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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헌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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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의 성격, 동리회(洞里會) 규정의 식민지 잔재성, 부(府)를 시(市)로 고치고 읍을 면으로 승격한 것에 관한 지적 및 답변 이미지뷰어 새창

  • 1947년 09월 10일
○鄭伊衡議員 地方行政이 中央集權制입니까 地方自治制입니다
○白寬洙議員 朝鮮 現實에 비추어 가지고 두 가지 다 包含되여 있습니다
○金永奎議員 第四十七條에 『洞里會의 議長은 洞里長이 兼함』하는 것은 日本殘滓의 냄새가 나는 것 같습니다
○白寬洙議員 自治制度로는 막을 必要는 없고 洞里나 里에 다가 다시 두어서 組合을 만들고 그 執行機關으로 하면 도리혀 衝突이 생기리라고 봅니다 面 밑에 里를 두지만 그것에 決議機關을 두면 衝突이 생기므로 決議機關과 執行機關을 한데해서 簡單하게 한 것입니다
○黃保翼議員 簡單히 하나 묻겠습니다 府를 市로 고치는 것은 市에 무슨 理由가 있습니까
○白寬洙議員 이전 日帝時代에 府라고 만든 것은 府는 郡과 달러서 郡에는 部落이 散在에 있지만 府는 一定한 地域 內에 모와서 맨든 것이여서 府는 集團이란 意味입니다 府라고 하는 것보다 市라고 하는 것이 좋을 것 같태서 했는데 卽 市라는 것은 都市라는 意味입니다 이미 軍政이 始作하면서 서울特別市라고 했고 해서 이번에 統一하기 爲해서 府를 없새고 市를 만든 것입니다
○黃保翼議員 그러면 邑을 面으로 하는 것은 무슨 理由입니까 面에서 邑으로 昇格한 것은 어떻게 합니까
○白寬洙議員 邑도 日帝時代에 特別區域입니다 要点은 府가 못될 적은 地域은 邑으로 만든 것이니만치 邑의 事務와 面의 事務는 별반 다름이 없고 해서 面으로 統一한 것입니다 面에서 邑으로 昇格한 것은 따로히 法律로 定할 것이고 또 邑은 市로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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