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參照)
審計院法(草案)
第一章 組織
第一條 審計院은 大統領에 直屬하며 國務院에 對하여 職務上 特立의 地位를 가진다.
第二條 審計院은 左의 職員을 둔다.
院長 一人, 次長 一人, 審計官 十六人 以內
次長은 審計官으로써 補한다.
第三條 審計院에 秘書室과 事務局을 둔다.
第四條 審計院에 審計事務를 分掌하게 하기 爲하여 四部를 두고, 各部는 部長 一人, 審計官 三人 또는 四人으로써 構成하며, 部長은 審計官으로써 이를 補한다.
第五條 審計官은 大統領令의 定한 資格을 具備한 者로써 이를 任命한다.
第六條 審計官의 任期는 五年으로 하되 連任할 수 있다.
第七條 審計官은 刑罰 또는 懲戒에 依하지 아니하고는 罷免, 停職 또는 減俸되지 아니한다.
第八條 審計官은 政治團體에 加入하거나 營利事業에 關與할 수 없다.
第九條 審計院의 議事는 總會議 또는 部會議로써 決定한다.
審計會議의 議事는 多數決로써 決定하고 議長은 表決權을 가지며 可否 同數인 境遇에는 그 決定權을 가진다.
第十條 總會議의 議決事項은 左와 같다.
一. 第十九條에 依한 報告書 確定에 關한 事項
二. 第二十條에 依한 意見 進達에 關한 事項
三. 憲法 第九十五條의 總決算書 確定에 關한 事項
四. 第十三條에 依한 意見 陳述에 關한 事項
五. 第二十四條에 依한 再審에 關한 事項
六. 其他 院長이 附議한 事項
第二章 權限
第十一條 審計院은 政府 各 機關과 그 監督에 屬한 機關 또는 團體의 會計를 審査監督한다.
第十二條 審計院의 檢査를 要하는 事項은 左와 같다.
一. 歲入歲出의 總決算
二. 政府 各機關과 그 管下 各機關의 會計
三. 地方 公共團體의 會計
四. 政府補助 團體와 特約保證 團體의 會計
五. 國營과 政府投資 團體의 會計
六. 政府管理 租産의 會計
七. 國庫銀行의 國庫金 收支에 關한 會計
八. 其他 法令에 依하여 指定된 團體의 會計
第十三條 審計院은 會計 關係 命令 及 規則에 關하여 公布 前에 通知를 받고 그에 對한 意見을 陳述할 수 있다.
第十四條 審計院長은 院內 事務處理에 關한 規則을 制定할 수 있다.
第十五條 審計院長은 審計上 必要할 때에는 審計官을 現地에 派遣하여 實地調査를 할 수 있다.
第十六條 審計院은 各機關의 一部에 屬하는 計算의 檢査와 責任解除를 그 機關에 委託할 수 있다. 그러나 審計의 結果는 遲滯 없이 審計院에 報告되어야 한다.
審計院은 前項의 規定에 不拘하고 隨時 그 所管機關으로 하여금 計算書를 提出시키어 이를 檢定할 수 있다.
第十七條 審計院은 政府 內 各機關과 그 他 機關에 對하여 必要한 協力을 求하며 또는 調査를 委託할 수 있다.
第十八條 審計院은 審計上 必要한 說明書, 辯明書 其他 關係 文簿, 物品 等을 提出시킬 수 있다.
第十九條 審計院은 每年度 審計 結果를 大統領에게 進達한다.
第二十條 審計院長은 審計의 結果 法律上 또는 行政上 改正을 要한다고 認定할 때에는 그 意見을 大統領에게 進達한다.
第二十一條 審計院은 出納 責任者의 取扱한 計算이 正當하다고 할 때에는 그 責任者 解除의 判定을 한다.
前項의 責任解除의 判定을 하였을 때에는 政府는 同一 原因에 依한 責任을 追窮할 수 없다.
그러나 刑事訴訟에 附帶하는 私訴에 있어서는 그렇지 아니하다.
第二十二條 審計院長은 審計의 結果 會計上 違法 또는 不當한 措置가 있는 境遇에는 所屬 長官 또는 監督機關에 對하여 推問, 正誤 等 相當한 處分을 要求할 수 있다.
第二十三條 審計院은 出納 責任者에 陪償의 責任이 있다고 認定하였을 때에는 그 責任을 判定하며, 所屬 長官 또는 監督機關에 移牒하여 이를 執行케 한다.
第二十四條 審計院은 出納 責任者의 責任에 關한 判定을 한 後일지라도 判定을 한 날로부터 五年 以內에 該 責任者의 請求가 있거나 또는 其 計算證明에 明白한 過誤를 發見하였을 때에는 再審을 할 수 있다. 그러나 詐欺의 證憑을 發見하였을 때에는 五年 後일지라도 再審을 할 수 있다.
出納 責任者는 審計院의 再審判定에 對하여는 또다시 審判을 請求할 수 없다.
第二十五條 審計院長은 左의 各項에 該當하는 者에 對하여 그 所屬 長官에 移牒하여 懲戒處分을 要求할 수 있다.
一. 審計事務를 妨害하기 爲하여 職務를 怠慢한 者
二. 所定 報告書와 證憑書의 樣式 또는 提出期限을 嚴守치 않은 者
三. 其他 審計의 結果 違法 또는 不當하다고 判定을 받은 者
第二十六條 審計官은 그와 父子 兄弟의 關係있는 出納 責任者로부터 提出된 書類를 審計하거나 그 責任判定에 關與할 수 없다.
第二十七條 審計事務의 執行에 關한 詳細한 規定은 따로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附則
本法은 公布한 날로부터 이를 施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