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주메뉴 바로가기하단 바로가기
제헌헌법
sidemenu open/close
hoi cons_001_0020_0020_0020_0060_0020

[6회 18차] 헌법위원회법안 제2독회 이미지뷰어 새창

  • 1950년 01월 30일
- (憲法委員會法案 第二讀會) -
◯ 崔雲敎 議員 이 憲法委員會法案은 法制司法委員會에서 여러 數箇月을 두고 深思熟考했을 뿐만 아니라 在野 法曹界 現 法官으로 있는 重要한 人物의 意見을 參酌해서 그야말로 完璧한 法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 이것을 보면 議員으로서 한 분도 修正案을 提出치 않었고 다만 法制司法委員會의 修正案이 있습니다. 그러니 議事를 速히 進行하는 意味에 있어서 法制司法委員會의 修正案을 採擇하고 二讀會 三讀會를 省略해서 이 자리에서 全文 採擇 通過하기를 저는 動議합니다.
(「逐條 討議해요.」 하는 이 있음)
◯ 議長 申翼熙 지금 崔雲敎 議員의 時間을 經濟하자는 見地로서 또 이 法案의 修正案이 퍽 詳細하고 緻密하고 正確하게 된 줄 認定한다는 뜻으로 二讀會를 省略하고 三讀會까지 省略하고 그대로 通過하자는 動議가 있지만 一讀會를 마칠 때에 法規에 依支해서 二讀會로 넘기자는 것은 相當한 時間에 우리 議員들이 다시 再硏究하며 再考慮할 內容이고 그렇게 생각했든 것인데, 二讀會를 開始하는 처음에 二讀會 三讀會 全體를 省略하자고 하면 다만 기다렸다고 하는 것은 三日 동안 지냈다는 事實이지 다시 얘기한 뜻이 없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開會 劈頭에 讀會를 省略하자고 하는 얘기는 조곰 時期尙早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시방은 그대로 第二讀會를 그대로 進行합니다.
시방은 法制司法委員長이 逐條 朗讀합니다.
◯ 法制司法委員長 李仁
「憲法委員會法(案)」
「第一章 組織」
◯ 議長 申翼熙 異議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그대로 通過합니다.
◯ 法制司法委員長 李仁
「第一條 憲法委員會에 委員 以外에 國會議員 中에서 豫備委員 五人 大法官 中에서 豫備委員 若干 名을 둔다.
豫備委員은 所屬을 같이 하는 委員이 事故로 因하여 委員會에 出席할 수 없을 때에 그에 出席하여 委員의 職務를 代行한다.
豫備委員이 委員會에 出席할 수 있는 順位는 委員會의 議決에 依한다.」
이것이 原案이올시다. 그런데 法制司法委員會의 修正案은 이와 같습니다.
第一條를 다음과 같이 新設하고 原案 第一條부터 一條式 順次 繰下한다.
「第一條 本法은 憲法에 規定된 憲法委員會의 組織과 節次를 規定함을 目的으로 한다.」
◯ 議長 申翼熙 이 新設하자는 意味는 이 法規의 마루의 뜻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新設하자는 것이 修正案으로 나왔습니다.
異議 있에요?
(「異議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異議 없으면 그대로 通過합니다. 그러면 다음 朗讀하는 原文 第一條는 次例대로 二條로 끄러 내리게 되는 것인데 異議 없에요?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異議 없으면 그대로 通過합니다.
◯ 法制司法委員長 李仁
「第二條 大法官인 委員과 豫備委員은 大法院長의 推薦에 依하여 大統領이 任命한다.」
修正案 없습니다.
◯ 議長 申翼熙 異議 있에요?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異議 없으면 通過합니다.
◯ 法制司法委員長 李仁
「第三條 國會議員인 委員과 豫備委員은 國會에서 選出한다.
國會議員 總選擧 後 新 國會가 開會되었을 때에는 遲滯 없이 前項의 委員 및 豫備委員을 選出하여야 한다. 但 本法을 制定한 國會는 本法이 施行된 後 遲滯 없이 選出하여야 한다.
國會에서 委員 및 豫備委員을 選出할 때에는 먼저 單記無記名投票로써 委員의 定數의 倍數를 選出하고 그 中에서 다시 單記無記名投票로써 五人의 委員을 選擧하고 남은 者를 豫備委員으로 한다.
國會議員인 委員 및 豫備委員에 各 二人 以上의 缺員이 生하였을 때에는 前 二項에 準하여 後任者를 遲滯 없이 國會에서 選擧한다.」
修正案 없습니다.
◯ 議長 申翼熙 異議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異議 없으면 그대로 通過합니다.
◯ 法制司法委員長 李仁
「第四條 委員長은 委員會의 事務를 統理하며 會議를 召集하고 委員會를 代表한다.
委員長은 委員會의 議決에 있어서 表決權을 가진다.
委員長이 事故가 있을 때에는 미리 委員會에서 定한 順序에 依한 委員이 臨時로 委員長의 職務를 代行한다.」
修正案이 없습니다.
◯ 議長 申翼熙 異議 있에요?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異議 없으면 그대로 通過합니다.
◯ 法制司法委員長 李仁
「第五條 委員 및 豫備委員의 任期는 大法官인 者는 四年 國會議員인 者는 그 任期 中으로 한다.
그러나 任期 中 國會議員 또는 大法官을 退任하였을 때에는 當然히 退任한다.」
修正案 없습니다.
◯ 議長 申翼熙 異議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없으면 그대로 通過합니다.
◯ 法制司法委員長 李仁
「第六條 憲法委員會에 그 事務를 處理하기 爲하여 書記局을 둔다.
書記局에 書記局長 一人 및 書記官 若干 名을 두며 必要에 따라서 主事 및 書記 若干人을 둘 수 있다. 書記局長은 國會 政府 또는 法院 公務員 中에서 委員長의 推薦에 依하여 大統領이 任命한다. 書記官은 國會 政府 또는 法院 公務員 中에서 書記局長의 推薦에 依하여 大統領이 任命한다. 主事 및 書記는 國會 政府 또는 法院 公務員 中에서 委員長이 任命한다.」
여기 修正案이 있습니다.
「第六條 憲法委員會에 그 事務를 處理하기 爲하여 書記局을 둔다.
書記局에 書記局長 一人 書記官 若干 名 主事와 書記 若干 名을 둔다.
書記局長과 書記官은 國會 政府 또는 法院 公務員 中에서 委員長의 推薦에 依하여 大統領이 任命한다.
主事와 書記는 國會 政府 또는 法院 公務員 中에서 委員長이 委囑한다.
書記局長은 委員長의 命을 받아 局의 庶務를 掌理하며 所屬 職員을 指揮 監督한다.
書記官과 主事는 上司의 命을 받아 記錄의 作成과 保管에 關한 事務에 從事한다.」
이것이 修正案이올시다.
◯ 議長 申翼熙 이 修正案은 이것이 一條 新設된 條文이 있는 까닭에 次例는 七條로 내려가는 것이올시다. 그런데 大槪 보면 修正案은 原文에 있는 것을 한데 모라서 體制를 갖추어서 좀 整理한 것이고 또 職員 가운데에 書記局長이나 書記官 主事의 職務를 밝혀서 써는 것밖에 없습니다. 異議 있에요? 이것은 修正案으로 나온 것만큼 可否 묻지요.
(擧手 表決)
在席員數 百十二人, 可에 七十九票, 否에 한 票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 修正案은 可決되었습니다.
◯ 法制司法委員長 李仁
「第七條 委員 豫備委員 및 書記局 職員은 名譽職으로 한다. 그러나 手當 및 職務遂行에 必要한 實費를 받을 수 있다.」
여기에 修正案 없습니다.
◯ 議長 申翼熙 異議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대로 通過합니다.
◯ 法制司法委員長 李仁
「第二章 違憲決定 節次」
◯ 議長 申翼熙 異議 있에요?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없으면 그대로 通過합니다.
◯ 法制司法委員長 李仁
「第八條 法律의 違憲 與否 決定의 提請은 法院의 職權 또는 訴訟當事者의 申請에 依하여 法院의 決定으로써 行한다.」
여기에 修正案이 있읍니다.
第八條를 다음과 같이 修正한다.
「第八條 法律의 違憲 與否의 提請은 當該 事件의 擔當 判事 또는 訴訟當事者의 申請에 依하여 判事 三人으로서 構成하는 合議部의 決定으로서 當該 法院이 行한다.
前項의 決定에 對하여 擔當 判事 또는 訴訟當事者가 있을 때에는 抗告할 수 있다.
抗告에 關하여는 民事訴訟法의 規定을 準用한다.」
이것은 좀 다른 것은 抗告할 수 있는 길과 또 違憲 與否를 決定할 때에는 判事 혼자 하지 말고 判事 세 사람으로서 構成하는 合議部의 決定으로써 違憲裁判所에 提請할까 말까 大法院에 提請할까 말까를 決定하는 것이올시다.
◯ 議長 申翼熙 修正案이 있으니만큼 表決에 부칩니다.
(擧手 表決)
在席員數 百十二人, 可에 六十七票, 否에는 한 票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 修正案이 可決되었에요.
◯ 法制司法委員長 李仁
「第九條 法律의 違憲 與否의 決定을 憲法委員會에 提請하였을 때에는 當該 事件의 裁判은 停止된다.
憲法委員會가 前項의 提請을 受理하였을 때에는 大法院으로 하여금 各級 法院에 있어서 當該 法律을 適用하여야 할 事件의 審理를 中止시켜야 한다.」
修正案 없습니다.
◯ 議長 申翼熙 異議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없으면 그대로 通過합니다.
◯ 法制司法委員長 李仁
「第十條 法院에서 法律의 違憲 與否의 決定을 憲法委員會에 提請할 때에는 左에 揭記한 事項을 記載하고 決定上 必要한 書類를 添附하여야 한다.
一. 提請 法院의 表示
二. 事件의 表示
三. 違憲이라고 思料하는 法律 條項
四. 違憲이라고 思料하는 理由
五. 其他 必要한 事項」
여기에 글字 넉 字 修正한 것이 있습니다. 「思料하는」을 「解釋되는」으로 이렇게 修正 했습니다.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議長 申翼熙 「思料하는」보다는 「解釋되는」이라는 말이 法律的입니다. 可否 물어요.
(擧手 表決)
在席員數 百十二人, 可에 七十五, 否에는 한 票도 없습니다. 이 修正案은 通過되었습니다.
◯ 法制司法委員長 李仁
「第十一條 下級法院에서 前條에 規定한 書類를 送付할 때에는 大法院을 經由하여야 한다.
大法院은 前項의 書類를 經由시킬 때에는 意見書를 添付할 수 있다.」
修正案 없습니다.
◯ 議長 申翼熙 異議 있에요?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그대로 通過합니다.
◯ 法制司法委員長 李仁
「第十二條 憲法委員會는 委員 三分之 二 以上의 出席이 없으면 議事를 開始할 수 없다.」
修正案 없습니다.
◯ 議長 申翼熙 異議 있에요?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異議 없으면 그대로 通過합니다.
◯ 法制司法委員長 李仁
「第十三條 憲法委員會에서 必要하다고 認할 때에는 決定에 앞서서 大統領 國會議長 大法院長 國務委員 國會議員 其他 關係者의 意見을 徵할 수 있다.」
修正案 없습니다.
◯ 議長 申翼熙 異議 없에요?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異議 없으면 그대로 通過합니다.
◯ 法制司法委員長 李仁
「第十四條 憲法委員會의 議事는 公開하지 않는다.」
修正案 없습니다.
◯ 議長 申翼熙 異議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異議 없으면 그대로 通過합니다.
◯ 法制司法委員長 李仁
「第十五條 憲法委員會는 法院의 提請을 受理한 후 二十日 以內에 委員會를 열어야 한다.」
여기 修正案 없습니다.
◯ 議長 申翼熙 異議 없에요?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異議 없으면 그대로 通過합니다.
◯ 法制司法委員長 李仁
「第十六條 憲法委員會의 決定書에는 主文과 그 理由를 붙이고 委員長과 關係 委員 그에 署名 捺印하여야 한다.」
여기 修正案 없습니다.
◯ 議長 申翼熙 異議 없에요?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異議 없으면 그대로 通過합니다.
◯ 法制司法委員長 李仁
「第十七條 憲法委員會는 提請한 法律 條項의 違憲 與否만을 決定한다. 그러나 그 條項의 違憲 決定으로 因하여 當該 法律 全部를 施行할 수 없다고 認할 때에는 法律 全部를 違憲이라고 決定할 수 있다.」
修正案 없습니다.
◯ 議長 申翼熙 異議 없에요?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異議 없으면 그대로 通過합니다.
◯ 法制司法委員長 李仁
「第十八條 憲法委員會의 決定書는 提請한 法院에 送達 한다.
提請한 法院이 下級法院일 때에는 大法院을 經由하여야 한다.」
修正案 없습니다.
◯ 議長 申翼熙 異議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異議 없으면 그대로 通過합니다.
◯ 法制司法委員長 李仁
「第十九條 憲法委員會의 憲法決定은 將來에 向하여 效力을 發生한다. 그러나 刑罰 條項은 遡及하여 그 效力을 喪失한다.」
여기에는 修正案이 없읍니다.
◯ 議長 申翼熙 異議 없읍니까?
(「없읍니다.」 하는 이 있음)
異議 없으면 그대로 通過합니다.
◯ 法制司法委員長 李仁
「第二十條 憲法委員會의 決定에 關係한 委員 및 豫備委員은 委員會의 決定에 異議가 있을 때에는 決定書에 異見을 發表할 수 있다.」
여기 修正案 없읍니다.
◯ 議長 申翼熙 異議 없읍니까?
(「없읍니다.」 하는 이 있음)
異議 없으면 그대로 通過합니다.
◯ 法制司法委員長 李仁
「第二十一條 憲法委員會의 決定은 官報로써 公告하여야 한다.」
修正案 없습니다.
(「異議 없소.」 하는 이 있음)
◯ 議長 申翼熙 異議 없으면 通過합니다.
◯ 法制司法委員長 李仁
「第二十二條 本法 施行을 爲하여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할 수 있다.」
修正案 없습니다.
(「異議 없소.」 하는 이 있음)
◯ 議長 申翼熙 그러면 通過합니다.
◯ 法制司法委員長 李仁
「附則
本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修正案 없습니다.
(「異議 없소.」 하는 이 있음)
◯ 議長 申翼熙 異議 없으면 通過합니다.
그러면 二讀會 逐條 朗讀한 것을 어떻게 할 것을 말씀해요.
◯ 羅容均 議員 잠깐 委員長에게 묻습니다. 너무나 一瀉千里로 넘어가기 때문에 仔細히 보지 못하고 通過는 했습니다마는 여기에 對해서 意見이 있기 때문에 委員長에게 잠깐 質問합니다.
「第二十條 憲法委員會의 決定에 關係한 委員 및 豫備委員은 委員會의 決定에 異議가 있을 때에는 決定書에 異見을 發表할 수 있다.」
卽 말하자면 몇 사람이 모여서 作定을 하든지 自己가 아모리 意見이 있다고 하드래도 한번 作定한 데 따라 民主主義 原則에서 服從할 수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 決定된 後에 意見을 發表할 수 있다는 것은 그 委員會에서 意見을 發表할 수 있다는 것인지 對外에서 意見을 發表할 수 있다는 것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法制司法委員長 李仁 元來 判決이라든지 決定에는 大陸式에 보면 內容을 表決할 때에 이 事件을 右로 判斷을 한다든지 左로 判斷한다든지 甲이라든지 乙이라든지 假令 大法官이라고 하면 다섯 名으로 構成이 됩니다. 그러면 그 다섯 사람의 意見이 一致할 때도 있지만 意見이 不一致한 때도 있습니다. 이런 때에는 그대로 表決에 부칩니다. 그 表決은 多數決로 합니다. 判決主文은 多數決로 비로소 빚어 나오게 됩니다. 그런 때 主文이 必要가 없습니다. 여기에 異議가 있다 하드라도 判決主文에는 異議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近來에 와서는 英美式 法律 思潮가 우리나라에 들어왔고 또 委員會에서 自己의 異見 되는 것을 多數로 表決에 부쳐서 한다면 自己 個人의 法律 見解라든지 그것이 個人의 法律 見解가 아니라 學者라든지 其外 解決하는 사람에 따라서 여러 가지 解釋이 甲 乙 丙으로 나오기도 하고 甲 乙 丁으로 나오기도 합니다.
그런 때에는 自己의 法律的 信念을 죽이지 않기 爲해서 단지 이런 理由下에서 自己 主觀과 反對되는 自己 異見은 이러노라고 밝혀 놀 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判決主文에 左右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委員이라는 사람은 結局 決定 自體에 있어서는 亦是 服從하고 맙니다. 그 決定을 左右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그런 事實이 있다는 것을 밝혀 두는 것뿐입니다.
◯ 趙憲泳 議員 요 前 大體討論 때 發言할려고 하다 議長이 그만두라고 해서 保留했는데 이제 法案이 다 되었으니까 이 法 適用하는 데 있어서 하나 意見이 있어서 말씀합니다.
이것을 보면 憲法委員會의 提訴는 法院에서만 할 수 있게 되었는데 例를 들면 國政監査에 對해서는 檢察廳에 가서 國政監査를 해야 되겠고 被害者에 對한 司法에 關係되는 것은 해야 되겠다는 見解를 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檢察廳에서 안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憲法 解釋에 關係되는 問題인데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解決할 수 있는가를 생각해야 될 줄 압니다. 이대로 한다면 法院 밖에서는 憲法委員會에 提訴할 수 없는데 이것을 國會와 立法部와 司法府와의 憲法에 對한 見解가 다를 때 그 解釋을 달리할 때 最後 決定은 누가 짖느냐 하면 憲法委員會에서 질밖에 없는데 憲法委員會에서 못하고 法院에서만 한다면 裁判이 前提로 될 때만 이것을 憲法委員會에 부칠 수 있다고 하면 이런 問題를 解決할 方途가 생각이 나질 않는데 法制司法委員長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見解를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萬一 그냥 이것을 둔다면 法院에서 提訴해 주지 않는다면 國會에서 解釋을 달리할 때 이것을 바루잡을 道理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내 생각하기는 이런데 委員長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法制司法委員長 李仁 이 點은 우리 法制司法委員會로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이고 또 同意한 政府로서도 어찌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憲法 八十一條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大法院은 法律에 定하는 바에 依하여 命令 規則과 處分이 憲法과 法律에 違反되는 與否를 最終的으로 審査할 權限이 있다.」
여기에는 該當되지 않습니다. 그다음 二項입니다.
「法律이 憲法에 違反되는 與否가 裁判의 前提가 되는 때에는 法院은 憲法委員會에 提請하여 그 決定에 依하여 裁判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까닭에 이것은 憲法을 改正하기 前에는 어찌할 수 없습니다. 憲法의 改正은 容易하지 않습니다. 여기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 趙憲泳 議員 그러기 까닭에 이 問題를 우리가 決定을 지워야 될 줄 압니다.
憲法 解釋에 그렇게 할 수 없다고 하면 憲法을 고치든지 무슨 方途를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憲法 解釋에 見解가 다를 때 그 決定 權限은 司法府에서만 갖고 立法府에서나 또는 政府에서는 憲法에 對한 解釋이 다를 때 바로잡을 길이 없다고 하면 이것이 큰 問題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생각하기는 이것이 彈劾 裁判이 前提가 되어 있으니까 裁判이 前提가 된다고 廣範圍로 解釋하면 裁判이 前提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憲法委員會에 부친다고 해서 假令 요 前에 法務長官이 國政監査를 받지 않는다, 그러면 國會는 이것을 異議로 해서 假令 彈劾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된다면 그것이 彈劾 裁判의 前提가 되니까 裁判 前提가 된다고 憲法 條文을 廣範圍로 解釋해서 이것을 解釋한다면 國會에서 提訴할 수 있지 않는가 이렇게 解釋하면 憲法을 그대로 두고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萬一 이렇게 하지 않는다면 이것을 憲法을 고친다든지 다른 方途를 講究한다든지 해야지 憲法이 그렇게 되었으니까 道理가 없다고 그냥 내버려 둔다고 하는 것은 無責任하기 때문에 여기에 對해서 우리가 무슨 方途를 定해서 決定을 짖고 가는 것이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 議長 申翼熙 이것은 討論 參加가 아닙니다. 通過한 原文 八條에
「法律의 違憲 與否 決定의 提請은 法院의 職權 또는 訴訟 當事者의 申請에 依하여 法院의 決定으로써 行한다.」
訴訟 當事者의 申請이라고 하는 것은 어데다 範圍를 作定하지 않었으니까 文字 그대로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줄 아는데 이것이 別로 規定이 없다고 해도 國會에서 申請者가 될 수 있지 않어요.
하여튼 이 問題는 憲法委員會에서 決定을 할 수 있고 적어도 法院의 職權으로서 行할 수 있다 그것뿐인 줄 압니다.
◯ 法制司法委員長 李仁 法律이 憲法에 違反되는가 안 되는가 問題를 決定하는 具體的 思料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假令 요 前에 通過한 糧穀管理法 같은 것 거기에 對해서 道外에 搬出하지 말라, 搬出하든지…… 이러한 規定이 있는데 이것은 沒收하는 것입니다. 個人의 私有財産을 갖다가 沒收하는 것입니다. 沒收할 때에는 憲法 規定에 依해서 相當한 補償을 주워야 합니다. 私有財産을 갖다가 國家에서 沒收하는 規定은 없읍니다. 國家가 必要에 依해서 어떠한 집을 解體한다든지 道路로 使用한다든지 土地를 收用할 때 그런 때에는 相當한 補償을 주고 그 所有權을 政府에서 가지고 오게 되는데, 그것이 없어도 된다고 하는 法律은 規定한 것이 없읍니다. 相當한 補償額을 주지 않어도 된다고 하는 規定을 해 놓면 卽 말하자면 憲法 違反이 던다 그럴 境遇에는 當事者가 裁判所에다가 代金을 내라, 相當한 損害倍償을 내라든지 代金을 내라고 補償을 내라고 訴訟을 提起할 때에 政府가 딴소리를 할 때에 그때에는 法律이 憲法에 違反되는 것인데 憲法을 보면 明明白白하게 個人의 私有財産을 保障하고 또 國家에서 必要에 依해서 收用한다든지 徵發할 때에는 相當한 補償額을 주라고 되었는데 왜 안 준단 말이냐? 그러면 法律이 있다고 하면 政府에서는 對答하기를 法律에 그렇게 決定되었으니까 내줄 必要가 없다고 答辯할 줄 압니다. 그러면 當事者는 그것은 憲法 違反이 된다 그래 가지고 싸울 때에 當事者나 當事者 自身도 請求할 수 있고 또 裁判官 自身도 請求할 수 있는 境遇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하는 것은 요전에 國政監査를 拒否한 問題입니다. 憲法 四十三條입니까? 四十三條를 볼 것 같으면 國政監査를 할 때에는 關係되는 書類의 提出을 命할 수 있고 命이라고 하는 것보다 告할 수 있고 證人의 出席과 證言을 要求할 수 있게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이럴 때에 文字에는 딴 變動 없읍니다. 이 以上 明白하게 쓸 수 없읍니다. 그럼에도 不拘하고 여기에 對해서 異議가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서로 見解의 相異로 콩을 놓고 콩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主觀에 따라서는 달른 사람도 있읍니다. 自己의 學識이 不足했다든지 見解의 一時的 錯誤가 있다든지 해서 서로 그 見解의 差異가 됩니다. 法律은 明明白白하게 되었음에도 解釋이 區區하게 된다든지 할 때에는 結局 이것은 學者의 解釋에 맡기게 됩니다. 그 外에는 方途가 없읍니다. 明明白白하게 된 境遇에는 이것을 自己의 信念에 依支해서 學理的 解釋이라든지 이것은 自己가 그대로 行使할 뿐이지 그 以上 方法이 없읍니다. 이러한 境遇에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結局은 하눌 天은 하눌 天임에도 不拘하고 하눌 天이 아니라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딴 方法이 없읍니다.
그럴 때에는 國家에서 어떠한 事務를 處理해야 된다고 하는 命令을 했음에도 不拘하고 그것을 實行하지 않을 때는 自己 解釋이 다르다고 實行 안 한다 이러한 때에는 結局은 自己는 公務 規律에 違反되는 것이라 自己에게 負荷된 義務를 遂行하지 못한다 하는 여기에 돌아가니까 거기에 代置할 만한 憲法에 定한 것이 있을 것이니 所謂 彈劾裁判所 問題가 되니까 九時에 出勤하랬는데 九時에 出勤을 안 한다든지 또 法律違反은 行政臨時法으로 해서 假令 書類 接受를 하면 三日 內에 하라 늦어도 一個月 以內에 하라 明明白白히 되었는데 自己는 그것의 解釋을 달리한다, 天下가 다 그렇게 解釋하는데도 不拘하고 自己 혼자의 見解는 獨單的으로 그렇게 解釋할 때에는 이것은 어짤 方法이 없다 할 때에는 結局은 아까 말한 것과 같이 憲法委員會로 가는 것이 아니라 結局 彈劾裁判所에 돌아가는 方法밖에 없다고 이 사람은 생각합니다. 그 外에는 方法이 없을 줄로 생각합니다.
◯ 議長 申翼熙 그러면 本 法案에 對해서 어떻게 할 것을 더 말씀하세요.
(「專門委員의 解釋을 들읍시다.」 하는 이 있음)
(「議長」 하는 이 있음)
徐淳永 議員 말씀하세요.
◯ 徐淳永 議員 이 앞날에 우리 國會에서 法務長官 罷免에 關해서 그것이 國政監査에 關係되는 點에 있어서 問題가 일어날 때 이것을 憲法裁判所에 갖다가 붙이느냐, 或은 彈劾裁判所에 갖다가 붙이느냐 이 問題를 먼저 생각할 때 저의 見解로서는 第八十一條第二項 卽 憲法委員會의 組織을 法律이 憲法에 違反되는 與否가 裁判의 前提가 되는 때에는 法院은 憲法委員會에 提請하여 그 決定에 依하여 裁判한다, 여기에 該當 되는 事項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憲法 八十一條第二項에 局限해서 憲法委員會에 提請되는 事項은 主로 司法上 法律 關係 公法 關係가 아니고 司法上 卽 民事事件에 對한 法律 關係가 主로 憲法 八十一條二項에 關係되는 部分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 國會에서 國政監査로 마련해서 일어난 問題는 어떻게 解釋하느냐 하면 이것은 第八十一條第一項에 依해서 大法院에서 最終的으로 判斷할 問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第八十一條는 卽 大法院은 法律의 定하는 바에 依하여 命令 規則과 處分이 憲法과 法律에 違反되는 與否를 最終的으로 審査할 權限이 있다, 卽 命令 規則과 處分에 對한 審査權은 憲法 八十一條第一項에 있어서 大法院에 附與된다 그 말이예요. 大法院이 最終的으로 審査하는 權限은 憲法에 法律이 違反되는 境遇가 內包되어 있으니까 우리 國會에서 憲法에 違反된다고 하는 問題로 法務部長官을 罷免하려고 決議했다고 할 것 같으면 그것은 一種 國會의 處分이 될 것이다 그러한 解釋을 가지고 있읍니다. 그러므로 萬一 國政監査에 對한 問題로 憲法 與否 關係가 될 때에는 八十一條第一項에 適用하지 아니하고 八十一條第一項에 適用해서 大法院에서 最終的으로 判斷할 問題라고 생각합니다. 나의 解釋은 이것으로 參考 삼어 한 말씀 드립니다.
◯ 議長 申翼熙 지금은 專門委員 尹吉重 同志를 紹介합니다.
◯ 專門委員 尹吉重 憲法 第八十一條에 憲法委員會를 規定한 것은 憲法委員會가 無條件하고 法律이 違反되느냐 안 되느냐를 審査하는 機關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法律이 憲法에 違反된 與否는 講義的으로 憲法委員이 앉어서 언제든지 法律이 나올 것 같으면 그 法律이 憲法에 違反되는지 안 되는지 自動的으로 審判하는 機關이 아닐 것입니다.
또 다른 나라에서 大法院에다가 그 憲法에 法律審査權을 줬다고 하드라도 大法院에서 無條件 그냥 앉어서 國會에서 通過된 法律이 이것이 憲法에 違反되느냐 안 되느냐를 함부로 論議할 수 없읍니다.
그러므로 우리 憲法 第八十一條에서도 이 憲法委員會에 關한 規定을 진 것도 要컨데는 裁判의 前提가 되는 때에 限해서, 卽 法律이 憲法에 違反되었다고 그렇게 裁判上으로 訴訟이 될 적에 限해서 法院이 이 憲法委員會에 提請할 수 있다고 이렇게 規定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裁判의 前提가 되는 그 事件은 아까 刑事事件인 그런 司法 關係를 勿論하고 遵法 關係…… 假令 말하자고 하면 이 어떤 法律 國會에서 制定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憲法에는 아까 例를 든 것과 마찬가지로 土地 回收하는 데에는 補償을 주라고 하는 것이 憲法에 明白히 되어 가지고 있는데 無償으로 沒收하는 그런 規定을 法律로서 制定했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이 一般 民衆에게 直接 施行될 적에 그 民衆은 이 法律을 우리가 遵守할 수 없으니까 이 無償으로 沒收한다는 것은 服從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裁判所에 提請한다고 할 것 같으면 裁判所에서는 그때에 그것을 判決할 적에 憲法委員會에 提請한다고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要는 裁判의 前提가 되는 때 반드시 그 事件이 前提가 되는 때에 限해서 할 것이고 아까 國政監査에 關係되는 그런 問題를 어떻게 하느냐 하는 問題는 國會 스스로가 憲法을 解釋하는 權限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國會 스스로가 法律을 制定할 적에는 언제든지 憲法 抵觸이 안 되는 見解下에서 制定할 것이니까 그 有權的으로 解釋을 해서 制定한 그 權限 自體는 國會 自體에 있다고 보는 것이고 그 解釋에 關해서 아까 國政監査에 關해서 받느냐 안 받느냐 그런 問題에 關해서 論議가 있을 적에는 國會는 스스로 생각하는 바에 依支해 가지고 이것은 彈劾裁判所에 彈劾을 提起해서 彈劾을 받게 될 것 같으면 이것은 憲法에 抵觸되는 行動을 했기 때문에 彈劾을 받게 된다는 이러한 結論을 나리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憲法委員會와 關係된 問題로 생각되어 가지고 이런 問題는 裁判의 前提가 되는 말하자고 하면 憲法 解釋 問題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彈劾裁判所의 前提가 될 問題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 議長 申翼熙 意見 말씀해요. 朴海克 議員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法律을 시방 第二讀會의 逐條 通過가 끝난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을 이야기하세야지요. 이렇게 되면 된통 다시 大體討論으로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注意해 주세요.
◯ 朴海克 議員 簡單히 말하겠습니다. 卒地에 案이 나오니까 硏究는 깊이 못 해 보았습니다. 大槪 常識的으로 推測으로 말하고 싶습니다. 簡單히 말하면 憲法委員會는 法律이 裁判의 前提가 되었을 때에 한다는 그 條文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憲法委員會가 一旦 成立이 되어 處理하는 것은 憲法 그 法律이 司法 可否를 決하는 데의 前提에 基礎에 關한 意味에만 限한 줄 압니다. 그러므로 憲法委員會는 司法의 問題가 發言이 안 되고는 委員會의 問題가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고 國政監査라는 것은 이것은 全혀 行政에 屬하지 司法에 何等 相關이 없다고, 假使 例를 들어서 每日 政治하는데 國會에서 決議하는 것이 낱낱이 憲法委員會로 돌아가고 볼 지경이면 國會는 둘이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 決議는 우리 決議대로 해 놓니 國會의 決議는 違憲이 있으니 憲法委員會로 돌려라 이렇게 할 것 같으면 그 憲法委員會가 最終의 決議權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本 議員의 생각에는 이 憲法 違憲 問題는 司法性이 있는 것이고 國政監査에 限해서는 行政이다, 이 行政은 可否間에 國會의 意思로서 可否를 決하는 것이 最後의 問題이지 이 國會가 해 논 意見이 違憲 되었다는 말을 붙쳐 가지고 委員會에 넘겨서 再決議를 시킨다는 것은 本 議員은 도저히 違憲인 줄 생각합니다.
◯ 議長 申翼熙 이 問題는 新聞에 發表도 되고 아까 報告를 한 것이니만큼 많이 關心하시는 問題로 압니다만 憲法委員會에 부친다는 말은 訴訟의 前提가 되도록 한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違憲 問題가 붙는 데에는 一旦 憲法委員會를 거처야 되겠다는 말은 恒用 하는 말로 압니다. 그러고 勿論 시방 우리 憲法에 依支해서 行政監査거나 무엇이거나 最終의 問題는 아마 彈劾裁判所로 가야 될 것입니다.
彈劾裁判所로 가기 前에 우선 憲法委員會의 問題가 된다 하는 말 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얘기들을 이렇게 저렇게 하실 것이 아니라 이 法律을 어떻게 할 것을 말씀하세요. 吳錫柱 議員 말씀하세요. 이것은 우리 讀會의 節次가 다시 第一讀會에 돌아가는 感이 있습니다.
◯ 吳錫柱 議員 저는 아무것도 그렇지만 憲法에는 더욱히 門外漢인데 지금 順序에 있어서 二讀會를 그만큼 討議했으면 終了하고 第三讀會는 字句 修正은 法制司法委員會에 맽기고 이로 通過하기를 動議합니다.
◯ 金光俊 議員 再請합니다.
◯ 兪鎭洪 議員 三請합니다.
◯ 議長 申翼熙 그러면 시방 이 憲法委員會法은 第二讀會를 終了하고 三讀會는 省略하고 字句 修正은 法制司法委員會에 맽기자는 動議입니다. 다른 意見 없으세요?
(「異議 없소.」 하는 이 있음)
異議 없으시면 表決에 부칩니다.
(擧手 表決)
在席員數 百二十一, 可에 七十八票, 否에는 한 票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 動議는 可決되었습니다. 다음 彈劾裁判所法案 第二讀會를 始作합니다. 法制司法委員長 朗讀해요.
헌법위원회법(1950년 2월 21일 법률 제100호)

1948년 헌법은 미국에서와 같이 일반 법원이 「법률」에 대한 위헌심사를 하도록 하는 사법심사(judicial review) 체제를 채택하지 않으면서도 다른 한편 당시의 서독에서와 같이 독립된 헌법재판소를 두지도 않고 이를 절충하여, 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고 대법관 5인과 국회의원 5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헌법위원회」 제도를 두었다(제81조 제2항 내지 제5항). 이러한 위원 구성이 전술한 탄핵재판소와 동일했다는 점을 반영해서인지, 헌법위원회법은 정부의 법률안 성안에서 국회 본회의의 심의에 이르기까지 시종일관 동시에 상정되고 심의되었다.
정부 원안의 내용부터 살펴보면 총 20개조와 부칙으로 이루어진 이 법안은 제1장 조직, 제2장 위헌결정절차로 구성되어 있었다. 전자에 관하여는 특히 위원의 선임에 관하여, 탄핵재판소법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국회의원인 위원(5인)은 국회에서 선거하되 대법관인 위원(5인)은 「대법원장의 추천에 의하여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였으며(제2조) 임기도 탄핵재판소에서 규정한 것과 같았다. 특히 「제2장 위헌결정절차」에서 규정한 내용은 오늘날의 「헌법재판소법」에서 규정한 위헌법률심판 절차의 효시를 이룬다고 볼 수 있는데, 법률의 위헌여부 결정의 제청은 법원의 직권 또는 소송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의 결정으로써 행해지고(제8조), 법원이 제청을 하였을 때에는 당해 사건의 재판은 정지되는데(제9조 제1항), 오늘날과 다른 점으로서 헌법위원회가 법원의 제청을 수리했을 때에는 「대법원으로 하여금 각급 법원에 있어서 당해 법률을 적용하여야 할 사건의 심리를 중지」시키도록 규정하고 있었다(동조 제2항). 헌법위원회는 제청한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만을」 결정하고(제17조 전단), 위헌결정은 장래에 향해 효력을 발생하되 형벌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다는 조항(제19조)도 오늘날의 그것과 대동소이하다.
이러한 원안에 대해 법사위원회에서 수정을 가한 것으로서 유일하게 주요한 점은, 법률의 위헌 여부 제청의 결정을 「합의부의 결정으로써」 하도록 하며 그 기각결정에 대해 「담당판사 또는 소송당사자가 이의가 있을 때에는」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따라 항고(抗告)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한 점이다. 이는 이후 1987년 이전까지 수 차례 제정되었던 「헌법위원회법」 규정에도 그대로 답습되다가, 1988년 제정된 「헌법재판소법」에서는 이러한 항고는 할 수 없도록 하되 그 대신 기각결정을 받은 당사자가 직접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의 형식으로 제소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바뀌었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그 밖에 법사위원회에서는 법원이 헌법위원회에 송부할 제청서의 기재사항으로 「위헌이라고 사료하는」 법률조항 및 그 이유를 적도록 규정한 원안의 내용을 「위헌이라고 해석되는」 법률조항 및 그 이유로 수정했는데, 이는 오늘날의 「헌법재판소법」에까지 그대로 이어져 오고 있다.
이상과 같은 법사위원회 수정안에 대해 국회 본회의에서는 단 한 번의 토론도 없이 제2독회에서 축조낭독에 표결을 통한 가결만이 이어졌고, 따라서 수정안 그대로 법률이 확정되었다. 註01
註01
제6회 국회 제18차(1950년 1월 30일) 속기록 3-6면.
닫기
註01
제6회 국회 제18차(1950년 1월 30일) 속기록 3-6면.
페이지 상단으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