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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회 21차] 법원재난에 기인한 민형사임시조치법안 이미지뷰어 새창

  • 1950년 02월 02일
二月二日附로 李源弘議員 外 十人으로부터 法院 災難에 基因한 民刑事件臨時措置法案이 提出되었읍니다. 理由를 朗讀해 드리겠읍니다.
南韓의 四雄道 慶尙南北 全羅南北 治安維持의 最高殿堂인 大邱高等法院 同 檢察廳, 大邱地方法院 同 檢察廳을 비롯하여 晉州 居昌 等 法院 支院 同 檢察支廳舍가 破壞分子 南勞黨員의 所爲로 火爐에 歸한 것은 周知의 事實이거니와 그 訴訟記錄의 燒失로 因하여 關係當局者로서는 訴訟事件의 內容은 姑捨하고 被告人 其他 訴訟關係의 住所․姓名도 알지도 못한데다가 每日 新事件이 물 미듯 하여 어느 때에 事件處理가 될는지 漠然한 일로써 三, 四千名에 달하는 被告人 其他 訴訟關係者들은 憲法 第二十二條의 權利를 喪失하고 仰天俯地 한숨으로 날을 보내고 있을 뿐으로서 人權擁護上 容許할 수 없는 重大關係에 逢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또한 이러한 法院廳舍에 對한 火災事件이 반드시 없으리라고 左斷하지 못하는 바이다. 이 旣存事實의 迅速處理와 未來事件의 待備로서 人權擁護上 萬支障이 없기를 期하여 玆에 本 法律案을 提出하는 바이다.
以上 動議함.
檀紀四二八三年二月二日
動議者 李源弘

本件은 法制司法委員會에 廻附하겠읍니다.
법원재난에 기인한 민형사사건 임시조치법(1950년 3월 22일 법률 제113호)

1949년 11월 중순부터 청주지방법원, 대구고등법원·고등검찰청 등 사법기관 청사에 잇따라 원인불명의 화재가 발생하였고 경찰국에서는 이를 남로당원의 방화에 기인한 것으로 발표하였다. 註01
註01
1949년 11월 22일자 경향신문 2면, 동년 11월 28일자 조선일보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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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화재로 인한 소송기록의 소실로 당시 법원에 계속(繫屬) 중이던 사건들을 정상적인 절차로써 처리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 처했다. 이에 1950년 2월 2일 이원홍 외 10인의 의원은 「법원재난에 기인한 민형사사건 임시조치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는데 그 제안이유는 다음과 같았다. 「남한의 사웅도(四雄道), 경상남북 전라남북 치안유지의 최고 전당인 대구고등법원 동 검찰청, 대구지방법원 동 검찰청을 비롯하여 진주 거창 등 법원 지원 동 검찰 지청 사(舍)가 파괴분자 남로당원의 소위(所爲)로 화로에 귀(歸)한 것은 주지의 사실이거니와 그 소송기록의 소실로 인하여 관계 당국자로서는 소송사건의 내용은 고사하고 피고인, 기타 소송관계의 주소․성명도 알지도 못한데다가 매일 신사건이 물 미듯 하여 어느 때에 사건 처리가 될는지 막연한 일로써 3, 4천 명에 달하는 피고인, 기타 소송관계자들은 헌법 제22조의 권리를 상실하고 앙천부지(仰天俯地) 한숨으로 날을 보내고 있을 뿐으로서 인권옹호상 용허할 수 없는 중대 관계에 봉착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또한 이러한 법원 청사에 대한 화재사건이 반드시 없으리라고 좌단(左斷)하지 못하는 바이다.」 註02
註02
제6회 국회 제21차(1950년 2월 2일) 속기록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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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법안을 회부받은 법사위는 2월 15일 이를 일부 수정한 대안을 작성하여 본회의에 제출했는데, 註03
註03
동 제32차(1950년 2월 16일) 속기록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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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안은 해당 민·형사사건을 처리하기 위한 간이 소송절차에 관한 특례로서, ① 법원이 화재·사변 기타 재난으로 인해 소송기록의 멸실을 당한 경우에(제1조) 해당 법원장은 이를 그 소재지 발간 일간신문에 2회 이상 공고하고, ② 그로부터 6개월 내에 원고·신청인·상소인은 소장·신청서·상소장의 부본(副本)과 소명방법을 제출하고, 검사는 공소사실 및 공소유지에 관한 자료를 법원에 제출해야 하며(제2조), ③ 소송관계인이나 검사가 이러한 간이절차를 밟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을 취하 또는 공소취소로 간주한다는 것이다(제3조). ④ 그리고 이러한 간이절차의 특례는 본법 시행 전에 발생한 법원재난에 대하여도 소급하여 적용하였다(제6조).
이 법안은 2월 23일 본회의에 상정되어 아무 토의 없이 그대로 법사위에 재회부되어 자구수정만 거치기로 하고, 「수속」을 「절차」로 바꾸는 등의 몇몇 자구수정을 거쳐 법률 제113호로 공포되었다. 註04
註04
동 제47차(1950년 3월 8일) 속기록 2면, 동 64차(동년 3월 28일)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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註01
1949년 11월 22일자 경향신문 2면, 동년 11월 28일자 조선일보 2면.
註02
제6회 국회 제21차(1950년 2월 2일) 속기록 2면.
註03
동 제32차(1950년 2월 16일) 속기록 3면.
註04
동 제47차(1950년 3월 8일) 속기록 2면, 동 64차(동년 3월 28일)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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