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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헌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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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제2독회 - 법관독립 보장 규정의 모호함 지적, ‘양심’을 빼자는 제안 및 논의 - 원안대로 통과 이미지뷰어 새창

  • 1947년 07월 29일
『第四十一條 法官은 法律에 依하야 良心에 비취워 獨立하야 審判함』
○副議長(崔東旿) 意見 있습니까
○金鶴培議員 法官은 法律에 依하야 良心的으로 審判한다는 것은 너무나 抽象的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고쳐야겠다고 봅니다 條文에 良心이라고 쓰지 않아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金乎議員 『法官은 法律에 依하야 審判함』으로 하기를 動議합니다
○金鶴培議員 再請합니다
○黃鎭南議員 三請합니다
○張連松議員 四請합니다
○鄭伊衡議員 五請합니다
○金法麟議員 이 條文이 文句에 어색한 点이 있기는 하나 말하자면 法律에 依支해서만 審判하는 것이나 司法官으로서는 法官으로서는 獨立으로 한다는 關係로 그냥 두둠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文句의 意思가 司法權 獨立을 强調하는 것이라고 보니 그대로 두두기를 바랍니다
○黃保翌議員 나도 그런 意思입니다 구태여 良心을 뽑을 必要는 없다고 生覺합니다 안만 法律에 依支한다고 해도 良心을 尊重하여야 해요 法律을 가장 잘 遵守한다는 英國사람은 良心을 大端히 尊重한다고 합니다 그러니 動議는 否決되고 原案 그대로 되기를 바랍니다
○金乎議員 나는 그 말에 反對합니다 法官은 法律에 依支해서 하는 것이지 良心에 비취워서 하라고 하면 내 良心은 이렇니 이렇게 했소 하고 法官에게 옳지 못한 길을 줄 뿐이여요 良心으로 하라 하면 法官으로 하여금 오히려 협잡을 하는 機會를 주는 것이라고 봅니다
○金法麟議員 이 內容이 司法官의 獨立性을 考慮한 것이니까 獨立이라는 것은 뺄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憲法에 있어서 그렇게까지 內容을 削除하자면 不文法으로도 될 수 있어요
○副議長(崔東旿) 良心은 뽑드라도 獨立은 그대로 두두는 것이 좋으리라고 司會하는 사람도 생각합니다
○徐禹錫議員 여기서는 獨立이란 두 字가 重要한 것입니다 獨立을 빼면 뼈 없는 사람이 돼요
○尹琦燮議員 獨立은 반다시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良心에 빛우어서 한다면 唯神論者가 말하는 良心과 唯物論者가 말하는 良心과는 서로 다를 것이니 이것을 討論하자면 限이 없으니 可否로 表決할 뿐입니다 良心이라는 것은 心理學이나 哲學問題이니 뽑는 것이 좋겠지만 獨立은 반다시 있어야 할 것입니다
○元世勳議員 改議합니다 『法官은 司法權의 獨立을 嚴守하며 法律대로 審判함』이라고 改議합니다
○副議長(崔東旿) 改議에 贊成이 없으면 成立이 안 됩니다
○金法麟議員 獨立하야는 넣고 良心을 뽑고서 動議해주시기를 動議者에게 바랍니다
○金乎議員 여러분이 添加하라면 받기는 받는대 나의 意見만은 行政 立法 司法이 다 獨立이 됐겠는데 司法에만 獨立이라고 쓰는 것은 무슨 理由인지 모르겠습니다 獨立이란 文字가 心要 없다고 봅니다 司法에 그렇게 쓰면 이다음 다른 데도 다 써야 할 것 아닙니까
○金永奎議員 金乎議員의 獨立의 意見은 잘못 解釋한 것 같습니다 行政은 上官의 命에 依支해서 일을 하지만 司法官은 上官의 命令에 依支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觸立해서 審判하는 것이여요
(『可否요 可否』하는 이 있음)
○金乎議員 안 받겠으니 그냥 表決해주시오
○副議長(崔東旿) 第四十一條는 『獨立하야 良心에 빛취어』라는 것을 뽑자는 動議올시다 그러면 動議에 對한 可否를 묻겠습니다
(擧手 表決)
表決한 結果를 發表하겠습니다 在席議員 六十六人 可 三十四 否 六
(『아닙니다 다시 反對로 됐소』하는 이 있음)
잘못됐습니다 다시 發表하겠습니다 在席議員 六十六人 可 否 三十四 처음에 읽기는 바루 읽었는데 쓰기를 그렇게 잘못됐습니다 動議는 過半數로 否決되였습니다 그러면 四十一條는 原文 그대로 動議 表決 하겠습니다
(擧手 表決)
結果를 發表합니다 在席議員 六十六人 可 三十四票 否 八 原文대로 過半數로 通過됨을 宣布합니다
조선임시약헌은 남조선과도입법의원에서 의결한 임시헌법이다. 그러나 조선임시약헌이 의결되기까지는 다소 우여곡절도 있었다. 본래 입법의원에는 특별위원회로 행정조직법기초위원회와 임시헌법기초위원회가 있었는데, 임시헌법기초위원회가 임시헌법안을 마련하기 이전에 남조선과도행정조직법초안(이른바 신익희안)과 남조선과도약헌안(이른바 서상일안)이 제출된 것이다. 이에 따라 임시헌법기초위원회도 시급히 헌법안을 작성하여 1947년 3월31일 입법의원에 제출한 것이다. 이 안은 당시 조선일보에 ‘조선민주임시약헌초안’(조선일보, 1947. 4. 2)이라는 이름으로 수록되었는데, 이 안은 민주의원에서 통과되었던 대한민국임시헌법안을 급하게 수정하여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 이 안은 행정조직법기초위원회안 그리고 남조선과도약헌안과 달리 국민의 권리의무를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입법의원에서는 먼저 제출된 남조선과도약헌안은 임시헌법기초위원회에서 기초한 조선민주임시약헌초안과 그 관계가 문제되었다. 결국 두 가지 헌법안은 김광현(金光顯) 의원이 제안한 바에 따라 “임시약헌 과도약헌 양안을 법제사법위원회와 임시헌법기초위원회의 연석회의에 부쳐 합병심사한 후 통일안을 작성하여 일주일 이내에 보고케 할 것”을 결의하여 하나의 헌법안으로 통합하기로 하였다.
남조선과도약헌안과 조선민주임시약헌초안은 각각 1독회를 마친 후 법제사법위원회와 임시헌법·임시선거법기초위원회의 연석회의에 회부되었으나, 이후 제2차 미소공동위원회가 진행되는 등 정세의 변화가 심하였다. 미소공동위원회가 진행되던 시기 두 안의 통합논의는 지연되다가, 미소공동위원회가 무산될 즈음 다시 논의가 재개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7월 7일에 이르러서야 실제 두 안을 하나로 통합한 「조선민주임시약헌안」(朝鮮民主臨時約憲案)을 남조선과도입법의원에 제출하였다. 그리고 7월 16일 제109차 본회의부터 제2독회를 시작하였다. 이날, 법안명을 「조선임시약헌(안)」朝鮮臨時約憲(案)으로 수정하였다. 제2독회는 8월 6일에 끝나고 최종의결되었다. 이 조선임시약헌은 한국민주당 당보인 『한국민주당특보』(1947. 9. 5)와 미군정청 공보부 여론국 정치교육과에서 발간한 『민주조선』 제6호 (1948.5. 1)에 수록되어 있다.
조선임시약헌은 총 7장 58개 조문으로 이루어져 있다.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있어서는 생활균등권과 문화 및 후생의 균등권이 규정되었고, 계획경제의 수립, 농민 본위의 토지 재분배, 주요 기업의 경영관리에 종업원대표 참여 등이 규정되었다. 정부형태에서는 대통령제를 취하였는데 주석과 부주석이라는 용어로 표현하고 임기는 4년으로 하였다. 최초의 주석과 부주석은 입법의원에서 간선하되 이후에는 국민 직선으로 하였다. 주석과 부주석 이외에 국무총장도 두었다.
조선임시약헌안은 남조선과도입법의원에서 의결되었고, 미군정 군정장관의 인준을 받게 되면 보통선거법과 같이 9월 2일 공포식을 거행하기로 일정을 정하였다. 그러나 제2차 미소공동위원회가 무산된 후 조선임시약헌안에 대해서도 미군정은 인준을 보류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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