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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헌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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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제1독회 - 답변 - 주석의 임명권, 감찰권의 범위 및 한도에 관한 보충설명 이미지뷰어 새창

  • 1947년 03월 10일
○申翼熙議員 … 한 가지 附帶해서 말씀할 것은 任命權이 있다고해서 面의 面長까지 任命하는 것은 없습니다 이 草案에 없습니다 元來 自治組織이라도 『道』 『郡』 『府』 『邑』 『面』 『洞』 『里』까지 自治團體라고 하는 것을 規定하는 것이다 이것이 過渡의 過渡인만큼 『道』나 『府』를 勿論 自治團體이지만 目下에 있어서는 行政總體性은 반드시 必要하게 생각해서 任命을 道長 郡長의 認准받는 그런 規定밖에 없습니다 勿論 選擧를 한다는 것을 생각하고 規定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둘째 말씀한 것은 金議員의 말슴이 監察과 考試 두 委員會를 制定 任命한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妥當한 줄 모르겠습니다 元來 民主主義의 極致라고하면 첫째 모든 任命이라는 것보다도 選任한다는 것이 原則입니다 選任이라고 하는 것은 選擧해서 맽기는 것이 原則인데 그것도 過渡時期에 있어서 조금 考慮할 必要가 있지 않은가 합니다 그 原則은 行政執行部門에 있어서는 能率이라든지 모든 統轄이라든지 이것이 必要하다는 意味에서 그것을 標準한 것 밖에 없습니다 이 点은 大體의 說明을 報告해서 말씀드렸을 때에 있었지만 『스이스』에 監察이라고 하는 것이 憲法에 있고 美國의 各 州의 憲法에도 있고 여러 가지 亦是 달리 規定한 것이 있습니다 英國政府는 考試라고 하는 것을 特別한 것을 作定한 것도 있고 中華民國의 憲法을 보면 五權憲法이라고해서 立法 司法 行政 監察 考試 이와같이 다섯가지를 똑같이 五分으로 規定해가지고 憲法에 規定했지만 우리가 臨時로 行政組織法으로 내게된 이 法規에 있어서는 監察이나 考試에 對한 것을 中國式으로 여기는 分立시키지 않습니다 考試라는 것은 우리의 公務員들을 任命하는데 對한 標準으로 能力學職이라든지 그것을 보아야되겠고 그것을 重要한 것을 取扱하는데에 考試 委員會를 두는 것이 낫지 않을까 합니다 監察이라고 하는 것은 過渡로서 모든 것에 混亂한 터이라 公務員 規定은 따로히 맨들어 가지고 政府에서 任命權을 가지고 主席이 任命한 代表를 立法議院에서 認准을 한다는 무슨 그런 것으로 行使하는 部門인만큼 또 亦是 輕卒하게 움지기지 않는 만큼 그 職權을 濫用하지 않는 그러한 意味로 생각해서 그만큼 나가는 것이고 많이 생각하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말합니다
남조선과도입법의원에는 특별위원회로 행정조직법기초위원회를 두었고, 이 위원회에서 남조선과도행정조직법초안을 작성하여 1947년 2월 27일 제23차 입법의원 본회의에 상정하였다. 이 법안의 제출이유에 대해 행정조직법기초위원회 위원장 신익희는 남쪽 해방공간의 행정조직을 규정하여 남북의 통일된 임시정부가 수립될 때까지 과도적 행정의 기초를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입법의원에서는 이 법안의 비민주적 성격, 주한미군사령부의 권한 침해, 헌법채택을 기다려야 한다는 점 등이 지적되었다. 그리고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보고하도록 결정하였다. 다만, 행정조직법기초위원회안은 이후 남조선과도약헌과 임시헌법기초위원회안이 제출되어 논의됨으로써 다시 상정되지 않았다.
남조선과도행정조직법 초안(이른바 행정조직법기초위원회안 또는 신익희안)은 5장 57개조로 편제되었다. 이 법안은 남쪽 해방공간(북위 38도 이남의 남조선)의 행정을 미군정으로부터 이양을 받아 민주주의원칙에서 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그리고 남북이 통일된 임시정부가 수립되어 이것을 대신할 법률이 제정될 때까지 그 효력을 가지는 잠정적인 정부형태를 구상하는 것으로 하였다. 미군정으로부터 행정을 이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행정부 주석을 중심으로 중앙집권적 행정체제(대통령제)를 취하는 것으로 하였다. 행정부의 장으로 주석 이외에 부주석, 행정 총장을 두었는데, 주석과 부주석은 남조선과도입법의원에서 선거한다. 이 법안은 당시의 미군정체계를 접수하여 조선인화 하려는 의도가 내포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 안은 행정부에 관한 행정조직법안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조항은 포함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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