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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헌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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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 17호] 헌법 제1독회 - “정치적 민주주의와 경제적, 사회적 민주주의의 조화”라는 기본정신 관련 내용 포괄적으로 소개(1-2장) 이미지뷰어 새창

  • 1948년 06월 28일
◯專門委員(兪鎭午) 지금 紹介해 주신 兪鎭午 올시다 이 憲法의 原案을 起草한 關係로서 이 憲法의 根本精神에 對해서 簡單하게 말씀드릴려고 생각합니다 지금 徐相日 委員長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 憲法의 基本精神은 政治的 民主主義와 經濟的 社會的 民主主義와의 調和를 꾀할려고 하는 데 있다고 말씀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佛蘭西 革命이라든가 美國이 獨立時代로부터 民主主義의 根源이 되여 온 모든 사람의 自由와 平等과 權利를 爲하고 尊重하는 同時에 經濟 均等을 實現해 볼려고 하는 것이 이 憲法의 基本精神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사람의 自由와 平等을 基本原理로 하면서 이 自由와 平等의 國家 全體의 利害와 矛盾되는 階段에 이르면 國家權力으로서 이것을 調和하는 그런 國家體制를 생각해 본 것이올시다 第一章 第五條에서 그런 基本精神을 말한 것입니다 第六條에서는 우리 나라는 모든 侵略的인 戰爭을 否認한다 했는데 이것은 世界의 重要國家가 지금 다 加入되여 있는 『戰爭抛棄에 關한 條約』그 戰爭 抛棄에 關한 條約의 基本精神을 우리 나라에서도 그것을 是認한다고 하는 것을 여기서 說明해 본 것이올시다 그러나 戰爭을 抛棄한다는 것은 國家를 防禦하는 그런 權利와 義務를 抛棄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侵略的인 戰爭은 否認 하지만 우리 國家를 防衛하는 데에 있어서는 强力한 國防軍을 建設하지 않으면 안 되겠으므로 侵略戰爭의 否認에 이어서 規定한 바입니다 第二章 國民의 權利 義務에 있어서는 十八世紀 以來 國民의 自由權 그 自由權中에 第一 重要한 意味를 가진 것은 거이 빠짐없이 網羅하였다고 생각합니다 特別히 人身의 自由와 保護에 置重해서 다른 모든 民主主義 國家에서 實施되어 있는 人身保護 令狀의 問題라든지 또는 逮捕 拘禁을 받을 때에는 即時로부터 辯護人의 辯護를 받는 權利라든가 하는 것을 우리도 人情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經濟問題에 있어서는 다만 모든 사람의 自由活動을 認定할뿐만 아니라 特別히 弱한 사람은 부뜰어주고 强한 사람은 調整하는 그런 精神밑에서 經濟問題 社會問題 文化問題에 關해서는 單純히 自由를 주자는 데에 끝이지 아니하고 國家가 이 問題에 積極的으로 參涉해서 어떠한 사람은 도와주기도 하고 어떠한 사람은 制限하는 그런 體制를 採用해 봤읍니다 第十五條의 財産權에 關한 規定도 이런 精神의 發露입니다 從來에는 財産權은 오로지 神聖하고 不可侵하다고 이렇게 規定되었든 것인데 이 憲法에 있어서는 財産權은 保障되지만 그 內容과 限界를 法律로서 定하게 되어 있읍니다 國民의 代表들이 모인 國會에서 財産權에 對해서도 一定한 限界를 둘 必要가 있다고 認定하게 된다면 法律로서 財産權의 限界가 劃定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財産權을 何等의 條件없이 沒收하는 制度는 採用하지 아니하였읍니다
第十五條 三項에 『公共 必要에 依하야 國民의 財産權을 使用 또 制限할 때에는 相當한 補償을 支出하고 法律의 定하는 바에 依하야』이것을 行한다고 해 놓았습니다 第十六條에는 『敎育에 對한 國民의 權利』를 規定 하였읍니다 以前에는 敎育을 오로지 自由라고해서 國家權力으로써 干涉하지 못하게 하는 것만이 民主主義라고 생각하였읍니다마는 우리 憲法에는 그런 態度는 取하지 아니하고 敎育에 對해서 國家가 至大한 關心을 가젔으며 敎育을 받는 것은 國民의 權利임을 밝히는 同時에 特別히 初等敎育은 義務的으로 해 가지고서 모든 사람에게 반드시 初等敎育을 받도록 規定하고 모든 敎育機關은 國家의 監督下에 두고 敎育制度를 法律로서 定하는 이런 體制를 取해 본 것이올시다 第十七條에서는 國民의 勤勞의 權利와 義務를 規定하고 勤勞條件에 關해서는 企業者와 勤勞者間의 自由로운 雇傭約에 마끼어버리지 아니하고 國家의 法律로서 勤勞條件으로 基準을 定해서 勤勞者를 保護하는 그런 體制를 取한 것이올시다 第三項에 가서 『女子와 小年의 勤勞는 特別한 保護를 받는다』고 한 것은 一般的으로 勤勞者의 保護에 힘쓸뿐만 아니라 勤勞者中에도 特別히 弱한 者라고 볼 수 있는 女子와 少年에 對해서는 特別한 保護를 加하기로 된 것이올시다 第十八條에는 『勤勞者의 團結 團體交涉과 團體行動의 自由』를 保障하였읍니다 이에 依하면 勤勞者는 雇傭契約으로 들어갈 때에 다만 個人으로서 企業者와 契約을 할뿐만 아니라 團體를 만들어서 團體交涉을 할 수 있으며 그 團體交涉으로서 勤勞者의 地位를 保護할 수 있게 된 것이올시다 第十九條에서 『老齡 疾病 其他 勤勞能力의 喪失로 因하여 生活推持의 能力이 없는 者는 國家에서 保護한다』고 하였읍니다 從來의 體制로 본다면 個人 한 사람 한 사람의 生活問題는 오로지 그 사람에게 맡겨두어 있었읍니다 그러나 우리 憲法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生活能力이 없는 사람에게 對해서는 國家가 이것을 保護해서 生活할 수 있게 되도록 그런 體制를 取한 것이올시다 其他의 問題에 關해서는 從來의 民主主義 各 國家에서 保障하였든 國民의 權利 義務中 重要한 것과 基本的인 것을 大槪 網羅하였다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주요용어
유진오/헌법 기초위원회, 헌법안 제1독회, 프랑스 혁명, 미국 독립전쟁, 부전조약, 기본권
(1) 제헌국회 속기록 1 : 헌법 전문·총강 및 기본권에 관한 논의
국회에 제출됐던 초안은 대한국민이 “3.1 혁명의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한다고 전문에 적었으나, 제22차 회의에서 국회의장 이승만은 우리에게 특유한 민주주의는 일찍이 일본과의 투쟁에 진력하면서 자발적으로 이룬 것임을 강조한다는 취지에서 “대한민국은 기미년 3.1 혁명에 궐기하여 처음으로 대한민국 정부를 세계에 선포하였으므로 그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하여 자주독립의 조국 재건을 하기로 함”이라 할 것을 제의했고(#125), 제3독회에서도 이를 부연하여 기미년에 세웠던 민주정부를 토대로 이제 국가를 재건한다는 점을 넣을 것을 강조했다. 이러한 이승만의 취지를 반영하여 윤치영이 “대한민국은 기미년 3월 혁명으로써 대한민국을 수립하여 세계에 선포한 그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하여 지금 독립 민주정부를 재건”한다는 전문 수정안을 제시하였으나 이에 대하여는 ‘혁명’이라는 어구가 1919년 당시의 일본 정권의 정통성을 일단 인정하는 것이 된다는 등의 이의가 제기되었고, 이어 국회가 백관수, 김준연, 이종린, 최국현, 윤치영 5인의 의원을 지정하여 전문의 당일 성안을 위임했다(#172). 註01
註01
이 중 백관수, 김준연, 이종린은 기초위원회 위원이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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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5인이 그 날 오후에 작성하여 가결받은 것이 제헌헌법의 전문으로 성안되었다(#175).
한편 총강 영역에서는 제4조(영토조항)에 태극기를 국기로 함을 추가하자는 동의(박종환 외 12명)는 국기를 새로 제정할 필요가 있을 수 있다는 반대 끝에 부결되었고(#126), 헌법상 ‘국민’을 모두 ‘인민’으로 고치자는 동의(진헌식 외 44명)는 ‘인민’으로 규정한다고 하여 헌법의 외국인에게 적용되는지의 여부에 차이가 생기지는 않는다는 등의 반론에 부딪쳐 부결되었다(#132). 그밖에 제3독회 과정에서 제7조 제2항에 “외국인의 법적 지위는 국제법, 국제조약과 국제관습의 범위 내에서 보장된다”는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국내의 외국인을 보호한다는 취지를 천명하자는 제안(진헌식 외 44인)이 받아들여졌다(#170).
기본권 영역에서 논의를 통해 초안으로부터 내용이 변경된 영역은 ① 의무교육의 범위(제16조 제1항), ② 근로자의 이익균점권(제18조 제2항 신설), ③ 그리고 혼인에서의 남녀동권과 순결 및 가족건강의 보호(제20조 신설)이다. 먼저 의무교육에 관하여는 이를 “초등교육”이라고만 규정한 초안에 대하여 “적어도 초등교육”이라 함으로써 확대가능성을 두자는 제안(주기용 외 49명)이 받아들여졌고(#137), 혼인조항에 관해서는 남존여비 사상을 타파해야 한다는 주장이 쉽게 채택되었다(#144).
이와 달리 가장 열띤 논의가 이루어진 것은 근로자의 이익균점권과 경영참가권에 관해서였고, 논의는 제24,25차의 두 회의에 걸쳐서 이루어졌다. 당초 그 제안자인 문시환은 “근로자는 노자협조와 생산증가를 위하여 법률의 정하는 범위내에서 기업의 운영에 참가할 권리가 있다”는 근로자의 경영참가권도 함께 주장했는데, 그 근거는 해방 후 대부분의 파업이 경영참가에 대한 요구에서 비롯되었으므로 ‘법률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의 노자협조를 기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독일·이탈리아에서 그 헌법례도 찾을 수 있다는 것이었고, 전진한은 특히 敵産은 자본가에게 독점시킬 것이 아닌 민족의 共産이라는 관점에서 그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서는 이익균점권과 경영참가권 중 하나만을 인정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異論이 등장한 뒤 전체 이윤을 경영자와 근로자가 ‘똑같이’ 나눈다는 것이 아니라 다소의 이익을 근로자에게 배당한다는 취지에서 “이익배당의 균점권을 가진다”고 규정하자는 수정안이 등장하였고, 두 안을 두고 표결을 거친 끝에 조병한의 안이 가결되었다(#140,#141). 그런데 제3독회에서 조병한은 취지를 그대로 유지한다고 설명하면서 위 문구를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註02
註02
당초 가결될 당시의 수정안은 “근로조건의 기준은 법률로써 정한다”고 규정한 제17조에 이익균점권 항을 신설하는 내용이었으나, 제3독회 과정에서 조병한은 이 항을 근로3권을 규정한 제18조로 옮기면서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를 추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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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의 분배에 균점할 권리가 있다”는 문구로 번안동의하였고, 이 동의가 가결되면서 나머지 문제는 “법률”로써 정하기에 달려있다는 이유로 더 이상의 논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174).
그 외에 제12조의 ‘양심’ 외에 ‘사상’의 자유도 규정하자거나 정교분리 원칙을 삭제하자는 논의가 있었으나 모두 부결되었다(#134).
註01
이 중 백관수, 김준연, 이종린은 기초위원회 위원이기도 하였다.
註02
당초 가결될 당시의 수정안은 “근로조건의 기준은 법률로써 정한다”고 규정한 제17조에 이익균점권 항을 신설하는 내용이었으나, 제3독회 과정에서 조병한은 이 항을 근로3권을 규정한 제18조로 옮기면서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를 추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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