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재난에 기인한 민형사사건 임시조치법(1950년 3월 22일 법률 제113호)
1949년 11월 중순부터 청주지방법원, 대구고등법원·고등검찰청 등 사법기관 청사에 잇따라 원인불명의 화재가 발생하였고 경찰국에서는 이를 남로당원의 방화에 기인한 것으로 발표하였다. 이러한 화재로 인한 소송기록의 소실로 당시 법원에 계속(繫屬) 중이던 사건들을 정상적인 절차로써 처리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 처했다. 이에 1950년 2월 2일 이원홍 외 10인의 의원은 「법원재난에 기인한 민형사사건 임시조치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는데 그 제안이유는 다음과 같았다. 「남한의 사웅도(四雄道), 경상남북 전라남북 치안유지의 최고 전당인 대구고등법원 동 검찰청, 대구지방법원 동 검찰청을 비롯하여 진주 거창 등 법원 지원 동 검찰 지청 사(舍)가 파괴분자 남로당원의 소위(所爲)로 화로에 귀(歸)한 것은 주지의 사실이거니와 그 소송기록의 소실로 인하여 관계 당국자로서는 소송사건의 내용은 고사하고 피고인, 기타 소송관계의 주소․성명도 알지도 못한데다가 매일 신사건이 물 미듯 하여 어느 때에 사건 처리가 될는지 막연한 일로써 3, 4천 명에 달하는 피고인, 기타 소송관계자들은 헌법 제22조의 권리를 상실하고 앙천부지(仰天俯地) 한숨으로 날을 보내고 있을 뿐으로서 인권옹호상 용허할 수 없는 중대 관계에 봉착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또한 이러한 법원 청사에 대한 화재사건이 반드시 없으리라고 좌단(左斷)하지 못하는 바이다.」
위 법안을 회부받은 법사위는 2월 15일 이를 일부 수정한 대안을 작성하여 본회의에 제출했는데, 이 대안은 해당 민·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한 간이 소송절차에 관한 특례로서, ① 법원이 화재·사변 기타 재난으로 인해 소송기록의 멸실을 당한 경우에(제1조) 해당 법원장은 이를 그 소재지 발간 일간신문에 2회 이상 공고하고, ② 그로부터 6개월 내에 원고·신청인·상소인은 소장·신청서·상소장의 부본(副本)과 소명방법을 제출하고, 검사는 공소사실 및 공소유지에 관한 자료를 법원에 제출해야 하며(제2조), ③ 소송관계인이나 검사가 이러한 간이절차를 밟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을 취하 또는 공소취소로 간주한다는 것이다(제3조). ④ 그리고 이러한 간이절차의 특례는 본법 시행 전에 발생한 법원재난에 대하여도 소급하여 적용하였다(제6조).
이 법안은 2월 23일 본회의에 상정되어 아무 토의 없이 그대로 법사위에 재회부되어 자구수정만 거치기로 하고, 「수속」을 「절차」로 바꾸는 등의 몇몇 자구수정을 거쳐 법률 제113호로 공포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