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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헌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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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병 검진 규정을 사창(私娼)에 적용할 법적 근거에 대한 논의 이미지뷰어 새창

  • 1947년 08월 08일
○金乎議員 이것은 通過한 것이 좋으나 第二條는 必要 없다고 봅니다 第二條는 削除하고 一二三條로 通過하기를 動議합니다
○副議長(尹琦燮) 그것은 代議가 될 것입니다
○梁濟博議員 再請합니다
○朴容羲議員 三請합니다
○姜舜議員 그럴라면 法的 根據가 있어야 됩니다 公娼은 法的 根據가 있으니 할 수 있으나 私娼같은 것은 어디 根據해서 檢診을 한다는 말입니까
○李甲洙議員 이것을 充分히 할랴면 豫防法令을 내가지고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대 그렇게 法令으로 할랴면 國家의 施設과 財政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于先問題로 公娼을 廢止하면 私娼이 많이 생길 것인대 그러기 때문에 그 對策으로 이 建議案을 내논 것인대 이것을 反對하는 理由를 모로겠습니다 即 法令으로 되면 施說과 財政이 必要하니 行政處分으로 하자는 것입니다 檢診을 한다는대 무슨 害될 일이 있다는 말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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