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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헌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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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국 대표에 참여 요청 전송에만 국한된 동의임을 강조, 원안 통과됨 이미지뷰어 새창

  • 1947년 08월 18일
○金乎議員 金鶴培 卓昌赫 두 議員께서는 主文을 잘못보신 것 같습니다 主文은 「우리는 聯合國 對日講和會議에 韓國이 講和條約 當事國의 一員으로서 參加할 旨를 米 英 中 蘇 四元首에 通告하고 이에 承認을 要請할 것을 提案함」 하였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請願하자 입니다 參加될른지 안될른지는 나종 問題이고 이것을 通過시키여서 請願하여 볼 것입니다 다른 問題는 參加 與否가 決定된 다음에 다시 愼重히 討議할 것입니다 그러니 可否 물어주시길 바랍니다
(「可否요」 하는 이 있음)
○金鶴培議員 金乎議員이 認明하여 주셔서 內容을 알겠습니다
○副議長(尹琦燮) 더 意見 없으시면 表決에 붙이겠습니다 動議 主文은 原案대로 通過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可否 묻겠습니다
(擧手 表決)
表決한 結果를 發表하겠습니다 在席議員 五十六人 可에 五十 否에 없습니다 그러면 거의 全數에 가까운 數로 動議가 通過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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