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白寬洙議員 여러분도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이 案件은 우리가 通過한 院法을 軍政長官이 한 七、八箇條에 對해서 말하자면 修正하기를 要求했습니다 그런 書翰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때 本會議에서 長時間 討議하다가 連絡委員會와 美側 連絡委員會와의 兩方이 懇談會를 한 結果 그 結果를 法制司法委員會에부쳐서 審議하라는 그런 命令이 있었습니다 그런 意味에 있어서 그동안 지난 五日 六日 兩日間 우리 本院의 連絡委員과 美側 連絡委員이 懇談을 했습니다 그 結果에 그 懇談한 報告가 法制司法委員會에 通過되였습니다 그래서 그 報告에 依해서 法制司法委員會에서는 逐條 審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案件을 作成해가지고 오늘날 報告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다 아실 줄 압니다만 먼저 軍政長官의 書翰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對해서 一、二、三、四、五、六 七、八 九條에 對해서 疑心한 点이라든지 또는 거기 對해서 修正할 것이 있으면 그 書翰에 對해서 連絡委員會의 報告가 있으니 이 報告書가 여러분 앞에 다 있을 줄로 압니다 그러므로 이 報告書를 朗讀하면 거기에 『러-취』長官이 보낸 書翰의 內容을 檢討해보면 이 『院法 第一章 第一條는 飜譯의 錯誤이므로 原條대로 此를 存置함』 먼저 書翰에 第一章 第一條에 對해서 말한 바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院法 第一條를 參照해보면 院法 第一條에 『本院의 開會와 閉會는 本院이 스스로 行함』 第二項에 『本院이 開會할 때에는 議長이 規定된 召集期日의 十五日前에 院의 公報 로써 公告한 開會와 閉會를 할 때에는 開院式과 開院式을 行함』 第一條 全文입니다 거기 對해서 軍政長官의 書翰이 있었습니다 그 書翰에 依해서 連絡委員과 協議한 結果 그러한 案件이 나왔습니다 即 말하자면 그 여러 가지를 參照하시기 바랍니다 一에 對해서 連絡委員으로서 말하기를 卽 말하자면 軍政長官으로서의 書翰이 『議院에 依한 院의 解散權을 規定한 院法 第一章 第一條에 對한 異議는 本條項의 實際意味가 院의 開會 閉會 又는 會議에 關한 것인 故로 取消되어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第一條는 그대로 둔다고 했습니다 그다음은 二에 『議院의 特權에 關한 第五條는 第百十八號 修正法이 包含되였음으로 此는 法令化되였으며 그런 故로 本條項의 存廢 與否는 院이 任意로 決定할 것입니다』 그러므로써 連絡委員會에서 서로 連絡한 結果 『第二章 第四條는 第五條의 誤記인 바 第五條의 對하야서든 此를 原條대로 存立하고 此에 對한 法的으로 未備한 点은 補充 法令을 發布하기로 함』 이것은 補充 法令을 發布해서 不足한 것을 補充할 生覺으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法制委員會에서 作定하기는 그것은 그대로 第五條는 原條대로 두기로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問題되는 것은 三項의 『第六條도 또 法令 第百十八號 修正에 包含된 故로 第五條에 對한 解釋을 此에 適用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軍政廳에서 온 便紙올시다 거기 對해서 連絡委員會의 報告는 이렇습니다 二、『第二章 第六條는 原條대로 存立하고 第五條와 如히 補充 法令을 發布하기로 함』 그러니까 이것을 解釋하고 이에 對해서 第六條를 그대로 둔다는 것이올시다 그런데 修正된 것은 即 말하자면 第七章 六十二條가 問題올시다 第六十二條에 對해서는 軍政廳 書翰 第四項에 『第六十一條는 任命에 對한 同意는 出席議員의 三分之二를 要함이라고 修正될 것입니다 換言하면 行政首班 選擧에 關한 條項은 削除되고 此項은 憲法的 又는 立法的 性質을 가진 其他 事項과 함께 立法議院에서 別個로 立案하여야 될 것입니다』 卽 말하자면 第六十二條 第一項에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本院은 行政首班을 選擧하며 各 行政長의 任命에 依하야 同意함』 原法 原文에 그렇습니다 第六十二條 行政首班 選擧에 關한 條項은 卽 말하자면 憲法的으로 다시 規定할 必要가 있다 이 院法으로는 規定할 수 없다는 그 뜻이올시다 그러므로해서 法制司法委員會에서 第六十二條를 修正할 때에 그것을 쑥 빼고 다만 『本院은 官吏 任命에 同意는 出席議員 三分之二以上의 賛同으로 함』 그것으로 六十二條를 修正한 것입니다 卽 말하자면 六十二條의 行政首班을 選擧하는 條項을 빼버린 것은 即 쉬웁게 말하자면 憲法이나 其他 立法的으로 다시 規定을 特別法令을 만들지 않고는 이 院法으로는 그런 條項을 뺀단 말이여요 第六十二條를 修正하기를 이와 같이 修正하면 좋겠다는 法制委員會의 決定이올시다 그러면 그 다음에 軍政廳 書翰 第五項의 『第六十三條는 本院 又는 各 委員會는 行政首班을 通하야 必要한 時는 關係 責任官吏의 出席 答辨 又는 說明을 要求할 수 있음』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要求입니다 거기 對해서 連絡委員會에서 報告한 것은 卽 『第六十三條 本院 또는 委員會에서 必要로 여길 때에는 行政首班을 通하야 當該 責任官吏가 出席하야 答辯 또는 說明을 要求할 수 있음』 그러한 報告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法制司法委員會에서도 亦是 그 意見을 쫓아서 그렇게 修正하면 좋겠다는 것을 即 말하면 法制委員會에서 서로 懇談해서 그와 같이 해도 좋겠다 해서 이 案을 만들었습니다 다음에 軍政廳 書翰 第六項、『第六十四條는 本院은 行政首班을 通하야 事件을 調査하기 爲하야 各 行政機關으로부터 報告及 文書 提出을 要求할 수 있음』 그러한 要求가 있었습니다 여기 對해서 報告書는 『第七章第六十四條는 第六十六條 削除와 第六十三條의 修改로 不成 問題로 하고 原條대로 存立하기로 함』 그 말은 무슨 말인고 하니 그 第六十四條에 對해서는 저쪽 要請도 加하고 卽 그다음의 第六十六條가 削除되고 이렇게 나오게 되고 또 第六十三條의 修正된 것으로 因하야 그대로 두어도 좋다는 意味올시다 第六十四條 本文에는『本院은 事件을 審査하기 爲하야 行政機關에 對하야 報告나 或은 調査文書를 請求할 수 있음』 그것이 本文이올시다 그 本文에 對해서 修正하기를 『審査하기 爲하야』 그 밑에다가 『行政首班을 通하야 各』이라는 九字를 添入하면 좋겠다는 意見이올시다 即 그걸 添入해놓면 『本院은 事件을 審査하기 爲하야 行政首班을 通하야 各 行政機關에 對하야 報告나 或은 調査文書를 請求할 수 있음』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다음 第七項에 있어서 여기 『人事에 關한 第七十八條는 『人事 原則에 따라』 라는 文句를 『議長이 任免함』 이라는 『任免』 앞에 挿入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第七十八條 本文을 보면 『各處의 長과 所屬職員은 議長이 任免함』 原文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法制委員會에서 修正한 것은 이런 意味로 修正했어요『各 處長과 所屬職員은 人事行政原則에 準據하야 議長이 任命함』 그것을 거기다가 넣게 되였습니다 第七十八條의 各處의 長과 所屬職員은 議長이 任免함』을 『職員』 밑에다가 『人事行政 原則에 準據하야 議長이 任命함』
○李源生議員 『任免』이여요 『任命』이여요
○白寬洙議員 이렇게 修正되였습니다 『任命』입니다 … 通牒에 依하면 『任免』이라 해야 되겠습니다 다음에 通牒 第八에 『支出에 關한 第八十條는 軍政廳 豫算方針 及 諸般節次가 遵守될 것이라는 理解 아래 第八十條를 그대로 두어도 좋다는 것이올시다 即 말하자면 法制委員會에서도 第十章 第八十條는 以上과 如히 討議된 故로 原條 그대로 存置한다는 것이올시다 그리고 軍政廳 書翰 第九項에 가서 『議員의 資格 喪失을 規定한 第九十一 九十二條는 上記한 法令 第百十八號 修正法에 依하야 解決됩니다』 第二項에 가서 『그러나 더욱 此를 明確히 하기 爲하야 또는 十五日 以上 出席치 않은 時는 資格을 喪失한다는 第六條와의 相衝와 避하기 爲하야 貴下는 出席催促 通知 後 十日에는 資格을 喪失한다는 規定을 削除함이 좋다고 생각합니다』하는 이러한 書翰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自己들이 解釋해서 第六條와 衝突된다고 하지만 法制委員으로서의 解釋은 第九十二條와 第六條가 相衝되지 않는다고 해서 그 解釋에 依해서 條文 그대로 存置되였습니다 그러면 以上의 修正한 点은 지금 말씀한 條項입니다 그 点에 對해서 或 물으실 말씀이 있으면 물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