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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헌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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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 19호] 6장 - 기업을 국유·공유할 ‘긴절한 필요’라는 용어에 대한 이의제기(87조) 이미지뷰어 새창

  • 1948년 06월 28일
◯趙漢栢議員 『第八十七條에 國防上 또는 國民生活上 緊切한 必要에 依하여 私營企業을 國有 또는 公有로 移轉하거나 또는 그 經營을 統制 管理함은 法律의 定하는 바에 依하여 行한다』 거기에 『國民生活上 緊切한 必要에 依하여 』이런 말이 있는데 普通 企業에 있어서 生産品이 國民生活上 緊切치 아니함이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一般 企業者가 이 文句에 依해서 恐怖를 느낄수가 있겠는데 여기에 그 程度를 더 局限해서 반드시 그것을 써야 한다면 局限해서 쓸 語句가 없을까 다시 말하자면 『緊切』 이라는 말을 『不可避』한 等의 어떠한 正當한 말로 고칠만한 무엇이 없을까 그 點을 조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兪鎭午) 이 八十七條는 勿論 맨 처음 草案에서는 『公共必要에 依하여……』 그냥 이렇게 썼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여러분 말씀이 그냥 公共 必要라고만 하면 너무 漠然하다 그러면 그야말로 모든 企業者들이 恐怖를 일으키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냥 公共 必要가 있는 때에는 依例히 國有 또는 公有로 移轉하기로 하지 않게 하고 特別이 公共 必要中에 特別히 重大한 必要가 있는때에만 國有 또는 公有로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表示하기 爲해서 『國防上 또는 國民生活上 緊切한 必要』 라고 했습니다 勿論 이것만으로는 아직 明確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公共 必要 라고 하는 境遇보다 大端히 範圍가 局限되어서 그냥 公共 必要가 있다고 해서 國有 또는 公有로 移轉하지 않고 相當히 强力한 制限이 되어 있는 줄 생각이 듭니다

주요용어
조한백, 유진오/헌법안 제1독회, 경제 체제, 국유화, 기본권 제한
(3) 제헌국회 속기록 3 : 경제질서 및 기타 논의
먼저 경제질서(제6장)에 관하여, 초안이 규정한 “광물 기타 중요한 지하자원, 수력과 경제상 이용할 수 있는 자연력” 이외에 “수산자원”도 국유로 하자는 제안(황병규 외 15인)에 대해 ‘그리하면 어업허가 제도가 수반하여 자유어업이 저해된다’는 반론이 있었으나 허가제도를 통해 오히려 어업권의 적정한 배분이 가능하다는 반론이 제기되어 제안이 가결되었다(#160). 또한 “농지는 농민에게 분배함을 원칙으로” 한다는 초안 제86조에 대하여 농지분배를 통해 소작을 철폐한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다는 취지에서 “원칙으로”를 삭제하자는 동의 역시 가결되었다(#161). 나아가 초안 제87조에서 국·공영으로 규정한 사업부문으로 규정한 “중요한 운수, 통신, 금융, 보험, 전기, 수도” 등과 별개로 자연력인 “수리”를 추가함으로써 개간산업 등을 통한 식량문제의 해결을 촉진하자는 제의(김웅진 외 10인)가 받아들여졌다(#163). 반면에 소유자에 의한 효율적인 造林을 위해 “산림”도 국유를 원칙으로 하되 개인에게 분배할 수 있도록 규정하자는 동의(권태욱 외 10인)도 있었으나 이는 농지와 달리 규모상 재정상 무상분배가 부적절하다는 반론에 막혀 부결되었다(#162).
앞서 본 재정(제7장)에 관한 제2독회까지 마친 뒤에는 부칙에 해당하는 내용으로서 ① 반민족행위자 및 奸商輩 처단에 관한 조항과(#167) ② 전체 국부의 8할을 차지하는 敵産을 국유로 한다는 조항을 두어야 한다는 논의가 이어졌다(#169). 그러나 (i) 전자에 대하여는 국내정세에 불안을 초래하므로 규정하지 않는 것이 낫다는, (ii) 그리고 후자에 대하여는 구 일본·일본인 재산이라 하더라도 일본 패전 이후에는 당연히 한국의 재산인 데다 전승 연합국(11개국)이 이를 대일본 배상청구의 대상으로 할지의 여부도 아직 분명하지 않아 국제적 문제가 될 수 있으니 헌법에는 규정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반론이 각각 제기된 끝에, 두 수정안 모두 표결에서 부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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