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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헌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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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춘 유곽 영업 중지를 위한 계도기간 3개월이 너무 짧다는 문제제기 - 부결됨, 원안 통과 이미지뷰어 새창

  • 1947년 08월 08일
『附則 第四條 本令은 公布日부터 三個月 後에 効力이 發生함』
○副議長(尹琦燮) 附則 第四條에 議見 있으면 말씀하십시요
○安東源議員 이것도 큰 營業인대 三箇月이면 整理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니 六箇月 後로 하기를 動議합니다
○崔鳴煥議員 再請합니다
○副議長(尹琦燮) 그 動議는 成立되지 않었습니다 그러면 原案대로 함이 可한 줄 아신 이 擧手하십시요
(擧手 表決)
在席議員 六十 可 四十二 否 一 그러면 過半數로 通過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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