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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회 35차] 보건부 독립에 관한 청원 안 이미지뷰어 새창

  • 1949년 02월 19일
―(『保健部 獨立에 關한 請願案』)―
文敎厚生委員長 李榮俊 議員
國會議長 申翼熙 貴下
保健獨立에 關한 請願審理報告의 件
本年 一月 二十三日付 崔圭鈺 議員 外 十三議員의 紹介로 保健部獨立促進會委員長 尹日善 外 全國 內 各 保健團體委員長 及 各 醫科大學長 提出의 標題 請願은 今般 大韓民國의 國際承認을 契機로 世界保健聯盟으로부터 正式 加盟을 要請하여 왔는데, 이는 爲先 國內에 强力한 保健行政部門의 獨立이 國際聯合 保健憲章 第三條 及 第五十七條에 依하여 條件이 되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國內 保健施設의 擴充·强化는 焦眉의 急務로써 國民의 平均壽命 延長問題, 幼兒死亡率의 短縮問題, 藥品·衛生資料 生産問題, 健康保險制度 確立問題, 醫療國營問題, 無醫村問題, 結核·癩病·天然痘 其他 急性傳染病에 對한 豫防療養對策 等 山積한 主要 問題를 處理하기 爲하여 現 社會部의 一局으로 되고 있는 保健部를 獨立하여 行政機構의 强化가 緊急 必要하다는 趣旨인데, 本 委員會는 國內 保健問題의 重大性에 비추어 本 請願의 趣旨에 滿場一致로 賛成함으로써 保健部를 獨立케 함이 適切한 施策으로 認定되므로 本 請願의 趣旨에 依하여 法制司法委員會와 文敎社會委員會의 連席會議에서 政府組織法의 改正法律案을 立案하여 本會議에 上程함을 提議하나이다.

◯文敎社會委員長(李榮俊) 簡單히 主文을 朗讀했읍니다. 지금부터 여기에 對한 簡單한 說明을 드리겠읍니다. 勿論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前期에 있어서 國家財政의 窮乏으로 因하여 行政 簡素化라는 意味下에서 保健部 獨立案은 少數의 差로 否決된 것이올시다. 그러므로 今般期에 있어서 지금 朗讀한 바와 같이 全國 안에 있는 保健團體와 各 醫科大學 學長으로부터 반드시 保健部를 獨立시켜야 되겠다는 案을 上程함에 本 文敎社會委員會는 이것을 이 提案을 받고 審議 討議한 結果, 한 사람의 反對도 없이 滿場一致로 本案을 採擇했읍니다. 그래서 오늘 本會議에 同意를 얻고자 이것을 上程하는 것이올시다. 그 理由는 前期 議會에 比해서 國際的으로 國內的으로 事情이 變했다는 것이 하나이고, 둘째는 前期 議會에 있어서 國內 財政의 窮乏으로 因하여 行政 簡素化라는 거기에 오히려 反對되는, 다시 말할 것 같으면 國內 財政의 窮乏을 打開하는 意味에서 保健部를 獨立시켜야 되겠다는 말씀입니다.
이제 國內的으로 어떠한 事情이 있느냐 簡單히 說明하겠읍니다. 우리 大韓民國이 國際聯合에 加入하게 된 國際聯合에서 承認하게 된, 또한 바야흐로 國際聯合에 加入手續을 하고 있는 이때입니다. 따라서 國際聯合의 한 部가 되고 있는 保健部에 우리나라가 加入하지 않으면 안 될 事情에 있읍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 할 것 같으면 國際聯合 保健組織分科委員會에서 우리나라에 對해서 그 保健組織에 參加 要請이 있읍니다. 이 要請이라는 것은 어떠한 것이냐 하면 世界 六十六個國이 保健만은, 다른 것은 모르지만 保健만은 國際性으로 서로 關聯性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或 다른 座席에서 說明을 들어서 아시겠지만, 世界 六十六個國 가운데에 六十國이 이 保健이 發達이 되고 한 나라가 保健이 發達이 못 된다 하드라도 發達된 六十個國은 發達되지 못한 여섯 나라 影響을 받는다. 그러므로 해서 世界 모든 나라는 이 保健의 發達에 對해서는 均衡이 있게 나가야 된다는 것이 原則이 되었읍니다. 모든 世界 나라가 다 이 聯合에 加入하지 않으면 안 되고, 또한 거기에 義務와 責任을 가지지 않으면 안 된다고 規定이 되어 있읍니다. 다시 말할 것 같으면 萬一 그 나라가 世界保健聯盟에 加入이 됐다 하드라도 그 나라가 財政上 或은 技術上으로 到底히 다른 나라와 같은 義務와 責任을 못할 境遇가 있다면 어떻게 하느냐? 여기에 對한 醫藥에 있어서 財政이 不足할 것 같으면 財政을 도와주고, 技術이 不足하면 技術을 도와주게 되었읍니다. 해서 萬一 우리 大韓民國이 이 保健 方面에 最高 政策을 쓸려고 하면 財政에 困難이라면 財政의 後援을 받게 되겠읍니다. 技術이 不足하면 技術者를 派遣하게 되었읍니다. 現在의 例를 보면 中國에서는 約 四十餘名의 技術者가 派遣이 되었읍니다. 아시다싶이 國家 事情이 混亂하게 되서 그 四十名이 技術을 發揮할른지 아지 못합니다마는 하여간 世界 모든 나라와 같이 保健 方面에 義務와 責任을 다하고 關聯性을 가지고 關聯性을 가지며 따라서 不足한 感이 있으면 先進 모든 國際聯合 保健部에서 財政으로 技術로 도움을 받게 된 것이올시다. 도움을 받는 것은 無條件이 아닙니다. 大韓民國이 果然 保健政策을 最高 政策을 세웠는지 않았는지 이것이 條件이 되어 있읍니다. 恰似히 農業 方面에 不足한 것을 남의 나라에서 도움을 받을 때에 이 나라는 어떠한 米穀政策을 세웠느냐 하는 것을 보고 주는 것과 比等한 것입니다. 國際聯合에 加入한 나라는 六十六個國 가운데에 六十二個國이 參加 되었읍니다. 남어지 네 나라라는 것은 「애란」 「헤미데」 「이락」 「라이베리야」, 이름도 모르는 나라들입니다. 둘째, 國內的으로 簡單한 說明을 드리겠읍니다. 이 여러 가지 事情이 많습니다. 아까 主文과 같이 여기에 于先 여기에 보시는 바와 같이 (李榮俊 議員, 黑板에 붙인 一覽表를 指目하면서) 平均의 壽命을 各國別로 보면 美國 六五.七, 덴막 六四.二 쭉 내려가서 애급 三三.五, 韓國 三五.三, 이와 같은 數字로 되고 있읍니다.
그래서 現在 國內에서는 다른 것은 고만두고 結核患者가 七萬五千名입니다. 이것은 開放性 結核患者로 이것은 結核患者로 죽는 患者가 그렇습니다. 患者 中에 누가 보든지 結核이라고 認定할 것이 五十二萬六千名입니다. 또 서울市에 統計를 보면 現在 서울市 學生數의 六十파센트, 百名 가운데에 六十名이 다 이 結核에 걸렸읍니다. 萬一 서울뿐만 아니라 地方에 農村을 다해서 分明히 이 身體를 三五.○ 이것으로 보아 大韓民國의 百姓은 切半밖에 못 산다는 것이 들어났읍니다. 둘째에 있어서 幼兒死亡率은 一年에 죽는 率인데, 여기에 보시는 바와 같이 美國 三九.四, 노르위 四三.○, 英國 四四.七, 韓國에 내려가서는 韓國 二二○.○입니다. 幼兒에 있어 다른 나라보다 一年 以內의 死亡率이 몇 갑절이 된다는 表示입니다. 다음에는 結核의 死亡率을 몇 가지로 보면 人口 百萬名에 對해서 죽는 數가 부라질이 二七二.六, 韓國이 二五○.○, 美國이 四五.八, 檢査를 한다고 할 지경이면 百名에 六十名, 六割이 結核이 되었읍니다. 서울市長도 저를 보고 寒心한 數字라고 합니다. 말하자면 國內의 事情은 時間이 急해서 말을 못하지만, 結核에 하나를 보더라도 國內의 事情, 韓國民族의 事情은 保健上으로 專門的으로 볼 것 같으면 골아떠러지고 썩은 새끼와 같이 內容이 大端히 不充分한 生命이라고 認定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해 둡니다. 여러분이 좋은 環境과, 여러분은 여러분의 家族이라든지 이 大韓民國에 있어서 가장 좋은 環境과 幸福을 가지신 여러분입니다마는 이 서울 小學生 百名 中에 六十名이 結核에 걸려 있는 여러분이 可히 推測해 아실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있어서 經濟條件에 있어서 우리가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아까 이 나라에 있어서 現在 醫師가 보지 않더라도 一般 사람이 보아 가지고 結核病으로 來日 모래 죽을 患者가 五十二萬五千名입니다. 이 五十二萬五千名이 萬一에 하루에 二十名씩 産業에 있어서 生産을 한다든지 할 것 같으면 統計가 三百七十七億圓, 그런데 患者 五十二萬五千名이 生産 方面에 나가서 就業을 한다면 億臺를 지나서 兆에까지 올라갈 것입니다. 美國의 統計를 보면 一千九百四十年 調査에 工場 職工 千名에 對해서 缺勤者가 約 九十五파센트, 缺勤 一人當 約 八日間(一年間), 缺勤 原因은 外傷보다 疾病이 八倍 乃至 十倍이며, 美國의 賃金收入 生産者가 全 人口의 三分之一이라 卽 四千五百名이 되니 缺勤 延 人員數는 三億六千萬名입니다. 그래서 美國에서는 美國의 生産을 도웁기 爲해서 이 三億 六千萬名을 어떻게 病을 들지 않게 하느냐 하는 이것을 많이 硏究 中입니다. 이번에 英國에 갔다 온 金佑秤 氏의 말을 들을 것 같으면 英國은 二次 戰爭 後 經濟復興計劃이 있는데 百파센트 計劃이 있다면 百二十파센트 進行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百二十파센트를 進行한 原因은 무엇이냐 할 것 같으면 醫療가 國營입니다. 다시 말할 지경이면 第二次 戰爭 後에 英國의 經濟 再建은 이 重大한 保健厚生 方面에 뒀다는 것이예요. 그래서 醫師를 總出動시켜서 過去에 있어서는 病이 나면 고쳐주는 保險制度가 있지만, 이번에는 醫療國營制度를 만들어서 모든 醫師의 生活을 保障하는 同時에 每日 診察케 해서 全然 病에 걸리는 勞動者가 없기 때문에 英國의 經濟 再建은 百二十파센트의 能率을 나타내고 있다고 하는 것을 들었읍니다. 그 뿐만 아니라 國內 事情을 더 紹介하겠읍니다. 우리가 지나간 一年 동안에 美國으로부터 輸入한 藥이 價格으로 말할 것 같으면 京畿道만 한딸라 四百五拾圓式 計算하면 六億 圓을 지난 一年 동안 썼읍니다. 萬一 十三道를 合할 것 같으면 約 八十億입니다. 今年부터는 機械까지라도 輸入하지 않으면 안 될 形便이예요. 萬一 이것을 한다고 하면 百六十億 가령이 새해부터 百六十億의 藥과 機械를 美國에서 輸入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現在 이 나라 現狀은 어떠냐 할 것 같으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베니시링」 하나를 만들지 못합니다. 注射器 하나 만들지 못합니다. 우리가 保健部를 獨立시켜서 世界 國際聯盟에서 技術者를 보내다오, 또 財政을 도와다오 하는 것은 이 나라에 技術者가 와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베니시링」을 만들고 注射器도 만들고 해서 昨年에 輸入한 百六十億 圓을 막지 않으면 이 나라의 經濟에 큰 打擊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新生 大韓民國에 있어서도 政黨이 政綱政策을 보십시요. 모든 社會 方面에서 文敎 方面에서 勞動 方面에서 農林 方面에 있어서 모두 保健政策을 다 시렀읍니다. 그러나 이 나라의 新生 大韓民國의 保健部는 한 部의 局으로 만들어서 最高 政策을 表現하지 않았읍니다. 結論에 있어서 世界 各國 保健政策의 一員으로서 責任과 任務를 다 하자는 意味에서, 또 썩어지고 골아저 가는 이 民族의 永遠의 生命을 向上시키기 爲해서, 또 그뿐만 아니라 經濟 再建의 原動力인 勞動을 確保하기 爲해서, 民主主義 原則과 大衆의 生活을 保護하기 爲해서, 本案을 우리 分科委員會로서는 滿場一致로 贊成해서 提議하는 것이니까 愼重한 討議를 해서 이번만은 過去 少數差로 否決되었읍니다마는 한 사람의 差도 없이 滿場一致로 通過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副議長(金東元) 지금 李榮俊 議員으로서 說明한 것을 要約해서 말씀할 것 같으면 保健部를 獨立하는 데에 對해서 政府組織法을 改正해서 거기가 保健部를 獨立하게 해달라고 하는 請願의 說明이올시다. 여기에 對해서 贊成으로서 金永東 議員이 벌써 言權을 請한 故로 金永東 議員을 紹介합니다.
(「質問이 있에요」 하는 이 있음)
質問이 있에요? 그러면 質問하세요.
◯朴海楨 議員 政府組織法 第二十三條에 「社會部長官은 勞動·保健·厚生과 婦女問題에 關한 事務를 掌理한다」 이런 條件이 있는데 方今 保健部 獨立을 熱烈히 主張하였읍니다. 그러면 保健部를 獨立할 것 같으면 지금 社會部에서 主觀하고 있는 保健部門만인가 또는 厚生部門도 保健部로 가지고 가는 것인가 그것을 明白히 對答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李榮俊 議員 保健部만입니다. 保健·厚生을 合치자니 或은 甚至於 社會部라는 이름을 없새버리고 保健部로 고치면 어떠냐고 하고, 政府는 政府에 말하기를 文敎部의 무슨 指導部, 內務部의 무슨 指導部, 農林部의 무슨 指導部를 다 合해서 社會部로 하자느니 이러한 여러 가지 問題가 있기 때문에 오늘은 保健部만 獨立하자는 것을 세워놓고 이 法案을 作成하는 데에 있어서 愼重을 期하는 意味에서 法制司法委員會와 文敎社會委員會에 一任하기로 提議한 것입니다.
◯副議長(金東元) 무슨 議案이 있으면 質疑부터 먼저 하고 그 다음에 討議를 하는 것입니다.
◯朴允源 議員 方今 醫學界의 重鎭이신 李榮俊 議員께서 高名하신 여러 가지 學說을 들어서 말씀하신 것은 大端히 感激하였읍니다. 우리로서는 醫學에 對한 知識이 적은 사람으로서 大端히 넓힌 바 있어서 感謝합니다. 우리가 勿論 保健部를 獨立시키는 데에 不贊成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우리가 일을 해 갈 때에 우리나라의 모든 여러 가지 事情을 充分히 考慮해야 될 것입니다. 첫째로 우리가 政府組織法을 만들 때에 우리나라에서는 너무나 사람이 많고 部가 많아서 行政機構가 너무나 繁雜하다고 하므로서 이것을 簡素化시켜야 되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目標해 왔읍니다. 따라서 國家經濟가 우리나라에 있어서 半年 동안의 計算에 百億이라는 赤字를 내고 있는 우리나라의 現狀에 비추어서 될 수만 있으면 되는 일이면 한 푼이라도 節約해서 되겠다고 하는 이러한 處地에서 우리가 政府組織法을 通過한 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後 政府로부터서 우리나라에 있어서 施策을 講究한 結果에 있어서 여러 가지 矛盾이 있다든지 여러 가지 不適當한 일이 있다든지 이러한 關係로서 政府 自體로서 이 政府組織法을 變更해야 되겠다고 하는 이러한 意思로서 이 자리에다가 政府組織法 改正案을 내논다고 할 것 같으면 또한 意義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政府組織法이 實施된 지 不過 얼마 되지 않은 오늘날에 있어서 아직까지 그 機構 自體를 본다고 할 적에 冊床 하나 末端 機關에 가면 整備해 놓지 않았읍니다. 이러한 오늘날에 있어서 또다시 이것을 實地로 施行해 보지 않고 여기 保健部를 또다시 擴張시킨다는 이러한 것은 우리로서는 좀 輕率한 態度라고 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第一, 이와 같이 部를 擴充시킬 것이 아니라 여러 部를 擴充시켜야 한다고 하는 것도 우리가 記憶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가령 水産部를 擴充시켜야 한다든지 鑛工部를 擴充시켜야 한다든지 土木部를 擴充시켜야 한다든지 山林部를 擴充시켜야 한다든지 이와 같은 問題가 또다시 發生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認定하지 않는 바가 아닙니다. 오늘날에 있어서 우리나라가 아직까지 三八 以北에 對한 行政權의 移讓을 받지 못해서 모든 方面에 있어서 不便을 느끼고 있는 오늘날에 있어서 우리의 行政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까지 正常的인 立場에서 모든 것을 發展시킬 수 없는 形便이며, 우리가 組織이라고 하는 것은 次後에 우리가 모든 事態에 비추어서 똑바르게 올바르게 할 機會가 또다시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에 있어서 保健部를 獨立시킨다고 하는 것은 時期尙早라고 생각하며, 또다시 우리가 事務分量을 볼 때에 社會部에 있어서 三分之二가 이 保健厚生事業인데, 萬一 保健만 들고 나간다고 하면 過去와 같이 厚生部라고 할 것 같으면 問題가 또 다릅니다마는 保健部만으로서 一部로 獨立시키는 것은 너무나 事務分量이 적은 것입니다. 厚生事業이라고 하는 것을 保健部에 부치는 것보다 社會部라고 하는 社會政策의 一部分으로서 나가는 것이 穩當하기 때문에 保健部라는 것을 들고 나간다고 할 것 같으면 事務分量이 적다고 하는 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그 다음에는 醫療機關을 國家 管理로 한다는 이러한 見地에서 保健部를 設置한다고 할 것 같으면 또한 疑義가 있읍니다. 그러나 오늘에 있어서 우리 國家의 制度가 이와 같은 處地에 미치지 못해서 그러므로서 이와 같은 것을 우리가 前提로 하고 保健部를 獨立시킨다는 것은 아직 時期尙早라고 생각합니다. 둘째로는 外國에 있어서 保健省이라고 하는 것이 있읍니다. 있는데 이것은 大端히 未安한 말씀입니다마는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이 保健部를 獨立시킨다는 사람들의 精神이 좀 違反되는 點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립니다. 保健部를 擔當하는 사람들이 醫師라고 할 것 같으면 大端히 거기에 나오는 被害가 많이 있기 때문에 外國의 例를 들을 것 같으면 保健相에 醫師가 兼任하기 못한다고 하는 것이 法文이라든지 政府組織法에 있다는 것도 여러분이 뚜렷히 생각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醫師가 保健相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오는 被害라고 하는 것은 더 말하지 않드라도 여러분이 아실 것입니다. 外國에서 오는 藥品이라든지 여러 가지 物品이라든지 우리는 醫學上으로 보아서 우리나라에 있어서 醫學 水準이 그다지 높지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醫學 水準이라고 하는 것은 漢醫이라든지 下級 醫師가 大部分 占領하고 있는 것만큼 勿論 이것을 向上시키고 우리가 오늘날 앞으로 우리나라의 醫學 水準을 높이는 것은 大端히 좋은 일입니다마는, 우리나라 現狀에 있어서 이와 같은 漢醫라든지 下級 醫師들은 保健厚生部를 獨立시키는 데 過去 軍政時代에 있어서 大端히 많은 壓迫을 받았다고 하는 것을 나는 切實히 알고 있읍니다. 그러므로서 이러한 下級 醫師들이나 漢醫들은 莫大한 支障을 받을 이러한 現狀이 또다시 나타날 때에는 一種 社會問題이기 때문에 社會部로부터서 이와 같은 모든 것을 社會的으로 解決시키는 것이 또한 妥當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政府組織法에 保健部를 獨立시키는 것은 아직 時期尙早라는 反對 意見을 表示합니다.
◯金永東 議員 지금 保健部를 따로 두는 데 있어서는 勿論 政組法은…… 또한 우리 大韓에 있어서 時期尙早라는 感이 없지 않아 있는 問題도 있읍니다마는 最初에 이 사람도 各部 改正에 있어서 새삼스럽게 말씀할 必要는 없읍니다마는 南韓에 있어서 될 수만 있으면 簡素化해서 人民의 負擔을 우리 國民의 負擔을 적게 하자는 것은 이 사람도 徹底히 느끼고 있는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簡素化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交通·遞信을 合한다고 主張하는데, 그때의 記憶이 있읍니다마는 保健部만은 우리 民生問題에 있어서 가장 重且大하고 우리 民國의 發展에 있어서 强力한 組織體를 組織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러한 現狀에 있기 때문에 不得已 이 獨立을 主張한 것입니다. 그 理由는 世界 人口를 撲殺시키고 될 수만 있으면 强力한 國家에 自己의 人民을 更生시켜 世界를 支配하려는 거기에 될 수만 있으면 人口를 늘려 가지고 民族의 根源을 살려서 武器 없는 戰爭으로서 臨하겠다는 이러한 政策으로 나온 것은 더 말씀드리지 않고도 잘 아실 것입니다. 지금 우리 民族이 三千萬이라는 人口가 全體的으로 生活에 굶주리고 餘裕 없이 살아 있는 이 마당에 六十八파센트 以上의 病菌者를 가지고 있다고 할 것 같으면 衛生施設問題에 對해서 講究하지 않으면 未久에 우리 國家의 病菌으로 말미암아 武器 없는 壯丁이 쓸어지는 한 悲運에 處한다는 것은 또한 認定하는 바이지만 우리가 이대로 默過하고 勿論 社會部만이 勿論 統一이 되지 않겠느냐, 一局으로서 能히 認定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或은 생각하실 議員이 있을 줄로 압니다마는 勿論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갖다가 混雜해서 局으로만 하여야 된다 이렇게 보면 모든 것은 하나에 屬해서 一面에 있는 部門과 强力한 態勢의 準備가 없이 未來의 人口 增加에 큰 缺點이 생기리라고 하는 憂慮가 되는 것입니다. 이 問題를 强力히 置重해서 國家 財政이 아무리 貧弱하고 困難한 狀態에 있다고 하드라도 우리 三千萬이 强하고 壯하고 强大하게 剛健하게 또는 民生에 있어서 置重할 重大한 精神인 이것을 解決하지 않기 때문에 保健厚生部를 單獨히 두워야 할 것을 提議합니다.
또는 最初에 우리가 勞動分野와 保健에 厚生이라든지 合해서 社會部를 組織하는데 우리는 社會部門을 組織해서 政府組織法에 있어서 이와 같이 되었지만, 勿論 勞動部門과 保健部를 따로 둔다고 해서 人口의 致命이라면 거기에 比하여 國家經濟의 損失의 反比例를 생각할 때에― 民生問題가 塗炭에 빠졌다고 해서 病菌으로 쓸어지는 損失보다 우리 國家의 財政을 갖다가 늘려서 이 問題를 防止하는 것이 經濟와도 有益이며 國家 民族에 莫大한 有益이기 때문에 이것을 따로 두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것을 强調하는 바입니다.
이런 趣旨에서 賢明하신 議員 諸氏께서는 먼저 論議하였으니까 이것을 判斷하셔서 處理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副議長(金東元) 여기에 發言權을 請하신 사람이 많은데 여기에 對해서 反對편으로 朴海楨 議員에 言權을 드립니다.
◯朴海楨 議員 保健部를 獨立하는 데에 여러 가지 理由를 李榮俊 議員으로부터 잘 듣고 있읍니다. 勿論 우리가 必要性으로 말할 것 같으면 지금 國內 治安이 大端히 困難하니까 治安部를 獨立하여야 할 것과 또는 지금 失業者에 對한 일이 또 大端히 重大하니 建設部 等을 獨立하여야 할 것인데 이렇게 말할 것 같으면 限度가 없읍니다. 우리가 政府組織法을 通過한 지가 不過 지금 半年밖에 되지 않았는데 오늘 여러 가지 法案이 많이 나왔읍니다마는 이 問題에 있어서도 一般 死亡率이라든지 딴 나라를 比較해 가지고 이렇게 된다고 하면 반드시 保健部라는 것을 獨立해도 完全되리라고는 볼 수가 없읍니다. 保健部를 獨立시킬 것 같으면 保健部長官, 次官, 各 局長이 나올 것이니까 여러 가지 財政上의 負擔을 볼 때에 大端히 莫大합니다. 그 精神만은 大端히 贊成합니다. 저는 이것이 時期尙早라고 해서 이 問題에 對해서 簡單하게 意見을 表示합니다.
(「成案을 질 터이니 言權 주십시요」 하는 이 있음)
◯姜旭中 議員 本 議員은 이 案을 贊成합니다.
(「좋습니다」 하는 이 있음)
우리가 새삼스럽게 말할 餘地가 없읍니다마는 國家의 健全한 發展이 國民의 保健에 있다는 것은 다시 말할 餘地가 없읍니다. 萬一 우리 國家의 現實이 씩씩한 靑年에 있다고 하면 國家에 强大한 生命은 幼兒들에게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先進國家에 있어서는 幼兒問題라든지 이 靑年 保健問題에 對해서 가장 큰 關心을 가지고 왔읍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이 問題에 對해서 專門的인 考慮와 또 國家에 가장 重大한 施策을 베푸러 왔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에서 이 問題가 至極히 疎忽하게 取扱되어 있읍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것과 같이 昨今 昨年에 傳染病이 많이 났읍니다. 天然痘가 생겼읍니다. 우리의 어린아이들과 三大 獨子들이 얼마나 죽었는지 여러분이 아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保健部가 獨立되었다고 할 것 같으면 世界聯盟으로부터 우리가 援助를 얻을 수 있을 것이고 또 앞으로도 이러한 좋은 機會를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고 또 새삼스럽게 말할 必要는 없읍니다마는 우리나라는 農業國입니다. 農業國의 農民이 健康하여야 되겠다는 이것은 常識입니다. 그럼에도 不拘하고 우리는 새삼스럽게 農村에 健康保健制度라는 것이 없읍니다. 우리의 農民들이 한번 病을 들을 것 같으면 산떼미와 같이 목숨을 버리고 맙니다. 그러므로 이 厚生에 關한 保健部를 獨立시켜서 거기에 對한 專門的인 考慮라든지 모든 國家의 施策을 베푸러질 때에 우리 사람들의 病菌을 죽여서 씩씩한 일꾼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理由가 있고, 또 우리가 政府組織法을 討議할 때에 이 保健部를 왜 否認시켰느냐? 우리 民國에 있어서 治安 獨立, 警察 獨立問題가 났기 때문에 이 厚生部門도 否決되고 말았읍니다. 그러나 이제야말로 우리는 冷靜한 立場으로 들어가서 世界 水準에 나갈 完全한 機構를 만들기 爲해서 아무리 우리가 財政 困難하다고 하드라도 이 保健部를 獨立시켜서 새 나라의 基礎를 갖다가 세워서 國民의 健康을 取하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서 本 議員은 贊成하는 바입니다.
◯金光俊 議員 國民保健問題는 지금 李榮俊 議員께서 말씀하셔서 다 잘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매우 遺憾입니다마는 지금 우리 朝鮮 사람들의 平均運命이 三十五歲라고 하면 지금 나는 마지막이고 다 살고 있읍니다. (笑聲) 그런 意味에 있어서라도 獨立하는 데에 贊成하였으면 좋겠읍니다마는 遺憾스럽습니다마는 反對하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어째 그러냐 하면 지금 保健部를 獨立시킨다고 하면 社會部나 또는 其他 勞動部나 다같이 獨立시켜야 할 것이올시다. 이렇게 우리 朝鮮의 社會部에서 모든 專門的으로 科學的으로 한 部分 한 部分이 獨立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國事에 忠實하다고 하는 것을 意味하고 또 우리나라가 文明國으로 發展되었다고 하는 것을 意味할 것이올시다. 그러나 本 議員 自身 모두가 지금 가장 어렵고 가장 緊急한 것은 三八線 問題를 解決할 때까지는 다른 잔소리 하지 말고 政府組織法도 改正하지 말자고 하는 것을 저는 主張하고 싶습니다.
(「옳소」 하는 이 있음)
그러기에 저는 매우 猥濫합니다마는 保健部를 獨立시켜서 우리의 厚生運動에 拍車를 加하는 것보담 그런 費用으로 하여금 아까 委員長께서 說明하신 그런 部分에다가 活用케 하는 것이 오히려 더 効力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反對합니다.
◯權泰羲 議員 여러분이 時期가 尙早라고 하는 분이 몇 분 있었읍니다마는 本 議員이 생각하기는 大端히 늦인 것으로 압니다. 지난번 政府組織法을 討議할 때에 이 保健部 獨立問題가 있었읍니다마는 그때에는 여러 가지 우리들의 記憶할 수 있는 事情과 關係로 말미암아 몇 票의 差異로 通過되지 못하였읍니다마는 이 政府組織法이 通過되는 그 時期에 벌써 이 保健部를 獨立시켜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決議는 그때부터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時期가 빠르다니 이런 論을 本 議事堂의 空氣를 無視하는 말씀이라고 볼 수밖에 없읍니다. 이미 이 保健部 獨立에 대한 理論的인 說明은 仔細히 우리 委員長 李榮俊 博士의 말씀이 계셨으니까 이제 그 말을 되푸리하려고 하지 않읍니다마는 本 議員은 지난번 前 社會部長官이 나와서 保健行政에 대해서 論하신 말씀을 지금 다 記憶하는지 알 수가 없으나 어느 程度 記憶하고 있읍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우리나라의 憲法은 어느 特殊한 사람이나 어느 特殊한 地帶에나 어느 特殊한 階級이나 爲한 福利와 幸福의 施設을 할 것이 아니라 三千萬 全體가 골고로 느낄 수 있고 받을 수 있는 施設을 해야 한다고 하는 것은 더 說明할 餘地가 없읍니다. 前 社會部長官의 施政演說의 말씀에 依支하면 保健行政에 대해서 여덟 가지 말씀했는데 그中에 第一 첫째는 共同 保健所를 設施해야겠다고 말하였읍니다. 그 다음에는 地方 地方마다 保健所에 대한 設立을 또 말씀하였읍니다. 셋째로는 防疫行政을 말씀하였읍니다. 그 다음에는 가장 重大한 問題로 이 「서울」이나 都市에는 한두 집 건너로 너무 지나칠 程度로 醫師가 많이 있읍니다마는 農村에 가보면 病이 나야 醫師 한 사람 볼 수가 없읍니다. 곧 죽어 넘어가도 「聽診器」 하나 가슴에 대 보지 못하고 죽어 넘어가는 無醫村 問題올시다. 이런 곳에 醫師를 配置해야 되겠다고 하였읍니다. 그 다음에 다섯째로는 綜合病院을 만들어 가지고서 治療를 責任질 醫師에게 治療를 받는 卽 民衆에게 便利를 圖謀할 綜合病院을 施設하겠다고 하였읍니다. 그 다음에는 여섯째로 社會保健制度를 세워 가지고서 社會保健制度를 特히 國民保健에 대한 國家的인 施策을 해보겠다고 하였읍니다. 일곱째로는 藥品의 材料와 또 이에 대한 確保로서 아까도 李 博士님이 말씀하였으니까 더 說明할 餘地가 없읍니다마는 이런 여덟 개의 重大한 保健政策을 말하였읍니다. 그 施政演說이 있은 지 六個月이 지난 오늘날에 있어서도 그中에 단 한 가지라도 거기에 손을 대 보았느냐 하면 손대보지 못하였읍니다. 얼마나 되었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本 議員 보는 데에는 이 여덟 가지 以外에 할 수 있는 가지가지의 缺陷이 얼마든지 있는 것을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時期尙早가 아니라 이미 時期가 늦인 問題이고, 또 오늘 이것을 곧 可決한다고 하드라도 오늘 來日이나 한두 週日에 되는 것이 아니라 이 運營問題에 있어서는 後日에 適當한 方法으로 講究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고 하니까 오늘 이것을 卽刻에 決議해야 할 問題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로 이미 國際的인 말씀을 드렷읍니다마는 大韓民國이 四十八對六이라고 하는 貴한 國際的인 承認을 받은 오늘에 있어서 萬一 이 保健政策이 虛弱해서 이웃 다른 나라에게 어떠한 累를 끼친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國家의 體面도 보아야 할 重大한 問題라고 보아서 結局 이 나라 안으로 보든지 나라 밖으로 보든지 우리의 實情으로 보나 어떠한 모로 보든지 이 保健部를 하루빨리 獨立시키지 않으면 우리나라가 아무리 바로 설래야 설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둡니다.
(「討論 終結합시다」 하는 이 있음)
◯崔雲敎 議員 保健部 獨立問題도 그 必要性은 現下에 있어서 勿論 屢屢히 說明할 것도 없고 우리 國民의 或은 知識者나 或은 窮한 者나 다 認定할 것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우리나라의 保健部가 獨立 안 됨으로써 文明國이 아니고 設使 이것이 獨立됨으로써 完全無缺한 世界萬邦에 唯一한 文明國으로 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을 저는 생각하고 있읍니다. 여러분, 昨年 十月에 南韓에서 난 모든 軍事的 反動을 막지 못해서 지금 半年이 되는데 이 나라의 歷史가 적음으로서 獨立問題가 나오지 않았읍니다. 우리나라는 將來에 軍事的으로 唯一無二한 東洋에 있어서 海軍基地로서 適切하게 될 것임에도 不拘하고 우리나라는 「배」가 없으므로서 海軍이 없으므로 海軍省을 獨立하자는 問題를 부르짖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와 다릅니다」 하는 이 있음)
우리나라의 山들이 빨개졌는데에도 不拘하고 農民은 組織體가 없으므로서 山林省을 獨立하자는 問題를 主張하지 않았읍니다.
(「옳소」 하는 이 있음)
또 한 가지 이 나라의 四面이 바다로 되어 가지고 있어서 將來에 이 水面保護라고 하는 것이 現實問題입니다. 四千年 동안을 땅을 파먹었던 우리 農民은 지금부터는 몇 萬年間 바다도 파먹어야 할 現實임에도 水産省의 獨立問題가 나오지 않았읍니다. 이런 現實에 있어서 우리는 保健部가 지금 獨立됨으로써 來日부터 우리의 結核患者가 全滅될 것이겠읍니까? 死亡者가 늘어서 우리의 民衆이 五千萬名, 一億 名이 못 되겠다고 하는 것도 너무도 學理的인 言述이라고 봅니다. 이런 意味에 있어서 保健厚生部를 獨立시키자는 問題의 動機를 살펴보면 勿論 이 나라의 有力한 組織體로 되어 가지고 있는 가장 知識層인 朝鮮醫學協會 以下 數十 團體가 지난 十二月 十二日에 이 決議書를 냄으로써 問題가 惹起되어서 昨年에 獨立 政府를 세울 때에 政府組織法에도 우리가 여러 가지로 우리나라의 政治的 現實로 보아서 警察部의 獨立問題를 가지고서도 많이 論議되었던 것입니다. 또 이 社會部에서 保健部를 獨立시키자는 것도 勿論 여러 가지 有益되는 點도 알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醫師가 來日이면 來日 모래면 數가 倍로 되어서…… 우리의 死亡率 減少시킨다고 하는 것도 大端히 學術的으로 생각할 수 있고 또 이것이 獨立됨으로써 모든 훌륭한 藥品이 速速히 發見되어서 外國에서의 藥品輸入을 防止한다고 하는 것은 勿論 一部로는 理由가 되었으나 正當하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當場에 陸軍省이나 海軍省을 建設해 가지고서 三八線을 完全히 撤廢시키고 이것을 打開할 수 있어야 할 것이며 이리하여 우리의 生活問題를 向上시켜 가지고서 國民의 文化를 向上시켜서 保健厚生思想을 昂揚시키고 우리의 經濟的 生活의 水準을 높이는 것이 重要한 問題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하기 爲해서 社會部에서 모든 우리 國民의 社會問題, 厚生問題, 保健問題를 解決하는 것이 施政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獨立問題만은 事實上 理想的으로는 贊成하나마 여러 가지 方面으로 急迫的인 것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當分間 時期尙早라고 하는 意味에서 저는 遺憾이나마 이것을 贊成하지 못하는 바입니다.
◯鄭濬 議員 우리 人類의 窮極의 目的은 貧困과 恐怖 없는 世界를 建設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人間生活에 있어서 배고품의 서름이 큰 것과 같이 우리 身體가 健康에 害할 때에 그 悲哀라고 하는 것은 이로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國民의 精神이 健全하기 爲해서는 우리 國民이 健康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過去 우리는 植民地政策에 犧牲을 받아서 우리 同胞가 이 保健問題에 惠澤을 받지 못하고 내려왔기 때문에 오늘날의 우리 國民의 保健狀態는 말할 수가 없이 지금 塗炭 가운데 있는 것을 여러분이 잘 아실 것입니다.
다만 여기에 나와서 反對 演說을 하시는 여러분이 계시지마는 나는 이분들의 反對하는 것을 생각할 때에 그분들이 이 保健部를 設置하는 것을 根本的으로 反對하는 目的이 아니라 反對하는 생각에는 保健部를 新設하면 거기에 새로운 經費에 對한 것을 생각하시고 反對하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保健部를 獨立시켜 가지고 積極的으로 이 保健問題를 解決해서 農村에 있는 불쌍한 農民들이 保健의 惠澤을 받아야 하고 저 貧民群의 말할 수 없는 그 同胞들도 保健部의 惠澤을 주지 않으면 안 될 줄 압니다. 現在 社會部에서는 保健厚生問題를 取扱하고 있읍니다마는 民間이 塗炭 가운데에 있기 때문에 지금 社會部에서 注力하는 것은 厚生問題에 있어서 注力하고 거기에 있는 保健問題에 對해서는 餘念이 없는 形便에 있읍니다. 그러므로 이 保健問題를 獨立시켜 가지고 여기에 많은 豫算을 세워 가지고 積極的으로 推進시키므로서 三千萬 同胞는 健全한 身體를 가져야 祖國을 爲하여 일하며 앞으로 잘 살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이 問題는 이 자리에서 조금도 反對할 것이 없이 滿場一致로 可決할 必要가 있다고 생각해서 저는 이 자리에서 여러분이 贊成하시면 動議하고자 합니다.
(「動議하시요」 하는 이 있음)
이 請願 件에 對해서 이것을 接受하기를 動議합니다.
◯金敎賢 議員 再請합니다.
◯金載學 議員 三請합니다.
◯副議長(金東元) 지금은 이 請願을 接受하자는 動議, 再請, 三請 있읍니다. 거기에 對해서 意見 말씀하시요.
◯崔泰奎 議員 討論 中止하고 可否 表決하기를 動議합니다.
◯朴瓚鉉 議員 再請합니다.
◯金鍾善 議員 三請합니다.
◯副議長(金東元) 討論 中止에는 別 異議가 없으니까 그것이 否決되면 다시 討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表決합니다.
(擧手 表決)
在席員 百二十七, 可 九十二, 否 八, 討論 終結하기로 可決되었읍니다. 그러면 鄭濬 議員의 動議를…….
(「議長, 規則입니다」 하는 이 있음)
徐容吉 議員 말씀하시요.
◯徐容吉 議員 지금은 討論 終結되었으니까 法을 遵守하는 意味에서 贊否 兩論에 對해서는 말씀하지 않읍니다. 그러나 議長은 덮어놓고 이것을 表決에 부친다고 하시니 무엇을 表決에 부치는지 알 수가 없읍니다. 지금 動議 成案 된 內容이 保健部 請願에 對해서 接受하자 그랬는데 이것은 이미 接受했기 때문에 이미 討論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對해서 分明히 이것을 어떻게 한다는 것을 말을 해야지 그냥 밍밍한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本 議員은 動議者에게 要請하고자 하는 것은 保健部 獨立案에 對한 請願을 原案대로 通過 採擇할 것으로 하였으면 좋겠읍니다.
◯鄭濬 議員 接受합니다.
◯副議長(金東元) 그러면 動議댁에서 徐容吉 議員의 改案대로 부치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可否 묻겠읍니다.
(擧手 表決)
在席員 百二十九, 可 六十七, 否 三十一, 可決되었읍니다.
정부조직법

1) 제정 정부조직법(1948년 7월 17일 법률 제1호)

헌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둔 1948년 7월 8일부터 「헌법급정부조직법기초위원회」(위원장 서상일)에서는 전문위원들(유진오·고병국 등)이 작성한 초안에 기반하여 정부조직법의 기초논의에 착수하였다. 기초위원회에서 가장 치열하게 논란되었던 것은 구체적인 부(部)의 설치 및 업무분장에 관한 내용이었는데, 이는 경찰조직을 치안부로서 내무부로부터 독립시킬지의 여부, ② 교통부와 체신부를 하나의 부로 합칠지의 여부, 그리고 후생·노동·부녀 등에 관한 사무를 통합하여 관장할 ‘사회부’를 설치할지의 여부 등이었다. 그리고 이러한 기초위원회 내에서의 논란은 아래에서 보듯, 본회의에서의 논의에도 다시 투영되었다.
총 49조(부칙 포함)로 구성된 정부조직법의 주요 내용을 편별로 살펴보면, 먼저 제1장 총칙(제1조~제7조)에서는 중앙행정기관의 종류와 명칭을 원·부·처·청·위원회로 하고 그 보조기관은 비서실·국·과로 하여 그 설치와 조직은 전자의 경우 법률로써, 후자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써 정하도록 하였다(제3조). 따라서 보조기관의 경우 대통령이 재량으로써 설치할 수 있으나, 이를 포함한 모든 기관과 시설의 설치에는 예산상의 조치가 수반되어야 하기 때문에(제6조) 예산심의를 통한 국회의 간접적인 통제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註01
註01
제1회 국회 제29차(1948년 7년 14일) 속기록 15면(전문위원 유진오의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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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행정감독권에 관하여 정부조직법은 대통령의 경우 국무총리뿐 아니라 행정각부 장관 및 지방행정의 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위법 혹은 부당하다고 인(認)할 때에는 그것을 중지 또는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제2조 = 현행 정부조직법 제11조 제2항에 해당), 제2장에서 국무총리는 행정각부 장관의 명령이나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한 때에는 “대통령에게 청하여 이것을 중지 또는 취소할” 수 있도록 하였다(제9조 후단). 이 중 후자와 관련해서는 그것이 ‘행정각부의 장을 통리·감독’할 수 있는 국무총리의 헌법상 권한(1948년 헌법 제73조)에 근거하여 그가 독자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인지, 아니면 대통령의 권한행사를 국무총리가 대행하는 것에 불과한지가 논란되었고, 이 규정이 대통령과 국무총리 사이에서의 권한충돌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삭제하자는 동의(動議)가 이루어지기도 했으나 논의가 명확하게 수렴되지 않은 채로 표결 결과 원안대로 통과되었고, 註02
註02
제1회 국회 제29차(1948년 7월 14일) 속기록 10-11면, 제30차(1948년 7월 15일) 속기록 3-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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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현행 정부조직법 제18조 제2항으로까지 이어지게 되었다.
제3장은 행정각부로 내무·외무·국방·재무·법무·문교·농림·상공·사회·교통·체신의 11부(部)를 규정하였는데, 부의 구성과 관련하여 가장 치열한 논란이 전개된 것은 경찰을 내무부의 산하에 둘지의 여부 문제였다. 내무부로부터 독립한 치안부를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은 미군정기부터 경찰 수뇌부(조병옥·장택상 등)를 석권하고 있던 한민당을 중심으로 하여 대두되었는데, 무소속구락부 측의 반대에 부딪쳐 정부조직법 기초위원회에서 표결 결과 14:5로 이는 내무부 산하에 두는 것으로 초안이 기초되었다. 註03
註03
1948년 7월 10일자 한성일보, 현대일보. 위 표결 이후에도 한민당 소속 위원들이 번안동의를 시도했으나 실패하여(1948년 7월 11일자 동아일보, 한성일보) 원안대로 본회의에 상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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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본회의의 제1독회에서부터 다시 한민당에서 치안부 독립론을 제기함에 따라 무소속구락부 측과의 논쟁이 벌어졌으나, 註04
註04
제1회 국회 제29차(1948년 7월 14일) 속기록 6면(한민당 서정희), 9면(무소속 김광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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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에 대해 이승만은 초반부터 “나는 국회에서 다수투표로서 작정된다면 경찰은 독립한다던지 내무부 소속으로 한다던지 거기에 대해서 특별히 고집하려 하지 않습니다”라는 입장을 표명함으로써 독립론의 입지를 상당부분 약화시켰고, 註05
註05
제1회 국회 제29차(1948년 7월 14일) 속기록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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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제2독회에서 한민당이 다시 조항수정 동의(動議)를 했음에도 이는 결국 가 80, 부 104로 부결되었다. 註06
註06
제1회 국회 제30차(1948년 7월 15일) 속기록 6-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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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에도 문화부를 문교부로부터(최범술), 수산부를 농림부로부터(박윤원), 후생부(이영준)와 노동부(이석)를 각각 사회부로부터 독립시켜 별도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들이 제30차 회의에서의 제2독회 과정에서 제기되었으나, 모두 국가재정이 열악한 실정에 비추어 행정기구를 가급적 간소화해야 한다는 반론에 부딪쳐 부결되었고, 결국 초안에 대한 수정은 농림부의 소관사항(제21조) 중 「임산」을 「산림」으로 바꾸고 잠업을 추가하는 정도의 미시적인 것에 그쳤다. 이와 더불어 정부조직법 초안은 의원내각제 국가들(영국·일본)의 입법례에 따라 각 부에 정무차관과 사무차관을 두는 2차관제를 규정하였으나(제29조) 이 역시 행정간소화의 요청에 배치된다는 주장에 따라 차관 1명만 두는 것으로 수정되었다. 註07
註07
제1회 국회 제31차(1948년 7월 16일) 속기록 11-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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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사무차관제에 관하여는 제2회 국회에서 오기열 의원 외 21인이 이를 재도입하자는 「정부조직법 개정법률안」을 발의하기도 했으나 註08
註08
제2회 국회 제5차(1949년 1월 15일) 속기록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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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필요하다는 반론 끝에 표결에서 2회 미결(未決)로 의안이 폐기되었다. 註09
註09
제2회 국회 제6차(1949년 1월 17일) 속기록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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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에서는 국무총리 소속기관으로 총무·공보·법제·기획의 4처(處)를 두고 기획처 산하에 국무회의에 제출할 종합적 재정·경제계획에 관해 국무원의 자문에 응할 경제위원회를 두었다. 이와 관련해서는 특히 예산편성 사무를 기획처가 아닌 재무부에 두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상당한 논란을 야기했으나 근소한 차이(가 86, 부 69)로 원안이 가결되었다. 註10
註10
제1회 국회 제29차(1948년 7월 14일) 속기록 11면, 23면(이상 제1독회) 및 제30차(7월 15일) 속기록 22-26면(제2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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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으로 제5장은 공무원 임용자격의 고시와 전형을 담당할 고시위원회를, 제6장은 행정부 공무원에 대한 감찰사무를 장리하는 감찰위원회를 각각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규정하여 그 설치근거를 마련했는데, 이들 조직의 상세는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기로 되어 있었기 떄문에 본회의에서 전반적으로는 별다른 쟁점이 없었으나, 다만 헌법상 탄핵대상이 될 수 있는 공무원에 대해 감찰위원회가 징계의결을 하는 경우에는 국회에 이를 통고하도록 함으로써 대통령중심제 하에서 징계절차의 유무·내용에 관하여 국회가 알지 못함으로 인한 탄핵절차상의 혼선을 방지하도록 하는 규정(제43조 제2항 단서)이 신설되었다. 註11
註11
제1회 국회 제31차(1948년 7월 16일) 속기록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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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제5장 탄핵위원회 제도에 관하여는 1949년 3월 이를 전부 삭제하고 총무처의 국(局)으로 두자는 개정안 발의가 이루어지기도 했으나 의원 과반수의 반대로 제2독회로 넘어가지 못한 채 폐기되었다. 註12
註12
제6회 국회 제61차(1949년 3월 24일) 속기록 1면 이하, 제6회 국회 제62차(1949년 3월 25일) 속기록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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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1차 개정(1949년 3월 25일 법률 제22호)

위에서 보았듯 후생·노동에 관한 사무는 제정 정부조직법에서 보건·부녀에 관한 사무와 함께 「사회부」 산하 국(局) 단위의 사무로 규정되어 있었다. 그러나 1949년 2월 19일 국회 문교사회위원장인 이영준(한민)은 전국 각 의과대학장 등을 대표한 ‘보건부독립촉진회 위원장’ 명의의 「보건부 독립에 관한 청원안」을 소개하면서, 이를 접수하여 정부조직법을 개정할 것을 제안했다. 그 주된 논거는 “국내의 강력한 보건행정 부문의 독립이 국제연합 보건헌장에 따른 요구조건이며, 국내 보건시설 확충을 위해서도 보건부를 독립하여 행정기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 무소속의 박해정, 김광준, 최운교 의원이 반대의사를 표했으나 표결 결과 재석 129명 중 가 67, 부 31표로 이 청원이 채택가결되었다. 註13
註13
제2회 국회 제35차(1949년 2월 19일) 속기록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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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그에 대한 후속조치로서 1949년 3월 11일에는 별다른 추가토론 없이 정부조직법 제14조 제10호로 「보건부」를 추가하고 제23조의2로 「보건부장관은 의무, 약무, 방역, 위생 기타 보건에 관한 사무를 장리한다」는 규정을 추가하기로 의결하였다. 註14
註14
제2회 국회 제51차(1949년 3월 11일) 속기록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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註01
제1회 국회 제29차(1948년 7년 14일) 속기록 15면(전문위원 유진오의 설명).
註02
제1회 국회 제29차(1948년 7월 14일) 속기록 10-11면, 제30차(1948년 7월 15일) 속기록 3-6면.
註03
1948년 7월 10일자 한성일보, 현대일보. 위 표결 이후에도 한민당 소속 위원들이 번안동의를 시도했으나 실패하여(1948년 7월 11일자 동아일보, 한성일보) 원안대로 본회의에 상정되었다.
註04
제1회 국회 제29차(1948년 7월 14일) 속기록 6면(한민당 서정희), 9면(무소속 김광준).
註05
제1회 국회 제29차(1948년 7월 14일) 속기록 8면.
註06
제1회 국회 제30차(1948년 7월 15일) 속기록 6-10면.
註07
제1회 국회 제31차(1948년 7월 16일) 속기록 11-12면.
註08
제2회 국회 제5차(1949년 1월 15일) 속기록 1면.
註09
제2회 국회 제6차(1949년 1월 17일) 속기록 12면.
註10
제1회 국회 제29차(1948년 7월 14일) 속기록 11면, 23면(이상 제1독회) 및 제30차(7월 15일) 속기록 22-26면(제2독회).
註11
제1회 국회 제31차(1948년 7월 16일) 속기록 19면.
註12
제6회 국회 제61차(1949년 3월 24일) 속기록 1면 이하, 제6회 국회 제62차(1949년 3월 25일) 속기록 17면.
註13
제2회 국회 제35차(1949년 2월 19일) 속기록 11면.
註14
제2회 국회 제51차(1949년 3월 11일) 속기록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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