기에 十年餘 期間을 붙였습니다. 그 期間이 끝난 날 그 効果가 얼마 났느냐. 도모지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또 二、三箇年을 延長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日本사람이 『미터』制를 七年이니 十年동안 해가지고도 實効가 없다해서 이 앞으로 二年以上을 延長을 했는데 그것은 저로서는 그런 時簡을 보내지 않어도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로서 『미터』制 實施하는데 舊度量衡器가 어느 程度에 가서는 禁止하는 밖에 없는데 實施를 速히 促進하지 않으면 안될 줄압니다. 이것은 日本뿐만 아니라 佛蘭西自體에 있어서도 『미터』制를 實施하는 데 困難 했습니다마는 佛蘭西 自體가 禁止法案없이 안되여서 强力한 法案을 써가지고서 實施하게 되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强力하게 實施 안해도 할수 있게 됩니다. 即 그런데 그 刷新問題를 或 번연히 그 改革機關 全部 旣 設制度를 써가지고 卽 佛蘭西에서 實施하든 環境하고 또는 日本사람이 實行하든 그 方法環境보다도 우리는 적어도 난 便입니다.
○尹錫龜議員 하나 더 말하겠습니다. 過去를 回顧한다면 日本사람들이 度量衡에 對해서 말하자면 實行하는데 民間側이라는지 여러가지 挾雜된 일이 하나 둘이 아니고 저도 그런 일을 當한 일이 있습니다마는 이와같은 일이 흔이 많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것을 미루어 볼 때에 『미터』制를 實施할 때에는 좋지 많은… 萬一에 『미터』制를 度量衡法을 實施하는 同時에 特別히 宣傳을 强力히 해서 一般에게 그 趣旨를 알리는 同時에 禁止할 것을 徹底히 禁止해 가지고 그것을 實施하는 데 弊端이 없도록 當局에서 많은 硏究를 하시는 것이 좋을 줄 알어서 말입니다.
○李度量衡所長 지금 그 말씀은 그저 參考로 答辯하지 않어도 關係가 없습니다마는 度量衡器를 通해서 지금 大端히 複雜하고, 또 事業家들이 그것을 挾雜해서 써가는 일이 많슴니다. 한『미터』라는 것은 『야—드』에 十分之一 假量 듭니다. 그러니까 살 때에는 「미터』자로 사고 팔때에는 『야드』자로 파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鯨尺을 가지고 挾雜하는 수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挾雜을 禁止 못하니까 이 法令이 하로바삐 通過되어야 됩니다. 지금 『야—드』자를 쓰거나 鯨尺을 쓰든지 그것을 禁止할 範界가 없습니다. 『야—드』자를 쓰지 못하게 禁止하는 權利가 없습니다. 『야—드』자를 쓰지 못한다고 禁止 시키지를 못하는 大端히 어려운 形便에 있습니다. 그것은 웨그러냐하면 禁止法令이 없는 까닭에 어떠한 것을 내세울 그러한 것이 없는 形便에 있습니다. 이 法令은 朝鮮産業面에 大端한 利益이 되고 標準度量이 되는 法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元世勳議員 『미터』法이라고 日本時代에 作定된 것이 있소.
○李度量衡所長 네 있습니다.
○元世勳議員 그러면 作定한 것이 日本時代에 法令으로 나왔소.
○李度量衡所長 네 나왔습니다.
○元世勳議員 그러면 그래서 그 法令을 修正을 한단 말이요.
○李度量衡所長 아닙니다. 『미터』法이 基本이 됩니다. 첫째 度量衡器이라는 것은 官用 度量衡器로 되어 있습니다. 官用 度量衡器는 一九五八年까지는 使用할 수 있다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私々로 가서 『구지라쟈꾸』 鯨尺는 使用하지 말라는 權限이 없습니다.
○元世勳議員 日本時代에 『미터』法이 作定된 것이 있다고 그랬죠.
○李度量衡所長 네 作定되여 있었습니다.
○元世勳議員 그러면 作定한 것을 修正案이라고 했으니까 日本法 修正이라고 말하니까 물어본 것이고, 또 그렇다고하면 慣習으로 쓰자는 廢止法이라고 해오면 반드시 禁止法이 되나 봐야 할 것이예요. 그것 廢止된다면 修正法令이라고 되나을 것이 없고 官用되는 度量衡器 全廢되는 禁止法이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을 使用할라면 얼마큼 硏究해서 實行하고 못하는 말은 따로 할 것이예요. 이것은 언제든지 내가 말하거니와 往々히 法案이 하나 맨들어 나간 뒤에 그 法案이 通過함으로 다른 問題가 붙어서 나갈 것이예요. 그 法案을 實施하는데… 나 뭐 지금 여기 出席하신 이 그분네들을 가르처 하는 말은 아닙니다. 그런 일이 依例히 나온다 말입니다. 日本時代의 指定 販賣業者가 있습니다. 그들이 利權態度를 取해온 것을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러면 『미터』자나 『구람』자 맨드는 것을 日本時代와 같이 個人에게 利權을 負荷된다면 그것이 困難하다 말이예요. 그러니까 이앞으로 그 實施가 두 달만에 될른지 六個月만에 速히 될는지 그렇게 해도 끝이 안난다고해서 말이예요. 웨 그러냐하면 『미터』制가 日本時代에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여러가지 있단 말이예요. 여기에 依支해서 臨時로 나가도 좋고 根本的으로 官營으로 하지 않는다는 것은 反對하지마는 여기에 對한 것이 憂慮되는 点이 있는 까닭에 내가 지금 말하는 것이예요. 더욱히 案件이 여기 올라오기 前에 열두 사람에게 指定해서 판다, 또 그 맨들 物件을 査定을 해서 팔게 한다. 그러나 그것 도모지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一種 査定價格이라든지 무엇이라고 하지만 그렇다면 物價가 자꾸 올르니까 이 다음은 더 달라는 그렇게 査定한다면 이렇게 해서 해나가면… 달렇게 가지고 칠락팔락 해가지고 이것은 絶對로 施行해 가지기가 困難하단 말이예요. 모든 일이 뭐 基礎할 것이 없어서 일하는데 大端히 困難하다는 것쯤은 나도 同感을 하나 그 밖에 急한 것이 많다 말이에요. 따라서 度量衡器를 製作하는 데 對해서는 이와같은 利權問題가 붙어가지고 結局은 재미없는 일이 생길 것이니까 이런 問題를 講究해서 이것을 우리가 檢討할 必要가 있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檢討하지 않고 그냥 여기에 商務部長에게 一任해 가지고 한다면 너무 一任이 지나친 一任이예요. 金度演議員도 아까 말씀합니다마는 이 法은 벌서있어요. 이 『메터』法案이… 그러면 이 法案 討論할 수 있어요. 있는 것을 새삼스럽게 修正法案을 하는 것인지 어떤 것을 修正하는 것인지 내가 모르겠습니다. 만든게 없는 것 修正할 것이 안됩니다. 『메—터』制가 永遠하게 내려갈 것이면 또 그 衡器에서 正確한 것… 正確하거나 또는 조곰 잘못하게 되는 것으로 사람을 죽이는 일이 있습니다. 藥같은 것을 잴적에 『그람』으로 換算을 잘못하게 되여서 잘못 들으면 그 사람 生命에도 關係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國民들이 좋지 않은 것인가. 그것은 專門家에게 一任해 가지고 우리가 審査해 가지고 할 말이예요. 이런 法案을 가지고 漸進的으로 禁하자는 것은 그렇게 急하지 않을 것입니다.
○李度量衡所長 그러기에 漸進的 입니다. 지금 度量衡에 있어서 벼란간에 藥局에서 使用하는 저울을 『그람』化 하라면 大端한 弊害가 있고 정말 大端한 危險性이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그렇게 廢止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漢藥局에서 使用하는 것은 그것을 그대로 두어두고, 또 지금 實施할 수 없는 物件은 그냥 둡니다. 實施할 수 있는 限度에서 即 禁止하면은 一般 産業界에서 利益이 있으리라고 할적에 實施가 됩니다. 또 하나는 작고만 利權問題에 對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利權에 對한 法案을 해달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卽 度量衡에 對한 行政上 大端히 必要하니까 要求한 法案 그것이 必要하니까 그것을 實施케 해달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아시고, 또 하나는 一時에 廢止를 하면 어떻게 되느냐. 一時에 廢止를 하게 되면 約十億圓 假量의 經費가 들게 됩니다. 한때에 하면은 多大한 經費가 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漸進的으로 해나가면 큰 經費가 안들고 行政當局에서 若干 努力만 더하면 實施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앞으로 萬一 이 法案이 通過가 되고, 또 이 앞으로 度量衡을 國家에서 製作하는 것이 좋겠다는 意思가 계시면은 거기에 對한 말씀을 또 드릴려고 생각합니다.
○元世勳議員 그런데 이렇지 않어요. 이 法案이 通過 안되여도 메—터法 使用 아니하는 것을 禁止할 수가 없고 이 法案이 나가지 않어도 『메—터』制 쓰는 것을 禁止하지 않습니다. 또 이 法案이 나가도 尺貫制 그대로 쓴다. 그러면 무슨 일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尺貫制 度量衡을 禁止하는데 이제 잘말합디다 그런데에서는 藥층같은 그것이 갑작이 고칠 수가 없는 것이다. 웨그러냐하면 五푼중이나 半푼중을 어떻게 고치나요.
○金度演議員 이 法案에 대해서는 요前 審査委員會에서도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습니다. 万若 度量衡法을 거기에 日本總督時代에 制定했든 것을 修正한다고 하는 것이 大端히 問題가 되니까 萬若 그것을 修正한다면 全體의 度量衡法을 새로 制定하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勿論 우리 立法議院에서 우리 度量衡法을 새로 制定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되였었으나 그것으로 말하면 그렇게 短時日이 되는 것이 어려울 것이고 大端히 複雜性이 있을가 생각이 되여서 그것을 全體를 檢討를 해서 새로 法案을 定한다는 것은 大端히 어렵게 생각이 되였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修正한다고 하는 것이 到底히 여러가지 理論上으로도 맞지 않는다, 그래서 無數히 討論이 되였습니다. 그러나 다만 問題는 그저 簡便하기 爲해서 度量衡의 修正法案이라는 것보다도 法案의 骨子精神으로 말하면 될수 있으면 여러가지 現在의 弊端을 덜고 『메—터』制度의 實現을 保進시키는데 있으니까 그 精神과 骨子만 우리가 到達하도록 이 法案을 만들자는 것이 우리 審査委員會에서 大槪 얘기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메―터制度의 修正法案이라고 하는 것보다도 度量衡에 關한 法案이라고 作定이 되였지마는 그렇게 元世勳議員의 말씀에 있어서 우리 審査委員會에서도 充分히 생각하였었지마는 全體를 다시 法案을 作定하는 것은 어려운 줄로 생각을 했고, 또 修正하는 데에 있어서는 그와같은 矛盾性이 있는 것을 알었지마는 다만 骨子精神만 採擇하자고 하는 데에 있어서 修正이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度量衡法에 關한 法案이라고 해가지고 다만 그 精神만 取하자고 하는 것이 本審査委員會에서는 얘기된 것입니다.
○李度量衡所長 지금 말씀하는 것이 法令을 떠난 게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要求하는 法律은 여기에 油印한 것이 二條에 『商務部長이 必要하다고 認定할 때에는 商務部令으로서 期日種類 業態別 等을 指定하야 尺貫制 度暈衡의 使用 禁止 또는 制限을 命할 수 있음』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一般 度最衡器를 使用 禁止하는 案을 내주시면 一般民衆에게 有益이 될까해서 提案을 했습니다. 그러나 行政하는 사람에게 너는 機械的으로 일하라 하시면 우리는 機械的으로 일하겠습니다마는 우리는 이보담도 한層 나아가서 이렇게 하는 것이 民族에게 利로울 것이니까 이렇게 하겠습니다하고 案을 提出한 데에 不過하니까 充分히 考慮하셔서 討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元世勳議員 그러나 이것은 行政當局에 있는 이들이 말해야 됩니다. 法令 하나가 通過한다는 데는 勿論 法令 떠난 말 같으지요. 度量衡器를 누가 製作하느냐. 官營으로 하느냐, 民營으로 하느냐 하는 것은 法令 自體는 떠난 問題입니다. 그러나 法律 하나라든지 行政의 무엇이 規則이 한가지가 便利的으로서 利益을 삼는 部隊가 있고 損害를 보는 것이 있는 것을 本來가 옛날부텀 어데서든지 생각해 오는 게요. 그러므로 度量衡器에 있어서도 자막대기 쓰고 저울 나부랭이 쓰고… 그것이 있는데 이것이 나가면 舊度量衡器를 만들어 논 것이 얼마큼 있고 廢止를 하면 새로 製造業者는 利益을 볼 것이고 舊製造業者는 얼마나 損害를 볼 것이고 그것을 반드시 考慮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안보는 것이 아니라 第一 置重해보는 点이 그것 입니다. 하니까 내가 屢々히 말하는것은 慣用 度量衡器를 廢止한 대도 有限을 하고 거기의 實情에 맞처서 봐야 되는 것이고 새로 度量衡器를 만들어서 파는 데도 官營이니 民營이니 하는 것도 여러가지 角度로 봐서 해야 되는것이예요. 그리고 『메—터』制도 넘어간다는 것은 現代社會에서 認定하다싶히 하는 것은 다 알어요. 그러니까 『메—터』制를 쓰는 것이 좋으냐 나쁘냐하는 그것이 아니예요. 그 必要는 다 痛感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行政官에게 맡겨서 제 마음대로 하는 것은 多少 危險이 붙으니까 하는 말이예요.
○李度量衡所長 現在가 實施하기에 第一 適當한 時期입니다. 웨 그러냐하면 그동안 그렇게 生産이 많지 않었습니다. 그래서 度量衡器가 大期히 不足합니다. 지금 生産業者는 生産數효를 채우고 있지를 못하고 있는 形便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고처야 좋은 것이고 이앞으로 度量衡器가 即 尺貫制 度衡器가 充分히 아주 넘치도록 이 社會에 있는 다음에 그것을 고칠려면 多大한 損害가 있을 것 같습니다.
○崔鳴煥議員 잘 알었으니까 法案에 對해서 討議를 하십시다.
○副議長(尹琦燮) 더 물으실 게 없으면 그러면 討議를 始作하려고 합니다. 要點은 여기에 있어요. 지금 現時의 度量衡法이라는건 日本 政治時代에 發表되였든 그 法을 그대로 有効하게 適用을 해가는데 거기에 履行細則 六十六條라는 것을 보면 卽 그때는 日本年號를 쓴 까닭에 이것이 昭和 二十一年까지 해서 이 習慣으로 써내려 오든 尺貫制 度量衡을 쓸 수 있다, 이렇게 定해논 까닭에 지금 朝鮮에서 새 度量衡法을 미처 制定은 못했지마는 지금 昭和年度로 도로 二十一 年까지 그 尺法을 그대로 쓰게 하기는 매우 어렵다, 그러므로 이것은 適當한 時期까지 해서 요것을 調節할 必要가 있는데 그 法이 效力있게 지금 實行되여지니 무엇에 根據해서 그것을 調節할 수 있느냐, 그러니 이것을 別道理없이 그 調節하는 權限을 商務部長에게 맡겨서 주시요 그것이예요. 그래서 原案을 보면 六十六條에 但項 하나를 더 집어 넣더록 해주시요, 하는 것이 原案이예요. 그러나 審査하는 委員會에서는 먼저 形式에 依據해서 第六十六條 第二項에 但書를 집어 넣는 것은 우수운 일이다. 웨 그러냐하면 우리가 나라에 새로히 이것을 맨들어 쓰자면 좀 整理를 할 必要가 있는데 거기에 但書를 집어 넣는다보면 그 물건을 全體로 여기서 公式的 認定을 하는 그런 嫌疑가 있다, 그러니 거기에다 但書라는 것을 집어 넣자는 商務部의 提案은 그대로 通過하기가 어려운 걸로 審査結果가 된거요. 그러나 萬一 아모 定한 바가 없으면 고곳은 그法律에 依支해서 지금 앞으로 約十年동안은 변통할 法이 없으니까 實績만 얻도록 하기 爲해서요. 두 條를 定한거요. 그런즉 이것을 이제는 日政時代에 내려오든 度量衡法을 廢止한다고도 할 수가 없고 그것을 修正한다고도 할 수가 없소. 그러니 아직 現時에 效力을 衷失치 않고 내려오는 度量衡法인데 거기에 한가지 무엇을 여기서 定해 주느냐하면 고 十年동안 繼續해서 쓰겠다는 것을 校正할 權利를 商務部長에게 맡기기로 이것을 定해 주시요하는 그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質問의 말씀에는 度量衡器 製造에 關한 일과 이 法을 그와같이 修正하는 그것과 두 가지가 連帶로 되여 있지마는 오늘 討議 決定 할 수 있는 案과 度量衡器 製造에 關한 것과는 딴 問題로 생각됩니다. 그런즉 여기 題目도 『度量衡에 關한 法律案』이라고 해서 第一條는 目的을 냈고 第二條에는 요만한 職權을 넉넉히 時期와 適嘗한 것을 따러 가면서 그 期日이라든지 種類라는지 業態別 等을 指定해 가지고서 그 尺貫制 度量衡의 使用을 禁止할수도 있고 어떤거는 制限할 수도 있는 이러한 商務部令으로 潑布할 것을 定해 주시오., 하는 이것 입니다. 그러니까 고만한 것만은 우리가 要領을 걷어 잡어 가지고서 作定할 것입니다. 萬一 이변통도 없다고하면 그것은 볼 수 없이 十年동안은 고대로 내려갈 것입니다. 다시 度量衡法을 새로 全體的으로 맨들어서 發表하기 前까지는 그것을 그대로 法의 制限을 받아서 嚴然히 有效하고 實施할 것을 알면서도 하지 못하는 그러한 苦痛을 가지겠다는 그것이 商務部의 苦衷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 입니다.
○崔鳴煥議員 本人은 地方에 있는 까닭으로 해서 가끔가끔 地方을 다녀서 地方사람들이 지금 무엇이 必要하다든지 民生問題에 무엇이 必要하다는 것을 수무가지 서른가지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공교인지는 모르나 이거 큰일났으니 고처달라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그 사람이 認識不足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또 民生問題에 그것이 必要하다고 다른 분은 들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나는 들은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度量衡에 있어서는 어떤 사람은 큰 자를 使用하고 어떤 사람은 작은 자로 팔고 사고합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이 度量衡을 한번 實施하면 예前 것은 다 不必要 해요. 以前 日本時代에도 말을 새로 만들어 가지고 예前 달은 못쓴다 그것은 웨 그러냐하면 말이 달라서 새로 만들어 씁니다. 저울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말이라는지 저울이라고 하는 것은 民間에서는 어떤 분으로 말하면 民間에서는 利益을 보면 어떠니 말은 큰 것을 써서 利益을 본 사람도 있고 작은 말을 써서 損害을 본 사람도 있고 그것은 다 제덕이여요. 단지 한가지 國際上으로 물건이 去來하는 데에는 世界的으로 『메―터』制라면 그것으로 決算해서 何等의 支障이 없을 줄로 本人은 생각이 됩니다.
○尹錫龜議員 한마디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提出한 이 案을 우리가 생각하면 여러가지로 考慮할 点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商務部에서 只今까지 그 度量衡에 對해서 使用하는 가운데 支障이 많이 있었고 考慮할 点이 많이 있기때문에 이런 案을 提出할 줄 압니다. 그러기 때문에 提出한 것을 갖다가 이렇게 時期尙早라고 해서 却下하려고 하는 것은 좋지 못하다고 봅니다. 웨 그러냐하면 商務部의 苦衷도 알어야 됩니다. 웨 그러냐하면 大槪 地方에 가면 그런 地方이 많이 있습니다. 假令 자로 말할 것 같으면 자를 가지고 布木같은 것을 挾雜하고 不公平하게 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웨냐하면 장사하는 사람들이 『키로메터』로 사가지고 鯨尺으로 판다든지 할 때에 利害打算을 많이 합니다. 웨 그러냐하면 法律에 걸리지 않으니까 自己가 利益을 볼 것을 計算해 가지고 『메톨』과 鯨尺의 差点을 分間해 가지고 판다고 그럽니다. 그런데에는 消費者에게 損害가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방 商務部에서 提出한 法案骨子를 보면 只今 現在 實施하면 可能한 이것을 實施시키는 同時에 그놈과 接觸하는 그것을 禁止하고… 그런 意味는 안됩니다. 그러면 商務部長에게 이 權限을 준다면 同時에 商務部長이 一般에게 實行할 수가 있다는 것을 보고 實施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對해서 背馳된다는 것만은 禁해 가지고 實行하면 거기에 對해서는 그렇게 되면 잘 되리라는 그것을 생각해서 提出한 줄 압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權限을 商務部長에게 주면 商務部長은 많이 考慮해서 幣害될 것은 禁止할 것이고 利益한 것은 推進시킬 것이고, 또 一般에게 實施시키고 認識할만 할 때에 그것을 『메터』制로 實施시키게 그러한 생각에서 나온 줄압니다. 그렇다고 보아서 저는 이 案에 對해서는 通過할 것을 바라고 贊成의 말씀을 드리는 것이올시다.
○元世勳議員 議事進行에 對해서 暫間 말씀 드리고저 합니다. 只今 討議하재도 討議할 誠意가 나지 않습니다. 웨냐하면 우리가 只今 討議했다가 法的 人數가 못되여 그대로 가면 우리는 요다음에 討議하지 않을 것인지 그것을 우리가 먼저 先決問題로 作定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미리 討議합시다. 그렇지 않고 오날 討議한 사람도 요다음에도 討議한다고 할 것같으면 二重으로 重複된 討議를 또 하는 것이니까 只今 討議해서 決定나지 않는 討議는 하고 싶지 않습니다.
○副議長(尹琦燮) 只今 議事에 있어서는 잘 아시는것 입니다. 法定人數가 다 出席해서 討議를 하드라도 고만 討議를 中止하고 討論을 中止해 가지고 表決을 합시다. 그러면 아마 걱정될 일이 없습니다.
○崔東旿議員 여러분 討論에 參考할만한 말씀을 한두마디 드리겠습니다. 첫째 여기에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法律案 法令 그랬는데 그 內容을 보거나 構造의 事實을 보거나 또는 이제 말씀한 原案의 修改해 달라고하는 그 內容으로 보거나 또는 度量衡을 고치자고 하는 修正한 條文은 여기에 『메—터』制를 쓰자고 이렇게 고치자고 한 것뿐이지 어느 때로부터 어느 區域에서 어떻게 쓰는 內容이 없기 때문에 商務部長에게 期間이라든지 施行期間 適用하는 範圍限界 이러한 等々의 命令을 發할수 있게 되는 權限을 附與 또는 委託하는 이 內容밖에는 되여지지 않었다고 봅니다. 그러면 웨 商務部長이 그런 權限을 要求를 하였느냐고 할 것같으면 現在 이 法律이라든지 앞으로 되여질 性情으로 보아서 立法性情인데 商務部長 命令 하나만으로는 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立法機構에서 그런 權限의 委託을 받으면 그런 委託에 依支해서 그런 命令을 發할 수 있겠다는 이런 內意에서 要請되여 있는 것이고 여기에도 그런 權利를 附與하자는 것이 올시다. 그러면 그런 權限을 附與하는 決議를 하면 몰라도 그것이 法律案이라든지 무슨 案이라든지 이렇게해서 冠詞를 부치기를 『메―터』制라든지 또는 度量衡制法案이라든지 修改案이라든지 이런 名詞가 붙을까 안붙을까하는 것이 疑問되는 하나이니까 여러분이 찬찬히 보셔서 題目부터 正當하게 되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原案에는 修正案… 여기에는 거기에 關한 法律案… 『에關한 法案』 그러면 바로 『무엇무엇에 關한 件』이라고 하면 모르지마는… 關한 法案은 所用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法案으로 알고 通過할 것인가 商務部에서 委託하는 決定로 決議할 것인지 이 性情을 첫째 區別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둘째는 나 亦是 印刷를 돌려준 거기에 암만해도 疑心이 납니다. 度量衡法이라는 이런 名詞가 있는데 尺貫制 度量衡… 이제도 누가 그랬는데 尺貫制 度量衡이라고 하면 尺貫을 하는 것이지마는 『말』이라든지 『됫』박이라는 問題가 이렇게 되여지나 이런 말도 있고, 또 『저울』과 또는 『말』도 있고 그러한데 여기 이 原案을 보면 尺貫『升』 度量衡制의 새字가 하나 있다…. 세가지 種類… 한되 두되하는 『升』字가 여기 하나 있는데 이 法案審査하시든 이 審査案에는 그냥 『尺貫制 度量衡』 이렇게 되여 젔는데 그 修正한데에는 그냥 『됫박』이라는 願目은 意義가 없어서 정말 修改할 때에 審査할 때에 削除를 했는지 或은 그것이 印刷할 때 落書가 되었는지 그런 疑問이 있으니까 이런 것은 먼저 注意해서 討論을 하는데 모든 일에 順序가 잡히지 않을까하는 생각입니다. 이 말을 한마디 더 거듭하는 것은 萬若에 法令에 根據하는 依準할 만한 決議案이라고 權限을 委託하는 決定書 決議案으로 내려 온다고 보면 法令案이라고 하는데서 或 法的 人員數까지도 關係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면 나는 이렇게 하는 것이 옳다 저렇게 하는 것이 그르다 하는 말이 아니라 고치지 않고 名詞를 따라서 表決 決定하는 法的 數問題 또는 그 아래 『度量衡』할 때에 세字는 있지마는 『尺實升制』 『升』字가 정말인지 明白하게 하는 것이 間或 說明되였으면 좋겠다고 해서 參考로 말씀드리는 것이올시다.
○李度量衡所長 只今 暫間 말씀 드리겠습니다. 『미—터』法이라고 하면 기럭지 『미—터』하고 무게 『미―터』하고 量『미—터』를 包含해서 『미—터』라고 할 것입니다. 尺貫制라고 말하면 尺貫升을 包含한 것으로 一般이 그렇게 알고 法令도 그렇게 되여 있습니다. 또 하나는 法令施行이라든지 그 實施하는 期間이라든지 모든 것이 여기서 決定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 意向으로 하였는데 그렇다면 日本사람이 하고서 하는 것도 또 마찬가지 입니다. 그렇다면 그 期限까지는 使用 합니다. 日本사람이 大正 十五年에 決定이 되였는데 十五年서부터 昭和 十年까지 마치게 되였습니다. 十年까지는 日本尺貫制 度量衡을 禁止할 道理가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宣傳은 많이 했었습니다. 또 그렇게 法令을 만들기 때문에 禁止를 中間에 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實施가 되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것이 저것도 一年에 六千萬圓 乃至 九千萬圓의 利益이 있고, 또 大衆에게 宣傳하다든지 認識을 주는데 이 法令이 없이는 認識을 주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日本사람들이 한 것을 밟을 것이 없이 우리는 우리대로 最善의 方法을 이때하자는 것입니다. 度量衡으로서만 이것이 審議된 것이 아니고 이것을 하기 爲해서 『朝鮮標準制度審議會』라는 것을 組織하였습니다. 거기에서 充分히 討議해서 여기애 올라오게 된 것이니까 여러분께서 이 法令을 充分히 考慮하셔서 이것이 무슨 딴 意圖가 있어서 나온 것이라고 그렇게 이상하게 考慮하시지 마시고 아주 大局으로 아시고 그렇게 考慮하셔서 討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副議長(尹琦燮) 또 意見있는 대로 말씀하십시요. 意見 없으시면 그대로 여러분이 다 아시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李一雨議員 이 案에 對해서는 本議員으로서는 疑心이 많습니다. 무슨 疑心이냐하며는 即 이度量衡 尺貫制度는 廢止하고 『메—터』制度를 實施하기 爲해서 이 法令은 商務部長令으로서 法令을 禁止도 하고 또는 새로 實施도 하고 하는 그 權限을 附與하는 것을 여기 이렇게 法案을 만들어 가지고 通過하는 것의 性質에 適當치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正當히 하자면 立法部에서 法案을 새로 만들어 가지고 그 前法을 廢止하는 것이 性質이지 度量衡制를 만드는데 있어서 商務部令으로서 만들어 가지고 차々 實行하라는 權限을 附與한다는 그 性質이 차라리 法令을 만들동안에 臨時 處理하라고 하는 것을 決議했다면 또 모르지마는 이런 法律을 만들어서 이런 權限을 附與시키는 것을 到底히 法律上 性質이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既住 말이 났으니까 말이지, 이『메―터』法이라고 하는 것은 빨리 實施해야 됩니다. 種々 新聞紙上에서도 여러분이 보셨지마는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이상스럽게 되여서 詐欺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런 일을 하나 봤어요. 검정통으로 팔고 흰통으로 사는데 거기서 사가지고 온 것이 열두되인데 산 것을 팔적에는 열되도 못됩니다. 시방 自由市場에서 파는 사람들이 돈을 가지고 상관치 않습니다. 그 代身 되질하는 것을 생각해 가지고 民衆들을 속히고 있습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여러가지 弊端이 많이 있습니다. 사고파는 것을 市場에 가서 한번 보십시요. 그러면 『말』이라고 하는 것은 大端히 弊害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當局으로부터 大槪 說明을 들어보니 무엇이 三年이니 十年이니 그것은 日本놈이 하든 것이 다 失敗입니다. 그러니까 法令을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廢止하면 다 되는 것입니다. 또 倭國이 制定한 저울을 그냥 그대로 定한다는 것은 到底히 말이 안되는 소리올시다. 仮令 甘草 한돈이라고 하면 『메—터』制로 하면 어떻게 돌아간다는 것을 다 알어가지고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實施할 可能性이 없는 것이 아니라 믿습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이런 法令을 만들지 말고 旣住 우리 立法議院에서 度量衡을 만들어서 이 法을 此際에 度量衡을 만들어서 이 法을 此際에 度量衡法을 다시 내가지고 實施하는 것이 가장 適當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商務部長의 商務部令으로서 그 權限을 附與하는 것을 法律로 定하는 것은 到底히 法令性質上 맞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 本案을 저는 贊成치 않습니다.
○金朋濬議員 지금 말씀에 商務部令으로 할 수 있게 맨기는 것보다도 法으로 만들어야 되겠다는 立論을 하섰습니다. 그런데 『메—터』制를 쓰기 爲해서 過去에 쓰든 그것을 期間을 따라 時間을 따라 職業을 따라 그것을 廢止하는 法令밖에는 안돼요. 그 廢止를 商務部에서 時間時間에 廢止하고 實施하라는 것이예요. 시방 다 쓰고 있어요. 그리고 『메—터』制法은 萬國에서 다 되고 있는 것이예요. 다 늘일 것도 없고 고칠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메—터』 制를 쓴다고 하면 萬國의 通해 있는 것이니까 아모 問題가 없고 지금 그것을 實施할려고 한 즉 過去에 있는 말이니 무슨 尺이니 이것만을 尺貫制만을 廢止하면 되겠는데 一時에 法令으로 廢止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 時間에는 그냥 자만을 고처라, 이 時間에는 말만 고처라, 이런 것이 있고, 또 京城은 어느 날부터 實施하라, 또 京畿道는 어느 날부터 實施하라, 그것을 部令에 依해서도 넉넉히 되는 것이지, 그것을 法으로 생각하지를 마서야 됩니다. 그러니까 商務部長에 『메—터』制를 쓰면서 그 尺貫制를 廢止하는 權利만을 지금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法이라고 하지마는 商務部令으로 넉넉히 廢止할 수도 있다. 『메―터」制는 全部가 萬國이 共通하게 되여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實施한다고 만하면 고만이지, 法을 만들려는 생각은 마시요. 그 法은 다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어느 사람이 만들었든지 그것은 그냥 萬國이 共通하고 科學으로쓰고 海軍에 쓰고 다 씁니다. 그런데 그것을 完全히 쓰기 爲해서는 『메—터』制를 쓰는데 그 尺貫制度를 廢止를 할랴면 한時間 한時間 時間을 따라서 해야 되겠는데 그러니까 便宜上 商務部長이 時期와 期間과 職業別 이렇게 해서 그것을 廢止해라 그 權限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아모 異議가 없는 게예요. 그런데 오늘 人數가 못되니까 또 通過하기 어렵습니다. 조곰도 疑心 없으니까 그만큼 아실 것이요. 우리가 저것을 審査할 때에 여러 가지 各方面으로 다 調査하고 審査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疑心하시지 마시고 거기에 무슨 말을 만들기를 利權을 주느니 弊害를 주느니 다 쓸데없는 말이예요 이것을 고치면 한분도 속지 못하고 利益만을 주는 것이지 아모 害가 없어요. 그러니까 全體的으로 通過하기를 바랍니다.
○副議長(尹琦燮) 그러면 더 討論하실 것이 없으면 다음으로는 表決에 들어 가겠는데 表決을 하잔 즉 人員數의 拘束을 받습니다. 그러면 萬一 더 討論하실 것이 없으면 그러면 討論만은….
○元世勳議員 아까 물었어요. 그런 까닭에 重復한 討議가 되느냐 안되느냐 물었어요.
○副議長(尹琦燮) 討論에 對해서는 그렇습니다.
○元世勳議員 討議를 開始했다고 보지 않어요.
○副議長(尹琦燮) 討議는 그만큼 討議하고 討議는 停止합시다하고 作定하면 討議는 마치는 것입니다. 그것은 늘 하는 것이 아닙니까. 終結하자고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表決問題인데 法定人員數 達하면 언제든지 表決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인제는 이 案에 對해서 그만큼 討議했으면 充足한 줄로 여기십니까. 萬一 그렇게 여기신다면 討議終結 動議를 決定할 수 있지마는 司會하는 사람의 討論終結 宣布로도 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묻는 말씀이여요. 더 討論할 것이 없는 줄로 아시면 討論終結을 宣布를 하겠어요.
○元世勳議員 題目에 쓴 것하고 通過하자고 한 것과는 딴것이여요. 商務部令으로 發布한다고하면 發布하는 決議案은 할게고, 또 度量衡令 修正法案이라면 題目 어떻게 하자는 말이여요. 그러면 또 무슨 倭놈의 鯨尺制度를 廢止한다면 鯨尺制度 廢止法案이라든지 그렇게 해야되지, 法令이름부터 未完全하게 된 것을 가지고 討議를 終結을 했다면 나는 우수문 말로 들어요. 그러고 이것을 나는 두었다 하자고 하는 얘기는 웨 하느냐하면 勿論 度量衡 거기에 말은 사람으로는 時急한 問題가 그것이예요. 自己 맡은 것은 모든 것이 다 急할 것입니다. 그러나 所謂 立法議院으로서는 全體的으로 볼 적에는 그렇게 急한 일이 아닙니다. 여기에 다가서 萬一 내보내 가지고 以前의 말과 저울은 다 없새고 새로 맨기는 것은 勿論 實地에 利益이 있다고 합시다. 시골놈 비러먹을 녀석들 『메—터』저울이니 그람 저울 만드는 것이 그렇게 急하냐, 이 法 안나가도 동네동네 거리거리 나올 것입니다. 나는 다른 것을 豫言 못합니다마는 나는 그것만는 豫言합니다. 그러니까 『메—터』法은 벌서 있고 『메—터』法이 있은 까닭에 『메―터』자도 만들고 『그람』저울도 만들고 바로 그러면 鯨尺이 不必要하면 鯨尺을 廢止한다든지 干先 法案 自體를 整理를 해가지고 討論을 終結한다든지 開始한다든지 해야 돼요. 法案 自體가 아모 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討議를 한다는 것은 우수운 소리다. 지금 또 여기에 關한 製造業者하는 것은 여러분이 우수운 소리로 듣고 말어요. 이제 廢止를 하면 十億圓以上의 利害關係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이 屢進으로 十年이나 二十年 以上되면 아마 여러 十億에 關係되는 일일 것입니다. 그런 일에 對해서 法案을 만든다는 우리로서 그것을 斷念해서 생각하지 않는다면 너무나 輕率한 것입니다. 利益보는 사람이 좀 있어야 되지요, 하는 論法으로 法案을 審議한다면 너무 惶悚스러운 일이에요. 그렇게 民族國家의 大業을 가지고 함부로 그것을 못할 것입니다. 그런 것은 우리가 愼重 考慮했다 하드라도 幣害가 있을것이며 하물며 害가 있는 것을 보면서 미리부터 그렇게 말 못할 것이라고 보아요. 그러니까 또 대중은 法案에 가까운 것부터 過渡政府軍政廳에 있는 商務部長 一人에게 맡겨서 쓰라고 決議案을 하는 것도 나는 惶悚하다고 보아요. 그럼으로 차라리 法案으로 하겠거든 卷尺을 廢止하고, 또 무엇은 어떻게 하고, 또 時間까지라도 假令 使用할 時間 期日까지라도 좀 存細하게 法案으로 맨든다면 나도 亦是 이 法案을 通過하는 데 얼른 되였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吝嗇하게 생각하지 않어요, 하니까 그 만큼 아시고 나는 지금 議長이 말씀하시기를 이것을 宣布하겠다하니 그러면 저와같이 度量衡法案討議를 終結한단 말이요. 아니 그리면 商務部令을 내는 것은 商務部長이 한다는 것을 아까 崔副議長 말씀이 第一 適確한 것인 줄 알며 지금 이것은 法案團體로서 『메—터法』이 作定되여 있는 것 度量衡이 되여 있는 것… 그러니까 무엇을 廢止할 것은 廢止하고 쓸 것은 쓰게 딴 條件이 붙어 가지고 나와야 한다 그 말씀이에요.
○崔鳴煥議員 이것을 通過시키는 데 여러분이 하나 알어두실 것이 있어요. 萬一 商務部長에게 實施하여 나아가는 것을 마음대로 둔다고 할 것같으면 이것은 곧 實施가 돼요. 實施가 되기는 되는데 實施 못되는 것이 있습니다. 맨들기 어렵고 한 것 이런 것은 못되고 맨들기 쉰 것은 着着 곧 實施될 줄로 나는 斟酌합니다.
○元世勳議員 팔아먹기 쉰 것은 빨리 되지요….
○副議長(尹琦燮) 意見을 많이 表示하시였는데 보면 똑같이 느낌니다. 或 贊成 或 反對 或은 어떠한 修正할 것이라든지 무슨 決論이 있어야 돼요. 다만 幣 만들고 다만 微備한 것만 指摘하고 있으면 이것을 決定하여 나아가는 道理가 없다 그 말씀이예요. 그러니 이러이러한 幣가 있으니 그 幣는 어떻게 해야겠다는 그것이 貴한 것입니다. 다만 이 法案의 自體를 보아서 어데가 잘못된 것이 있으니 이것을 이렇게 이렇게 修正을 해야 第一 適切하겠다고 하는 이러한 것이 第一 貴해요. 그런데 지금은 이것이 第一讀會이니만치 그만큼 議論 하였으니 第二讀會로 넘어가서 그때에 適當하게 修正할 수도 있는 것이고 遂條 討論할 것이니까 그런 即 더 討論하실 것이 없으면 그 다음에는 第二讀會로 넘기는 決議밖에 더 남은 것이 없어요.
○金朋濬議員 이 人數를 가지고 二讀會로 넘길 수가 있을까요.
○副議長(尹琦燮) 다른 決定없으면 으레히 規模대로 넘어갈 수 밖에 없습니다.
○呂運弘議員 그냥 넘어갈 수 있다니 그건 무슨 말인지 나는 모르겠습니다.
○副議長(尹琦燮) 讀會 省略하는 決議가 없으면 第二讀會로 넘기자는 决定밖에 할 것이없어요.
○呂運弘議員 人數가 모자라면 決議 할 수 없습니다.
○副議長(尹琦燮) 그런 까닭에 아까 말씀한 것입니다. 各個 議論이 되어서 重複되는 것이 많습니다마는… 이 第一讀會가 그만치 討論이 되였으니 더 討論할 것이 없다면 그 다음에는 二讀會로 넘기는 決議밖에는 할 것이 없어요. 그렇게 決議를 하자면 法定人數가 모자라니 討論 終結한다는 宜布까지 할수있어요. 그래서 그 意味로 말하면 무엇인고 하니 討論終結을 하였다고 보면 表決에 들어 가겠는데 法定人數가 걸려서 表决를 못하니 그만큼 段落을 지우고 流案하고 그 다음으로 第一讀會 始作하겠습니다. 再討論할 수 있습니다.
(『다른 것 討論합시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더 討議하실 意見이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 案에 對해서는 지금까지의 第一讀會中의 討論을 終結할 것을 宜布하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은 第二讀會로 넘길른지 讀會 省略을 할는 지도 決定이 있겠으니 法定人數가 모자라는 까닭에 그 決定하는 일은 다음으로 밀어 놓겠습니다.
○元世勳議員 그런데 이 討論 終結을 宣言하셨으니 이것은 前例가 될 것입니다. 앞으로 넉넉히 討論 終結을 宣言할 것으로 解釋이 됩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도 그것이 前例가 될것이예요.
○副議長(尹琦燮) 두번 세번 더 討議 繼續하겠느냐하고 물어보고….
○元世勳議員 아니 그 말씀이 아니예요. 三分之二의 法案 通過할 人數가 없을 때에도 討論 終結할수가 있습니까? 그 말씀이예요.
(『안됩니다』하는 이 있음)
○金永奎議員 지금 議長께서 너무 焦燥해서 討論 終結을 宣言하시지만 絶對로 法的 解釋으로는 그 宣言은 不法입니다. 그러니 取消하시기 바랍니다.
○金朋濬議員 議長 議長으로서는 討論한 다음에 討論할 일이 더 없으면 그때에 當然히 討論終結 宣言합니다. 그것은 法에 依해서 될 것입니다.
○崔鳴煥議員 그 討論 終結하였으면 이 다음에 와서 가령 意見이 있어도 안오신 분들은 이 얘기 못합니까.
○副議長(尹琦燮) 그 第二讀會때는 亦是 討論을 繼續할 수가 있습니다.
○崔鳴煥議員 第二讀會로 넘어 갔으면 法案을 修正한다든지 그렇게 할 것이고 이것을 保留한다는 것은 時期尙早라든지 말하자면 決議가 없지 않습니까.
○副議長(尹琦燮) 다시 거기에 對한 作定은 할 수 있습니다마는 表決에 부쳐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늘 이렇게 되면 人員이 充足하게 모였고 發言하는 議員이 많이 있을 때에 다 마치지 않고라도 討論終結을 決定할 수가 있습니다. 또 여기 모여 앉으신 五十餘名의 議員이 얼마동안 討論하다가 더 討論할 것이 없을 때에는 아모 말이 없으면 또 討論을 더 할 必要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討論 終結한다고 宣言하야 드린것입니다.
(『다른 法案이야기 합시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第二案件으로는 土地改革法案 第一讀會 지금 始作하겠습니다.
○金永奎議員 法定數가 모자라도 더 討論은 할 수가 있습니다마는 第一讀會를 法定數가 못되고 한다는 것은 너무 强硬합니다. 討論해서 안됩니다.
○副議長(尹琦燮) 第一讀會는 院法에 規定된 것과 같이 規例가 있습니다. 그러니 討論할때까지 넉넉히 다 할 수가 있습니다. 結局 늘 注意해 주신 것은 五、六人이나 三、四人의 法定人員에 拘束을 받어가지고 表決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意見을 交換하는 그러한 일까지 못한다고는 도모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여기에 對하야 묻는 것 어떠한 意見을 交換하는 것은 넉넉히 다 할 수가 있습니다.
○鄭鎭熙議員 그러면 한가지 묻겠습니다. 第一讀會라는 것은 第二讀會로 넘어가는 決議만이 第一讀會는 생각하십니까? 第一讀會타면 議會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決定한 것은 結局 第一讀會가 끝난 것이 아니예요.
○副議長(尹琦燮) 지금은 아직 다만 討論만 終結되였지, 第一讀會는 끝나지 않었어요.
○鄭鎭熙議員 그러면 앞으로 第一讀會 繼續할 수 있지 않습니다.
○副議長(尹琦燮) 第二讀會로 넘기자는 決定까지 해야 第一讀會가 끝납니다.
○鄭鎭熙議員 그러니 앞으로 備員이 되면 다시 第一讀會를 繼續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副議長(尹琦燮) 繼續이 돼요.
○鄭鎭熙議員 끝이 안난 것이면 別問題 없습니다.
○副議長(尹琦燮) 끝이 안났습니다. 表決을 해야겠는데 表決하기에 人數가 不足하니까 表決만은 保留하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金永奎議員 議長… 그렇지 않습니다. 第一讀會라면 討論이 完全히 끝나고 一般의 意思가 第一讀會하는 것이 可하다는 意思表示가 있으면 繼續하는 것이지, 第一讀會는 되지않습니다.
○副議長(尹琦燮) 形式論으로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마는 重複해서 말씀하는 것이에요. 五十六人이 法定人數인데 지금 在席議員이 五十一人이예요. 五十一人이 모여서 法案討論 開始 못하겠습니까. 五十一人 議員이 모여서도 얼마든지 더 討論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다음에 法定人數에 達하려면 四、五人이 더 모였으면 좋겠는데 四、五人 까닭에 五十餘人이 모여서 討議 못하겠습니까. 實地를 우리가 생각해야 알어요.
○元世勳議員 議長의 (苦衷)이라고 할련지 잘 알었습니다. 좋은 方法이라고 생각하고 그러므로 내가 아까 前例가 된다는 말씀한 것은 이렇습니다. 法案 討議에는 在席議員 三分之二의 出席이 되지 않고는 할 수 없어요. 院法에 法案討論은 議員 在席人員 三分之二以上 出席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法案討議 自體가 在席議員 三分之二 出席해야 討議한다, 그 말씀이예요. 그런데 지금 안타깝게도 여기에 出席한 사람은 五十一人으로 三分之二가 못된다고 하니 이야기라도 하여 보자고 하는 것이 내가 보기에는 非公式 討議같은데 그 後에 萬一、三分之二 出席할 때에 그때에 이 法案을 가지고 事實이야기 한다면 이것은 前에 우리가 五十一人이 거기에서 討論 終結한 것이니까 당신네들은 이것을 討論할 資格이 없소하면서 그때에는 정말 三分之二 出席한 그 會議席上에서는 討論못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앞으로 前例가 된다는 것은 그렇게 해도 좋겠다고 하는 方法이 될 것입니다. 어째튼지 아까 한 말씀이 있이요. 討議後에 이 다음에 온 사람은 그때에 안왔으니까 棄權한 사람으로 看倣하고 이 자리에서 可否表決할 때에 손들 資格은 있어도 말할 資格은 없소 그렇게 할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院法에 違反되는 이야기예요.
○副議長(尹琦燮) 그것은 우리가 從來에 많이 行하여 온 것입니다. 다만 表决은 못해요, 그것 뿐이예요. 討論 終結하였다는 宣布는 이번에 처음인 줄압니다. 그러나 討論 終結 宣布 안할 수가 없는 것이예요. 여러분도 거기에 對해서는 여기에 四五人이나 三、四人의 意見이라도 尊重하시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마는 三、四人의 發言權을 尊重하기 爲해서 五十名이 넘은 議員이 더 討論할 것 없는 줄로 여기시고 앉지셨는데 討論終結 宣布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그만한 것은 우리가 알면서 進行해야 할 것입니다.
○金永奎議員 議長이 自己의 意思를 너무 主張하는 것 같습니다. 備員이 되여 가지고 討論이 完全히 끝내지 않고는 議長으로서 어떻게 討論終結 宣布할 수가 있습니까? 안됩니다.
○副議長(尹埼燮) 그러니 議長으로서의 討論終結 宣布가 違反이라고 하면 거기에 對해서 決定해 주시기 바랍니다.
○柳來琬議員 지금 議長으로서는 討論終結을 宣布하실 것이 아니라 오날은 討論 終結 할수가 없고, 또 모이신 人員이 못되고 그런데 그만큼 討論 하셨으면 더 討論할 것이 없으니 으날만은 討論 中止한다는 이것만은 宣布할 수는 있지만 討論 終結을 宣布한다고 하는 것은 暫間 疑問인 것 같습니다.
○副議長(尹琦燮) 그것은 時間問題예요. 오날만 討論 終結하여….
○柳來琬議員 終結이 아니올시다. 中止요. 오날만 中止가 되요. 그렇게 하면 요다음에라도 지금 아니오신 이라도 討論할 수가 있습니다.
○副議長(尹琦燮) 다음날 다음 時間의 問題는 다음 時間이 解決할 것이고 그때에 萬一 司會로서 討論 終結하는 것이 不可하니 다시 討論 繼續하자고 作定하면 이 作定에 依支해서 繼續하게 되니 다른 意見없으면 그대로 繼續해서 할 것입니다.
(『옳소』하는 이 있음)
○張子一議員 지금 問題가 備員이 못되여서 생긴 일이니까 앞으로 일을 하려면 이렇게하면 備員이 되겠는가, 이 問題가 지금은 問題이예요. 討議를 終結해도 이 다음에 와서 이것을 二讀會에 넘기자고 決定할 수 있고 또는 다른 案을 提議할 수 있으니까 討論 終結하는 것은 問題될 것은 없어요. 만일 거기에 對해서 反對意見이 없으면 그대로 할 수가 있으니까 이 問題는 問題가 아니예요. 다만 備員이 못되여서 할 일이 없어서 이말 저말 나오는 것 같으나 이것은 앞으로 공연한 時間을 보낼 뿐이예요. 그러니 來日부터 앞으로 일을 할려면 方法을 講究해서 하는 것이 첫 方法이예요. 그러니 備員이 못되여서 못하고마니 對外에 對해서도 面目이 없고 앞으로 어떻게 해나갈 것인지 몇일하고말면 모르지만 거기에 對한 問題를 根本問題로 생각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副議長(尹琦燮) 그 問題에 對해서는 우리가 늘 내려오든 宿題이예요. 그동안 年末年始를 契期해 가지고 十余日동안 休會를 하였어요. 때는 새로 되고 사람도 새루워 젔을 것입니다. 그러니 이만한 우에서 우리가 맞이할 수 밖에 별 道理가 없어요. 그런즉 우리 時問을 좀 늦게라도 出席해서 休會할 때까지 熱心이 討論하시는 議員이 法定數가 不足한 것을 느껴가지고 早退하지 않으면 그 다음도 한 분식 두 분식 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原因이 어데 있느냐하면 二、三日 屢次會議에 充實히 出席해서 무엇을 하려도 法定數가 모자라고 잘못되니 오날도 그런 念慮가 있으니 나도 쉬워야 되겠다는 이런 데서 어저께 出席 안했든 이가 오날 出席하고 어저께 出席하였든 이가 오날 缺席이 되고해서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 何如間 우리가 앞으로 얼마 期日도 안남었으니까 最後의 勞力을 다해서 부지런하게 좀 질기게 우리가 推進할 수 밖에 없습니다.
○元世勳議員 이제 張子一議員의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늘 備員이 모자라는데 그런데 나는 여기서나 近處에 있을 것을 指摘합니다. 먼데에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出席率이 不良한 議員은 申翼熙同志 金尙德同志입니다. 두패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第一 나뿌신 이 같은데 서울에 있어 가지고 어떠 날은 왔다고 五分쯤 十分쯤 있다가 다 다나가고 말고 또는 繼繼해서 몇일동안 나오지 않고 이렇다면 다니는 놈만이 五千六百五十圓 받어먹는 놈인지 어뗳게 알수 없어요. 地方에 갔든 代議員들은 다 왔습니까. 地方에 갔든 代議員이 다 오셨느냐 그 말씀이예요. 地方에 있는 代議員들이… 만일에 地方에 갔었든 代議員이 안오셨으면 根本的으로 오시지 않었다면 電報를 치든지 根本的으로 사람이 없는 것을 그대로 하신다면 이것을 어떻게 해요, 하니까 좀 詳細히 調査해 가지고서 名目錄을 들치면 出席不良한 議員들을 알 것이니까 우리들에게는 말말고 사람을 보내서 出席하라고 勸誘하고 이래야지, 늘 出席 잘하는 이에게 날마다 出席 잘하라고하면 하로 두번 出席하란 말이예요, 세 번 出席하란 말이예요 하니 우리가 아닌만큼 幹部에서도 알 것이고 아마 저쪽 줄에 빈 것은 地方代議員인 줄압니다. 李南圭議員도 地方에서 안오신 것같고 梁濟博議員도 안오신 것같고 그리고 여기 女代議員의 朴賢淑氏도 어저께도 오날도 안오셨구먼요. 그러니까 이것은 안온 분을 指摘해서 차라리 그렇거든 물러 나가라고 勸告辭職을 해버리든지 무슨 까닭이 있어야 되요.
○金永奎議員 出席不良한 議員에게 對해서 寬大한 處分을 하시고 아모쪼록 本人이 自進해서 잘 出席하도록 하는 것은 大端히 고맙습니다. 하나 우리가 議員의 資格으로서 너무 脫線的으로 나가는 議員에게 寬大한 處分까지 한다는 것은 오히려 너무 지나치지 않는가 하는 感이 있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民間代議員 가운데에서 어떤 날은 一週日에 한번식 오드니 이제는 몇 週日이 되여도 안옵니다. 그런 사람을 指摘해서 院議로 除名處分할 法이 있다면 그대로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金朋濬議員 言權을 몇 번 請했는데… 누가 먼저 請했는가를 보고 言權은 주시기 바랍니다. 나무레지 않습니다.
○副議長(尹琦燮) 未安하지만 言權을 드린 記憶이 없습니다. (笑聲)
○金朋濬議員 議長하고 부르고 여기 나온 것을 보시고 듣지 않었어요. 지금 議長이 討論終結 宣言한 것을 反對하시는 데 反對하면 反對한다든지 무엇이든지 끝내야지 딴소리만하면 언제든지 이런 싸움하기에 도모지 다른 것은 할 수 없어요. 여기에 이랬습니다. 五十六條이예요. 討論 終結을 宣言한 以後에는 그 案에 對해서 發言할 수 없어요. 또 議長이 討論終結 宣布할 수 있어요. 職權으로… 웨 그러냐 말을 請해서 말을 許諾하는 데 여러분이 請하지 않으니까 그럼 討論할 餘裕가 없지 않습니까. 말하고 싶지 않으니까 다 말하였다니까 말 안하는데 來日 딴 사람이 와서 말하기를 기다리고 會議를 進行하지 말란 말인가요. 發言할 사람이 發言이나 끝난 때에는 當然히 討論終決 宣言합니다. 備員 不備員에 相關이 없어요. 備員 不備員이라도 討論할 수 있습니다. 普通 半數以上이면 모든 것을 討論할 수 있는테 半數以上 모여서 討論하다가 더 말할 것이 없으면 討論終結하는 것은 當然한 일이예요. 무슨 法에 걸립니까. 解釋이 그렇게 됩니다. 解釋이 달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何如튼 다른 解釋이 있으면 말씀 하십시오..
○李琮根議員 시방 議長이 討論終結 宣布하신 데에 對해서 議論이 많이 나왔습니다. 시방 金朋濬議員의 解釋은 法的 解釋으로 不適當하다고 생각합니다. 웨 그러냐하면 시방 討論終結은 院法에 規定된 人員이 앉어서 이야기할 때에 適用되는 것이지 院法에 規定한 人員이 차지 못한 數효로서 시방 말하자면 이 法案에 있어서 討論한 것은 法에 依支한 討論이 아니라 法以外에 臨時로 그대로 한 것이라 그 말씀이예요. 法定數효가 모여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法的으로 構成되지 않은 것을 어떻게 討論 終結하느냐 그 말씀이예요. 過半數以上이 八十五名이 가령 在籍人員이라고 하면 四十三名이 出席해서 討論하다가 討論 終結되였다고 討論終結을 宣布하면 法定數효가 모여 앉었을 때 討論終結한것이니 별 言權없이 討論을 막고 表決할 수 있느냐 그 말씀이예요. 그러면 弊端을 생각해보자, 그 말씀이예요. 重要한 法案을 法定數가 못되는 過半數以上의 議員이 討論하다가 討論終結을 시켜놓고 法定數가 모였을 때에 討論終結을 議長이 宣布하고 討論終結이 되였으니 별 言權없이 表決할 것밖에 없느냐, 그것이 말이 되느냐 그 말씀이예요. 그 弊端이 얼마나 많을 것이냐 그 말씀이예요. 이제 읽으신 四十六條에 對해서는 備員이 모여앉어서 討論하는 것을 이야기 하는 것이지, 法定數효가 못되는 備員이 못되는 자리에서 討論終結은 안되는 것이예요. 그렇게 解釋되는 것이에요. 法的으로 안되는데 그대로 實施한다면 이다음에 弊가 될 것입니다. 過半數가 앉어서 이야기할 적에 重要한 法案을 討論하고 討論終結한 以上에는 이 問題에 있어서 다시 續開할 때에 여러분의 意意를 듣지 않는다면 正式으로 法定數 모인 때에는 無視하게 되고 正式으로 모이지 못한 非公式討論만을 重要視하게 된다 그 말씀이예요. 그러니까 이 問題를 固執할 것없이 이 討論안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副議長(尹琦燮) 아까 말씀한 것을 重複해서 말씀하는 것이 됩니다. 形式하고 實地가 있는데 形式과 實地를 參酌한 우에서 시방 그 말씀을 하였고 따라서 다음날 法定人數가 모일 때에 議長의 討論終結 宣布가 잘못된 것이니까 그것을 校正하고 討論을 饑續하자는 새 問題를 提起하면 그대로 處理해 갈 것이고 아모 提起가 없으면 議長이 宣布한 것을 그대로 繼續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한 것이니 나는 實地를 가지고 말한 것이예요 形式으로는 그런 것이 있는데 實地로는 討論을 더 할 것이 없느냐하고 말하였는데도 不拘하고 아모 表示가 없어서 그때에는 司會는 當然히 그 問題에 對해서 討論이 더 없는 것으로 보인 까닭에 말씀한 것뿐입니다. 그만큼 進行해 주시기 바랍니다.
○張勉議員 여러분께서 이 問題를 가지고 이미 지루하게 討議가 된 줄압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도 形式論과 實地論을 區別하셔서 形式은 그리하드라도 實質上 있는 以上 이렇다고 主張하는 以上에는 도모지 한마디 안드릴 수가 없어서 제가 나왔습니다. 아까 李琮根議員이 말씀하신 바와같이 第一讀會부터도 法定數에 到達하기 前에는 討論도 正式으로 못하는 것이예요. 勿論 定員이 不足할 때에는 豫備的으로 非公式으로는 얼마든지 討議할 수 있습니다. 하나 備員이 못된 그 數효를 가지고서 다른 意見이 없다고 해서 正式으로 갖다가 討論終結를 시킨다고하는 法的 根據를 아모데서나 찾어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것이 備員이 不足할 때에 非公式 會議로서의 討論終結이라면 얼마든지 알어 듣겠습니다마 正式으로 이 問題에 對해서 第一讀會 自體로는 討論終結의 宣言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아까 議長께서 이와같은 宣布를 하셨지만 이것을 法的으로는 어데까지든지 根據가 없는 것입니다. 第一讀會라는 것이 다만 그 讀會에 넘기는 表決만이 第一讀會가 아니고 討論도 正式으로 이것을 갗다가 進行하려고하면 法定數효가 다 되어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여태까지 이야기한 것은 豫備的 非公式 會議에 不可한 것입니다. 非公式 會議를 해서 第一讀會의 正式討論 終結을 宣布할 수는 絶對로 없다는 것을 强硬히 主張합니다.
○白南鏞議員 時間을 虛費하지 않기 爲해서 非公式 會議때에 議長께서 取消하지 않으면 備員이 되어서 이 問題를 가지고 宏壯한 時間을 虛費하게 되니까 오히려 非公式 會議에서 잘못 되었다고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니까 速히 取消하시기를 바랍니다.
○副議長(尹琦燮) 取消는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附帶條件으로 두번 말씀 들였습니다. 다음날 來日이라도 法定人員數가 모여서 그와같이 宣布한 것은 違反이니 다시 繼續해서 討議하자고 하는 이가 있으면 그대로 될 것이예요. 그러나 아모 말이 없으면 默認할 것이 아닙니까. 또 그 다음으로 非公式 會議라고 말했지만 非公式 會議는 아닌 것을 알어야돼요. 지금 從來해 내려 오든 것을 오날도 여러 時間을 虛費해서 하는 것이 結코 非公式이 아닙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어야 해요. 다만 形式上으로 이것을 제대로 술술해 나가지 못하니까 豫備 會議같은 비슷한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會議할 때에 날마다 날마다 해갈 때에 正式會議인 까닭에 會議錄 速記錄 議事錄 그대로 通過되어 있지 않습니까. 만일 非公式會議라고 한다든지 豫備會議의 性質에 지나지 않는 것이라고 보면 그런 會議錄 通過할 必要가 없는 것이고 그런 까닭에 저의 記憶까지는 그만큼 말씀한 것이니까 그만큼 理解하시고 取消하라면 지금도 할 수 있고 來日도 할 수 있습니다마는 그만한 實質만을 諒解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邊成玉議員 한 말씀 묻겠습니다. 豫備會議는 무엇이고 豫備같은 것은 무엇입니까. 解釋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副議長(尹琦燮) 形式으로 말하면 꼭 法定入數가 차지 못할 때에 議論하니까 豫備會議비슷하겠다 그 말씀이예요. (笑聲) 會議錄 通過하는 것을 正式으로 通過하든 것이니까 豫備會議는 아니라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 그만큼 말씀합니다. 지금 時間은 저 時計는 틀렸습니다. 나머지 時間이 十分 남었어요. 定한 時間에 十分 남었습니다. 그런 즉 十分쯤 아까 宣布해 드리기는 둘째 議案을 上程합니다고 말씀 들였습니다마는 十分쯤 더 討議해야 끝날 議案이 못되므로 차라리 十分쯤 쉬는 것이 낳을 것 같습니다.
○崔鳴煥議員 暫間 말씀하겠습니다. 요前부터 出席 안하는 議員에게 議會幹剖에서 잘 나오라고 督勵해라 하는 것을 말씀했는데 그것은 어떻게 하실려고 합니까.
○副議長(尹琦燮) 아까도 그래서 말씀하지 않었습니까. 時間이 새로워졌으니 우리의 精神도 우리의 마음도 새로워젔다는 것을 믿으므로서 長時間동안 討議하시는 이는 繼續해서 근기있게 해주기 바란다는 말을 하였고 아직까지 圓滿히 出席을 잘 안하시는 이는 반드시 報告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 院議로 作定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來日 繼續해서 開會할 것이고 오늘은 休會를 합니다.

(下午 四時五十分 休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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