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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헌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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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제1독회 - 답변 - 본 법안은 남조선과도정부에 관한 것이므로, 38선 이남 단독정부 수립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주장 이미지뷰어 새창

  • 1947년 03월 10일
○申翼熙議員 … 다음으로 單獨政府와의 關係는 어떠냐 이 問題도 어제도 말했지마는 一般 巷間의 생각이라든지 或은 어떠한 部分의 어떤 同志들은 時間을 繼續해 가지고 이야기가 많이 있는 줄로 압니다마는 우리의 行政組織法이라고 하는 것은 『南朝鮮過渡』라고 冠詞를 붙혀 가지고 이것을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 마당에서 單獨政府라 하면 안됩니다 여기 적어도 單獨政府라고 할 것 같으면 完全한 獨立 完全한 힘이 完全히 나온 後에 想像할 수 있는 것인데 그와같이 問題는 三十八度 以北이나 以南이거나 勿論하고 시방 우리가 이야기하는 바에 實狀 이것은 單獨政府 實現의 可能性이 없다고 말해요 國內的으로 어떤 것을 勿論하고 國際的으로 實現의 可能性이 없단 말이예요 우리가 잘 아는 바입니다 우리가 三千萬의 國民을 가지고 우리의 完全한 彊土가 있는 것인데 이 國土를 이것을 半쪽을 나논아 가지고 여기에 우리 同胞를 우리가 半쪽으로 갈러 가지고서 여기서 完全한 單獨政府를 세우려고 하는 것은 생각조차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는 바입니다 國際的으로 볼 때에 韓國이 絶對로 全體로 解決되기 前에 아직도 分斷占領이 되어있고 軍政 施設이라는 이런 機關밑에서 어떻게 完全히 나오는 것이며 實質的으로 獨立한 政府를 確立시키는 可能性이 國際的으로 있는 만큼 어떤 會議에서 作定이 되는 것을 따라가지고 大體의 方針 우에 맨들 것을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 問題는 問題가 없는 問題이고 그러나 나종에 우리의 完全한 自主 獨立政府를 세우게 되겠지만 우리의 일은 우리의 손으로 해나간다는 實狀으로 보아서 三十八度 以北은 어떤냐하면 三十八度 以北은 南朝鮮人民委員會의 委員長 副委員長이 있고 우리의 손으로 우리의 일을 하고 있는 모양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三十八度 以南은 어떻게 되여 있습니까 그만 못합니다 언제든지 官吏라면 顧問이 있고 即 課長하고 部長하는 것에 洋 部長이 따로 있고 朝鮮人部長이 따로 있는 것이 오늘날에 있어서 내려오는 것이 아닌가 모든 民生問題- 쌀 問題 物價問題 무슨무슨 問題- 全部가 우리의 일은 우리가 하도록 하는 이것을 解決하기로 이것을 階段的이라도 좀 나아지어야 할 것이니 무슨 複雜한 議論을 展開할 것 없이 나갈 것을 바라며 그럼 그만한 意味에서 三十八度 以南은 以北과 비슷하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리의 손으로 우리의 일을 하게 되도록 하는 意味에서 單獨政府라고 하는 그것을 우리는 말할 必要도 없고 또 우리가 생각할 必要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意味이니까 行政組織法 이것을 내논다고 하면 關聯이 되는데 大略 問題는 이만큼 말하면 우리가 다 잘 아는 바입니다
남조선과도입법의원에는 특별위원회로 행정조직법기초위원회를 두었고, 이 위원회에서 남조선과도행정조직법초안을 작성하여 1947년 2월 27일 제23차 입법의원 본회의에 상정하였다. 이 법안의 제출이유에 대해 행정조직법기초위원회 위원장 신익희는 남쪽 해방공간의 행정조직을 규정하여 남북의 통일된 임시정부가 수립될 때까지 과도적 행정의 기초를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입법의원에서는 이 법안의 비민주적 성격, 주한미군사령부의 권한 침해, 헌법채택을 기다려야 한다는 점 등이 지적되었다. 그리고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보고하도록 결정하였다. 다만, 행정조직법기초위원회안은 이후 남조선과도약헌과 임시헌법기초위원회안이 제출되어 논의됨으로써 다시 상정되지 않았다.
남조선과도행정조직법 초안(이른바 행정조직법기초위원회안 또는 신익희안)은 5장 57개조로 편제되었다. 이 법안은 남쪽 해방공간(북위 38도 이남의 남조선)의 행정을 미군정으로부터 이양을 받아 민주주의원칙에서 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그리고 남북이 통일된 임시정부가 수립되어 이것을 대신할 법률이 제정될 때까지 그 효력을 가지는 잠정적인 정부형태를 구상하는 것으로 하였다. 미군정으로부터 행정을 이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행정부 주석을 중심으로 중앙집권적 행정체제(대통령제)를 취하는 것으로 하였다. 행정부의 장으로 주석 이외에 부주석, 행정 총장을 두었는데, 주석과 부주석은 남조선과도입법의원에서 선거한다. 이 법안은 당시의 미군정체계를 접수하여 조선인화 하려는 의도가 내포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 안은 행정부에 관한 행정조직법안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조항은 포함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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