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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헌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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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제2독회 - 각 행정구역 단위에 지방의회를 두는 조항에 관한 논의 - 군의회를 삭제하고 도시면에 의회를 두는 것으로 수정 이미지뷰어 새창

  • 1947년 08월 01일
『第三十八條 道 市 面은 地方團体임』
○金永奎議員 議會를 둔다는 것은 自治를 한다는 것이 되는데 郡은 自治機關이 아니므로 郡에 議會를 둔다는 것은 틀린다고 봅니다
○李順鐸議員 第三十七條는 이 사람 생각으로는 原案이 더 낫다고 봅니다 區일 때 邑을 더 넣서 『道 郡 邑 面은 地方團体임』 이렇게 하는 것이 좋와요 웨 그러냐 하면 集權■■냐 地方分■制度냐 하는 것을 確實히 나타내는 것이 좋을 줄로 생각해요 議會를 둔다고 해도 解釋 ■■로는 自治라고 볼 수는 있이나 뚜렸하니 表示한 것은 못됩니다
○元世勳議員 『道 郡 邑 面은 地方 自治團体임』하는데 그 自治團体라고 하는 데는 좀 說明이 들어가야 되겠다고 봅니다 自治制면 自治制지 무슨 團体 뭔 말입니까 도모지 모를 말입니다 團体說은 여기 널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組織体가 있어가지고 내려가는 것이지 國家를 團体라고 하는 것인지요 이것은 地方自治制度를 말하는 것이지 한 團体 構成한 것을 憲法 속에 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다 옳다고 하하면 따라가기는 가나 民主々義 原則에 依해서 그런 것은 狼狽올시다 團体라고 해서 그것이 法人이라고 하면 財團法人이란 말이요 財團法人이란 말이요 假令 面議會에 代表가 나갈 때는 各其 部落民의 代表로서 나갈 것입니다 적어도 代表인 以上에는 全体民의 意思를 代表해가지고 나갈 것입니다 그런데 地方 郡 面이 人團体를 形成하는 것이 아니여요 團体說에는 絕對 反對합니다
○徐相日議員 어제 地方制度 이야기에 自治團体라는 말은 하다가 안 해버렸습니다마는 여기 第四節의 題目에 『地方制度』라 해가지고 그中에는 地方行政에 關한 規定이 二條 있고 地方自治에 對한 것이 二條 있습니다 그래 이것은 잘된 것이여요 地方自治團体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行政區域中에서 한 區域은 獨立的으로 法人의 資格을 주어가지고 自治條例法으로 法的 權利와 議務를 주는 것입니다 한 적은 國家式으로 權利를 준다는 것이여요 議會를 둔다고 해서 自治團体가 된 것이 아니여요
○金乎議員 第三十八條는 參考案대로 『道 市 郡 面에는 各其 議會를 둠』으로 修正하기를 動議합니다 理由는 없습니다 團体 이야기는 必要 없습니다
○金鶴培議員 再請합니다
○李琮根議員 三請합니다
○柳鼎浩議員 四請합니다
○鄭伊衡議員 五請합니다
○白南埰議員 郡에는 議會를 둘 必要가 없습니다 그러니 『道 市 面에는 議會를 둠』으로 하기를 改議합니다
○副議長(崔東旿) 그 改議는 再請 以下가 없으므로 成立되지를 않습니다
○李順鐸議員 原案대로 하되 面 밑에 邑을 넣기로 改議합니다
○白寬洙議員 邑은 面에 包含하기로 되였으니 必要 없습니다
○副議長(崔東旿) 그리면 그것은 代議가 되겠습니다
○李順鐸議員 네- 그러면 代議하겠습니다
○徐相日議員 再請합니다
○金法麟議員 三請합니다
○金永奎議員 四請합니다
○千珍喆議員 五請합니다
○元世勳議員 團體라고하면 登記합니까
○金乎議員 代議를 하니까 말씀하겠습니다 行政組織을 하자는대 團體를 맨든다는 말입니까 國家도 道도 郡도 團體란 말이요 行政機構를 만드는대 團體를 만드는 것이 어디 있어요 道團体 郡團体 面團 마음대로 해보시요
○李順鐸議員 國家는 法律로서 團體의 하나입니다 法律上의 述語로서 道 郡 面 亦是 다 하나의 團体로 볼 수 있습니다 英語로도 셀푸、거버닝、보디- 입니다 아직 그보다 더 좋은 말이 없으니 나는 固執합니다
○尹琦燮議員 現行制度를 몇 十年 해왔다고 해서 그것이 반다시 맞다고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市는 自治를 하고 郡은 웨 自治로 하지 않은단 말인가요 또 府가 市로 고쳐지게 될 것인대 그러면 郡은 또 웨 빼느냔 말이여요 郡守는 낮잠 자고 있어도 할 일은 다 한다고 합니다 面이 自治하고 있으니까 말이여요 무슨 일이든지 面長은 道知事에게 直接 하지 않고 郡守를 通해서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郡守는 그것을 官吏資格으로 한다고합니다 그럴 때에 官吏가 自治를 監督할 수 있느냔 말이여요 面長은 自治團体이니 道와 自治團体와 直接하지 웨 官吏인 郡守를 通해서 한다는 말이여요 그것은 帝政時代에 人民들이 直接 自治하기를 싫어했기 때문이여요 官吏를 通해서 自己네 마음대로 하기 爲해서 그런 것이 아니여요 그러고 邑은 自治했지마는 그 實權은 누가 잡고 있었습니까 邑도 面보다 더 적은 곳이 있고 또 그 反對된 것도 있었습니다 그런대 結局은 自己네들이 經濟的으로 政治的으로 實權을 잡고 있는 때만 自治를 시켰단 말입니다 그러면 市를 自治團體라고 하면 郡도 반다시 自治를 해야만 한다는 말이여요 단지 自治行政을 하는대 어대서 어떤 監督를 하느냐 指導해나가느냐 한 것만이 問題입니다 다음 團體라고 한 것은 日本制度의 町 村 制를 團體라고 했는대 여기에는 原則이 있습니다 即 政治는 우리가 하지만 너이덜은 公福公利를 爲해서 그것만을 너이들이 해보아라 하는 것이여요 그래서 團體란 것을 맨든 것이여요 내 생각에는 自治團體라고 한 것은 百■■이기 爲해서 만든 것이라고 ■■은 ■■■ 할 수 없다고 해서 한 것이여요 如何間 市를 自治制로 한다면 郡도 亦是 自治制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槪念上으로도 團體라는 것을 日本의 市 町 村의 精神으로 해서는 안된단 말입니다
○金光顯議員 尹副議長의 意見과는 다릅니다 郡과 府가 人口가 비슷합니다 웨 그러냐 하면 府는 實際는 面입니다 그런데 人口가 面보다 많으니까 郡과 같은 待遇를 해준 것뿐입니다 即 面을 總體化시키고 郡을 强力化해가지고 實權을 잡자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郡에는 모다 日本人을 配置시켜서 實權을 장고있었어요 저는 郡에다가 自治制를 하면 面 自治團體는 有名無實한 것이 된다는 말이여요 그러니 反對로 해야 될 줄 압니다 即 面을 自治化해서 强化시킨 것이 民主主義的으로 建設하져는 精神에 맞는 것이라고 저는 이点을 强調합니다
○李琮根議員 여러분은 過去 日帝時代에 府가 어떻게 해서 생겼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보시면 알 것입니다 그것은 純全히 日本놈들을 爲해서 한 것이여요 府는 日本의 總督政治를 使誘시키기 爲해서 한 것이 아닙니까 開城을 보십시요 開城보다 훨씬 나은 곳은 벌서 府가 되였어도 開城은 大端히 늦게 되였습니다 그것은 開城는 日本놈들이 人口로 보나 經濟上으로 보나 퍽 弱했기 때문에 日本놈덜이 實權을 잡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 結局 府는 日本勢力을 ■■시키기 爲해서 한 것인대 郡은 웨 自治를 주지 않었느냐 하면 郡에는 日本놈들이 人口도 적고 勢力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대 오늘날도 웨 郡에는 自治를 주지않으냔 ■ … ■
○徐禹錫議員 議長- 緊急입니다 討論 終結하기를 動議합니다
○千珍喆議員 再請합니다
○梁濟博議員 三請합니다
○金光顯議員 四請합니다
○李鍾喆議員 五請합니다
○副議長(崔東旿) 討論 終結하자는 動議가 成立되였으므로 表決에 부칩니다
(擧手 表決)
表決한 結果를 말씀합니다
在席議員 六十三 可 四十一 否 四
그러면 過半數로 通過됨을 宣布합니다 그러면 다음에 動議와 代議를 表決에 부치겠습니다 먼저 代議는 다 아실 것입니다 그 代議를 表決에 부칩니다
(擧手 表決)
表決한 結果를 말씀합니다
在席議員 六十三 可 三十三 否 十四
그러면 그 代議는 過半數로 通過되였습니다
조선임시약헌은 남조선과도입법의원에서 의결한 임시헌법이다. 그러나 조선임시약헌이 의결되기까지는 다소 우여곡절도 있었다. 본래 입법의원에는 특별위원회로 행정조직법기초위원회와 임시헌법기초위원회가 있었는데, 임시헌법기초위원회가 임시헌법안을 마련하기 이전에 남조선과도행정조직법초안(이른바 신익희안)과 남조선과도약헌안(이른바 서상일안)이 제출된 것이다. 이에 따라 임시헌법기초위원회도 시급히 헌법안을 작성하여 1947년 3월31일 입법의원에 제출한 것이다. 이 안은 당시 조선일보에 ‘조선민주임시약헌초안’(조선일보, 1947. 4. 2)이라는 이름으로 수록되었는데, 이 안은 민주의원에서 통과되었던 대한민국임시헌법안을 급하게 수정하여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 이 안은 행정조직법기초위원회안 그리고 남조선과도약헌안과 달리 국민의 권리의무를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입법의원에서는 먼저 제출된 남조선과도약헌안은 임시헌법기초위원회에서 기초한 조선민주임시약헌초안과 그 관계가 문제되었다. 결국 두 가지 헌법안은 김광현(金光顯) 의원이 제안한 바에 따라 “임시약헌 과도약헌 양안을 법제사법위원회와 임시헌법기초위원회의 연석회의에 부쳐 합병심사한 후 통일안을 작성하여 일주일 이내에 보고케 할 것”을 결의하여 하나의 헌법안으로 통합하기로 하였다.
남조선과도약헌안과 조선민주임시약헌초안은 각각 1독회를 마친 후 법제사법위원회와 임시헌법·임시선거법기초위원회의 연석회의에 회부되었으나, 이후 제2차 미소공동위원회가 진행되는 등 정세의 변화가 심하였다. 미소공동위원회가 진행되던 시기 두 안의 통합논의는 지연되다가, 미소공동위원회가 무산될 즈음 다시 논의가 재개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7월 7일에 이르러서야 실제 두 안을 하나로 통합한 「조선민주임시약헌안」(朝鮮民主臨時約憲案)을 남조선과도입법의원에 제출하였다. 그리고 7월 16일 제109차 본회의부터 제2독회를 시작하였다. 이날, 법안명을 「조선임시약헌(안)」朝鮮臨時約憲(案)으로 수정하였다. 제2독회는 8월 6일에 끝나고 최종의결되었다. 이 조선임시약헌은 한국민주당 당보인 『한국민주당특보』(1947. 9. 5)와 미군정청 공보부 여론국 정치교육과에서 발간한 『민주조선』 제6호 (1948.5. 1)에 수록되어 있다.
조선임시약헌은 총 7장 58개 조문으로 이루어져 있다.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있어서는 생활균등권과 문화 및 후생의 균등권이 규정되었고, 계획경제의 수립, 농민 본위의 토지 재분배, 주요 기업의 경영관리에 종업원대표 참여 등이 규정되었다. 정부형태에서는 대통령제를 취하였는데 주석과 부주석이라는 용어로 표현하고 임기는 4년으로 하였다. 최초의 주석과 부주석은 입법의원에서 간선하되 이후에는 국민 직선으로 하였다. 주석과 부주석 이외에 국무총장도 두었다.
조선임시약헌안은 남조선과도입법의원에서 의결되었고, 미군정 군정장관의 인준을 받게 되면 보통선거법과 같이 9월 2일 공포식을 거행하기로 일정을 정하였다. 그러나 제2차 미소공동위원회가 무산된 후 조선임시약헌안에 대해서도 미군정은 인준을 보류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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