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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국회의원선거법 (법령175호) 이미지뷰어 새창

  • 1948년 03월 17일
軍政廳 官報 法令 第一七五號 一九四八年三月一七日
南朝鮮過渡政府
朝鮮서울
法令 第一七五號
國會議員選擧法
南朝鮮過渡立法議院에서 本件事項을 審議하야 法律을 制定할 때까지 左에 依함
第一章 總則
第一條 國民으로서 滿二十一歲에 達한 者는 性別、財産、敎育、宗敎의 區別이 없이 國會議員의 選擧權이 있음
國民으로서 滿二十五歲에 達한 者는 性別、財産、敎育、宗敎의 區別이 없이 國會議員의 被選擧權이 있음
年齡의 算定은 選擧日 現在로 함
第二條 左의 一에 該當하는 者는 選擧權이 없음
一、法院에서 禁治産 宣告를 반은 者
二、法院에서 心神耗弱으로 因하여 準禁治産 宣告를 반은 者
三、自由刑의 宣告를 받고 그 執行中에 있거나 또는 執行을 받지 않기로 確定되지 아니한 者
四、日本政府로부터 爵을 받은 者
五、日本帝國議會의 議員이 되었든 者
第三條 左의 一에 該當하는 者는 被選擧權이 없음
一、本法 第二條에 依하여 選擧權이 없는 者 但 同條 第三號에 該當하는者中 政治犯은 除外함
二、一年以上의 自由刑의 宣告를 받었든 者로서 그 執行을 終了하거나 執行을 받지 않기로 確定된 後 三年을 經過하지 아니한 者
但 政治犯은 除外함
三、日帝時代에 判任官以上의 警察官 及 憲兵、憲兵補또는 高等警察의 職에 있든者 及 其密偵行爲를 한 者
四、日帝時代에 中樞院의 副議長、顧問 또는 參議가 되였든 者
五、日帝時代에 府、또는 道의 諮問 或은 決議機關의 議員이 되었든 者
六、日帝時代에 高等官으로서 三等級 以上의 地位에 있든 者 또는 勳七 等 以上을 받은 者 但 技術官 及 敎育者는 除外함
第四條 官公吏는 在職中 國會議員을 兼할 수 없음 但 政務官은 例外임
第五條 地方自治團體의 議員은 國會議員을 兼할 수 없음
第六條 選擧委員會委員은 그 關係區域內에서는 被選擧權이 없음
第七條 國會議員選擧에 關한 費用은 國庫 負擔으로 함
第二章 選擧區域 及 議員數
第八條 各選擧區는 一人의 國會議員을 選擧함
第九條 本法에서 選擧區라 함은 左와 如함
一、人口 十五萬未滿의 府、郡 及 서울市의 區
二、人口 十五萬以上의 府、郡 及 서울市의 區의 一部로서 本法 第十條에 依하여 行政首班이 選擧區로 定한 區域
三、行政區域인 島(以下 島는 郡의 名稱에 包含함)
第十條 人口 十五萬 乃至 二十五萬 未滿의 府、郡 及 서울市의 區는 比等한 人口의 二箇區域으로 分함
人口 二十五萬 乃至 三十五萬未滿의 府는 比等한 人口의 三箇區域으로 分함
人口 三十五萬 乃至 四十五萬未滿의 府는 比等한 人口의 四箇區域으로 分함
第十一條 本法 第十條에 依하여 行政首班이 定한 選擧區의 名稱 境界 及 人口는 本法 附表第一號에 此를 規定함
第十二條 各選擧區는 投票區로 此를 分함
各投票區는 人口 二千以下라야하며 各各 同一한 邑、面 또는 洞의 一部이여야 함 投票區는 當該行政區域(府、郡 及 서울市의 區)의 長이 作成한 提案에 依하여 選擧區選擧委員會가 此를 定함
投票區의 設置는 選擧人登錄 開始前에 此를 公告하여야 함
第十三條 國會選擧委員會는 投票區選擧委員會를 援助、指示 及 監督함에 必要하다고 認定할 때에는 邑、面 及 洞級의 選擧委員會의 設置를 命할 權限이 있음
第十四條 選擧區 及 投票區는 一九四六年 八月 二十五日 人口調査에 根據하여 此를 設置함
第三章 選擧人名簿
第十五條 選擧人登錄은 選擧日前 四十日부터 十日 以內에 選擧區選擧委員會委員長이 指定한 選擧人登錄所에 가서 登錄票 用紙에 自署하거나 文字를 解得하는 證人 二人앞에서 拇印하므로써 此를 行함
選擧人은 一箇登錄所에 限하여 登錄함
第十六條 投票區選擧委員會는 그 區域內에 選擧日前 六十日 以來 居住하는 選擧人의 住所、姓名、生年月日、性別、登錄日字 等을 記載한 選擧人名簿를 作成하여 選擧日前 二十五日부터 七日內 選擧人登錄所에서 一般人의 縱覽에 供하고 選擧日前 二日에 이를 確定함
第十七條 選擧人은 選擧人名簿에 姓名의 誤記 或은 脫漏가 있거나 選擧權이 없는 當該選擧委員會는 前項의 異議에 對하여 三日以內에 審議決定하여야 함 選擧人은 前項의 決定에 對하여 異議가 있을 때에는 五日以內에 選擧區選擧委員會에 再審을 要求할 수 있음
選擧區選擧委員會는 前項의 再審要求에 對하여 三日 以內에 審議 決定하되 再審要求者 及 關係者에게 書面으로 通知하여야 함
第四章 選擧委員會
第十八條 行政首班이 法律 第五號 第十三條에 依하여 組織한 國會選擧委員會는 本法에 依한 國會選擧委員會로 함
國會選擧委員會는 委員 十五人으로 組織하고 大法院 大法官이 그 委員長이 됨
第十九條 國會選擧委員會는 各道 及 서울市 選擧委員會를 組織하고 그 委員을 任命함 各道 及 서울市 選擧委員會는 委員長 一人、委員 十人 及 候補委員長 一人、候補委員 十人으로 此를 構成하고 委員長 及 候補委員長은 當該區域에 所在하는 高等審理院、地方審理院 또는 地方審理院支院의 審判官임을 要함
各道 地方審理院長은 該區域住民인 審判官 三人의 姓名을 國會選擧委員會에 推薦함 國會選擧委員會는 推薦된 審判官中에서 各道 及 서울市 選擧委員會委員長 及 候補委員長을 選任함
各道 地方審理院長 及 知事또는 서울市長은 各自 個別的으로 該區域住民이며 尊敬할 만한 國民 二十人의 姓名과 所屬政黨이 있는 境遇에는 各其 所屬政黨을 表示한 列名表를 國會選擧委員會에 提出함
各列名表의 推薦은 同一政黨所屬者가 三分之一을 超過하지 못함 國會選擧委員會는 推薦된 者中에서 二十人을 選擇하야 道 또는 서울市選擧委員會委員 十人 及 候補委員 十人을 選任하되 同一政黨所屬者가 各道 또는 서울市選擧委員會의 三分之一을 超過하거나 候補委員의 三分之一을 超過하지 못함
第二十條 各選擧區에 選擧區選擧委員會를 設置함
各選擧區選擧委員會는 委員長 一人、委員 八人 及 候補委員長 一人、候補委員 八人으로써 此를 構成함
各選擧區選擧委員會의 委員長及候補委員長은 當該選擧區所屬道의 地方審理院長이 此를 任命함
選擧區所屬 行政區域(府、郡、區)의 管轄地方審理院 또는 그 支院의 最高位審判官 及 同行政區域의 最高位行政官은 各々 當該區域住民 四人을 各々 當該選擧區選擧委員會의 委員으로 任命하고 各々 當該區域住民 四人을 同委員會 候補委員으로 任命함
同一政黨所屬者는 各選擧區選擧委員會의 三分之一을 超過하거나 候補委員의 三分之一을 超過하지 못함
第二十一條 各府、郡 及 서울市區의 長은 遲滯없이 各自 所管選擧區選擧委員會의 委員長、候補委員長 及 委員、候補委員으로 任命된 者 全部의 姓名、所屬政黨이 있는 境遇에는 所屬政黨 及 各其略歷을 當該 道 또는 서울市選擧委員會 及 國會選擧委員會에 提出함 當該 道 또는 서울市選擧委員會는 遲滯없이 前項의 任命을 審査하고 任命日부터 十日 以內에 選擧區選擧委員會의 委員長、候補委員長、委員 또는 候補委員을 解任하고 道 또는 서울市選擧委員會가 任意로 任命함을 決定할 수 있음
任命日부터 十日 以內에 解任지 않는 모든 任命은 確定됨
第二十二條 各投票區에 投票區選擧委員會를 設置함
各投票區選擧委員會는 委員長 一人、候補委員長 一人、委員 八人 及 候補委員 八人으로써 此를 構成함 各投票區選擧委員會의 委員長、候補委員長、委員 及 候補委員은 投票區所屬 行政區域(邑、面、洞)의 長이 此를 任命함 同一政黨所屬者는 委員의 三分之一을 超過하거나 候補委員의 三分之一을 超過하지 못함
邑、面 及 洞의 長은 遲滯없이 各自 所管投票區選擧委員會의 委員長、候補委員長、委員 또는 候補委員으로 任命된 者 全部의 姓名、所屬政黨이 있는 境遇에는 所屬政黨 及 各其 略歷을 當該投票區選擧委員會、道 또는 서울市選擧委員會 及 國會選擧委員會에 提出함 投票區選擧委員會는 遲滯없이 그 任命을 審査하고 任命日부터 十日 以內에 如斯한 投票區選擧委員會의 委員長、候補委員長、委員 及 候補委員을 解任하고 投票區選擧委員會가 任意로 任命함을 決定할 수 있음 任命日부터 十日 以內에 解任지 않는 모든 任命은 確定됨
邑、面 及 洞의 長이 適當한 期間內에 所屬投票區의 選擧委員會委員을 任命하지 못할 때에는 所管選擧區選擧委員會가 遲滯없이 직접 此를 任命하여야 함
第二十三條 第二十二條는 邑、面 及 洞級의 選擧委員會가 本法 第十三條에 依하여 組織된 때에 如斯한 選擧委員會에도 此를 準用함
第二十四條 議員候補者는 當該選擧區內에서 選擧委員會委員이 될 수 없음
各級 選擧委員會는 幹事 또는 書記 若干名을 둘 수 있음
第二十五條 各選擧委員會는 法令 及 上級選擧委員會의 命令 指示에 依하야 事務를 處理하고 그 上級選擧委員會에 對하여 選擧에 關한 各種報告를 하며 下級選擧委員會의 事務를 監察함
各級選擧委員會는 法院의 要求가 있을 때에는 各種 記錄書類를 提示하여야 함
國會選擧委員會 以外의 選擧委員會의 委員長、候補委員長、委員 또는 候補委員으로서 法令 及 上級選擧委員會의 命令指示에 依하여 行動하지 아니한 者는 그 直屬上級 選擧委員會에서 此를 解任하고 任意로 그 後任을 任命할 수 있음
國會選擧委員會의 委員長 또는 委員으로서 法令에 依하여 行動하지 아니한 者는 行政首班이 此를 解任하고 그 後任을 任命할 수 있음
第二十六條 各級選擧委員會는 委員 過半數의 出席으로 成立하고 出席員 過半數로 모든 事項을 決定하되 可否 同數인 境遇에는 委員長이 決定함
第五章 議員候補者 及 選擧運動
第二十七條 議員候補者가 되려면 選擧人登錄 開始日로부터 國會選擧委員會가 指定하는 期日까지 選擧人名簿에 登錄한 者 二百人 以上이 署名捺印한 推薦狀을 添付하여 選擧區選擧委員會에 登錄하여야 함
他人을 議員候補者로 推薦할 때에는 選擧人名簿에 登錄한 選擧人 二百人 以上이 署名 捺印한 推薦狀에 本人의 承諾書를 添附하여 選擧區選擧委員會에 登錄하여야 함
選擧區選擧委員會는 議員候補者로 登錄을 申請한 者가 本法 第三條의 規定에 依하여 被選擧權이 없다고 認定한 때에는 遲滯없이 그 理由를 具하여 國會選擧委員會에 報告하여야 하며 同時에 그 報告書謄本을 申請한 議員候補者에게 送達하여야 함
國會選擧委員會는 前項의 報告를 받은 때에는 此를 優先的으로 決定하여야 하며 申請한 議員候補者의 要求가 있을 때에는 公開席上에서 그 陳述을 聽取하여야 함
그 候補者는 證憑書類를 提出할 수 있으며 證人의 呼出을 要求할 수 있음
國會選擧委員會 委員長은 前項의 決定을 行政首班、當該選擧區 選擧委員會 委員長 及 그 申請한 議員候補者에게 通告하여야 함
한 사람으로서 二箇選擧區 以上에 登錄한 議員候補者의 登錄은 無效임
第二十八條 選擧區選擧委員會는 議員候補者登錄後 三日 以內에 議員候補者의 住所、姓名、年齡、職業 及 所屬政黨 또는 團體名 等을 新聞紙上에 發表하고 可能하면 「라듸오」로 放送하며 當該選擧區所管 投票區選擧委員會 全體에 通和하므로써 此를 公告하여야 함
選擧區選擧委員會는 議員候補者가 辭退 또는 死亡할 때에는 遲滯없이 同一한 方法으로 此를 公告하여야 함
第二十九條 登錄한 議員候補者는 自由로히 選擧에 關한 宣傳을 할 수 있음
各級選擧委員會 委員 及 選擧事務에 關係있는 公務員 其他 一般公務員은 選擧運動을 할 수 있음
第六章 選擧方法 及 當選人
第三十條 國會議員의 選擧는 本法을 施行할 全地域을 通하여 同一日에 一齊히 施行함
選擧區選擧委員會는 選擧日 四十日前에 投票日時 及 投票所를 新聞紙上에 發表하며 各投票區의 揭示板에 公告하고 可能하면 「라듸오」로 放送하므로써 此를 公告함
投票所는 選擧人登錄所와 同一하여야 함 但 天災 其他 避치 못할 事故로 投票所를 變更할 때에는 選擧區選擧委員會는 遲滯없이 前項에 規定한 바와 同一한 方法으로 此를 公告함
第三十一條 投票는 午前 七時에 開始함 投票所는 午後 七時에 閉鎖함 但 그때에 投票所에 드러가기를 待機하고 있는 選擧人은 午後 八時까지 此를 入所케 함 午後 七時에 投票所에 있는 者 及 前項에 依하야 午後 八時까지 投票所에 入所한 者는 投票할 資格이 있음
投票函은 最後의 投票할 資格者의 投票가 끝난 後에 此를 封鎖함
投票函 閉鎖後에는 投票할 수 없음
第三十二條 選擧는 單記 無記名投票로 行함
第三十三條 各選擧區選擧委員會에서 作成하여 國會選擧委員會의 監督下에 印刷한 統一 投票用紙와 國會選擧委員會에서 作成하여 그 監督下에 印刷하고 公式으로 捺印한 統一 封套를 各投票所에서 使用하여야 함
各投票所에서 使用하는 投票用紙는 國會選擧委員會에서 作成한 標準樣式에 一致하여야 함 各投票用紙에는 當該選擧區에 立候補한 議員候補者의 姓名을 印刷하고 各候補者의 姓名上에 記號를 表하며 選擧人이 擇하는 候補者를 表示할 수 있도록 各候補者姓名下에 適當한 空間을 두어야 함 候補者의 姓名은 國文 及 漢文으로 印刷함 投票用紙 及 封套에는 番號 其他의 記入을 하지 못함
選擧區選擧委員會는 議員候補者登錄 磨勘後 二日 以內에 議員候補者 또는 其代理人 等이 參席할 수 있는 會合에서 投票用紙에 印刷할 候補者 姓名의 順序를 抽籤에 依하야 定하고 各候補者에게 配定할 記號를 定함 記號는 一劃、二劃、三劃 等으로 함
第三十四條 選擧人은 本人이 投票所에 가서 登錄한 選擧人 本人임을 認證받은 後 投票區選擧委員會의 委員 一人 以上앞에서 選擧人名簿에 署名 또는 拇印함
本人與否에 異議가 있을 때에는 投票區選擧委員會가 此를 決定함 前項의 境遇에는 選擧人이 居住하는 地域의 洞 里長 或은 班長의 證言을 求할 수 있음
選擧人名簿에 登錄되지 않은 者는 投票할 수 없음 但 選擧投票名簿에 登錄될 것을 確認하는 選擧區 또는 投票區選擧委員會의 決定書를 持參한 者는 投票할 수 있음 投票區選擧委員會 委員長은 選擧人 앞에서 投票用紙에 委員長의 捺印을 한 後 各選擧人에게 封套一枚 及 投票用紙 一枚를 交付함
選擧人은 間隔된 場所에서 投票用紙에 어느 候補者 一人을 選擧하는 標를 한 後 此를 封套에 넣어가지고 選擧委員會의 委員長 及 委員의 面前에서 投票函에 넣음 選擧人이 投票用紙를 汚損한 境遇에는 委員長이 그 選擧人에게 새 投票用紙를 一枚에 限하여 交付하되 汚損한 投票用紙는 委員長에게 還付하여야 함
盲人選擧人은 家族 또는 自己가 選擧한 者 一人과 同伴하여 投票用紙에 標를 하고 投票用紙를 封套에 넣는데 援助하게 할 수 있음 이러한 境遇에는 委員長이 委員中 一人으로 하여금 立會케할 수 있음 委員長이 有故할 때에는 候補委員長 또는 委員長이 特히 指名한 選擧委員이 本條에 依하여 選擧區選擧委員會의 委員長에게 賦課한 職務를 遂行함
第三十五條 各選擧區選擧委員會 及 各投票區選擧委員會는 當該選擧區에서 使用될 公式 投票用紙 模型을 揭示板 及 新聞에 一般的으로 復寫 轉載하여 選擧人이 一般的으로 알도록 充分히 公示하여야 함
各投票所의 入口와 投票用紙에 標하는 各間隔된 場所에는 候補者가 提供한 候補者 寫眞을 投票用紙에 印刷한 姓名의 順序와 同一한 順序로 貼付함 各候補者 寫眞에는 國文 及 漢文으로 그 姓名을 記入하고 그에게 配定된 記號를 表示함
投票의 秘密은 保障됨 選擧人이 投票한 議員候補者가 누구인 것은 누구에게든지 陳述할 義務가 없음
어떠한 立法、行政의 機關이나 또는 法院일지라도 選擧人이 投票한 議員候補者에 關하여 質問하지 못함
第三十六條 投票區所屬選擧區에 立候補한 各候補者의 代理 一人은 全投票時間을 通하여 投票所에 있을 權限이 있음 但 候補者는 選擧日 三日前에 그 代理 一人의 姓名을 當該投票區選擧委員會 委員長에게 提出하여야 함
前項의 代理人은 各投票所에 五人을 超過하야 入所치 못함 議員候補者 六人 以上이 各其 代理人의 姓名을 投票區選擧委員會 委員長에게 提出한 境遇에는 그 委員長은 特別會合에서 抽籤으로 投票所에 드러갈 代理 五人을 決定함 入所한 候補者 代理人은 當該委員會가 指定한 場所에서 選擧手續을 參觀할 수 있음 但 選擧手續에 干涉하거나 演說하거나 其他 如何한 方法으로든지 選擧人에 影響을 주는 일을 하지 못함
第三十七條 選擧人은 本法 第三十四條에 規定한 手續에 必要한 時間만 投票所에 머물을 수 있고 選擧人은 封套를 投票函에 넣은 直後 投票所를 떠나야 함 選擧人 及 入所한 候補者 代理人은 投票所 構內에서 武器를 携滯치 못함
第三十八條 選擧人으로서 入所할 時 以外에는 警察員은 投票所 構內에 入所치 못함 但 投票所의 秩序를 維持하기 爲하여 投票區選擧委員會 委員長이 要請한 때에는 例外임
投票所의 秩序를 維持하려는 때에는 警察員은 糖害投票區選擧委員會 委員長의 指揮下에 行動하며 委員長이 退出을 要求할 때에는 卽時 投票所에서 退出하여야 함
第三十九條 投票所、待合室 及 投票所 附近에서 演說 討論을 하거나 投票에 관한 勸誘 或은 協議를 하거나 喧騷하는 者가 있을 때에는 當該投票區選擧委員會 委員長은 이를 制止하고 그 命令을 不服하는 境遇에는 投票所 外로 退出시킬 수 있음
前項에 依하여 投票所外에 退出을 當한 選擧人은 最後에 이르러 投票所에 入所할 수 있음 但 當該 投票區選擧委員會 委員長은 投票所의 秩序를 紊亂할 憂慮가 없다고 認定할 때에는 그 選擧人을 投票所에 入所시켜도 無妨함
第四十條 投票所에 있는 最後選擧人의 投票가 끝난 後 投票函을 封鎖함
投票區選擧委員會는 投票가 끝난 後 遲滯없이 投票函과 投票錄을 그 소속 選擧區選擧委員會에 送致하여야 함
第四十一條 投票區選擧委員會로부터 投票함이 選擧區選擧委員會에 送致되였을 때에는 그 投票함은 選擧區選擧委員會 委員長의 管理에 屬함 委員長은 投票함 全部의 送致를 받은 後 開函과 投票數와 投票錄에 依하여 投票用紙를 받은 人員數와의 對照를 命함
議員候補者 또는 그 代理 一人은 開函時에 立會할 수 있음 但 立會의 申請은 느저도 開票日 二日前에 하여야 함
開函할 때에는 委員長은 開函의 旨를 宣布하고 委員 過半數 面前에서 投票함이 封鏁되고 封印된 것을 明示한 後 投票함을 열고 投票를 點檢함
第四十二條 左記의 投票는 無效임
一、投票用紙가 正規의 것이 아닌 것
二、어느 議員候補者의 姓名에도 標를 하지 않은 것
三、二人 以上의 議員候補者의 姓名에 標를 한 것
四、어느 議員候補者의 姓名에 標를 한것인지 확인할 수 없는 것
五、選擧人이 擇하는 候補者姓名下에 標를 하는 以外에 달은 事項을 記載한 것
六、한 封套內에 둘 以上의 投票用紙를 넣은 것은 그 全部
七、正規의 封套에 넣지 않은 것
第四十三條 有效投票의 最多數를 得한 者를 當選人으로 함 得票數가 同數인 境遇에는 當該 選擧區選擧委員會 委員長은 議員候補者 또는 代理人이 立會할 수 있는 公開席上에서 抽籤에 依하여 當選人을 決定함
選擧區내에 候補者로서 登錄한 者가 一人뿐인 境遇에는 投票를 하지 않고 그 候補者를 當選人으로 함
當選人이 決定된 때에는 選擧區選擧委員會는 遲滯없이 當選人에게 當選通知를 하고 當選人의 姓名을 公告함
第四十四條 軍政長官은 左의 一에 該當한 境遇에는 國會選擧委員會와 協議하여 選擧日後 二週日 以內에 그 選擧區의 選擧의 無效를 宣布할 수 있음
一、天災地變 또는 暴動으로 因하여 選擧區와 全投票區의 選擧가 實施되지 못한 때
二、어느 投票區의 投票함이 違法으로 開函되였거나 紛失되였을 때
三、選擧가 選擧委員會 委員 또는 職員의 違法、虛僞 또는 不當한 行爲로 因하여 選擧結果에 實質的 影響을 끼친 證據가 明確한 때 選擧人의 集團은 前項 各號의 一에 該當한 事由를 具하여 國會選擧委員會 또는 軍政長官에게 陳請할 수 있음
軍政長官은 第一項 各號의 一에 該當한 事由에 依하여 選擧의 無效를 決定할 때나 또는 어느 選擧區의 選擧가 無效로된 때에는 三十日以內에 再選擧를 命하여야 함
第四十五條 投票區選擧委員會는 投票終了後 選擧人名簿 其他 選擧에 關한 一切書類를 當該投票區所屬府、邑、面 또는 서울市의 區의 長에게 引渡하여 國會議員 任期中 保管케 함
第四十六條 選擧區選擧委員會는 投票計算을 마친 後 遲滯없이 選擧錄을 道 또는 서울市 選擧委員會에 送致함
選擧區選擧委員會는 選擧完了後 投票를 有效 無效로 區別하여 選擧에 關한 一切 書類와 같이 府尹、郡守 또는 서울市 區廳長에게 引渡하고 國會議員 任期中 保管케 함
道 及 서울市選擧委員會는 各選擧區 選擧委員會의 選擧錄 全部를 받은 後 遲滯없이 國會選擧委員會에 選擧報告書를 提出함
第七章 國會議員의 任期 及 補闕選擧
第四十七條 國會議員의 任期는 第一囘 開會時부터 二年으로 함
但 그 前이라도 權限이 있는 者가 國會의 解散을 決定한 境遇에는 例外로 함
第四十八條 國會議員의 闕員이 생겼을 때에는 補闕選擧를 行함
行政首班은 國會議長으로부터 闕員發生 通知를 받은 後 七十日 以內에 補闕選擧를 하여야 함
補闕選擧의 選擧日은 적어도 五十日前에 公布하여야 함
補闕選擧의 選擧日이 總選擧日로부터 六箇月 以內엔 境遇에는 總選擧時에 作成한 選擧人名簿에 依하여 此를 行함
第四十九條 補闕選擧에 關하여는 本章에 規定한 外에 本法規定 全體를 準用함
第八章 選擧에 關한 爭訟
第五十條 本法 第四十四條에 依한 軍政長官의 權限을 保留하고 選擧有效 如何에 關한 問題는 左記 五人으로 構成하는 選擧審査委員會에 提出하여야 함
一、行政首班이 任命한 大法官 二人
二、國會에서 選擧된 委員 二人
三、大法院長이 指名한 委員長 一人
第五十一條 當選을 失한 者는 당선의 效力에 關하여 異議가 있을 때에는 選擧審査委員會 設置日부터 十四日 以內에 同委員會에 訴請할 수 있음
選擧審査委員會는 選擧가 本法 또는 本法 施行規則에 違反되고 選擧結果에 異動이 미첫다고 認定한 境遇에 限하여 그 選擧의 無效를 裁決함
選擧에 關한 爭訟에 關하여는 本章에 規定한 것 外에 民事訴訟에 關한 規定을 準用함
第五十二條 選擧審査委員會 委員長은 選擧에 關한 訴請이 提出되였을 때에는 此를 行政首班、國會選擧委員會 及 關係選擧區選擧委員會에 通知함 同委員長은 그 裁決書의 謄本을 行政首班、國會選擧委員會、關係選擧區選擧委員會 及 國會議長에게 送付함
第九章 罰則
第五十三條 左記의 一에 該當한 者는 五年 以下의 懲役 또는 拾萬圓 以下의 罰金에 處함 但 情狀에 依하여 懲役 及 罰金을 併科할 수 있음
一、詐欺의 方法으로 選擧人名簿에 登錄하거나 또는 投票한 者
二、投票 또는 棄權의 條件으로 金錢、物品、饗應、其他 財産上의 利益을 受授 또는 그 受授를 約束하거나 地位 或은 榮譽上 有利한 條件을 提供 또는 그 提供을 約束한 者
三、暴行、脅迫、逮捕、監禁 또는 其他의 方法으로 投票 또는 立候補를 못하게 하거나 棄權을 强要한 者
四、本法 第三十四條에 依하여 證言할 때 故意로 虛僞의 陳述을 한 洞·里長、班長 또는 其他의 證人
五、選擧를 妨害할 目的으로 各級 選擧委員會의 委員 또는 其他 公務員에게 暴行 또는 脅迫을 加하거나 投票函 또는 投票關係書類를 奪取하거나 破壞한 者
六、投票所 及 其附近에서 示威 또는 多數喧騷하여 選擧進行 또는 投票의 自由를 妨害한 者
七、銃砲、刀劍、棍棒、其他 兇器를 携帶하고 投票所에 亂入한 者
八、選擧委員會의 委員 또는 其他 公務員으로서 選擧法規에 違反되는 行爲를 敢行한 者
第五十四條 本章의 罪를 犯하여 處刑된 者는 刑의 執行終了後 三年間 그 選擧權 及 被選擧權을 剝奪함
第五十五條 本章의 罪에 關한 公訴時效는 一年을 經過하므로써 完成함
附則
第五十六條 行政首班은 本法施行에 關한 必要한 細則을 制定할 수 있음
第五十七條 本法은 一九四八年 三月 十七日 公布 施行함
一九四八年 三月 十七日
朝鮮軍政長官 美國陸軍少將 윌리암·에·띈
1947년 말부터 좌우합작위원회는 사실상 와해되었고, 1948년 5월 남한의 단독 총선거를 실시한다는 일정이 공표되던 1948년 3월경 좌익 및 민족주의 계열의 정파들은 총선거 참여를 거부하였으므로 선거에는 우익 위주의 정파들이 참여할 것으로 예정되어 있었으므로 「입법의원의원선거법」을 개정할 국내적인 요인은 없었다고 할 수 있다. 註01
註01
이 항목의 이하 서술은 박찬표, 『한국의 국가 형성과 민주주의』, 후마니타스, 2007, 주 410 해당 본문 이하의 서술에 크게 의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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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UN 한국임시위원단(UNTCOK)은 제6차 회의에서 한국의 선거법제를 검토할 제3분과위원회를 설치하였고, 이 분과위원회에서 위 선거법에 대한 대대적인 수정하였는데, 실무작업은 UNTCOK의 법률고문이자 제3분과위원회의 간사였던 마크 슈라이버(Marc Schreiber)에 의해 이루어졌다.
제3분과위원회는 1948년 3월 12일 「입법의원의원선거법」에 대하여 36개항으로 이루어진 수정·검토의견서를 작성하였고, 註02
註02
제3분과위원회의 검토의견은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의 『유엔한국임시위원단 관계문서 4』에 「선거법과 선거규칙에 대한 유엔한국임시위원단이 표현한 제안(Recommendation Presented by the United Nations Temporary Commission on Korea on the Electral Laws and Regulations)」(1948.3.12.)라는 제목으로 수록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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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정청은 이를 거의 그대로 수용하여 남조선과도입법의원을 다시 거치지 않고, 선거권 연령을 23세로 인하하고 투표자의 자서(自書)조항, 특별선거구제 등 기존 법률의 제한선거적 요소를 대거 삭제한 뒤 이를 3월 17일 군정법령 제175호 「국회의원선거법」으로 공포·시행하였다. UN의 감시 하에서 총선거를 실시하기로 결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군정청으로서는 한국내 우익계열의 반발을 무릅쓰고라도 제3분과위원회의 요구를 그대로 반영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5.10 총선거는 이 법령에 근거하여 이루어졌고, 이는 1948년 헌법 부칙 제100조에 의해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선거법으로 그대로 받아들여졌다. 이후로도 이 법률의 내용은1948년 12월 23일 투표의 종료시각인 오후 7시(단 그때에 투표소에서 대기중이던 선거인은 8시까지 투표소 입장가능)을 오후 4시(위 단서 해당자는 5시까지 입장가능)로 단축한 것을 제외하고는 그대로 유지되었고, 한국전쟁 직전인 1950년 4월 12일 비로소 실질적인 개정이 이루어졌다.
註01
이 항목의 이하 서술은 박찬표, 『한국의 국가 형성과 민주주의』, 후마니타스, 2007, 주 410 해당 본문 이하의 서술에 크게 의존하였다.
註02
제3분과위원회의 검토의견은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의 『유엔한국임시위원단 관계문서 4』에 「선거법과 선거규칙에 대한 유엔한국임시위원단이 표현한 제안(Recommendation Presented by the United Nations Temporary Commission on Korea on the Electral Laws and Regulations)」(1948.3.12.)라는 제목으로 수록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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