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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회 43차] 귀속재산처리법안 제2독회(계속) 이미지뷰어 새창

  • 1949년 11월 17일
―(歸屬財産處理法案 第二讀會)―
◯金載學 議員 議事進行에 對해서 말씀하겠는데 歸屬財産을 우리가 審議한지 約 一週日 동안이나 걸려 가지고 있읍니다. 그러므로 五十五條 六章을 거쳐 우리가 討議하겠다고 하면 相當한 時日을 要하게 됩니다. 또 우리가 豫算關係라든지 大韓民國 敎育法案이라든지 지금 이것을 볼 때에 있어서 이달 末日까지 하드라도 다할 道理가 없읍니다.
나는 생각컨데 이 歸屬財産法案을 이것을 贊否에 對한 것을 한 분씩만 묻고 이것을 可決하는 것이 오히려 議事進行에 있어서 낫지 않을가 합니다. 이러한 생각으로서 저는 動議를 하겠는데, 贊否에 對한 것을 한 분씩만 나와서 贊과 否를 갖다가 論하게 돼요. 이것을 제가 動議합니다. 提案者에 限해서 한 분씩만 하도록 動議합니다.
◯崔昌燮 議員 再請합니다.
◯吳龍國 議員 三請합니다.
◯副議長(金東元) 그러면 金載學 議員의 動議는 이 歸屬財産處理法案을 審議할 때 修正案이 많은데 修正案에 對해서는 提案者 한 사람만 說明하고 곧 表決을 하자는 것입니다.
◯副議長(金東元) 여기에 異議 없읍니다.
(「反對합니다」 하는 이 있음)
◯辛相學 議員 우리가 밤낮 바뿌다 바뿌다 해서 오히려…… 금새 金載學 議員이 말씀한 대로 한다고 하면 이것은 오히려 欲速不達이 되지 않을가 오히려 우리가 眞摯하게, 바뿌다고 해서 이 法案 眞善眞美 眞摯하게 해야만 政府 側에서도 이것에 「비토」 없이 通過될 것입니다. 우리가 바뿌다고 해서 그저 一律的으로 一瀉千里格으로 된다고 하면 政府 側에서도 또 어떻다고 하고 또 우리 立法府 自體로서도 多少 커다란 矛盾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修正案과 改正案이…… 이것이 밤낮 나와서 混亂을 일으키고 있읍니다. 그러므로 함부로…… 애초에 立法 當時부터 眞善眞美하게 眞摯한 檢討가 없어서는 안 될 줄로 압니다. 그러므로 贊否 兩論의 論戰이 若干 있어야 되리라고 봐서 이것을 反對합니다.
◯副議長(金東元) 動議가 成立된 以上 可否 묻습니다. 異議 없읍니까? 이 金載學 議員의 ■……■는 說明하지 않습니다. 可否 묻습니다.
(擧手 表決)
在席人員 百十三, 可에 三十五, 否에 四. 未決이올시다. 그러면 다시 한 번 더 묻습니다.
金載學 議員의 動議는 修正案에 對해서 한 분씩, 提案者로서 한 분씩만 說明하고 表決하자는 것입니다. 可否 묻습니다.
(擧手 表決)
在席人員 百十三, 可에 五十五, 否 七. 또 未決이올시다. 이로써 廢棄합니다. 그러면 繼續해서 二讀會를 始作합니다. 趙憲泳 議員 나와 주세요.
(産業委員長代理 趙憲泳, 歸屬財産處理法案 逐條朗讀)
「第十六條 前條에 依하여 賣却함이 不能 또는 不適當하다고 認定될 때에는 이를 一般 또는 指名 公賣에 附하여 最高 入札 適格者에게 賣却한다.
政府는 入札價格이 不適當하다고 認定할 때에는 賣却을 拒否할 수 있다.
同一 財産에 對한 入札이 三次에 亘하여 拒否를 當하였을 때에는 그 財産을 隨意契約에 依하여 適正價格으로 賣却할 수 있다. 但 이 境遇의 適正價格은 拒否한 最高 入札價格보다 高價이라야 한다」
◯産業委員長代理(趙憲泳) 여기에 修正案이 있읍니다. 徐成達 議員인데 「前條에 依하야 賣却함이 不能 또는 不適當하다고 認定할 때에는 「이를 一般 또는 指名 公賣에 附하여」 하는 것을 빼버리고, 最高 入札 適格者 두 字를 빼고 最高 入札者에게 賣却한다. 「指名」이라고 하는 것을 빼고 公賣에 附하여 最高 入札者에게 賣却한다. 但 公益法人에 限하야 指名 拂下할 수 있다는 이것은 어제 十五條 二項을 新設했기 때문에 이것은 削除한다고 합니다. 削除하고, 一項의 「指名…… 公賣」라고 할 두 字를 빼고 最高 入札 適格者 「適格」 두 字를 빼자고 그렇게 되어 있읍니다. 이것은 適格者는 字句修正이니까 빼도 無妨하고 指名 公賣를 할 必要가 없다고 하는 것이 이 修正案의 原精神입니다.
◯副議長(金東元) 徐成達 議員, 修正案에 對해서 說明해 주세요.
◯徐成達 議員 十六條 原案을 修正하고자 하는 것은 趙憲泳 議員께서 말씀했읍니다마는 前條에 依하여 賣却함이 不能 또는 不適當하다고 認定될 때에는 이를 一般 또는 指名 公賣에 附하야 最高 入札 適格者에게 賣却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여러분이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本 議員의 생각은 指名이라고 할 것은 大端히 어려운 文이올시다. 무엇인고 하니…… 適切 有効하게 分配하는 이것을 어떤 甲이나 乙이라는 사람에게 指名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이 當局者는 어떠한 情實關係라든가 또는 거기에 權利濫用이라든지 여러 가지 混亂이 일어날 念慮가 있는 까닭에 大端히 不公平하다고 봐서 一般 適格者의 公賣에 附하면 大端히 이 사람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또 最高 入札者라고 하는 데에 適格者라고 넣든 것은 이것은 法文 熟語가 아니고 適格者라고 할 것은 이 以上 制定한 일이 있고 하니까 이 條文을 봐서 鮮明하게 最高 入札者에게 拂下한다고 할 것이 大端히 이 사람은 좋을 줄 생각합니다.
또 但項에 가서 公益法人에 限하야 指名 拂下를 한다고 하는 것은 어제 新設한 條項이 있는 까닭에 撤回합니다. 이 두 가지 修正案에 贊成해 주시기 바랍니다.
◯産業委員長代理(趙憲泳) 適格者라고 하는 것은 빼도 좋은데 原案에 가서 九條에 資格을 列擧한 것이 있는 故로 말씀하는 것입니다.
◯副議長(金東元) 다시 說明 없이 表決에 부칩니다. 먼저 修正案을 묻습니다. 徐成達 議員의 修正案입니다. 可否 묻습니다.
(擧手 表決)
在席人員 百十三, 可에 四十七, 否에는 없읍니다. 未決입니다. 그러면 原案을 묻습니다.
(擧手 表決)
在席人員 百十三, 可에 二十八, 否에 五. 또 未決입니다.
어떻게, 다시 물어도 좋습니까……?
(「다시 물어요」 하는 이 있음)
다시 묻습니다. 徐成達 議員의 修正案입니다.
(擧手 表決)
在席人員 百十三, 可에 六十七, 否에 없읍니다. 修正案이 可決되었읍니다.
「第十七條 歸屬企業體의 受拂下者는 管財委員會의 同意를 얻어 그 企業體의 業務를 所管하는 各部 官이 이를 選定한다. 歸屬된 株式 또는 持分의 拂下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
◯産業委員長代理(趙憲泳) 여기 修正案이 있습니다.
尹錫龜 議員 外 十七人, 第十七條 中 「그 企業體의 業務를 所管하는 各部 長官」 이를 削除하고 「國務總理가」 五字를 揷入할 것. 그 다음에 申光均 議員 外 十一人으로부터 全文 削除하자는 것이 나왔고, 다음 柳聖甲 議員의 修正案으로 「管財委員會를」 「管財廳」으로 修正案하자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朱基瑢 議員 外 六十九人의 修正案으로
「第十七條 歸屬財産의 受賣却者는 管財委員會의 意見을 들어 「財産의 業務를 所管하는 各部 長官이 이를 選定한다」 이 修正案의 다른 것은 歸屬企業體를 歸屬財産이라고 하고 同意를 얻는다는 것을 意見을 듣는다는 것이 다릅니다.
◯副議長(金東元) 그러면 提案者 尹錫龜 議員 說明하세요.
◯尹錫龜 議員 十七條에 對해서 矛盾이 있다고 생각하는 故로 修正案을 냈습니다. 大槪 여기 歸屬企業體의 受賣却者는 管財委員會의 同意를 얻는다 그랬습니다. 管財委員會로 말하면 이 밑에 보면 各 部處에서 一人씩 나와서 自己 意見을 거기서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러면 管財委員會로서 各 部處에서 나와서 意見을 이야기해 가지고 結論을 얻은 그것을 또 各部 長官이 이를 選定합니다. 이것은 도저히 안 됩니다.
假令 商工部이면 商工部 或은 社會部면 社會部에서 나와서 社會部를 代表해서 意見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代表가 意見을 이야기한 그 結果를 갖다가 長官이 二重的으로 拂下 對象者를 選定한다는 것은 도저히 不可하다 이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 밑에 보면 三十七條, 管財廳은 總理 直屬下에 둔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管財廳을 總理 直屬下에 두워 가지고 拂下를 받는 者를 選定하는 것은 各部 長官이 選定한다고 그랬으니 그 總理는 그야말로 「로보트」로 앉어서 무엇을 하는 것인가, 그렇다면 차라리 管財廳을 各部 長官 밑에 둔다고 하면 이것은 옳아도 이것을 國務總理 밑에 둔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不可하다고 생각합니다. 또는 現下 모든 機構를 簡素化하는 데에 여러 가지 置重해 가지고 機構를 組織하는 것이 事實이며 그게 各 議員이 所願하고 있는 것도 잘 압니다. 그렇다면 管財委員會의 同意를 얻어가지고 各部 長官이 이것을 選定한다고 했으매 이 拂下를 要請하는 사람에 限해서는 所管 部에 가서 그 여러 가지 意見을 이야기하게 될 것이며, 書類를 여기에 經由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 然後에 그 管財廳에 와서 決裁를 얻어야 할 것이며, 나종에 總理의 決를 얻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얼마나 虛煩한 것인가, 그러면 이것은 簡素하게 해야 한다면서 虛煩하게 맨든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고로 더 길게 說明을 안 해도 理解하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런 까닭에 第十七條 「歸屬企業體의 受賣却者는 管財委員會의 同意를 얻어 國務總理가 이를 選定한다. 歸屬된 株式 또는 持分의 賣却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 이와 같이 하면 法律的으로 본다 하드래도 矛盾性이 없고 機構를 맨드는 데도 그 體裁에 矛盾性이 없이 잘 되리라고 보는 것입니다.
여기에 對해서 이만큼 말씀드리는 만큼 여기에 對해서 많이 贊成해서 이 條文 이대로 修正案대로 通過해 주시기를 懇切히 要請하는 바이올시다.
◯副議長(金東元) 다음은 柳聖甲 議員…….
(「안 나왔에요」 「議事進行이요」 하는 이 있음)
그럼 陳憲植 議員…….
◯陳憲植 議員 이 法案에 있어서 가장 問題가 되는 것은 管財委員會라고 봅니다. 그러므로 管財委員會가 決定된 後에 이 十七條를 討議하는 것이 가장 適切한 方法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이 十七條는 保留하기를 動議합니다.
◯曺國鉉 議員 再請합니다.
◯金汶秤 議員 三請합니다.
◯副議長(金東元) 그러면 그 動議는 成立되었읍니다. 그러면 異議 있읍니까? 없으면 表決에 부치겠습니다. 十七條 管財委員會에 關係되는 條項은…….
지금 이러한 말이 있습니다. 十一時에는 美國 上院議員이 우리 國會를 觀하러 온다는데 여러분들이 잘 着席할 뿐만 아니라 外套를 벗고 앉으면 어떤가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尹炳求 議員 저는 시방 管財委員會를 設置해 두느냐 안 두느냐 하는 데에 保留하자고 하는 것은 反對합니다. 왜냐하면 十七條를 여기서 이 자리에서 決定하게 되면 十七條를 여기서 順序대로 討議해서 決定이 될 問題입니다. 그러니까 修正案에 對해서와 原文에 對해서 손들어 가지고 決定하면 될 것을 이것을 保留해 가지고 順序를 밝혀서 討議한다는 것은 順序上으로 보든지 時間 節約上으로 보든지 不必要하다고 보기 때문에 反對에 意思를 表합니다.
◯張炳晩 議員 나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밑에 여러 가지 條文이 管財委員會에 限해서 나오는 條文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미리 管財委員會를 作定하지 않고는 修正案을 提出할 수가 없습니다. 十七條를 말하드라도 修正案이 있는데 或은 同意를 얻어야 한다, 或은 意思를 表해야 한다, 이러한 語句를 볼 것 같으면 決議機關으로 하자는 그러한 意味가 包含한 것이고, 意思를 表示를 해야 한다는 분은 決議機關으로 하지 말고 諮問機關으로 하자는 意味가 包含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먼저 이것을 決定해야 決議機關이 되든지 諮問機關이 되든지 하므로 管財委員會에 對한 것을 먼저 決定해야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副議長(金東元) 지금 表決하겠습니다. 陳憲植 議員의 動議로서 管財委員會에 關係된 條項을 保留하자는 것입니다. 可否 묻습니다.
(擧手 表決)
在席議員 百三, 可 四十, 否 七. 未決입니다.
그러면 陳憲植 議員이 여기에 對한 說明을 하겠다고 하니 說明을 듣고 다시 한 번 表決에 부칩니다.
◯陳憲植 議員 여러분이 誤解하신 것 같습니다. 管財委員會에 關한 十七條부터 保留하자는 것은 三十七條를 먼저 解決해 놓고 그 다음에 이것을 討議하자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 時間도 經濟가 된다고 생각해서 말씀한 것입니다.
◯副議長(金東元) 그러면 다시 한 번 묻습니다.
(擧手 表決)
在席員 百十, 可에 六十一, 否 七. 그 動議대로 可決되었습니다.
◯産業委員長代理(趙憲泳) 그러면 第三十八條를 읽겠습니다.
「第三十八條 歸屬財産의 公正·適切한 處理에 同意하기 爲하야 中央에 中央管財委員會를, 適當한 市와 道에 各其 地方管財委員會를 둔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國務總理 直屬下에’가 있습니다」 하는 이 있음)
國務總理 直屬下에는 本來 들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둬도 좋다고 저 個人으로서는 생각합니다마는, 첨에는 이것이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이것으로 三十七條에 옮겨서 三十七條에 「國務總理 直屬下에」를 두기로 되어 가지고 있고 三十八條에도 이야기는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이것으로 넣는 것이 좋면 넣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 修正案으로 柳聖甲 議員 外 十二人으로 提出한 것이 있습니다. 「歸屬財産에 處理에 關한 重要政策에 諮問機關으로 國務總理 直屬下에 管財委員會를 둔다」 그 다음으로 申光均 議員 外 十一人에 修正案이 있습니다. 「國務總理 直屬下에 歸屬財産에 關한 重要事項을 調査·審議하기 爲하야 歸屬財産管理委員會를 둔다」 「歸屬財産管理委員會의 組織 및 職制, 其他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李載灐 外 十一人으로 修正案이 있습니다.
「第三十八條 乃至 四十八條를 削除하고 左와 如히 代置할 것」 「第三十八條 國務總理 直屬下에 歸屬財産管理委員會와 歸屬財産訴願審議會를 둔다. 歸屬財産管理委員會는 歸屬財産에 關한 重要事項을 調査·審議하여 國務院의 諮問에 應한다. 歸屬財産訴願審議會는 歸屬財産의 賣却, 賃貸借 및 管理에 關한 訴願을 審議한다」
「第三十九條에는 前條의 規定한 各 機關의 職制에 關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이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原案 三十八條에 國務總理 直屬下에 그것은 그대로 살려도 좋습니다.
◯副議長(金東元) 修正案에 順序대로 柳聖甲 議員 말씀하세요.
(「안 나왔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姜議員이 代理로 말씀하신다 합니다.
◯姜善明 議員 管財委員會를 두느냐 안 두느냐 하는 問題는 管財 運營上 가장 重要한 問題이기 때문에 政府案과 産業委員會案과에 對立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折衷한 것이 財政經濟委員會案인데, 가장 妥當한 것과 같이 되었습니다마는 一見 우리가 생각해볼 때에 管財委員會라는 것을 이 條文에 볼 것 같으면 同意하기 爲하야 이렇게 되었습니다. 卽 여러 가지 重要事項에 對해서 四十二條에 管財委員會의 職務權限은 左와 如하다 해가지고 中央管財委員會에는 左의 事項을 議決한다, 이렇게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議決한다고 그랬으니까 決議機關에 틀림없다, 우리가 政府를 信認하고 政府에 嚴然한 機關이 存在함에도 不拘하고 이러한 重要事項을 議決한다고 할 것 같으면 敵産處分 行政에 있어서 二元的인 行政機構가 成立되는 그러한 感이 없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될 수 있는 대로 事務를 簡素化하고 政府의 施策을 우리가 될 수 있으면 監視할 必要는 있거니와 干涉할 必要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反對하는 것이며, 그 다음 特히 三十九條에 있어서 國會議員 六人이 參席한다, 이렇게 된 것은 國會議員은 立法機關에 한 構成員으로 되어 가지고 있는데 行政 干涉하는 機關에 여섯 사람이나 들어가 가지고 무엇을 합니까? 그러니까 勿論 이 原則으로는 管財委員會를 안 두게 되면 이러한 問題도 생기지도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까 說明한 그 原則下에 될 수 있는 대로 우리는 行政府에 監視할 立場에 있기로 하고 이 委員會는 重要한 政策에 한 諮問機關으로서 存置할 程度로 이러한 修正案을 낸 것입니다. 이 以上 더 仔細히 說明 안드라도 이 干涉하는 行政機構는 絶對로 만들어서 안 된다 생각하기 때문에 이 修正案을 提出한 것입니다.
(「옳소」 하는 이 있음)
◯申光均 議員 歸屬財産法案 第一條의 精神에 依해 가지고서 公正하고도 敏速히 處理하기 爲해서 管財機關을 두게 된 것이올시다. 그 管財機關 中에는 이미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管財廳, 管財委員會와 그리고 歸屬財産訴請審議會 이 세 가지를 두었습니다.
그러면 管財委員會에서는 무엇을 하는 것이냐, 卽 賣却과 管理에 대한 其他 隨伴되는 一切 事務의 權限을 第三十七條에서 賦與하고 있읍니다. 그런 機關하고 또 그 다음에 管財委員會는 그 管財廳의 處事가 處理가 或은 不正하지 않을가, 또 機關의 過去 實情에 비추어서 不正이 있었다, 그러니까 그것을 未然에 防止하기 爲해서 强力한 同意權을 가진 節制權을 갖인 管財委員會를 두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訴請會, 다시 말씀드릴 必要도 없읍니다. 그러므로 해서 내가 생각하는 것은 이미 管財廳은 賣却과 拂下와 거기에 賦與되는 一切 事務를 管財하도록 規定해놓고 또 未安해서 管財委員會를 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管財廳으로서는 그 機構가 나뿐 것이 아니라 管財廳이라고 하는 그 行政機構가 나쁜 것도 아니다. 그 機構를 構成하는 自然人, 卽 사람을 못 믿는 까닭으로 해서 管財委員會를 다시 두어서 그것을 施政하자고 하는 目的으로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생각해 보면 그런 管財委員會를 두어서, 卽 强力한 同意權을 가진 管財委員會를 둔다고 해서 그 管財委員會를 構成하는 그 自然人이 반드시 公正하고 神聖해서 조금도 不正한 일을 處理할 念慮가 없을가 이것을 생각해볼 때에는 管財廳의 構成人員이나 同意權을 가진 管財委員會의 構成人員이나 같은 人間이올시다. 要는 그 運營하는 人間이 問題되는 것이예요.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째서 何必 쓸때없는 同意權을 가진 管財委員會를 둘 必要가 어데 있느냐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올시다. 그러나 그 다음에는 管財委員會의 同意인데 이 同意라고 하는 것은 글字 그대로와 같이 뜻을 같이한다. 管財廳에서 決議를 날 때에 管財委員會를 돌아 가지고서 大端히 協助的인 것 같은 感이 있지만 其實에 있어서는 이 同意라고 하는 것은 强力한 權限을 가진 것입니다. 今來로 「노-」라고 하는 말을 많이 씁니다. 그러니 管財委員會에서 「노-」하면 아모리 누가 무엇이래도 안 되기로 맨들어놓는 것이에요. 이렇게 된다고 보면 管財廳 사람도 人間이고 管財委員會 사람도 人間입니다. 여기서 彼此 自然히 感情的으로 或은 權限으로 對立될 것은 分明합니다. 또 하나는 내가 듣건데 管財委員會는 賃借人이나 管理人이 變更될 때에 限해서 同意權을 가진다고 하는 말을 들었는데, 이것은 얼뜬 생각하면 그 件數가 相對者가 적을 것같이도 생각합니다마는 本 法案을 通過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뒤에 受拂下者는 또는 賃借人이나 管理人 等의 對象 件數는 相當한 件數에 올라갈 줄로 생각합니다. 저번에 大體討論 때에도 말씀드렸읍니다마는 적어도 여기에 對象者 件數는 約 二十萬件으로 칩니다. 二十萬件 中에 本 法案이 通過로 말미암아서 發生될 그 件數라고 하는 것은 相當히 많을 것으로 나는 생각해요. 그런 故로 해서 이런 彼此 軋轢을 띠는 同意權을 가진 管財委員會를 둔다고 하면 그 歸屬財産은 不知何歲月로 언제 그것이 落着될는지 大端히 疑心을 해가지고 있읍니다. 그 다음에 財政面을 考察해 보았읍니다. 듣건데, 또 우리가 이미 決定된 四二八一年度 豫算을 보건데 現在 管財廳의 豫算으로 그 構成된 人員이 中央, 地方을 通해서 千査百七十名으로 나는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隨伴되는 人件費까지 모든 事務 諸費가 얼마냐고 하면 約 六億 三千萬圓으로 나는 알고 있읍니다. 그러면 同意權을 가진 管財委員을 둔다고 하면 同意를 하면 거저 同意하는 것이 아니라 同意한다고 하면 여러 가지 同意에 必要할 多少 原則을 두어야 할 것이올시다. 이 多少 原則을 둔다고 하면 다시 中央, 地方을 通해서 적지 않은 人員을 두어야만 同意權 行使에 必要한 事務를 進行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 隨伴되는 財政을 생각해 보드라도 巨大한 額을 消費할 줄로 생각입니다. 그래서 나는 여기서 綜合的으로 생각할 때에 管財委員會를 아주 없앨 수는 없다는 데 重要事項이나 重要政策에 限해서만 管財委員會가 運營하도록, 卽 그것은 審議機關, 다시 말하자면 諮問 性格의 程度로서 하는 한 그것이 나의 主張입니다. 그것을 一一히 이것은 이렇다 저것은 저렇다고 해가지고서 管財委員會 自體가 同意한다든지 審議할 것이 아니라 重要한 事項을, 다시 말하자면 어떤 企業體에 있어서는 이것을 國營으로 하느냐 公營으로 하느냐, 이것을 個人에게 拂下하느냐, 가령 어떤 機械物이 있으면 이것을 國家的으로 보아서 國有로 하느냐 公有로 하느냐, 그냥 個人에게 拂下하느냐, 其他 모든 重要事項에 限해서만 審議, 다시 말하자면 諮問 程度로 끄치는 管財委員會를 두자고 하는 것이 내 意見입니다. 그런 故로 本 三十八條에 있어서 管財委員會를 두기는 두되 大統領令으로 다가서 全體 定하도록 하게 하는 것이 좋다고 하는 意見이 내가 修正案을 낸 것입니다. 많이 贊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 管財委員會는 두되 國務總理 直屬下에 管財委員會를 두고 管財委員會에 必要한 職制上이라든지 모든 必要한 것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고 하는 그런 修正案의 要旨올시다.
◯李載灐 議員 本 議員의 修正案은 지금 申光均 議員께서 提出한 修正案과 若干의 語句가 틀린 것이 있읍니다마는 그 提出한 理由는 全혀 같습니다. 그러므로서 本 議員의 修正案…… 이것을 撤回하겠읍니다. 撤回하는 데 있어서 申光均 議員의 案에 對한 若干의 不足된 것을 說明드리겠읍니다.
이 代案을 提出한 財政經濟委員會와 産業委員會의 精神은 大端히 좋와요. 解放 以來 政府樹立에 이르기까지 또한 政府樹立 以後 今日에 이르기까지 管財事務를 圍繞하고 일어나는 여러 가지 官으로서의 非行 또는 管理人, 賃借人, 이들을 所謂 우리가 謀利輩라고 規定한 그네들의 非行, 그네들의 官과의 合作下에서 일어나는 모든 非行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읍니다. 國民의 八割을 占領하고 있는 이 歸屬財産을 處理하는 이 마당에 있어서 過去 一切의 非를 우리가 完全히 靑山하고 民國의 經濟再建의 方向으로서 歸屬財産을 處理하지 않으면 안 될 이러한 提議가 곧 管財 處理하는 機關에만이 重要한 事務를 一任할 수 없고, 여기에는 全 國民이 監視하고 不斷의 痛責이 있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그 精神에 對해서는 充分히 理解할 뿐만 아니라 精神을 反對할 理由는 없읍니다. 그러나 그러한 立論의 立脚點은 어데 있느냐, 管財事務를 處理하는 爲政 當局者의 腐敗가 오늘날 우리가 焦燥한 感을 갖지 않을 수 없겠다는 것이 이 立論의 이러한 方法으로써 解決할 수 있느냐 이것은 不可能한 것입니다. 요 日前에 大體討論을 할 때에 말씀드렸읍니다마는 官의 腐敗를 우리가 是認한다면 이것은 民國 社會의 一般的인 腐敗를 斷的으로 表現하는 것이예요. 社會의 全面的인 이러한 不合理한 腐敗를 是正하는 根本的인 施策을 講究하지 않고 管財委員會만으로서 이러한 複雜多端한 機構로서 管理으로써 完全한 일을 할 수 있느냐? 마치 바닷가에 모래에다가 무엇을 걸어볼려는 것과 같습니다.
法은 勿論 이러한 社會의 그릇된 點을 是正하기 爲해서 한 個의 規範이요 規定이지마는 法은 또한 法에 있을 수 있는 範疇라는 것은 스스로 定해 있읍니다. 有限의 物件이예요. 有限의 法으로서 이러한 一期可成的으로 解決시킬 수 없는데 代案을 낸 兩 委員會의 硏究가 깊지 못하였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率直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策을 行政面에 어떻게 反映시킬 것이냐? 政府는 完全히 一般에서 일어나고 있는 좋지 못한 일을 是正하기 爲해서 監察委員會라든지 審計院이라든지 或은 上級官廳 乃至 警察, 甚至於는 全 民族이 이러한 것을 걱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各 管財委員會라는 것을 둬 가지고 是正을 求하는 것은 到底히 不可能할 뿐만 아니라 三權分立한 立法精神에 違反되는 것을 若干 發見할 수 있읍니다. 뿐만 아니라 아까 申光均 議員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事務가 너무 複雜해서 이 案으로서는 할 수 없다, 이러한 말씀도 우리가 充分히 考慮하여야 할 것입니다. 本 議員이 말한 다음에 반드시 趙憲泳 議員께서는 나오셔서 이러한 말씀을 할 것을 나는 期待하는 것입니다. 移動에 限해서 한다, 이것은 決定이 아니고 同意다, 이러한 구차스러운 解釋을 할 理由가 없읍니다. 民主主義 政治에는 行政府에서 잘못된 것을 全 人民의 意圖로서 是正할 方法이 있는 것을, 마치 慾心 많은 自手成家할 영감이 子息에게 다 살림살이를 못 맽기고 늙고 죽을 때까지 쥐고 있다가 어떻게 할 수 없이 맽긴다는 이러한 조바심은 우리가 立法하는데 考慮할 必要는 없읍니다.
◯副議長(金東元) 그러면 李載灐 議員은 申光均 議員의 提案과 同一한 고로 合同하자는 것입니다. 李載灐 議員과 같이 再請한 여러 議員들은 여기에 別 異議 없읍니까?
(同意한 議員 應諾한다고 對答함)
異議 없으면 그대로 합니다.
柳聖甲 議員의 案도 申光均 議員의 案과 合同하자는 것입니다. 柳聖甲 議員과 같이 提出한 여러분도 別 異議 없읍니까?
(「異議 없읍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亦是 그렇게 合同된 것입니다.
지금 原案에 對해서 說明이 있읍니다.
다 着席해 주세요.
(上午 十一時十六分 「노-랜드」 夫婦 立場)
◯産業委員長代理(趙憲泳) 修正案과 原案에 對해서 暫間 말씀드리겠읍니다. 몇 분의 修正案에 對해서 말씀한 것은 요前에 우리가 첫째 第一 重要한 것은 三條, 七條에서 論議한 것을 생각해야 될 줄 생각합니다. 三條, 七條에 命令으로 한다고 하는 것이 안 된다, 國營·公營 같은 것은 法으로 定하야 된다는 것은 여러분이 많이 論議했읍니다. 지금 그 말은 歸屬財産을 一一히 法律로서 이것은 國營으로 해야겠다, 公營으로 해야겠다 하기 어려운 것이니 于先 法令으로 이것을 處理를 하고 次次 國營에 必要한 것은 國營으로 해야 된다는 것을 論議해서 決定했읍니다.
한데 요前에 이것을 法令으로 가는 것은 國家의 權利를 抛棄한 것이니까, 또는 憲法에 違反이 되니까 안 된다고 主張한 일이 있읍니다. 그리고 現實에 있어서 不得已 三條, 七條를 法令으로도 할 수 있게 했읍니다. 이 精神으로 나간다면 지금 歸屬財産을 處理하는 데 이것은 國營으로 할 必要 있느냐 없느냐 決定하는 것은 이것도 그냥 命令으로 맽길 것이 아니라 우리 國會에서 國民의 意思를 代表해서 이것은 그렇게 處理해야 된다는 것을 表示할 機會를 가지는 것은 이 委員會를 두어야 할 重要한 理由로 생각합니다. 그 다음 處理에 있어서 이제 말씀하신 것은 過去에 있어서 腐敗한 일이 많다, 잘못된 일이 많다, 그러면 委員會를 만들어도 亦是 이러한 念慮가 있으니 그렇게 할 必要가 없다는 것은 無責任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될 수 있는 대로 바로잡을 機關을 만드는 것은 우리가 할 일이지 腐敗할 道理가 없으니 그냥 내버려 두라는 方法은 되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이 問題에 있어서 지금 現 管理人이라든지 管財總局에서 이런 同意機關으로 한다는 것은 道理가 없으니 諮問機關으로 하는 것이 좋다 이런 請願, 여러 가지 努力을 하는 모양입니다마는 그것을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첫째, 現 管理人들이 이 委員會가 生기면 그 管理人이 맽길가 不安을 가지는 것으로 저이는 봅니다. 내가 보는 바에 이 委員會가 現 管理人의 자리가 保障돼야 할 것입니다.
率直히 말하면 過去의 무슨 長官의 特命이니 하는 것이 많이 있었는데, 이런 것을 管財總局에 맽긴다면, 이런 일이 자꾸 난다면, 現在에 있는 緣故者로서 地位가 保障 안 된다는 點이 있읍니다.
이런 委員會를 둔다면 이것을 살려고 하다가 새로 낼려고 하는 사람의 同意가 될지 안 될지 모르니 그러므로 必要가 없고, 아까 申光均 議員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地位의 保障이 돼서 하는 것은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또 그 反面에 지금 歸屬財産을 싸고 輿論이 많은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그대로 管理人으로 마음대로 맽겨두어라, 그대로 管財總局에 맽겨두라는 것은 民意이냐, 過去의 歸屬財産으로 하여금 不美한 일이 많이 있으니 이것을 바로잡기 爲해서, 監視하기 爲해서 바로잡는 것을 두어 두는 것이 民意이냐 할 때 果然 監視하는 機關을 둔다는 것이 國民의 要望이라는 것을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現 管理人 緣故者를 爲해서나 또는 民衆의 要望을 등지지 않는 點으로 보거나 이 일을 公正히 處理하는 點으로 보나 어느 點으로든지 管理人을 두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諮問機關을 둔다는 것이 좋다 합니다마는 이런 機關을 만들어서 時日을 虛費하고 國家財産을 虛費할 必要가 絶對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萬一 諮問機關으로 할려면 當然히 없애고 그대로 맽기는 것이 좋읍니다. 나는 第四條에 가서 歸屬財産 處理하는 것을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이 條文 하나만으로서 足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몇 달 걸려서 이 法案을 만들 理由가 있느냐, 民間의 輿論을 代表하고 國家에 重大한 關係가 있는 歸屬財産 處理를 될 수 있는 대로 일이 없도록 要望하는 길로 끌고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생각해서 그렇게 한다면 다만 한 條文을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해서 全的으로 맡긴다면 아무 問題가 없으리라고 봅니다. 하니까 이 點을 생각하셔서 이미 三條, 七條 國家의 重要한 政策은 全的으로 命令에다 맡길 수 없다는 精神을 살리기 爲해서 이 管財委員會는 두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귀속재산 처리 입법

1) 귀속재산임시조치법(1949년 7월 22일 법률 제36호)

「귀속재산」은 1945년 9월 25일 공포된 군정법령 제2호 「패전국 소속 재산의 동결 및 이전제한의 건」과 동년 12월 6일 공포된 군정법령 제33호 「조선 내 일본인 재산의 권리귀속에 관한 건」에 의해 미군정청에 귀속되었던 일본정부 또는 일본인 소유의 재산, 즉 당대의 표현으로는 「적산(敵産)」과 동의어이다. 다만 적산농지의 경우는 이후 「농지개혁법」으로써 그 매각·상환절차가 따로 규율되기 때문에 이하의 관련 법률들에서 귀속재산이라 할 경우 농지는 제외되며, 따라서 귀속재산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은 부동산(토지·주택)과 기업체였다.
일본의 패전 후 위 법령들에 의해서 미군정청에 귀속되었던 이들 재산은 1948년 9월 11일 한·미 간에 체결된 「한·미 재정 및 재산에 관한 최초 협정」에 의해서 대한민국 정부로 이전되었는데, 위 「최초 협정」에서 한국 정부가 귀속재산을 관리할 “몇 개의 정부기관을 설치하기로 협약함”(제5조 제3항)에 따라 이승만 정부는 1948년 12월 29일 대통령령 제42호로 「임시관재총국 직제」를 제정·시행하여 국무총리 소속 하에 임시관재총국을 설치하여 귀속재산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도록 하는 한편, 위 총국 산하의 기관으로서 1949년 2월 28일에는 총리령 제28호 「귀속재산관리위원회 규정」, 제29호 「귀속재산소원심의회 규정」을 각각 시행함으로써 귀속재산의 조기 불하를 위한 행정상의 준비를 마쳐두고 있었다. 이는 미군정기의 군정청에서 설치한 「중앙관재처」가 일정한 기준을 정하여 귀속재산의 불하를 했던 경험에 기반한 것이었다.
그런 가운데 정부는 1949년 2월 15일 귀속재산처리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고 본회의에서는 이를 곧바로 재정경제위 및 산업위원회의 연석회의에 회부했으나, 註01
註01
제2회 국회 제34차(1949년 2월 18일), 제35차(동년 2월 19일) 각 속기록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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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농지개혁법」의 입법이 보다 시급한 과제였던 관계로 이 법안의 위원회 심의는 계속 지연되었다. 이에 정부는 귀속재산인 주택의 노후가능성 등을 들어 「6월 1일까지 귀속재산처리법이 통과되지 않는다면 임시관재총국에서 불하를 임의 시행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註02
註02
제3회 국회 제2차(1949년 5월 24일) 속기록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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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응하여 정부의 임의 불하를 막고 귀속재산을 동결하기 위한 임시조치를 위해 1949년 4월 22일 조병한 의원 외 11인이 「귀속재산임시조처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는데, 이는 국회 산업위원회에서 결의하여 의원입법 형식으로 제안케 한 것으로서 註03
註03
제2회 국회 제82차(1949년 4월 22일) 속기록 2면; 동 제86차(1949년 4월 27일)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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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내용은 다음과 같이 간략하게 「귀속재산처리법」이 정식 입법될 때까지 정부의 귀속재산 불하를 금지하는 내용이었고, 이는 첫 상정 당일 전 독회를 생략하고 그대로 통과되었다. 註04
註04
제3회 국회 제2차(1949년 5월 24일) 속기록 17-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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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속재산임시조치법

제1조 단기 4281년 9월 11일부 대한민국 정부와 미국 정부 간에 체결된 재정 및 재산에 관한 최초의 협정 제5조에 의하여 대한민국 정부에 이양된 일체의 재산은 귀속재산처리법 시행기까지 이것을 불하하지 못한다. 단 농지를 제외한다.
제2조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이를 이송받은 정부는 ‘황폐노후 또는 손괴될 염려가 농후한 주택·점포 또는 소규모적 기계류 등은 시급히 이를 불하처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귀속재산처리법의 정식 입법이 무기한 늦어질 수 있다는 이유로 법률안의 재의요구를 했으나, 註05
註05
제3회 국회 제15차(1949년 6월 13일) 속기록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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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1949년 6월 15일 재석 144인 중 가 132표, 부 10표의 압도적인 득표로 같은 안을 재의결하고 같은 날 정부로 회송함으로써 註06
註06
제3회 국회 제17차(1949년 6월 15일) 속기록 12면; 동 제18차(동년 6월 16일) 속기록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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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법률로 확정되었다. 다만 정부가 이를 공포한 것은 그로부터 5주일 후인 7월 22일이었다. 註07
註07
이는 국회의장 신익희가 7월 18일 「헌법에 따라 확정된 법률을 공포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는 공한을 대통령 이승만에게 보낸 뒤였다. 제4회 국회 제13차(1949년 7월 19일) 속기록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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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귀속재산처리법(1949년 12월 19일 법률 제74호)

한편 1949년 2월 15일 본회의로부터 귀속재산처리법안을 이송받고도 재정경제위 및 산업위원회 연석회의에서 약 8개월이 지나도록 심사보고가 올라오지 않자, 곽상훈 의원 외 18인은 「이 법안을 10월 17일까지 본회의에 상정하고, 그러지 못할 경우에는 정부 원안을 상정할 것」을 긴급동의를 제출하여 가결시켰고 註08
註08
제5회 국회 제18차(1949년 10월 11일) 속기록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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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소관 상임위들(이하 이 절에서 「상임위」)는 이 기한을 한 차례 연기한 끝에 10월 29일 대안을 작성보고함으로써 註09
註09
제5회 국회 제23차(1949년 10월 25일) 속기록 2면, 동 제28차(동년 10월 31일) 속기록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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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속재산처리법안」(이하 「상임위 안」)에 대한 심의가 시작되었다.
상임위 안의 골자는 다음과 같다. 부칙을 포함한 총 55개조로 이루어진 이 법안의 본문은 우선 「제1장 총칙」에서 귀속재산을 정의한 뒤(제2조) 귀속재산의 처분은 궁극적으로 ① 국·공유재산으로 「지정」하거나 ②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국민(또는 법인)에게 「불하」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지정이나 불하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국가가 잠정적으로 이를 「관리」한다고 규정한다(제3조, 제4조). 이러한 각각의 형태에 대응하여 국·공유재산 지정의 대상과 절차에 관한 「제2장 국유와 공유화」, 불하의 절차와 목적물 및 불하받을 수 있는 자와 없는 자를 규정한 「제3장 불하」, 국가가 관리하는 귀속재산의 임대 또는 관리인선정 절차를 규정한 「제4장 관리」, 그리고 이상의 절차들을 구체적으로 이행할 사무기구로서 관재청·관재위원회·귀속재산소청심의회의 조직 및 그 사무절차를 규정한 「제5장 관재기관」, 끝으로 귀속재산에 관한 범죄를 규정한 「제6장 벌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상의 개관을 바탕으로 하여, 아래에서는 본회의에서의 심의를 통해 상임위 안으로부터 달라진 주요 쟁점을 위주로, 그 논의경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① 우선매수권자의 범위
우선 상임위 안에서는 불하를 그 목적물의 종류에 따라서 ① 기업체 불하, ② 부동산 불하, ③ 동산 불하, ④ 주식 또는 지분 불하로 나누어 규정하였는데, 본회의에서는 제3장의 제목을 포함하여 「불하(拂下)」라는 표현을 모두 「매각」(그리고 그 상대방의 「수불하」는 「매수」)으로 수정했다. 이는 불하가 “관존민비의 생각으로 왜 사람들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준다는 뜻”으로 쓴 용어라는 인식에 영향받은 것으로 보인다. 註10
註10
제5회 국회 제40차(1949년 11월 14일) 속기록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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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 의해서 귀속재산을 매수하는 것이 일반 시중에서의 매수보다 유리할 수 있는 이유는 이 법이 정한 매각의 ‘방법’에 있다. 귀속재산처리법에 따르면 비록 매각가격은 그 재산의 「매매계약 당시의 시가」를 밑돌지 못하나(제18조), 그 매각대금은 전액 현금납부를 원칙으로 하되 「동산매각 이외의 재산매각에 있어서」 최고 15년 기한으로 분할납부할 수 있고, 이 경우 제1기분의 납금은 「매각대금의 10분지 1 이상」 선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기는 하나 이 대금은 「농지개혁법에 의한 농지증권」으로도 납부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다(제19조). 즉, 비록 가격 자체가 반드시 시중보다 저렴하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이를 소액으로 「분납」하여 구입할 수 있다는 것이 최대의 장점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매각에 관하여 귀속재산처리법은 매수인이 될 수 「없는」 자(제9조 내지 제14조)와 「우선적으로」 매수인이 될 수 있는 자(제15조)를 규정하는데, 그 중에서 후자와 관련해 상임위 안에서는 (i) 합법적이며 사상이 온건하고 운영능력이 있는 선량한 ‘연고자’, (ii)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농지를 매수당한 자, 그리고 주택에 있어서는 (iii) 특히 국가에 유공한 무주택자, 그 유가족, (iv) 귀속주택 이외의 주택을 구득하기 곤란한 자를 열거하고 있었다. 이에 대해 본회의의 제2독회에서는 (a) 「종업원 대표자」(대한노총 전진한), (b) 「종업원조합」과 「주택 없는 빈곤한 노동자」 등(민국 장홍염), (c) 「운영경험과 실력이 있는 연고자 또는 그 기업체에 종사하는 자, 그 업체에 종사하는 자」(일민 조종승)를 각각 추가해 달라는 수정안들과 더불어, 다른 한편으로는 (x) 「합법적이며 운영능력이 있는 연고자」(민국 서성달) 혹은 (y) 「합법적이며 사상이 온건한 자로 기업체는 운영능력 있고, 주택은 현재 거주하는 선량한 연고자 및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농지를 매수당한 자 외에 주택에 있어서는 특히 국가에 유공한 무주택자」(신정회 윤석구)에게만 매수권을 부여하여 그 범위를 좁히자는 수정안들도 제시되어 논전을 벌였으나, 표결 끝에 결국 종전의 대상자에 「종업원」과 「주택없는 빈곤한 근로자」가 추가되었다. 註11
註11
제5회 국회 제42차(1949년 11월 16일) 속기록 4-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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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매각의 물적 한도
본회의에서 이재학(청구회) 의원 외 10인은, 귀속재산의 매각은 「수매각자 1인에 대하여 본법 시행 당시의 시가에 의한 가격 1,000만원」을 한도로 하고(단, 주택·대지의 가격은 불포함), 또한 대지의 매각은 「수매각자 1인에 대하여 200평 이하」(단 개인거주용 주택 이외의 건물을 건축할 때는 제외)로 제한하자는 수정안을 제출했다. 그 제안이유는 (i) 지주를 희생시키고 경자유전 원칙을 확립시킨 「농지개혁법」의 정신을 이어 「귀속재산처리법」에서도 보다 많은 국민이 귀속재산을 통한 이익을 누리도록 해야 한다는 것, (ii) 또한 그리하여 대자본가에게 귀속재산의 매각이 집중되지 못하게 해야 한다는 것, (iii) 특히 이들이 중소지주의 농지증권을 염가에 사서 귀속재산 불하대금으로 낼 위험성이 크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수정안은 ‘1천만원의 상한선은 산업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등의 반론에 부딪치기도 했으나 재석 112명 중 가 59, 부 4표로 가결되었다. 註12
註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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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관재기관과 그 권한
상임위 안에서는 이승만 정부가 제정해 두었던 전술 「귀속재산관리위원회 규정」과 「귀속재산소원심의회 규정」에 해당하는 규정들을 「제5장 관재기관」에 대거 편입시켰으나 본회의에서 이들 조항은 모두 삭제되고, 다만 관재위원회(제38조)와 귀속산소청심의회(제39조)를 두도록 하면서 각 기구의 구체적인 조직·직제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법률조문을 줄이는 방식을 채택했다.
그런데 상임위 안에서는 위 제38조에서 중앙·지방에 각각 둘 관재위원회의 직무를 「귀속재산의 공정적절한 처리에 동의」하는 것으로 규정하여 동의권을 부여했고, 이는 「제5장 매각」의 제17조에서 상임위 안은 귀속 기업체나 주식·지분을 불하받을 자는 「관재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소관부처 장관이 선정하도록 규정한 것과도 같은 맥락이다. 그러나 본회의에서는 토론 끝에 관재위원회의 기능을 「귀속재산에 관한 중요사항을 조사·심의」하는 것으로 축소했고, 이에 따라 제17조에 규정한 동 위원회의 권한도 귀속재산 매수자의 선정을 「심사」하는 데 그치도록 하고 선정 자체는 어디까지나 장관의 권한에 속하도록 수정했다. 다만 제17조의 개정 과정에서, 관재위원회가 매수자 선정을 심사할 수 있는 대상자를 비단 귀속 「기업체」나 「주식 또는 지분」의 매수자에 국한하지 않고 부동산·동산을 포함하는 「귀속재산」 매수자 전체로 하였다. 요컨대 매수자의 선정절차에 있어서 관재위원회의 영향력 자체는 약해졌으나 그 대상범위는 넓어진 것이다. 註13
註13
제5회 국회 제43차(1949년 11월 17일) 속기록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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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과 같은 골자의 토의를 거쳐 「귀속재산처리법」안은 1949년 11월 22일 국회에서 통과되었고 이는 12월 1일 정부로 이송되었으나, 註14
註14
제5회 국회 제56차(1949년 12월 2일) 속기록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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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날 이승만 대통령은 (i) 위 1천만원이라는 매각한도(제9조 제1항)는 현실성이 없으며, (ii) 「종업원조합」을 우선매수권자로 하는 것은 조합의 결성에 따른 노사간의 갈등을 부추길 수 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이 법률안에 대한 재의를 요구했다. 註15
註15
제5회 국회 제57차(1949년 12월 3일) 속기록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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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하여 국회는 원안에 대한 재표결을 했으나 재석 135명 중 가 20표, 부 49표로 출석의원 3분지 2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재의요구를 받아들이게 되었고, 그에 대해 임영신·이정래 의원의 동의로 정부의 요구안 내용에 따라 (i) 제9조 제1항은 삭제하되 (ii) 나머지 조항은 정부 의견에 맞추어 수정하자는 동의가 가결됨으로써 입법이 마무리되었다. 註16
註16
동 제57차(1949년 12월 3일) 속기록 37면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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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의 국회는 이제 정부의 재의요구에 대항할 의지를 모두 상실할 만큼 정부에 대해 무기력해져 있었던 것이다.

3) 간이소청절차에 의한 귀속해제결정의 확인에 관한 법률(1950년 4월 29일 법률 제120호)

① 입법배경
태평양전쟁 말 혼란기에 일본인과 조선인 간의 부동산 매매계약에 따른 등기가 멸실되거나 누락된 사례가 많았는데, 이로 인해 조선인이 일본으로 밀항을 하거나 일본인의 매매계약서를 위조하여 이중등기를 마치는 등의 수단을 통해 특정한 재산이 종전 당시의 일본인 재산 즉 「귀속재산」이 아니라 자신의 소유재산이라고 강변하는 사례, 혹은 역으로 일본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부동산이 실제로는 자신의 소유임을 증명하지 못해 귀속재산이라는 판정을 받고 빼앗기는 경우도 빈번했다. 註17
註17
제6회 국회 제39차(1950년 2월 24일) 속기록 3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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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해 전술한 바와 같이 미군정청의 중앙관재처는 군정기 귀속재산의 불하사무를 처리한 바 있는데, 군정청에서는 1948년 4월 17일 군정장관 지시로 귀속재산 여부에 관한 증명이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여 「간이소청절차」를 거쳐 일정 수준의 소명이 되면 그 부동산이 귀속재산이 아니라는 결정, 즉 귀속해제결정을 해 주는 절차를 시행했었다. 이 결정을 받은 소유권자는 이를 등기소에 제출하여 자기 명의의 등기를 회복할 수 있었던 것이다. 법무부차관 김갑수의 보고에 따르면 이러한 절차에 따른 귀속해제 건수는 전국 도합 802건이었다. 註18
註18
제6회 국회 제39차(1950년 2월 24일) 속기록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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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러한 「간이」소청절차의 속성을 악용해 소명자료를 위조하여 귀속재산을 편취하는 폐단이 적지 않다는 판단에서, 이승만 정부는 1949년 4월 4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22일 「간이소정절차에 의한 귀속해제결정의 확인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는데 그 내용은 단순히 말해, 기존에 받았던 중앙관재처의 귀속해제결정은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재차 확인받아야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② 내용 및 통과 경과
이 법률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간이소청절차에 의한 귀속해제결정의 확인에 관한 법률안

제1조 남조선과도정부 중앙관재처가 간이소청절차에 의하여 처리한 귀속해제에 관한 행정결정의 획인은 본법에 의한다.
제2조 전조의 행정결정은 본법에 의하여 법무부장관의 확인을 받지 아니하면 그 효력을 잃는다.
전항의 확인은 본법 시행 후 9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제3조 법무부장관이 제1조의 행정결정을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는 그 확인신청을 각하한다.
전항의 경우엔 신청인은 민사소송법에 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재심을 신립할 수 있다.
제4조 제2조의 확인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제5조 제2조제2항의 확인신청을 처리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위원장 1명 및 7명 이내의 위원으로 조직되는 소청자문위원회를 둔다. 단 이에 대한 자문은 법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한한다.
전항의 위원장 및 위원은 법무부장관이 위촉한다.
제6조 제2조의 확인을 받은 자는 그 결정의 등본을 첨부하여 관할 등기소에 그 부기등기를 소청하여야 한다.
전항의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귀속해제에 관한 종전의 등기는 그 효력을 잃는다.
제7조 등기 관리(官吏)는 직권으로써 전조 제2항에 의하여 실효가 확정된 종전의 등기를 말소 한다.
제8조 본법은 공포 후 20일로부터 시행한다.

이를 회부받은 법사위는 6월 1일 당시 재정경제·산업위 연석회의에서 심사중이던 「귀속재산처리법안」과 함께 심사하도록 동 연석회의에 송부했고, 12월 20일 연석회의는 이를 「원안대로」 통과시켰음을 본회의에 보고했다. 註19
註19
제2회 국회 제86차(1949년 4월 27일) 속기록 1면, 제3회 국회 제11차(1949년 6월 3일) 속기록 2면; 제6회 국회 제1차(1949년 12월 21일) 속기록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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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이 법률안은 다른 안건들에 밀려 1950년 2월 24일에서야 제1독회에 들어갔으나, 이후 또다시 의사일정이 미루어져 3월 22일에야 다시 독회절차를 이어갔다. 그러나 제2·3독회를 모두 생략하고 원안대로 통과하자는 동의가 가결되어 그대로 법률로 확정되었다.
註01
제2회 국회 제34차(1949년 2월 18일), 제35차(동년 2월 19일) 각 속기록 1면.
註02
제3회 국회 제2차(1949년 5월 24일) 속기록 17면.
註03
제2회 국회 제82차(1949년 4월 22일) 속기록 2면; 동 제86차(1949년 4월 27일) 1면.
註04
제3회 국회 제2차(1949년 5월 24일) 속기록 17-19면.
註05
제3회 국회 제15차(1949년 6월 13일) 속기록 1면.
註06
제3회 국회 제17차(1949년 6월 15일) 속기록 12면; 동 제18차(동년 6월 16일) 속기록 1면.
註07
이는 국회의장 신익희가 7월 18일 「헌법에 따라 확정된 법률을 공포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는 공한을 대통령 이승만에게 보낸 뒤였다. 제4회 국회 제13차(1949년 7월 19일) 속기록 1면.
註08
제5회 국회 제18차(1949년 10월 11일) 속기록 4면.
註09
제5회 국회 제23차(1949년 10월 25일) 속기록 2면, 동 제28차(동년 10월 31일) 속기록 2면.
註10
제5회 국회 제40차(1949년 11월 14일) 속기록 21면.
註11
제5회 국회 제42차(1949년 11월 16일) 속기록 4-23면.
註12
註13
제5회 국회 제43차(1949년 11월 17일) 속기록 15면.
註14
제5회 국회 제56차(1949년 12월 2일) 속기록 1면.
註15
제5회 국회 제57차(1949년 12월 3일) 속기록 3면.
註16
동 제57차(1949년 12월 3일) 속기록 37면 이하.
註17
제6회 국회 제39차(1950년 2월 24일) 속기록 3면 참조.
註18
제6회 국회 제39차(1950년 2월 24일) 속기록 4면.
註19
제2회 국회 제86차(1949년 4월 27일) 속기록 1면, 제3회 국회 제11차(1949년 6월 3일) 속기록 2면; 제6회 국회 제1차(1949년 12월 21일) 속기록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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