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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회 5차] 국회법 중 개정법률안 제1독회 이미지뷰어 새창

  • 1949년 07월 08일
- (「國會法改正法律案 第一讀會 繼續」) -
◯ 徐二煥 議員 本 議員은 이 國會法改正案에 贊意를 表하려고 하는 바입니다.
우리 國會가 構成된 以來 一年이 넘었읍니다마는 그 一年間이라는 期限 中에 進展되어 나온 우리 國會의 狀態를 反省해 본다고 할 것 같으면 너무나 時間의 浪費라는 것이 많았다는 것은 議員 同志는 다 같이 想像하리라고 믿는 바입니다. 그러면 그 時間의 浪費가 많았다는 原因은 어디 있느냐 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에 國會法의 缺陷을 招來한 것이라고 우리네가 斷言하지 않을 道理가 없읍니다. 우리는 二百名이라는 多數의 議員들이 每日과 같이 議事堂에 모여 가지고 發言權의 獲得이 激甚하여집니다. 發言權을 서로 獲得하려고 主張하는 까닭에 時間의 浪費만이 많았던 것입니다. 時間의 浪費만이 많은 것이 아니라 秩序를 헝크려뜨리고 언제든지 場內가 靜肅하지 못하고 騷然하게 됩니다. 그것은 要컨데 各 政黨 團體를 代表한 團體交涉會라는 것이 構成되지 않은 까닭입니다. 國會法에 있어 가지고 이 團體交涉會라는 것이 認定하게 될 때에는 언제든지 議員은 個別的으로 發言權을 請求하지 않고 그 團體交涉會를 通해 가지고 順序롭게 次例 있게 自己의 時間을 기달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따라 議員마다가 發言의 機會를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時間의 節約으로 보든지 議員의 發言 機會 均等으로 보든지 그 團體交涉會라는 것을 우리는 마땅히 이 法案을 揷入해 가지고 우리가 是正하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봅니다. 團體交涉會를 한번 認定되게 된다고 할 것 같으면 今後에 우리 國會의 議事가 整然해 질 것이며 時間도 最高度로서 우리네가 잘 利用하게 될 것이며 따라서 議事堂이 明朗하게 되리라고 確信하는 바입니다. 이와 같은 信念下에서 本 改正案에 對해서 贊意를 表하는 바입니다.
◯ 議長 申翼熙 다음은 反對 側으로 金光俊 議員을 紹介합니다.
◯ 金光俊 議員 國會法改正案에 있어서 法制司法委員會에서 나온 一部에 있어서는 贊意를 表하고 一部에 있어서는 反對 意思를 表하려고 합니다. 贊意를 表한다는 見地에서 國會 內에 있어서 各 團體交涉會라는 것은 갖지 못한 까닭으로 해서 責任 長官이 바빠서 責任 事項을 糾明하고 할 때 龍頭蛇尾 格으로 잘못된 結論으로 해서 또 한 가지 自己의 說明을 한다, 重複된 말이 있어 法案 其他 豫算의 審査의 遲延이라는 것은 贊意를 表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修正案에 있어서 各 團體交涉委員會나 原案에 있어서 二十名이나 되는 것을 修正案에 있어서 三十名이라 해 놀 것 같으면 또 한 가지는 國會法 四十二條 二項의 修正案인데 團體交涉會는 各 團體 所屬委員 數의 比率에 對해서 發言權을 준다는 것입니다. 萬若 例를 들어 말한다 할 것 같으면 民主黨이면 民主黨에 五十名을 갖고 있기 때문에 二十名 或은 三十名을 갖고 있는 團體 以上의 發言權을 주어야 된다, 公平한 것 같으면 亦是 民主主義 原則에 違反된다는 것을 생각하고 이러한 比率로서 發言權을 준다는 데 對해서 反對하는 것입니다.
元來 民主主義 議會의 發展이라는 데는 少數의 發言權者의 確保라는 것이 絶對로 必要한 것입니다. 하물며 우리 國會法 三十三條에 있어서 普通 法案, 豫算案, 建議案으로 法律이라는 것은 十人 以上으로 되어 있읍니다. 하물며 國會法 四十條 四項에 있어서 修正動議에 있어서 二十人 以上이라고 하면 修正動議를 提出시킬 이런 權限을 附與했읍니다. 그럼에도 不拘하고 지금 國會法 修正案에 있어서 三十人 以上이라는 것 前者 作定된 바 國會法에 있어서 少數發言權을 確保했음에도 不拘하고 여기에 矛盾이 있어요. 國會法에 作定된 것을 가지고 또다시 잘못된 矛盾의 結果가 안 났다고 하면 建議案, 修正案, 動議 이런 等等 亦是 三十人 以上이라 이렇게 作定 지워서는 後에 있어서는 國會法 改正이라는 잘못된 論理에 發展이라는 것은 絶對로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二十名을 갖고 있는 團體나 三十 團體에 있어서 比率 發言權에 있어서 다 드느냐 할 것 같으면 모든 團體에 있어서 그 團體에 있어서 重大 問題를 討議했을 것입니다. 討議했다고 하면 한 분이 團體의 意思를 表示하거나 두 분이 하거나 別般 差가 없을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五十名을 갖고 있는 團體에 있어서라도 그 團體에 主義를 背反하고 表現할 수 있는 이런 까닭으로 말미암아 比率的으로 多數 議員을 갖고 있는 團體에 있어서 모든 發言權을 준다는 亦是 時間的으로 效果가 없다는 것을 指摘 아니 할 수가 없읍니다.
萬若 이것이 皮相的으로 봐서 論理가 不公平하다는 것을 걱정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읍니다마는 그 團體의 意思라는 것은 代辯할 수 있는 분이 代辯할 수 있고 많은 數爻에 가서 잘못된 不公平의 除去라는 것은 오로지 表決로서 그 團體의 構成員이 모든 意思를 充分히 表現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團體交涉委員會의 委員들이 構成 數에 있어서 三十名의 構成員이 나왔다고 생각합니다마는 萬若 國會議員이 現在에 있어서 二百名이 全員인데 二百名 가운데 二十名이라고 하면 十 以上의 團體가 생기지 않느냐 걱정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읍니다마는 現在를 볼 때 十을 期하지 않습니다. 大多數員을 確保하고 있는 團體가 있기 때문에 結局 二十名 委員이 二十名 以上이라는 交涉團體權을 준다고 하면 그렇다고 하드라도 不過 五, 六個의 團體에 不過합니다. 萬若 이것을 三十名 以上이라는 잘못된 作定을 지운다면 結局 모든 團體에 있어서 서로 統合한다고 하는 것은 오히려 잘못된 感情의 對立이라는 것만을 일으킨다는 이런 憂慮도 없지 않아 있읍니다. 하물며 이것은 日本의 例를 들어서 잘못된 지 모르겠읍니다마는 日本 國會에 있어서 下院에 代議士가 三百六十六名입니다. 그런데 二十五名이 前者에 있어서 二十五名 以上의 團體交涉權을 주었는데 戰爭 直前 二十名 以上의 團體交涉權을 주었다는 것을 말하고 原案대로 二十名 以上 團體交涉權을 主張해서 比率 發言權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내려갑니다.
◯ 議長 申翼熙 다음은 曺國鉉 議員을 紹介합니다.
◯ 曺國鉉 議員 저는 別로 할 말이 없읍니다. 勿論 國會法을 다 고쳐야 할 것을 切實히 느끼기 때문에 具體的으로 仔細한 말은 하고자 안 합니다. 그러나 團體交涉權이라는 것은 반드시 三十名 以上이라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어떤 議員의 말씀을 든다고 하드라도 十 以上은 생기지 않는다고 하지마는 萬一 二十名 以上으로 團體交涉權을 주면 勿論 열은 넘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英雄 心理가 있었든지 或은 어떠한 마음으로든지 國會 內의 下部組織이 없는 國會議員만으로 行動 統一하자는 意味에서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 團體가 생기므로서 議會의 混亂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團體交涉權을 三十人으로 할 것 같으면 勿論 서넛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比率 問題에 있어서도 言論自由를 迫害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마는 勿論 自由를 迫害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發言을 해서 議會만 混難을 일으키고 議事進行을 遲延시킨다는 그러한 發言이 없으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고 저는 三十名이라는 것은 絶對로 贊成합니다. 討論終結 動議는 發言通知한 사람이 다 끝나기 前에 아니 하는 것이 옳습니다.
議員의 發言通知가 있음에도 不拘하고 討論終結 病이 걸린 것같이 討論終結이 나오기 때문에 그 案에 發言해서 可決하여야 할 그것을 哀惜하게도 否決되어 버리고 否決시켜야 할 그 案은 曖昧하게도 可決되는 이것은 不合理한 發言을 適用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要는 討論할 때로 發言하는 것을 充分히 發揮하기까지는 아마 法的으로 條件을 提示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해서 저는 全的으로 贊成하는 것입니다.
◯ 議長 申翼熙 다음은 崔雲敎 議員을 紹介합니다.
◯ 崔雲敎 議員 저는 第二讀會에 합니다.
◯ 議長 申翼熙 그러면 지금은 權泰羲 議員을 紹介합니다.
◯ 權泰羲 議員 저는 國會法을 改正하여야 되겠다는 뜻을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이미 두 분 先輩께서 나오셔서 더 說明할 餘地가 없도록 말씀하였기 때문에 重複되겠으니까 말씀하지 않으려고 합니다만 簡單하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난 동안 우리들의 發言 節次를 回顧해 볼 때 가장 遺憾스럽게 一般 國民 앞에 面目이 없다고 하는 것은 이 神聖한 國會議事堂에서 發言이라고 하는 것이 그야말로 發言權을 濫用하고 或은 그 發言을 惡用해서 깨끗한 議事堂을 混亂시킨 이러한 일이 있었다는 것을 想像할 때에 빨리 國會法을 改正해서 發言權을 濫用하거나 或은 發言權을 惡用하는 이러한 일이 今後에는 秋毫라도 없도록 하여야만 되겠다는 것을 깊이 느끼는 바입니다.
거기 한 가지 添加해서 말씀드릴 것은 우리 國會議員은 二百名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異常하게도 二百名밖에 안 되는 國會議員이 어떤 때에 數字를 計算해 볼 때 어느 票에는 二百五十名이 되고 어느 票를 보면 三百名이 되는 奇現象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萬一 이 國會法을 改正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둔다고 하면 이 二百名이 또는 三百名 또는 四百名 奇異한 數字로 變更될 수 있으리라고는 斷言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기 때문에 團體交涉權을 두어 가지고 分明하게 自己의 所屬을 나타낸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 國會는 今後 明朗하게 또한 時間的으로 보아서 迅速하게 議事가 進行될 것을 確信하는 바입니다.
◯ 金永東 議員 國會法改正案에 對해서 제가 討論을 하려고 했읍니다만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大體로 討論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것으로 討論을 終結하고 第二讀會에 들어갈 것을 動議합니다.
◯ 李源弘 議員 再請합니다.
◯ 崔錫和 議員 三請합니다.
◯ 議長 申翼熙 討論을 終結하고 지금 第二讀會에 들어가자는 것입니다. 시방은 이렇습니다. 우리 國會法에 發言을 請求한 議員이 다 發言을 終了가 안 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討論을 終結하고 表決에 부치자고 하는 그러한 規定이 있어요. 그래서 贊否에 對하여 數十 名의 發言 請求者가 있는데 우리가 不過 三分之 一이나 或은 半 假量 얘기하고 半은 남아 있으며 또 어떤 때는 우리가 얘기할 것이 있는데도 不拘하고 瞥眼間 討論終結 動議가 나와서 勿論 過한 時間을 보낼 때도 있지만 흔히 討論을 하지 못하게 되는 그러한 弊端도 없지 않아 있었읍니다. 그것은 우리가 앞으로서 是正될 줄은 압니다마는 오늘의 形便으로 말할 것 같으면 이 發言 請求한 데 있어서 表에 列擧한 議員 여러분의 發言은 다 終了되는 것이예요. 그뿐만 아니라 從來에 있어서는 逐條討論은 第二讀會에 들어가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시방 金永東 議員의 動議로 말하면 大體討論은 이로 끝이고 第一讀會를 마치고 第二讀會로 들어가자는 動議입니다. 이 動議는 成立되었어요. 다른 意見 없읍니까?
(「없어요.」 하는 이 있음)
없으면 곧 表決에 부칩니다.
(擧手 表決)
在席員數 百四十二人, 可에 八十票, 否에 三票.
이 動議는 可決되었읍니다.
그러면 元來 第一讀會 사이와 第二讀會 사이는 期間이 있어야 하는데 그대로 더 繼續을 할까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읍니다.
(「그대로 하는 것이 좋겠읍니다.」 하는 이 있음)
(「第二讀會로 繼續해요.」 하는 이 있음)
動議하실 때에 時間을 省略한다는 그 文句가 있어야 되겠읍니다.
◯ 金永東 議員 卽席에서 해 가기를 動議합니다.
◯ 議長 申翼熙 表決한 以後에 記錄이란다든지 우리는 前例에 依하여 반드시 補充해야 될 만한 것은 말을 해야 할 것이니까…… 여러분이 이것은 第一讀會에서 第二讀會로 가는 讀會와 讀會 사이는 一定한 時間이 所要된다는 것은 이미 아시는 것인데 우리가 이 問題를 時間的 그러할 必要가 없는 것을 반드시 具體的으로 讀會 期間을 省略한다는 것이 들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시방 讀會 期間을 省略한다는 것을 動議에 包含할 것을 動議者가 말씀했고 表決한 데에 多數가 다 그렇게 贊同하신 줄로 압니다. 그러므로 이 動議가 通過되어서 곧 第二讀會에 들어가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시방은 法制司法委員會 委員長으로부터 逐條해서 朗讀을 하고 討論해서 決定하겠읍니다.
국회법

1) 「국회법 초안」 (1948년 6월 10일 국회 가결, 국회의장 공포)

1948년 5월 10일의 총선거로 제헌국회가 구성되어 5월 31일 개회하면서 곧바로 그 의사규칙을 담은 국회법의 제정은 시급한 과제였으나, 아직 헌법이 제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국회가 먼저 구성되었기 때문에 이를 ‘법률’로서 제정할 수 있는지는 처음부터 문제가 되었다. 그럼에도 우선은 시급히 국회법에 해당하는 규범을 도입해 놓을 필요가 있었고, 그것이 헌법제정 이전에 완료되었을 때에 그 규범이 갖출 형식은 이후의 문제로 남았다. 그리하여 1948년 6월 10일에 국회의장에 의해서 법률로서 공포되었던 최초의 국회법을, 헌법에 근거해서만 법률이 제정될 수 있다는 원칙에 충실한다면 「국회법 초안」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註01
註01
이하 (1)절의 서술은 최호동, ‘1948년 6월 국회법 초안의 형성인자들에 관한 고찰’, 『법사학연구』 제59호, 2019, 85-166면을 축약·정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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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헌국회는 5월 31일의 첫 회의에서 일단 최소한의 회의규칙만을 담은 ‘국회임시준칙’을 내정한 뒤, 6월 1일 제2차 회의에서 전형위원 10명을 지정하여 그들로 하여금 ‘국회법급국회규칙기초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였다. 위원회(위원장 서정희)는 최윤동, 정광호, 서정희, 윤치영(이상 한민), 이원홍, 성낙서, 정구삼, 이유신(이상 독촉), 전진한(대한노총), 김약수(조선공화), 장기영, 김장열, 김봉두, 배헌, 김명동(이상 무소속)의 15인으로 구성되었다. 이들 중 국회법이나 그와 유사한 성격의 법률을 기초해 보았거나 적어도 의회의 의사운영을 경험해 본 사람은 정광호(임시의정원 의원)와 김약수(남조선과도입법의원 議員)뿐이다. 한편 전규홍, 노용호, 차윤홍, 김용근, 윤길중 5인이 전문위원으로 위촉되었는데, 이들 중 전규홍을 제외한 4인은 모두 신익희를 주축으로 구성된 ‘행정연구위원회’의 멤버였다. 행정연구위원회는 일제강점기 고등문관시험 출신으로서 남조선과도입법의원의 의사규정에 해당하는 원법(院法)을 기초한 실무진을 구성하기도 하였는데, 이는 결국 기초위원들의 의정경험이 적어 상대적으로 적어 상대적으로 ‘종전 입법’에 참여했던 전문위원들의 역할비중이 높았음을 시사한다.
기초경과는 가히 일사천리였다. 당시의 신문보도에 따르면 1948년 6월 4일에는 오전 10:30부터 의원실에서 “일사천리 격으로” 회의를 진행하여 “제1독회를 끝마치고”, 다음날인 6월 5일에는 오전 10시부터 축조검토를 개시하여 정오경에는 30여조까지 완료하였다고 신문이 보도하면서 전체 조문은 약 90개조이며 ‘9개 위원회를 설치한다’는 윤곽까지 제시하고 있었다. 註02
註02
‘9개 위원회 설치 / 국회법 전문 90여조’, 1948년 6월 6일자 경향신문 1면 기사 각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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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6월 7일에는 국회법(이하 ‘국회법 초안’)을 기초하여 국회에 제출하였다. 註03
註03
국회법 초안의 내용은 인터넷 ‘국회회의록 시스템’에서는 발견되지 않으나, 실물책자인 대한민국국회 편, 『국회의사록 권1』, 73-79면에 수록되어 있다. 이 책자는 국회도서관 홈페이지(원문이미지 연계 새창)에서는 ‘국회의사속기록, 卷之1-3’이라는 서명(書名)으로 검색·다운로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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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국회법 초안의 기초는 6월 4일부터 7일까지 단 나흘만에 이루어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48년 6월 8일 국회법 기초위원장인 서정희는 국회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통해 “멀리는 미국의 또 불란서, 영국의 모든 국회법을 이 참작하고 또 가까운 데에는 중국이라든지 일본의 국회법을 참작해서 전문위원이 서가지고 여러 의논이 있는 뒤에 이것이 된 것”이라고 말하였다. 註04
註04
위 속기록, 11면. 여기서 원문의 “서가지고”라는 말이, ‘전문위원이 서(立) 가지고’라는 의미인지 혹은 ‘전문위원이 (초안을) 써(書) 가지고’라는 의미인지는 불명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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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미국·프랑스·영국·중국 의회 관련법의 내용이 참작되었다는 점을 부인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국회법 초안의 편제나 대다수의 조문 내용에서는 제2차 대전 종전 후인 1947년 제정된 일본 「국회법」 및 「중의원규칙」의 영향이 두드러지게 발견된다는 것이 특징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헌법 제정 이전에 제정된 이 ‘국회법 초안’의 법적 형식을 어떻게 취할지에 관하여 국회에서는 약간의 토론이 있었으나, 1948년 6월 10일 국회 제7차 회의에서는 ‘헌법을 제정한 이후 헌법에 저촉되는 조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삭제할 것’을 조건으로 부가하여 국회법을 원안(즉 초안) 그대로 표결로 가결통과시켰다. 그리고 헌법도 국회법도 없는 상태에서의 공포절차에 관하여 같은날, “헌법이 제정될 때까지 일절 법률의 공포는 국회의장이 법률 정문에 서명함으로써 효력을 발한다”는 의안을 역시 표결로 가결통과시킴으로써, 국회법을 초안 그대로 ‘제정’하였다. 이 ‘국회법 초안’은 1948년 7월 17일의 헌법 공포·시행 이후로도 아래에서 보는 법률 제5호 국회법이 제정되기 전까지 국회 내에서의 의사규범으로 적용되었다.

2) 「제정 국회법」 (1948년 10월 2일 법률 제5호)

헌법제정 이후 위 국회법의 내용을 수정하기 위해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에서는 1948년 8월 30일 「국회법중개정법률안」을 성안하여 본회의에 상정했다. 註05
註05
제1회 국회 제56차(1948년 9월 3일) 속기록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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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에 근거하여 입법한다는 면에서는 첫 국회법임에도 불구하고 「개정법률안」이라는 명칭을 쓴 것은 종전 국회법(초안)의 규범력을 국회 스스로 승인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법안을 상정받은 본회의에서는 곧바로 제1독회를 생략하고 곧바로 제2독회의 축조심의로 들어갔는데, 註06
註06
제1회 국회 제62차(1948년 9월 10일) 속기록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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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정에서 종전 초안과 달리 ① 의장의 임기가 만료되더라도 후임자가 선거될 때까지는 전임자가 그 직무를 행하도록 하고, ② 지금의 교섭단체에 해당하는 각파 교섭회 제도를 신설하며 ③ 법률안 등의 발의, 의사일정 변경 및 수정동의(動議)에 필요한 정족수 등을 의원 10인에서 20인으로 상향한다는 내용은 모두 부결되었다. 그 중에서 특히 「단체교섭회」 제도의 신설취지에 관해 법사위원장인 백관수(한민)는 상임위원의 수를 교섭회 구성원 수에 비례하여 배정하는 등으로 정당 중심의 의회정치를 구현하고 안건처리의 신속을 기할 수 있다는 점을 제시했지만, (i) 이 제도에는 소수 정파의 의견을 참고할 기회를 박탈하는 폐해가 있으며 (ii) 의원으로 하여금 소속을 강요하는 결과가 된다는 문시환·강욱중(족청) 등의 반대에 이어 부결되었다. 註07
註07
다만 뒤에서 보듯 결국 이후의 개정 국회법에서 단체교섭회 제도가 도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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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① 의원의 의석은 회기 초에 의장이 아닌 추첨으로 정하도록 하고, ② 정부조직법상의 정부기구에 맞추어 위원회의 일부 명칭을 변경하며, 註08
註08
「산업노농위원회」→「산업위원회」, 「문교후생위원회」→「문교사회위원회」, 「운수체신위원회」→「교통체신위원회」, 「자격심사위원회」+「징계위원회」→「징계자격위원회」. 제1회 국회 제63차(1948년 9월 11일) 속기록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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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특히 예산안 심사절차에 관한 절(제4장 제6절 예산안)과 그에 관한 특별규정들을 신설한 점은 종전의 초안과 유의미하게 달라진 점이다. 그 밖의 점들에 있어서는 일부 조문의 위치와 자구변경을 제외하고 종전 초안과 대동소이하다.
그리하여 제정된 국회법(이하 ‘국회법’)의 내용을 살펴보면, 입법과정상의 특징은 무엇보다도 위원회중심주의와 본회의에서의 3독회제를 두고 있다는 데 있었다.
법률안, 건의안, 결의안 등 의안은 의원 10인 이상의 찬성으로 발의하여 의장에게 제출하며 법률안이 제출 또는 발의되었을 때에는 의장은 이를 국회에 보고한 후 적당한 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보고토록 하였다(제33조 및 제39조). 회부된 법률안에 대한 위원회에서의 심사절차에 관하여는 심사안건에 대한 다른 의원의 의견을 들을 수있도록 하고 중요하다고 인정되거나 전문지식을 요하는 경우 국무위원·정부위원·이 해관계자 또는 학식경험이 있는 자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한 것(제24조) 외에는 현재와 같은 구체적 절차규정을 두지 않았다.
위원회에서 채택된 법률안은 그 보고에 의하여 제1독회를 개시하고 의안낭독, 질의 응답과 그 의안의 대체에 대하여 토론한 후 제2독회에 부의할 여부를 물은 결과 제2독 회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결의된 때에는 그 법률안은 폐기되었다. 제2독회에서는 축조낭독을 하여 심사하며 이 단계에서 주로 수정안에 대한 심사·채택이 이루어졌다.
의원은 제2독회 개시 전일까지 예비수정안을 제출할 수 있으며 예비수정안은 소관위원 회에 회부하여 심의정리 한 후 보고토록 하였다. 또한 의원은 제2독회에서 20인 이상의 연서로 수정동의를 제출할 수도 있었다. 제3독회에서는 의안전체의 가부를 의결하도록 되어 있었으며 자구정정 외의 일체 수정동의는 허용되지 않았다. 제3독회를 마칠 때에 수정결의의 조항과 자구의 정리를 법사위원회 또는 의장에게 부탁할 수 있도록 하였다(제39조 내지 제41조).
제헌국회에서의 법률안을 비롯한 의안심사시 토론이나 질의와 관련하여 위원회의 경우 위원은 동일의제에 대하여 횟수에 제한되지 아니하고 발언할 수 있었으며 본회의의 경우는 횟수(2회) 제한이 있었던 것 외에 특히 국회의 결의가 있는 때 외에는 발언 시간을 제한할 수 없도록 되어 있었다(제23조 및 제46조). 또한 회기불계속의 원칙을 채택하여 회기 중에 의결되지 아니한 의안은 국회의 결의에 의하여 폐회 중 위원회에서 계속 심사토록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차기 국회에 계속되지 않도록 하였다(제61조).

3) 제1차 개정(1949년 7월 29일 법률 제38호)

국회법에 대하여는 1949년 5월 30일자로 김병회 외 14인, 그리고 서우석 외 13인이 각자 국회에 제출한 개정안을 회부받은 법사위원회(위원장 백관수)에서 대안을 만들어 7월 7일 국회에서 낭독했는데, 註09
註09
제4회 국회 제4차(1949년 7월 7일) 속기록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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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가장 중요한 골자는 종전 심의에서 부결되었던 「단체교섭회」를 도입하는 것이었다. 즉 20인 이상의 의원으로 구성되는 단체교섭회를 구성하고, 상임위원 및 특별위원은 이 단체별 소속 인원 수의 비율에 따라 배분하며, 발언자의 수도 이 비율에 따르도록 한 것이다. 이 개정안은 앞서 보았듯 국회 내에서의 정파구도가 다원적인 체제에서 양극체제로 회귀하는 시점에 제기되었고, 이 개정안에 대해서 이렇다 할 토론이 없이 모두 가결된 양상은 이를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유의미한 토론으로는 단지 단체교섭회의 요건을 「의원 30인 이상」으로 하자는 박순석(일민구락부)의 수정안에 대해 최운교·이진수(대한노농당)가 강력히 반대하면서 원안인 「20인 이상」으로 낙착된 정도를 들 수 있을 뿐이다. 註10
註10
제4회 국회 제5차(1949년 7월 8일) 속기록 8-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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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개정안의 부수적인 내용 중 하나로서, 아래 「농지개혁법」의 사례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종래의 국회법 제61조가 회기불계속의 원칙을 규정함에 따라 국회가 가결하여 정부에 이송한 법률안에 대해 그 회기가 종료된 뒤에는 대통령이 재의요구를 하더라도 국회가 이를 재의할 수 없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서 개정안 제61조에는 “국회폐회 중 헌법 제40조에 의하여 국회로 환부된 법률안은 그 법률안을 의결한 의원의 임기 중에 한하여 차기국회에 계속된다”는 제2항이 신설되어 토론 없이 통과되었다. 註11
註11
제4회 국회 제6차(1949년 7월 9일) 속기록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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註01
이하 (1)절의 서술은 최호동, ‘1948년 6월 국회법 초안의 형성인자들에 관한 고찰’, 『법사학연구』 제59호, 2019, 85-166면을 축약·정리한 것이다.
註02
‘9개 위원회 설치 / 국회법 전문 90여조’, 1948년 6월 6일자 경향신문 1면 기사 각 참조.
註03
국회법 초안의 내용은 인터넷 ‘국회회의록 시스템’에서는 발견되지 않으나, 실물책자인 대한민국국회 편, 『국회의사록 권1』, 73-79면에 수록되어 있다. 이 책자는 국회도서관 홈페이지(원문이미지 연계 새창)에서는 ‘국회의사속기록, 卷之1-3’이라는 서명(書名)으로 검색·다운로드할 수 있다.
註04
위 속기록, 11면. 여기서 원문의 “서가지고”라는 말이, ‘전문위원이 서(立) 가지고’라는 의미인지 혹은 ‘전문위원이 (초안을) 써(書) 가지고’라는 의미인지는 불명확하다.
註05
제1회 국회 제56차(1948년 9월 3일) 속기록 1면.
註06
제1회 국회 제62차(1948년 9월 10일) 속기록 3면.
註07
다만 뒤에서 보듯 결국 이후의 개정 국회법에서 단체교섭회 제도가 도입되었다.
註08
「산업노농위원회」→「산업위원회」, 「문교후생위원회」→「문교사회위원회」, 「운수체신위원회」→「교통체신위원회」, 「자격심사위원회」+「징계위원회」→「징계자격위원회」. 제1회 국회 제63차(1948년 9월 11일) 속기록 7면.
註09
제4회 국회 제4차(1949년 7월 7일) 속기록 15면.
註10
제4회 국회 제5차(1949년 7월 8일) 속기록 8-9면.
註11
제4회 국회 제6차(1949년 7월 9일) 속기록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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