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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헌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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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를 ‘농무부’로 변경하자는 제안 부결, 원안 가결됨 이미지뷰어 새창

  • 1947년 10월 16일
○副議長(尹琦燮) 修正提案에 對해서 그만큼 說明도 되고 意思表示도 있었으니 農林部부터 決定해나가겠습니다
○姜舜議員 農林部를 農務部로 고치기를 動議합니다
○卓昌赫議員 再請합니다
○申基彥議員 三請합니다
○金鶴培議員 四請합니다
○文武術議員 五請합니다
○徐相日議員 그 動議는 農林部를 農務部로 고치자고 한 것인대 山林部나 水產部를 두느냐 안 두느냐 한 것부터 作定해 놓아야 할 問題하고 생각합니다
○副議長(尹琦燮) 그런 前提條件은 아닙니다
○徐禹錫議員 姜舜議員의 動議는 農林部를 農務部로 고치자고 한 것인대 그 理由는 山林部를 따로 둘 것임으로 고치자는 것이니 그것을 分明히 할 必要가 있습니다
○副議長(尹琦燮) 이제도 말씀했어요 前提條件은 없고 다만 名稱만을 고치자는 動議입니다 萬一 前提條件이 있다면 動議는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姜舜議員 水產部나 山林部를 獨立시킨다는 것은 那終問題이고 이름만를 農林部로 하면 자미 없으니 農務部로 하자는 動議인 것입니다
○副議長(尹琦燮) 그리면 그 動議를 表決에 부치겠습니다
(擧手 表決)
在席議員 五十八 可 九 否 三十五 그러면 否決되였습니다 다음은 原案 農林部를 表決에 부치겠습니다
(擧手 表決)
在席議員 五十八 可 三十九 否 二 그러면 原案 農林部로 可決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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