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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헌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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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 17호] 헌법 제1독회 - 사법체제 관련 언급(5장) 이미지뷰어 새창

  • 1948년 06월 28일
○專門委員(兪鎭午) … 第五章 法院 章에 있어서는 司法의 民主化에 대해서 相當히 저히들은 머리를 썼다고 생각합니다 即 司法權의 獨立을 維持하기 爲해서 裁判所의 組織을 반드시 法律로써 定하고 法官의 資格을 또한 法律로써 定하고 法官은 반드시 憲法과 法律에 依해서만 裁判을 하는 그러한 制度를 取하는 同時에 從來의 制度에서는 司法官의 身分을 終身官으로 하는 것이 通例였읍니다마는 이 憲法에서는 法官의 任期를 十年으로 하고 十年 동안은 法官은 刑罰이라든지 懲戒處分이라든지 彈劾이라든지 그러한 事由에 依하는 以外에는 法官의 身分을 保障하는 同時에 十年 지나면 法律에 定하는 바에 依해서 連任되지 않는 法官은 退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法官의 身分을 保障하는 同時에 十年이라는 任期를 둠으로서 一種 淸新한 民主々義 空氣를 불어넣어보려고 한 것입니다 第八十條에서 注目할 點은 八十條 一項은 行政訴訟에 對해서 大陸式 特別裁判所制를 取하지 않고 『英美式制度』를 取해 본 것입니다
從來의 佛蘭西라든가 이러한 歐羅巴 大陸에서는 行政權의 處分에 關해서 그 不法을 主張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드라도 普通 裁判所에 訴訟을 提起하지 못하는 行政裁判所라는 特別한 制度를 通해서만 할 수 있게 되어 있든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行政權의 處分에 關한 訴訟을 行政權 自身에게 맡기는 것은 國民의 自由와 權利를 保障하는 意味에 있어서 適當치 아니하다고 해서 法律의 定하는 바에 依하야 命令 規則 處分 그런 것이 憲法과 法律에 違反되는 境遇에는 普通 裁判所에다가 訴訟을 提起할 수 있다고 이렇게 한 것입니다 한거름 더 나아가서 國會에서 制定된 法律이 憲法에 違反되는 境遇에는 어떻게 하느냐 하는 이 問題에 關해서는 우리는 第八十條 二項에서 憲法委員會라는 한 새로운 制度를 생각해 냈습니다 從來의 各國 制度를 보면 美國에서는 法律이 憲法에 違反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것을 判斷하는 權利는 裁判所가 다만 大審院뿐만 아니라 모든 裁判所가 이것을 가지고 있읍니다 그와 反對로 大陸系統 및 日本 같은 데에서는 法律이 憲法에 違反되는 與否는 오로지 國會가 스스로 判斷하게 이렇게 되어 있든 것입니다 國會에서 憲法에 違反되지 않는다는 認定을 받아서 制定된 法律은 依例히 憲法에 合致되는 것이라고 이러한 解釋을 받어왔든 것입니다 그런故로 하나는 司法權 優越主義라고 할 수 있고 하나는 國會의 優越主義라고 할 수가 있겠읍니다 그러나 우리 朝鮮에서는 法律의 憲法에 違反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問題를 提起할 權限을 裁判所에 주었습니다 그러나 問題를 提起하기만 했지 果然 그것이 憲法에 違反된다 안 된다 하는 判斷은 裁判所에 주지 아니하고 大法官 五人과 國會議員 五人으로서 構成되는 憲法委員會에서 이것을 決定하게 한 것입니다 이 새 制度가 잘 運用되어서 우리 나라가 훌륭한 法治國家의 成果를 올리기를 우리는 期待하는 바입니다

주요용어
유진오/헌법 기초위원회, 헌법안 제1독회, 사법 체제, 헌법재판소, 영미법, 대륙법
(1) 제헌국회 속기록 1 : 헌법 전문·총강 및 기본권에 관한 논의
국회에 제출됐던 초안은 대한국민이 “3.1 혁명의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한다고 전문에 적었으나, 제22차 회의에서 국회의장 이승만은 우리에게 특유한 민주주의는 일찍이 일본과의 투쟁에 진력하면서 자발적으로 이룬 것임을 강조한다는 취지에서 “대한민국은 기미년 3.1 혁명에 궐기하여 처음으로 대한민국 정부를 세계에 선포하였으므로 그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하여 자주독립의 조국 재건을 하기로 함”이라 할 것을 제의했고(#125), 제3독회에서도 이를 부연하여 기미년에 세웠던 민주정부를 토대로 이제 국가를 재건한다는 점을 넣을 것을 강조했다. 이러한 이승만의 취지를 반영하여 윤치영이 “대한민국은 기미년 3월 혁명으로써 대한민국을 수립하여 세계에 선포한 그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하여 지금 독립 민주정부를 재건”한다는 전문 수정안을 제시하였으나 이에 대하여는 ‘혁명’이라는 어구가 1919년 당시의 일본 정권의 정통성을 일단 인정하는 것이 된다는 등의 이의가 제기되었고, 이어 국회가 백관수, 김준연, 이종린, 최국현, 윤치영 5인의 의원을 지정하여 전문의 당일 성안을 위임했다(#172). 註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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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중 백관수, 김준연, 이종린은 기초위원회 위원이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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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5인이 그 날 오후에 작성하여 가결받은 것이 제헌헌법의 전문으로 성안되었다(#175).
한편 총강 영역에서는 제4조(영토조항)에 태극기를 국기로 함을 추가하자는 동의(박종환 외 12명)는 국기를 새로 제정할 필요가 있을 수 있다는 반대 끝에 부결되었고(#126), 헌법상 ‘국민’을 모두 ‘인민’으로 고치자는 동의(진헌식 외 44명)는 ‘인민’으로 규정한다고 하여 헌법의 외국인에게 적용되는지의 여부에 차이가 생기지는 않는다는 등의 반론에 부딪쳐 부결되었다(#132). 그밖에 제3독회 과정에서 제7조 제2항에 “외국인의 법적 지위는 국제법, 국제조약과 국제관습의 범위 내에서 보장된다”는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국내의 외국인을 보호한다는 취지를 천명하자는 제안(진헌식 외 44인)이 받아들여졌다(#170).
기본권 영역에서 논의를 통해 초안으로부터 내용이 변경된 영역은 ① 의무교육의 범위(제16조 제1항), ② 근로자의 이익균점권(제18조 제2항 신설), ③ 그리고 혼인에서의 남녀동권과 순결 및 가족건강의 보호(제20조 신설)이다. 먼저 의무교육에 관하여는 이를 “초등교육”이라고만 규정한 초안에 대하여 “적어도 초등교육”이라 함으로써 확대가능성을 두자는 제안(주기용 외 49명)이 받아들여졌고(#137), 혼인조항에 관해서는 남존여비 사상을 타파해야 한다는 주장이 쉽게 채택되었다(#144).
이와 달리 가장 열띤 논의가 이루어진 것은 근로자의 이익균점권과 경영참가권에 관해서였고, 논의는 제24,25차의 두 회의에 걸쳐서 이루어졌다. 당초 그 제안자인 문시환은 “근로자는 노자협조와 생산증가를 위하여 법률의 정하는 범위내에서 기업의 운영에 참가할 권리가 있다”는 근로자의 경영참가권도 함께 주장했는데, 그 근거는 해방 후 대부분의 파업이 경영참가에 대한 요구에서 비롯되었으므로 ‘법률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의 노자협조를 기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독일·이탈리아에서 그 헌법례도 찾을 수 있다는 것이었고, 전진한은 특히 敵産은 자본가에게 독점시킬 것이 아닌 민족의 共産이라는 관점에서 그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서는 이익균점권과 경영참가권 중 하나만을 인정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異論이 등장한 뒤 전체 이윤을 경영자와 근로자가 ‘똑같이’ 나눈다는 것이 아니라 다소의 이익을 근로자에게 배당한다는 취지에서 “이익배당의 균점권을 가진다”고 규정하자는 수정안이 등장하였고, 두 안을 두고 표결을 거친 끝에 조병한의 안이 가결되었다(#140,#141). 그런데 제3독회에서 조병한은 취지를 그대로 유지한다고 설명하면서 위 문구를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註02
註02
당초 가결될 당시의 수정안은 “근로조건의 기준은 법률로써 정한다”고 규정한 제17조에 이익균점권 항을 신설하는 내용이었으나, 제3독회 과정에서 조병한은 이 항을 근로3권을 규정한 제18조로 옮기면서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를 추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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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의 분배에 균점할 권리가 있다”는 문구로 번안동의하였고, 이 동의가 가결되면서 나머지 문제는 “법률”로써 정하기에 달려있다는 이유로 더 이상의 논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174).
그 외에 제12조의 ‘양심’ 외에 ‘사상’의 자유도 규정하자거나 정교분리 원칙을 삭제하자는 논의가 있었으나 모두 부결되었다(#134).
註01
이 중 백관수, 김준연, 이종린은 기초위원회 위원이기도 하였다.
註02
당초 가결될 당시의 수정안은 “근로조건의 기준은 법률로써 정한다”고 규정한 제17조에 이익균점권 항을 신설하는 내용이었으나, 제3독회 과정에서 조병한은 이 항을 근로3권을 규정한 제18조로 옮기면서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를 추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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