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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2독회 - 노동자의 경영 참여 조항의 용어 수정 및 조항 삭제 관련 논의 이미지뷰어 새창

  • 1947년 07월 16일
○白寬洙議員 『七 工場의 經營 管理에 勞動者代表 參與』
○副議長(尹琦燮) 異議 없습니까
○李順鐸議員 『工場』을 『企業』으로 고칠 것을 動議합니다 勞動者는 『工場』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니 商店 運輸業 等에도 勞動者가 있으니 範圍를 넓혀 『企業』이라 하는 것이 本 趣旨에 適合치 않을까 생각합니다
○申基彥議員 再請합니다
○張連松議員 三請합니다
○李寬求議員 四請합니다
○金局泰議員 五請합니다
○副議長(尹琦燮) 『工場』을 『企業』으로 고치자는 動議가 成立되었습니다
○金朋濬議員 『企業』과 『工場』과는 解釋이 달습니다
○李順鐸議員 『工場』이라 하면 百貨店 運輸業에 從事하는 勞働者 代表는 參加시키지 않는단 말입니까 企業이라는 것이 훨신 낳습니다
○金度演議員 運輸業은 國營이니까 問題 아닙니다 企業이라 하면 너무 範圍가 廣範하니 차라리 工場이라는 것이 適合하지 않을가 생각합니다
○李順鐸議員 運輸業은 鉄道만이 아니라 트럭 運輸도 있습니다 百貨店도 企業입니다
○金乎議員 勞働者를 企業體에 參與한다는 範圍는 어듸까지인지 管理人의 하나이 된단 말입니까
○李順鐸議員 主要企業이라고 動議를 고치겠습니다
○白寬洙議員 主要 工場이라고 主要字가 빠지지 않었는가 싶습니다 勞働者 代表도 經營하는 데 參加하여 意見을 말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金乎議員 그러면 같이 經營한단 말입니까 무엇입니까
○申基彥議員 經營하는데 意見 表示의 機會를 준다는 意味겠습니다
○徐相日議員 勞働組合같은 대서 自己 代表를 自己工場 經營하는 데 參加시켜 勞働者의 保護 等 利害關係에 發言權을 擴大하자는 것입니다
○金乎議員 그 對答은 分明치 않다고 봅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自己 돈을 다 써서 經營할 때에 專門家를 쓸 것입니다 勞働者가 決코 參加 안되리■■얘요 그러니 營理하는 데 勞働者가 參加한다는 것은 經營에 맞지 안는 것으로 압니다 어떤 解釋으로 그리하는지 모르겠것습니다
○金朋濬議員 工場經營을 하면 勞働者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自己 意見을 陳述하는 것으로 企業主와 雇人들 全體의 利害를 爲하야 잘 調整해가면 좋지 않을까
○金鶴培議員 우리가 옳은 方向으로 이 法을 推進시키는 데는 勤勞大衆을 생각지 않을 수 없습니다 勞資協助의 意味에서도 勤勞者 參政權이 있어야 합니다 本人은 主要工場 及 主要企業이라 했으면 좋겠습니다
○副議長(尹琦燮) 參與의 限界問題인데 意見交換할 자리에는 意見交換하고 決定할 자리에는 꼭 같이 利權를 가진단 말입니다
○金乎議員 勞働者가 管理에 參加한다는 것은 그 勞働者가 그만한 能力이 있으면 『마네자』로 請할 것이지 그것은 오히려 앞으로 罷業을 助長하는 것이라 봅니다
○安東源議員 當言하기는 未安합니다만 이제와서 답답해서 發言합니다 이것이 通過되면 生產에 큰 支章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建國途上에 있어서 生產은 絶對 必要합니다 그러나 解放 前보다도 生產率에 퍽 低下되고 있습니다 그 原因은 原■가 不足한 때문도 있지만 勞働者가 절대 일하지 않으랴고 하기 때문에 生產率이 低下된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그대로 勞働者를 經營 管理에 參加시킨다면 앞으로 어찌 될까 念慮이니 이 項은 削除하기 바랍니다 第四條 第七條는 削除하기로 改議합니다
○鄭伊衡議員 再請합니다
○邊成玉議員 三請합니다
○李鍾喆議員 四請합니다
○李甲成議員 五請합니다
○副議長(尹琦燮) 第七號를 削除하자는 改議올시다 性質이 動議와 相反됨으로 代議라야 됩니다 意見 있으면 말씀하시오
○元世勳議員 主要 企業體에 對한 意味는 알았으나 反對합니다 企業體에는 從業員이 있을지언정 勞働者는 없을 것입니다 故로 主要 工場과 主要 企業體의 勞動者 及 從業員이라고 하여야만 됩니다 李順鐸議員 考慮해주시기 바라고 代議에는 말 아니합니다
○李順鐸議員 未安하나마 贊同하기 어렵습니다 普通 資本家 勞働者로 階級을 나누게 됩니다 從業員도 勞働者라 할 수 있습니다 勞働者에는 精神勞働者를 包含합니다 從業員과 勞働者를 나누는 것은 法的으로나 理論上으로 맞지 않다고 보니 改議하면 모르거니와 接受할 수 없습니다
○李琮根議員 第七號를 削除하자는 代議가 되있는 데 그 理由는 勞働者 代表를 參與시키면 工場을 해나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本人은 ■■기 ■해서는 反對합니다 오늘까지는 다 過渡期이기 때문에 모두가 다 混亂狀態에 있습니다 한갖 生產方面 뿐만 아니라 政治 文化 各方面도 다 混亂에 빠져있어으 그러므로 現在 現實만 가지고는 여기 얘기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나라를 建設하는 데는 過去의 觀念으로서는 않됩니다 勞働者의 權利를 생각하며 勞働者의 生活向上의 問題를 解法하여야 합니다 언제나 勞働者가 資本家의 援助만 바라보고 믿을 수 없습니다 勞働者는 돈이 없서서 經營主가 못 되는 것이지 그 運營은 勞働者의 피와 땀으로서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땅히 勞働者의 發言權을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削除한다는 것은 如前히 勞働者를 無視하고 짓밟는 것이라고 봅니다 어떤 機關이든지 勞働者의 責任과 利害에 마땅히 勞働者를 參加시켜야 합니다 그러므로 그 削除는 徹底히 反對합니다 말만 優待한다 하고 實際로 無視하는 것는 안됩니다
○徐相日議員 이 法律은 이름 그대로 約憲 卽 朝鮮國民의 基本法입니다 基本法의 精神은 곧 建國理念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基本精神은 어떻게 이 約憲에 反映시키느냐 이것입니다 第四條에 『生活均等權을 亨有』한다 했는데 이것은 政治的으로는 民主主義이며 經濟的으로는 國家社會主義의 精神을 말한 것이얘요 이것은 建國理念이얘요 이러한 意味에 있어서 企業家 本位만 생각하지 말고 勞資協助 卽 資本家이건 勞働者이건 다 生活 均等해야 하겠다는 것이 이 法의 基本理念이라 봅니다 故로 政治 文化上 各方面에 平等權을 亨有하는데 이 項이 必要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元世勳議員 李順鐸議員이 接受치 않으니 改議하려 합니다
○副議長(尹琦燮) 從業員도 勞働者이라 했습니다
○元世勳議員 銀行은 社員이지 百貨店은 從業員이지 勞働者가 아닙니다 工場勞働者는 肉體勞働者이고 其外는 月俸生活일 것입니다 그러니 動議側에서 固執하십니까
○李順鐸議員 勞働者를 從業員이라고 고치겠습니다 그러면 動議는 『主要企業의 經營 管理에 從業員 代表 參與』 이렇게 됩니다
○安東源議員 이 世上에 勞働者 大端히 무섭습니다 工場 經營 管理하는 사람은 몇 사람 아니고 勞働는 몇 百名됩니다 經營하는데 妨害하면 매우 어렵습니다 지금에는 資本家라야지 勞働者를 搾取할 수 없이 되여있습니다 勞働者의 버리가 누구보다 더 났게 됐어요 企業者의 利益은 大部分 다 納稅되여 搾取가 어디 됩니까 削除하자는 理由는 生産率이 增加되지 않을까 해서 한 改議이니 여러분 생각해서 通過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副議長(尹琦燮) 代議와 動議가 있는데 定한 時間이 됐습니다 이것이 決定될 때까지만 延會하겠습니다 簡單히 얘기해주시오
○金若水議員 削除問題가 나오는 境遇에 提案者로부터 分明히 얘기해야 되는 것이올시다 그런데 徐相日議員으로부터 社會主義라 하는 데 있어서는 大端히 痛快하였어요 그러나 社會主義해서 반드시 좋은 것이 아니얘요 朝鮮 現實에 適合해야 되는 것이얘요 지금이 法에 얘기 나오는 것은 機械的 示威的으로 나온 것밖에 안 된다고 보아요 基本的인 約憲에 있어서 社會政策 勞働政策을 羅列한 것밖에 지나지 못해요 約憲이란 名稱인 만치 簡明하여야 해요 『生活均等權을 享有한다』 했습니다 그러나 工場에 娛樂所나 托兒所나 해가지고 生活均等權이 될 줄 압니까 社會主義가 피땀으로 된 것이지 空中으로 된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만치 뼉다구 줄거리만 해놓고 勞働政策을 羅列하는 것보다 다른 法으로 할 수 있는 것이얘요 第三條 『朝鮮의 國民은 別로히 定하는 法律에 依하야 國籍을 가진 者임』이라고 收錄해놓고 第四條는 이렇게 羅列해놓은 것은 直視할 수 없어요 나는 動議 代議 改議도 아니고 다만 말합니다
○副議長(尹琦燮) 意見 發表■이 많다 하니 精神 가다듬어 來日 다시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지금의 休會하겠습니다

(下午 五時 十分 休會)

조선임시약헌은 남조선과도입법의원에서 의결한 임시헌법이다. 그러나 조선임시약헌이 의결되기까지는 다소 우여곡절도 있었다. 본래 입법의원에는 특별위원회로 행정조직법기초위원회와 임시헌법기초위원회가 있었는데, 임시헌법기초위원회가 임시헌법안을 마련하기 이전에 남조선과도행정조직법초안(이른바 신익희안)과 남조선과도약헌안(이른바 서상일안)이 제출된 것이다. 이에 따라 임시헌법기초위원회도 시급히 헌법안을 작성하여 1947년 3월31일 입법의원에 제출한 것이다. 이 안은 당시 조선일보에 ‘조선민주임시약헌초안’(조선일보, 1947. 4. 2)이라는 이름으로 수록되었는데, 이 안은 민주의원에서 통과되었던 대한민국임시헌법안을 급하게 수정하여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 이 안은 행정조직법기초위원회안 그리고 남조선과도약헌안과 달리 국민의 권리의무를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입법의원에서는 먼저 제출된 남조선과도약헌안은 임시헌법기초위원회에서 기초한 조선민주임시약헌초안과 그 관계가 문제되었다. 결국 두 가지 헌법안은 김광현(金光顯) 의원이 제안한 바에 따라 “임시약헌 과도약헌 양안을 법제사법위원회와 임시헌법기초위원회의 연석회의에 부쳐 합병심사한 후 통일안을 작성하여 일주일 이내에 보고케 할 것”을 결의하여 하나의 헌법안으로 통합하기로 하였다.
남조선과도약헌안과 조선민주임시약헌초안은 각각 1독회를 마친 후 법제사법위원회와 임시헌법·임시선거법기초위원회의 연석회의에 회부되었으나, 이후 제2차 미소공동위원회가 진행되는 등 정세의 변화가 심하였다. 미소공동위원회가 진행되던 시기 두 안의 통합논의는 지연되다가, 미소공동위원회가 무산될 즈음 다시 논의가 재개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7월 7일에 이르러서야 실제 두 안을 하나로 통합한 「조선민주임시약헌안」(朝鮮民主臨時約憲案)을 남조선과도입법의원에 제출하였다. 그리고 7월 16일 제109차 본회의부터 제2독회를 시작하였다. 이날, 법안명을 「조선임시약헌(안)」朝鮮臨時約憲(案)으로 수정하였다. 제2독회는 8월 6일에 끝나고 최종의결되었다. 이 조선임시약헌은 한국민주당 당보인 『한국민주당특보』(1947. 9. 5)와 미군정청 공보부 여론국 정치교육과에서 발간한 『민주조선』 제6호 (1948.5. 1)에 수록되어 있다.
조선임시약헌은 총 7장 58개 조문으로 이루어져 있다.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있어서는 생활균등권과 문화 및 후생의 균등권이 규정되었고, 계획경제의 수립, 농민 본위의 토지 재분배, 주요 기업의 경영관리에 종업원대표 참여 등이 규정되었다. 정부형태에서는 대통령제를 취하였는데 주석과 부주석이라는 용어로 표현하고 임기는 4년으로 하였다. 최초의 주석과 부주석은 입법의원에서 간선하되 이후에는 국민 직선으로 하였다. 주석과 부주석 이외에 국무총장도 두었다.
조선임시약헌안은 남조선과도입법의원에서 의결되었고, 미군정 군정장관의 인준을 받게 되면 보통선거법과 같이 9월 2일 공포식을 거행하기로 일정을 정하였다. 그러나 제2차 미소공동위원회가 무산된 후 조선임시약헌안에 대해서도 미군정은 인준을 보류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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