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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검찰청법 (법령213호) 이미지뷰어 새창

  • 1948년 08월 02일
南朝鮮過渡政府
朝鮮 서울
法令 第二一三號
檢察廳法
本件事項을 審議하여 法律을 制定할 때까지 左에 依함
第一條 本 令은 檢察制度의 確立을 目的으로 한다
第二條 가、檢察廳은 檢察官의 事務를 統轄하는 機關이다
나、檢察廳은 大檢察廳、高等檢察廳 밋 地方檢察廳으로 한다
地方檢察廳에 部를 둘 수 있다
다、部長은 地方法院支院에 對應하여 地方檢察廳支廳을 簡易法院에 對應하여 簡易檢察廳을 둘 수 있다 簡易檢察廳은 司法部長이 定한 바에 依하야 所管 地方檢察廳의 監督을 받는다
第三條 各 檢察廳 밋 支廳의 管轄區域은 各 法院 밋 支院의 管轄區域에 依한다
各 檢察廳 밋 支廳의 名稱 밋 位置는 部長이 定한다
第四條 檢察官은 檢事 밋 檢事補로 한다
檢察總長、檢事長、次長檢事、部長檢事、支廳長은 檢事로서 任用하고 簡易檢察廳長은 檢事 또는 檢事補로서 任用한다
第五條 檢察官은 法令에 特別한 規定이 있는 境遇를 除外하고는、所屬 檢察廳의 管轄區域 內에서 그 職務를 行한다 搜査上 必要한 때는 管轄區域 外에서 職務를 行할 수 있다
第六條 檢察官은 公益의 代表者로서 左의 職務와 權限이 있다
一、刑事에 關하여
가、犯罪를 搜査하고、公訴를 提起하며 그 維持에 必要한 行爲를 한다
나、犯罪搜査에 關하여 司法 警察官을 指揮 監督한다
다、法院에 對하여 法令의 正當한 適用을 請求한다
라、裁判의 執行을 指揮 監督한다
二、다른 法令에 依하여 檢察官의 權限에 屬하는 事務를 行한다
第七條 大檢察廳에 檢察 總長을 둔다
檢察總長은 大檢察廳의 事務를 掌理하고 國內 檢察事務를 統轄하며 이를 指揮 監督한다
第八條 高等檢察廳 밋 地方檢察廳에 檢事長을 둔다
檢事長은 所屬廳의 事務를 掌理하고 所管檢察廳의 事務를 指揮 監督한다
第九條 大檢察廳、高等檢察廳 밋 地方檢察廳에 次長檢事를 둔다
次長檢事는 所屬長官을 輔佐하며 所屬長官 有故할 때는 그 職務를 代行한다
第十條 地方檢察廳의 部에 部長檢事를 둔다
部長檢事는 所屬長官의 命을 받어 그 部의 事務을 處理한다
第十一條 地方檢察廳支廳에 支廳長을 簡易檢察廳에 廳長을 둔다
支廳長 밋 簡易檢察廳長은 地方檢察廳檢事長의 命을 받어 所屬事務를 掌理하고 所屬職員을 指揮 監督한다
第十二條 檢察官은 上司의 命令에 服從한다
檢察總長 밋 檢事長은 所屬檢察官으로 하여금 그 權限에 關하는 職務의 一部를 處理케 할 수 있다
檢察總長 밋 檢事長은 所管 檢察官의 事務를 自身이 處理하거나 又는 다른 檢察官으로 하여금 處理케 할 수 있다
本條의 規定은 地方檢察廳支廳長 밋 簡易檢察廳長에게 準用한다
第十三條 地方檢察檢事長은 必要로 認하는 때는 修習檢察官 으로 地方檢察廳 밋 同 支廳의 檢察廳書記官으로 地方檢察廳支廳 밋 簡易檢察廳의 檢事職務를 代理케 할 수 있다 그러나 修習檢察官은 法院組織法 第三十一條 但書에 規定한 事件의 職務 代理를 할 수 없다
第十四條 部長은 檢察事務의 最高監督機關으로서 一般的으로 檢察官을 指揮 監督한다
個別的 事件에 對하여는 檢察 總長에게 그 調査와 處分을 指揮한다
第十五條 檢察總長、檢事長 밋 次長檢事、其他의 檢察官은 本令에 依하야 軍政長官 又는 그 權限을 繼承한 行政首班이 任免한다
第十六條 가、檢察總長、高等檢察廳檢事長 밋 大檢察廳長 檢事는 左의 一에 該當한 資格이 있는 者 中에서 任用한다
一、大法官 十年 以上 判事 또는 檢察官의 職에 있든 者
二、判事、檢察官 又는 辯護士의 資格이 있는 者로서 十年 以上 司法部 法務士 以上의 職에 있든 者
三、十五年 以上 辯護士 又는 認定받은 法科大學의 法律學 專任敎授의 職에 있든 者
나、地方檢察廳 檢事長、大檢察廳 檢事、高等檢察廳 次長檢事는 左의 一에 該當하는 者 中에서 任用한다
一、大法官、五年 以上 判事 또는 檢察官의 職에 있는 者
二、判事、檢察官 又는 辯護士의 資格이 있는 者로서 五年 以上 司法部 法務士 以上의 職에 있든 者
三、八年 以上 辯護士 또는 十年 以上 認定받은 法科大學의 法律學 專任敎授의 職에 있든 者
다、本條 中 가、나項 밋 마項 밋 第二十條에 規定한 以外의 檢察官은 左의 一에 該當하는 者 中에서 任用한다
一、判事의 職에 있든 者
二、修習檢察官 又는 修習法官으로서 所定科目을 修習하고 成規의 考試에 合格한 者
三、辯護士 資格이 있는 者로서 中央政府에서 法務士 以上의 職에 二年 以上 在職하여 法務에 從事한 者
四、二年 以上 辯護士 또는 七年 以上 認定받은 法科大學의 法律學 專任敎授의 職에 있든 者
五、三年 以上 檢事補의 職에 있든 者
라、前三項의 適用에 있어 二年 以上의 職에 있든 者는 그 年數를 通算하여 最長年 限에 達하여야 한다
마、檢事補는 左의 一에 該當하는 者 中에서 任用한다
一、判事 又는 檢察官에 任用될 資格이 있는 者
二、認定 받은 法律專門學校 以上의 學校를 卒業한 者로서 司法部 또는 檢察廳에서 三年 以上 法務에 從事하고 成規의 考試에 合格한 者
三、司法部 또는 檢察廳에서 五年 以上 法務에 從事하고 成規의 考試에 合格한 者
바、檢事補의 考試에 關한 事項은 司法部長이 定함
第十七條 左의 一에 該當하는 者는 本令에 規定한 如何한 官職에도 任用하지 못한다
一、다른 法令에 依하여 一般官吏로 任命되지 못할 者
二、禁錮 以上의 刑에 處한 者
三、懲戒處分에 依하여 官公署에서 罷免된 者
第十八條 檢察官은 禁錮 以上의 刑의 宣告 또는 懲戒處分에 依하지 않으면 그 뜻에 反하여 免官、轉官、停職 又는 減俸의 處分을 받지 아니한다 그러나 檢察廳의 廢止 又는 管轄變更으로 因하여 職位가 廢止된 때는 此限에 있지 않다
第十九條 가、檢察官이 定年에 達한 때는 退官한다
檢察總長의 定年은 六十五歲 其他의 檢察官의 定年은 六十三歲로 한다
나、檢察官이 長期의 心身衰弱으로 因하여 回復의 希望이 없고、職務執行에 勘當할 수 없는 때는 司法部長의 ◆申에 依하여 退官을 命할 수 있다
第二十條 檢察官은 在職中 左의 行爲를 할 수 없다
一、國會 又는 地方公共團體의 職員이 되는 일
二、政治運動에 關與하는 일
三、所屬長官의 許可없이 報酬있는 職務에 從事하는 일
四、他人의 民事訴訟을 受任 또는 輔佐하는 일
五、商業에 從事하는 일
第二十一條 司法部 職員으로서 檢察官이 될 資格이 있는 者는 檢察官을 兼任할 수 있다 그 境遇에는 그 中 高率한 俸給만 받으며 그 兼職은 第二十二條의 定員에 算入하지 아니한다
第二十二條 檢察官의 定員 밋 俸給은 法律로서 定한다
第二十三條 가、修習檢察官은 成規의 試驗에 合格한 者 中에서 部長이 任命한다
나、修習檢察官의 修習 及 考試에 關한 事項은 部長이 定한다
다、修習檢察官은 修習期間 中 國庫에서 定額의 給與를 받는다
修習檢察官이 그 品位를 汚損하거나 또는 成就의 希望이 없을 때는 司法部長이 이를 解任할 수 있다
第二十四條 大檢察廳에 檢察總長秘書官을 置함
秘書官은 檢察總長의 命을 받어 機密에 關한 事務를 掌理한다
第二十五條 가、大檢察廳에 書記局을 두고 書記局에 書記課 밋 情報課를 둔다
나、高等檢察廳에 書記課 밋 會計課를 둔다
다、地方檢察廳에 書記課、會計課 밋 搜査課를 둔다 그러나 高等檢察廳 所在地의 地方檢察廳에는 會計課를 두지 않는다
라、地方檢察廳支廳 밋 簡易檢察廳에 書記課를 둔다
마、書記局에 局長、各課에 課長을 둔다
書記局長、各 課長은 所屬長官의 命을 받어 所管局 또는 課의 事務를 掌理하며 所屬職員을 指揮 監督한다
第二十六條 가、各 檢察廳에 書記官 밋 書記를 둔다
書記官은 檢察官의 命을 받어 搜査에 關한 事務에 縱事하며、庶務 會計 事務를 處理한다
나、大檢察廳 情報課 밋 地方檢察廳 搜査課 書記官은 犯罪搜査에 關하여 司法警察官의 職務를 行한다
書記는 書記官을 補佐하며 大檢察廳 情報課 밋 地方檢察廳 搜査課 書記는 司法警察吏의 職務를 行한다
書記官에 搜査上의 調書의 作成에 關하여 檢察官의 命令이 自己의 意見과 相違되는 때는 그 末尾에 自己의 意見을 添書할 수 있다
第二十七條 檢察廳에 飜譯官과 技術官을 둘 수 있다
飜譯官은 上司의 命을 받어 譯飜 及 通譯에 關한 事務에 從事한다
技術官은 上司에 命을 받어 技術에 關한 事務에 從事한다
第二十八條 前四條에 規定한 職員은 部長이 任免한다
部長은 前項에 權限을 各 所屬長官에게 委任할 수 있다
第二十九條 檢察廳의 職員은 그 勤務廳의 如何를 不問하고 執務執行에 關하여 共助하여야 한다
第三十條 檢察廳의 事務 規定은 部長이 定한다
附則
第三十一條 가、本法 施行當時의 大檢察廳、高等檢察廳、地方檢察廳 밋 地方檢察廳支廳은 本法에 依하여 各其 設置된 ■…■
나、本法 施行當時、檢察總長、高等檢察廳長、地方檢察廳長、各 次席檢察官、地方檢察廳支廳 上席檢察官、部長檢察官、檢察官 各 檢察廳書記長、地方檢察廳支廳 監管 書記 밋 副書記는 本法에 命한 各其 該當職에 任命된 것으로 看做한다
人事行政規程이 改正될 때까지 各 檢察廳 職員의 任免 及 報酬는 從前의 規定에 依한다
다、本法 施行 前에 檢察官이 行한 職務上 行爲는 本法에 依하여 行한 것으로 看做한다
本法 施行 前에 檢察官에 對하여 送致한 事件 또는 共地行爲는 本法에 依한 것으로 看做한다
라、本法 施行 前에 司法官 試補로 實務修習을 終了하고 考試에 合格한 者는 本法에 依한 修習檢察官의 考試에 合格한 것으로 看做한다
本法 施行 當時 司法官 試補로 實務修習 中에 있는 者는 本法에 依한 修習檢察官으로 看做한다 但 그 境遇에 從前의 實務修習 期間은 本令에 依하여 影響을 받지 아니한다
第三十二條 가、一九四五年 十二月 二十九日附 法務局檢事에 對한 訓令 第三號를 廢止한다
나、本法에 抵觸되는 從前의 法律 命令 訓令 等은 그 抵觸되는 範圍에서 全部 廢止한다
第三十三條 本令 中 部長이라 함은 司法部長을 말한다
第三十四條 本令은 公布日로부터 施行한다
西紀 一九四八年 八月 二日
美國陸軍少將 朝鮮軍政長官 따불유、에、띈
지금까지의 연구에 의하면, 註01
註01
아래의 서술은 전적으로 문준영, 『법원과 검찰의 탄생』, 역사비평사, 2010, 783-812쪽에 의존하였다.
닫기
서울지역 검찰청들에서 1947년 6월 20일 연명으로 군정청에 「수립될 신정부의 사법·검찰 등 기구에 관한 건」에서 검찰기구에 관한 요강을 제시하였고, 대검찰청은 1947년 8월 「검찰청조직법안」을 마련하였으나(군정청에 정식 제출하지 않음), 법원조직법과 달리 검찰청법의 제정 과정에서는 중간초안 등 기초과정을 구체화할 만한 자료가 발견되지 않는다. 다만 1948년 5월 제정된 법원조직법에 비해 검찰청법의 제정이 약 3개월 늦어진 주된 요인은,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배분 내지 수사지휘권의 존부 등에 대한 논란이 해결되는 데 시일이 소요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고, 대검찰청이 발간한 『한국검찰사』에 따르면 이 법령의 제정에는 1947년에 제정된 전후 일본의 검찰청법이 많이 참고된 것으로 전해진다고 한다. 註02
註02
대검찰청 편, 『한국검찰사』, 1976, 235쪽.
닫기
검찰과 경찰의 관계에 관하여 1945년 12월 29일자로 하달된 군정청 법무국장의 ‘검사에 대한 훈령 제3호’(Instructions to prosecutors No.3)의 국문본은 “검사의 선결직무는 관할 재판소(주: 법원)에 사건을 공소함에 있고 세밀한 조사는 검사의 책무가 아니”며, “검사는 경무국이 행할 조사사항을 경무국에 의뢰”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되어 있었고, 이를 경찰은 ‘의뢰는 요청에 불과하므로 그에 따를지는 임의’라는 취지로 해석하여 검찰과의 관계에서 마찰을 빚고 있었고, 검찰은 수사지휘권을 명문화할 것을 일관되게 주장해 왔다.
정부수립을 2주일도 남겨두지 않은 1948년 8월 2일 공포·시행된 군정법령 제213호는 검찰관이 범죄를 직접 수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범죄수사에 관하여 사법경찰관을 지휘감독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이 문제에 대한 일단락을 지었다(제6조 제1호 가. 및 나.목). 그 밖에 일제강점기의 영향 아래 수용되어 있던 검사동일체 원칙을 규정하여, 검찰관이 상사의 명령에 복종하여야 하고, 그 반면으로 검찰총장과 각급 검사장은 소관 검찰관의 사무를 자신이 처리하거나 또는 다른 검찰관으로 하여금 처리케 할 수 있도록 하였다(제12조).
이 법령은 정부수립 후 1949년 12월 20일 새로 제정된 검찰청법으로 대체되기 전까지 약 1년 4개월 동안 검찰의 조직법률로 존속하였다.
註01
아래의 서술은 전적으로 문준영, 『법원과 검찰의 탄생』, 역사비평사, 2010, 783-812쪽에 의존하였다.
註02
대검찰청 편, 『한국검찰사』, 1976, 23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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