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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제도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연관성에 관한 논의 이미지뷰어 새창

  • 1947년 02월 18일
○金乎議員 한 가지 물어볼려고 합니다 저는 無識해서 잘 모르겠는데 政府의 機關과 團體라고 하는 것이 두 가지 뜻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地方團體라면 社會團體라는 誤解가 없는지 萬一 여러분이 그렇다고 하면 相關없는 것 같으나 내가 보는 것은 地方團體라고 하니까 團體가 무슨 團體를 意味하는 것인지 그 自治團體를 나보기에는 地方 官吏 地方 機關이라든지 그外에 官廳團體라 해도 關係가 없는지 그것을 물어봅니다
○白寬洙議員 그것은 이렇습니다 地方 自治團體라고 하는 것은 官吏가 그 地方 -京畿道라면 京畿道- 서울特別市라면 서울特別市를- 自治하는 機關입니다 官廳에서 府에서 任命하는 것이 아니고 自治로 서울市면 서울市 自治團體가 있고 … 서울市 長官은 곧 選擧 施行이 될 줄로 압니다 그러니 그것을 自治團體로 봅니다
○金乎議員 그 解釋은 잘 알았습니다 나는 얼른 생각하기는 하나 우리가 『크러브』를 만든 것도 自治團體가 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여러분이 여기 關聯 안하시면 問題가 없습니다
○卓昌赫議員 動議側에서 이것을 接受해 주시면 改議를 아니 하겠습니다마는 그렇지 아니하면 改議를 해야되겠습니다 여기 自治團體라고 하는 것을 아까 白寬洙議員이 말씀하는 것을 들은 즉 日帝時代의 自治團體 그것이 聯想됩니다 官公吏라 할 때에는 日本놈 時代에 日本 帝國主義가 朝鮮에 들어와가지고 統治를 할때 人民을 抑壓했습니다 밑으로부터 人民 大衆의 不平이 올라오니 그러니까 自己의 傳統的 政策 말하자면 抑壓은 抑壓대로 하면서 껍대기로만 自治를 주고 實相은 抑壓하면서 自治라고 붙혀가지고 自治團體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自治 自力으로하는 그러한 欺瞞的 方法으로 不平不滿을 抑制했습니다 그리고 郡이나 面이나 市에는 眞正한 自治團體가 없고 下部의 힘을 有名無實하게 한 개의 欺瞞的 方法으로 하였는데 그것이 聯想됩니다 이것을 是認하고 이러한 것을 그대로 그러한 생각에서 하신다면 斷然코 저는 反對입나다 그러면 그러한 意味에서 하신다면 빼주셔야 되겠습니다 앞으로 行政機構가 어떻게 되겠느냐 이것은 앞으로 重要한 問題니까 이것을 그냥 是認하고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行政法과 重大한 關係를 가진 條件을 그냥 안 들어서 들어가는 것이니까 當分間 保留하는 것이 좋을 줄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빼주시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副議長(尹琦燮) 지금 말씀은 自治團體라는 그 性質 그것이 어떤 것이냐 묻는 말씀인데 아까 물으실 때 함께 물으시라고 하였는데 …
○卓昌赫議員 빼는 것입니다 빼지 않으면 改議합니다
○副議長(尹琦燮) 議長으로서의 解釋은 自治團體는 自治 行政機關이올시다 그러니 서울市가 自治團體입니다 그런 까닭에 自治團體를 어떻게 組織하며 어떻게 運用하겠느냐 하는 것은 그것은 앞으로 行政法을 規定할 때 우리가 考慮할 수 있는 것입니다마는 그것이 名稱이 自治團體올시다 그러니까 그만한 위에서 自治團體라는 말씀을 쓴 것입니다
○金乎議員 아니올시다 自治團體라면 저는 改議하겠습니다 제 解釋은 서울市라고 하는 것은 『自治 機關』이지 『自治 團體』라고 解釋은 안됩니다 이다음에 洞內에다가 自治 機關을 세우면 그것이 行政機關이 되겠습니다 먼저 自治 機關을 세워서 그 自治 機關이 모여서 郡이 되고 郡이 道가 되고 道가 모여서 中央政府가 될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京城市가 自治團體가 아닙니다 또 아까 말씀과 같이 官公吏가 云云 되였는데 그것도 예前에는 모르되 마땅히 民主主義 下에서는 官公吏가 없습니다 다만 行政機關에 가서 職務하는 사람 뿐입니다 그런 까닭에 여러분도 그렇게 解釋하신다면 第一條에 對해서 官吏及 地方 自團體 職員이라고 하지 말고 行政機關의 職員이라고 그렇게 고처주시면 … 고치지 않으면 나는 다시 改議합니다 動議側에 暫間 意見을 보냅니다
○李順鐸議員 動議한 者로서 말씀하겠습니다 法制司法委員會 委員長의 說明에 依支하면 官吏及 地方 自治團體라고 이렇게 特別히 쓴 理由가 있는 것입니다 萬一 가까운 將來 以後에 自治團體로 地方團體가 必要하다고 생각하면 地方團體라고 쓸 것입니다 現 朝鮮에는 地方團體는 있지마는 地方 自治團體는 없습니다 地方 行政團體를 略해서 쓴 말이올시다 하므로서 여기에다가 가까운 將來에 自治制가 成立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모르거니와 地方 行政團體라든지 或은 이것 普通行政이라고 하는 것을 地方團體라고 이렇게 될 것을 豫想하였기 때문에 地方 自治團體라고 뚜렸이 表現한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 点은 조금도 異議가 없는 줄로 생각합니다 異議가 있다고 하면 너머나 法律上 現行 慣習上 쓰는 用語에 對한 認識이 不足하다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金乎議員 對答은 잘 드렀습니다 認識이 不足하다는 것마는 事實입니다 그러나 解釋하기는 그 自治機關을 團體라는 것으로 고친다면 옳지 않습니다 機關은 機關이고 團體라면 여러 가지로 解釋이 됩니다 國家도 또한 團體인데 國家를 團體라고 하겠습니까 自治機關이지 自治團體가 아닙니다 日帝時代는 機關을 주기 싫어서 自治團體라고 하였는지 모르되 自治團體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自治機關이라고 할 것입니다 第一條에 對해서 『立法議院 議員은 各 行政機關의 職員을 兼任할 수 없음』 그렇게 해서 改議를 합니다
○白寬洙議員 說明者로서 附帶 說明 하겠습니다
○卓昌赫議員 再請합니다
○廉廷權議員 三請합니다
○呂運弘議員 四請합니다
○朴建雄議員 五請합니다
○白寬洙議員 아까 金乎議員이 質問한 말씀에 對해서 暫間 設明코저 합니다 假令 官更라고 할 것같으면 中央官廳이나 地方官廳을 勿論하고 官廳은 다 官吏라고 합니다 直接 政府에서 任命한 官吏가 있는 官廳은 아니고 地方 人民이 모여서 어떠한 議會를 만들고 議會에서 그 職員을 選擧하는 것이요 그러한 意味에서 여기에 自治 團體라고 붙혓습니다 아까 金乎議員의 말씀과 같이 地方官廳이 있고 中央官廳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地方官廳는 官吏 속에 들어갑니다 여기다가 特別히 白治 團醴라고 쓴 것은 官廳이 아닌 어떠한 地方人이 假令 例를 들면 서울特別市가 自治團體로 되면 特別市의 市長 以下 그 職員은 官吏가 아닙니다 그렇기에 아까 말씀할 때 例를 들어서 從來 慣習으로 알기쉽게 公吏라는 말씀을 했는데 반드시 公吏를 말씀한 것은 아니로되 分別하기 爲해서 地方 自治團體 職員은 예前 官吏에 該當한다고 하는 그 說明에 不過합니다 地方 自治團體가 地方 行政機關이 아닙니다 地方 行政機關은 地方官廳입니다 地方官廳과 地方 自治團體는 全然 그 性質이 다릅니다
○申基彥議員 元來 이 案은 法制委員會 委員長이 說明에 依支해서 問題가 없으리라고 생각하였는데 … 이야기를 들을 때에는 無難하다고 생각하였는데 補充 說明을 들으니까 問題가 많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되겠습니다 本案을 提出하신 司法委員長으로서는 團體라고 하는 것을 機關이라고 하는 것과 混同視 하였습니다 그것은 重大한 問題입니다 自治團體라고 하면 機關이 아닙니다 行政機關도 아니고 司法機關도 아니고 이를테면 地方農會같은 것을 地方 自治團體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機關은 아닙니다 法制司法委員長이 提出한 理由는 이 案을 決定할 重大한 動機는 三權分離를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그것을 混同하느냐 하는 問題가 있습니다 그러면 立法議員으로서 다른 職을 兼하는데 三權分立 制度를 取하느냐 그렇지 아니하면 混同視하느냐 그것을 決定하는 것이 重要한 要点입니다 그것이 地方 自治團體 社會團體를 勿論하고 立法議員의 자리에 있는 그 사람이 行政部 司法部의 職을 兼하면 三權分立을 取할 수 없는 것이고 委員長이 말씀하신 데로 그것은 美國制와 서로 相反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問題의 要点은 立法機關에 있는 사람이 司法 或은 行政의 職을 兼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인데 万一 이제 白寬洙氏가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一般 自治團體는 -우리가 보기에는 地方에 있는 自治團體- 各層 社會團體를 包含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兼할 수 없다는 우리 立法精神으로는 옳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나 地方人民이 選擧하는 것은 官吏가 아니라는 것도 우리 解釋으로는 옳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아무것도 例가 없지마는 앞으로 郡守 面長 道知事를 國民이 選擧할 때 官吏입니까 아닙니까 서을市長에 選擧된 사람은 官吏입니까 아닙니까 무엇입니까 官吏가 아닐지라도 行政의 重要한 責任을 질 줄로 압니다 問題는 行政 司法의 三權分立 制度를 採用하느나 아니하느냐 하는 問題니까 그것은 官吏 如何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問題는 三權分立을 取하느냐 아니하느냐 하는 그 問題이니까 그것은 官吏 如何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똥 구루마』를 끌었다 하드래도 問題가 아닙니다 立法機關에 있는 사람으로서 行政 司法部門에서 일할 수 있느냐 아니냐 하는 問題이지 官吏가 아니라 하는 것은 重点이 아닙니다 立法機關과 다른 行政 司法의 일을 하는데 兼하지 못한다는 것이 이 法案의 重要 要点입니다 그러므로서 우리는 반다시 이것을 밞혀야 합니다 自治團體였든 自治機關이였든 그것을 不問하고 『立法機關에 있는 그 사람으로서는 司法 行政의 일을 맡지 못한다』 이렇게 하면 앞으로 解釋에 있어서 모든 複雜을 免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金平議員이 提出한 案의 主文이 萬一 지금 이것을 確定하는 以上에는 『立法議員으로서 立法 以外의 行政 司法의 일을 兼하지 못함』 이렇게 하면 좋은데 거저 行政만이라고 하면 司法은 兼할 수 있다는 말씀도 되니 그러면 그 主文을 다시 한번 읽으시오 万一 그것이 行政만을 包含하면 그 司法을 넣을는지 各種官吏라고 하는 것이 좋을 줄로 압니다 또 그 地方自治團體라는 그 問題는 地方『自治機關』이라고 해야될 줄로 압니다
○白寬洙議員 『團體』라는 것은 『機關』으로 해도 좋습니다 그것은 相關이 없습니다 團體라고 한 것은 官廳과 區別하기 爲해서 그랬어요 그러니 機關도 좋습니다
○李源生議員 그러한 問題를 가지고 길게 討論할 것 없습니다 지금 말씀같으면 自治團體가 무엇이냐 自治가 무엇이냐 이것을 가지고 말씀들을 하는데 그것은 우리가 民主主義 國家를 맨든 後에 무슨 自治라든지 그 制度가 설지 아니설지 그것이 된 後에도 넉넉할 것입니다 지금 現象으로 말하면 假令 지금 當場 서울市면 서울市라는 것이 무엇이냐하면 自治라 이런 말이요 우리가 民主國家가 되어 가지고 그 後에 自治團體니 무어니 하게 된 때에 그렇게 맨들어 보자는 것이고 現行하는 것이 없다는 그 말입니다 現行하는 것은 여러분이 다 아실 것입니다마는 서울市면 서울市라는 그 市長이 두 가지의 任務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편은 官吏로 한편은 公吏로 일합니다 그러니 서울市長은 公吏의 資格도 있고 官吏의 資格도 있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시방으로 말하면 日本制度에서는 어떻게 되어있나 하면 自治團體는 法律을 發布해야 自治團體가 됩니다 그러니 現在있어서는 面이나 이러한 것은 아직도 自治團體가 아닙니다 日帝時代는 假令 邑制라는 것을 주어 가지고 그것으로 自治團體로 認定했든 것입니다 하니 그 制度를 우리가 將來 亦是 쓰겠느나 하는 그것은 지금 앉어서 判斷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아직까지는 그 制度를 좇아서 가야 되겠는 고로 아까의 自治團體란 말씀은 잘 解釋 못해서 한 말씀같단 말입니다 自治團體라 하면 面이면 面 一圓 한 덩어리 거기에 쓰는 말입니다 邑이면 邑內에 있는 그 團體란 말입니다 그런 까닭으로 法律로 自治團體를 認定해서 自治制를 준다할 것 같으면 그 邑 面 거기에서는 條例를 發布할 權限도 생기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自治制라고 하는 것은 法律로 주는 것이올시다 그런 까닭으로 自治니 官治니 區別해야 될 때에는 그게 國家 行政上 大端히 –다른 나라는 모르겠습니다마는- 行政해 나가는데 있어서 大端히 必要한 줄로 생각합니다 우리 나라가 亦是 民主主義 國家가 된다 하드래도 그 制度는 아마 써야만 옳은 줄로 이 사람은 생각합니다 그것은 나종 問題이고 現在는 現行하는 그대로 그 自治團體라는 그 말을 해도 아모 關係가 없습니다 그것은 必要하다면 나종에 고칠 수 있는 것이고 아까 官吏니 公吏니 區別해서 말씀하섰는데 日帝畤代의 例로 말하면 官公吏는 俸給이 다릅니다 官吏의 俸給이나 恩給주는 것은 國庫費로 주는 것이고 地方團體의 公吏라 하면 그 地方에서 自治하는 機關에서 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官吏와 公吏를 區別합니다 그러니 그대로 두어도 아모 相關이 없는 것을 議論을 해가지고 쓸데없는 일을 하는 것 같어서 暫間 말씀합니다
○鄭伊衡議員 이것 뭐 時間을 작고 虛費할 것 없습니다 이제 말씀 들으니까 委員長에게서 自治團體라는 것을 機關으로 고처도 좋다고 했으나 改議하신 意見과 主見이 같습니다 그러니 빨리 成文해서 自治『團體』를 『機關』으로 한다든지 이것 뭐 小學校 學生 작난도 아니고 서로 삼가야 되겠습니다
○金永奎議員 自治團體니 機關이니 말이 많이 있는데 自治團體는 郡農會 山林組合 같은 것은 法人입니다 法으로 한 것이고 其他의 法으로 認定 아니 한 것은 自己들로 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團體를 機關으로 하면 常識이 不足한 것입니다 本文이 잘못된 것 없습니다 本文대로 通過하기로 저는 主張합니다
○柳來琬議員 지금 官吏니 公吏니 自治團體에 對해서 여러분이 말씀하섰는데 이전 朝鮮이나 또 中國이나 日本이나 거기에 나라를 經理해 나가는 法으로 말하면 官 公吏의 두 가지가 있습니다 韓國에서는 『직강』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官吏가 아니고 自治團體의 機關 그와 같은 것이올시다 日本에서도 三權分立 무엇 했습니다마는 如前히 天皇은 神聖 不可侵이라고 해서 天皇아래 官 公吏가 있습니다 그런데 自治團體는 法人이고 法人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自治團體로 法에 依해서 統治해 나가는 것은 公法人이고 其他는 私法人이다 … 以上은 日本 法律에 依한 解釋이올시다 그러나 지금 만일 民主主義가 되여가지고 國家를 해나간다면 自治團體가 어데 있겠습니까 道知事라 하드래도 人民이 選擧한 사람인데 그것을 官 公吏라 하겠습니까 거기에 官吏라고 붙이겠습니까 市長이나 道知事나 郡守 이러한 사람이 모다 選擧될 것 같으면 어디 自治團體가 있겠으며 官廳이 어데 있겠습니까 郡 行政部門과 司法部門과 그와 같은 國家機關에 對해서 服務하는 職員이지 官吏 公吏의 區分이 있겠습니까 그 區別을 日本 法律에 根據해서 말하니까 議論이 나오는 것입니다
○李活議員 여러분의 말씀을 들으니까 이 行政法에 對해서 全然히 認識이 不足하고 知識이 不足한 것 같습니다 첫째 自治團體라 하니까 그것을 全然히 日本의 文句를 가저왔다 이러한 말이 있는데 그러나 그것은 絕對 아닙니다 우리가 先進國의 法律을 보면 行政法이 最高로 發達되면 -行政法의 初步를 우리가 배워 왔습니다마는- 自治라든지 그런 問題에 있어서는 中央集權에 對해서 地方 自治라는 그것이 民主主義가 發達됨을 따라서 行政機關이 高度로 發達하면 中央集權이라는 것보다도 地方 自治를 重視하는 傾向이 많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地方團體가 무엇이니 自治團體가 무엇이니 하니 아주 知識이 不足한 줄로 압니다 그러니 우리가 더 論할 必要가 없고 이렇게 하면 아주 知識이 淺薄하는 것만 暴露하니 이대로 해도 아모 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梁濟博議員 緊急입니다 어제는 이 六十二條를 가지고 하로를 저물고 오늘은 自治團體 解釋으로 하로가 지났습니다 그러니 討論을 中止하고 表決에 부치시오
○朴建雄議員 本來는 얘기 아니 할려고 했습니다마는 自己 知識과 같이 다른 사람도 똑같이 말씀하니 말하게 됩니다 動議者나 改議한 사람의 意思는 立法議員의 議員된 사람은 行政機關의 職員을 兼務할 수 없다는 것이니 要点은 그러면 『議員은 行政機關에 兼職함을 不得함』 … 이것 입니다 거기에 對해서 官이니 自治니 하는 問題가 나왔는데 말이 이왕 나왔으니 제가 말합니다마는 앞으로는 官은 없습니다 다 自治입니다 民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일보는 사람은 服務員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自治니 機關이니 할 것 아니라 『議員은 行政機關의 服務員됨을 不得함』 … 그렇게 하면 다 됩니다
○副議長(尹琦燮) 지금 여기에는 提案하신 이나 改議하신 이나 그 分揀은 꼭 같읍니다 다만 쓰는 말에 對해서 조곰 見解가 달러요 그러니 앞으로 우리는 民主主義가 發展하야 民主主義 國家가 되니 官吏라는 것이 있겠느냐 없겠느냐 하는 데에서 그러한 말씀이 나왔어요 그런데 本來 立法議院으로서는 行政 司法 두 部門의 職員을 兼하지 못하도록 아직까지는 兼하지 못하도록 하자고 院議로 決定하자 그것은 똑같읍니다 그러니 다른 問題는 다 本問題에 對해서 所謂 脫線的 言論이 많았습니다 그것도 좋와요 우리가 理念을 같이하기 爲해서 講演式으로 서로 知識을 交換하는 것도 좋습니다마는 議事 進行에는 매우 遲滯가 됩니다 하니 우리가 여기서 官吏라는 文字를 써도 좋습니다 웨그러냐하면 이것은 院法에도 있고 官吏라고 써 내려온 것입니다 그다음에는 官吏만이 아니라 그外의 職員의 말이 나와서 그것을 내세우자니 自治團體라는 말을 쓴 것인데 그러면 이것을 지금 單純化하겠다 하는데 지금 單純化 할려도 아직 모든 法規가 定해지지 아니 했으니 單純化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 그만한 우에 精神이 一致되니 問題가 없습니다 卽 司法機關 行政機關의 職員을 兼할 수 없다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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