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주메뉴 바로가기하단 바로가기
제헌헌법
sidemenu open/close
hoi cons_001_0030_0020_0040_0090_0160

실질적인 수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3분의1 정도 수집’ 조항 추가 제의(계속) 이미지뷰어 새창

  • 1947년 09월 08일
○李甲成議員 行政府에서 다시 넘어온 것은 原案대로는 時間上 關係로 할 수 없다는 것인데 우리는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자는 말입니까 그려기에 三分之一이라는 範圍만 優定하고 細々한 것은 自己네가 定하기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일을 速히速히 進行하지 않기 때문에 잘못되는 點이 많습니다 三分之一 收集할 것만을 決定해서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페이지 상단으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