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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헌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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立法議院의 答申案
第五號 諮問에 對한 方案

一、民權

1、朝鮮人民의 定義
가、朝鮮에 戶籍을 가진 者
나、朝鮮人 兩親 사이에 出生한 者
다、朝鮮人 父親下에 出生한 者로서 韓國의 國籍 또는 市民權이 없는 者
라、外國人으로서 外國國籍 또는 市民權을 永遠히 抛棄하고 朝鮮에 歸化한 者
以上의 原則을 前提로 國民의 要件은 法律로써 定함
2、主權의 所在
朝鮮의 主權은 朝鮮人民 全體에 屬하고 如何한 權力이라도 朝鮮人民에서 發源하지 않는 것을 行使할 수 없음
3、自由權
가、人身의 自由 (逮捕 監禁 審問 處罰을 當하지 않는 自由)
ㄱ 人身의 自由와 生命權의 安全은 安固히 保障되여야 한다.
ㄴ 人身의 自由를 制限함에는 반다시 全國民의 代表로 組織된 國會에서 制定된 法律에 依하여야 한다.
ㄷ 人身의 自由를 制限하는 法律의 制定은 반다시 具體的인 犯罪行爲 發生의 境遇 또는 事件을 列擧하여야 되며 一般的이며 包括的 階級 追放은 制定하지 못한다.
ㄹ 누구든지 現行犯 以外에는 權限있는 司法機關의 適法인 令狀에 依하지 않으면 逮捕를 當하지 않는다.
ㅁ 如何한 境遇라도 奴隸的인 拘束이나 殘忍한 虐待는 받지 않는다.
나、信仰 思想 學問의 自由
ㄱ 信仰 思想 學問의 自由는 侵害하지 못한다.
ㄴ 如何한 宗敎團體라도 國家에서 特別한 權力이나 援助를 附與하지 못한다.
다、言論、出版、結社의 自由
ㄱ 言論、出版의 自由는 侵害하지 못한다.
ㄴ 人民의 平穩한 集會、結社는 保障되여야 한다.
ㄷ 通信의 秘密은 侵害하지 못한다.
라、居住、移轉의 自由
ㄱ 公共의 福祉에 反하지 않는限 居住、移轉의 自由를 侵害하지 못한다.
ㄴ 家宅의 安全은 保障되여야 하며 法律에 依하야 家宅의 搜索을 할 境遇에는 반다시 權限 있는 司法機關의 適法인 令狀에 依하여야 한다.
마、其他 人間의 天賦의 自由는 憲法에 列擧되지 않는 理由로서 輕視되거나 함부로 剝奪 當하지 않는다 (例、職業選擇의 自由、婚姻의 自由、服裝의 自由、旅行의 自由 等)
4、財產權
가、財產權은 保障한다.
나、財產權의 內容은 社會의 利益과 調和되도록 法律로서 規定한다.
다、私有財產은 正當한 補償으로서 公共의 福利를 爲하야 使用할 수 있다.
5、選擧權
가、二十二歲에 達한 國民은 階級、性別、財產、敎育、宗敎의 如何를 不問하고 國家機關이 될 사람을 選定할 權利가 있다.
나、二十五歲에 達한 國民은 階級、性別、財產、敎育、宗敎의 如何를 不問하고 國家機關에 被選될 權利가 있다.
다、選擧의 自由는 嚴格히 保障되여야 한다.
候補者 推薦의 自由、立候補의 自由書面이나 口頭로서 立候補者를 支持하는 自由의 意思를 保障하기 爲하야 秘密하는 自由는 侵害할 수 없다.
라、法律로서 國家機關이 될 公務員의 資格을 定할 수가 있으나 成年에 達한 國民은 平等히 이에 參與할 機會가 있어야 한다.
6. 平等權
가、國民은 法律上 一切 平等한 待遇를 바더야 한다.
ㄱ 男子 及 女子는 原則으로 公民으로서의 同一 한 權利와 義務를 가진다.
ㄴ 出生 또는 身分에 基因한 特權 又는 不利益은 認定할 수가 없다.
ㄷ 稱號는 學位를 授與하거나 公務員의 區別을 表示하는 以外의 特別한 尊稱은 附與하지 못한다.
ㄹ 如何한 境遇라도 一般的으로 어느 階級에 特權을 附與하거나 어느 階級의 追放을 不許한다.
나、國民은 經濟的 文化的으로 平等한 基本生活權을 確保할 權利가 있다.
ㄱ 國民의 法律上의 平等은 적어도 經濟的 文化的으로 基本生活權의 平等이 確保되여야 하겟슴으로 經濟政策、文敎政策、保健 乃至 厚生政策 等은 모다 이것을 目標하여야 한다.
ㄴ 國民은 勤勞의 權利와 義務가 있으며 勤勞하여도 基本生活權이 確保되지 못하는 境遇에는 國家機關에 그 責任과 義務를 저야한다.
7、國家機關에 對한 權利
가、누구든지 平穩히 立法機關이나 行政機關에 對하야 請願할 權利가 있다.
나、누구든지 法律에 定한 司法機關의 審判을 받을 權利가 있으며 또 언제든지 新辯護人을 選定할 權利를 侵害 當하지 않는다.
다、國家機關에 依하야 理由없이 權利의 侵害를 當하였을 때에는 國家는 그 損害를 賠償할 義務가 있다.

二、樹立할 臨時政府의 一般的 形態 或은 性格

1、朝鮮의 主權은 朝鮮人民 全體에 屬함으로 政權의 形態는 全國民을 代表하는 民主共和政體라야 하며 如何한 理由라도 一部階級만의 共和政體를 容許하지 못한다.
2、基本的인 人權의 保障을 確實하게 하기 爲하야 權力分立의 政治理念을 土臺로 한 臨時政府를 構成하여야 한다.
3、臨時政府의 構成은 臨時憲章에 基礎하야 大統領 及 國會議員을 總選擧하여야 하며 非民主主義的인 任命式의 政府는 容許하지 못한다.
4、聯邦式의 政府形態는 排擊하고 單一國家의 政府形態를 取한다.

三、行政 及 立法機能을 遂行할 中央政府의 機關 或은 機關들

가、總選擧에 依한 立法機關을 創設하기前에 朝鮮臨時政府에게 法律制定權을 賦與함의 必要 與否 臨時政府는(國會를 包含함) 總選擧에 依하여만 構成하겠음으로 本問題는 該當이 없다.
總選擧에 必要한 選擧法은 現存 南北民意機關에서 南北人口 比例에 依한 代表者를 選出하야 制定케 한다.
나、以上 政務를 遂行하는 機關或은 機關들의 性質 及 構成
1、行政機關
行政執行機關으로 大統領、副大統領制를 採用하고 大統領 直屬下에 重要한 國策決議機關으로 國務委員會를 두고 다시 行政을 各部門으로 나누어 部長制를 採用하는 同時에 行政執行을 補佐 監視하는 法制、考試、監察機關을 特設함
가、大統領 副大統領
ㄱ 大統領은 外國에 對하야 國家를 代表하고 法律을 誠實히 執行하야 左의 權限을 行使한다.
1 一切 行政權의 總括
2 陸海空軍의 統轄
3 法律案의 提出
4 法律의 認准公布
5 法律에서 一定한 範圍를 定하야 委任을 발은 命令 及 法律施行에 必要한 命令의 發布
6 外國大使公使 及 領事의 接受
7 條約締結 及 宣戰 媾和
8 法律에 別다른 規定이 없는 限 公務官의 任免 及 그 委任
9 大赦、特赦、減刑 及 復權案의 提出 及 公布
10 法律의 定한 바에 依한 戒嚴의 公布
ㄴ 大統領이 그 權限을 行使함에는 반드시 國務委員會의 決議 또는 主管國務委員의 副署가 있어야 効力이 있다.
ㄷ 副大統領은 大統領이 有故할 때 그 職權을 代理하며 大統領이 闕位時에 그 職을 承한다.
나、國務委員會
ㄱ、國務委員會는 國務總長 及 國務委員 五人 以上 十五人 以內로써 組織하고 國務總長이 그 委員長이 된다.
ㄴ、國務委員會는 左의 事項을 議決할 權限이 있다.
1 法律에서 委任받은 命令 及 法律 施行에 必要한 命令의 制定
2 國會에 提出할 議案 及 國會에서 回附된 案件
3 行政 各部處의 權限 討議 及 連絡事項
4 其他 重要한 政策、政務의 樹立 運營에 關한 事項
다、行政 各部長
ㄱ、中央行政機構를 內務、外務、軍務、財務、司法、農林、商工、勞働、文敎、厚生、運輸、遞信의 十二部로 나누어 各部에 責任者로 部長을 둔다.
ㄴ、各部長은 國務委員 中에서 大統領이 任命하야 國策樹立과 行政運營의 連繫를 期한다.
라、法制委員長 考試委員長
ㄱ、法制委員長은 大統領 及 國務委員會를 補佐하야 法令案의 起草審查에 關한 事項을 管理한다.
ㄴ、考試委員長은 大統領 及 國務委員會를 補佐하야 公務員의 資格考試 銓叙에 關한 事項을 管理한다.
ㄷ、監察委員長은 大統領 及 國務委員會을 補佐하야 公務員의 懲戒 彈劾과 政府의 會計監査에 關한 事項을 管理한다.
2、立法機關
가、全國的 唯一한 立法機關으로 國會를 둔다.
나、國會는 單院制로서 全國的으로 階級 財產 敎育 宗敎 性別의 區別이 없이 普通 均等 直接 秘密投票의 方法으로 選擧된 議員으로써 組織한다.
다、國會는 國權의 最高機關으로 그 權限은 아래와 같다.
ㄱ、一切 法律制定
ㄴ、豫算의 議決
ㄷ、決算의 審查
ㄹ、國債의 募集 及 國庫 負檐이 될 契約의 議決
ㅁ、大赦 特 減刑 及 複權에 對한 同意
ㅂ、行政 各機關의 違法行爲에 對한 彈効의 議決
ㅅ、請願의 受理 政府에 對하 建議
ㅇ、議員의 資格審查 及 懲罰
라、國會議員의 任期는 二年으로 한다.
國會議員이 國會 內에서 한 言論 及 表決은 國會 밖에서 責任을 지지 않이한다.
國會議員은 內亂外患의 犯罪 또는 現行犯이 않이면 開會中 國會의 許諾이 없이 逮捕하지 못한다.
(다) 各閣員 及 要職人의 權限 及 責務
1、國務總長은 大統領의 監督을 받고 國務委員會의 首班으로서 行政 各部를 連繫總括하는 責任을 진다.
2、國務總長에 直屬하는 機關으로 秘書長을 두고 秘書長은 國務委員會의 庶務와 機密文書 人事 統計 及 公報에 關한 事務를 管理한다.
3、內務部長은 地方行政 議員選擧 警察 消防 土木 及 建築에 關한 事務를 管理하고 서울市長 及 道長을 管理한다.
4、外務課長은 外交 及 在外僑民에 關한 事務를 管理한다.
5、軍務部長은 陸海空軍政을 管理한다.
6、財務部長은 一切 財務을 總括하고 會計 出納 國債 祖稅 貨幣 金融 及 專賣事業에 關한 事務를 管理하며 地方自治團體의 財務를 監督한다.
7、司法部長은 刑政 登記 供托 法典 編纂 等 司法行政에 關한 事務를 管理한다.
8、農林部長은 農業 林業 水產 畜產 及 食糧에 關한 事務를 管理한다.
9、商工部長은 商業 工業 貿易 電氣化學 鑛業 及 度量衡에 關한 事務를 管理한다.
10 勞働部長은 勞働組織 勞働爭議 勞働保險에 關한 事務를 管理한다.
11、文敎部長은 敎育 學藝 及 編修에 關한 事務를 管理한다.
12、厚生部長은 保健 厚生 及 救護에 關한 事務를 管理한다.
13、交通部長은 鐵道 海運 航空 其他 國營運輸事業에 關한 事務를 管理한다.
14、遞信部長은 郵便 電信 電話에 關한 事務를 管理한다.
15、各部長은 主管事務에 關하야 大統領 及 國會에 關하야 責任을 진다.
(라) 行政 及 立法職務를 遂行할 機關의 內閣員 及 重要 任員의 選擧 或은 任命 及 更迭
1、大統領 及 副大統領은 全國을 한 選擧區로 하야 普通 均等 直接 秘密投票의 方法으로 選擧한다.
大統領 及 副大統領의 任期는 二年으로 하되 連續 三選을 못한다.
2、國務總 長 及國務委員은 大統領이 任命하되 國會의 認准을 要하며 그 任期는 大統領과 같이 한다.
3、國務委員이 執行할 行政 各部의 指定은 大統領이 하되 國會의 認准을 要한다.
4、法制委員長 考試委員長 監察委員長은 大統領이 任命하되 國會의 認准을 要한다.
5、以上의 모-든 國家機關은 任期滿了 또는 辭任이 되여도 그 後任者가 就任할 때까지 그 職務를 遂行할 義務가 있다.
6、國會의 議長 副議長 其他 國會 內部의 任員은 國會議員의 選擧에 依하야 定한다.
(마) 行政 及 立法權 遂行의 方法
1、行政權의 遂行은 大統領 總括下에 以上에 記述한 行政 各機關에 依하야 遂行한다.
行政 各部長은 그 權限에 屬한 事務의 一部를 各其 下級機關에 委任할 수 있다.
行政 各機關은 上下의 系統을 세워 上命下從의 秩序를 維持케 하여야 한다.
2、立法權은 國會에 依하야 遂行한다.
國會의 議事는 原則的으로 公開하여야 하며 議事의 決定은 原則的으로 總議員 過半數의 出席과 出席議員 過半數의 議決로 한다.
國會에서 制定한 法律은 大統領에게 付送하야 公布케 하되 大統領은 理由를 附한 敎書로서 一回에 限하야 拒否權을 行使할 수 있다.
大統領이 拒否한 法律을 다-國會에서 出席議員 三分之二 以上의 多數로써 可決한 때에는 大統領은 그 法律을 公布하여야 한다.

四、地方政權體의 構成 組織 權限 及 責務

(가) 地方政權 機耩의 設立
1、朝鮮은 地域이 狹少하고 民族이 單一하므로 美國式 또는 蘇驟式의 聯邦體는 採擇하지 않고 確實한 單一國家 形態를 取한다.
2、道 府(市) 郡(邑) 面里는 國家의 行政區城인 同時에 道 府(市) (邑) 面은 地方自治團體와 單位가 된다.
3、道長은 道議會에서 選擧한 二人의 候補者 中에서 大統領이 任命한다.
府(市)長은 府(市)議會에서 選擧한 二人의 候補者 中에서 道長이 任命한다.
郡長은 道長의 推薦에 依하야 内務部長이 任命한다.
(邑)面長은 面議會에서 選擧한 二人의 候補者 中에서 郡長이 任命한다.
里(洞)長은 里民이 直接選擧한 二人의 候補者 中에서 面長이 任命한다.
(나) 道 府(市) 郡(邑) 面 里 地方政務機關의 組織構成 及 其他 地方官公吏의 名稱 權限 責務
1、道 府(市) 郡(邑) 面里의 行政執行機關 最高責任者의 名稱은 各其 道長 府長 郡長 邑長 面長 里長으로한다.
2、道의 行政事務를 分掌하기 爲하야 內務 保安 產業 勞働 財務 文敎 厚生의 各局을 두고 局에 局長을 둔다 局長의 任命은 道長이 行하되 道議會의 認准을 要한다.
3、府 邑 面의 事務를 分掌하기 爲하야 課를 두고 課에 課長을 둔다.
課長의 任免은 各其 府長 邑長 面長이 行하되 府議會 邑議會 面議會의 認准을 要한다.
4、里長에 直屬하는 公務員은 里長의 推薦에 依하야 面長이 任命하고 郡長에 直屬하는 職員은 郡長의 推薦에 依하야 道長이 任命한다.
5、道長-府長 邑長 郡長 面長 里長은 各其 直屬 上級機關의 監督을 받고 法令을 忠實히 執行할 義務가 있다.
(다) 地方政務機關의 管轄範圍權限及責務
1、市 面 里의 區域은 法律를 서 定하되 當分間 從前의 區域에 依하고 從前의 府는 市로 島는 郡으로 邑은 面으로 各其 改稱한다.
2、道 市 面은 地方自治團體로서 그 議決機關으로 道議會 市議會 面議會를 두고 各其 住民의 直接選擧로 議員을 選出한다.
3、地方自治團體는 그 財產을 管理하고 事務를 處理하며 法律의 範圍內에서 條例를 制定할 權限이 있다.

五、司法機關

(가) 司法機關의 設置
1、司法權은 法官으로 組織된 法院에서 行使한다.
2、法院은 三審制度로 採用하고 法院의 設置 名稱 組織을 法律로서 定한다.
3、法官의 資格과 身分의 保障은 法律로서 定한다.
4、司法檢察事務를 執行하기 爲하야 各法院에 檢察廳을 附置한고 檢察官의 資格은 法官과 同等의 資格이 있어야 된다.
(나) 裁判所 及 其他 司法機關의 權限 及 責務
1、民事 刑事 行政 其他 一切의 訴訟은 法院에서 裁判한다.
2、法官은 憲法 及 法令에만 拘束되며 獨立하야 審判한다.
3、最高法院은 法令의 適用에 關하야 法令이 憲法에 違反 與否를 審判할 權限이 있다.
4. 最高法院은 訴訟에 關한 節文裁判所와 內部規律 其他 司法事務 處理에 關한 事項에 關하야 規則을 制定할 수 있다.
5、檢察官은 最高法院의 定한 規則을 遵守할 義務가 있다.
(다) 司法官 選出 更迭
1、最高法院의 長 及 法官은 法律이 定한 法官의 資格을 具備한 者中에서 大統領이 任命하되 그 任命 後 最初施行하는 國會議員 選擧時에 國民의 審查에 부치고 그 後毎年을 經過한 때마다 國會議員 選擧時에 國民의 審查에 부친다.
審查의 結果 投票者의 過半數가 그 罷免을 可라고 한 때에는 그 法官은 罷免된다.
審查에 關한 詳細한 規定은 法律로서 定한다.
2、最高法院 以外의 法院의 法官은 最高法院의 指名에 依하야 大統領이 任命한다 그 任期는 十年으로 하되 原則으로 再任된다.
3、最高法院의 法官은 七十歲가 되면 退職되고 其他의 法官은 六十五歲가 되면 退職한다.

六、臨時憲章 修正 及 添削의 方法

大統領(國務委員會의 決議를 要함) 또는 國會議員 四分之一 以上의 提案에 依하야 國會議員 四分之三 以上의 出席과 出席議員 三分之 二以上의 可決아 있어야 한다.

七、其他

(가) 國號 及 政體
1、國號는 大韓民國으로 한다.
2、政體는 民主共和政體로 한다.
3、國土는 北緯 四十三度 一分 以南의 예로부터 固有한 朝鮮半島 及 濟州島 鬱陵島를 包含한 沿海島嶼로 한다.
(나) 外務
1、美 蘇 英 中의 聯合國을 爲始하야 世界各國에 大公使 領事를 交換하여 友好親善과 政策을 取한다.
2、世界各國과 通商을 開始한다.
3、UN에 加入한다.
4、聯合國에 留學生과 政治、經濟、文化 各方面에 使節團을 派遣한다.
(다) 國防
1、滿二十歲에 達한 者는 原則的으로 兵役의 義務가 있다.
2、當分間 陸海空軍의 志願兵을 募集하야 國家의 安全을 保衞하는 軍隊를 編成한다.
第六號 諮問에 對한 方策

가、朝鮮民主主義 臨時政府 政策

一、公民權……朝鮮民主主義 臨時政府 政綱에는 朝鮮人 男女 公民의 如何한 權利 義務가 宣布될 것인가?
1、滿二十二歲에 達한 國民은 性別、階級、財產、敎育、宗敎의 如何를 不問하고 平等의 公民權을 가진다.
2、公民權이 있는 者는 國家機關 또는 地方團體의 機關을 選擧할 權利와 義務가 있다.
3、國會議員의 被選擧資格은 二十五歲에 達하여야 하며 大統領 副大統領의 被選資格은 滿四十歲 以上이 되어야 한다.
4、選擧에 依하야 國家機關에 被選된 者는 그 機關에 就任할 義務가 있다 正當한 理由없이 그 義務를 遂行하지 않을 때에는 五年間 公民權을 停止한다.
二、日帝影響의 殘 肅淸
ㄱ、長期에 互한 日本의 朝鮮統治로 因하야 생긴 惡影響과 親日分子를 除去 肅淸하는 對策 如何?
1、日帝의 統治가 近四十年間이나 繼續되여 그 影響은 廣範圍의 浸透되여 있다 그럼으로 그 影響의 除去는 政治、經濟、產業、勞働、文敎、厚生의 各方面으로 民主主義的 政策을 斷行하야 (本決議 各項에 亘하야 그 方案을 解答함) 漸進的으로 肅淸한다.
2、特別裁判所를 設置하야 民衆의 怨聲이 높은 極惡한 親日分子에 限하야 嚴正한 裁判을 經한 後에 處罰한다.
3、日帝殘滓 肅淸問題는 民族正氣에 비추어 一殺多生의 政策을 取할 것이며 如何한 理由라도 階級鬪爭 政略鬪爭의 對象으로 하지 못한다.
ㄴ、朝鮮과 朝鮮人들에게 有害케 日本人들과 協力하던 朝鮮人들 規定 及 處罰에 關한 朝鮮民主主義 臨時政府의 對策 如何?
1、特別裁判所를 設置하야 民族正氣에 비추어 一年 以內에 處斷케 한다.
2、處罰의 對象은 日本에 阿附하야 惡質的으로 民族에게 害를 끼치고 民衆의 怨聲이 높은 者로 하되 그 巨魁를 嚴罰하고 脅從한 者를 特赦한다.
3. 道 郡別로 特別調查委員會를 設置하야 處罰의 對象을 調査한다.
4、特別裁判所 及 特別調査委員會의 構成 及 附日叛逆者의 規定은 法律로써 定한다.
5. 如何한 境遇라도 裁判을 하지 않고 處罰을 못하며 裁判은 반드시 그 犯罪行爲를 究明할 것이고 漠然한 報復 또는 階級 追放은 하지 못한다.
三、經濟 及 政治力이 過度히 私的 個入의 手中에 集中하는 것과 反動分子 反民主主義分子 朝鮮民主主義 臨時政府를 陰害하려는 分子들의 行動을 防禦하는 對策 如何?
1、經濟 及 政治力이 過度히 個人에 集中함을 防止하는 對策은 下記 各項의 經濟 產業 勞働 文化 政策의 强力한 推進에 依하야 達成할 수 있다.
2、反動分子 反民主主義分子의 如何는 總選擧에 依한 人民 全體意思의 反映으로 自然히 規定될 것이고 臨時政府에서 高踏的인 專制的 判斷으로 處罰하지 못한다.
3、臨時政府를 陰害하려는 分子들의 策動은 啓蒙 文化政策으로 積極 防止할 것이나 治安의 强化와 軍隊의 補强으로 이에 對備한다.
四、法律과 司法制
ㄱ、如何한 政策에 基礎하여 朝鮮法典制定할 것인가?
1、政府에 法制委員會를 設置하고 朝鮮의 慣習과 制度를 調査하고 아울러 先進聯合國의 法律制度를 調查 硏究케 하야 朝鮮에 適合한 民主主義的 重要한 法案을 起草케 한다.
2、勿論 一切의 法案은 國會의 議決이 있어야 法律이 된다.
3、旣存의 法令은 時急히 調查 硏究하야 改廢한다.
4、一切 法令은 人民의 基本權의 確保와 經濟的 文化的 生活權의 平等 向上을 爲하야 制定한다.
ㄴ、法廷 司法事務 處理 及 訴訟 手續 進行에 關한 朝鮮語 用語를 如何이 制定할 것인가?
1、朝鮮은 元來 單一民族으로 優秀한 朝鮮語가 있음으로 別로히 法典 用語를 制定할 必要가 없다 다만 日帝式 用語와 漢文式의 固陋한 用語만을 除去하고 平易한 한글을 基本으로 使用한다.
ㄷ、司法民主化를 如何히 實施할 것인가?
1、最高法院의 法官 任命에 關하야 國民의 審査에 附하고 또 法官의 任期를 十年으로 하야 國民의 意思가 法官任命에 反映되게 한다.
2、司法檢察官은 法院에 附置하고 人身의 自由를 拘束할 때에는 반드시 權限있는 司法官의 令 狀에 依하여야 한다.
3、辯護人의 資格을 公認하는 制度를 採用하고 被疑者 또는 被吿人은 언제든지 辯護人을 세울 수 있게 한다.
4、人民裁判制度는 採用하지 않으며 또 陪審制度는 그 利害 衝突을 充分히 硏究한 後에 實施한다.
五、朝鮮在住의 少數民族 及 公民이안인 居留民에 關한 政策은 如何히 할 것인가?
1、朝鮮은 元來 固有한 單一民族이므로 朝鮮在住의 少數民族 問題는 全然 없다.
2、外國居留民에 關하야는 國家機關에 參與하는 公民權은 設定하지 못하며 其外에는 一般朝鮮人과 原則的으로 同一한 權利 義務를 가지나 土地所有權、鑛山權其他 國家的으로 重要한 企業權은 禁止 또는 制限한다.

나、朝鮮民主主義 臨時政府 經濟政策

一、朝鮮民族의 生產 及 生活水準을 增强 向上하려면 農業、產業 及 運輸機關 發展에 關하여 如何한 對策을 取할 것인가?
1、農業
(가) 土地改革을 實施하야 農民 本位의 土地再分配를 斷行함으로써 農民 搾取의 弊害를 一掃한다.
(나) 日帝時代의 農業關係團體인 農會 金融組合 及 產業組合을 解散하고 農民의 協同機關으로 農民會를 構成한다.
(다) 水利施設을 擴充 强化하고 優秀한 農機具를 普及한다.
(라) 土買調査、種子改良、農業技術의 發達을 圖謨하기 爲하야 各地方의 農業試驗場을 擴充 强化한다.
(마) 農民經濟의 向上을 爲하야 農村副業의 電化 及 農閑期를 利用한 小加工業의 增大를 期圖한다.
2、產業
(가) 產業體制는 計劃生產 計劃分配를 原則으로 한다.
(나) 土地改革에 關聯하여 農土資本을 計劃的으로 產業資本에 轉位케 한다.
(다) 技術陣의 强化養成策을 講究하고 必要에 依하야 聯合國의 技術家를 顧聘한다.
(라) 日政 植民地政策으로 因하여 計劃的으로 造作된 加工系列의 空虛 或은 生產系統의 跛行性을 補强하야 國內產 原料의 一貫 加工作業을 企圖한다.
(마) 國內生產이 全無한 動力源 或은 重要 原材料인 燃料油、有煙炭、고무의 輸入을 期한다
(바) 勞働者의 生產意慾을 昂揚하고 生產 向上을 期하기 爲하야 어느 程度로 生產에 對한 發言 及 利益에 參與하는 方法을 講究한다.
3、運輸機關
(가) 國內產 有煙炭의 八豁 以上을 鐵道가 消費한 從來의 實績 及 發電能力 一○○萬K.W.에 對하야 實消費 五○萬K.W. 前後에 不過하였든 電力의 餘裕에 비추어 鐵道의 電化를 期한다.
(나) 日政의 植民地政策에 基因한 海運 及 空輸의 極端한 貧困을 時急히 補强함을 期圖한다
(다) 鐵道用 機關車 貨物自動車의 國內生產을 못할 뿐만 않이라 部分品의 生產도 不可能한 現實에 鑑하야 運輸用具의 機械工業을 確立하는 同時에 聯合國의 友好的인 援助를 企圖한다.
二、士地所有에 關한 政策
ㄱ、日本統治時代에 있던 土地利用과 小作制에 關한 對策 如何?
日本國策 本位의 모-든 植民地 土地政策과 地主本位의 모-든 法令 及 制度는 全部撤廢하야 朝鮮民族 及 農民本位의 新土地政策을 確立하고 小作制는 自耕自農의 原則下에 土地를 農民에게 適當히 分興하므로써 全面的으로 廢止한다.
ㄴ、土地所有에 關한 如何한 政策을 取할 것인가?
(一) 土地를 農民에게 私有시켜 完全 自由處分權 賦與의 與否
土地를 農民에게 最高限定面積(例컨데 一戶當 最高 三町步)까지는 私有시키되 自由處分權은 이를 制限하야 賣渡抵當의 境遇에 限하야는 國家의 許可 或은 國家가 優先買上權을 保留함이 適當하다.
(二) 土地는 私有하나 國家로부터 賦與된 時는 賣渡 或은 低當權을 國家가 制限함이 如何?
前項의 原則에 依하면 國家로부터 土地가 農民에게 賦與될 時는 當然히 賣渡 或은 低當權은 國家가 (一)과 如히 制限함이 可함
(三) 地主의 土地를 國有化하여 農民에게 無償으로 永久히 使用權을 賦與함의 與否?
朝鮮經濟의 現段階에 있어서는 土地를 完全히 國有로 하야 永久히 使用權만을 賦與하고 農民에게 所有權을 賦與치 아니하면 農業生產力의 發達를 期하기 難하다고 認定함으로 不可하다.
(四) 其他 土地所有問題 解決에 關한 提案
土地兼併 及 小作制의 弊害에 因한 農業生產力의 阻害를 防止하고 그 發達及農民의 生活水準을 向上시키기 爲하야는 現朝鮮의 實情에 비취어 볼 때 土地는 最高限定面積 以內에서 農家의 人口數 地種 及 地味를 考慮한 公平한 點數制에 依한 分配를 하야 農民에게 所有權을 賦與하여 그 自由處分權中 賣渡 或은 低當에 있어서는 國家의 許可 或은 國家가 優先權을 保留하야 土地政策의 完遂에 資하게하고 不在地主의 所有는 不許하며 敵產土地 其他 特殊土地(例컨대 沒收할 土地가 있는 境遇)는 이을 沒收하야 農民에게 分與할 土地對象으로 한다 그러나 干瀉地 開墾地는 農業生產을 獎勵하기 爲하야 許可制를 一定한 期間 그에 該當한 面積의 所有를 經營者에게 許하고 收畜 果樹園 其他 國策遂行上 必要한 特殊農作物 經營者에게도 許可制로 一定한 期間에 該當한 土地의 所有를 許可하야 그 自由處分權을 以上과 같이 制限함이 可하다.
ㄷ、日本人의 所有하였든 土地에 關한 特別政策 如何? 日本國家 個人 團體 所屬의 土地는 全部 이를 沒收하야 農民의게 分與할 土地의 對象으로 한다.
ㄹ、朝鮮人 地主의 土地와 小作人에게 分與될 때는 地主에게 報償할 것인가?
朝鮮人 地主의 土地는 小作人에게 分與되여야 하고 分與의 方法은 大、中地主의 土地를 國家가 累進遞減의 方法에 依하야 正當한 補償으로 買受한다.
ㅁ、小作人에게 土地 分割을 有償 或은 無償으로 함이 如何?
小作人에게 土地를 有償 分與함이 可함 그 理由는 財政 理論上 特別課徵(賦課徵稅) 及 乃至 受益者 負擔金의 理論에 據하야 農民으로 하여금 比較的 長期(例컨대 十年깐 乃至 二十年 이는 地種 地味의 差에 依하야 長短이 決定함) 年收穫 農產物의 小分量(例컨대 二割 或은 二割五分)을 國家에 納入케 하야 이로써 一는 國家가 地主에게 補償할 財源에 充用하고 一은 國家의 土地政策 遂行上의 經費로 充用케 함이 可하다.
ㅂ、灌溉機關 及 其使用에 關한 政策 如何
灌漑機關은 地方農民의 自治機關으로 하야 經營케 하되 國家의 計劃과 監督下에 두고 經營費는 農民의 負擔을 過重케 하지 안키 爲하야 一部分을 國庫 補肋로 한다.

다、產業組織

ㄱ、產業生產 及 分配에 關한 政策 如何
1、生產 及 分配政策은 計劃經濟體制 原則으로 한다.
2、生產組織은 從來의 企業家 本位의 方法을 揚棄하고 勞働者 技術者에 對하야 어느 程度 發言權을 許與하므로써 三者協助의 政策을 取한다.
3、分配政策을 生產者와 消費者를 直接 連結하므로써 營利的 中間機關을 除去 또는 短縮하기 爲하야 職域 及 地域別의 消費組合을 獎勵 設置한다.
中間媒介機關이 必要할 때에는 國家가 經營하거나 또는 國家의 嚴重한 監督下에 個人 團體에 그 經營을 許可한다.
消費組合의 未領를 補充하기 爲하야 散賣業의 自由를 許與한다.
ㄴ、左記 各項에 關한 所有權 種類(公有、私有、共有) 如何
大產業(例-綱鐵、化學工業)
大產業은 原則的은 公有 或은 共有로 하되 國家經營으로 하고 業種에 따라서는 委托經營制도 取할 수 있다.
中產業(例-纖維 製靴)
中產業은 原則的으로 私有私營으로 하고 國防上 或은 國民生活上 絕對 必要한 것은 共有私營도 할 수 있게 한다.
小產業(例-家具 農具)
小產業은 私有 私營에 放任한다.
銀行業은 中央銀行은 全部公有 或은 共有로 하고 國營으로 할 것이다.
普通銀行이 必要한 境遇에는 國家의 嚴重한 監督下에 私有 私營을 許할 수 있다.
都賣業 業種에 따라서 公有 國營으로 할 수 있되 國家의 監督下에 私有 私營을 許한다.
鑛物(地下資源)은 公有로 한다.
森林은 農家所有의 最高限定面積(例컨대 十町步) 以外에는 公有로 함을 原則으로 하나 朝鮮現狀에 있어서 林業을 獎勵할 必要上 一定한 期間許可制로 그 經營에 必要한 面積의 占有權을 許한다.
鐵道는 公有 國營으로 한다.
船舶會社는 國際航路에 있어서는 共有 私營으로 하고 其他는 私有 私營으로 한다.
保險業은 公有 國營으로 하되 必要한 境遇에는 委托經營을 할 수 있다.
漁業에 있어서는 沿岸漁業은 原則的으로 公有로 하고 經營權은 許可制로써 國家의 監督下에 私營으로 한다.
公利機關(例-電力、水道、通信機關)은 公有 國營으로한다.
小手工業은 私有 私營에 放任한다.

라、勞働 賃金 社會 保險

ㄱ、最低賃金 最高勞働時間 及 勞働條拌에 關한 政策 如何
1、最低賃金
勞働者와 그 家族의 基本生活에 要하는 費用 또는 健康과 幸福을 維持하기에 足한 費用을 標準으로 하야 最低賃金制度를 實施한다.
實施方法은 中央 及 地方에 賃金委員會를 設置하야 各地方의 生活費를 調查決定케 한다.
2、最高勞働時間
가、一日 八時間 一週 四十八時間制를 實施한다.
나、被傭人의 意思에 依하야 每週 六十時間을 限度로 作業함을 容認하되 四十八時間을 超過하는 作業時間에 對하여는 特別手當을 加給하여야 한다.
다、每週 二十四時間 以上 連續 休息을 認定하여야 한다.
3、勞働條件
賃金支拂方法 賃金控除 罰金制의 監督과 禁止 一般債權者에 對한 賃金의 保護 解雇條件 衞生 及 災害豫防 施設 等 勞働條件에 關한 團體的 協定과 勞働契約 保護에 關하야 法令을 制定한다.
ㄴ、少年 及 女性 勞働에 關한 政策 如何
1、十二歲未滿 及 國民學校 在籍兒童의 就業을 禁止한다.
2、十八歲未滿의 少年 及 女子의 夜間作業과 危險 有害作業의 就業을 禁止한다.
3、婦女의 產前產後의 就業을 禁止한다.
4、少年勞働者의 敎育施設를 擴充한다.
ㄷ、勞働者들 團體에 關한 政策 如何
1、民主主義的 勞働組合의 發展을 獎勵하기 爲하야 勞働組合法을 制定한다.
2、勞働組合의 團體交渉權을 保障한다.
3、勞働組合이 協定한 勞働協約에 違反하는 雇傭者와 組合員間의 雇傭契約의 條項을 無効로 하고 協約으로써 이에 代케 한다.
ㄹ、社會保險에 關한 政策 如何
社會保險을 制定하야 勞働者의 死亡 老薆 廢疾 疾病 傷害 失職 等 境遇의 生活을 保障하는 强制保險制를 實施한다.
ㅁ、勞働能率 增進에 關한 政策 如何
1、勞働者 基本生活權의 確保最
最低賃金制의 實施와 食糧 及 生活必需品을 一般人에 比하야 增加 配給한다.
2、生產利益의 配當
成績이 優秀한 企業에 있어서는 賞與金 慰勞金 等 形態로 利益金의 一部를 勞働者에게 給與한다.
3、技術向上
各事業場에 技術者의 養成 及 訓練場을 設置하며 技術者을 優待케 한다.
4、厚生 及 住宅施設
醫療 娛樂 敎養 及 住宅施設의 擴充을 期한다.
5、優秀勞働者의 表彰
能率 及 技術이 優秀한 勞働者는 政府此를 表彰 獎勵한다.

마、通商과 物價

ㄱ、物資가 不足할 時는 生活必需品 配給制를 繼續할 것인가
生活必需品은 반다시 配給制度를 强化 繼續한다.
ㄴ、主要 食糧品收集에 關한 政策
主要食糧品의 收集이 必要할 때에는 左의 政策을 取한다.
1、年度初에 詳細한 收集計畫을 미리 作成 發表한다.
2、收集品의 生產費와 一般物償 等을 考慮하야 適當한 價格을 定한다.
3、各部落別로 耕作 及 作況의 實態를 正確히 調査하기 爲하야 委員會를 設置한다.
4、收集量의 割當을 部落別로 하고 部落이 共同責任을 지게한다.
5、出穀者에게 肥料 衣料 其他 生活必需品의 補償制度를 全的으로 擴充 强化한다.
6、運輸 保管機關의 計畫的 動員과 配置를 敏速히 한다.
7、地域別 收集狀況 保管 運輸狀況을 隨時 發表하야 民心의 明朗을 期한다.
8、密輸 密酒를 嚴禁한다.
ㄷ、萬一 必要하다면 如何한 形態의 物價安定 及 統制方策을 取할 것인가
1. 重要한 生活必需品에 對하야 生活費를 基礎로 한 公定物價制와 配給制를 取하되 原材料의 配給과 公正價格制를 一貫的으로 採用한다.
2、重要物資의 計畫的 增產과 分配를 期하는 同時에 緊急物資에 對한 輸人을 期한다.
3、資金에 需給統制를 全面的으로 實施하야 生活必需品과 主要한 生產財의 資金供給을 重點的으로 圓滑히 한다.
4、統一 健全한 貨幣制度를 設定하며 稅金의 增收와 貯蓄의 增强을 企圖한다.
ㄹ、謀利的 投機와 物資隱蔽에 關한 政策 如何
謀利的 投機와 物資隱蔽 行爲는 此를 徹底的으로 團束하야 發覺되는 대로 嚴罰에 處하고 이 目的을 爲하야 經濟檢察陣을 强化한다.
ㅁ、外國貿易에 關한 政策 如何
外國貿易은 原則으로 國家管理下에 두고 許可制로 하되 業者로 하여금 公團을 組織케 하야 輸入品의 種別 數量 其他를 國家指示下에 配定 取扱케 한다.

바、財政

ㄱ、左記 諸項에 關한 政策 如何
(一) 所得稅
(1) 所得稅를 內國稅의 中心稅로 한다.
(2) 從前 日帝式 所得稅制度를 一掃하고 普通所得稅와 大所得에 對한 附加所得稅와 二元的 所得稅制度를 實施한다.
(3) 普通所得稅는 所得의 種類에 依한 分類主義와 源泉課稅主義를 採擇하며 比例稅率制度로 하야 所得의 質的 負擔均衡을 團謀하는 同時에 國庫收入의 彈力性을 確保한다.
(4) 附加所得稅에 있어서는 所得稅制度의 一大 特色인 徹底한 課稅制度를 採擇하는 同時에 超過累進率制度로 大所得 重加의 徹底를 期하야 稅負擔의 量的 均衡을 圖謀하며 富의 不自然한 分配를 修正한다.
(5) 最低生活費控除 勤勞控除 及 扶養控除等의 制度를 可及 擴充하야 中小市民과 勤勞人民層의 基本生活權을 擁護하며 同時에 人口政策 及 農村對策에 關하야도 適當한 考慮를 加한다.
(6) 法人의 課稅에 對하야는 同族會社 附加稅 超過利得累進稅를 考慮하는 等 適正 課稅에 留意한다.
(7) 所得과 擔稅能力의 實態把握에 對하야 愼重한 考慮를 加할 것이며 이를爲한 特殊施設을 設置한다.
(二) 不動產稅
大邸宅 投資對象化한 住宅 別莊 個人所有의 事務所 及 市街地 基地 等에 對하야 不動產稅制를 創設하고 稅率을 놉여서 實質的 財產稅를 賦課하며 其反面에 中小市民層의 生活安定의 基盤이 될 不動塵에 對한 課說는 輕減 乃至 免除함으로써 그 基本生活權을 擁護한다.
(三) 販賣稅
販賣稅는 營利法人 個人 等의 業者에게 課稅하되 適當한 免稅點을 考慮하고 生活必需品에 있어서는 輕하게 等級別 消費品 嗜好 及 奢侈品의 順으로 重하게 課稅하되 租稅轉嫁로 因한 物價의 影響을 參酌하야 所得稅를 補充할 程度로 超過累進率에 依하야 課稅한다 但 社會政策的 見地에 있어서 公益性이 强한 營業에 輕하게 弱한 營業에 策하게 함을 期한다.
(四) 輸出輸入稅
國際互惠 原則下에 適當한 政策을 取할 것이나 一般的으로는 當分間 保護關稅制度로 하야 한便 國內產業 再建을 迅速 實現하며 또한便 國庫收入의 增强을 期한다.
(五) 國家專賣로부터의 收入
專賣業은 現下朝鮮의 財政經濟의 實情을 보아 그 範圍를 擴張하되(例컨대 麥酒 酒精 葡萄酒 燐寸 砂糖 等) 大衆消費稅의 性質을 多分히 띤 專賣品에 있어서는 財政收入만을 目的으로 하지 않고 社會政策的 見地에서 適當히 考慮한다.
(六) 相續稅
相續에 있어서는 土地가 農民에게 分與된 後에는 土地相續稅는 廢止하고 其他 財產相續稅는 累進率에 依하야 課稅한다.
(七) 其他 諸稅
租稅의 體系를 所得稅 消費稅 流通稅의 三體系로 簡單化하기에 努力할 것이나 財政的 見地에서 必耍한 境遇에는 適當한 稅源(例컨대 資本利子稅 娛樂稗 財產稅 等)을 發見하야 收入을 圖한다.
ㄴ、朝鮮의 統一的健全한 貨幣制度 設定에 關한 對策 如何
現下 濫發된 紙幣는 南北이 統一된 後生產、物貨流通 信用 歲出狀況을 調查하야 一般產業 發達를 助長하며 物價가 安定되도록 努力하되 歲入增加와 公債政策으로 通貨를 相當한 程度로 吸收한 後 自由本位制度를 採用하야 通貨를 管理하고 對外經濟에 있어서는 聯合諸國과 交涉하야 在外決濟資金을 借款備■하고 一方 產金政策을 確立하야 一은 借款辯濟用으로 하고 一은 必要한 境遇에는 金本位制度라도 確立할 수 있도록 하는 手段으로 한다.
ㄷ、豫算編成에 關한 對策
(一) 經常的 豫算의 收支均衡을 圖課하고 豫算節減 特히 政府機構維持費 節約에 있어서 徹底한 機構의 簡素化와 少數精銳主義를 斷行한다.
(二) 收入의 基幹은 內外稅金 及 官業收人에 두고 起債는 內外債를 莫論하고 可及的 事業公債에 限定하며 償還計畫이 不分明한 漠然한 赤字公債의 發行은 삼가한다.
(三) 支出의 中心은 必要 最少限의 政府機構維持費 文化 敎育 社會保險 等에 關한 施設費 及 經濟 再建計畫 及 國營事業費에 둘 것이고 日帝式 生產獎勵金 產業補助金制度의 濫發은 原則的으로 此를 實行치 않는다.
(四) 國庫의 充實을 期하고 建國事業의 推進을 强化하기 爲하야 敵產拂下의 合理化와 아울너 建國公債制度에 留意한다.
(五) 特別會計의 濫設을 警戒하야 國庫統一의 徹底를 期한다.
ㄹ、高利貸金業에 關한 對策
(一) 中小市民 勞働者農民 及一 般勤勞人民에 對한 生活權 確保에 必要한 資金供給의 圓滑을 圖謀하기 爲하야 中央地方을 通하야 政府에서 特殊金融施設을 實行한다.
(二) 利子制限條例 營業的 資金에 對한 免許와 取締를 爲하야 貸金業取締條例 等의 特別法令을 制定한다.

사、朝鮮民主主義 臨時政府의 敎育 文化政策

1. 左記 各項에 對하야 如何한 敎育案을 採擇하야 發展시킬 것인가?
ㄱ、成年層의 文盲 退治
(1) 目的 學校敎育을 받지 못한 一般成人 及 適齡超過 兒童에게 短期間 啓蒙敎育을 實施하야 公民으로서의 資質 向上을 圖한다.
(2) 方法
가、政府는 中央廳에 成人敎育局을 置하고 地方行政機關을 通하야 學校 校舍 部落 集會所 等 場所에서 啓蒙敎育을 積極 實施케 한다.
다、指導職員 設置
道、市 及 府郡、島、邑面에 各其 成人敎育 指導職員을 設置한다.
나、敎育機關
被啓蒙對象에 依하야 講習會、移動敎育班、公民學校、民衆大學講座 等을 널이 開放한다.
라、敎職員
公私立學校 敎員 及 民間啓蒙敎化團體의 協力으로 全面的 動員을 實行한다.
마、成人敎育協會
民間協兪機關으로 成人敎育協會를 組織하고 物心兩面으로 成人敎育事業을 援助케 한다.
ㄴ、初等 義務敎育
1、敎育目標
『弘益人間』의 精神으로써 初等敎育을 베풀어 愛國精神이 透徹하고 誠實 有能한 民主國家의 公民을 育成한다.
2、敎育方針
가、個人의 自由스러운 成長과 發展을 圖謀하여 有能한 自由人을 育成한다.
나、個人과 社會와의 關係에 對한 理解를 徹底히 하여 協調하는 社會人을 養成한다.
3、年限
國民學校는 滿六歲로부터 滿十二歲에 至하기까지의 六個年으로 한다.
4、實施目標(五個年 國民 皆學計畫)
가、適齡兒童(滿六歲) 全員 (每年 平均 七十萬名)을 收容식일 目標로 國民學校의 正規學級을(每年 平均 五、五○○學級) 增設한다.
나、適齡超過 未就學兒童(自滿七歲 至滿十一歲) 志望者 全員을 收容시킬 目標로 國民學校의 上部敎授制를 全面的으로 實施한다(總學級數 約一一、五四○)
增設學級과 三部制 實施에 伴하는 敎員을 養成하되 每年度 所要 敎員數의 約七○%를 各道에서 師範學校、其他 適當한 學校에 臨時敎員 養成所를 設置하야 養成함 但 養成費用 全額을 國庫 補助로 한다.
ㄷ、中等敎育
1、敎育目標
『弘益人間』의 精神으로서 高等 普通敎育 又는 實業敎育을 實施하야 愛國精神이 透徹하고 民主主義 國家에 有爲한 中堅公民을 育成시킨다.
2、根本方針
民族的 自尊의 氣風과 國際的 友好協調의 精神이 具全한 中堅國民의 品性을 陶治한다.
3、制度
1 種類 及 名稱
(1) 初級中學校-(專修科)
(2) 中學校 普通中學校(專功科) 實業中學校(專功科)
(3) 師範學校
ㄴ、學齡 及 修業 年限
(1) 初級中學校 三年(自十二歲 至十五歳)
(2) 中學校 六年(自十二歲 至十八歲)
(3) 專修科 一年(十六歲)
(4) 專攻科 一年(十九歲)
(5) 師範學校 三年(自十五歲 至十八歲)
ㄷ、中等敎育機關의 計畫 設立
(1) 普通中學校 收容數와 實業中學校 收容數의 比率을 七對三을 原則으로 한다.
(2) 實業中學校 收容數의 各分科別 比率은 農業四○% 工業三○% 商業二○% 水產一○%로 한다.
ㄹ、中等學校의 設置
(1) 中等學校는 國費 又는 私人의 費用으로 設置한다.
(2) 國費中等學校는 一郡 一枚 以上을 目標로 設置한다.
(3) 中等敎育의 擴充策으로 二部授業(夜間)을 實施한다.
ㄹ、高等敎育
1、敎育目標
朝鮮敎育의 根本理念인『弘益人間』의 建國理念에 立脚하야 完全한 民主主義 國家建設과 發展에 必要한 學術의 深奧한 理論과 廣汎한 應用方法으로 敎授하야 國家社會의 指導的 人格을 陶冶한다.
2、根本方針
ㄱ、民族 固有文化를 醇化 昂揚하고 科學과 技術의 發展을 圖한다.
ㄴ、敎育의 機會均等과 敎育機關의 門戶를 開放한다.
ㄹ、學問에 對한 政治干渉 排除와 學問硏究의 自由를 保障한다.
ㄹ、特殊有能者에 對한 國費敎育을 實施한다.
3、制度
ㄱ、年限-大學四年(醫學은 五年) 大學院 二年 以上
ㄱ、學點制度-個性 尊重과 硏究自由 確保를 爲하야 此를 採用한다.
ㄷ、學位-學士、碩士、博士의 學位制度를 採用한다.
ㄹ、男女共學-
ㅁ、獎學制度=優秀한 學生에게 獎學金을 給與한다.
ㅂ、敎育開放=各種 高等敎育機關에 聽講生、專攻生、選科生制를 設置하고 特殊講座를 公開한다.
ㅅ、大學運營 國立大學에는 國民을 代表하는 理事會를 設置하야 管理케 하고 一般行政을 監督한다.
私立大學에도 理事會를 組織하야 運營케 한다.
4、擴充目標 一道 一校 以上의 早速設立을 期하고 人文系統과 科學系統의 比率은 三對七을 原則으로 한다.
5、敎授對策
ㄱ、有能한 學生을 外國에 派遺하야 將來敎授를 養成하는 同時에 大學院을 擴充한다.
ㄱ、敎授 待遇를 確保한다.
ㄷ、外國人敎授를 招聘한다.
2、訓練養成 對策 如何
經濟 及 政治機關에 必要한 職位에 配置할 朝鮮人 專門家 及 技術者 訓練養成에 關한 對策 如何?
1、經濟 及 政治機關에 必要한 職位에 專門家 及 技術者를 配置하기 爲하야 政府內의 三種의 養成의 養成所를 設置한다.
ㄱ、政府職員 養成所
優秀한 靑年을 收容하야 中等學校 出身者는 二年、大學 出身者는 一年間 實務者指導下에 行政實務를 訓鍊하야 中央 及 地方行政機關에 配置한다.
ㄴ、產業經濟要員 養成所
政府는 主要한 銀行、會社、工場、農場、學校 等에 專門產業經濟要員 養成所를 設置하고 優秀한 靑年을 收容하야 中等學校 出身者는 二年、大學 出身者는 一年間 各其 現地에서 實地訓鍊을 體得케 한 後 國民經濟上 必要한 機關에 配置한다.
ㄷ、特殊技術者 養成所
通信、運輸、航海、警察、電氣 等에 關한 特殊技術者를 主로 中等校 出身者를 收容하야 二年 以上 訓練 養成한 後 各其 專攻方面 技術陣에 配置한다.
2、先進國에 多數 留學生 及 視察團을 派遣하야 政治制度와 專門技術을 體得케 하야 政治、經濟機關에 配置한다.
3、民族文化
ㄱ、民族文化 發展 促進에 關한 對策 如何?
1、基本方針
ㄱ、祖國建設의 道義的 使命을 體得케 하며 公民的 品格을 涵養하야 民族發展의 基礎를 鞏固케 한다.
ㄴ、古來 朝鮮文化의 優秀性을 自覺 徹底케 하며 東西文化를 攝取 醇化하이向上 發展케 한다.
ㄷ、政治、經濟、支化 及 民族에 關한 國家的 綜合計畫을 樹立하야 各種 施設을 整備 擴充함으로 祖國文化를 發展 振興케 한다.
2 方策
ㄱ、民族文化를 發展시키기 爲하야 綜合的 敎化運動組織體를 確立한다 事業上 指導者 訓練、中堅人物 養成 機關誌 發刊、巡廻敎化 講演、映畵 實施
ㄴ、靑少年의 組織的 訓鍊을 實施한다.
ㄷ、婦女訓鍊의 組織的 訓鍊을 實施한다 國民體育을 向上시키기 爲하야 國民體育場과 體育指導者 養成機關을 設置한다.
ㅁ、圖書舘、博物舘、古文化保存機關을 整備한다.
ㅂ、各種 民族文化 硏究調査機關을 整備하고 硏究費는 國家가 補助한다.
ㄴ、藝術 發展 促進에 關한 對策 如何?
藝術의 發展促進을 爲하야 左의 施策을 計한다.
1、國立藝術院을 設置한다 美術舘 文學舘 音樂舘 演劇舘
2、國立劇場을 設置한다.
3、映畵製作을 國案으로 한다.
4、民間 藝術機關 及 團體를 積極 助成한다.
5、藝術賞 制度를 創設한다.
ㄷ、科學 發展 促進에 關한 對策 如何?
科學 發展 促進을 爲하야 左의 施案을 實施한다.
1、서울大學校에 綜合學術硏究院을 設置한다.
2、各種 特殊硏究 試驗場을 設置하고 民間機關에 硏究費를 補助한다.
3、初中等學校 敎育에 對한 理科敎育을 改善한다(理科敎授 及 實驗時間 增加 理科施設 擴充)
4、高等敎育의 理工系學校를 增設하고 職場敎育을 實施한다.
5、外國留學生을 大量 派遣한다(敎授 及 技術者 養成을 爲함)
6、技術員을 急速 養成하고 技術者를 適正 配置한다.
7、科學博物舘을 設置한다.
8、發明權의 國家保護와 國家表影을 實施한다
4、社會保健事業의 計畫 及 對策 如何?
國民保健을 維持 向上키 爲하야 左의 施策을 實施한다.
1、保健行政의 强化
保健行政의 强化에 關하야서는 中央政府、地方 (道、市、郡、邑、及 面) 內의 行政部門을 獨立單一體로 한다.
2、社會保健에 關한 疾病의 對策 確立 急 性傳染病 及 慢性傳染病 特히 結核病、性病、癩病 等과 精神病에 對한 豫防 及 治療에 關한 諸對策을 確立한다.
3、保健所의 設置
保健所를 一面 一個所까지 推進 漸次 設置한다.
4、保健衞生 統計의 整備
5、公衆 衞生施設의 完備
上下水道 及 汚物 處置 等을 改善한다.
6、郡立病院 設置
現在 道立病院의 下部組織을 郡立病院까지 推進 設置한다 但 官營 又는 郡單位의 共濟醫療 共濟組合 制度로 實施한다.
7、社會事業的 醫療機關의 擴充
擴充保險法의 實現化와 慈善醫療機關을 獎勵한다.
8、公衆保健 衞生敎育의 徹底
ㄱ、文敎部를 通하야 中等 初等學校에까지 保健 衞生敎育의 課目을 多量 取材할다.
ㄴ、一般都市民 及 農民에 對하야 廣範圍로 此에 關한 敎育 及 宣傳에 努力한다.
9、醫療機關의 企畫化
上記 諸醫療機關은 將來 國家的 企畫化를 目標로 하아 漸進的으로 推進케 한다.
第六號에 對한 答申書

가、朝鮮民主主義 臨時政府 政策

一、公民權 朝鮮臨時民主々義政府 政綱에는 朝鮮人 男女公民의 如何한 權利 義務가 規定 宣布될 것인가
1、人民은 身體의 自由 居住의 不可侵 信書의 秘密에 對한 權利를 가진다.
2、滿二十歲에 達하는 人民은 性別 財產 敎育 社會出身 居住長短 如何를 不拘하고 平等하게 選擧權과 被選擧權을 가진다 但 親日派 民族叛逆者는 除外한다.
3、人民은 國家의 負擔으로서 初等敎育을 바들 權利를 가진다.
4、人民은 言論 出版 結社 集會 示威의 權利를 가진다.
5、男女는 平等이다.
6、貧寒한 老弱者는 國家的 補助를 바들 權利를 가진다.
7、勞働 또는 兵役으로 因하야 勞働할 수 없게 된 不具者와 病弱者는 國家的 扶養을 바들 權利를 가진다.
8、貧寒한 疾病者는 治療에 對한 國家的 補助를 바들 權利를 가진다.
9、勞働者는 八時間 勞働할 權利 最低生活의 確保를 바들 權利 社會保險에 依하야 保護金 바들 權利를 가진다.
10、農民은 土地를 無償으로 바들 權利를 가진다.
11、人民은 國家財產과 國家企業을 尊重히 保護할 義務가 있다.
12、人民은 納稅의 義務가 있다.
13、人民은 兵役에 服務하야 祖國을 防衞할 權利와 義務가 있다.
14、人民은 國家 企業 內에서 良心的으로 勞働할 義務가 있다.
二、日帝影響의 殘滓 肅淸
ㄱ、日本의 朝鮮統治로 因하야 생긴 惡影響과 親日分子 除去 肅淸 對策
日帝强占時代의 政治 經濟 文化 制度를 徹底히 破壤하고 日本人에 屬하였든 大小 一切 財產을 國家의 所有로(但 土地는 農民에게 無償分與함) 하고 政治 經濟的 文化機關 特히 司法警察機關에서 日帝時代의 官吏와 親日分子를 驅逐할 것이며 親日派의 集團에 法的 制裁를 加하야 政治的 活動을 封鎖하고 處罰法令을 制定하야 그 罪의 輕重을 따라 嚴格히 處斷하여야 한다.
ㄴ、朝鮮과 朝鮮人들에게 有害하게 日本人들과 協力하든 朝鮮人에 對한 規定
다음과 같은 條件에 該當한 者를 親日分子 或은 附日協力者로 認定함
1、貴族院議員 及 朝鮮貴族令에 依하야 受爵한 朝鮮人들
2、朝鮮總督府 中 樞院參議와 顧問을 歷任한 者들
3、道會議員 及 府會議員을 歷任한 者들
4、日帝時代의 朝鮮總督府 及 道、市、郡 責任者 地位에서 勤務한 朝鮮人官吏들
5、日帝時代의 警察、憲兵、檢事局、裁判所의 責任者 地位에서 또는 惡質的으로 服務한 朝鮮人들
6、自己利益을 爲하야 朝鮮人民에게 害毒을 주며 自發的으로 日本帝國主義書 도읍기 爲하야 軍需業 生產 及 其他 經濟資源을 提供한 者들
7、親日團體 及 皇民化運動의 指導者로서 熱誠的으로 日本帝國主義에 協力한 者들
ㄷ、處罰對策
그 罪過에 따라 最高刑 體刑 一切 公民權 剝奪
三、經濟 及 政治力이 過度히 私的 個人手中에 集中을 防止하는 對策
土地는 農民에게 分與하야 地主 及 大農業 個人企業을 防止하고 重要產業은 國有化하고 個人에게 獨占 集中됨을 防止할 것이오 政治는 樹立될 政府에 반듯이 集團的 民主主義的 政治制度를 實施하여 ■人이 暴力을 ■■함을 防止하여야 한다.
■■例하면 全朝鮮人民의 總選擧가 實施되기 前까지는 大統領■ 又는 主席의 制度를 採用치 말고 首相 及 副首相 會議制度를 採用하며 各部는 그 責任者와 副責任者의 會議決定制度를 採用하고 內閣會議에 最大의 權威를 賦與하는 制度를 採用하여야 한다.
反動分子 及 反民主々義分子의 朝鮮民主々義 臨時政府를 防害하는 行動에 對한 防禦對策 反動分子 反民主々義分子들의 團體와 政黨을 法令으로써 解決하고 그 政治的 活動를 封鎖하며 特히 테로 行動을 法律로써 嚴重 徹底히 處斷하여야 할 것이다.
民主々義臨時政府는 반둣이 嚴正한 法律을 制定하여 그것을 嚴格히 實施해야 한다.
四、法律과 及 法制
ㄱ、如何한 政策에 基礎하야 朝鮮法典을 制定할 것인가
日本 帝國主義法律을 一切 廢棄하고 民主主義的 原則 우에서 人民法典(民法 刑法 訴訟法)을 制定할 것이다 法典制度에 있어서 基礎가 될 멧가지 政策을 例示하면 다음과 같다.
1、國家財產과 國家의 管理하는 經濟機關의 活動을 保障할 것
2、個人所有를 保護할 것
3、封建的 家父長 特■을 淸掃할 것
4、人民主權을 反動分子 및 反民主訴義分子와 侵害로 부터 防禦할 것
5、敎育刑을 取할 것
6、裁判을 迅速 正確히 할 것
7、刑事事件에는 必要辯論制로 할 것
8、證據裁判制를 確立할 것
ㄴ、法廷 司法事務 處理 及 訴訟手續 進行에 關한 朝鮮語 用語를 如何히 制定할 것인가
司法部門에 司法用語制定委員會를 設置하야 平易한 用語로서 此를 制定케 할 것
二、司法民主化를 如何히 實施할 것인가
1、日帝法律과 日帝 司法機構를 全部 廢棄할 것
2、判事 參審員 檢事 保安職員 豫審員은 日帝官吏 及 親日分子를 除外하고 廣汎한 人民中에서 選擧할 것
3、裁判所는 判事와 參審員을 構成하야 判事와 參審員은 選擧할 것
4、拷問 其他 自白을 强要하는 取調方法은 一切 嚴禁할 것
5、裁判은 必히 證據에 依據할 것
6、訴訟關係者에게는 言權이 充分히 保障될 것
7、裁判은 公開할 것
五、朝鮮在住의 少數民族 及 公民이 않인 居留民에 關한 政策은 如何히 할 것인가
1、少數民族이 公民이면 朝鮮人과 同一한 公民權을 가진다.
2、公民않인 居留民에 對하야는 그들이 朝鮮人民共和國과 朝鮮人民의 利益을 妨害하지 않는 限 다른 一般 民主訴義國家에서 外國居留民에 對하는 것과 같이 權利를 保障한다.
3、朝鮮人民共和國 法律에 違反되는 行爲를 할 때는 朝鮮의 法律에 依하야 朝鮮의 载判所가 處罰하며 追放할 수 있다.

나、朝鮮民主訴義 臨時政府 經濟 政策

一、朝鮮民族의 生產 及 生活水準을 增强 向上하려면 農業、產業 及 運輸 機關 發展에 關야하 如何한 對策을 取할 것인가
農業、產業 及 運輸 部門에 있어서 長久한 日本統治의 殘滓와 封建遺制를 一掃하고 自由로운 民主々義的 發展의 길을 여러주어야 한다 첫재 土地農業部門에 있어서 日本國家 日本人 및 朝鮮人 民族叛逆者와 繼續的으로 小作주는 朝鮮人 地主들의 土地를 無償으로 沒收하야 土地없는 農民 土地 적은 農民들에게 無償으로 分配함으로써 土地農業部門에 있어서 日本的 또는 封建的 殘滓를 淸算하야 農業生產力의 發展과 農民의 生活을 急進的으로 向上하여 朝鮮產業 發展의 基本的 土臺를 만드러 주어야 할 것이다.
둘재에 日本國家 日本人 及 朝鮮人 民族叛逆者 所有이었든 一切의 工場 鑛山 發電所 通信 金融機關 等은 重要產業을 形成하고 있으며 이들 產業은 日本이 朝鮮人民을 搾取한 피와 땀의 結晶임으로 解放된 오늘에 있어서는 이는 當然히 朝鮮人民에게 還元하여야 할 것임으로 이를 無償으로 沒攸하야 國有化함으로써 祖國의 民主經濟의 急速한 發展과 人民生活의 幸福을 爲하야 活用하여야 한다.
셋재로 運輸部門에 있어서는 鐵道 港灣 車輛 船舶 等 朝鮮의 重要한 運輸機關은 日本國家 日本人 及 朝鮮人 民族叛逆者의 所有이었으며 이는 朝鮮의 產業發展의 大動脈을 形成하고 있음으로 當然히 沒收하야 國有化하야 朝鮮人民의 福利의 國家產業 發展을 爲하야 利用하여야 한다 넷재에 以上 記述한 바와 같이 民主々義 土地改革의 實施와 重要產業 及 運輸機關을 國有化하야 朝鮮의 民主獨立 發展의 土台를 이를 것이며 그 基礎 우에 朝鮮民主々的 臨時政府는 朝鮮의 產業經濟를 富强한 獨立國家 建設을 爲한 計劃下에 再編成하야 爲先 破壞된 經濟를 急速히 復興시킬 것이며 나아가 朝鮮 產業의 工業化政策을 實施하야 人民에게 豊富한 生活必需品을 供給하고 튼튼한 民主々義的 自主經濟 體制를 樹立하여야 할 것이다.
二、土地所有에 關한 政策
ㄱ、日本統治時代에 있든 土地利用과 小作制에 關한 對策 如何
日本統治時代에 있든 土地利用과 小作制度는 이를 根本的으로 改革하야 一切의 地主의 土地所有 및 小作制度를 撤廢하고 土地의 所有 及 利用權을 農民이 가지게 하야 農業制度를 土地가 地主에게 隸屬되지 않고 農民의 個人所有로서의 農民經理에 依據하여야 한다.
日本統治時代에 있든 土地 利用과 小作制에 對한 右記한 改革은 具體的으로 다음과 같은 要綱으로서 實施한다.
一、左記 各項의 土地는 全部 無償으로 沒收하야 土地없는 農民과 土地 적은 農民에게 그 家族數와 勞働力을 基準으로 無償으로 分與하야 所有케 한다.
ㄱ、日本國家 日本人 法人 團體 及 日本人의 所有 土地
ㄴ、朝鮮人民의 敵인 親日派 民族叛逆者의 所有 土地
ㄷ、一農戶當 五町步 以上 所有한 朝鮮地主의 所有 土地
ㄹ、自耕치 않고 全部 小作을 주는 所有者의 土地
ㅁ、繼續的으로 小作을 주는 全土地
ㅂ、五町步 以上 所有한 寺刹 鄕校 聖堂 僧院 其他 宗敎團體의 所有 土地
但 다음과 같은 土地는 割讓치 않는다.
ㄱ、學校 科學硏究機關 及 病院의 所有 土地
ㄴ、朝鮮民族의 解放을 爲하야 功勞있는 者 또는 그의 家族과 朝鮮의 民族文化 發展을 爲하야 功勞있는 者 또 그의 家族의 所有地
二、農民에게 分與되는 土地에 關係된 一般負債 及 諸負擔과 土地의 割讓을 當하는 地主에 對한 農民의 負債는 이것을 一切 無效로 한다.
三、農民에게 分與된 土地는 買賣抵當 小作을 不許하며 其外의 土地에 있어서도 一切 小作을 禁止한다.
四、日本 國家團體 及 個人所有의 果樹園과 土地를 沒收 當하는 地主所有의 果樹園은 沒收하여 國有 또는 地方行政機關의 處理에 委任한다.
五、農民所有의 小山林과 墓地에 屬하는 山林을 除外한 全山林을 沒收하여 國有로 한다.
六、土地를 沒收當하는 地主所有의 灌溉施設을 沒收하여 國有로 한다.
ㄴ、土地所有에 關한 如何한 政策을 取할 것인가
(一) 土地를 農民에게 私有시켜 完全 自由處分權 賦與의 與否
土地는 農民에게 私有시키나 그 完全 自由處分에 對하여는 小作주는 것을 禁止하고 國家의 農民에게 分與되는 土地는 買賣 及 抵當 等 自由處分을 禁止하여야 한다.
(二) 土地는 私有하나 國家로부터 分與된 時는 賣渡 或은 抵當權을 國家가 制限함이 如何
日本國家와 地主로부터 沒收한 土地는 農民이 私有하나 國家로부터 賦與될 時는 賣渡 或은 抵當은 禁止하여야 한다.
(三) 地主의 土地를 國有化하야 農民에게 無償으로 永久히 使用權을 賦與함이 如何
地主의 土地를 國有化하여 農民에게 無償으로 永久使用權을 賦與함은 不可하다.
(四) 其他 土地所有問題解決에 關한 提案
前記 ㄱ項에있어서 土地所有問題 解決의 對策을 大體로 提案하였다.
ㄷ、日本人이 所有하였든 土地에 關한 特別政策 如何 前項에서 記述한 바와 같이 全部 無償沒收하여 無償으로 農民에게 分與하여야 한다.
ㄹ、朝鮮人地主의 土地가 小作人에게 分割된다면 地主에게 報償할 것인가
朝鮮人地主의 土地는 無償으로 沒收하여야 한다 그 理由는 地主에 對한 報償金은 巨額이 됨으로서 國家財政으로서는 負擔 못하고 萬一 國家財政에서 支出한다면 政府와 產業 文化 其他의 復興費 及 建設費 支出이 不可能할 뿐 아니라 最少限度의 政府維持費도 支出 困難한 狀態로 되고 더구나 이것을 大衆 課稅에 依한 財源에 求한다면 大衆의 生活을 破綻시킬만한 高率의 稅金徵收를 하여야 할 것임으로 不可能하다.
或은 土地를 分與받은 農民에게 支出케 한다면 農民의 土地濩得은 困難할 것이며 또 分與받은 農民이 債務農民化하여 地主土地의 農民分與의 意昧가 없어진다.
ㅁ、小作人에게 土地分割을 有償 或은 無償으로 함이 如何
土地의 小作人에게 對한 分與는 無償으로 해야한다 그 理由는 日本統治時代의 所謂 自作農 創定事業의 失敗의 例에 있어 보듯이 土地 分與를 必要로 하는 貧農은 有償으로서는 債入金을 하기 前에는 土地를 獲得할 수 없기 때문에 有償分配로서는 土地改革의 目的을 達할 수 없기 때문이다.
ㅂ、灌漑機關 及 其使用에 關한 政策 如何
灌溉機關은 公共性이 至大한 것임으로 國有化하고 使用을 農民에게 許用 或은 開放할 것

다、產業組織

ㄱ、重要生產 及 分配에 關한 政策 如何
1、生業 生產組織에 있어서는 朝鮮產業의 大部分 特히 重要產業은 日本國家 及 日本人의 所有이었으며 若干 朝鮮人民이 갖었든 것도 그 大部分은 日本과 積極的으로 協力한 朝鮮人 民族反逆者가 所有하였음으로 이들의 企業을 沒收하여 國有化할 것이며 따라서 朝鮮의 產業 生產組織에 있어서는 必然的으로 國家產業과 公共的 性質을 띈 協同組合產業을 基本으로 하고 小產業에 있어서의 個人의 私資本은 이를 獎勵 助長하여야 할 것이다.
2、分配의 組織은 生產의 組織에 基礎되여 그와 有機的 關聯을 갖어야 할 것이며 또한 分配의 圓滑을 圖謀하여 人民生活의 向上과 生產의 增强을 期하여야 함으로 分配의 組織은 國家 商業과 協同組合 商業을 根幹으로 하고 또한 個人商業을 保護 獎勵하여야 할 것이다.
ㄴ、左記 各項에 關한 所有權 種類(公有、私有、共有) 如何
大產業(鐵鋼 化學工業) 大產業은 國有로 하여야 한다 朝鮮工業의 發展을 爲하여서는 이러한 大產業의 復與과 發展이 絕對로 必要한 바 그것은 經營과 建設에 巨額의 資本과 技術이 必要한 까닭에 朝鮮과 같이 私資本의 發展이 貧弱한 곳에 있어서는 오직 國家의 힘에 依하여서만 그 發展을 期할 수 있는 것이다. 더구나 이 大產業은 모두 日本人의 所有이었으니 朝鮮人民의 全體的 利益을 爲하여서도 그것을 當然히 國有化하여야 할 것이다.
中產業(纖維、製靴) 中 產業 卽 纖維工業、製靴工業 其他 各種의 中規模 產業은 國有 또는 共有로 하여야 할 것이다 이들 中產業도 大部分이 日本人 及 民族叛逆者의 所有이 있음으로 朝鮮人民의 全體的 利益을 爲하여 國家에 依하야 經營되어야 하다 人民 大衆의 生活資料를 生產하는 이들 中產業을 人民들의 緊急하 生活資料를 生產하기 爲하여서는 國家經營 또는 個人資本의 狹隘한 限度를 打破할 수 있는 協同組合的 經營에 依하여야 할 것이다.
小產業(家具 農具) 小產業은 大體로 모두 私有로 하고 一部에만 共有로 하여야 할 것이다 本是 小產業은 大部分 私資本의 所有이며 또한 私資本으로서 經營하여 나갈 수 있는 까닭으로 이들 私資本에 依한 小產業을 保護 育成하며 私資本의 生產意欲을 助長하는 것이 生產力 發展에 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다만 日本人 及 民族叛逆者 所有의 小產業에 限하여서는 必要에 따라서 協同組合으로 하야 그 生產活動을 强化시켜야 할 것이다.
銀行 保險業 國有로 하여야 할 것이다 銀行에 集中되는 人民들의 遊休資金과 保險業에 依하여 收集되는 人民들의 資金을 私利를 爲하여 濫用되지 못하게 하고 人民 全體를 爲하여 產業 及 文化의 發展과 保健 厚生事業에 効果的으로 使用 할 수 있게 하기 爲하여서는 銀行 及 保險業의 國有化가 必要한 까닭이다.
都賣業 小賣業 都賣業은 國有 또는 共有로 小賣業은 私有 또는 共有로 하여야 할 것이다、日本統治下에 있어서 都賣業은 全部 日本人이 獨占하고 있었든 까닭으로 朝鮮人 都賣業은 거이 存在하지 않었다. 더욱이 앞으로 國營產業 其他 企業에서 生產되는 商品은 大量的으로 取扱하며 또 迅速히 流通시키고 消費組合 其他 에서 組織的인 商品流通 루-트를 세우기 爲하여서는 都賣業의 國營 또는 協同組合 經營만이 必要한 것이다.
小賣業은 私有로 하고 그 健全한 發展을 育成하는 同時에 人民들이 廉價로 商品을 購入할 수 있게 하기 爲하야 또는 人民的인 小賣機構를 確立하기 爲하여 集團協同組合 經營을 許與하여야 할 것이다.
鑛物(地下資源) 森林 鑛物 森林은 國有化하여야 할 것이다(但 農民의 所有한 小山 森林은 除外) 鑛山은 거이 全部를 日本人이 所有하였고 森林은 大部分을 日本國家가 一部를 李王家 及 地主들이 私有하였다 鑛山의 開發에는 大資本이 必要하며 또 僅少한 鑛山用 資材로서 必要한 鑛物을 計畫的으로 採掘하여야 할 것임으로 鑛山은 國有化하여야 할 것이다 治水關係로 人民 全體에 重大한 關聯이 있는 森林에 對하야는 그 保護와 造林事業을 遂行하기 爲하야 國有化가 斷行되어야 할 것이다 다만 農民들의 柴炭 獲得과 營農土의 必耍를 考慮하야 農村 附近의 小山林에 關하여서는 部落共同所有 또는 農民私有를 容認하여야 할 것이다.
鐵道 船舶會社 公利機關(例 電力、水道、通信機關) 全部 國有化하여야 할 것이다 鐵道 船舶會社、電力、水道、通信機關 等은 모두 日本國家 또는 日本人이 所有하고 있었음으로 이러한 公利機關은 當然히 朝鮮人民의 全體的 利益을 爲하여 國有化하여야 할 것이다. 더구나 이러한 機關은 모두 尨大한 組織을 갖고 있음으로 因하야 國家의 힘으로써만 그 運營이 可能할 뿐 아니라 그 建設은 國家의 巨大한 資本力에 依하여서만 可能한 것이며 또한 그 收益은 國家歲入의 重要한 財源으로서 產業建設에 重大한 役割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諸事業은 國有化하여야 할 것이다.
漁業 大漁業은 國有로 하고 小漁業은 私有 또는 共有로 하여야 할 것이다. 日本統治 下에 있어서 遠海漁業 또는 大漁業은 日本人이 獨占하고 있었든 關係로 朝鮮人 漁業者는 沿海 小漁業에만 局限하고 있었음으로 大漁業은 國家의 힘에 依하야만 비로소 可能하며 또는 人民生活과 輸出力 强化를 爲하여 國家의 힘으로 大漁業의 急速한 發展이 必要하다 그러므로 大漁業은 國有化하는 同時에 私有에 依한 沿岸 小漁業은 保護 發展시키며 私漁業家들의 協同組合化를 促進시켜 漁業生產의 發展을 圖謀하여야 할 것이다.
小手工業 私有로 할 것이다 私有로 함으로써 小手工業者의 生產熱意를 助長시켜야 할 것이다.

라、勞働、賃金、社會保險

ㄱ、最低賃金、最高勞働時間 及 勞働條件에 關한 政策 如何
1、最低賃金에 對하여……勞働者 事務員이 받는 賃金은 物價에 基準하야 勞働者事務員과 그들의 家族들이 標準生活을 維持할 수 있는 最低賃金制를 規定하야 實施해야 할 것이다.
2. 最高勞働時間에 對하야……勞働者 事務員들의 最高勞働時間은 八時間制를 實施해야 할 것이다 但 有害하고 危險한 勞働部門(例컨대 鑛山、炭鑛、化學、工業 等)의 勞働時間은 七時間(或은 六時間)制로 할 것이다.
3. 勞働條件에 對하야……上記한 最低賃金制 八時間勞働制을 實施하는 同時에 다음과 같은 勞働條件을 實施해야 할 것이다.
(가) 有害하고 危險한 勞働에 對하야서는 作業의 安全性을 圖謀하는 모- 든 方策을 實施하야 勞働者의 生命의 安全을 保障하는 條件으로 勞働契約을 締結하고 그에 適切한 待遇를 해야만 될 것이다 또 作業으로 因한 不具者나 勞働으로 因한 疾病에 依하야 勤務할 수 없게 된 勞働者에 對하야서는 治療費와 年恤金 或은 慰勞金을 支拂해야 할 것이다.
(나) 勞働者 事務員을 爲한 諸般 保健、衞生、娛樂 等 及 施設을 具備해야 할 것이다.
(다) 個人 企業所 밋 事務所의 報酬金은 勞働團體와의 勞働契約으로서 規定해야 한다.
(라) 性、年令의 區別없이 同一한 勞働에 對한 同一賃金制를 實施할 것이다.
ㄴ、少年 及 女性 勞働에 關한 政策
1. 少年勞働政策에 對하야
(가) 十四歲未滿의 少年勞働은 如何한 生產部門에서든지 一切 禁止시켜야 한다.
(나) 十四歲로터 十六歲까지의 少年勞働者의 最高勞働時間은 六時間制를 實施해야 한다.
(다) 危險하고 有害한 勞働部門과 地下勞働에 少年勞働者를 使用하는 것은 一切 禁止해야 한다.
2、女性勞働政策에 對하야
(가) 勞働婦女와 女事務員이 姙娠中에 있을 때에는 產前產後에 一個月식의 有給休暇를 주어야 할 것이다.
(나) 姙娠中의 婦女 또는 乳母에게는 制定한 最高勞働時間 以外의 勞働이나 夜間勞働은 一切 禁止시켜야 된다.
(다) 一年 以內의 乳兒를 갖인 女性에게는 作業時間中에 적먹이는 時間을 適當히 주어야 한다.
(라) 같은 技術과 같은 勞働을 하는 女子는 男子와 꼭 같은 賃金을 주어야 하며 決코 過去와 같은 差別待遇를 해서는 않된다.
ㄷ、勞働團體에 關한 政策에 對하야
勞働者 事務員들이 自己들의 利益을 爲하야 民主主義的 勞働組合과 勞働團體를 組織하는 自由가 保障되여야 하며 또 勞働組合과 勞働團體가 모든 自己事業과 勞働運動 活動에 있어서 그 自由가 保障되여야 할 것이며 또한 勞働者團體의 團體契約權을 認定해야 할 것이며 또 反動的인 勞働團體의 存在와 그 活動을 認定하여서는 않될 것이다.
ㄹ、社會保險에 關한 政策에 對하야
모-든 企業所의 勞働者、事務員들에게 義務的 社會保險制를 實施하야 勞働者 事務員들의 生活의 安定을 圖謀하여야 한다.
社會保險制의 重要內容은 다음과 같다.
(가) 一時的으로 勞働을 일흔 勞働者나 事務員에게 對한 生活補助金의 支拂.
(나) 姓娠에 依한 休暇 밋 解雇로 因한 生業時의 補助金 支拂.
(다) 葬禮時의 費用 補助金
(라) 勞働으로 因한 不具者나 職業으로 因한 疾病에 依하야 勤務할 수 없는 者들의 年恤金.
(마) 養育者를 喪失한 境遇에 遺家族들에게 주는 年恤金.
그리고 社會保險의 基金 卽 社會保險料는 國家企業所、協同組合企業所、個人企業所 及 被保險勞働者 事務員의 收人으로 適當한 比例로 徵收해야 할 것이다.
ㅁ、勞働能率 增進에 關한 政策
첫재로 勞働規律을 嚴格히 세워서 勞働 强化을 세울 것이다.
둘재로 勞働技術을 向上시키는 方策을 세울 것이다.
셋재로 勞働能率을 낸 勞働者들에게 特別褒賞制를 實施하야 勞働者의 創意性을 充分히 發揮시키며.
넷재로 勞働者들의 愛國心에 呼訴하야 生產競爭을 組織 實施하고 優秀한 成績을 낸 者에게는 賞與表彰制를 實施할 것이며.
다섯재로 勞働者의 生活을 向上시키고 勞働運動과 民主主義的 諸權利가 保障되도록 하야 生產意慾을 昂揚시키도록 할 것이다. 한편 勞働組合과 勞働團體들이 勞働能率의 向上에 對하야 積極的으로 協力할 方策을 企圖함으로서 生產能率을 增進시키게 할 것이다.

마、通商과 物價

ㄱ、物資가 不足할 時는 生活必需品 配給制를 繼續할 것인가.
人民生活의 安定을 期하고 民主主義的 朝鮮經濟의 發展을 爲하야 食糧衣料品을비롯한 重要 生活必需品은 配給制로 하고 그 配給을 繼續 實施해야 한다.
ㄴ、主要食糧品 收集에 關한 政策 非農家에 食糧配給을 實施하려면 國家에서는 重要食糧의 收集을 實施하야 配給食糧을 確保해야 한다. 主要食糧品의 收集을 實施하되 그것은 農家 總收獲高의 二五%를 超過하야서는 않된다. 이 二五%의 收集政策은 二五%의 農業現物稅(民主的인 土地改革을 前提로 함)를 賦課함으로써 遂行하여야 하며 따라서 强制 供出은 一切 禁止하여야 한다. 國家가 이 現物稅에 依한 收集糧穀으로서 配給食糧이 不足할 時는 時償로 自由市場에서 買上할 수 있으며 또 協同組合을 通하야 配給되는 工產品과의 物物交換으로서도 買上할 수 있는 것이다.
ㄷ、萬一 必要하다면 如何한 形態의 物價安定 及 統制方策을 取할 것인가.
人民生活의 向上과 國民經濟의 發展을 指向하야 低物價政策을 實施해야 하며 또 物價高騰의 防止와 그 安定策을 爲하야 統制政策을 實施하여야 된다.
1、物價安政策
物價安定策은 生產部面에 있어서 그 生產力을 發展시키고 物資가 豊富하게 生產되여 供給을 增大시키는 同時에 流通部面에 있어서는 配給機構를 國營商店、協同組合으로 改編하야 中間商人과 謀利輩를 淸掃함으로서 廉價한 物資가 人民들에게 酏給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物價統制 方策에 對하야
(가) 最高價格制、或은 公定價格制를 實施하야 特히 生必品의 高騰과 重要物資의 騰貴를 防止할 것.
(나) 奢侈品에 對하야서는 高率課稅와 高率한 公定價格制를 實施하야 그 需要를 抑制하고 消費를 節約시키고 그러함으로서 浮動資金을 吸取할 것.
(다) 隱匿物資를 調查沒收하야 人民들에게 廉價로 配給할 것.
(라) 重要 生活必需品을 配給制로하고 配給機關은 協同組合을 中心하야 中間 搾取와 物資 横出을 防止할 것.
(마) 人民查察制를 創設하야 隱匿物資 統制 價格實施 狀況을 調查 監視케 할 것.
(바) 價格統制違反者 謀利投機商人 物資隱匿者에 對하야 嚴罰할 것.
ㄹ、謀利的 投機와 物資隱匿에 關한 對策 如何
反民族的이며 人民의 敵인 謀利的 投機商人들이 所有하고 隱蔽한 物資는 徹底히 調查하야 이것을 沒收할 것이다. 이 沒收한 物資中에 原料 生產財는 國家企業에 分與하고 生活必需品에 對하야서는 人民들에게 廉價로 配給해야 된다.그리고 謀利輩들은 嚴罰에 處할 것이며 또 압흐로도 이것을 一掃하기 爲하야 嚴格한 法今을 制定 發布할 것이다. 또 그들을 監視하는 人民查察隊를 組織하야 徹底히 肅淸하는 方法을 取할 것이다.
ㅁ、外國貿易에 關한 政策 如何
輕工業 復興과 軍需產業을 平和產業으로 轉換시키고 重工業을 急進的으로 發展시키기 爲하야는 國內產業에 있어서는 外國으로부터 機械와 資材를 輸人할 必要가 있고 또 輸入하기 爲야는 國內產業에 支障이 없는 物資의 輸出을 積極 勵行하여야만 今後 朝鮮의 對外貿易은 活潑히 展開될 것이다 그러나 이 質易은 어데까지든지 朝鮮經濟의 自主獨立 發展을 指向하는 데에 그 根本目標를 두어야 하며 따라서 輸入超過를 가저와서는 않된다. 輸人物資는 必要한 生產財가 그 中心이 되여야 하며 人民生活에 必要한 消費品의 輸入은 最少限으로 制限하여야 한다 따라서 朝鮮의 貿易은 國營으로 하고 對外決濟는 一切 國立銀行에서 管理하게 해야 한다.

바、財政

二、稅金에 關한 對策
日本統治下의 植民地的 反動的 稅金制度를 徹廢하고 單一累進稅金制度를 創設하여 左와 같은 對策을 講究하여야 한다.
(一) 所得稅
個人과 事業團體(法人을 包含)의 모든 所得(但 農業所得은 除外)에 對하야 單一累進稅를 賦課하되 國營企業所、學生、軍人 及 保安職員에 對하여서는 所得稅의 賦課를 免除하여야 한다.
(二) 不動產稅
相當한 範園의 免稅點을 設定하는 原則下에서 國家所有 以外의 住宅、店舖、倉庫、工場 等 建物에 對하야 家屋稅를 賦課하며 國家所有地와 農民所有地를 除外한 모든 敷地에 對하여 垡地稅를 賦課 徵收한다.
(三) 販賣稅
商品販賣高에 對한 直接的인 累進的 阪賣稅를 賦課 徵收하여야 한다.
(四) 輸出輸人稅
國內產業의 復興 發展을 도읍고 人民生活에 必要한 物資의 輸出을 防遏할 것을 目標로하고 輸入稅、輸出稅을 賦課하여야 한다.
(五) 國家專賣로부터의 收入
人民生活에 必要한 物資를 圓滑히 供給하며 또는 人民大衆의 社會衞生을 保護하기 爲하여 煙草、鹽、石油、入蔘、석냥、釀酒、麻藥、阿片 等等을 專賣하야 財政收入의 一部로 하여야 된다.
(六) 相續稅
財產의 相績 또는 遺贈을 바든 者에 對하야 高率累進的인 相續稅를 賦課 徵收하여야 한다.
(七) 其他 諸稅
(1) 無償沒收、分償分配에 依한 土地改革을 斷行한 後에 農業現物稅를 創設하여 農民에게 對하여 그 收獲高와 最高 二五%를 徵收함으로써 配給用 食糧의 確保를 期하여야 한다.
(2) 個人또는 法人이 그 財產에 關한 權利 義務의 變更을 登錄할 時에 登錄稅를 賦課 徵收하여야 한다.
(3) 遊興稅를 創設하여 料理店 其他 遊興場의 出入者에 對하야 高率 累進稅率에 依한 遊興稅를 賦課하여야 한다.
(4) 馬券稅를 創設하야 競馬觀覽者에 課稅하여야 한다.
(5) 國家機關 以外에서 所有하는 乘用自働車、貨物自働車、自働自轉車 等에 對하야 車輛稅를 賦課 徵收하여야 한다 (但 自轉車、自家用荷物 牛馬車 等에 對하야는 이를 免稅해야 한다).
(6) 義務敎育의 實施에 따르는 經費 調達을 爲하여 義務敎育稅를 賦課 徵收하여야 한다(但 貧民에 對하야는 相當한 免稅點을 設定한다).
(7) 屠畜稅를 創設하야 牛、馬、豚、羊 等의 畜類 屠殺에 對한 課稅를 하여야 한다.
ㄴ、統一的 健全 貨幣制度 設置에 關한 對策 如何
1、金融機關을 國有化하여 國立中央銀行을 創設하고 國立中央銀行券을 發行하여 舊朝鮮銀行券과의 交換하여야 한다. 이 交換에 있어서 每人當 交換金額을 一定한 限度 內에 制限하고 그 限度 以上의 金額을 特殊預金化하여야 한다.
2、國內產業 發展에 支障이없는 物資의 輸出貿易을 獎勵하고 金貯藏을 增大하야 新貨幣의 對外信用을 强化하여야 한다.
ㄷ、豫算 編成에 關한 對策 如何
1、稅金、專賣收人、鐵道 電信 等의 國營事業 收入 等의 經常歲入을 標準하야 經常歲出을 支辨할 것을 根本方針으로하여야 한다.
2、歲出은 行政費를 節約하고 產業 及 文化의 復興 發展과 人民의 保健 厚生을 爲한 支出에 置重하고 軍事 及 保安費는 最少限으로 한다.
ㄹ、高利貸金業에 關한 對策 如何
1、一切 高利貸金制를 撤廢하고 高利貸金機關을 廢鎖하며 利息制限法을 制定하여야 한다.
2、國立銀行으로부터 低利로 融通하는 低利貸付制를 實施하여야 한다.

사、朝鮮民主主義 臨時政府의 敎育政策

左記 各項에 對하여 如何한 敎育案을 採擇하여 發展시킬 것인가.
ㄱ、成年層의 文盲退治
一、成年層의 文冒退治는 一은 政府의 直接的인 事業으로써 一은 民主々義社會團體의 自主的인 事業으로써 相互協力하여 急速한 期間內에 文盲退治를 期하도록 하여야 된다.
二、政府는 文盲退治의 全國的인 計劃을 作成하여 一般의 文盲退治事業을 指導 援助하는 한便 地域別 成人學校의 運營、特殊敎材 編纂、文盲退治 講師의 訓練等의 直接的인 事業을 하여야 한다.
三、都市에 있어서는 勞働者의 民主々義的인 勞働組合이 主催가 되어 職場別 또는 產業別로 또 그外의 階級에 對하여서는 民主々義 各社會團體가 主催가 되어 講習會 等을 열고 農村에 있어서는 農村의 民主々義 社會團體가 主催하여 講習會 等을 열어 國文과 計算法을 가르처야 할 것이다.
ㄴ、初等 義務敎育
一、義務敎育은 卽時 實施할 것이며 五年制로 하고 滿七歲 入學 滿十二歲 卒業으로 하여야 한다.
二、義務敎育은 無料로 하고 그 經費는 義務敎育稅를 賦課하야 充當하도록 하여야 한다.
三、義務敎育 實施에 必要되는 學校收容施設의 增設은 二部敎授制와 學校 及 學級 新設로서 하여야 할 것이다.
四、義務敎育 實施에 따라 必要되는 敎員은 師範學校의 增設과 臨時敎員 養成所를 設置하야 大量으로 養成하여야 한다.
ㄷ、中等敎育
一、中等敎育의 學校는 中等學校와 中等專門學校의 二種으로 하고 初等學校卒業者 밋 同程度 資格者를 人學시켜 修了期間은 四年을 原則으로 하여야 한다.
二、中等敎育의 學校는 中等專門學校에 置重하야 增設할 것이다.
三、敎員은 高等敎育 以上의 當校 專門敎育을 專攻한 者 또는 特定한 檢定試驗에 合格한 者를 採用하고 技術方面 敎員의 不足은 技術者의 兼任으로써 充當할 것이다.
四、中等學校는 從前의 中學校를 四年制로 改編할 것이며 中等專門學校는 다음과 같은 內容으로 改稱 新設하여야 한다.
1、이 學校는 政治、經濟、技術、文化 各方面에서의 一般資格者의 養成을 目的으로 한다.
2. 日本統治時代에 있든 各種 實業學校와 一部 中等學校를 再編成하고 一部는 新設하야 技術 種別로 單科 또는 綜合科의 學校를 만들어야 한다.
ㄹ、高等敎育
一、高等敎育의 學校는 大學이과 呼稱하고 人學은 中等學校 밋 中等專門學校 卒業生과 그의 同等한 資格있는 者로 하며 修業年限은 四年으로 한다.
二、大學院을 設置하야 大學修了 또는 그와 同等한 資格者中 優秀한 人材를 研究시키게 하여야 한다.
三、大學은 理工科系統 敎育을 置重하야 體系的으로 擴充 改編하며 이에따라 三八以南 國大案을 撤廢하고 國大構成 各大學은 그特殊性에 依하야 各單科別로 改編하여야 한다.
2、訓練 養成-經濟 及 政治機關에 必要한 職位에 配置하고 朝鮮人專門家 及 技術者 訓練 養成에 關한 對策
一、必要되는 專門家 及 技術者의 豫定人員을 基準으로 하야 前記한 學別에 딸른 學校에 依한 人材의 養成을 計劃化하여야 한다.
二、政府 밋 社會 各方面또는 各機關에있어 職場見習制와 講習會를 開催하야 專門家 及 技術者의 養成 及 訓練을 하여야 한다.
三、各種 專門家 及 技術者養成을 目的으로 하는 養成所를 多數 設立하여야 한다.
四、各種 專門 또는 技術程度에 따른 國家試驗制度를 實施하야 技術者 及 專門家의 自力 養成을 助長하여야 한다.
3、民族文化-民族文化、藝術、科學 發展 促進에 關한 對策 如何
一、朝鮮의 民族文化는 日帝統治 影響을 없애고 朝鮮民主々義建設에 適應하도록 民主々義精神으로 發展시켜야 되며 祖國의 固有文化 硏究와 外國 先進文化 科學의 攝取로 朝鮮에 適合한 新朝鮮 民族文化를 建設하여야 한다.
二、右記한 바와 같은 新朝鮮 民族文化의 急速한 建設을 爲하야서는 具體的으로는 다음과 같은 要綱의 對策이 必要하다.
1、文化面에 있어서의 日帝殘滓 肅淸을 爲한 對策을 取할 것.
2、民族 固有文化의 硏究 及 醆展을 爲한 對策을 取할 것.
朝鮮語、朝鮮歷史 及 朝鮮文化의 硏究機關의 創設、古代文化遺跡 及 古代文化保存 對策의 講究、朝鮮 在來音樂、美術、演劇 等의 硏究 及 發展策의 講究、朝鮮人生活 及 住宅樣式의 硏究 等
3、外國文化 攝取에 關한 對策을 確立할 것.
朝鮮民主々義 文化 發展上 有益한 外國出版物의 飜譯機關의 確立 文化使節團 及 留學生의 派遣 等
4、民主々義的 文化活動의 自由 保障과 이에 對한 政府의 援助 及 文化施設의 增設 擴大를 할 것.
5、政府에 依한 科學院、藝術院、國立劇場의 設定과 國家的 各種 文化 及 藝術賞을 制定할 것.
6、職場과 農村에 廣汎히 文化俱樂部를 創設하야 人民의 文化生活과 文化向上을 促進하고 文化의 大衆化運動을 積極 展開할 것.
4. 社會保健-保健事案을 如何히 組織할 것인가
一、醫療制度는 國立病院、協同組合病院、個人開業醫의 三種으로써 組織한다.
二、國立病院은 日本統治時代의 官立病院、公立病院 及 日本人所有 大病院으로써 한다.
三、協同組合病院은 農村에 對한 急速한 醫療組織網을 建設키 爲하야 協同組合事業의 附屬된 事業으로써 國家 援助下에 그 設立을 促進하여야 한다.
四、個人開業醫의 都市集中을 防止하고 이를 均布하는 對策을 講究하여야 한다.
五、工場、鑛山等의 病院을 擴大하여야 한다.
六、肺病 其他 傳染 防止를 爲한 特別한 治療院을 增設하여야 한다.
七、醫師를 急速히 大量 養成할、必要가 있음으로 學校를 增設하고 한便에 있어 自學醫師의 國家試驗制度를 實施하여야 한다.
八、醫藥品 生產을 擴張하여야 한다.
九、體育의 選手偏重制度를 淸算하고 體育人民化 方面으로 指導할 것이다. 이것을 爲해서는를 汎히 體育指導機關을 創設하야 經濟的 消費廣 過重히 負擔치 않는 體育種類를 選擇하야 그 普遍化를 指導하여야 한다.
남조선과도입법의원은 답신안은 신익희를 중심으로 미소공동위원회대책위원회에서 작성하였다. 동 위원회는 民選의 申翼熙, 李琮根, 金度演, 徐相日, 崔鳴煥(이상 5인)과 官選의 金乎, 張子一, 黃信德, 金法麟, 朴建雄(이상 5인)으로 구성되어 균형을 이루고 있다. 1947년 6월 23일 입법의원 본회의에서는 미소공동위원회대책위원회가 기초한 전문 초안이 상정되어 토의되었다. 이 안의 특징은 입법의원에서의 입법 활동의 성과를 반영하였고 우파와 중간파의 헌정구상이 절충을 이루었다는 점이다.
남조선과도입법의원 답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임시정부의 구성은 연방제는 배격하고 단일국가 정부를 채택한다. 총선거를 통해 국회와 임시정부를 구성한다. 정부형태는 대통령제를 지향하였고, 대통령과 부대통령은 전국을 한 선거구로 하여 보통, 균등, 직접, 비밀투표의 방법으로 선출한다(임기 2년, 3선 금지). 대통령은 법률안 제출권과 법률안 거부권을 갖는다. 의결기관으로서 국무위원회를 두었다. 국회는 단원제로 하고 임기를 2년으로 예정하였다. 국민의 권리(민권)로 자유권, 재산권, 선거권(22세 선거권), 평등권, 국가기관에 관한 권리 등으로 체계화하였고, 교육문화정책에서 초등의무교육과 균등한 교육의 기회 등을 강조하였다.
경제정책에 있어 토지개혁의 실시, 농민본위의 토지재분배, 농민착취의 폐해 일소, 자경자농의 원칙, 일본인 소유의 토지 몰수 등을 규정하였다. 생산과 분배는 계획경제체제를 원칙으로 하였다. 최저임금제도 실시, 1일 8시간, 1주일 48시간제, 노동조합법 제정 등을 규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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