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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南朝鮮過渡立法議院速記錄 (略記) 第百十七號 秘書處 이미지뷰어 새창

  • 1947년 07월 22일
南朝鮮過渡立法議院 速記錄(略記) 第百十七號 秘書處
檀紀 四千二百八十(一九四七)年 七月 二十二日 (火曜)
第一一三次 會議順序
一, 開會
二, 國旗에 向하야 敬禮
三, 默念
四, 第一一二次 會議錄通過
五, 報告
六, 處理案件
朝鮮臨時約憲案 第二讀會
七, 休會

(下午 一時 五十分 開議)

○副議長(尹琦燮) 지금 開會 準備하겠습니다.
(國旗에 向하야 敬禮)
(默念)
○副議長(尹琦燮) 지금 開會를 宣布합니다. 지금은 第百十二次 會議錄 報告하겠습니다.
書記(第百十二次 會議錄 朗讀)
○副議長(尹琦燮) 지금 報告된 會議錄에 校正할 것 있으면 말씀하시요.
○申肅議員 지금 내가 듣기에는 軍政長官이라고 한 것 같은데 軍政長官 代理라고 넣야 됩니다.
○副議長(尹琦燮) 다른 것 없습니까. 그러고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休暇를 한 後에야 代理한다고 하게 되니 따로 한 줄 넣야 하겠고 그러면 第百十二次 會議錄은 報告된 대로 通過됨을 宣布합니다. 지금 在席員이 五十人 밖에 안 됩니다. 시간이 二十五分이나 지났것만…… 지금은 報告事項이나 오늘은 報告事項은 없습니다.
○徐相日議員 米穀收集에 關해서 어디든지 넘겨 審理한 後에 여기에 報告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副議長(尹琦燮) 勿論 그리해야 할 것이고 그러기 때문에 어제도 規則案에 對해서 大體의 說明도 듣고 質疑應答도 있었고 몇 분이 意見을 말씀을 하였습니다만 簡便히 處理할 생각이 있으면 院議로 決定할 수도 있습니다.
○梁濟博議員 廻付된 文件은 單純한 듯하나 內容에 있어서는 大端히 複雜합니다. 日帝時代에 收集하든 計劃을 그대로 옮기여 놓았을 뿐이예요. 夏穀收集한 때에도 委員會에서 査定하여 하려다 못했고 이번 秋穀收集計劃에도 꼭대기 卽 食糧行政處에서 割當하도록 되여있어요. 이것이 生産者 自體가 委員會를 設置하야 査定 報告해서 供出하도록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案을 大體討論을 한 뒤에 어떤 委員會로 넘기는 것이 좋을 줄 압니다.
○副議長(尹琦燮) 그러면 지금 그 案을 臨時上程시키어 할 생각입니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 時間에 上程시키겠습니다. 그래서 若干의 意見을 討論도 하고 硏究하신 것도 얘기하시는 것이 좋을까 합니다. 意見 있으면 말씀하시지요.
○梁濟博議員 거저 漠然하게 定해서는 안 됩니다. 첫째 價格問題고 둘째는 收集方法과 配給에 對해서 食糧行政處에서 定해준 대로 하는가, 또 夏穀收集할 때에 우리가 決定한 대로 할 것인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價格에 있어서 農民이 供出을 願치 않는 것은 收支가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假令 한 마직이 農事를 짖는 費用이 얼마 드는고 하니 人夫를 百五十圓 乃至 二百圓을 支拂하고 삼시 밥을 먹입니다. 그러면 하로 품삯이 五百圓이 들게 되요. 一九四五年度에 한 가마니를 公定價格으로 六百圓식 주었든가 해요. 그러면 그것을 받어가지고 到底히 滿足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째 問題이고 둘째로는 收集方法입니다. 우에서 내려 割當을 하느냐 또는 査定委員會를 둘지 하는 問題이니까 單純히 생각할 것이 아닙니다.
○崔鳴煥議員 지금 말씀하신 분이 委員의 하나인데 當局에다 價格을 물어보셨나요.
○梁濟博議員 아즉 못 물어보았습니다.
○元世勳議員 어제도 말하다 말었지만 이 案을 討論을 하기 前에 우리끼리만 할 것이 아니라 그들을 데려다가 말을 들어야 해요. 어제도 내가 묻기를 官有地, 地主들의 것, 自作地 小作地가 몇 町步냐고 물었는데 官有地에서 七十萬石이고 其他에서 百八十萬石을 收集하였다고 對答하였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重大한 差異點이 생깁니다. 官有地에서 한 町步에 한 섬이고 其他의 한 町步에서는 두 섬을 收集한 것이 되었다는 말이에요. 그러고 보면 官有地는 나뿐 것이고 其他의 것은 좋은 것이냐 하는 것도 생각할 必要가 생기게 됩니다. 그런대 官有地는 七十萬町步에서 七十万石이라니 官有地는 成績이 나뿌다고 하는 것인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金度演議員 그것은 數字가 잘못되였습니다.
○元世勳議員 何如間 내가 듣기는 그렇게 들었는데…… 그러니까 우리끼리만 얘기하는 것보다도 食糧行政處長이나 或은 어제 얘기하든 次長이라도 나와서 같이 얘기를 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李甲成議員 우리가 이 問題는 우리끼리만 얘기할 것이 아니라 美人은 고만두드래도 直接 事務責任者가 좀 나와서 應答을…… 每日 大體討論이 끝날 때까지 나와서 하는 것이 좋을까 합니다.
○副議長(尹琦燮) 우리가 院法 第六十三條이고 第七十四條에 依해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本會議에서도 불러다가 얘기할 수도 있고 委員會에서도 口頭說明을 듣는다든지 書類라든지 統計表를 請求하고 要求해서 進行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徐相日議員 糧穀收集 配給法令에 關하야 내가 생각하는 바는 微妙한 困難이 있는 것이고 이것을 議論할 것 같으면 原則問題가 되는 것이고 糧穀收集과 配給을 제대로 하려면 食糧行政處와 農務部에서 規定한 그만한 數量을 確保해야 할 것이고 價格에 對한 處理라든지 收集할 동안에는 移動을 禁止한다든지 해야 되고 따라서 食糧行政處에 넘어온 提案을 分科委員會와 折衝하여서 法文化해가지고 나와 거기에 依하야 討議를 했으면 좋겠다고 봅니다. 그리하야 米穀政策에 徹底한 統計를 해야 하겠고 過去 體驗에 依하야 今年에도 비 안 오면 半作은 될 것 같지마는 日氣 如何로 確言할 수는 없습니다. 日帝時代에도 食糧政策을 統制하여 나갔지마는 이 米穀은 民生基本問題이기 때문에 퍽 重要하다고 봅니다. 朝鮮에는 對外的으로 外貨를 獲得할 수 없다. 겨우 中國으로 人蔘이나 좀 보내고 美國으로는 『고치』나 보내는 것으로 가지고 外國으로부터 들어오는 物資를 對抗할 수 없으니까 앞으로는 米穀으로 하여야 하느니 만치 우리는 米穀을 統制 强化하여서 專賣라도 해야겠다는 것이 나의 持論이올시다. 八, 一五 以後에 第一 恩惠를 받은 것은 農村 農民들과 敵産工場 管理者 그러고 敵産家屋을 接受한 이들이고 農村에도 大地主라는 것도 없고 大槪가 土地를 조곰식은 所有하고 있는 것입니다. 未久에 土地改革이 올 것이니까 農民만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非農家인 都市人 問題도 큰 問題이기 때문에 原則問題를 討論하여서 根本對策을 세워 所轄 當局에 넘겨 折衝하여서 하는 것이 어떨가 하는 所感을 말한 것입니다. 意見뿐입니다.
○副議長(尹琦燮) 다른 意見 있으면 말씀하시요.
○白南鏞議員 이것은 水稻作인대 一段步의 計算한 것입니다. 牛耕을 하는 것으로 一段步를 두 번 하기로 하고 九百圓입니다. 正當한 計算을 한 것으로 한 번에 四百圓이고 모심는데 세 사람으로 하고 千二百圓 重耕하는대 두 사람에 八百圓 雜일에 두 사람에 八百圓 等等해서 合計가 七千五百圓이나 듭니다. 全羅道 사람을 개똥쇠라고 하는 것은 모두 개땅이기 때문에 金肥를 주면 잘 되는 것이고 그러기 때문 金肥를 쓴 뒤부터 全羅道는 穀倉이라는 말이 났습니다. 肥料를 네 번에 논아서 주어야 되는 것인데 어제도 太平洋을 건너서 온다는 말이 있지만 언제 와요. 肥料는 七月 二十日頃에 마지막으로 주는 것인데 時期가 늦었습니다. 穀倉이라는 全北이 七郡인데 山間과 平野로 난호아 있는데 八割은 平野部에서 二割은 山間部에서 生産되는데 지금은 肥料가 없다 一段步에다 肥料를 쓰지 않으면 네 가마니가 나고 肥料를 쓰면 八 九 가마니가 나게 됩니다. 아주 나뿐 땅이래야 두서너 가마니가 나게 되니 여간 深甚한 考慮를 해야 할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一段步에 七千五百圓이 들여서 收穫한 것을 公定價格으로 二千四百圓에 거더갑니다. 네 가마니 치고…… 그러니 약간 생각할 問題가 아닙니다. 農具의 消耗는 들지 않었습니다.
○洪性夏議員 지금 걱정들 하시는 것은 妥當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하신 말씀은 公定價格을 올리자는 것밖에 안 됩니다. 收集에 있어서 나의 持論은 農民에게서는 供出을 시키지 말고 不在 地主들에게 供出을 시키자는 것입니다. 農民들에게는 生産費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收支가 맞지 않고 여러 가지 問題가 생기여 나게 되는 것이니 地主들에게다 供出을 시킨다면 生産費 問題도 없지 않을까. 地主는 前에 二分之一을 받든 것을 지금에는 三分之一을 받게 된다는 말이 아닙니까. 어제 말에 非農家 一般人口가 八百四十萬을 치는데 거기에 消費者뿐이니…… 그러므로 地主에게 供出을 시키면 土地에 對한 普通利潤을 말하겠지요. 軍政廳 職員들도 指數平衡이 안 되는데 그들만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기 때문에 그대로 앉어서 받는 地主에게서 供出을 시킬 必要가 있다는 것입니다. 思想問題가 混亂한 것도 農民에게 까지 供出을 하라는데 原因이 있습니다. 七千五百圓 드는 것을 二千四百圓에 빼서가니 不平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 農民에게서 收集하지 말고 地主에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農民은 小作料만 내고 生産費 問題가 생기지 않게 됩니다. 그 收集한 남어지를 一般 國民을 爲해서 自由販賣를 許諾해야 되요. 蘇聯서도 自由販賣를 許諾하는데…… 共産國家에서도 自由販賣를 許可하는대 共産國家도 아닌데 웨 自由販賣를 禁止하는 것이예요. 그러기 때문에 思想的으로 一般 農民이 惡化되는 것입니다. 倭놈 時代에 食糧을 六十萬石을 收集하여서 調節을 하였거늘 三百萬石이나 三百五十萬石을 가지고도 調節을 할 수 없다는 것은 當局者들에 無能을 暴露하는 것밖에 안 되는 것이예요. 昨年 計算을 보면 한 섬 서닷 되를 처도 一千五百萬石이 들어와요. 그러면 三百五十万石을 供出시킬 수 있다 그런데 全體的으로 二十七萬町步에서 收集한 것이 三百万石 넘는다 거기서 七十萬石을 供出시키였다는 것입니다. 地方에 가면 新韓公社에서 取扱하는 小作料는 五分之一 六分之一밖에 안 되드랍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生活維持가 되드랍니다. 이것은 地方長官에게 直接 들은 말입니다. 新韓公社의 땅이 한 곳이 있는 것이 아니고 여기저기 있기 때문입니다. 五分之一 收集한거나 三分一이나 같드랍니다. 이것은 요전번에 出張을 갔을 때 代議員이 둘이고 事務處의 隨議員과 셋이 地方行政官에게 들은 말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런 制度를 쓰는 것이 農民을 爲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卽 地主는 供出시키고 農民의 것은 自由에 맽기자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삯을 四百圓을 낸다고 하지 않습니까. 公定價格으로는 到底히 되지 않으므로 自然 不定價格으로 賣買를 하게 되므로 地主에게만 供出시키는 制度를 쓴다면 이런 弊害를 免할 수 있지 않겠는가입니다.
○尹錫龜議員 洪性夏議員의 말씀을 잘 들었으나 좀 錯誤된 말이라고 봅니다. 얼마 前까지는 地主가 땅을 가지고 있었지마는 今年에는 퍽 줄었습니다. 앞으로의 土地改革을 생각하고 땅을 많이 팔어서 自作農이 많어젔습니다. 그러니 地主에 ■■한다면 配給 不足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自己 食口의 糧食을 除外하고도 三割은 넉넉히 될 수 있으니까 三할 程度로 供出한다면 問題가 없으리라고 봅니다. 新韓公社에 對한 말씀은 特別히 注意할 것은 小作人들과 密約해요. 그러니 앞으로 挾雜하는 일이 없도록만 하면 되겠다고 봅니다. 地方農民들에게서 便紙가 온 것을 보면 白米로 供出하게 하여 주었으면 家畜이라도 기르게 된다 합니다. 白米로 供出한다면 『게』라도 떨어지니까요. 이것은 參考로 말씀하는 것이고요. 또 營團이라는 곳의 挾雜이 많은 만큼 없새도 좋고 萬若에 그대로 存續시킨다면 愼重한 對策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生産費를 補充하는데 있어서 公定價格으로만 해서는 到底히 되지 않으므로 不定價格으로 賣買를 하게 되는 弊害가 생기는 것이고 勿論 介中에 빗을 내서 하는 農民도 있지만……. 그러므로 우리끼리만 얘기를 하지 말고 責任者를 불러다 놓고서 하자는 나의 持論을 主張하는 것입니다.
○李甲成議員 아까도 말씀한 바와 같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헛수고입니다. 責任者 없이 무얼 해요. 그러니까 그네들도 所聞도 듣고 輿論도 들었을 텐데 그렇게 못하는 理由가 있지 않어요. 그러니까 責任者를 불러다 놓고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金墩議員 問題는 供出問題가 아니라 過去에 惡質的 官吏가 惡質行爲를 한데 있는 것입니다. 農民들에게 그들 家族에게 食糧만 確保해주고 가저오면 問題는 없습니다. 新韓公社는 挾雜團體입니다. 供出은 꼭 해야 합니다. 지금에 大地主들은 없어요. 慶尙南北道 江原道에 있는 土地는 죄다 買賣되여 있습니다. 지금 보면 二十億 五十億을 貯金한 사람이 많은 것을 알어요. 第一 問題는 지금은 三八線이 있는 이만치 日帝時代와는 달러요. 以北은 퍽 났습니다. 그러므로 農民들에게 四合式 처서 一年間의 食糧만 確保하여 주면 남어지 죄다 供出하게 하고 그 代身으로 生活必需品을 配給을 優先的으로 하자는 것입니다. 新韓公社는 挾雜뿐이다, 證明할 수 있다, 본 일도 있다,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食糧을 確保하여 준다면 지금에 以北에서 每日 三 四千名 온다고 하지만 過去에는 以北이 以南보담 덜 困難했어요. 감자라도 먹고 지냈으니까 過去와 지금은 말할 수 없지만서두…… 緊急問題는 農民의 糧食問題만 確保해주어야 합니다.
○副議長(尹琦燮) 우리가 여기 앉어서 여러 번 얘기해야 効力은 덜 나니 委員會에서 資料를 收集하여 가지고 食糧行政處 當局에다 折衝을 해 가지고 檢討해서 다른 날을 定해가지고 얘기 듣고 하든지 意見 얘기하시지요.
○徐相日議員 이 問題는 여기서 長時間 얘기한대도 案을 맨드는 데 參考 밖에 안 되니 이 問題는 食糧物價對策委員會와 産業勞農委員會에 넘겨 食糧行政處와 農務部 當局과 妥協을 하여 案을 作成하야 報告하게 하도록 動議하겠습니다.
○尹錫龜議員 再請합니다.
○李鍾喆議員 三請합니다.
○副議長(尹琦燮) 지금 動議에 對해서 意見 있습니까.
○元世勳議員 다른 사람은 얘기도 않고 거저 넘기기만 해요. 大體討論을 해서 成案이 된 다음에 하여야지 더퍼놓고 妥協만 한단 말이요. 여기 第七條에도 있는 것 같이…… 食糧行政處에서 와서 大體說明을 하고 大槪 輪廓을 알고서 分科委員會에서도 얘기해야 되는 것이 아닐까 해요. 大體討論도 없이 至上命令이요. 웨 地主만 일하지 않소. 株主는 일하고 먹소. 가만히 앉었다가 配當을 먹는 것이 아니요.
○副議長(尹琦燮) 提案者에게 大體說明을 듣고 分科委員會에서 審査報告한 後에 大體討論은 으레히 있는 것이고 委員會에 넘기자는 것은 조용히 細密히 하자는 것이므로 다만 動議에 可否만 表決하시기 바랍니다.
○安東源議員 이 問題는 여기서 大槪 輪廓을 討議가 있는 後에야 委員會에 넘겨서 거기서 成案하야 一週 안으로 上程시키시기를 바랍니다.
○副議長(尹琦燮) 다른 意見 없으시면 可否 묻겠습니다. 動議 主文은 그 案을 食糧對策委員會와 産業勞農委員會가 連席會議에 붙이여 審査報告케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可否 묻겠습니다.
(擧手表決)
表決한 結果를 發表하겠습니다. 在席員 五十三人 可에 三十八 否에 五. 그러면 그 動議는 過半數로 可決되였습니다.
○白南鏞議員 油引物은 볼 수가 없으니 좀 똑똑하게 油引해서 돌려주섰으면 좋겠습니다.
○徐禹錫議員 이것은 글字가 보이지 않어서 읽을 수가 없으니 다시 油引해주시기를 바랍니다.
○元世勳議員 다시 油引할 것 없어요. 委員會에서 다시 돌아 나올 것이니까요.
○副議長(尹琦燮) 서로 問答하실 것 없습니다. 以後에 채근을 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세 시가 좀 넘었는데 在席員이 六十人이였는데 이제 보면 五十三人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十五分間 休息을 하려고 합니다. 세시 二十五分에 다시 開會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休息을 宣布합니다.

(下午 四時 繼續 開議)

○副議長(尹琦燮) 네 時가 되였는데 在席員이 五十五人밖에 안 됩니다. 늘 모이시든 이가 꾸준이 나오시면 一瀉千里로 進行할 수 있는 것을 오늘은 法定人數가 못 되니 不可不 休會를…….
○金墩議員 休會를 할 것이 아니라 어제도 얘기한 美蘇共同委員會의 對한 對策을 얘기 못 합니까.
○副議長(尹琦燮) 正式會議를 열지 않고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五十八人이 되였습니다. 그러면 繼續 開會하겠습니다. 法制司法委員長 나오셔서 읽어주십시요. 그러고 한 時間 남은 時間에는 좀 지루하셔도 참으시기를 바랍니다. 第三章 第十四條올시다. 前番에 한참 討議하다가 時間이 되여서 決定 못한 것입니다. 그동안 硏究한 意見이 있으면 말씀하시고 없으면 不可表決에 붙이겠습니다. 原文을 읽으면
(白寬洙議員 逐條 朗讀) 『第十四條 行政府 主席 副主席 政務總長 及 政務委員에 對한 彈劾이나 議員의 除名은 議員 三分之二 以上의 出席과 出席議員 三分之二 以上의 贊成이 있어야 함』
○副議長(尹琦燮) 그러면 第十四條에 對하여 可否 묻겠습니다.
(擧手表決)
表決한 結果를 發表하겠습니다. 在席員 五十九人 可에 三十四 否는 없습니다. 第十四條는 原文대로 通過됨을 宣布해드립니다. 자 고다음은 第十五條 첫 項이올시다. 第十五條 第一項 『立法議院의 召集 開會 休會 及 閉會는 院이 스스로 行함. 但 議員 任期 最初의 召集은 政府主席이 行함.』
○副議長(尹琦燮) 意見 있습니까? 없으시면 原文대로 通過되였습니다. 다음은 둘째 項이올시다. 第十五條 第二項 『立法議院은 每年 一回 十二月 中 定期로 召集되여야 하며 그 會期는 六十日로 함』
○副議長(尹琦燮) 異議 있으면 말씀하시요. 異議 없으면 原文대로 通過되였습니다. 그 다음 第三項이올시다.
第十五條 第三項 『政府主席은 政務會議의 決議로 會期를 定하야 立法議院의 召集을 要求할 수 있으며 十五日 以內에 停會를 命할 수 있음』
○副議長(尹琦燮) 異議 있으면 말씀하시요.
○申肅議員 여기 『會期는 六十日로 함』 하였는데 또 會期를 定하야 했으니 어떻게 됩니까.
○白寬洙議員 그것은 臨時會議란 말입니다.
○申肅議員 그러면 臨時라 안 써도 됩니다.
○申翼熙議員 그 議員의 말씀하신 契機로 나도 하나 묻겠습니다. 十五日 以內에 停會를 命할 수 있다. 臨時會議의 會期를 要請할 수 있으나 停會를 命할 權利가 어디 있는가 說明해주기를 바랍니다. 立法議院은 스스로 行한다 하였는대 政府 方面으로 立法議院에 開會를 要請할 수는 있어서도 어디서 政府主席이 命令하야 停會를 시킨다는 것을 默過할 수 없으니 그 項은 削除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白寬洙議員 事實은 政府主席이 解散을 主張할 수 있다는 主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解散을 ■定할 수는 없으나 十五日間 停會는 命할 수 있다는 것인데 여러분 意見대로 하십시요.
○姜舜議員 三權分立에 있어서 最高決議權을 가젔다면 그리 못하는 것이예요. 이것이 至上命令이지…… 大統領이 命한다는 것은 中央集權制이예요. 그러므로 이것이 들어가면 前後 矛盾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것은 全部 削除해야 돼요.
○徐相日議員 政府와 議會와의 알륵이 있고 政治的으로 微妙한 對立이 될 境遇를 想像하고 하였기 때문에 本文대로 두어두시기를 바랍니다.
○金朋濬議員 나는 起草와 審査를 하였든 委員의 한사람입니다. 政府主席의 要請이나 議員 四分之一의 要求가 있을 때에는 臨時會議를 召集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 어떻게 이렇게 根本的으로 틀려젔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副議長(尹琦燮) 不適當하다면 알맞게 定하는 것이 옳습니다. 政府에서 會期 六十日 동안에 會期延期를 要求할 權利도 있는 것이고 十日이나 十五日이고 要求할 수 있다는 것은 議員 自身들이 알맞게 定할 수 있다고 봅니다.
○黃保翌議員 獨善主義로만 나가지 말고 外國 主權者가 停會시킬 수도 있는 것이니 圓滿하게 定하고 나가는 것이 좋겠다고 봅니다.
○金朋濬議員 臨時會議를 여는 方法이 政府主席의 要請이나 議員의 四分之一의 要求에 依해서 하는 方法이 둘이니 이것은 다음날로 밀우고 지금은 다음부터 하기를 바랍니다.
○元世勳議員 요 다음으로 밀울 것 아니라 臨時會議는 政府主席의 要請이나 議員 四分之一의 要求로 열 수 있다는 것은 다시 成文하면 第十五條 第三項을 『議員 四分之一 以上의 要求나 政府主席의 要請에 依하야 臨時議會를 召集할 수 있음』으로 修正하야 第十五條 第二項 但項으로 揷入 通過할 것을 動議합니다.
○李琮根議員 再請합니다.
○文武術議員 三請합니다.
○朴容羲議員 四請합니다.
○鄭英根議員 五請합니다.
○徐相日議員 이것은 約憲이니만큼 動議 趣旨는 議事規則에 들어가는 것이니 動議할 必要가 없고요. 그 條가 옳으냐 그르냐에만 얘기하고 本文을 살려 나가는 것이 可하다고 봅니다.
○黃保翌議員 그러나 臨時 두 字는 넣야 합니다.
○元世勳議員 徐相日議員의 말씀을 理解할 수 없습니다. 但項에 定期議會 臨時議會를 말하는 것이고 定期와 臨時를 規定하고 넘어가자는 것이얘요. 可否 물어주시기 바랍니다.
○徐禹錫議員 元世勳議員의 動議는 要求가 있을 때만이지 議員 自體로 方法이 없는가요.
○元世勳議員 議會召集은 院 스스로 할 수 있고 政府主席의 要請과 議員 四分之一 以上의 要求에 依하야 召集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定期 臨時가 거기 適用되는 이예요.
(『可否요』하는 이 있음)
○副議長(尹琦燮) 더 意見 없으면 可否 묻겠습니다. 主文 한번 읽어주시요.
(書記 主文 朗讀 『議員 四分之一 以上의 要求나 政府主席의 要請에 依하야 臨時會議를 召集할 수 있음』)
○副議長(尹琦燮) 지금 主文을 들으셔서 다 아시니까 可否表決에 붙이겠습니다.
(擧手表決)
表決한 決果를 發表하겠습니다. 在席員 六十一人 可에 三十六 否에 一. 動議가 過半數로 可決되였습니다. 第十五條에 다른 것 넣을 項目이 없으시다면 第十五條는 三項으로 全部 通過되였습니다.
第十六條 『立法議院은 本法에 다른 規定 없는 限 總議員 過半數의 出席으로 開會하고 議事는 出席議員 過半數로써 決함』
○副議長(尹琦燮) 意見 있으면 말씀하시지요. 그러고 總議員이라면 在籍議員인지 或 在席議員을 말하는 것입니까.
○白寬洙議員 在籍議員입니다.
○副議長(尹琦燮) 그러면 總議員이라는 것을 在籍議員이라고 곤처주시요. 다른 意見 없으시면 通過됨을 宣布합니다. 그 다음은 第十七條 『立法議院의 議事는 公開함. 但 政府의 要求 또는 院議로써 公開를 禁止할 수 있음』
○副議長(尹琦燮) 意見 없으시면 原文대로 通過됨을 宣布해드립니다. 그 다음은
第十八條 第一項 『議員은 內亂 外患에 關한 犯罪 또는 現行犯 以外에는 開會中 逮捕 審問을 받지 아니함』
○副議長(尹琦燮) 意見 없으시면 原文대로 通過됨을 宣布해드립니다. 그 다음 第二項이올시다.
第十八條 第二項 『議員은 院內에서 行한 發言 及 表決에 對하야 院外에서 責任을 負치 아니함』
○副議長(尹琦燮) 意見 없으시면 原文대로 通過되였습니다.
第十八條에 다른 項을 널 것 없습니까. 없으시면 第十八條는 二項으로 通過되였습니다. 그러고 第三章에 더 條를 널 것 있습니까? 없으면 第三章은 第十條부터 第十八條까지 九條로 通過됨을 宣布해드립니다. 고다음은 第四章이올시다.
『第四章 行政權』
○副議長(尹琦燮) 意見 없습니까. 없으면 原文대로 通過되였습니다.
『第一節 政府主席 及 副主席』
○副議長(尹琦燮) 意見 없습니까. 없으면 原文대로 通過되였습니다.
第十九條 第一項 『政府主席 及 副主席은 別로히 定하는 法律에 依하야 國民이 選擧함』
○副議長(尹琦燮) 意見 있습니까? 없으시면 原文대로 通過됨을 宣布해드립니다.
第十九條 第二項 『但 本法 施行 最初의 政府主席 及 副主席은 立法議院에서 選擧함』
○副議長(尹琦燮) 意見 있습니까? 없으면 原文대로 通過됨을 宣布해드립니다.
第十九條 第三項 『前項 但書의 規定에 依한 選擧는 總議員 三分之二 以上의 出席으로 無記名投票에 依하야 出席議員 三分之一 以上의 得票者로써 當選을 決함. 但 三分之二 以上의 得票者가 없을 때에는 最高點者 二人에 對하야 決選投票를 行하야 多點者를 當選으로 함.』
○副議長(尹琦燮) 여기도 總字는 在籍으로 곤칠 것입니다. 意見 있으시면 말씀하시요. 없으시면 原文대로 通過됨을 宣布해드립니다.
第二十條 『政府主席 及 副主席의 任期는 四年으로 함』
○副議長(尹琦燮) 意見 있습니까.
○李順鐸議員 任期의 年限은 問題가 없습니다. 그러나 第十九條 第二項을 보면 立法議院에서 政府主席을 選擧하다고 했으니 最初 政府主席은 그리 안 된다고 보니 그 아래다 但項으로 『最初의 政府主席 及 副主席의 任期는 次回 國民選擧가 完了할 때까지로 함』을 揷入할 것을 動議합니다.
○朴容羲議員 再請합니다.
○尹錫龜議員 三請합니다.
○金局泰議員 四請합니다.
○李琮根議員 五請합니다.
○副議長(尹琦燮) 動議는 第二十條에 但項을 制定하자는 것이올시다. 意見 말씀하시지요.
○元世勳議員 次回라고 하지 말고 一年 以內에 國民選擧라 하기를 動議者에게 要求합니다. 듣지 않는다면 改議라도 하겠습니다.
○李順鐸議員 次回라는 것은 可及的 速한 時日 以內로 하자는 데에 있습니다. 그리고 就任 두 字를 넣어주십시요.
○邊成玉議員 한 가지 묻겠습니다. 『主席과 副主席은 立法議院에서 選擧함』하고 任期는 第二十條에 가서 解釋할 수 있는데 在職年限이 그렇습니까. 總選擧에 依한 最初나 다 任期는 四年이라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白寬洙議員 注文에 있는 것과 같이 自然解釋으로 原則上 四年이다. 但項은 國民投票에 依해서 正式 正副主席이 나올 때까지라는 것이 勿論 解釋이올시다.
○徐相日議員 지금 說明하신데 錯誤가 있기 때문에 말씀합니다. 그냥 南北統一 臨時政府가 樹立될 때까지 한다고 하면 法이 안되므로 三年이나 四年이란 年限이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南北統一政府가 樹立될 때까지라는 것■ 自然解釋으로 解消될 것입니다.
○元世勳議員 긴말 안 하겠습니다. 初代 大統領은 立法議院에서 選擧로서 되는 것이나 이것은 臨時고 正式 正副主席은 國民投票에 依하여야 할 것이고 臨時主席 及 副主席이 就任 後 一年 後라고 하는 것을 넣어야 해요. 改議는 안 하겠습니다.
○金朋濬議員 나는 動議에 反對합니다. 最初의 任期를 어떻게 석 달이고 一年이고 定해요. 任期는 定할 수 없는 것이예요. 立法議院에서 臨時選擧를 한 뒤에 어떻게 알어요. 一年이 걸릴지 三年이 될지……. 그러기 때문에 그렇게 있는 것이 事實上으로나 憲法 體制上으로 맞지 않으므로 넣지 않는 것이 옳다고 보므로 動議를 反對하는 것이예요.
○副議長(尹琦燮) 다른 意見 없습니까. 없으시면 表決에 붙이겠습니다. 主文 한번 읽으시요.
(書記 主文 朗讀 『最初의 政府主席 及 副主席의 任期는 國民選擧가 完了할 때까지로 함』)
○李琮根議員 立法議院에서 選擧하는 正副主席의 任期는 四年間이라고 했는데 最初 正副主席도 勿論 解釋으로 四年 한단 말입니까.
○白寬洙議員 아닙니다. 原則을 딸아가니까 正式 國民選擧할 때까지란 말입니다. 勿論 解釋으로 任期를 넣지 않드라도 正式 國民選擧할 때까지가 됩니다. 次回라는 것도 맞지 않습니다.
○副議長(尹琦燮) 條理로 보아서 次回라는 것보다도 初會라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動議 主文 다 들으셨으니까 表決에 붙이겠습니다.
○李順鐸議員 接受합니다.
○副議長(尹琦燮) 그러면 可否 묻겠습니다.
(擧手表決)
表決한 決果를 發表하겠습니다. 在席員 六十三人 可에 二十八 否에 十九. 이 動議는 未決이올시다.
○金朋濬議員 在席員이 몇입니까.
○副議長(尹琦燮) 六十三人입니다. 그러면 動議는 未決되였으니까 第二十條 原文대로 可否 묻겠습니다.
(擧手表決)
表決한 決果를 發表하겠습니다. 在席員 六十四人 可에 四十三 否에 三. 그러면 過半數로 原文대로 通過되였습니다. 第二十條는 한 項으로 하고 더 널 것 없습니까.
○金廣演議員 『但 最初 主席 及 副主席의 任期는 一年 以內로 하고 國民選擧가 完了할 때까지로 함』을 넣기로 動議합니다.
○副議長(尹琦燮) 動議는 再請이 없으므로 無效를 宣布합니다.
(『時間 다 됐소』하는 이 있음.)
그러면 지금은 第二十條 第一項은 通過됏고 그 다은 널 것은 機會를 드리니 잘 硏究하시였다가 하십시요. 지금 보면 六十四人이나 됩니다. 매양 우리가 互相 注意해서 오늘같이만 出席해주신다면 一瀉千里로 進行될 것입니다. 내일도 많이 나오셔서 해주시기를 바라고 來日 定한 時間에 繼續 開會하기로 하고 지금 休會를 宣布합니다.

(下午 五時 休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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