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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회 10차] 국회법안 자구 수정 보고 이미지뷰어 새창

  • 1949년 07월 14일
- (「國會法案 字句 修正 報告」) -
◯ 法制司法委員長 白寬洙 今般 國會法 改正案에 對해서 第三讀會는 省略하고 이 字句 修正은 法制司法委員會로 廻附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字句 修正에 對해서 한 두어 가지 點을 修正했으므로 이것을 報告합니다.
第一條 中 第五項에 「各 團體交涉會를」 云云 그런 것을 「交涉會」라는 것은 빼고 「各 團體」로 修正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各 團體交涉會」라는 것은 빼고 「各 團體」로 修正해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또 第三十條에 第四項의 但書에 가서 「但 委員會가 提出한 原案에 對하야는 此限에 不在한다.」 그 點을 「但 委員會가 立案 提出한 議案에 對하야는 例外로 한다.」 卽 「立案」이라는 두 字를 더 修正했으면 좋겠다는 그 意見으로 以上 두 가지 條文을 報告합니다.
◯ 副議長 尹致暎 지금 白寬洙 委員長의 말씀에 對하야 異議 없으십니까?
(「異議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지금은 一般 報告事項으로 들어가겠습니다.
曺泳珪 議員 나오십시요.
◯ 曺泳珪 議員 어제 某 新聞에 우리 國會에서 「유엔」 韓委에 對한 말이 있다는 것을 이것은 우리 大韓民國 政府의 모든 權威와 또는 우리 國家의 大方針으로 三十八 以北에 對한 것도 總選擧를 施行해서 百個의 모자라는 이 議席을 갖다가 채우기 爲한 우리 國家 大方針에 依해 가지고 多少間 韓委에서 發表한 것과는 多少間 差異가 있으므로 하여금 해서 여러 가지로 그저께 어저께에 論難이 되었습니다.
어제 新聞에 依할 것 같으면 마치 우리가 이 議政 壇上에서 「유엔」 韓委에 對한 얘기를 한 것이 「유엔」 委員團을 물러가라는 것과 같이 그와 같은 言調가 있다는 것은 大端히 遺憾事라고 아니치 못하는 바이올시다.
新聞記者와 問答한 가운데에 新聞記者가 「유엔」 委員團에게 對해서 다 물러갈 그럴 用意가 있느냐는 等等의 談話가 發表되었어요. 이것은 勿論 新聞이기 때문에 自由롭게 무슨 말이든지 물어볼 수 있지만 우리 國會가 이 問題를 얘기하는 가운데에 있어서 이와 같은 新聞記事가 發表되었다는 것은 大端히 遺憾입니다. 더욱히 新聞記者로 하여금 해서 「유엔」 委員團에 對해서 물러갈 用意가 있느냐 없느냐 等等의 表現은 大端히 遺憾事라고 아니치 못하는 바이올시다.
이것은 外交問題라는 것은 이 議政 壇上에서도 어떤 사람은 過激하니 말하고 어떤 사람은 緩和하니 말하는 이 가운데에 있어서 外交的으로 그네들에게 對해서 어떠한 資格도 주며 어떠한 우리의 正當한 措置도 우리가 取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우리 國會가 이것을 外務 當局에 넘겨서 外務 當局이 適當한 措置를 해 달라는 그와 같은 穩健한 가장 外交的으로 우리가 脫線되지 않는 그런 行動을 우리가 取했든 것입니다. 或時 어떤 議員의 發言 가운데에 責任者가 있다 할 것 같으면 또는 그릇된 사람이 있다 할 것 같으면 물러가는 것이 좋다는 그런 個人的인 意見이나 그런 것이 或時 있었을는지 모르나 마치 이 얘기가 나오는 同時에 新聞에 이와 같은 記事가 發表되었다는 것은 大端히 遺憾스럽습니다. 마치 우리 國會가 우리 「유엔」 委員團을 쫓아내는 것 같은 그러한 記事를 볼 것 같으면 이것은 外交的으로 보아서 大端히 拙劣한 結果를 招來하지 않었는가, 그러한 感을 느낍니다. 單只 여러분의 이 問題에 對해서 意見을 듣고 싶어서 本 議員은 어제 난 新聞記事에 對해서 잠깐 말씀드리고 내려갑니다.
◯ 副議長 尹致暎 지금 曺泳珪 議員의 말씀에 아주 同感입니다.
司會로는 될 수 있는 대로 말씀 안 하겠습니다만 나도 어떤 新聞記事에 보았는데 「유엔」 委員團을 물러나가라고 하는 것 같은 新聞記事를 보았습니다. 긴 說明을 할 意思도 아니고 다만 그런 것이 있었다는 것을 나도 말씀드립니다.
지금 報告事項으로 말씀하실 분이 있으면 말씀하세요.
(「議事 進行합시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지금 大端히 時急을 要하고 우리에게 가장 重大한 兵役法 第一讀會를 繼續하겠습니다.
어제 外務國防委員長 池大亨 議員께서 全體에 對해서 한번 朗讀하시었습니다.
그러나 이 原 法案은 外務國防委員會에서 提案된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政府 當局의 說明을 要求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直接 責任과 關係가 계시는 國防部 次官이 出席하시었으니만큼 萬一 말씀하실 것이 있으면 簡單히 말씀해 주세요. 없으면 進行하겠습니다…….
그러면 崔用德 國防部 次官 말씀에 別로 말씀하실 것이 없다고 그러니까 結局 進行하겠습니다. 지금 任永信 議員께서 緊急動議가 있다고 그러시어서 發言權을 드립니다. 말씀하세요.
◯ 任永信 議員 다른 말씀이 아니라 어제 여러분께서 美國 上下議院에 보내는 그 멧세지를 여기서 通過하시었다고 그랬는데 그 우리에게 對해 주는 援助 物資에 對해서 大端히 感謝하다는 멧세지를 上下議院에게는 보냈지만 大統領에게까지 보내는 것을 우리 外務國防委員會에서는 決議했는데 거기서 빠졌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멧세지를 美國 계신 「트르맨」 大統領에게와 上下議院에 보내자는 그 提案입니다.
또 한 가지는…… 여러분 勿論 잘 아시지만 이것은 우리 大統領과 政府에서도 勿論 하는 일입니다만, 우리 國會의 立法機關으로도 이와 같은 것을 보내는 것이 大端히 重大한 役割이 될 줄 압니다.
또 따라서 中國 蔣介石 氏에게 우리 過去 三十餘 年 동안 우리 獨立運動에 物質的으로 精神 兩 方面으로 우리의 獨立을 積極 後援해 주신 그 蔣 總統에게 우리가 한 번도 우리 國會로서의 고맙다는 멧세지를…… 勿論 보낸 記憶이 나는 아직 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兼해서 또 따라서 이번의 太平洋同盟 締結을 爲해서 지금 다니시는 그분인 만큼 그분에게 이러한 過去의 우리에게 對한 것도 고맙거니와 앞으로 太平洋同盟 運動하는 데에 우리 韓國도 積極的으로 參加하는 同時에 우리 韓國을 援助해 달라는 이러한 멧세지를 蔣 總統에게 같이 보냈으면 좋겠다는 決議가 우리 外務國防委員會에서 通過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오늘 이 國會 여러분이 通過를 시켜 주시었으면 하로도 빨리 이 멧세지를 보냈으면 大端히 좋을 줄 생각합니다.
(「動議하시요.」 하는 이 있음)
여기에 對해서 動議합니다.
◯ 李鍾淳 議員 再請합니다.
◯ 曺國鉉 議員 三請합니다.
(「아니요. 議事日程 變更動議를 먼저 해야 돼요.」 하는 이 있음)
◯ 任永信 議員 議事日程 變更할 것을 動議합니다.
◯ 曺國鉉 議員 再請합니다.
◯ 張炳晩 議員 三請합니다.
◯ 朴瓚鉉 議員 四請합니다.
◯ 曺奎甲 議員 五請합니다.
◯ 朴順碩 議員 六請합니다.
◯ 元容漢 議員 七請합니다.
◯ 洪淳玉 議員 八請합니다.
◯ 崔獻吉 議員 九請합니다.
◯ 陳憲植 議員 十請합니다.
◯ 副議長 尹致暎 그러면 議事日程 變更하자는 動議가 成立되어서 可否 묻겠습니다.
(擧手 表決)
그러면 全數 可決로 봅니다.
(「動議 다시 하시요.」 하는 이 있음)
국회법

1) 「국회법 초안」 (1948년 6월 10일 국회 가결, 국회의장 공포)

1948년 5월 10일의 총선거로 제헌국회가 구성되어 5월 31일 개회하면서 곧바로 그 의사규칙을 담은 국회법의 제정은 시급한 과제였으나, 아직 헌법이 제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국회가 먼저 구성되었기 때문에 이를 ‘법률’로서 제정할 수 있는지는 처음부터 문제가 되었다. 그럼에도 우선은 시급히 국회법에 해당하는 규범을 도입해 놓을 필요가 있었고, 그것이 헌법제정 이전에 완료되었을 때에 그 규범이 갖출 형식은 이후의 문제로 남았다. 그리하여 1948년 6월 10일에 국회의장에 의해서 법률로서 공포되었던 최초의 국회법을, 헌법에 근거해서만 법률이 제정될 수 있다는 원칙에 충실한다면 「국회법 초안」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註01
註01
이하 (1)절의 서술은 최호동, ‘1948년 6월 국회법 초안의 형성인자들에 관한 고찰’, 『법사학연구』 제59호, 2019, 85-166면을 축약·정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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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헌국회는 5월 31일의 첫 회의에서 일단 최소한의 회의규칙만을 담은 ‘국회임시준칙’을 내정한 뒤, 6월 1일 제2차 회의에서 전형위원 10명을 지정하여 그들로 하여금 ‘국회법급국회규칙기초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였다. 위원회(위원장 서정희)는 최윤동, 정광호, 서정희, 윤치영(이상 한민), 이원홍, 성낙서, 정구삼, 이유신(이상 독촉), 전진한(대한노총), 김약수(조선공화), 장기영, 김장열, 김봉두, 배헌, 김명동(이상 무소속)의 15인으로 구성되었다. 이들 중 국회법이나 그와 유사한 성격의 법률을 기초해 보았거나 적어도 의회의 의사운영을 경험해 본 사람은 정광호(임시의정원 의원)와 김약수(남조선과도입법의원 議員)뿐이다. 한편 전규홍, 노용호, 차윤홍, 김용근, 윤길중 5인이 전문위원으로 위촉되었는데, 이들 중 전규홍을 제외한 4인은 모두 신익희를 주축으로 구성된 ‘행정연구위원회’의 멤버였다. 행정연구위원회는 일제강점기 고등문관시험 출신으로서 남조선과도입법의원의 의사규정에 해당하는 원법(院法)을 기초한 실무진을 구성하기도 하였는데, 이는 결국 기초위원들의 의정경험이 적어 상대적으로 적어 상대적으로 ‘종전 입법’에 참여했던 전문위원들의 역할비중이 높았음을 시사한다.
기초경과는 가히 일사천리였다. 당시의 신문보도에 따르면 1948년 6월 4일에는 오전 10:30부터 의원실에서 “일사천리 격으로” 회의를 진행하여 “제1독회를 끝마치고”, 다음날인 6월 5일에는 오전 10시부터 축조검토를 개시하여 정오경에는 30여조까지 완료하였다고 신문이 보도하면서 전체 조문은 약 90개조이며 ‘9개 위원회를 설치한다’는 윤곽까지 제시하고 있었다. 註02
註02
‘9개 위원회 설치 / 국회법 전문 90여조’, 1948년 6월 6일자 경향신문 1면 기사 각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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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6월 7일에는 국회법(이하 ‘국회법 초안’)을 기초하여 국회에 제출하였다. 註03
註03
국회법 초안의 내용은 인터넷 ‘국회회의록 시스템’에서는 발견되지 않으나, 실물책자인 대한민국국회 편, 『국회의사록 권1』, 73-79면에 수록되어 있다. 이 책자는 국회도서관 홈페이지(원문이미지 연계 새창)에서는 ‘국회의사속기록, 卷之1-3’이라는 서명(書名)으로 검색·다운로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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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국회법 초안의 기초는 6월 4일부터 7일까지 단 나흘만에 이루어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48년 6월 8일 국회법 기초위원장인 서정희는 국회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통해 “멀리는 미국의 또 불란서, 영국의 모든 국회법을 이 참작하고 또 가까운 데에는 중국이라든지 일본의 국회법을 참작해서 전문위원이 서가지고 여러 의논이 있는 뒤에 이것이 된 것”이라고 말하였다. 註04
註04
위 속기록, 11면. 여기서 원문의 “서가지고”라는 말이, ‘전문위원이 서(立) 가지고’라는 의미인지 혹은 ‘전문위원이 (초안을) 써(書) 가지고’라는 의미인지는 불명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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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미국·프랑스·영국·중국 의회 관련법의 내용이 참작되었다는 점을 부인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국회법 초안의 편제나 대다수의 조문 내용에서는 제2차 대전 종전 후인 1947년 제정된 일본 「국회법」 및 「중의원규칙」의 영향이 두드러지게 발견된다는 것이 특징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헌법 제정 이전에 제정된 이 ‘국회법 초안’의 법적 형식을 어떻게 취할지에 관하여 국회에서는 약간의 토론이 있었으나, 1948년 6월 10일 국회 제7차 회의에서는 ‘헌법을 제정한 이후 헌법에 저촉되는 조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삭제할 것’을 조건으로 부가하여 국회법을 원안(즉 초안) 그대로 표결로 가결통과시켰다. 그리고 헌법도 국회법도 없는 상태에서의 공포절차에 관하여 같은날, “헌법이 제정될 때까지 일절 법률의 공포는 국회의장이 법률 정문에 서명함으로써 효력을 발한다”는 의안을 역시 표결로 가결통과시킴으로써, 국회법을 초안 그대로 ‘제정’하였다. 이 ‘국회법 초안’은 1948년 7월 17일의 헌법 공포·시행 이후로도 아래에서 보는 법률 제5호 국회법이 제정되기 전까지 국회 내에서의 의사규범으로 적용되었다.

2) 「제정 국회법」 (1948년 10월 2일 법률 제5호)

헌법제정 이후 위 국회법의 내용을 수정하기 위해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에서는 1948년 8월 30일 「국회법중개정법률안」을 성안하여 본회의에 상정했다. 註05
註05
제1회 국회 제56차(1948년 9월 3일) 속기록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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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에 근거하여 입법한다는 면에서는 첫 국회법임에도 불구하고 「개정법률안」이라는 명칭을 쓴 것은 종전 국회법(초안)의 규범력을 국회 스스로 승인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법안을 상정받은 본회의에서는 곧바로 제1독회를 생략하고 곧바로 제2독회의 축조심의로 들어갔는데, 註06
註06
제1회 국회 제62차(1948년 9월 10일) 속기록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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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정에서 종전 초안과 달리 ① 의장의 임기가 만료되더라도 후임자가 선거될 때까지는 전임자가 그 직무를 행하도록 하고, ② 지금의 교섭단체에 해당하는 각파 교섭회 제도를 신설하며 ③ 법률안 등의 발의, 의사일정 변경 및 수정동의(動議)에 필요한 정족수 등을 의원 10인에서 20인으로 상향한다는 내용은 모두 부결되었다. 그 중에서 특히 「단체교섭회」 제도의 신설취지에 관해 법사위원장인 백관수(한민)는 상임위원의 수를 교섭회 구성원 수에 비례하여 배정하는 등으로 정당 중심의 의회정치를 구현하고 안건처리의 신속을 기할 수 있다는 점을 제시했지만, (i) 이 제도에는 소수 정파의 의견을 참고할 기회를 박탈하는 폐해가 있으며 (ii) 의원으로 하여금 소속을 강요하는 결과가 된다는 문시환·강욱중(족청) 등의 반대에 이어 부결되었다. 註07
註07
다만 뒤에서 보듯 결국 이후의 개정 국회법에서 단체교섭회 제도가 도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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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① 의원의 의석은 회기 초에 의장이 아닌 추첨으로 정하도록 하고, ② 정부조직법상의 정부기구에 맞추어 위원회의 일부 명칭을 변경하며, 註08
註08
「산업노농위원회」→「산업위원회」, 「문교후생위원회」→「문교사회위원회」, 「운수체신위원회」→「교통체신위원회」, 「자격심사위원회」+「징계위원회」→「징계자격위원회」. 제1회 국회 제63차(1948년 9월 11일) 속기록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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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특히 예산안 심사절차에 관한 절(제4장 제6절 예산안)과 그에 관한 특별규정들을 신설한 점은 종전의 초안과 유의미하게 달라진 점이다. 그 밖의 점들에 있어서는 일부 조문의 위치와 자구변경을 제외하고 종전 초안과 대동소이하다.
그리하여 제정된 국회법(이하 ‘국회법’)의 내용을 살펴보면, 입법과정상의 특징은 무엇보다도 위원회중심주의와 본회의에서의 3독회제를 두고 있다는 데 있었다.
법률안, 건의안, 결의안 등 의안은 의원 10인 이상의 찬성으로 발의하여 의장에게 제출하며 법률안이 제출 또는 발의되었을 때에는 의장은 이를 국회에 보고한 후 적당한 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보고토록 하였다(제33조 및 제39조). 회부된 법률안에 대한 위원회에서의 심사절차에 관하여는 심사안건에 대한 다른 의원의 의견을 들을 수있도록 하고 중요하다고 인정되거나 전문지식을 요하는 경우 국무위원·정부위원·이 해관계자 또는 학식경험이 있는 자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한 것(제24조) 외에는 현재와 같은 구체적 절차규정을 두지 않았다.
위원회에서 채택된 법률안은 그 보고에 의하여 제1독회를 개시하고 의안낭독, 질의 응답과 그 의안의 대체에 대하여 토론한 후 제2독회에 부의할 여부를 물은 결과 제2독 회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결의된 때에는 그 법률안은 폐기되었다. 제2독회에서는 축조낭독을 하여 심사하며 이 단계에서 주로 수정안에 대한 심사·채택이 이루어졌다.
의원은 제2독회 개시 전일까지 예비수정안을 제출할 수 있으며 예비수정안은 소관위원 회에 회부하여 심의정리 한 후 보고토록 하였다. 또한 의원은 제2독회에서 20인 이상의 연서로 수정동의를 제출할 수도 있었다. 제3독회에서는 의안전체의 가부를 의결하도록 되어 있었으며 자구정정 외의 일체 수정동의는 허용되지 않았다. 제3독회를 마칠 때에 수정결의의 조항과 자구의 정리를 법사위원회 또는 의장에게 부탁할 수 있도록 하였다(제39조 내지 제41조).
제헌국회에서의 법률안을 비롯한 의안심사시 토론이나 질의와 관련하여 위원회의 경우 위원은 동일의제에 대하여 횟수에 제한되지 아니하고 발언할 수 있었으며 본회의의 경우는 횟수(2회) 제한이 있었던 것 외에 특히 국회의 결의가 있는 때 외에는 발언 시간을 제한할 수 없도록 되어 있었다(제23조 및 제46조). 또한 회기불계속의 원칙을 채택하여 회기 중에 의결되지 아니한 의안은 국회의 결의에 의하여 폐회 중 위원회에서 계속 심사토록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차기 국회에 계속되지 않도록 하였다(제61조).

3) 제1차 개정(1949년 7월 29일 법률 제38호)

국회법에 대하여는 1949년 5월 30일자로 김병회 외 14인, 그리고 서우석 외 13인이 각자 국회에 제출한 개정안을 회부받은 법사위원회(위원장 백관수)에서 대안을 만들어 7월 7일 국회에서 낭독했는데, 註09
註09
제4회 국회 제4차(1949년 7월 7일) 속기록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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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가장 중요한 골자는 종전 심의에서 부결되었던 「단체교섭회」를 도입하는 것이었다. 즉 20인 이상의 의원으로 구성되는 단체교섭회를 구성하고, 상임위원 및 특별위원은 이 단체별 소속 인원 수의 비율에 따라 배분하며, 발언자의 수도 이 비율에 따르도록 한 것이다. 이 개정안은 앞서 보았듯 국회 내에서의 정파구도가 다원적인 체제에서 양극체제로 회귀하는 시점에 제기되었고, 이 개정안에 대해서 이렇다 할 토론이 없이 모두 가결된 양상은 이를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유의미한 토론으로는 단지 단체교섭회의 요건을 「의원 30인 이상」으로 하자는 박순석(일민구락부)의 수정안에 대해 최운교·이진수(대한노농당)가 강력히 반대하면서 원안인 「20인 이상」으로 낙착된 정도를 들 수 있을 뿐이다. 註10
註10
제4회 국회 제5차(1949년 7월 8일) 속기록 8-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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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개정안의 부수적인 내용 중 하나로서, 아래 「농지개혁법」의 사례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종래의 국회법 제61조가 회기불계속의 원칙을 규정함에 따라 국회가 가결하여 정부에 이송한 법률안에 대해 그 회기가 종료된 뒤에는 대통령이 재의요구를 하더라도 국회가 이를 재의할 수 없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서 개정안 제61조에는 “국회폐회 중 헌법 제40조에 의하여 국회로 환부된 법률안은 그 법률안을 의결한 의원의 임기 중에 한하여 차기국회에 계속된다”는 제2항이 신설되어 토론 없이 통과되었다. 註11
註11
제4회 국회 제6차(1949년 7월 9일) 속기록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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註01
이하 (1)절의 서술은 최호동, ‘1948년 6월 국회법 초안의 형성인자들에 관한 고찰’, 『법사학연구』 제59호, 2019, 85-166면을 축약·정리한 것이다.
註02
‘9개 위원회 설치 / 국회법 전문 90여조’, 1948년 6월 6일자 경향신문 1면 기사 각 참조.
註03
국회법 초안의 내용은 인터넷 ‘국회회의록 시스템’에서는 발견되지 않으나, 실물책자인 대한민국국회 편, 『국회의사록 권1』, 73-79면에 수록되어 있다. 이 책자는 국회도서관 홈페이지(원문이미지 연계 새창)에서는 ‘국회의사속기록, 卷之1-3’이라는 서명(書名)으로 검색·다운로드할 수 있다.
註04
위 속기록, 11면. 여기서 원문의 “서가지고”라는 말이, ‘전문위원이 서(立) 가지고’라는 의미인지 혹은 ‘전문위원이 (초안을) 써(書) 가지고’라는 의미인지는 불명확하다.
註05
제1회 국회 제56차(1948년 9월 3일) 속기록 1면.
註06
제1회 국회 제62차(1948년 9월 10일) 속기록 3면.
註07
다만 뒤에서 보듯 결국 이후의 개정 국회법에서 단체교섭회 제도가 도입되었다.
註08
「산업노농위원회」→「산업위원회」, 「문교후생위원회」→「문교사회위원회」, 「운수체신위원회」→「교통체신위원회」, 「자격심사위원회」+「징계위원회」→「징계자격위원회」. 제1회 국회 제63차(1948년 9월 11일) 속기록 7면.
註09
제4회 국회 제4차(1949년 7월 7일) 속기록 15면.
註10
제4회 국회 제5차(1949년 7월 8일) 속기록 8-9면.
註11
제4회 국회 제6차(1949년 7월 9일) 속기록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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