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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南朝鮮過渡立法議院速記錄 (略記) 第百二十號 秘書處 이미지뷰어 새창

  • 1947년 07월 25일
南朝鮮過渡立法議院 速記錄(略記) 第百二十號 秘書處
檀紀 四千二百八十(一九四七)年 七月 二十五日 (金曜)
第一一六次 會議順序
一, 開會
二, 國旗에 向하야 敬禮
三, 默念
四, 第一一五次 會議錄 通過
五, 報告
六, 處理案件
朝鮮臨時約憲 第二讀會
七, 休會

下午 一時 五十分 開議

○副議長(崔東旿) 只今 開會합니다.
(國旗를 向하야 敬禮)
(默念)
○副議長(崔東旿) 오늘은 제가 代身 司會하겠습니다. 오늘 議事日程은 臨時約憲 第二讀會를 繼續하겠습니다. 그런대 한 마디 먼저 말씀할 것은 전번에 米穀蒐集에 對해서 討議를 할 때에 그 法令 內容을 仔細히 說明을 들을 必要가 있다고 해서 食糧行政處長에게 말을 했드니 두 時 頃에 다시 說明을 하겠다고 했으니 그이가 오면 途中에라도 듣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第一一五次 會議錄 通過하겠습니다.
(書記 第一一五次 會議錄 朗讀)
지금 朗讀한 會議錄에 意見 있으면 말씀하십시요……. 異議가 없으면 그대로 通過됨을 宣布합니다. 지금 在席議員數가 五十五人인대 法案審議의 法定人員數에는 아직 세 분이 不足입니다.
○金鶴培議員 어적께도 議長께서 希望을 했는대 附日協力者 法案이 나와 가지고 어느 委員會로 넘긴다는 決定도 없이 넘어가 버렸는대 이 時間에라도 그 問題를 討議해서 어느 委員會도 넘긴다든지 決定을 지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는대 어떠신지요.
○副議長(崔東旿) 그 말씀도 좋으나 지금 곧 食糧行政處에서 오겠으니 暫間만 그대로 기다려보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그러고 只今 電話 連絡 中이니 그것을 보아가지고 하는 것이 좋을 줄 생각합니다……. 지금 곧 온다는 對答이 있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簡略하게 要領 있게 물어주시기 바랍니다.
○副議長(崔東旿) 지금 食糧行政處長 池先生이 ■■■하셨습니다. 오늘 듣고저 하는 바는 起草된 案의 內容에 對한 것이올시다.
○食糧行政處長(池鎔殷) 議長 先生으로부터 다시 本年度 秋穀蒐集에 對한 內容을 說明하라는 要求가 있었습니다. 貴院에 提出한 草案은 大略 夏穀蒐集要領에 依支한 案과 大同小異하게 될 것이올시다. 一九四六年度 夏穀蒐集案이 軍政長官 命令으로 생겼습니다. 그런대 東洋 사람으로서는 體制가 다른 點이 있습니다. 夏穀蒐集案에 實行規則까지 들어간 것은 좀 안되였다는 世評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案도 亦是 그와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그것은 英文을 우리말로 飜譯한 것인대 東洋과 西洋이 體制가 다른 것입니다. 그런대 世界 各國이 다 그렇게 하니 朝鮮도 그 公式을 딸아서 하는 것이 어떠냐 해가지고 第一 첫 번의 蒐集案이 되여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昨年 秋穀蒐集案과 今年度의 夏穀蒐集案이 되였고, 또 그것을 基礎로 해서 이번의 秋穀蒐集案이 成案된 것이올시다. 그런대 그 案의 內容 亦是 實行規則까지 들어 있는 感이 없지 않습니다만 이미 事情이 그렇게 된 以上 過한 過誤만 없스면 그대로 해나가자는 것이올시다. 그리고 요전번에 元先生이 물으신 數字를 가지고 왔는대 願하신다면 지금 읽어드리겠습니다.
○梁濟博議員 그것을 읽은다 해도 잘 모를 것이니 그것은 秘書處에서 油印해서 내온 것이 좋겠고 이 時間에는 다른 것에 물을 것이 있으면 이 얘기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食糧行政處次長 報告
(別紙 一九四八年度 食糧需給推算表 揷入)
一九四八年度 食糧需給推算表
一, 一 生産豫想高
1, 一九四七年 生産度穀 一四, 五七四千石
(作付面積 一, 一五三五四二町步)
2, 一九四八年産 麥類 四, 八五三千石
(作付面積 八四一九二二町步)
3, 雜穀 一, 九一六千石
計 米穀 一四, 五七四千石
雜穀 六, 七六九千石
가 米穀은 農務部에서 決定한 生産計劃面積에 過去 五箇年 平均 反當 數量의 九五%를 乘함.
나 麥類는 一九四七年度 播種面積에 過去 五箇年 平均 反當 數量을 乘함.
다 雜穀은 五箇年 平均 收穫高를 採用함.
二, 人口
1, 農家人口  一一, 七六六千名
2, 細農家人口  一, 三五九千名
3, 非農家人口  八, 一五七千名
4, 特配人口     一二六千名
計   二二, 四○八千名
三, 基準消費 及 混食率
1, 農家  一日一人當 三合三勺
米 六○% 雜 四○%
2, 細農家 一日一人當 二合五勺
米 五○% 雜 五○%
3, 非農家 一日一人當 二合五勺
米 七○% 雜 三○%
4, 特配  一日一人當 二合
米 五○% 雜 五○%
四, 需要量(單位 千石)
1, 一般消費
逼分米穀雜穀
農家八, 五○八五, 六六九一四, 一七七
細農家三一二三一二六二四
非農家五, 二一一二, 二三三七, 四四四
特配一○四一○四二○八
種子三四六五七三九一九
一四, 四八一,八, 八九一二三, 三七二
麥類 三四三
雜穀 二三○
2, 其他消費
가 特殊用(醬油 飼料 等) 所要量(雜穀)
最少限度 約 三○○千石
나 政府保有米 所要量
非農家消費量의 一箇月分(約 六○○千石)
此는 可能한 限度에서 實行코저 함.
五, 總所要量
米穀 一五, ○八一千石
雜穀  九, ○九一千石
計  二四, 一七二千石
六, 過不足量
米穀   五○七千石
雜穀 二, 三二二千石
計  二, 八二九千石
備考 本表는 一九四七年産 米穀收集計劃樹立上 參考資料로서 作成한 것임
○金度演議員 昨年度의 總割當量은 얼마나 되고 全生産高에 對한 퍼-센테-지는 어떻게 됩니까.
○食糧行政處次長(趙尙滿) 四二, 九五五石이고 퍼-센테-지는 三分之一이 조곰 넘습니다.
○黃保翌議員 蒐集된 數量도 알고 싶지마는 그 蒐集된 數量에서 配給한 數量도 알고 싶습니다. 쌀이 日本으로 들어간다고 해서 民心이 매우 不安하고 뿐만 아니라 將來 蒐集하는데도 影響이 매우 클 것이니 確實한 配給數量을 一般에게 提示해서 米穀蒐集에 對한 疑惑을 풀어야 할 줄 생각합니다. 中央에서는 道에 얼마를 配給했다고 하지만 道에 가서는 그 計劃대로 되지 않고 그 目的대로 되지 않은 바가 있는 것 같으니 中央에서 監督을 충분히 해 가지고 中央의 意圖와 計劃이 그대로 地方에까지 完全히 實施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또는 必需品 配給에 있어서도 그 內容이라든지 數量 等을 仔細히 一般에 알리고 그것이 正當하게 農民 手中에 들어가도록 充分히 監督이 있기를 特히 要請하는 바입니다.
○食糧行政處長(池鎔殷) 네. 잘 알었습니다. 그러면 이 草案을 읽으시면서 說明해드릴까요. 어떻게 하실까요.
○梁濟博議員 逐條해서 읽은 것보다 이 무다 읽은 바이니 그 中에서 疑問되는 것만을 質問해나가면 되리라고 봅니다.
○崔鳴煥議員 昨年과 다른 것은 昨年에는 받을 돈을 金融組合에 가서 준다고 했는대 여기는 直接 준다고 했고 그 다음은 總生産量에 對한 供出割當量이 問題인대 이것은 어떻게 되는지요.
○食糧行政處長(池鎔殷) 요전번에도 그런 暗示를 받었습니다만 總割當量을 어디까지 하느냐 하는 것은 立法議院에서 여러분이 定해주서야 할 問題입니다. 단지 저이들의 意見으로서는 南朝鮮의 人口를 二千萬名으로 치고 그 中 八百萬은 非農家로 치면 約 四十 퍼-센트입니다. 그러니 全生産量이 四十 퍼-센트를 割當했으면 합니다만 如何間 여러분이 어떻게든지 定해주서야 할 問題입니다. 그리고 公定價格 말씀을 하겠는대 實際 價格을 定하는 데는 中央經濟委員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難關은 卽 中央經濟委員會에서는 될 수 있는 대로 사 가지고 팔 적에도 國家에서 補償을 안 해도 하게 均衡이 잡힐 程度로 해야 하겠다고 하는 中이올시다. 그래서 아직 價格을 말씀드릴 수 없고 中央經濟委員會를 通해서만 할 수 있겠습니다.
○李順鐸議員 南朝鮮 人口가 그 以上 늘 可能性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적어도 二千壹百萬 程度는 보아가지고 計劃을 세워야 할 줄 압니다.
○食糧行政處長(池鎔殷) 좋은 材料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各道에서 現在 報告를 ■■있는 數를 보드라도 그만치■■ 늘겠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登錄制를 實施한 結果 그것만 完成된다면 登錄制度 實施 當時의 人口만은 確實히 알 수 있을 것이올시다. 더욱 每日 二 三千名이 收容所를 거치지 않고 들어오고 있으므로 人口에 對해서는 많은 근심을 하고 있습니다.
○吳龍國議員 價格은 中央經濟委員會에서 決定한다고 해서 믿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만 中央經濟委員會에서 하면 農民의 實情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잘 맞지 않을 줄 압니다. 그러니 價格을 定할 때에는 實際에 農民의 代表者를 參席시키여 農民의 現狀을 잘 調査해가지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配給에 있어서는 幽靈人口를 더 正確히 調査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物資營團인대 그것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늦어지는 感이 없지 않습니다. 그러고 自由市場에 있어 쌀값이 올라가는 것도 配給이 圓滑히 되지 못하는대 原因이 있는대 그것은 物資營團이 中間에 있어 가지고 支障을 주고 있는 것이 事實입니다. 物資營團에서 하는 것을 웨 道廳이나 區廳에서는 그것을 直接 못한다는 말입니까. 그러기에 蒐集方法도 重要하지만 配給方法도 重要하다는 것입니다.
○食糧行政處長(池鎔殷) 價格은 中央經濟委員會에서 定하느니만치 立法議院에서는 價格을 定할 때에 意見을 提供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러고 各道에서는 割當量을 定하는대 있어서 査定委員會가 組織되여가지고 잘해나가고 있는 中입니다. 셋재로 配給制度의 不圓滑에 對해서는 여러 가지로 考慮 中이오며 또 한 가지 요세는 그 委員이 나서서 突然히 洞會를 襲擊하야 現場調査를 하고 있어 매우 効果的으로 進行되고 있으며 이것은 서울市를 中心으로 해서 實施하고 있는 中입니다. 그러고 食糧營團을 利用하는 原因은 두 가지가 있는대 첫재는 우에서 利用하라는 大方針이 있고 둘째는 아무래도 여기에는 營利問題가 붙어있기 때문에 官廳方面에서 直接 하기는 어렵고 營利機關을 通해서 하자는 두 가지 方針에서 한 것입니다. 그러니 改善해나가려고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元世勳議員 食糧蒐集配給이 없어저야 우리 國民의 生活은 正常化하는 것입니다. 그레서 一九四七年度 官有地 地主 自作農의 小作料를 蒐集하야 그 蒐集米를 確保하고 其外의 糧穀은 自由賣買하는 計劃을 세워보았느냐는 말이입니다. 그러므로 總生産米의 三割만 거두고 外國米를 드려다 政府米로 活用하는 것을 생각해보았는지요. 政策을 한번 考慮해서 그런 政策을 써 주시는 것이 어떠한가 묻습니다.
○食糧行政處長(池鎔殷) 그 말씀은 저에게 하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보다 八十萬의 非農家와 여러분을 代表해서 하시는 말씀이라고 압니다. 그런대 거기에 困難한 點은 첫재로 來年부터는 外來米에 依存할 수 없게 되였다는 것 둘째로는 人口를 어떻게 주리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대 官有地가 地主의 것을 合하면 二百六十三萬石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 外國米를 많이 가저오게 되면 모르거니와 그렇게 되지 않은다며는 그것이 難關이고 도■을 統制와 自由를 倂行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은 疑問입니다.
○梁濟博議員 草案에 對해서 具體的으로 얘기하고 묻겠습니다. 蒐集 總數量을 總生産量의 四十%라야 하겠다고 한대 그 四十%라고 하면 實際 數量은 얼마나 됩니까. 昨年度에 蒐集할 때는 쌀 二合式 配給을 豫算하고 한 것인대 結局은 ○, 七五合 밖에 안 되였다고 봅니다. 그러니 今年은 正確하게 하기 바라고, 또 한 가지는 價格에 있어 中央經濟委員會와 妥協이 있어야 되리라고 봅니다. 이 草案을 보면 우에부터 내려와 가지고 밑에까지 割當하게 되는데 그것보다는 夏穀蒐集과 같이 査定委員會를 두자는 것입니다. 그러고 蒐集對象은 全農地겠지만 全面的으로 一律的으로 몇 割을 할 것인가. 또 生産者 供出이라는 意味인대 그것은 地主는 關係치 말고 小作人이 供出하라 하는 것이지만 그러면 弊害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地主로 하여금 供出 責任을 지게 하자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다면 蒐集의 成績이 나흐리라고 봅니다. 그러고 自由賣買 問題에 있어서도 우리 例를 들라도 모자라는 것은 自然 市場에서 사다 먹는 現狀이니 공연히 自由賣買를 禁止하면 不美한 일만 생기고 하니 오히려 自由賣買를 許諾하되 法定의 數量만 供出한 後에는 自由로 두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食糧行政處長(池鎔殷) 今年度 割當量을 四○%로 한다면 그 實際數量은 얼마나 되는가 하신 質問인대 今年度 數量高는 一百十六萬五十町步에…… 한 마지기에 한 섬 두 말 닷 되를 봐 가지고 그 四割이면 五百八十萬石을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고 査定委員會를 두라고 하는 대에 對해서는 理論的으로는 그것이 옳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처음이니만치 어려운 問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려며는 미리 成案이 되여가지고 해야 할 것인대 그렇게 되지 못했습니다. 今年에는 農民들이 理解를 해가지고 滿足한 供出을 하리라는 말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自由搬入을 許諾한다면 그 搬入된 米穀이 公定價格보다는 비쌀 것이니 그런다면 順良히 供出한 사람만 犧牲이 되고 잘 내지 않은 사람만 비싸게 賣渡케 될 것입니다. 그러나 萬一 여러분이 命令을 하신다면 그것은 또 다르겠습니다. 그리고 道 自體가 百% 供出을 目標로 하는 바에는 自己責任을 다할려고 道外搬出을 禁止한 것은 하지 말라고는 못 할 處地에 있습니다.
그런대 昨年에는 하-지 中將 命令으로 한 말까지는 許諾한다고 했습니다. 今年에도 軍政長官이 어떻게 할른지는 말하고 싶치 않습니다. 그러고 地主를 供出責任者로 하지 않겠는가 하시는대 그것은 여러 사람의 손을 거치지 않으려는 것이고, 또 한 가치 理由는 그렇게 하면 小作人이 地主에게 좋게 하려는 것에서 小作人 犧牲 당하지 않겠는가 해서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고 蒐集 對象에 있어서는 全的으로 여러분이 範圍를 作定해주시는데 있지만 敵産과 地主의 土地에 있어서는 一律的으로 四割이고 貪農같은 대는 各道에서 雅量을 가지고 自由로 하도록 매껴두었습니다.
○梁濟博議員 査定委員會를 둘라며는 時間이 늦었다고 하지만 벼가 成熟한 時期를 기다려 割當量을 定하는 것이 어떤가요. 小作人에게 供出을 시키는 것보다는 地主에게 責任을 지게 하는 것이 훨신 成績이 좋으리라고 믿습니다.
○崔鳴煥議員 勿論 蒐集量은 많이 할수록 좋지만 昨年에는 三割을 해도 成績이 좋지 못했는대 今年은 四割인데 잘 될른지 모르겠으며 여러분은 今年 秋穀蒐集을 樂觀하는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 四割은 絶對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러고 肥料가 많기만 하면 外國米는 가져오지 않어도 問題가 없는데 肥料를 많이 輸入할 豫定은 없는지요. 단 한 가지 闇取引에 對해서는 무슨 方針이 서 있는지요.
○食糧行政處長(池鎔殷) 肥料는 農務部의 所管임으로 저로서는 알지 못하겠으나 앞으로 많이 온다는 것만은 事實이고 闇取引에 對해서는 亦是 마찬가지올시다. 그리고 割當量은 여러분이 定해주실 뿐입니다.
○洪性夏議員 四十%를 蒐集한다고 하면 配給은 確保된다고 보는가.
○食糧行政處長(池鎔殷) 人口 一人에 한 섬 서 말 아홉 되를 農家에 保留하게 됩니다. 그러면 農家에 食糧은 足하리라고 보니 種子로도 써야 하겠으니 外國에서 들어와야 합니다. 그러고 한 二年間은 外國에서 와야지 自給自足은 할 수 없습니다.
○洪性夏議員 昨年度의 蒐集을 보면 中農에는 寬大했고 細農에게는 不安을 주게 한 것이 事實인데 今年度에는 여기에 對한 對策이 서 있는가.
○食糧行政處長(池鎔殷) 우리는 農家를 標準했지 小作이나 中農業을 노나 보지 않었습니다. 行政府에서는 그렇게 規定하기 어렵습니다.
○徐相日議員 이 案은 兩 分科委員會에 넘어간 것입니다.
그러니 물을 것이 있으면 그 委員會에서 물을 수 있을 것이고, 또 그 案이 나온 後에도 물을 수 있으니 오늘은 이만하고 다른 案件 討議하기를 바랍니다.
○副議長(崔東旿) 그러면 食糧蒐集에 對한 問答은 이로서 끝이겠습니다. 그러고 지금 네 시가 되였으니 臨時約憲을 繼續해서 하겠습니다. 오늘은 第二十二條부터 始作하겠습니다.
『第二十二條 政府主席은 國家를 代表하고 行政權을 統轄하며 左에 權限을 行함』
○副議長(崔東旿) 第二十二條에 意見 있으면 말씀하시요……. 없으면 그대로 通過됨을 宣布합니다.
『一, 法律案의 提出』
○副議長(崔東旿) 第一項에 意見 있으면 말씀하십시요……. 없으면 그대로 通過됨을 宣布합니다.
『二, 法律의 認准公布』
○副議長(崔東旿) 第二次에 意見 있으면 말씀하십시요……. 없으면 그대로 通過됨을 宣布합니다.
『三, 法律에서 一定한 範圍를 定하야 委任을 받은 命令 及 法律執行에 必要한 法令의 制定 公布』
○副議長(崔東旿) 第三次에 意見 있으면 말씀하십시요……. 없으면 그대로 通過됨을 宣布합니다.
『四, 職制 及 俸給基準의 制定』
○副議長(崔東旿) 第四次에 意見 있으면 말씀하십시요……. 없으면 그대로 通過됨을 宣布합니다.
『五, 陸海空軍의 統轄』
○副議長(崔東旿) 第五次에 意見 말씀하시요……. 없으면 通過됨을 宣布합니다.
『六, 條約締結 及 宣戰媾和』
○副議長(崔東旿) 異議 있습니까……. 없으면 通過됨을 宣布합니다.
『七, 外國大使 公使 及 領事의 接受』
○副議長(崔東旿) 異議 있습니까…… 없으면 通過됨을 宣布합니다.
『八, 本法 其他 法律의 定한 바에 依한 官公吏의 任免 及 監督』
○副議長(崔東旿) 異議 없습니까……. 없으면 通過됨을 宣布합니다.
『九, 勳章 其他 榮典의 授與』
○副議長(崔東旿) 異議 있습니까……. 없으면 通過됨을 宣布합니다.
『十, 大赦 特赦 減刑 及 復權의 命令』
○副議長(崔東旿) 異議 있습니까……. 없으면 通過됨을 宣布합니다.
『十一, 法律의 定한 바에 依한 戒嚴의 宣布』
○副議長(崔東旿) 異議 있습니까……. 없으면 通過됨을 宣布합니다.
『그러면 第二十二條는 第十一項까지 通過되였는대 全體的으로 더 項을 넌다든지 다른 意見 있습니까……. 없으면 第二十二條는 그대로 第十一項까지 通過됨을 宣布합니다.』
『第二十三條 政府主席은 內亂 外患의 犯罪 以外에는 在職 中 刑事의 訴追를 받지 아니함』
○副議長(崔東旿) 第二十三條에 意見 없습니까……. 없으면 通過됨을 宣布합니다.
『第二十四條 副主席은 政府主席을 輔佐하고 主席이 有故가 있을 때에는 그 職權을 代行함』
○副議長(崔東旿) 異議 있습니까……. 없으면 通過됨을 宣布합니다.
그러면 第四章 第一節 行政主席 及 副主席에 對해서는 第十九條부터 第二十四條까지인대 여기에 더 意見 있습니까……. 없으면 全體 그대로 通過됨을 宣布합니다.
『第二節 政務會議』
○副議長(崔東旿) 第二節 政務會議라는 題目에 異議 있습니까……. 없으면 그대로 通過됨을 宣布합니다.
『第二十五條 政務會議는 政務總長 及 政務委員으로써 組織함』
○副議長(崔東旿) 第二十五條에 意見 있습니까.
○元世勳議員 政務總長이란 名稱에 對해서 前에도 말씀했습니다만 行政長官이라든지 國務總長으로 고치기를 바랍니다. 『政』字 代로 『國』字로 고처야 되겠다는 必要를 말씀한 것입니다.
○白寬洙議員 勿論 元世勳議員의 말씀과 같이 이것이 適當합니다. 그러나 原案에 『政』을 쓴 것은 이것이 完全한 憲法이 아니기 때문이고, 또 첨에 共和國이란 말을 쓰지 않은 것도 그 때문입니다.
○元世勳議員 그렇다면 國字로 고처야 한다고 봅니다. 國字 붙이기가 무엇이 그리 惶悚합니까. 나는 『政務』를 『國務』로 修正할 것을 動議합니다.
○金墩議員 再請합니다.
○鄭伊衡議員 三請합니다.
○尹錫龜議員 四請합니다.
○黃保翌議員 五請합니다.
○尹錫龜議員 職名에 對해서는 이렇게 하나식 定해나가면 잘못되기가 쉽습니다. 그런 職名을 統一的으로 別途 考慮해야할 것 같으니 아직은 이 草案에 적혀있는 대로 通過해놓고 다시 다듬어 가시기로 하고 保留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意見입니다.
○副議長(崔東旿) 이 두 動議가 成立되였으니 可否 表決에 부치겠습니다.
(擧手表決)
表決한 結果를 말씀해드리겠습니다.
在席議員 六十五人 可 三十 否 七. 過半數가 되지 못함으로 未決되였습니다. 그러면 原案을 묻겠습니다. 原案 그대로 함이 可하는가를 表決하겠습니다.
(擧手表決)
表決한 結果를 말씀하겠습니다.
在席議員 六十五人 可 二十八 否 十三. 이것 亦是 未決입니다. 그러면 動議와 原案을 한번식 다시 表決하겠습니다. 動議는 『政務』를 『國務』로 고치자는 것입니다.
(擧手表決)
表決한 結果를 말씀하겠습니다.
在席議員 六十五人 可 三十九 否 三. 그러면 動議가 過半數로 可決되였습니다.
『第二十六條 國務總長은 政府主席이 任命하되 立法議院의 認准을 要함』
○副議長(崔東旿) 異議 있습니까……. 없으면 그대로 通過됨을 宣布합니다.
『國務委員 十人 以上 十五人 以內로 함』
○副議長(崔東旿) 第二十六條 第二項에 異議 있습니까……. 없으면 그대로 通過됨을 宣布합니다.
『第二十七條 政府主席은 國務總長의 推薦에 依하야 國務委員 中에서 行政 各 部長을 任命함』
○副議長(崔東旿) 第二十七條에 異議 있습니까……. 없으면 通過됨을 宣布합니다.
『行政 各部의 組織 及 權限은 法律로써 定함』
○副議長(崔東旿) 第二項에 異議 있습니까……. 없으면 通過됨을 宣布합니다.
『第二十八條 國務總長은 國務委員의 首班으로서 國務會議의 議長이 되며 行政 各 部長을 監督함』
○副議長(崔東旿) 第二十八條에 異議 있습니까……. 없으면 그대로 通過됨을 宣布합니다.
『第二十九條 國務會議는 左의 事項을 議決함』
○副議長(崔東旿) 異議 있습니까……. 없으면 그대로 通過됨을 宣布합니다.
『一, 法律案 委任命令案 執行命令案 豫算案』
○副議長(崔東旿) 異議 있습니까……. 없으면 그대로 通過됨을 宣布합니다.
『二, 戒嚴案 恩赦案』
○副議長(崔東旿) 異議 있습니까……. 없으면 그대로 通過됨을 宣布합니다.
『三, 條約案 其他 重要한 國際事案』
○副議長(崔東旿) 異議 있습니까…… 없으면 그대로 通過됨을 宣布합니다.
『四, 立法議院에서 回付된 事案』
○副議長(崔東旿) 異議 있습니까……. 없으면 그대로 通過됨을 宣布합니다.
『行政 各 部處間의 連絡事項 及 權限爭議』
○副議長(崔東旿) 異議 있습니까……. 없으면 그대로 通過됨을 宣布합니다.
『幹部級 官公吏의 任免에 關한 事項』
○副議長(崔東旿) 異議 있습니까.
○申肅議員 幹部級 官公吏에 對해서 說明해주시요.
○白寬洙議員 大略 局長級까지 될 것입니다. 幹部라고 쓴 것이 曖昧하나 지금 形便으로는 쓰기 어렵습니다.
○元世勳議員 局課長이라든지 確實히 고처가지고 넘어가기 바랍니다. 美人들은 級의 高下를 묻지 않고 月給을 묻는다고 합니다만 우리는 우리 대로 해나가야 될 줄 압니다.
○副議長(崔東旿) 여기에는 文武官이 다 들어가겠지요.
○白寬洙議員 네. 다 들어갑니다.
○申肅議員 面長도 官公吏에 들어가니 問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차라리 局長 以下이란다든지 定하고 가야지 官公吏라고 하면 問題입니다.
○金朋濬議員 幹部級 官公吏라는 것은 高等官이란 것입니다. 道는 自治機關이기 때문에 그래서 道長은 官吏인 同時에 公吏가 되는 거여요. 그래서 官公吏라고 했고 幹部級이라는 것은 部長과 同級인 委員長의 委員도 있어요. 그래서 幹部級이라고 했으니 많이 생각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愼重穆議員 文武官吏 任免에 關한 事項이라고 고치는 것이 어떻습니까.
○徐相日議員 이것은 約憲이니 基本을 定하는 것이여요. 其外는 行政組織法이나 地方自治法에 다 나올 것입니다.
○金乎議員 아까 文武官이 다 包含되였다고 했는대 그러면 그러한 些少한 것까지를 國務會議에서 定한단 말이요. 차라리 그 項을 全部 削除하기를 動議합니다.
○朴容羲議員 再請합니다.
○李甲成議員 三請합니다.
○金墩議員 四請합니다.
○文武術議員 五請합니다.
○張子一議員 局長級 以上 官公이라고 하면 다 包含되리라고 봅니다. 그러므로 局長級 以上 官公吏라고 하기를 代議합니다.
○元世勳議員 再請합니다.
○申肅議員 三請합니다.
○柳來琬議員 四請합니다.
○張連松議員 五請합니다.
○鄭伊衡議員 六項을 『職制 官制에 關한 事項』으로 고칠 것을 改議합니다.
○白寬洙議員 그것은 第二十二條 四號에 規定되였습니다.
○徐相日議員 萬一 그것이 削除된다면 國務會議의 權限이 削除된다고 봅니다. 行政組織法 自治法에 다 있다 하드래도 基本法에 없으면 權限은 削除됩니다.
○副議長(崔東旿) 그러면 지금은 代議부터 可否를 묻겠습니다. 代議는 局長級 以上으로 하자는 것입니다.
(擧手表決)
結果를 發表하겠습니다. 在席議員 六十五人 可 八 否 十一. 그러면 이것은 未決입니다. 그런데 이 狀態로는 司會하기가 어렵습니다. 在席議員數가 六十五人인대 손드신 분은 十九人입니다. 그러면 다음 動議를 表決하겠습니다. 動議는 그 項을 削除하자는 것입니다.
(擧手表決)
結果를 말씀하겠습니다. 在席議員 六十五人 可 八 否 三十八. 그러면 이번도 未決되였습니다. 그러면 原案 그대로가 可케 여기시는 擧手하십시요.
(擧手表決)
表決한 結果를 말씀하겠습니다. 在席議員 六十五人 可 四十三 否 九. 그러면 原案대로 過半數로 通過되였습니다.
『七, 其他 重要한 政策의 樹立 運營에 關한 事項』
○副議長(崔東旿) 第七項에 異議 있으면 말씀하시요……. 없으면 그대로 通過됨을 宣布합니다.
『第三十條 政府主席이 署名한 法律 及 命令의 公布條約의 發表 其他 政務에 關한 文書에는 國務總長 及 各 國務委員 또는 主務行政部長이 副署하여야 함』
○副議長(崔東旿) 第三十條 第一項에 異議 있습니까……. 없으면 그대로 通過됨을 宣布합니다.
『副署로서 立法議院에 對하야 責任을 짐』
○副議長(崔東旿) 第二項에 異議 있습니까……. 없으면 通過됨을 宣布합니다.
第二節 第二十五條부터 第三十條까지에 異議 있으면 말씀하십시요……. 없으면 第二節은 全體 通過됨을 宣布합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것으로 休會하고 下次會議는 七月 二十八日 (月曜日) 上午 九時부터 開會하겠습니다.

(下午 五時 三分 休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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