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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헌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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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부처의 업무내용 나열의 누락사항 등에 대한 질의응답 이미지뷰어 새창

  • 1947년 09월 09일
○李順鐸議員 이 時間은 이 修正案이 大端히 잘된 줄 압니다 그러나 質問時間이니 몇 가지 물으져 합니다 第一條에 第一節부터 第十三節까지 그 順序가 어떻게 되였는가입니다 나의 生覺에는 四 五가 바꿔저야겠다고 보고 遞信部가 올라가고 勞動部가 내려가야겠다고 봅니다 그러고 外國旅行에 關한 事項은 매우 重한 것으로 列擧하는 以上 그것도 있어야겠다고 봅니다 그러고 第二十六條에 있어 司法部의 職務를 列擧하였는데 辯護士만 넣고 辯理士 計理士 等은 넣지 않었으니 더 分明히 해야겠고 그리고 第三十二條에 있어 貿易政策도 列擧해야겠다고 봅니다 그러고 第二節에 法制長官 第三節 考試長官 第四節 監察長官으로 놓았는데 그것은 中央과 무슨 關係있는 條件을 여기에 하 條目 두어야 되리라고 봅니다 그러고 軍務部에 있어 陸軍局 海軍局이 있는데 空務局이란 것은 넣을 必要가 없는가 입니다
○白寬洙議員 너무 많이 물어서 記憶을 못하겠습니다 아까 빠젔다든 것이 卽 第三十三條에 두 號로 되었습니다 여기 油印이 잘못되였어요 네줄이 빠젔으니 그것을 記入하기 바라고 또 貿易政策을 말하는데 그것은 無意識 中에 빠젔다고 봅니다 그러니 써넣으면 되리라고 보고 또 十三部을 논을 때 順序를 물었는대 그것은 거저 羅列한 것뿐입니다 順序를 定하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고 空務局이란 것을 따로 두어도 좋으리라고 봅니다 그러고 各長官에 對한 中央과의 關係는 約憲에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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