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農地改革法 中 改正法律案 第二讀會 繼續) -
◯ 産業委員長代理 李炳瓘 어제 이 法案을 審議할 때에 改正案에 對한 修正案과 改正案과 全然 關係없는 別個의 修正案이 들어와서 이것이 問題가 되었든 것입니다. 그래서 改正案과 다른 別個의 修正案이 들어온 것은 法的 手續을 밟아서 오늘 이 本會議에 내놓게 되었습니다. 그 産業委員會에서 審査한 報告는 別紙 油印物로서 議員 各位 앞에 드렸읍니다.
暫間 여기에 對해서 說明을 하면 첫째의 李在鶴 議員 外 二十三人의 提案은 廢棄된 것은 이것은 土炭에 關한 要請이 있었는데 將次 鑛業法에 이런 規定을 넣기로 하고 이 農地改革法案에는 넣지 않은 것입니다. 그것이 廢棄한 理由입니다.
그다음 둘째 세째의 曺國鉉 議員 案과 鄭島榮 議員 案은 別紙 油印物대로 修正을 해서 通過한 것입니다.
六條一項二號 다음에 曺國鉉 議員의 낸 修正案을 産業委員會에서 審査한 案대로 다시 新設하게 된 것입니다. 그 條文의 內容을 읽으면 다음과 같습니다.
「農地의 近距離에 居住하는 生計 上 自耕을 要하는 營農能力이 있는 小地主의 三町步 以內 農地」 이것을 六條一項三號에다가 新設하자는 것입니다.
六條는 여러분이 아시다싶이
「左의 農地는 本法으로서 買收치 않는다.」
卽 非買收한다는 條文의 新設을 이와 같이 하자는 것입니다. 이 條文의 內容은 歸農에 關한 問題인데 院法에 歸農에 對해서 何等의 歸農을 어떻게 한다는 條文이 없는 故로 歸農을 認定치 않기로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 條文을 新設하므로 말미암아서 歸農을 許可하게 됩니다. 이 歸農은 廣範圍의 歸農이 아니라 다시 말하면 不在 地主의 歸農이 아니라 現在 그 農村에 살고 있는 在村 小地主에 限해서 그 사람이 歸農할 때에는 三町步 以內만은 買收치 않고 이것을 歸農시키자는 것입니다. 왜 이런 條文을 新設할 必要가 있느냐 할 것 같으면 例를 들어 말하면 이런 例가 있읍니다. 農村의 「鰥寡孤獨」이 바누질 품을 판다 或은 남의 집의 베를 짜 준다 해 가지고 푼푼이 모은 돈으로서 논을 한두 마지기 산 婦女子가 있읍니다. 그 사람이 現在 農事를 못 할 形便이 되어서 못 한다고 해서 이것을 全部 買收對象에 든다면 그 사람에게 大端히 억울합니다. 또 한 가지 例로는 남의 집의 雇傭살이를 하는 머슴이 머슴 산 돈으로서 논을 샀을 때 亦是 마찬가지 現象이 나타납니다. 해서 그러한 部分의 小地主는 그것을 歸農을 시키자 卽 제 논을 가지고 제가 부치게 하자 이것입니다. 萬一 廣範圍로서 이것을 지어 놓는다면 不在 地主…… 都市에 있는 地主가 全部 歸農을 한다면 한 사람의 歸農으로 말미암아 열사람 스무 사람의 小作人이 犧牲을 當하겠지만 이것은 地主라고 했지만 큰 地主가 아니요, 小地主요. 이것을 갖지 않으면 그 사람이 生計가 困難한 이런 사람에게만 限해서 三町步 以內의 農地를 가진 사람만을 歸農시켜 주자는…… 歸農하는 데에 조고마한 문을 열어 놓는 데 不過합니다. 이 案이 없으면 農村에 있는 「鰥寡孤獨」 과 머슴살이 其他 小地主의 沒落을 招來할가 싶어서 이 案을 낸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여기에서 異常한 現象이 난다는 것은 어떠한 乙의 小作人과 甲의 地主가 있는데, 甲의 地主는 自己 所有가 다섯 마지기 있는데 現在 두 마지기밖에 짓지 못하고 세 마지기는 小作을 주었고 그 小作 받은 小作人은 自己 논 다섯 마지기하고 小作 얻은 논이 세 마지기라면 여덟 마지기를 自己가 營農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하면 한 떡보다 얻은 떡이 많게 되는 矛盾이 있을는지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條文을 넣는 것은 이러한 弊端을 없애고 「鰥寡孤獨」과 小地主의 歸農하는 門을 열어 논 小範圍의 歸農 問題인 것만큼 이 條文만은 반드시 이 法律 條項을 新設해 주셔야 옳겠다고 해서 願컨데에는 滿場一致로 이 案을 新設해 주시도록 努力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副議長 金東元 시방 分科委員으로서 說明한 바와 같이 六條一項二號 다음에 三號로서 曺國鉉 議員 外 二十一人의 修正案을 揷入하자고 하는 것이올시다. 여기에 對해서 異議 있습니까?
◯ 曺國鉉 議員 지금 李炳瓘 議員이 說明하신 바와 같이 다 잘 하셨으니까 이 사람은 簡單히 하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地主의 制限이 없고 農民도 亦是 制限이 없기 때문에 좀 混同하는 感이 없지 않습니다. 「鰥寡孤獨」으로서 한 두세 마지기 自己가 질 能力이 없어서 준 것도 小作料를 받으면 地主라고 합니다. 또 三町步 以內 農事짓는 사람도 農民이라고 하고 그 以上을 짓는 사람도 農民이라고 해서 農民의 限界도 模糊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法案을 通過하는 데에 地主 農民은 어떤 對象으로서 限界를 두느냐 하는 것이 좀 疑問일 것입니다. 그러나 아까 李炳瓘 議員의 말씀과 같이 「鰥寡孤獨」 그것밖에 없는 것을 小作料 한 섬이나 두 섬 받는다고 해서 地主라고 해서 이것을 띠여 낸다고 하면 이 土地分配法이 생기므로서 떼거지가 생겨요. 그래서 우리 立法으로서 할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 法案은 必要하니 넣서 떼거지가 생길 그것을 防禦하면 좋을까 그래서 이 法案을 提出한 理由인 것입니다. 많이 贊成하셔서 全的으로 失農者가 없도록 만들어 주십시요.
◯ 黃虎鉉 議員 本 條文은 지금 産業委員會에서 李炳瓘 議員이 말씀한 것이라든지 또 提案者 曺國鉉 議員이 말씀한 것에 依하면 大端히 좋은 것과 같은 感이 있습니다마는 實相 이것은 좋은 듯하면서도 이 條文으로 말미암아서 큰 弊害가 일어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새삼스러히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李炳瓘 議員이 例를 든 것 같이 雇傭人이라든지 「鰥寡孤獨」이라든지 이러한 사람이 가졌든 土地를 小作人이 갖게 되어서 그런 사람들과 苦生을 例를 들었지만 이것을 한 部落이라든지 이런 데에 많이 있다고 해야 한 사람에 不過한 것입니다. 萬若 이러한 사람을 擁護하는 意味에서 法을 規定한다고 할 것 같으면 確然히 이러한 條文을 規定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鰥寡孤獨」이니 雇傭人이니 僅僅히 벌어서 산 土地의 例를 들어가지고 小地主를 擁護한다고 할 것 같으면 結局 이러한 사람이 擁護 當하는 사람은 不過 한 部落에 하나든지 또한 面에 한두 사람에 不過할 것이고 그 外에 이 法文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惠澤을 받지 않어야 될 사람이 地主가 惠澤을 받는 일이 많으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적에 이 條文을 만드므로서 有益을 받는 사람보다는 이 條文을 만드므로서 害를 입는 사람이 많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한 번 더 생각해야 될 問題라고 생각해서 이것을 容認한다고 하면 農村에 混亂을 일으킬 한 前提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서 나는 이 條文이라고 하는 것은 地主를 擁護하는 脫法 條文에 不過하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勿論 여러분들도 充分히 이 點에 對해 가지고는 생각하신 바가 있으므로서 제가 反對하지 않드라도 이 條文을 살려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은 넉넉히 잘 생각하실 줄 압니다마는 이러한 意味에서 絶對 反對하는 바이고 이 條文을 削除해야만 完全한 우리 土地改革의 本 骨子의 精神의 그대로 사는 것으로 생각하여 또 營農能力이 있고 그 近距離의 地主라고 할 것 같으면 地主는 原則上 이 農地 分配를 받아 가지고는 안 됩니다. 地主라고 하는 것은 憲法上에 있어 가지고도 小作人은 耕作하는 農民에게 준다고 했지 地主에게 준다는 이런 말도 없는 것입니다. 이 모든 點을 비추어 봐서 本 條文은 不適當하다고 생각하니 여러분들도 많이 同感하셔서 削除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 金景道 議員 方今 曺國鉉 議員 外 二, 三十名이 提案한 이 改正法律案이 먼저 産業委員會에 提案이 되어 가지고 거기서 否決되어서 廢棄되었다고 하는 消息을 듣고 果然 産業委員會의 諸氏는 賢明한 策이라고 이와 같이 반가히 여겼드니 이 條文이 또다시 여기에 再演된 데 對해서는 이러한 遺憾스러운 일이 없습니다. 本來 이 農地改革法이라고 하는 이 改正法律案을 奇貨로 해 가지고 또한 이것을 契機 해 가지고 이와 같은 新設 條文을 만든다고 하는 것은 本 議員은 絶對로 諒解할 수 없에요. 왜 그러냐? 이 「鰥寡孤獨」이니 또 雇傭人이니 이와 같은 사람을 앞장 내세워 가지고 近距離에 있는, 卽 말씀하면 三町步 以內는 돌아가서 農事를 질 수 있게 自己 土地를 부칠 수 있다, 이럴 것 같으면 지금 부치는 絶對多數의 小作人은 全部 土地를 뺐기게 되고 또 不在 地主는 안 된다고 할 것 같으면 或 都市라든지 다른 데 사람들이 自己 土地 많은 데로 移徙갈 것 같으면 그것은 누가 막겠습니까? 그런 까닭에 이 條文을 넣는 것은 農地改革法의 根本 精神을 顚覆시키는 것이요, 卽 말씀하자면 「耕者有田」에서 自土 自作하는 原則으로 變更하는 것입니다. 이 條文은 絶對多數인 農村 農民을 죽이는 것 以外에 다른 것 없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削除하는 데에 絶對 贊成합니다.
◯ 李錫柱 議員 不可不 이것 反對 안 할 수 없읍니다.
이제 黃虎鉉 議員과 金景道 議員이 말씀을 많이 하셨읍니다마는 或是 이것이 通過될가 무서워서 제가 한번 올라왔읍니다. 萬一 이 法이 通過된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 大韓民國 全體의 體面이 다 損失되고 우리 國會나 政府의 體面은 民衆한테 머리를 들 수 없을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할 것 같으면 解放 以後 各 政黨 各 社會團體에서 무엇이라고 「삐라」를 돌리고 했읍니까? 共産黨은 「土地는 國有다.」 그렇게 했읍니다. 그렇지만 우리 右翼 陣營의 各 政黨이나 社會團體는 무엇이라고 土地 問題를 내걸었느냐 할 것 같으면 「土地는 農民에게 自作農은 自耕者에게 自作農을 맨들어 주워라.」 이것을 다 標榜했읍니다.
그런데 日帝時代에도 土地의 小作料를 이태 三年 안 내어도 小作權을 못 뺏었는데 지금 解放이 되고 土地改革을 한다고 해 가지고 지금 小作 짖는 小作權을 地主가 뺏어서 짓는 이런 結果가 나면 지금 農民들은 願컨데 土地改革 안 했으면…… 이 農地改革이 되면 土地는 農民의 손에 돌아올 줄 알었는데 土地가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小作權을 剝奪하는 것이다, 全部 土地改革을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우리의 面目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말과 같이 「鰥寡孤獨」이나 머슴살이는 自己 洞里에서 질 수 있다, 그러면 果然 「鰥寡孤獨」이나 머슴살이가 조금씩 짖는다는 그것도 參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鰥寡孤獨」이나 머슴살이가 三町步 以上을 가질 수 있습니까? 이것이 都大體 말이 안 되는 것이고 또 法的으로 말하는 것도 지금 鄭光好 議員이 動議를 말했습니다. 動議를 鄭光好 議員이 할 때 이것은 國會法에 當然히 있으니까 動議를 해서 萬一 否決이 되면 이것은 國會法을 다시 고칠 수도 없고 當然히 解釋이 한번 産業委員會에서 否決된 것은 再登場 못 한다는 意味에서 取消했습니다. 그것을 어제 金壽善 議員이 仔細히 國會法을 說明했습니다. 그랬음에도 不拘하고 또다시 産業委員會에 부쳐 가지고 또 그 委員會에서 文句를 몇 字 고쳐 가지고 이것이 나온다고 하면 이것은 큰 混亂이 일어날 것입니다. 萬一 面積이 적다고 하면 모릅니다. 이것은 多大한 面積입니다. 千石군이 萬石군이 大地主는 實속은 食口가 얼마 안 됩니다. 그 千石군이 萬石군 그 사람들이 大部分 朝鮮의 面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土地價格보다 小作權이 더 비싸니까 萬一 小作權 때이면 지금 土地價格보다 三倍 四倍의 利益을 보니까 都市에 있는 官廳에 다니는 사람이 全部 내려가서 三町步까지는 부칠 수 있습니다. 萬一 三町步를 준다면 세 마지기 네 마지기 하는 열사람 스무 사람 목아지 비어 버리는 것입니다. 三町步를 짓든 열 사람 스무 사람의 家産이 破滅시킬 것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 結果가 어떻게 나는가? 全 朝鮮의 小作權이라는 것은 조카 이름 아들 이름으로 다 맨들어 가지고 말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國會도 面目이 없고 大韓民國의 面目은 全然 喪失되고 그 反面에 共産黨은 宣傳하기를 봐라, 大韓民國은 土地改革한다고 우물쭈물하드니 이제 와서는 小作農의 土地를 全部 뺏어 가지고 自己들이 짖는다 이런 惡逆 宣傳을 한다면 이 法律이 通過되면 우리는 앞으로 重大한 波紋이 올 것을 豫測하고 한 말씀 합니다.
◯ 李晶來 議員 지금 李錫柱 議員의 말씀과 같이 反對를 했는데 贊成을 하기가 대단히 거북합니다. 그러나 亦是 主觀的 見地에서 말 안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農改法의 修正案이 나왔는데 各 條項에 걸려서 相當한 案件이 나와 있는 것을 우리가 대단히 遺憾히 생각하는 까닭에 어제 鄭光好 議員이 動議를 했다가 取消했습니다마는 都大體 農地改革法을 發布한 以來로 지금까지 政府에서는 實踐에 옮겨서 實行을 못 하고 있는 것은 여러 가지 調査라든지 基本的 準備를 하기 爲해서 지금까지 늦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冷靜하게 생각해 볼 때에 지금 南韓의 土地分布 狀態가 어떻게 되어 있으며 實地로 우리가 分配를 한다고 하면 얼마한 面積이 남어 있어 가지고 우리 農民에게 公平하게 分配할 수 있을 것인가 생각해 볼 때 本 議員으로서는 지금이라도 이 農改法이 修正案이 各 條項에 걸쳐 가지고 이와 같이 많이 해 가지고 할 것이 아니라 간단한 方法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처음 農改法을 制定할 때 土地所有權을 制限해 버리면 自然的 農地는 農民의 손에 돌아갈 것이라고 생각해서 代案이라고 몇 條項 낸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憲法 八十六條 農地는 農民에게 分配한다는 이 憲法에 違反이 된다고 해 가지고 이것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지금 實態調査로 數字的으로 나타나 있는 것을 보면 自作으로서 三町步를 갖고 있는 것은 三千六百町步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三千六百町步를 分配하기 爲해서 政府에서 豫算 面에 나타나 있는 것이 一年에 初年度에 五億 二千萬 圓인가 하는 豫算이 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五年으로 본다면 二十億이라는 것을 우리가 消費해 가면서 그야말로 이 일을 해야 할 것인가 대단히 本 議員으로서 疑訝를 가질 밖에 없습니다. 그 結果가 一町步에 對해서 面積을 생각한다면 七千四萬 六千圓이라는 돈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 돈이 차라리 李炳瓘 議員 數字報告에 있어서 보드라도 차라리 農地를 分配한다는 그 面에 쓰는 것보다도 차라리 水利事業이라고 해 가지고 더 農地를 늘려서 우리 農民을 살리는 것이 國家的 見地에서 낫지 않을가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지나간 일이니까 效果 없는 일이고 지금 曺國鉉 議員의 修正案을 贊成하는 意圖는 여러분이 地主 地主 하지만 大體 地主의 限界는 어떻게 질 것입니까? 三町步 가진 사람을 地主라고 할 것입니까, 十町步 가진 사람을 地主라고 할 것입니까? 地主는 글짜 그대로 땅 가진 사람은 地主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三町步 땅 가진 사람도 地主는 地主입니다. 十町步 가진 사람도 地主는 地主입니다. 그러면 大地主와 小地主와 分揀은 할 수 있을지언정 땅 가진 사람은 다 地主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三町步 가진 地主가 離農했든 사람이 自己가 農地改革이 實施돼 가지고 農民으로 하여금 農民에게 分配할 때 그 三町步 以內를 가진 近距離 地主가 自己가 農事짖겠다고 하는 것을 못 하게 制限을 할 理由가 어데 있습니까?
假令 아까 數字的으로 나타난 그것과 마찬가지로 三町步 以上 自作하는 地主가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오날 農民이라고 하는 것보다 三町步 以上 가진 自作 農家가 있다고 하면 三町步 以上은 自然히 分配를 받으면 自己는 내놓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三町步 以內라고 하면 三三은 九千坪인데 그 많은 地主…… 近距離 地主가 찾어 드린다고 할 것 같으면 從來 두서너 마지기를 부치고 있는 사람은 全部 다 뺏기게 되어 混亂이 일어나고 우리의 本意에 어그러진다고 李錫柱 議員이 反駁했읍니다마는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極히 적습니다. 面積으로 나타난 것을 보드라도 많은 數가 되지 안 할 뿐만 아니라 그분들도 大韓民國 百姓이고 三町步 以內 한두 마지기 서너 너덧 마지기 農事를 自己 손으로 못 진다고 하드라도 自作은 自作인데…… 自作이라고 하면 自己가 매고 심고 갈고 할 것인가, 머슴을 두고 머슴을 두어 가지고 農事를 짖는 것을 自作이라고 할 것인가 限界를 볼 때 自己가 짖지 못하고 머슴을 두고 품군을 사서 짖는 것을…… 農業을 本業으로 하는 것은 自作이라 할 수 있읍니다. 그러므로 自作해서 自己의 生計를 維持하겠다고 하는 그 사람들은 반드시 많은 面積이 아니고 三町步 以內까지라도 除外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公正한 立場에서 不當하다고 보는 바로서 이 修正案을 贊成하는 바입니다.
(「議長! 反對하려고 합니다.」 하는 이 있음)
(「表決이요.」 하는 이 있음)
◯ 副議長 金東元 李鍾麟 議員 말씀하세요.
◯ 李鍾麟 議員 저는 曺國鉉 議員의 案을 反對합니다. 暫間 여러분 或 먼저 사람의 말인데 저런 말인지 모르나 예전에 이러한 말이 있읍니다. 親舊 두 사람이 만나서 自己 生計를 이야기하는 데 「아, 자네 아들은 어떤가?」 내 아들을 致謝하는 데 있어서는 「그저 제 털 빼서 제 구멍에 박게 되었네.」 「그래 어떻단 말인가?」 하니 그 사람의 對答이 이러한 말을 했읍니다. 「어데…… 자네 아들은 어떤가. 내 아들은 當初에 털을 빼지 않네.」 그런 말을 했읍니다. 제 털을 빼 가지고 제 구멍에 박으려고 하는 것은 여간 困難한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當初에 빼지를 마라 그것과 마찬가지로 萬一 이 問題를 近距離에 있는 地主에게 三町步 以內의 農地를 준다고 할 것 같으면 當初에 農改法이라고 하는 것을 始作하는 것부터가 못 된다고 봅니다. 왜 그런고 하니 이 小地主 近距離 小地主에게 對해서 三町步의 農作을…… 營農을 하는 것을 許諾한다고 할 것 같으면 지금 시골에 가서 본다고 할 것 같으면 農事를 짖지 못하는 사람은 永遠히 農事를 짖지 못하게 되어 있읍니다. 왜 그러냐 할 것 같으면 小作하는 사람은 다섯 마지기를 짖는 사람이면 다섯 마지기 以外에 한 마지기도 더 질 수 없게 되었읍니다. 同時에 남의 집에서 멈 사는 사람은 一生을 두고 살게 되었읍니다. 이것은 農事를 짖지 못하게 되었어요. 왜 그러냐…… 논이 없읍니다.
논이 없어요.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이번에 小地主에게 對해서 그 사람에게 農作를 許하는 것보다 차라리 이 南韓에 있어서 다른 골은 모르지만 忠淸南道에 있어서는 모두 다 멈 사는 사람에게 논마지기를 주워서 그 사람도 完全히 自己가 自主하는 生活을 하도록 해 주는 이러한 法案이라고 하는 것을 좀 案을 해서 할 생각은 하지 않고 이미 地主에게 對해서 小地主에게 對해서 三町步를 짖게 하느니 한다고 하는 것은…… 이 法案을 修正한다고 하는 것은 絶對 저는 反對합니다.
(「表決이요.」 하는 이 있음)
(「議長」 하는 이 있음)
◯ 副議長 金東元 曺永珪 議員에게 言權 드립니다.
◯ 曺永珪 議員 이 問題로 말하면 農地改革法이 가장 重要한 焦點의 하나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읍니다.
果然 아까 修正案에 贊成하시는 분의 말에 있어서도 가장 意義 깊은 뜻이 있고 이것을 反對하시는 분에 있어서도 가장 意義 깊은 뜻이 있다고 本 議員은 생각합니다. 「鰥寡孤獨」으로서 무슨 事情에 依해서 極少數의 土地를 가지고 있음에도 不拘하고 自己가 營農할 것을 어떠한 事情에 依해서 營農하지 않었다고 하면 不過 몇 마지기의 土地를 갖다가 地主라는 捺印을 받아 가지고 沒收를 當한다, 政府에 納付하게 된다고 할 것 같으면 그런 사람의 事情 亦是 大端히 딱한 것이올시다. 그러므로서 이와 같은 修正案이 나왔는데 本 議員은 생각컨대 여기에 있어서 가장 焦點이 되어 가지고 있는 것은 三町步라고 하는 數字가 너무 많다고 하는 것이 아마 여러분들의 意見인가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므로서 긴 말씀 드리지 않습니다. 이 條項이 반다시 必要하다고 하면 그것은 否認할 수 없는 事實이에요.
또 三町步까지 늘켜 준다고 할 것 같으면 農地改革法에 어느 重大한 暗礁를 갖다가 招來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點에 비추어서 本 議員은 이와 같이 고쳐서 動議하려고 합니다. 第六條三項을 新設합니다.
農地의 近距離에 居住하는 一町步 未滿의 小地主로서 營農 外에 다른 生活方途가 없다고 認定되는 者에 限하여 所在地 委員會에서 適當하다고 認定하는 限度 內의 農地…… 이것을 갖다가 新設하기를 저는 여기서 口頭로서 動議합니다.
萬一 動議에 贊成이 계시지 않다고 할 것 같으면 저는 이것을 갖다가 이 條項의 討議를 갖다가 保留하고 다시 再修正案을 提出토록 저는 하겠읍니다. 그러면 저 動議만 하고 내려갈까요? 그러면 主文과 같이 저는 動議합니다.
◯ 副議長 金東元 動議에 再請 없읍니다. 그러면 可否 表決합니다. 曺國鉉 議員의 修正案입니다.
(擧手 表決)
在席員數 百三十四, 可에 三十三, 否에 四十六, 未決이올습니다.
◯ 曺國鉉 議員 여러분들 反對한 意向 잘 압니다. 저도 여러분과 같이 反對하고저 합니다마는 立法者로써 公平한 法을 制定해야 합니다. 우리 憲法에 모든 國民은 法律 앞에 平等하다고 그랬습니다. 왜 地主만은 平等을 못 받습니까? 俗談에 「매 맞던 處女는 제 서방 끝도 못 본다.」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數千 年 來 女子에게 不平等 不自由 그것을 代表的으로 表現시켜 논 말입니다. 왜 제 서방 끝도 못 보는가 제가 暫間 여기서 이야기하겠습니다.
(「關聯된 이야기를 해요.」 하는 이 있음)
꼭 그와 같은 問題에요. 이 問題가 그와 같기 때문에 한 번 이야기하겠습니다. 女子는 어떤 取扱을 받었는고 하니 까닭 없이 男子의 法律에 맡겨서 「幽閑靜正」이랄까 깊숙하고 閑暇하고 고요하고 正直해라, 「端正貞一」이랄까 溫和하고 씩씩하고 貞操하고 一心 가져라, 하는 그런 鐵則鐵鎖 밑에서 자라나기 때문에 自己의 平生 依託할 그 서방도 보지 못하고 눈먼 장님인지 안진방이 곰배팔이 꼽새인지 平생 發言權 없다가 處女가 結婚할 그날 눈 딱 감고 飮食도 안 먹고 外人 交際하지 않고 그날 自己를 爲해서 훌륭한 반찬 다 입을 다물고 못 먹었에요. 그러니까 어떤 處女 다시 말하면 栗谷의 어머니 申思任堂 그이는 거기에 軌道에 벗어지지 않었에요. 處女라고 하는 것은 오날 自己가 눈감고 外人 交際도 말어야 한다고 그랬습니다마는 나는 그렇지 않다, 오늘은 나를 爲해서 여러분이 모였고 나를 爲해서 여러분이 飮食을 작만했으니 오늘은 나의 自由 날이니까 내가 손도 待接해야 하고 내가 飮食 먼저 맛봐야 되겠다,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地主는 무엇이 叛逆者입니까? 여보, 地主들이 叛逆者요. 自己 土地 가지고 分配해서 自己가 歸農한다는데 妨害하는 것이 어데 있어요? 大韓民國 憲法에 그렇게 되어 있에요? 自己 土地 가지고 自己가 農事짖겠습니다, 하는 데 反對가 무슨 反對에요? 여러분, 이것이 大韓民國의 憲法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公正해서 제 것 가지고 남 주는 것보다도 自己가 農事한다면 農事 된다면 무엇이 못 써요. 여러분들 이렇게 한다면 蘇聯 「로시아」 初步를 連想해 보십시요. 果然 農民은 地主階級을 얼마나 驅逐해서 國外 追放을 했는가. 여러분 萬一 三町步 以內를 가진 地主는 제가 안 지었다고 歸農조차 못한다고 하면 그냥 「로서아」의 뒷길밖에 밟는 길이 없다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憲法에 「法律 앞에는 平等이다.」라는 意味에서 三町步 以內의 小地主는 이 法이 通過되면 「鰥寡孤獨」으로 하여금 다 같이 憲法 밑에서 平等한 百姓이 되자는 것을 나는 强調하는 것이에요.
◯ 副議長 金東元 다시 表決합니다.
(擧手 表決)
在席員數 百三十四, 可에 三十九, 否에 五十二, 亦是 未決이니 이 案은 廢棄되고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 産業委員長代理 李炳瓘 그다음 六條一項五號
「公認하는 學校 宗敎團體 及 厚生機關 等의 所有者로써 自耕 以內의 農地 但 文敎財團의 所有 農地는 別로히 定하는 바에 依하여 買收한다.」 이 原案을 다음과 같이 우리 委員會에서 修正했습니다.
「學校 文廟 書院 또는 宗敎 厚生機關 等의 所有로써 一町步 以內의 自營 農地」
이 改正 理由는 첫째로 學校라면 公認을 붙치지 않드라도 알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公認이라는 文句를 빼버리고 學校라고 하고 文廟 書院이라는 것을 더 揷入했습니다. 文廟 書院 그다음에 公認하는 團體로 自耕 以內의 農地라면 自耕 以內의 文句가 너무 廣範하고 平凡해서 그 限界가 漠然하므로 一町步 以內의 自營 農地라고 限界를 딱 박었습니다. 그다음에 「文敎財團의 所有 農地는 別로히 定하는 바에 依하여 買收한다.」고 하는 條文을 없애 버렸습니다. 그것은 文敎財團은 特別補償으로 政府가 買上한다고 하는 그런 政府의 財源이 없을 뿐만 아니라 또 앞으로 審議할 이 改正案이 十五割이 二十五割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故로 거기다가 또 特別補償을 할 必要도 없지 않을가 그래서 그것을 빼버렸고 또 第八條一項三號를 보면 補償額이 少額이거나 又는 政府가 認定하는 敎育 學術 厚生團體에 對해서는 補償을 一時拂에는 期間을 短縮할 수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만큼 優待해 줬으니까 이 條文을 거기다가 넣지 않어도 좋지 않을가 해서 이것을 削除해 버렸습니다. 밖에 또한 議員으로써 修正案 낸 것이 있습니다. 朴海楨 議員 外 十人이 「學校」 밑에다가 「王릉」을 넣자는 것 하나하고 그다음에 金禹埴 議員 外 十人과 曺國鉉 議員 外 十三人의 「學校 文廟 書院 및 宗敎 厚生機關 等의 所有로써 自耕할 수 있는 三町步 以內의 農地」 一町步를 三町步로 고친 것입니다. 또 但書에
「但 文敎財團의 農地는 別로히 定한 바에 依하여 買受한다.」를 「但 文敎財團의 所有 農地는 그 補償額에 相當한 歸屬財産 中의 企業體를 優先的으로 賣却을 받는다.」 이렇게 産業委員會에서 改正한 案 以外에 이 세 가지 案이 들어와 있습니다.
◯ 副議長 金東元 지금 六條一項五號에 産業委員會로서 改正案이 나와 있고 또한 그 外 議員 몇 분으로서 同條 同項 五號 거기에 修正案이 朴海楨 議員과 金禹埴 議員의 修正案이 나와 있습니다. 먼저 이 修正案에 對한 說明을 들으신 後 意見 말씀하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그러면 朴海楨 議員 이 修正案에 對해서 말씀하세요.
◯ 朴海楨 議員 六條一項五號 改正案에 學校 밑에다가 王陵 하나를 더 넣자는 것입니다. 이것은 理由는 大端히 簡單합니다. 여기에 文廟 書院까지 넣었으니까 거기에 「王陵」을 넣자는 것인데 지난번 農地改革法 通過 時에 位畓까지 여러분들이 修正 通過를 시켰습니다. 그렇다면 祖上을 崇拜하는 意味로 位土畓까지 넣는다고 할 것 같으면 王陵을 안 넣을 必要가 없습니다. 一町步 以內의 것인데 큰 土地도 아니고 鄕禮를 지내야 할 텐데 아시다싶이 거기에 慰墓林이라고 할까 「王陵」 옆에 소나무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維築하고 鄕禮를 지낼랴면…….
(「일 없소.」 하는 이 있음)
얘기하고 난 다음에 反對하시요. 그 程度로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結局은 여기에 學校 文廟 書院 이 改正案을 通過시킬 것 같으면 이것을 解釋을 擴充해서 할 것 같으면 自然히 文廟 書院에 들어갈 것입니다만 이것을 더 明確히 해 가지고 넣자는 것입니다.
◯ 副議長 金東元 그다음에는 金禹埴 議員 修正案에 對해서 理由 說明하세요.
◯ 金禹埴 議員 매양 이런 問題를 가지고 壇上에 올라와서 여러분이 아마 생각하시기를 저 사람은 밤낮 文廟라 書院이라 이것만 가지고 얘기하는 사람이라고 指目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一理가 있습니다. 文廟라 書院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생각하시면 반드시 孔子를 祭祀 지내자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 前 우리내 學校가 未備할 적에는 書院도 學校요 文廟도 學校입니다. 예 前 文書에는 모도가 學校입니다. 시방 말하자면 中學校입니다. 書堂에서 모여서 배우는 것은 小學校요 書院이니 鄕校니 하는 것은 中學校입니다. 成均館은 大學입니다. 때에 따라서 制度가 다를 뿐이지 그것도 學校의 原始的 典型입니다.
그것을 여러분이 알어주세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典型을 남기기 爲해서는 保存할 方法을 硏究해야 된단 말에요. 반드시 이것이 封建 遺物이라고만 생각할 것이 아닙니다. 이것도 어느 程度의 옛것도 돌아보며 새것도 獎勵해야 할 것입니다. 宜當 書院이라 文廟라 하는 것도 여기에다 좀 넣어 가지고 그 保存하는 데에 若干 도움이 되리라고 해서 이런 條項을 修正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생각하시어서 많이 贊成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同時에 萬一 反對하시는 분이 있다고 하드라도 아주 이 사람이 怪異적게 생각지는 않습니다 … (笑聲) … 或은 反對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하나 特別히 잘 생각하시어 가지고 이것을 通過해 주시었으면 感謝하다고 생각할 뿐입니다.
◯ 黃斗淵 議員 朴海楨 議員이 「學校」 밑에다가 「王陵」이라고 하는 것을 揷入하자고 하는 이런 말씀을 하시었는데 이 「王陵」에 대한 問題는 李 王家의 財産處理法에 들어 있어서 이것은 國有로 處理하게 됩니다. 하니까 여기에서 論議하지 않는다고 하드라도 그 法에서 다 處理될 것이니까 얘기할 것이 없는 줄 알고요. 또 여기 지금 曺國鉉 議員 外에 몇 분이 提出하신 여기에 대해서는 文廟를 넣는 것도 좋고 書院을 넣는 것도 좋은데 그 아래에 볼 것 같으면 三町步 以內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었는데 이 三町步는 아까 個人 地主 生活 困難한 사람 「鰥寡孤獨」의 形便에 있어서도 이것을 容許하지 않어 버렸으니까 여기에 三町步를 容許할 수가 없는 줄 알어요.
또 하나는 그다음에 企業體에 대해서 優先的으로 賣却을 받는다고 하는 이런 條文을 但書로 넣어 달라고 했는데 이것은 本法 第十條에 갈 것 같으면 土地를 買收 當한 그 地主는 企業體에 優先的으로 參與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것이 들어 있는 고로 亦是 이런 機關도 地主로 取扱된다고 할 것 같으면 自然히 그러한 惠澤을 받게 될 것이니까 여기에 넣을 必要가 없는 줄 압니다. 그런 고로 이 두 問題는 다 고만두고 우리 産業委員會에서 낸 그 案대로 여러분들이 贊成하시어서 速히 決定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提案者의 말도 들어 보시요.」 하는 이 있음)
◯ 朴海克 議員 本 議員은 朴海楨 議員의 提案을 修正案을 贊成합니다. 왜 그러냐 할 지경이면 六條一項五號에 學校 文廟 書院 宗敎가 이 土地改革의 惠澤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며는 왜 王陵은 除外를 하느냐, 王陵으로 말할 지경이면 적어도 四千年 歷史를 가진 有數한 王陵이 그냥 있습니다. 卽 말할 地境이면 平壤의 箕子陵, 開城의 王氏陵, 金海의 許氏陵, 金氏陵 慶州의 朴, 昔, 金 三氏陵 지금 現代로 말할 地境이면 京城의 李 王家의 陵이 있습니다. 이 陵에 對해서는 여러분이 아무도 關心이 없는가 싶습니다. 막중에 우리가 前世上의 雨露를 받아먹고 惠澤을 입은 우리가 오늘날 이 國家를 建設하는 데 王릉을 看過한다는 것은 도저히 民族性을 喪失한다고 本人은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여러 말씀 할 것 없이 이 王릉을 빼는 것은 도저히 歷史에 違反되는 고로 해서 六條一項五號에는 「學校 및 歷代 王陵이라고 그렇게 修正했으면 좋을 줄 압니다. 그러니 王陵은 아무래도 빼서든 우리가 體面上에 子孫에 對한 것과 先祖에 對한 敬意를 잃는 줄 압니다. 왜 그러냐 할 지경이면 各 王陵의 子孫들이 단 한 마지기 두 마지기씩 모와 가지고 春秋에 鄕禮를 지내고 어떠한 王陵이라도 金海도 慶州도 그렇고 서울은 아직 모르겠습니다만 開城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一種의 春秋에 鄕禮를 지내는 그 王家의 田畓까지를 말장 剝奪한다고 할 것 같으면 王릉의 鄕禮는 누가 치를 것입니까? 여러분이 깊이 생각해서…… 이 王릉을 빼서는 도저히 體面上에 틀린다고 봅니다.
◯ 郭尙勳 議員 나는 이것을 大端히 反對하는 것입니다. 첫째 우리나라에 있어서 民主主義 國家를 建立하면서 이 土地改革이 第一 앞스는 것이올시다. 더욱이 이 土地改革이라는 것은 우리나라 大革命이올시다. 적어도 이 土地改革이라는 것은 우리나라 基本인 國是를 세우는 것이올시다. 적어도 革命이라고 하면 革命에 따르는 것은 少數를 犧牲하고 많은 數字를 利로웁게 한다는 것이 革命의 基本이 될 것입니다.
勿論 少數의 介在한 事情도 있고 또 一部 人士에 對하야는 不平 不利도 있을 것입니다. 甚之於는 一部 少數에는 生命도 없어지는 그런 革命도 많을 것입니다. 우리가 인제 國是를 세우는 土地의 大革命을 하는 데 모든 些少한 部分까지 넣어서 이것을 一一히 할려고 하면 우리의 革命 基本 意義를 達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 大革命에 있어서 많은 障碍를 줄 것이올시다. 또한 여러분이 말씀마다 先祖를 爲한다, 文廟를 守護한다, 뭐뭐 한다 하시는데 하기는 꼭 해야 되겠읍니다. 나는 이것을 反對 않습니다.
그러나 꼭 土地에 限해서만 하겠읍니까? 적어도 大革命을 하는 이 土地改革에 있어서 꼭 土地만 가져야 모든 것을 守護하고 지켜 나가지고 祭祀 지내고 할 수만 있고 돈 가지고는 다른 것은 所用 없읍니다. 나는 期於히 이 土地를 固執한다는 것은 理解를 할 수 없는 일이올시다. 또 그리고 먼저 이미 通過되어 作定되었읍니다마는 여러 가지 守護를 爲해서 이 土地改革에 큰 汚點을 남기는 것이 나는 大端히 못 미덥고 부끄러운 것입니다. 世界 土地改革에 있어서 이러한 細細한 部分까지 넣어서 土地改革에서 除外한다는 이런 類는 없을 것입니다. 더욱히 王宮에 있어서는 그렇습니다. 勿論 그 古蹟을 保存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뿌리가 없는 나무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保存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亦是 꼭 土地만 가지고 保存해야 되겠다는 理由는 어데 있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王陵을 파내자는 것이 아닙니다. 하기 때문에 나는 이 土地改革에 있어서 우리 議員 同志 여러분은 歷史上 큰 汚點을 안 남겨 주시기를 바라고 이 案을 反對하고 내려갑니다.
(「議長」 하는 이 많이 있음)
◯ 李榮俊 議員 나는 政府의 修正案을 反對하고 原案을 贊成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根本 原案은 「公認하는 學校」 하고 改正案에는 그냥 「公認」을 빼고 「學校」라고 했습니다. 萬一 公認하는 學校가 되지 아니하고 그냥 學校를 넣는다 할 지경이면 오늘날 大韓民國에 있어서 公認하지 아니하고 學校를 한 謀利輩에 利用하는 여러 가지 學校가 많이 있읍니다. 반드시 이것은 「公認하는 學校」를 집어넣어야 합니다. 또 그다음에 原案에는 宗敎團體하고 厚生機關 等의 所有로 自耕 以內의 農地 이것도 다 좋습니다만 여기에다가 萬一 學校機關에 對해서 農業學校 같은 데 있어서는 自耕이 一町步 以上 갈 수가 있읍니다. 이것은 敎育을 爲해서 一町步 以上이라도 自耕할 수 있는 限에서 내주는 것이 옳습니다. 그런 故로 해서 原案에는 다 들어가 있읍니다. 萬一 「文廟 書院」 이것은 或은 敎育이라든지 或은 넣지 않드라도 宗敎團體에 必要가 있으면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文廟 書院」 이것은 現在에는 大韓民國으로서 넣을 文字인지 거기에 넣지 않을 問題인지 重大한 問題입니다. 그러므로서 모든 것을 原案에 贊成합니다. 뿐만 아니라 第六號에 가서 原文은 學術 硏究 等 特殊한 目的에 使用하는 政府가 認許하는 範圍 內의 農地 이것도 아주 내 주자는 것입니다. 改正案은 農業을 目的하는 敎育 이렇게 할 지경이면 農業學校에서만 이 法案이 利用되게 됩니다. 지금 小學校라든지 中學校라든지 各種 農業을 爲해서 하는 敎育 以外에서라도 實習을 하기 爲해서 農地가 얼마든지 必要합니다. 그러므로서 産業委員會에서 낸 改正案도 反對하고 其他 案 다 反對를 하고 原案을 贊成합니다.
(「議長」 하는 이 있음)
◯ 副議長 金東元 曺國鉉 議員 말씀하세요.
◯ 曺國鉉 議員 提案者로서 나왔읍니다. 인제 李榮俊 議員 말씀에 저도 同感입니다. 차라리 改正案에 一町步 같은 것은 이것은 없어도 돼요. 그렇기 때문에 錦上添花 格으로 三町步를 놨으면 좋을가 했는데 李榮俊 議員 말씀과 마찬가지로 原案만 支持한다면 自耕할 수 있는 것은 언제나 宗敎團體나 厚生機關에 利用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誤解하시고 一町步라고 制限해 놓는다 할 것 같으면 인제 말씀한 것과 같이 農業學校 數 町步 實習土地 또 敎育法에는 實習學校를 主張하였기 때문에 農地가 많이 들어가요. 그러면 一町步 가지고 到底히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金禹埴 議員이 說明하신 것과 같이 鄕校는 亦是 學校입니다. 過去 二千餘 年 前부터서 鄕校制度는 新羅 新文王 高句麗 小獸林王 때부터 나온 學校입니다. 또 書院이라는 것은 圖書館입니다. 그런데 어찌해서 언제 이 圖書館이 나왔느냐 하면 高麗 顯宗 때부터서 申壯節 薛弘儒 崔孤雲 그분들이 글 읽던 곳에다가 圖書館을 만들어서 선비들보고 글 읽으라는 것이었읍니다.
이렇게 오래 前부터서 經營한 二千餘 年 前부터서 圖書館 制度가 있다고 世界에 이것을 維持함으로 자랑꺼리가 되는 것이란 말에요. 지금 時代는 다른 學校가 있고 다른 圖書館이 있지만 過去 時期의 書院은 圖書館이요, 鄕校는 學校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保存함으로써 過去 우리 文化의 燦爛한 것을 外國에 자랑할 수가 있는 것이고 또 一町步 가지고 그 文廟와 圖書館 維持할 수 없는 것입니다. 벌써 그 文廟 속에는 적으면 三世帶 크면 五, 六世帶가 살고 있읍니다. 그 집을 지키기 爲해서 그 집을 保護하기 爲해서는 一町步 가지고 維持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一町步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모조리 否決시켜 주십시요. 萬一 否決 안 시켜 주시면 原案 支持해 주십시요. 그리고 하신다면 本 議員의 案과 金禹埴 議員 案 支持해 주십시요. 그리고 歷代 王陵, 우리는 歷代 王陵을 어찌할 수 없는 것입니다.
新羅의 蛇陵이라든지 箕子陵이라든지 金海의 駕洛王陵이라든지 東明凌이라든지 왜 여러분 잊어버려요? 李朝 王陵은 舊王宮財産處理法 안에 들어가 있지만 歷代 王陵은 들지 않었읍니다. 여러분들이 先祖를 爲하야 한 마지기 세 마지기씩 둘 줄 알고 여러분의 先祖들이 다 推仰해서 우리가 尊崇하는 그 王陵도 背反하면 안 돼요. 때문에 朴海楨 議員 案도 여러분이 支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議長」 하는 이 있음)
◯ 副議長 金東元 洪熺種 議員 말씀하세요.
◯ 産業委員長代理 洪熺種 아마 이 修正案에 對해서 여러분들이 誤解가 있는 듯해서 말씀드립니다. 여기 六條一項五號에 있어서 「公認하는 學校 宗敎團體 及 厚生機關 等의 所有로서 自耕 以內의 農地」라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들이 解釋해 볼 때에 李榮俊 議員이 말씀하시기를 公認하는 學校가 아니면 謀利를 하는 學校는 어떻게 하느냐 말씀하셨는데 여기 文字 그대로 「學校」라고 있으니까 「學校」라고 看板을 안 붙인 學院이라는 것은 여기에 該當 안 될 것입니다. 그다음에 「文廟 書院」을 넣었는데 이것은 宗敎와 不可分의 關係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常識的으로 생각할 때에는 天主敎라든지 基督敎라든지 이것은 宗敎라고 생각하고 文廟라든지 書院이라든지 그런 것은 宗敎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많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므로서 特別히 여기에 「文廟 書院」이라고 表示한 것이고 여기 面積에 있어서는 그렇읍니다. 「所有로서 自耕 以內의 農地」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假令 國民學校에서는 自耕 以內의 農地라고 하면 生徒 數가 가령 千名이나 二千名이 있으면 二十町步도 질 수 있고 三十町步도 질 수 있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萬一 그것을 實習하기 爲해서 짖는다고 할 것 같으면 最少限度의 面積을 確保해서 最少限度의 面積으로서 實習하고 技術을 指導한다면 모르지만 다만 사람 數가 많으니까 二十町步 三十町步 주어가 지고 어느 厚生用에 쓴다 할 것 같으면 이것은 弊端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또 거기에 宗敎機關이 敎人들이 많으니까 우리가 十町步 짖는다 二十町步 짖는다 할 것 같으면 이 農地改革의 趣旨의 忘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서 여기 五項에 있어서는 特別히 面積을 制定해 가지고 가령 宗敎라든지 厚生機關이라든지 國民學校라든지 女學校라든지 이런 데는 一町步만 짖고 그다음에 있어서는 그 六項에 있어서 卽 農業을 目的으로 하는 學校라든지 技術이라든지 硏究라든지 이러한 機關에 있어서는 얼마든지 준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原案에 있어 가지고는 五號나 六號나 모다 面積의 制限을 받지 않습니다. 萬一 이렇게 될 것 같으면 眞實로 그 技術을 目的으로 하고 農業을 目的으로 하는 機關에 있어서는 얼마든지 認定해 줄 수 있지만 가령 國民學校라든지 女學校라든지 가령 또는 厚生機關이라든지 宗敎機關이라든지 이런 데는 사람 數가 많으니까 얼마든지 우리가 짖는다고 할 것 같으면 이 改正法으로서는 制限할 수 없다고 생각하므로서 요번에 特히 이러한 機關에 對해서는 一町步 以內로 局限을 하고 나머지 眞實로 學術을 目的으로 하는 農業學校라든지 技術 硏究라든지 이러한 데 對해서는 얼마든지 주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王陵을 넣자고 말씀을 하셨는데 王陵은 아까 黃斗淵 議員의 말씀과 마찬가지로 이것은 國家에서 管理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서 當然히 國家에서 해야 할 것이고 萬一 慶州 金氏라든지 王氏라든지 이 後孫들이 自己의 先祖를 爲해서 特히 무슨 이러한 土地를 確保를 할 必要가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여기에 그 前에 通過된 이것으로서 能히 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무엇인고 하니 「墳墓를 守護하기 爲하여 從前부터 小作料를 徵收하지 아니하는 旣存의 位土로서 墳墓 每 一位에 二反步 以內의 農地」라고 되었으니까 萬一 王陵의 子孫들이 이 墳墓를 守護하기 爲하야 特히 土地를 確保할랴고 생각하면 이 條件 가지고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므로서 여기에 王陵을 追加한다는 것은 意義가 없을 뿐만 아니라 더욱히 아까 李榮俊 議員의 말씀과 마찬가지로 「公認하는 學校를 넣지 아니할 것 같으면 謀利 하는 學校도 들어가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했는데 學校라는 것은 文字 그대로 學校이고 學校라 하지 않고 學院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該當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 副議長 金東元 그러면 表決에 부칩니다.
먼저 修正案 中의 金禹埴·曺國鉉 議員 두 분의 共同提出의 修正案 그것부터 먼저 묻습니다 …… 暫間 但項이 있는 것은 여러분이 다 봤으면 但項은 거기에 自然히 따러가는 것 아닙니까……?
(「但項을 說明해요.」 하는 이 있음)
◯ 曺國鉉 議員 但項에 關하여는 따로 할려고 하기 때문에 아까 說明을 안 했습니다. 「但 文敎財團의 農地는 別로히 定하는 바에 依하여 買收한다.」를 「但 文敎財團의 所有 農地는 그 補償額에 相當한 歸屬財産 中의 企業體를 優先的으로 賣却을 받는다.」 이렇게 改正하자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따로히 定하는 바에 依하여 買收한다 하면 이것은 國家財政이 限定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歸屬財産法에 農地改革을 받은 사람에게는 優先的으로 준다는 소리가 있고 農改法에도 그 소리는 있읍니다마는 이것은 限界가 없어요. 數萬 石 地主로서 그 사람이 勿論 優先權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발이 날랜 사람 謀利輩들이 農地改革을 받었으니까 이 돈 가지고 먼저 해야 한다고 하면 文敎財團이라고 하는 것은 뒤떨어저 가지고 優先權으로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이왕 優先權을 준다면 文敎財團 먼저 그 額에 相當한 것을 優先權으로 주고 남어지는 個人에 주든지 그네들에게 優先權으로 주자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네들과 마찬가지로 발이 날래지 못하고 優先權이 없다고 하면 이 利益을 取得할 수가 없기 때문에 農改法에도 特殊하게 文敎財團에는 優先權을 주어 가지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그 文敎財團에 影響이 없도록 할 그 文敎事業에 여러분이 많이 贊成해 주십시요.
◯ 副議長 金東元 그러면 但項 說明이 있었읍니다……. 表決합니다.
金禹埴·曺國鉉 議員 共同提案의 修正案 이것을 묻습니다.
(擧手 表決)
在席員數 百二十三, 可 十五, 否 二十三, 未決이올시다.
그러면 그다음에는 朴海楨 議員의 修正案을 묻습니다.
(擧手 表決)
在席員數 百二十三, 可 十三, 否 九, 未決이올시다.
그다음에는 産業委員會의 改正案의 이 案을 贊成하시는 분은 擧手하십시요.
(擧手 表決)
在席員數 百二十三, 可에 二十七, 否에 十六, 또 未決이올시다.
그러면 다시 한번 세 改正案이 未決된 까닭으로 다시 묻습니다. 金禹埴·曺國鉉 議員의 共同 修正案을 可케 여기시는 이는 擧手하십시요.
(擧手 表決)
在席 百二十三, 可 十三, 否에 十一, 未決이올시다.
그러면 廢棄되었읍니다.
그다음은 朴海楨 議員의 修正案을 묻습니다.
(擧手 表決)
在席 百二十三, 可 十七, 否에 五, 또 未決이올시다. 이 案도 廢棄되었습니다.
그다음 改正案은 産業委員會에서 提出한 改正案을 묻습니다.
(擧手 表決)
在席 百二十三, 可 二十四, 否에 十三, 이것도 未決이올시다. 이 改正案도 廢棄되었읍니다.
그러면 이것은 從來 案대로 그냥 됩니다.
(「잘 되었읍니다.」 하는 이 있음)
◯ 産業委員長代理 李炳瓘
「六條一項六號 學術 硏究 等 特殊目的에 使用하는 政府 認許 範圍 內의 農地」
라고 하는 것을
「農業을 目的으로 하는 敎育 技術硏究 等의 機關에서 使用하는 政府가 認許하는 範圍 內의 農地」
이것을 다만 「特殊目的」이라 하면 限界가 漠然하므로서 「農業을 目的으로 하는」이라고 꼭 박어 놨읍니다. 아까 李榮俊 議員께서 걱정하시는 農業 以外에는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은 方今 通過한 條項에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까 이 文句는 改正案 이것과 같이 꼭 박어 넣는 것이 大端히 便利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 副議長 金東元 그러면 이 案에 무슨 異議 있읍니까?
(「表決합시다.」 하는 이 있음)
修正案에 異議 없으면 그대로 決定됩니다.
(「異議 있어요.」 하는 이 있음)
그러면 異議가 있다면 表決에 부칩니다. 六條一項六號를 지금 産業委員會에서 改正案을 냈읍니다. 이 改正案을 可하냐 否하냐 하는 것을 묻습니다.
(「좋습니다.」 하는 이 있음)
六條一項六號의 改正案에 對해서 묻습니다.
(擧手 表決)
在席員數 百二十三, 可 二十六, 否 五, 未決이올시다. 또 한 번 더 묻습니다.
◯ 産業委員長代理 李炳瓘 原案에 「特殊目的」이라고 하는 것은 限界가 漠然하므로 改正案에는 「農業을 目的으로 하는」이라고 고친 것입니다.
(「좋소.」 하는 이 있음)
◯ 副議長 金東元 그러면 이 改正案을 묻습니다.
(擧手 表決)
在席員數 百二十三, 可 二十三, 否에 九, 또 未決이올시다. 이 案은 廢棄되었읍니다.
그러면 原案대로 그냥 維持됩니다.
◯ 産業委員長代理 李炳瓘 그다음에
「六條二項 前項 第一號의 農家로서 第二號 第七號 乃至 第九號의 非買收 土地를 兼有할 境遇에는 其 面積은 第一號 面積에 合算하지 않는다. 但 本法 施行 後 新規로 旣耕 農地를 第二號의 宿根性 特用作物에 轉用하는 部分은 合算한다.」
이것은 어제 鄭島榮 氏의 改正案으로 産業委員會에서 아까 여러분에게 油印해 드린 것과 같이 改正했읍니다. 油印物을 보아 주십시요.
「第六條二項 前項 第一號의 農家로서 第二號 三町步 以內의 農地 및 第七號 乃至 第九號의 農地를 兼有할 境遇에는 其 面積은 前項 第一號 또는 第十二條第一項의 面積에 合算치 않는다.」
이것은 그저께 여기서 論議할 때에 第五條一項의 面積과 關係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特殊農作을 三町步 以上을 하는 사람에게는 普通 農作은 시키지 말자, 그 面積을 合算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條文을 거기에다가 分明히 내세운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前項의 一號의 農家라고 하는 것은 第一號 旣耕하는 三年 以內의 農家입니다. 三年 以內에 普通 農地를 自己가 耕作하는 者 그 農家로서 第二號 三町步 以內의 農地는 合算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第二號는 三町步 以內의 果樹園…… 果樹園 三町步 以內의 面積은 合算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이것과 또 七號 乃至 九號 이것은 從前과 같이 七號 位土畓 九號의 新開墾地 이것을 兼有하는 境遇에는 그 面積은 合算치 않으며 또는 第十二條一項의 面積에도 合算치 않는다, 十二條一項은 무엇이냐 하면 自己가 分配를 받은 땅과도 合算치 않는다, 다시 말하면 從前에 自己 땅에 붙은 三町步 以內의 農地 이 세 가지는 合算하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農地改革으로 말미암아 다시 땅을 分配를 얻은 사람은 그것은 果樹園 三町步 以內는 合算치 않고 또는 位土畓 二町步 以內도 合算치 않고 또 新開墾地도 合算치 않는다는 이러한 뜻입니다.
이것을 第十二條에다가 分明히 나타낸 데 不過합니다. 이 條文이 들어가므로서 前에 政府 側에서 異議를 부친 그 異議도 完全히 解消될 것이고 日前에 第五條一項을 審議할 때에 어느 範圍 內에서 合算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것이 이 條文으로 말미암아서 完全히 表現되는 것이올시다.
(「表決하세요.」 하는 이 있음)
◯ 副議長 金東元 지금 說明은 鄭島榮 議員 外 여러분의 提案에 對한 說明입니다. 그러면 이 案을 表決에 부쳐도 괜찮습니까?
(「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表決합니다.
(擧手 表決)
在席 百二十三, 可에 五十三, 否는 없읍니다. 未決입니다. 그러면 提案者로서 다시 分明히 說明하겠읍니다.
◯ 鄭島榮 議員 이 修正案은 이 通過된 條文에 對해서 何等 變更을 意味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보니 먼저 農地改革法을 通過할 때에 五條의 四項으로 果樹園 種苗圃에 對해서는 三町步 以上을 가지고 있는 農地는 政府에서 買收한다는 修正案을 낼 때에 이 修正案을 제가 그때 냈읍니다. 第一號 面積에 合算치 않으나 第二號에 對해서는 三町步 未滿에 限한다 이런 修正案을 냈읍니다. 그런데 그 修正案을 내든 그날 제가 없었읍니다. 아퍼서 안 나왔었는데 産業委員會의 專門委員이 이 修正案을 없애도 된다는 見解를 가지고 그날 이 修正案을 抹殺하고 말었읍니다. 그랬드니 그 後에 農地改革法이 政府에 돌아간 後에 政府에서 異議書를 發해 왔읍니다. 異議書를 發해서 六條二項 中 二號는 五條의 四項과 矛盾이 된다는 것을 指摘했읍니다. 이것이 왜 그렇게 되느냐 하면 五條四項에는 果樹園을 三町步 以上 가진 사람은 農地를 가지지 못한다 해 놓고 六條一項에 가서는 果樹園은 政府에서 買收치 않는다, 이런 데의 誤解가 起因되어서 政府 側에서 一方的으로 解釋할 때 果樹園 三町步만을 주고 三町步 以上은 안 주느냐, 또는 果樹園 三町步 未滿을 가진 사람에게 農地를 주느냐 안 주느냐, 이런 誤解가 생기고 法的 解釋이 區區했읍니다. 그래서 그저께 五條四項이 通過됨으로써 제가 이 修正案을 다시 낸 것입니다. 그러면 五條四項이 修正됨으로써 이것이 반드시 없고서는 이 法의 運用上 앞으로 또한 誤解와 모든 解釋이 區區할 줄 압니다. 제가 낸 修正案은 原文이 이렇게 되었읍니다. 六條二項에 一號 面積에 合算치 않으나 第二號에 對하야는 三町步 未滿에 限한다, 政府가 買收하는 果樹園의 對象이 三町步 未滿 가진 사람에게는 合算치 아니하고 三町步를 준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解釋이 分明합니다. 그런데 産業委員會에서 내논 案은 이것 亦是 大端히 模糊하게 되어 있에요. 前項 第一號의 農家로서 第二號 三町步 以內의 農地…… 이래 놓고 果樹園은 勿論 農地입니다만 三町步 以內라고 해도 될 것인데 여기에 農地라는 두 자를 더 붙이면 以後에 다시 解釋이 區區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産業委員會에서 旣往 案을 낸 以上 이 農地라는 두 자를 이것을 削除를 하고 第六條二項에 前項 一號의 農家로서 第二號 三町步 以內라는 것으로 修正해서 通過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다른 意義가 純全히 없읍니다. 다만 五條四項을 넌 것은 그 法的 解釋을 明朗하게 시키기 爲해서 여기에 添付한 데 不過하니까 여러분이 그리 알어 주시고 이것이 廢棄되면 이다음에 이 法의 解釋이 區區하게 될 줄로 생각해서 여러분에게 잘 해 주시기를 付託합니다.
◯ 趙憲泳 議員 이것은 요 前에 이 五條를 通過시킬 때에 여러분이 諒解한 것입니다. 卽 여기에 以內라 했는데 이것은 第二號 三町步 未滿이라 할 것에요. 以內라는 것은 三町步까지 들어가니까 未滿이라고 글짜를 고치고 農地라는 글짜는 必要 없는 줄 압니다. 이것은 없어야 되리라는 見解를 가져서 農林部에 이것을 묻고 하니까 問題가 混亂하다, 이 지금 된 法案은 果樹園 三町步 未滿을 가지고 또 다른 農地를 三町步 가질 수 있다 했는데 第六條에 가가지고 果樹園은 안 산다 이랬읍니다. 안 산다 해 놓고 六條 끝에 가서 合算치 않는다 하는 것은…… 안 산다 해 놓고 끝에 가서 合算치 않는다 해 놓니까 果樹園은 百町步를 가지드라도 農地에 合算치 않는다 이러한 解釋을 할 수 있읍니다.
그래서 이 法案에 서로 矛盾된 條項이 있어 가지고 摩擦이…… 解釋上 困難한 問題가 생기기 때문에 農林 當局에서 明示를 해 줘야 되겠다고 하는 말이 요 前에 있었읍니다. 그래서 「三町步 未滿」이라는 다섯 짜를 써 놓는 것을 前提로 하고 第五條를 通過한 것을 여러분이 記憶하실 줄 압니다. 그러므로 訂正하는 데 對해서 「以內」라고 하면 三町步에 꼭 차니까 「未滿」이라고 하고 「農地」는 必要 없으니까 빼고 第二項에 「三町步 未滿」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을 줄 생각합니다.
◯ 副議長 金東元 그러면 「以內」라는 것은 「未滿」이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요.」 하는 이 있음)
◯ 産業委員長代理 李炳瓘 그러면 「以內」라는 것을 「未滿」으로 字句를 修正하고 「農地」는 削除하겠읍니다. 그러한 意味에서 贊成해 주시기 바랍니다.
◯ 副議長 金東元 그러면 다시 表決하겠읍니다. 棄權 말어 주세요.
(擧手 表決)
在席員數 百二十九, 可에 九十四, 否에는 없읍니다.
그대로 可決되었읍니다. 지금은 第七條第一項第一號입니다.
◯ 産業委員長代理 李炳瓘 그다음에는 七條一項一號에 十五割을 百分之 二百四十으로 改正했읍니다. 다시 말하면 十五割을 二十四割로 改正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또 修正案이 朴海克 議員 外 열두 분의 修正案이 들어온 것이 있는데 이것이 十五割을 二十割로 修正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라서 年限이 規定될 줄 압니다. 五年이냐 七年이냐 或은 八年이냐 하는 것이…… 그런데 이 案은 李仁 議員께서 提出한 修正案으로서 우리 産業委員會에서 審議한 結果에 李仁 議員의 案이 通過되었읍니다.
◯ 副議長 金東元 提案者로서 說明하겠읍니다.
◯ 李仁 議員 第七條第一項第五號와 八條 十三條는 全部 關聯性이 있읍니다. 그런데 이 七條 以下로 이 條文을 改正하자는 修正案을 냈으나 朴海克 議員 其他 여러분의 修正案이 나온 까닭에 그때에 이것은 이 사람의 贊成을 合해서 된 것이므로 提案했든 贊成者의 同意를 얻어서 이것은 朴海克 議員의 提案과 合流하고 싶은데 그렇게 諒解해 주시기 바랍니다.
◯ 副議長 金東元 그러면 朴海克 議員으로부터 說明이 있겠읍니다. 그렇게 한 後에는 지금 發言通知가 나와 있으니까 이 發言通知에 依해서 言權을 드리겠읍니다.
◯ 朴海克 議員 그 理由는 簡單합니다. 여러분 아시다싶이 現代에는 天下 萬民이 標準的 生活을 하는 것을 理想으로 해 나가고 있는 이 時代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그 精神에 依해서 우리 大韓民國에도 土地改革을 하는 줄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土地改革을 하는 데에는 반드시 제 民族이 差異가 없고 差別이 없고 平均的 生活을 해 나가는 데에 精神을 둬야 할 줄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過去의 地主라고 우리가 또 칭할 수가 없습니다. 또 現在에 小作이라고 特別히 特待하는 것은 本 議員의 마음에도 合當치 않을 줄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土地改革을 하는 데 際해서는 萬民의 平均 平等한 精神을 基礎로 해 가지고 해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다시 換言하면 우리 國會는 公平 正大한 處理가 우리 國會의 使命이라고 本人은 自覺을 합니다. 그래서 第一 大地主에게 對해서 問題가 됩니다. 그러나 大地主에게 對해서는 이미 遞減率이 있으니 제가 아모리 값을 많이 받드라도 其實은 그 값의 巨大한 金額이 제 손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小地主에 對한 말하자면 婦女子, 家長은 죽고 自己의 子息을 或 敎育도 보내고 하는 이러한 婦女子의 所有하는 土地 그다음에는 老弱者 늙은 사람이 或 子息이 없어서 自己 손으로 늙어서 農事를 하기는 하나 僅僅히 해서 지내가는 그러한 사람 그다음에는 不具者 가사 벙어리라든지 장님이라든지 이러한 사람 또는 其他의 事情으로 農事를 自己 손으로 못하는 老人이 있읍니다. 그러면 이 四段階에 있는 사람이 自己가 約 三町步 以上의 土地를 가지고 그 收益을 가지고 自己 家族 全體의 生命을 保護하고 自己 子孫의 敎育을 보내는 이러한 사람인데 그러한 사람의 救濟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한 뜻으로서 本 議員은 여기 對해서 그 過去의 地主라고 憎惡하고 現在의 地主라고 偏重한다고 하면 甲의 所有를 乙에게 넘길 따름이지 到底히 財産 平等이 되지 못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本人은 이제 十五割 二十四割 案이 나왔는데 이대로 해도 偏重하는 것은 우리가 오늘날 土地改革을 하는 本精神에 違反이라고 생각해서 第一 中間을 取해서 二十割이라고 할 지경이면 相當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改革하는 것은 過去의 復讎로 하는 것이 아니라 小作이 地主에 對한 復讎的 行爲가 아니라 平均 待遇, 平等의 元 精神에 基礎해 가지고 나가는 것이니까 우리 三千萬 民衆의 生活을 平等하도록 해야지 우리가 改革하므로서 한쪽에 無産者가 생긴다고 이렇게 될 지경이면 或時나 改革 中에 無産者와 有産者의 階級鬪爭이 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本人의 提案에 여러분이 많이 贊同해 주시기 바랍니다.
(「議長」 하는 이 있음)
◯ 副議長 金東元 잠깐 가만이 계세요. 李仁 議員이 지금 朴海克 議員의 修正案과 같다는 것은 크게 잘못된 것입니다. 朴海克 議員의 修正案은 二十割이고 李仁 議員이 提出해서 産業分科에서 通過한 것은 二十四割입니다. 그만큼 알어 주세요……. 그런데 지금은 言權 請한 이가 이만큼 있는 만큼 이 發言權 順序대로 말씀하시겠읍니다.
◯ 李仁 議員 第七條第一項第一號의 二十四割이라는 修正案을 제가 낸 것은 贊成者의 同意를 얻어서 廢棄합니다.
(拍手)
◯ 副議長 金東元 그러면 提案者로서 廢棄한다고 해도 産業委員會의 案으로 提出되어 있읍니다. 그것은 産業委員會에서 同意하지 않을 것 같으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거기에 對해서 産業委員會로서 말씀이 있겠읍니다.
◯ 産業委員長代理 李炳瓘 지금 이렇습니다.
李仁 議員이 낸 것은 産業委員會에서 이것을 改正할 때 그것을 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됩니다. 割이 세 가지가 있에요. 한 가지는 原 法律의 十五割이 있고 또 한 가지는 産業委員會에서 改正해서 낸 二十四割이 있고 여기 對한 朴海克 議員의 二十割이 있고 해서 세 가지 案이 있읍니다. 李仁 議員께서 하시는 말씀은 自己가 그때에 낸 案이 지금까지 여기에 그냥 냈는가 하면 그것이 아니고 李仁 氏 案을 參酌해서 우리 産業委員會에서 二十四割을 作定했읍니다.
(「撤回해요.」 하는 이 있음)
◯ 副議長 金東元 그러므로 이것은 여러분에게 配付해 드린 바와 같이 産業委員會의 案으로 되어 있읍니다. 그만큼 아시고 지금 發言 順序에 依支해서 朴順碩 議員에게 言權 드립니다.
(「産業委員會도 撤回해요.」 하는 이 있음)
◯ 朴順碩 議員 農改法이 發表된 後에 어느 部分에 修正案이 國會에 다시 나오리라는 말을 듣고 本 議員의 생각에는 우리가 通過된 案에 多少 矛盾된 點만을 國會에 다시 政府로서 廻附시키지 않을까 하고 생각했었는데 그와 正反對로 많은 部分에 修正案이 나오게 된 것은 우리가 처음 農改法을 制定할 때의 精神과에 矛盾性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둡니다. 本 議員이 처음 생각할 때에 政府로서부터 國會에 修正案이 나오리라고 생각하게 된 것은 이 七條一項一號에 十五割을 定해 두고 그다음 七條一項五號에는 가난한 사람에게 三割을 補償해 준다는 規定을 만들었는데 政府로서 三割의 補償을 해 준다고 하면 莫大한 金額이 될 것이니 이것을 削除해 달라고 하는 거기에 修正案이 나올 줄 생각했고 그다음에 十三條 一號一項에 十五割로 政府는 사서 政府가 또한 十二割五分로서 판다고 한 데 對해 가지고 二割五分의 金額을 政府가 補償할 수 없으니 이 條文…… 두 條文만 削除해 주며는 모든 問題가 다 解決되어 질 줄 알었드랬는데 오늘날 와서 볼 때 그와는 正反對 方向으로 나가는 것이 보이는 것은 우리가 처음 이 農改法을 만들 때의 精神에 많이 背馳되는 것이올시다. 무슨 까닭으로 이 十五割을 二十割이니 或은 二十四割이니 하고 修正案을 내었는지 아모리 생각해 보아도 알 수가 없겠읍니다.
어느 때인가 農林部長官이 談話 發表한 內容에 보면 「土地申告를 하라고 한 데 對해서 地方에 있는 中小地主層 남의 土地를 小作하는 사람의 大部分은 土地를 申告했지만 大地主層이 土地申告에 應하지 아니하게 되니 이것을 다른 方法으로 强力히 處置할 道理를 생각해야 되겠다.」는 談話 發表한 것을 여러분도 記憶하실 줄 압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農地改革法을 實行하는 데 對해서 應하지 아니하는 분들이 어떤 분들인가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될 때에 이 農地改革法에 不應한 사람은 地主階級이 不應하고 오늘날까지 나온 것이 지금 밝혀 둘 理由의 하나인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또한 언젠가 昨年 十一月 六日인가 그때 여러분께서 서울신문을 보셨을 줄 압니다. 그 新聞에 發表된 바가 「選良이 이게 웬일이냐?」하는 題目下에서 發表된 新聞이 있읍니다. 거기에 新聞이 發表한 것이 어떻게 났느냐 하면 이 農改法을 改革하기 爲해서 關係 地方 여러분들이 모여서 討議하는 가운데 더욱이 地方에서 들어온 消息이 무엇인고 하니 地方으로 돌아다니면서 하는 말이 十五割로 國會에서는 通過를 했지만 二十四割 修正案이 나갔으니 二十四割 以內에는 到底히 되지 않을 것이다, 그런 까닭에 좀 헐하게 해 줄 터이니 土地를 사 두라고 强賣를 要求하는 분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새삼스러히 느낄 수가 있는 것이올시다. 「富한 層에 있는 사람은 가난한 사람의 머리 위의 먼지까지 털어서 蓄財하고저 하고 싶은 생각을 가졌다.」는 이 옛말이 오늘날까지 그 心情 그대로 남아 있다고 아니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이 手段으로 이 여러 가지의 手段으로 大部分의 土地를 다 팔아 處分하고 얼마 남지 아니한 이 土地까지라도 地主層에게 우리가 二十割이나 二十四割을 만들어 가지고 살찌워 줄 理由가 어디 있느냐 말이올시다. 얼마 남지 않은 土地까지 地主를 살찌우기 爲하여 가난한 者의 껍질을 또 벗길 理由가 어디 있느냐 말이올시다.
(「옳소.」 하는 이 있음)
八割 以上이나 되는 가난한 사람이 다른 法은 우리가 國會에서 만드는 法을 다 記憶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大地主에게 있는 土地를 十五割에 사서 우리에게 준다는 이 精神만은 버릴래야 버릴 수 없이 남아 있을 줄 압니다.
(「옳소.」 하는 이 있음)
그러면 十五割로 政府가 사 가지고 民間에게 十五割로서 준다는 이 精神이 남아 있는 單純한 農民에게 지금 또 二十割이나 二十四割이나에 판다고 하며는 그 農民들이 우리 國會나 우리 政府를 어떻게 信任하겠읍니까?
(「옿소.」 하는 이 있음)
그렇다고 하며는 우리가 얼마 남지 않은 土地에 二十割 못 받고 二十四割 못 받드라도 十五割만 받아 가지고 내가 받아서 내 所有를 만들었다고 할지라도 以北에서 强制로 빼았어 가지고 無産者에게 논아 주는 여기에 比할진대 참 너무 感謝한 생각으로 이것을 고마워하는 心情으로 받아야 될 텐데 이것 하나 또 實行하지 못해서 遲延시키고 遲延시키고 나오다가 이 案이 二十割이나 二十四割에 되는 것은 우리가 無産者에게 信義를 입는 길에 나간다고는 볼 수 없읍니다.
小數의 犧牲을 시키고 多數를 살리며 떨어진 地位를 더 떨어지지 않게 하기 爲해서는 우리는 限死코 이 十五割 以上을 더 主張했다는 우리 國會議員의 威信이 이 門밖에 나갈 때에는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떨어질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내려갑니다.
◯ 金相舜 議員 여러분이 割에 對해서는 冷靜히 생각할 必要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恒時 한便으로 뉘우쳐 많이 생각해서는 아니 될 줄로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割이 높거니 낮거니 이 點을 생각하는 것보다도 첫째 또한 地主한테 무엇을 더 주어 가지고 그 사람한테 쌀을 얻을랴고 하는 것도 아니고 또한 當然히 이 農民 自體를 爲해서 또한 農民과 地主 사이에 그 雰圍氣를 꺾기 爲해서 이 立法한다는 그 精神은 누구든지 다 같을 줄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말씀하시고 늘 생각하시는 것은 現在 눈앞에 보이는 農民 自體만 생각하지 우리 農民 子姪들을 爲하야 將來를 爲하야 생각하는 것이 나는 듣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點에 對해서 참을 수 없어서 한마디 말씀 하고저 하는 것입니다.
農民의 子弟로서 지금 各道 市 말씀하자고 하면 그 小學校 以上 中學校 大學校 이런 全體를 생각할 때에 그 數爻가 많습니다.
그 學生數로 말할지라도 八百萬입니다. 그러면 農民 自體 千萬 그 數爻보다도 農民 子姪 八百萬의 數爻가 大端히 큰 힘을 가졌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土地改革으로 말미암아서 그 學生들이 工夫를 못 하고 시골로 가게 된다고 할 것 같으면 亦是 農場이나 工場이나 갈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學生으로서는 本意 아닌 意圖로서 흘러나간다고 하면 그 힘을 막을 壯士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八百萬 學生이 修學期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그 技術로 因해서 우리 國家를 도우는 사람이 되고 그 家庭을 爲하야 生活을 營爲할 만한 人格을 陶冶시켜서 우리 經濟面으로 살펴볼 必要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서 다만 이 割로 多數인 小地主는 이 割로 救護를 하고 또한 小數인 大地主는 遞減率로 쓴다든지 어떠한 方法으로든지 달리 救護 救濟할 方法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서 이 修正案 二十四割이나 二十割에나 여기에 本意는 나는 贊成하는 바이올시다.
◯ 崔雲敎 議員 實은 이것을 提案할 때에 質問할 사이가 없었는데 한 가지 저의 意見을 質問하겠읍니다. 이 十五割을 二十四割로 修正하는 提案이 最初에 産業委員會에서 나왔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李仁 議員으로부터 나왔든 것인가, 또 그렇지 않으면 李仁 議員과 産業委員會 案이 同時에 提案했든가? 왜 이것을 말하는고 하니 産業委員會에서 獨自的 案으로 이것을 提案해서 採擇한 後에 李仁 議員이 提案된 것을 取消하고 抛棄한다고 하면 반드시 産業委員會 案은 産業委員會 案으로서 存在할 수 있지만 李仁 議員 案을 根本해서 그것을 採擇해서 産業委員會의 案이라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李仁 議員이 提議한 이 修正案을 抛棄하므로 自然히 産業委員會의 採擇된 案은 無效로 돌아간다고 생각해요. 그러므로 이 點에 對해서 李仁 議員은 案을 抛棄를 했고 産業委員會 案은 産業委員會에서 決定했다는 것이 確實히 말씀할 것 같으면 이 案은 成立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 産業委員長代理 李炳瓘 그 質問에 答辯하겠습니다.
이 案은 李仁 議員의 案이올시다. 그러나 이 案이 採擇된 以上 産業委員會의 案으로서 國會에 나온 것입니다. 여기에 이 案을 當初에 提案한 李仁 議員이 取消하겠다고 하는 것으로 産業委員會에서 採擇된 것이 取消가 되느냐 하면 그것은 되지 않습니다. 本人 個人이 産業委員會 全體를 代辯한다면 모르겠지만 亦是 이것은 委員會에 붙쳐 가지고 再修正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 鄭光好 議員 提案한 것과 마찬가지로 國會議長으로부터 이러한 要請이 法的 根據에 依支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에 있어서는 네 案이니 내 案이니 할 것 없이 産業委員會의 案대로 進行해야 할 것입니다.
◯ 李鎭洙 議員 이 問題는 오랫동안을 두고 맘속에 作定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本 議員도 發言에 參加했으나 지금 새삼스럽게 마음속에 作定한 것을 움지기게 할 수가 없으므로 本人은 이것으로서 討論을 終結할 것을 動議합니다.
◯ 曺國鉉 議員 再請합니다.
◯ 金壽善 議員 三請합니다.
◯ 副議長 金東元 討論終結 動議는 再請 三請이 있어서 成立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表決에 부칩니다.
(擧手 表決)
在席員數 百二十七, 可 百, 否는 없습니다. 討論終結 動議는 可決되었습니다.
(「表決方法에 對해서 말씀하겠습니다.」 하는 이 있음)
◯ 趙鍾勝 議員 本 案件에 있어서는 至大한 關心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요 前에 最初에 表決할 때에 起立으로 했읍니다. 그러므로 해서 이 問題도 起立으로서 할 것을 動議합니다.
◯ 金喆 議員 再請합니다.
◯ 柳聖甲 議員 三請합니다.
◯ 副議長 金東元 起立하자는 動議에 異議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表決하시요.」 하는 이 있음)
그러면 動議에 對해서 表決하겠습니다.
(擧手 表決)
在席員數 百二十七, 可 六十一, 否 없습니다. 未決이올시다. 다시 한번 묻습니다.
在席이 百四十三人으로 늘었습니다.
(擧手 表決)
在席員數 百四十三, 可 七十六, 否 七, 可決되었습니다.
그러면 監票議員을 指定해도 좋지요……?
(「네.」 하는 이 많이 있음)
그러면 指定하겠습니다. 李周衡 議員, 柳俊相 議員, 閔庚植 議員 이 세 분입니다.
그러면 朴海克 議員의 修正案부터 먼저 묻겠습니다. 主文을 朗讀하겠습니다.
(記錄員-朴海克 議員의 修正案 朗讀 「第七條第一項一號 中에 二十四割을 二十割로 改正한다.」)
(起立 表決)
在席員數 百四十六, 可 四十五, 否 七十九, 이것은 否決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産業委員會의 案입니다. 時間은 이 表決이 끝날 때까지 延長합니다.
(記錄員-産業委員會 修正案 朗讀 「各 市 邑 面別 「十五割」을 「百分의 二百四十」으로 改正할 것」)
(起立 表決)
在席員 百四十六, 可 十, 否 八十一, 이것도 否決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原案은 그냥 維持해 나가는 것이올시다. 그러면 오늘은 이로서 散會하고 來日 定時에 다시 開議하겠습니다.
(下午 一時五分 散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