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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헌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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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제1독회 - 답변 - 다양한 직위와 외무 군무 부처를 둔 것에 대한 변론 이미지뷰어 새창

  • 1947년 03월 10일
○申翼熙議員 … 다음으로 正副主席을 내논 것인데 格式的이라는 것 보다도 過渡의 過渡로 臨時의 臨時 하는 것인데 무엇을 그렇게 奢侈롭게 모양을 많이 내느냐 具備하게도 무슨 主席이니 副主席이니 行政總長이니 이렇게함으로서 그것은 무슨 사치로운 일이겠느냐 勿論 그렇습니다 시방 半쪽이라도 組織이니 系統이니 나와서 그와같은 무슨 職分이라든지 이런 設置가 있어야겠다는 생각밖에 없습니다 한가지는 一般이 생각하는 意思이고 또 한가지는 거기에 對한 말은 이 外에 다음으로 討論할 때에 이야기 할 機會가 있을 줄로 압니다마는 우리는 아직도 統一이 못 되였고 아직도 우리의 民族이 團結되지 못하였으니까 團結問題에 있어서는 政治를 떠나지 않는 經濟를 떠나지 않는 것은 그것은 잘 알지만 그래도 主席이니 副主席이니 좀 比較的 큼직한 이름이라든지 갓을 쓰고 앉어야 안으로 이야기하고 밖같으로 이야기하는데 드리켜 도움이 되고 도리혀 影響이 있지 않은가 하는 그와같은 그러한 点도 없지 않어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補充해서 말하려고 하는데 大使와 公使를 派遣할 것은 없으나- 우리가 名目으로는 外交 權力을 施設 못하니까 軍事法令 下에서는 우리가 다 할 수 없으니까- 外務部라든지 軍事部라든지 그것을 두고 勿論 우리의 일은 우리가 가저고서 아모리 完全히 못한다고 할지라도 外交事務에 關한 일이라든지 或은 代表를 보내는 일 또는 通商事業에 關한 일같은 모든 것의 外交에 關한 일을 하는 部門이 반드시 하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 시방 무슨 國防警備隊니 海岸警備隊니 便宜的으로 있는 形便이지만 建軍의 準備 軍事에 關한 部門이라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다못해 軍事書籍의 飜譯에 對한 그런 일도 하는 部門도 있어야 되지않소 勿論 시방 우리가 瞥眼間 實質的으로 떼여서 大史를 보내기 爲해서 軍事를 派遣하기 爲해서 陸軍을 어떻게 海軍을 어떻게 空軍을 어떻게 한다는 그런 생각을 안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남조선과도입법의원에는 특별위원회로 행정조직법기초위원회를 두었고, 이 위원회에서 남조선과도행정조직법초안을 작성하여 1947년 2월 27일 제23차 입법의원 본회의에 상정하였다. 이 법안의 제출이유에 대해 행정조직법기초위원회 위원장 신익희는 남쪽 해방공간의 행정조직을 규정하여 남북의 통일된 임시정부가 수립될 때까지 과도적 행정의 기초를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입법의원에서는 이 법안의 비민주적 성격, 주한미군사령부의 권한 침해, 헌법채택을 기다려야 한다는 점 등이 지적되었다. 그리고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보고하도록 결정하였다. 다만, 행정조직법기초위원회안은 이후 남조선과도약헌과 임시헌법기초위원회안이 제출되어 논의됨으로써 다시 상정되지 않았다.
남조선과도행정조직법 초안(이른바 행정조직법기초위원회안 또는 신익희안)은 5장 57개조로 편제되었다. 이 법안은 남쪽 해방공간(북위 38도 이남의 남조선)의 행정을 미군정으로부터 이양을 받아 민주주의원칙에서 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그리고 남북이 통일된 임시정부가 수립되어 이것을 대신할 법률이 제정될 때까지 그 효력을 가지는 잠정적인 정부형태를 구상하는 것으로 하였다. 미군정으로부터 행정을 이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행정부 주석을 중심으로 중앙집권적 행정체제(대통령제)를 취하는 것으로 하였다. 행정부의 장으로 주석 이외에 부주석, 행정 총장을 두었는데, 주석과 부주석은 남조선과도입법의원에서 선거한다. 이 법안은 당시의 미군정체계를 접수하여 조선인화 하려는 의도가 내포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 안은 행정부에 관한 행정조직법안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조항은 포함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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