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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헌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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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정원 수 구성을 4분지 3에서 과반수로 변경 이미지뷰어 새창

  • 1946년 12월 11일
○事務總長(全奎弘) 말슴 途中에 끊어져서 未安하게 되였습니다 그러면 法 第一百十八號의 一部分 改訂된 것을 읽어드리겠습니다
法令 第一百十九號
一九四六年八月二十日附 法令 第一一八號 第六條第一項을 左記와 如히 改訂함
朝鮮過渡立法議院의 모든 행동은 定員數의 過半數로서 決定됨 同議院의 다른 決定이 없는 限 全議員의 過半數가 定員數를 構成함
施行期日 本令은 公布日로부터 有效함
一九四六年十二月十一日
朝鮮軍政長官代理 美國陸軍大佐 C·G·헬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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