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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제2독회 - 지방자치단체장 명시 조항의 수정 및 내용 추가 논의 - 지방제도 및 지방자치의 성격 문제와 관련 이미지뷰어 새창

  • 1947년 07월 30일
『第三十六條 道에 道長 郡에 郡長을 둠』
○金乎議員 道에는 道長 郡에는 郡長 面에는 面長 洞에는 洞長을 둠 道長은 內務部長이 道議會의 薦擧에 依하야 任命함
郡長은 郡議會의 推薦으로 道長이 任命함
市長은 市議會의 推薦으로 道長이 任令함
面長은 面議會의 推薦으로 郡長이 任命함
洞長은 洞議會의 推薦으로 面長이 任命함
이렇게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白寬洙議員 이 法은 憲法 性質의 것이니까 먼저 中央制度를 말하였고 지금은 地方制度인데 『道에 道長 郡에 郡長을 둠』이라고 하였고 自治團體는 이 法에서 둘 必要가 없습니다 道長 郡長은 中央集權制의 命令系統이 되니까 넣었지만 딴 것은 地方自治法에서 하는 것입니다
○元世勳議員 憲法에 根據하여 地方自治法이 나올 수 있어요
○白寬洙議員 第三十六條 『道 市 面은 地方自治團體임』이라 써 있으니 이것이 地方自治法의 基礎가 됩니다
○李琮根議員 道、郡은 中央의 直轄이라해서 넣었다는데 郡은 넣어도 좋지만 道는 地方自治體니만치 여기 빼야 할 것인데 왜 넣었습니까
○白寬洙議員 道는 地方行政體로의 道와 一面으로는 自治體도 되고 두 가지를 됩니다
○金乎議員 任命에 關한 것은 여기 넣지 않아도 좋지만 道、郡、面、洞의 行政區域을 區別할 必要가 있지 않습니까
○白寬洙議員 이것은 行政組織法에서 나올 것입니다
○尹琦燮議員 地方制度의 節인 만큼 地方組織은 어떻게 하며 地方行政區域은 어떻게 하는가 分明히 名稱을 써두어야 합니다
○副議長(崔東旿) 여기 修改 動議가 들어왔는데 이것은 地方行政區域에 對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내는 與否보다도 地方行政區域을 作定해야만 現行의 區域이 法的으로 根據된다고 생각합니다 具體的으로 成案하시오
○梁濟博議員 地方制度라 하면 地方區域의 區別과 機構 部門을 말하는 것이 約憲에 넣을 것입니다 道、郡、面、里를 區別해놓고 道長、郡長을 둔다는 것까지 하면 되고 道長、郡長의 任命하는 方法은 別途로 法文을 作成하면 됩니다
○尹琦燮議員 묻겠습니다 地方行政機構中에 面이 最端입니까
○白寬洙議員 예- 邑、面이 最末端입니다
○尹琦燮議員 이것이 過渡的 地方制度이지만 지금 있는 것을 그냥 하든지 … 修正할 必要가 었어요 例를 들면 市와 府 郡과 島인데 이러한 것은 事務에도 關係가 많으니 道、郡、市、面、區와 같이 名稱을 歸一할 必要가 있습니다
○白寬洙議員 現在 市는 解放 後에 쓰인 것입니다 지금 서울을 市라 하지만 法的으로 修正이 없으니까 小切手 같은데 住所를 쓸 때 府라 씁니다 島에 島司는 陸地가 距離가 먼 關係로 日本法에 行政權과 警察權을 兼해가지고 있었습니다
○尹琦燮議員 府든지 市든지 하나로 統一하고 郡、島를 名稱을 같이 하여 特別로 權限을 別定할 수 있습니다 面에 地方行政機構까지 들까 하는 것이 疑問입니다 自治를 할만한 區域이라야 하는데 ■■하여도 郡이라야 ■官、文化、財政上 보드라도 自己 일은 自己가 할 수 있지 面은 너무나 貧弱합니다 郡을 自治地方制度의 單位로 하고 郡中狹少한 것을 整理해서 地方自治制度의 最末端으로 하면 좋겠습니다
○徐相日議員 元世勳議員의 自治에 對한 意見이 나하고 퍽 다릅니다 自治라는 것이 普通과 法的 두 가지가 있습니다 元議員은 자꾸 普通의 自治란 말을 가지고 法에다 말하니 우리 얘기하는 것과는 맞지 않습니다 法的으로 自治라 하면 自治의 한 單位를 自治團體로 法的으로 法人으로서 獨立한 것입니다 元世勳議員의 말과 같이 細胞組織이라는 말은 萬不當합니다 다만 上部機關의 監督은 모르지만 獨立的으로 되어 있습니다 約憲에 地方制度에는 네 가지를 規定했습니다 첫째는 行政의 地方制度로서의 道와 郡을 말하는 것이고 둘째는 地方自治團體 監督을 누가 하느냐 셋째는 地方自治團体를 어데 두느냐 넷째는 地方自治團体의 組織은 法律로써 定한다 이것이 들어서 自治組織法과 關聯이 됩니다 島는 行政組織法에 郡으로 되었어요 道、市、面을 自治團體로 하자는 것을 郡으로 하자든지 이 約憲에 基準하야 할 수 있습니다
○李一雨議員 여기 道、府、郡 하는데 郡이라 하는 것은 必要 없습니다 지금 面을 抹消組織으로 强化하야 되겠습니다 지금 郡은 道를 通하야 指示를 받어 面에다 中繼하는 밖에 안 됩니다 面 自体는 自治해나갈 수 없다 하지만 實地로 郡에 있는 技術者는 一線에 나가 面에서 民衆을 直接 指導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衛生費 같은 것을 半分하고 있으며 自己네는 經費만 쓰지 實際的으로 指導는 찾지 아니합니다 ■ … ■ 만드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금 郡은 何等 必要 없어요 指導라 해야 아무것도 하는 것 없어요 實際 일은 民衆과 같이 一線에 나와서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面을 强化시켜 自治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元世勳議員 『地方行政制度는 道、府、郡、面、洞 等의 系統으로 此를 區分함』이라 第三十六條에 넣으면 좋겠습니다 約憲에 이렇게 規定합니다 自治組織問題는 내놓고 地方制度를 定하고 나갑니다 徐相日議員이 自治를 法的 根據를 했다 하는데 무슨 法을 根據했소 나하고는 理念이 달라요 面이 獨立하는 것과 自治와 달라요 面에 附加稅가 있는데 그것은 郡議會의 協議를 얻어야 하며 洞議會도 그렇습니다 自治單位說과 法人說을 하지말고 自治의 構成 分子를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을 얘기합시다
○金乎議員 地方制度에 對해서는 좀 생각을 해서 作定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地方制度를 여러 가지 하는데 弊害가 생깁니다 이 法을 세운 後에 지금 制度를 改革합시다 그리니 道、郡、面、셋 만하고 洞은 問題가 많으니 그만두고 面을 最小自治體로 하면 됩니다 아까 敎育費 衛生費 問題로 自治能力을 말하였는데 稅納을 낼때 道에서 稅納을 全體的으로 規模를 定하여 附加할 것이고 面에서 自己네끼리 남보다 따게 할 때는 例外입니다 稅納은 土地와 産業에 따라서 많고 작을 것입니다 그것을 道、郡、面 세 가지로 나누어 쓰면 됩니다 地方自治는 모든 法律을 服從하고 地方自治體의 規則을 定하여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自己가 法을 만들어 할 수 있지만 上部의 命令에 違反하는 것은 自治가 아닙니다 市는 郡과 같은 邑은 面과 같은 待遇만 준다면 된다고 봅니다
○徐相日議員 金乎議員이 道 郡 面을 둔다 하엿는데 그것을 中央의 行政區域을 그렇게 하는지 自治區域을 그렇게 하는 것인지 말씀하십시요
○金乎議員 行政區域이나 自治區域이나 다 같다고 봅니다
○徐相日議員 行政機關이나 自治機關이나 同一하게 하자는 말이지만 앞으로 法에 依하야 나오는 自治機關이 있고 中央에서 나오는 것이 있어요 自治機關이 委任을 받아서 할 수 있지만 나누어야 합니다
○副議長(崔東旿) 時間은 다 돼가고 오늘 다 못한 것이 遺憾입니다 될 수 있는 대로 具體的으로 成案을 해서 내일은 通過시키기 바랍니다
조선임시약헌은 남조선과도입법의원에서 의결한 임시헌법이다. 그러나 조선임시약헌이 의결되기까지는 다소 우여곡절도 있었다. 본래 입법의원에는 특별위원회로 행정조직법기초위원회와 임시헌법기초위원회가 있었는데, 임시헌법기초위원회가 임시헌법안을 마련하기 이전에 남조선과도행정조직법초안(이른바 신익희안)과 남조선과도약헌안(이른바 서상일안)이 제출된 것이다. 이에 따라 임시헌법기초위원회도 시급히 헌법안을 작성하여 1947년 3월31일 입법의원에 제출한 것이다. 이 안은 당시 조선일보에 ‘조선민주임시약헌초안’(조선일보, 1947. 4. 2)이라는 이름으로 수록되었는데, 이 안은 민주의원에서 통과되었던 대한민국임시헌법안을 급하게 수정하여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 이 안은 행정조직법기초위원회안 그리고 남조선과도약헌안과 달리 국민의 권리의무를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입법의원에서는 먼저 제출된 남조선과도약헌안은 임시헌법기초위원회에서 기초한 조선민주임시약헌초안과 그 관계가 문제되었다. 결국 두 가지 헌법안은 김광현(金光顯) 의원이 제안한 바에 따라 “임시약헌 과도약헌 양안을 법제사법위원회와 임시헌법기초위원회의 연석회의에 부쳐 합병심사한 후 통일안을 작성하여 일주일 이내에 보고케 할 것”을 결의하여 하나의 헌법안으로 통합하기로 하였다.
남조선과도약헌안과 조선민주임시약헌초안은 각각 1독회를 마친 후 법제사법위원회와 임시헌법·임시선거법기초위원회의 연석회의에 회부되었으나, 이후 제2차 미소공동위원회가 진행되는 등 정세의 변화가 심하였다. 미소공동위원회가 진행되던 시기 두 안의 통합논의는 지연되다가, 미소공동위원회가 무산될 즈음 다시 논의가 재개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7월 7일에 이르러서야 실제 두 안을 하나로 통합한 「조선민주임시약헌안」(朝鮮民主臨時約憲案)을 남조선과도입법의원에 제출하였다. 그리고 7월 16일 제109차 본회의부터 제2독회를 시작하였다. 이날, 법안명을 「조선임시약헌(안)」朝鮮臨時約憲(案)으로 수정하였다. 제2독회는 8월 6일에 끝나고 최종의결되었다. 이 조선임시약헌은 한국민주당 당보인 『한국민주당특보』(1947. 9. 5)와 미군정청 공보부 여론국 정치교육과에서 발간한 『민주조선』 제6호 (1948.5. 1)에 수록되어 있다.
조선임시약헌은 총 7장 58개 조문으로 이루어져 있다.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있어서는 생활균등권과 문화 및 후생의 균등권이 규정되었고, 계획경제의 수립, 농민 본위의 토지 재분배, 주요 기업의 경영관리에 종업원대표 참여 등이 규정되었다. 정부형태에서는 대통령제를 취하였는데 주석과 부주석이라는 용어로 표현하고 임기는 4년으로 하였다. 최초의 주석과 부주석은 입법의원에서 간선하되 이후에는 국민 직선으로 하였다. 주석과 부주석 이외에 국무총장도 두었다.
조선임시약헌안은 남조선과도입법의원에서 의결되었고, 미군정 군정장관의 인준을 받게 되면 보통선거법과 같이 9월 2일 공포식을 거행하기로 일정을 정하였다. 그러나 제2차 미소공동위원회가 무산된 후 조선임시약헌안에 대해서도 미군정은 인준을 보류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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