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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헌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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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제1독회 - 본 임시헌법안의 재심사 제안 및 논의 - 관련 분과위원회 회부 가결됨 이미지뷰어 새창

  • 1947년 03월 11일
○愼重穆 議員 本議員은 時間이 얼마나 남지않고해서 動議하고 싶습니다 動議는 어떻게 되나요
○副議長(尹琦燮) 動議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될 수 있으면 물으실 일이 있으면 더 묻고 하면 좋습니다
動議하실 權利는 가지셨으니까
○愼重穆 議員 本 提案을 보아서 우리 立法議院이 어떻게 하면 우리 힘으로 南朝鮮에 있어서만이라도 政治를 해나갈 수 있느냐 이 行政權의 移讓을 어떠한 方式으로 速히 하로 바삐 받겠느냐하는 그 意思에서 나온 것을 압니다 그러하므로서 約憲四十三條에 볼 것 같으면 本案은「南北朝鮮이 統一된 臨時政府가 樹立될 때까지 効力이 있음」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볼 것 같으면 이 約憲은 結局 臨時政府를 樹立하는 것도 되겠다
李博士가 말씀하신 南朝鮮過渡政府 卽 南朝鮮中間政府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要컨대 어떻게 해서 어떤 任命期間과 軍政廳에 機關이라고할지라도 行政權을 實質的으로 하로 바삐 받겠느냐하는 그 誠意에서 나온 草案이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볼 것 같으면 여기에 對한 細密한條件을 이 자리에서 時間을 節約해서 充分히 討議해 가지고 어제 提案하고 約憲하고 行政法 組織法 두 가지에 相馳된 것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하므로 本案은 行政, 司法, 立法 三權에 可能한 程度에서 速히 移讓을 말자는 그 誠意에서 나온 案이라고 認定하므로서 法制司法委員會 또 臨時憲法 起草委員會 行政組織法 起草委員會의 이三委員會에 넘겨서 審査해가지고 提出하는 것이 좋다고 動議합니다
副議長(尹琦燮) 動議에 再請있습니까
○尹錫亀 議員 再請합니다
○千珍喆 議員 三請합니다
○副議長(尹琦燮) 그러면 이 案을 法制司法委員會 臨時憲法 普通選擧法 起草委員會 行政組織法 起草委員會三委員會에 委員會의 聯合會議에 넘겨서 審査報告케하자는 그런 動議올시다 그런 動議에 意見말씀하시요
○呂運弘 議員 그 動議는 速히 된 줄 압니다 그러면 넘기는데 많은 사람의 意見을 듣고 하면 거기로 參考가 되는 줄로 생각하는 까닭에 그 動議는 너무 速히 된 줄로 생각해서 지금 徐相日 議員이 말씀하신 答辯에 對해서 暫間 말씀하려고 합니다 지금 말씀한 보리밥이 좋다고하고 이밥을 싫타고 했다는 그것은……
○副議長(尹琦燮) 조금 기다리십시요 動議는 다 알었으니 動議에 對해서 意見 말씀하시요
웨 그런고하니 지금 걱정을 하섰는데 그 걱정은 무엇인고 하니 여러 사람의 意見을 달리 了解하고 審査할 일은 審査해 가지고 하는 것이 좋다는 그 말씀인데 이것은 共同히 意思를 表示하겠지만 各個 議員이 委員會에 적어보낼 수 있고 委員會에 各個 議員이 나가서 特別히 留意하시고 硏究하신 것을 發表하실 수 있는 줄 압니다
또 委員會의 出席해서 내가 發言할 權利를 要求하는 그것이 院法에 規定이 있으니까 充分할 것 입니다
○呂運弘 議員 지금 말씀한 中에서 副主席이 우리나라에만 있는 것인지 그것을……
○副議長(尹琦燮) 그것은 웨 그런고하니 늘 우리가 命題가 어데서 났으며 議員들의 意見을 서고 反駁하는 여기서 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말할 때에 이 案 그것을 細密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姜舜 議員 그 動議에 對해서 暫間 말씀하겠습니다
그 動議는 本來의 그것을 넘기자고 主張을 하였으니까 이것은 異議가 없어요 그 部分을 三分科委員會의 連席會議에 넘기는데 暫間 거기에 意見을 말씀드립니다 거기에 보면 第一條「北緯三十八度以南 朝鮮은 人民이 民主主義原則에 依하야 統治함」하는 그 部分을 連席會議에서 이「統治」라고 하는 것이 帝國主義的으로 植民地에서 適用하는 것이「統治」라는 文字이고 人民에 民主主義原則에 依한 것은 統治法이 안 되는 것이니 제발 이것을 말고 또 「主席의 責任으로」하는 文句는 빼시고 늘 注意해서 하서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보면 主席이 立法議院에 對해서 責任을 진다는 그 文句가 없습니다 責任을 진다는 것이 있는데 그 責任을 지지 안해야 됩니다……
○副議長(尹琦燮) 조금 기다려주시요 그런 意見은 어느 委員會에서 審査할 때에 出席하셔서 强調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 動議를 거기에 부치는 것이 可하다거나 否하다거나 거기에 對해서만 말씀하시기를 바립니다
○元世勳 議員 動議를 贊成하면서 한 가지 意見을 添付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어제 오늘 일을 많이 하였습니다
行政法도 第一讀會를 했고 約憲法도 第一讀會를 하였는데 이제 또 제가 거기에「大韓民國臨時憲法」이 또 하나 왔습니다 이것이 또 나와서 第一讀會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第一讀會를 많이 안 하도록 합시다 이번에는 모두 모아서 하나로 묶어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가 또 나와서 또 第一讀會를 할는지 모릅니다 어제 오날 한일도 또 같은 일이 됩니다 하니까 고것은 動議에 添付할는지 안 한다 하드라도 요다음에 마련해서 다신 길게 말고 좀 다른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副議長(尹琦燮) 그 動議에 對해서는 아까 말씀하였으니까 다시 重復해서 말씀 안 합니다
卽 關係되는 三委員會의 聯合會議에 넘겨서 審査 報告케하자는 動議입니다 그러면 可否表決에 부치겠습니다
(擧手表決)
出席議員 쉰다섯 분에 可 三十八票 否 一票 그러면 過半數로 通過되였습니다 지금 報告해드릴 것은 아까 中華民國 新聞記者 代表團에 連絡한 사람이 와서 그 意思에 依支해서 알어보았습니다 그런데 時間이 없다합니다 十一時까지 本立法議院을 參觀하는 그 時間만이 있다고 합니다
그와 같이 하니까 遺憾이지만 우리는 그러한 宴會를 할 機會가 없습니다
그런즉 될 수 있으면 上午 十一時에 全員이 오시도록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또 缺席하신 이 드라도 同人이 계시면 만나시는대로 傳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남조선과도약헌안은 1947년 3월 3일 서상일 의원이 대표하여 입법의원에 제출한 것이다. 남조선과도입법의원에 특별위원회로 행정조직법기초위원회와 임시헌법기초위원회가 있었지만, 서상일은 이와 별도로 남조선과도약헌안을 제출한 것이다. 이 안의 제안이유서에서는 당시의 군정이 군민정합치단계, 민정단계, 과도임정단계, 남북통일임정단계, 정식정부수립단계를 거쳐 정부가 이양되어야 하는데, 이 안은 군민정합치 단계에서 민정단계로 전환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였다.
서상일은 법률전문가 4, 5인이 각각 헌법안을 제출하였고, 그것을 가지고 여러 번 수정하고 검토하여 남조선과도약헌안을 만들었다고 한다. 그리고 영국, 프랑스, 일본, 중국, 심지어 필리핀 등 여러 나라의 헌법을 참고하였다고 한다. 헌법안의 내용으로 인민의 권리와 의무를 나열하지 않은 것은 그것이 임시정부를 수립하기 위한 약헌이기 때문이었다고 한다.
남조선과도약헌안은 제1장 총강, 제2장 입법의원, 제3장 행정부(제1절 행정부주석급부주석, 제2절 정무회의, 제3절 감찰원, 제4절 지방제도), 제4장 사법, 제5장 재정, 제6장 부칙으로 총 6장 45개 조문으로 이루어져 있다. 제2조에서 “인민은 법률상 평등이며 민주주의의 모든 기본적 자유와 권리를 향유함 인민의 자유 또는 권리를 제한 혹은 박탈하는 법률의 제정은 사회안전을 보위하거나 혹은 공공의 리익을 증진함에 필요한 경우에 한함”이라고 하여 일반규정만 두고 있을 뿐, 개별적 권리의무에 대해서는 규정되어 있지 않다.
정부형태 면에서는 내각책임제 정부형태를 취하고 있다. 주석과 부주석은 입법의원에서 선거한다. 내각책임제 정부형태를 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석, 정무총장과 함께 부주석도 두고 있다. 정무총장은 주석이 임명하고 입법의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정무위원은 정무총장이 추천하고 주석이 임명하되 입법의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정무위원은 10인 이상 15인 이내로 한다. 정무총장과 정무위원은 정무회의를 조직한다. 그리고 입법의원에 대하여 공동(連帶)으로 책임을 진다. 정무총장은 정무회의의 의장이 된다.
이 헌법안은 임시헌법기초위원회에서 새로운 헌법안이 제출될 경우 어떻게 될 것인지 논란이 되었고, 법제사법위원회, 임시헌법기초위원회, 행정조직법기초위원회의 연석회의에 넘겨서 심사․보고하도록 결정되었다. 세 위원회의 연석회의에서 심사를 마친 수정안은 3월 31일에 입법의원 의장 김규식에게 제출되었다. 이후 임시헌법기초위원회가 제출한 헌법안과 함께 논의되어 조선임시약헌으로 통합되기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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