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四十一條 法官은 法律에 依하야 良心에 비취워 獨立하야 審判함』
○副議長(崔東旿) 意見 있습니까
○金鶴培議員 法官은 法律에 依하야 良心的으로 審判한다는 것은 너무나 抽象的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고쳐야겠다고 봅니다 條文에 良心이라고 쓰지 않아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金乎議員 『法官은 法律에 依하야 審判함』으로 하기를 動議합니다
○金鶴培議員 再請합니다
○黃鎭南議員 三請합니다
○張連松議員 四請합니다
○鄭伊衡議員 五請합니다
○金法麟議員 이 條文이 文句에 어색한 点이 있기는 하나 말하자면 法律에 依支해서만 審判하는 것이나 司法官으로서는 法官으로서는 獨立으로 한다는 關係로 그냥 두둠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文句의 意思가 司法權 獨立을 强調하는 것이라고 보니 그대로 두두기를 바랍니다
○黃保翌議員 나도 그런 意思입니다 구태여 良心을 뽑을 必要는 없다고 生覺합니다 안만 法律에 依支한다고 해도 良心을 尊重하여야 해요 法律을 가장 잘 遵守한다는 英國사람은 良心을 大端히 尊重한다고 합니다 그러니 動議는 否決되고 原案 그대로 되기를 바랍니다
○金乎議員 나는 그 말에 反對합니다 法官은 法律에 依支해서 하는 것이지 良心에 비취워서 하라고 하면 내 良心은 이렇니 이렇게 했소 하고 法官에게 옳지 못한 길을 줄 뿐이여요 良心으로 하라 하면 法官으로 하여금 오히려 협잡을 하는 機會를 주는 것이라고 봅니다
○金法麟議員 이 內容이 司法官의 獨立性을 考慮한 것이니까 獨立이라는 것은 뺄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憲法에 있어서 그렇게까지 內容을 削除하자면 不文法으로도 될 수 있어요
○副議長(崔東旿) 良心은 뽑드라도 獨立은 그대로 두두는 것이 좋으리라고 司會하는 사람도 생각합니다
○徐禹錫議員 여기서는 獨立이란 두 字가 重要한 것입니다 獨立을 빼면 뼈 없는 사람이 돼요
○尹琦燮議員 獨立은 반다시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良心에 빛우어서 한다면 唯神論者가 말하는 良心과 唯物論者가 말하는 良心과는 서로 다를 것이니 이것을 討論하자면 限이 없으니 可否로 表決할 뿐입니다 良心이라는 것은 心理學이나 哲學問題이니 뽑는 것이 좋겠지만 獨立은 반다시 있어야 할 것입니다
○元世勳議員 改議합니다 『法官은 司法權의 獨立을 嚴守하며 法律대로 審判함』이라고 改議합니다
○副議長(崔東旿) 改議에 贊成이 없으면 成立이 안 됩니다
○金法麟議員 獨立하야는 넣고 良心을 뽑고서 動議해주시기를 動議者에게 바랍니다
○金乎議員 여러분이 添加하라면 받기는 받는대 나의 意見만은 行政 立法 司法이 다 獨立이 됐겠는데 司法에만 獨立이라고 쓰는 것은 무슨 理由인지 모르겠습니다 獨立이란 文字가 心要 없다고 봅니다 司法에 그렇게 쓰면 이다음 다른 데도 다 써야 할 것 아닙니까
○金永奎議員 金乎議員의 獨立의 意見은 잘못 解釋한 것 같습니다 行政은 上官의 命에 依支해서 일을 하지만 司法官은 上官의 命令에 依支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觸立해서 審判하는 것이여요
(『可否요 可否』하는 이 있음)
○金乎議員 안 받겠으니 그냥 表決해주시오
○副議長(崔東旿) 第四十一條는 『獨立하야 良心에 빛취어』라는 것을 뽑자는 動議올시다 그러면 動議에 對한 可否를 묻겠습니다
(擧手 表決)
表決한 結果를 發表하겠습니다 在席議員 六十六人 可 三十四 否 六
(『아닙니다 다시 反對로 됐소』하는 이 있음)
잘못됐습니다 다시 發表하겠습니다 在席議員 六十六人 可 否 三十四 처음에 읽기는 바루 읽었는데 쓰기를 그렇게 잘못됐습니다 動議는 過半數로 否決되였습니다 그러면 四十一條는 原文 그대로 動議 表決 하겠습니다
(擧手 表決)
結果를 發表합니다 在席議員 六十六人 可 三十四票 否 八 原文대로 過半數로 通過됨을 宣布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