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專門委員(兪鎭午) 지금 紹介해 주신 兪鎭午 올시다 이 憲法의 原案을 起草한 關係로서 이 憲法의 根本精神에 對해서 簡單하게 말씀드릴려고 생각합니다 지금 徐相日 委員長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 憲法의 基本精神은 政治的 民主主義와 經濟的 社會的 民主主義와의 調和를 꾀할려고 하는 데 있다고 말씀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佛蘭西 革命이라든가 美國이 獨立時代로부터 民主主義의 根源이 되여 온 모든 사람의 自由와 平等과 權利를 爲하고 尊重하는 同時에 經濟 均等을 實現해 볼려고 하는 것이 이 憲法의 基本精神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사람의 自由와 平等을 基本原理로 하면서 이 自由와 平等의 國家 全體의 利害와 矛盾되는 階段에 이르면 國家權力으로서 이것을 調和하는 그런 國家體制를 생각해 본 것이올시다 第一章 第五條에서 그런 基本精神을 말한 것입니다 第六條에서는 우리 나라는 모든 侵略的인 戰爭을 否認한다 했는데 이것은 世界의 重要國家가 지금 다 加入되여 있는 『戰爭抛棄에 關한 條約』그 戰爭 抛棄에 關한 條約의 基本精神을 우리 나라에서도 그것을 是認한다고 하는 것을 여기서 說明해 본 것이올시다 그러나 戰爭을 抛棄한다는 것은 國家를 防禦하는 그런 權利와 義務를 抛棄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侵略的인 戰爭은 否認 하지만 우리 國家를 防衛하는 데에 있어서는 强力한 國防軍을 建設하지 않으면 안 되겠으므로 侵略戰爭의 否認에 이어서 規定한 바입니다 第二章 國民의 權利 義務에 있어서는 十八世紀 以來 國民의 自由權 그 自由權中에 第一 重要한 意味를 가진 것은 거이 빠짐없이 網羅하였다고 생각합니다 特別히 人身의 自由와 保護에 置重해서 다른 모든 民主主義 國家에서 實施되어 있는 人身保護 令狀의 問題라든지 또는 逮捕 拘禁을 받을 때에는 即時로부터 辯護人의 辯護를 받는 權利라든가 하는 것을 우리도 人情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經濟問題에 있어서는 다만 모든 사람의 自由活動을 認定할뿐만 아니라 特別히 弱한 사람은 부뜰어주고 强한 사람은 調整하는 그런 精神밑에서 經濟問題 社會問題 文化問題에 關해서는 單純히 自由를 주자는 데에 끝이지 아니하고 國家가 이 問題에 積極的으로 參涉해서 어떠한 사람은 도와주기도 하고 어떠한 사람은 制限하는 그런 體制를 採用해 봤읍니다 第十五條의 財産權에 關한 規定도 이런 精神의 發露입니다 從來에는 財産權은 오로지 神聖하고 不可侵하다고 이렇게 規定되었든 것인데 이 憲法에 있어서는 財産權은 保障되지만 그 內容과 限界를 法律로서 定하게 되어 있읍니다 國民의 代表들이 모인 國會에서 財産權에 對해서도 一定한 限界를 둘 必要가 있다고 認定하게 된다면 法律로서 財産權의 限界가 劃定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財産權을 何等의 條件없이 沒收하는 制度는 採用하지 아니하였읍니다
第十五條 三項에 『公共 必要에 依하야 國民의 財産權을 使用 또 制限할 때에는 相當한 補償을 支出하고 法律의 定하는 바에 依하야』이것을 行한다고 해 놓았습니다 第十六條에는 『敎育에 對한 國民의 權利』를 規定 하였읍니다 以前에는 敎育을 오로지 自由라고해서 國家權力으로써 干涉하지 못하게 하는 것만이 民主主義라고 생각하였읍니다마는 우리 憲法에는 그런 態度는 取하지 아니하고 敎育에 對해서 國家가 至大한 關心을 가젔으며 敎育을 받는 것은 國民의 權利임을 밝히는 同時에 特別히 初等敎育은 義務的으로 해 가지고서 모든 사람에게 반드시 初等敎育을 받도록 規定하고 모든 敎育機關은 國家의 監督下에 두고 敎育制度를 法律로서 定하는 이런 體制를 取해 본 것이올시다 第十七條에서는 國民의 勤勞의 權利와 義務를 規定하고 勤勞條件에 關해서는 企業者와 勤勞者間의 自由로운 雇傭約에 마끼어버리지 아니하고 國家의 法律로서 勤勞條件으로 基準을 定해서 勤勞者를 保護하는 그런 體制를 取한 것이올시다 第三項에 가서 『女子와 小年의 勤勞는 特別한 保護를 받는다』고 한 것은 一般的으로 勤勞者의 保護에 힘쓸뿐만 아니라 勤勞者中에도 特別히 弱한 者라고 볼 수 있는 女子와 少年에 對해서는 特別한 保護를 加하기로 된 것이올시다 第十八條에는 『勤勞者의 團結 團體交涉과 團體行動의 自由』를 保障하였읍니다 이에 依하면 勤勞者는 雇傭契約으로 들어갈 때에 다만 個人으로서 企業者와 契約을 할뿐만 아니라 團體를 만들어서 團體交涉을 할 수 있으며 그 團體交涉으로서 勤勞者의 地位를 保護할 수 있게 된 것이올시다 第十九條에서 『老齡 疾病 其他 勤勞能力의 喪失로 因하여 生活推持의 能力이 없는 者는 國家에서 保護한다』고 하였읍니다 從來의 體制로 본다면 個人 한 사람 한 사람의 生活問題는 오로지 그 사람에게 맡겨두어 있었읍니다 그러나 우리 憲法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生活能力이 없는 사람에게 對해서는 國家가 이것을 保護해서 生活할 수 있게 되도록 그런 體制를 取한 것이올시다 其他의 問題에 關해서는 從來의 民主主義 各 國家에서 保障하였든 國民의 權利 義務中 重要한 것과 基本的인 것을 大槪 網羅하였다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주요용어
유진오/헌법 기초위원회, 헌법안 제1독회, 프랑스 혁명, 미국 독립전쟁, 부전조약, 기본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