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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헌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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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곡수집가격을 확정하는 문제에 관한 논의 - 가격을 따로 정존 하지 않은 원안대로 통과 이미지뷰어 새창

  • 1947년 08월 19일
『第八條 米穀收集 價格은 一般 物價水準과 米穀生産費 等을 參酌하야 此를 定함』
○副議長(尹琦燮) 異議있습니까 …
○金乎議員 物價行政處에서 다 價格을 規定하는 것인데 거기서 規定한대로 하야지 새로 定하면 物價行政處의 法令의 違反입니다
○金墩議員 아조한 말에 얼마라고 定하는 것이 좋아요 米穀은 敵産이 아니고 農民이 피땀을 흘려서 지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가마니에 얼마하고 作定하야 합니다 그러므로 本人은 一石에 二千四百圓이라고 …
(『지금도 그렇게 돼요』하는 이 있음)
한 가마니에 一千二百圓으로 할 것이라고 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副議長(尹琦燮) 다른 意見없으면 可否에 부치겠습니다 다만 여기 『定함』했는데 定하는 機構가 定해지지 않았습니다
(『可否可否』하는 이 있음)
○徐相日議員 그것은 政府에서 다 定할 것입니다 金乎議員이 이야기한 物價行政處에서 한다는 것도 넣을 必要가 없다고 봅니다 여기서 收集하는것만 規定해서 보내면 價格問題같은 것은 行政府에서 할 것이니까 아무데 맽겨하건 우리는 이야기할 必要가 없습니다
○副議長(尹琦燮) 原案 可否묻겠습니다 原案 第一項 可케 여기시는 이 擧手하시오 否케 여기시는 이 손드시요 在席議員 六十二人 可에 四十三 否에 一 八條 第一項은 通過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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