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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 108차] 국가보안법안 제2독회 이미지뷰어 새창

  • 1948년 11월 19일
(國家保安法案)
◯ 白寬洙 議員 그러면 지금부터 二讀會를 始作하겠습니다. 그런데 먼저 法律 名稱 그것을 作定하고 그다음에 第一條, 二條로 나갈 텐데 第一條에는 修正案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먼저 「國家保安法」 名稱을 읽겠습니다.
(白寬洙 議員〓國家保安法案 逐條朗讀)
◯ 議長 申翼熙 거기 異議 있으면 말씀하세요.
異議 있습니까? …… 다른 異議 없으면 「국가보안법」으로 通過하겠습니다.
「第一條 國憲을 違背하여 政府를 僭稱하거나 그에 附隨하여 國家를 變亂할 目的으로 結社 또는 集團을 構成한 者는 左에 依하여 處罰한다.」
一. 首魁와 幹部는 無期, 三年 以上의 懲役 또는 禁錮에 處한다.
二. 指導的 任務에 從事한 者는 一年 以上 十年 以下의 懲役 또는 禁錮에 處한다.
三. 그 情을 알고 結社 또는 集團에 加入한 者는 三年 以下의 懲役에 處한다.
◯ 白寬洙 議員 여기에 修正動議案이 있는데 읽겠습니다.
主文
「國家保安法 第一條 全文을 削除할 것.」
理由는 口頭說明하기로 되었습니다. 여기에 동의한 분은 申性均 議員 外 二十名입니다. 그런데 이 口頭說明하실 분은 申性均 議員과 盧鎰煥 議員 두 분이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 議長 申翼熙 여러분 들으신 바와 같이 시방 第一條를 削除하고…… 全文을 削除하자는 修正案이 있습니다. 그 修正案을 提出하신 申性均 議員을 紹介합니다.
◯ 申性均 議員 이 국가보안법 第一條를 보면 그 정신은 참으로 政府를 僭稱하고 우리 國家를 轉覆시키려는 惡質徒輩를 處斷하는 정신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法律이라고 하는 것은 정신보다 成文이 앞섭니다. 第一條를 읽어 볼 때에 그 成文은 玉石을 혼동해서 이 法案을 실시하는 권한을 가진 사람이 비애국자나 애국자를 同時에 탄압할 수 있는 法案이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國家를 變亂할 目的으로 結社 또는 集團을 할 쩍에는…… 이것이 기왕 사실을 지정한 거냐 장래 사실을 지정하는 것인가에 疑問이 있습니다마는…… 더구나 政府를 僭稱하거나라는 이런 文句에 있어서는 우리가 가장 미워하는 部類가 있는 동시에 우리가 가장 존경해 온 部類도 있는 것입니다. 萬一 「憲法」이 되고 우리의 政府가 선 以後에 그 外에는 무슨 政府 명색이 있는 것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것입니다. 거기에 있어서는 저도 동감입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의 앞으로 남은 課業은 南北統一이라는 重大한 課業이 남어 있습니다. 萬一 南北統一이 안 되었다면 이것은 勿論 우리의 大韓民國 政府를 세워 가지고 이것을 육성하는 것도 大端한 독립운동이겠지만 역사적인 이 課業을 實踐하고 마치기 위해서 殺人 放火 破壞를 目的하지 않고 우리 대한민국을 破壞할려고 하는 何等의 行動이 없이 정신적으로 南北統一을 불으짓고 南韓에 있는 모든 불순분자를 정신적으로 掛念시키고 北韓에 억매이고 있는 동포들의 독립운동도 민주주의 憲法下에서 있을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또 우리의 정사 우리의 일하는 데 방해가 된다 하드라도 이것은 정치적 수단으로서 해결해서 둘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이것을 結合을 시킬 수도 있는 것이지 이러한 强力한 法案을 만들어 가지고 그 진실한 愛國者들을 彈壓하는 것은 결코 국가보안이 아니고 국가에 不安을 주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本 議員은 第一條의 정신을 充分히 잘 알지만 이 一條를 그대로 成文을 해 가지고 통과시켜서 이것을 政府에 그냥 맥길 수 없다는 것을 結論 짓고 이것을 어떻게 修正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많이 硏究해 봤으며 또 수정을 한다 하지만 權利를 잡은 사람이 法을 運營할 때에 愛國者와 非愛國者를 彈壓하는 法文으로 可能性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第一條를 全部 削除해 버리고 二條의 法案을 가지고서도 執行者가 잘 運營하면 참으로 우리 現 政府를 破壞하려는 徒輩들을 얼마든지 처단할 수 있다는 確信을 얻었습니다. 그러므로 긴 말 없이 第一條를 그대로 둔다면 오늘 우리 國家를 病 드리고 民族을 破壞하려는 그 部類를 彈壓하기 爲해서 맨든 法案을 내일 權利를 잡은 사람의 態度 如何에 따라서 法 맨든 우리가 거기에 걸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정신하에서 第一條 全文을 削除하므로서 民主主義 「憲法」을 맨든 우리 國會가 民衆을 束縛하는 强力한 法案을 만들지 않고 정부로 하여금 이 時局을 잘 收拾하게 할 수 있는 二條 以下를 살려두어서도 일할 수 있으리라고 生覺해서 이런 수정동의안을 提出했습니다.
◯ 議長 申翼熙 修正動議案에 關한 意見 말씀하세요.
◯ 朴海克 議員 별 소견은 없으나 하도 여러분의 고견과 탁월한 議論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천견 박식이나마 大端히 이론이 모호한 점도 없다고 아니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暫時 간단히 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고자 합니다. 勿論 지금 申性均 議員이 하신 말씀이 外形的으로 말씀하신 것도 國家를 사랑하고 民族을 사랑하는 그 點에 對해서는 甚深한 同情을 아니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本人이 本法을 廢棄하자고 提案될 때에도 何等의 議論을 말하지 않었습니다. 그러나 本 國會로서 이미 이 法案을 作定하자는 建議가 再三 있어서 오늘날 討議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法을 반드시 作定하는 데에는 法의 骨子를 빼고 무엇을 가지고 作定하느냐? 여러분이 아시다싶이 立法의 精神이라는 것은 第一條에 매여져 있는 것을 여러분도 같이 同感일 것입니다. 「國憲을 違背한 者, 政府를 僭稱한 者, 國家를 變亂할 目的으로 結社 集團」을 하면 處罰하게 되어 있는 法律이라고 生覺합니다. 그러면 재래의 오는 법률에는 이미 犯罪行爲가 밖으로 現出해야만 반드시 法律이 通하는 것이지만 이 法律의 精神을 볼 지경이며는 犯罪하려는 目的을 豫測하는 것 卽 防止하자는 그 정신으로서 第一條가 나타난 것인 줄로 生覺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法文을 읽어서 「國憲을 違背」하고 「政府를 僭稱」하고 「國家를 變亂」하는 그러한 團體가 공공연하게 되며는 그 團體에 대해서 國家에서 何等의 取締 없이 自由放任해서 두는 것이 옳다고는 못할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을 處罰할 때에는 반드시 處罰을 해야만 될 것인데 여러분이 이 法律을 作定하는 것을 是認하면서 정당하다고 반다시 法律을 作定해야만 되는 그 精神에는 同意를 하고 急히 法律 作定하는 마당에서는 反對할 理由가 둘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말할 지경이면 이 법률을 그냥 通用하면 左翼이나 右翼이나 愛國단체나 말할 것 없이 取締를 받는다 이것이 하나이고, 또 하나는 法律을 使用하는 官吏가 부정당하면 우리의 愛國精神을 가진 團體도 역시 取締를 받고 玉石이 區分 안 되지 않느냐 이러한 의심을 가지고 말합니다. 그 말씀에 對해서 本人도 만강의 경의를 表하는 바이나 원래 우리가 法律을 作定하지 않으면 모르거니와 만약 한다고 할 지경이면 이 법률 第一 條文이라는 것은 左翼이나 右翼이나 뭐 할 것 없이 같이 處罰을 받으리라…… 왜냐 할 것 같으면 左翼이라도 「國憲을 違背」하고 「政府를 僭稱」하고 「國家를 變亂」하는 그러한 目的이 없으면 左翼이라도 처벌할 수가 없지만 만약 우익이라도 「國家를 變亂」케 하고 「政府를 僭稱」하고 「國憲을 違背」한다며는 그 사람을 처벌 안 하면 안 될 줄 생각합니다. 다시 확언해 말할 지경이면 본인 역시 이러한 목적으로 結社할 지경이면 역시 처벌을 받아야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좌익 우익에다가 우리가 치중을 해서 편파된 해석을 할 必要가 없고 다만 이 본 제一조에 該當한 그 결사 집단만 없으면 하등의 국법이 동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둘째 점에는 여러분이 이 法律을 使用하는 官吏가 나쁘며는 우리가 낭패라 그 말 역시 大端한 깊은 理由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本人의 생각에는 法律을 制定한 精神이라는 것은 공평 정대하게 우리 三千萬 民衆을 統一한 정도로 인도하는 법률이요, 우리의 生命 財産을 보호하자는 법률인데 만약 使用하는 官吏가 不法한 行動이 있다고 하면 그 官吏 自信도 法에 부쳐 懲役도 할 것이요, 禁錮도 當할 것이지 법률을 制定하는 장소에서 반다시 將來의 법률 使用하는 그 官吏의 정당 부정당을 기초로 해서 法을 作定하는 것은 千古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법률 制定하는 이 法案에 對해서 우리가 보기가 정정당당해서 이러한 행위가 있으면 반다시 國法을 운영해서 이 민중을 다스리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하는 이러한 이념이 確固不動하면 본 법률은 그냥 作定해야 될 것이고 만약 그렇지 않으면 전부 廢止해야 되지 第一條에 對한…… 第一條를 削除하자는 것은 도저히 不法 立法하는 정신도 아니요, 법률 체제도 아니요, 全然 그것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다시 말할 지경이면 「國憲을 違背」하고 「政府를 僭稱」하고 「國家를 變亂」한다는 이 행위는 반민족 행동이요 反國家 行動이요 反政府의 行動이며 이 行動에 對해서는 우리가 반다시 處罰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그러면 第一條가 그냥 處罰하는 데 對한 道具가 되고 즉 정신에 合致되는 법률이라고 本人은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殺人, 放火, 破壞」하는 行動에 관해서 밖으로 現出할 때에는 반다시 大統領이 그 團體를 解散 命令한다는 이 점도 本人은 여기에 對해서 만반의 充足한 법률인 줄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특별히 冷靜히 생각해서 將來 法官의 선악을 가리지 말고 이 法 自體가 정당하니 부정당하니 이것을 論議해 가지고 一瀉千里로 解決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 議長 申翼熙 시방 이 治安法 第一條 이것을 전부 削除하자는 修正案에 對한 시방 찬부 토론입니다. 그런데 될 수 있는 대로 주의해 주실 것은 本 條文에만 한해서 意見을 얘기하시고 다른 條文…… 또 그 條에 가서 얘기를 해 주십시요. 그뿐 아니라 이 修正案 提出하신 申性均 議員이 구두로서 說明되었고 內容으로 約束되었는 것이 盧鎰煥 議員의 다시 더 보충 說明이 있겠다고 하니 시방은 盧鎰煥 議員 소개합니다.
◯ 盧鎰煥 議員 本法의 一條의 정신은 朴海克 議員으로부터도 說明이 있었습니다만 豫備的 단속을 하는 데에 치중을 둔 것 같습니다. 元來 犯罪의 豫備라는 것은 具體的인 施行 법률을 가지고 豫備해야 하는 것이올시다. 그 사람의 마음속에 있고 그 사람 思想 속에 있는 것을 추상적으로 判斷을 내려 가지고서 단죄를 한다는 것은 정당한 단죄가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不當한 處罰이 완강히 그 나라의 政治를 받는 인민 대중한테 내려가기 쉬운 것이올시다. 「國憲을 違背하야 政府를 僭稱하거나 그에 附隨하야 國家를 變亂할 目的으로 結社 또는 集團을 構成한 者는 處罰한다.」고 했습니다. 大韓民國의 사람으로는 이러한 것을 目的으로 해 가지고 결사나 집단을 가질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보며는 現在의 大韓民國 안에 있어서 政治運動을 하고 靑年團體 其他 學生團體를 網羅해 가지고서 여러 가지 獨立 과정에 있는 이 나라를 自主獨立의 반석 우에 놓려고 하는 그네들이 추상적인 이 법문에 對해서 억매이지 않으리라고 보증할 수 없습니다. 要件은 여기에 열거한 방해하는 사람은 旣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法을 가지고서도 充分이 處罰할 수 있음에도 不拘하고 이와 같이 추상적이요 애매한 文句를 羅列해 가지고 그 사람의 思想을 드려다보는 듯이 그 사람의 마음 먹은 바를 드려다 볼 그러한, 鬼神이나 가지고 있을 신비한 무슨 기계나 가지고 있는 듯이 이렇게 법문으로 작정한다고 하는 것은 人類社會 안에서는 도저히 立法될 수 없을 줄로 압니다. 이러한 立法이라는 것은 眞實한 國家 民族의 안녕질서를 爲한 것보다도 小數의 群中이 多大數의 善良한 民衆을 彈壓하려고 하는 이러한 獨裁的인 정치가의 의도가 아니면 도저히 立法할 수 없습니다. 항간에 數百 名을 豫備 檢束했다가 아무러한 處斷도 없이 내논 일이 지금 우리가 當面하고 있는 사태올시다. 이것 역시 大韓民國이 新 發足한 이 마당에 있어서 수많은 사람을 豫備 檢束이나 마찬가지 手段으로서 檢束했다가 그대로 내논 것이 左翼을 彈壓한 것인가, 共産黨의 勢力을 억압하는 데에 效果가 있었든가…… 도리켜 생각컨데는 民族陣營에 있어서 政治運動 하는 데 多大한 손실을 보았다고 本 議員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옳소.」 하는 이 있음)
현행의 법률을 가지고 이러한 그릇된 운영이 있어 우리 陣營에 있어서 적지 않은 損失을 보고 있는 이 마당에 있어서 이러한 법률을 맨든다고 볼 것 같으면 얼마나 많은 善良한 愛國鬪士가 이 法에 걸려 가지고서 本意가 아닌 희생을 當하리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意味에 있어서 本 議員은 이 一條만은 當然히 削除를 하지 아니할 것 같으면 우리 大韓民國이 앞으로 民主主義的으로 발전하고 이 混亂을 수습하는 데 지대한 영향이 있으리라고 보아서 몇 마디 말씀을 드리는 것이올시다.
◯ 議長 申翼熙 다시 繼續해서 이 修正案에 關한 意見을 말씀하세요.
◯ 朴允源 議員 世界的인 思潮 民主主義에 역행되는 이 法案을 저는 廢棄하기를 主張했습니다마는 이왕 제정을 하는 이 마당에 있어서 우리 民族的 良心을 가진 여러분에게 호소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果然 오늘날 冷靜히 생각을 해볼 때에 우리가 이 마당에 있어서 完全한 自主獨立을 얻었다고 여러분은 자신하십니까? 우리는 南北이 갈라 있습니다. 南北統一을 完遂한 그날이 아니며는 우리의 獨立은 完全히 達成했다고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날에 있어서 獨立의 한 方法으로서 이러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고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우리가 우리 民族을 살리는 데에 있어서 獨立하는 方法에 있어서 여러 가지 方法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一條에 있어서 民族的인 良心을 가지고 南北을 統一시키기 위해서 하는 일에 있어서도 이 第一條를 運用하는 데에 여러 가지 支障이 있고 眞情한 愛國者가 우리 民族 良心的으로 입각한 데에 있어서도 제재를 받을 우려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 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에 있어서…… 사람이 하는 일에 있어서…… 항상 모순이 생깁니다. 잘못된 것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 역사가 흘러가고 난 뒤에 우리의 한 일이 正當했느냐 안 했느냐 하는 것은 그때에 비로소 批判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만일 民族的 良心을 가지고 우리 民族이 南北統一만으로 산다는 이러한 지도이념이 선다고 할 때에 우리는 千秋萬代에 원한을 남길 그러한 일이 생기리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우리는 이 一條를 削除하고 그다음에 있어서 破壞的인 殺傷이나 放火나 이러한 惡質 行爲만을 우리가 處斷하는 데에 있어서 우리의 目的은 達成하리라고 믿어서 이 一條 削除에 對해서 贊成하는 바입니다.
◯ 徐成達 議員 모든 법률이라고 하는 것은 첫째에 目標가 있는 것이라야 됩니다. 目標 대가리가 없는 法律을 제정하는 것은 어떠한 의도인가, 殺人 放火 그런 것을 處罰하는 데에 있어서는 一般 憲法을 가지고도 능히 可能하다는 것을 平素에도 느끼는 바이요, 우리가 지내온 生活이 證明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이 法律을 제정할 때에 다만 國憲을 紊亂하고 國家를 變亂하려는 것을 防止하자고 하는 데에 첫 꼭대기에 표준을 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處罰하자고 規定해 나가는 구절구절을 解釋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여러분에게 솔직히 말씀드리고저 하는 것은 이 사람뿐만 아니라 여러 議員들이 四十年 동안 이 두 눈을 확보하여 보관하여 온 것은 무슨 意味입니까? 첫째는 우리가 일본 놈 亡하는 날을 보자고 四十餘 年 동안 보관해 온 것이 事實이고 또 하나는 完全 自主獨立을 보자고 해서 확보해 온 것이 사실이 아닙니까? 만일에 이러한 國家를 變亂하고 紊亂하는 그러한 集團을 그대로 存續시키는 것을 贊成한다면 統一 自主獨立이라는 그 눈을 확보할 理由가 없습니다. 만일 이 問題를 그대로 둔다며는 남은 이 눈이 미리 골아터지는 것보다도 鐵 못으로 차라리 빼 버려야 될 것입니다. 만일 이 눈을 보관하고 完全 自主獨立을 갖을려는 것이라면 國憲을 紊亂하고 國家를 變亂 하는 集團들은 容恕시켜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一條를 削除한다면 대가리도 없고 꼬랑이만 있게 되니 그렇다면 그 상식이 어데에 있느냐 하는 것을 强調하고 내려갑니다.
◯ 李鎭洙 議員 申性均 議員의 第一條를 削除하자고 하는 데에 本 議員은 反對합니다. 南北統一은 우리의 至上命令이올시다. 그러나 南北統一을 云云하는 目的 밑에서 우리 憲法을 違憲할 수는 없는 것이올시다. 第一條를 아까 朴海克 議員으로부터 法的 解釋을 하셨고 徐成達 議員으로부터 亦 骨子에 大한 것을 解釋한 고로 本 議員은 省略할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첫 서두에 國憲을 違背하고 國憲을 紊亂하고 政府를 참칭한다…… 우리 現實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북조선에서는 人民共和國이라는 것이 있고 우리는 世界의 承認을 받아서 우리 國會가 五、十選擧로 成立되어 가지고 우리 國憲을 우리 손으로 制定했습니다. 그럼에도 不拘하고 이 一條를 削除하자고 하는 것은 우리가 違憲하는 初 段階에 들어간다고 指摘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우리는 南北統一도 우리 國憲에 따라서 할 것이요 우리는 國憲을 違背하지 않고 南北統一하는 것이 우리 至上命令인 줄로 압니다. 그런고로 本 議員은 第一條 削除를 反對하는 것이올시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現實을 볼 적에 北朝鮮에 「人民共和國」이 있고 우리 南韓에 「大韓民國」이 있습니다. 우리 三千萬과 우리 國民으로서 두 政府를 支持할 수 없는 것만큼은 嚴然한 事實인 고로 또 한 가지 指摘합니다. 세째로는 麗水 順天 叛亂事件 問題입니다. 麗水 順天事件이 여기 第一條에 該當한 事件이올시다. 지금 前哨戰이 五臺山을 싸고도는 것도 第一條에 該當한 것이올시다. 그럼에도 不拘하고 이 第一條를 削除한다면 麗水, 順天, 五臺山 等等에서 일어나는 暴徒를 放任하자고 하는 그런 意圖가 아니면 여기서 第一條를 削除한다고 하는 것이 言語道斷이라고 하는 것은 세째로 指摘하고 내려갑니다.
◯ 曺泳珪 議員 아까 盧鎰煥 議員께서 가장 이것이 抽象的이요 애매하다는 그러한 말씀이 계셨는데 이 法案은 絶對로 抽象的인 法案이 아니라고 봅니다. 「國憲을 違背하여……」 明白히 있습니다. 따라서 「國家를 變亂할 目的으로……」 이런 的確한 이 法의 條文의 대가리가 있는데도 不拘하고 애매하니 抽象的이란 말씀은 여기에 適用치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또 아까 朴 議員께서 말씀하셨는데 南北統一 問題와 이것과 混同해서 말씀을 하신 데에 對해서는 到底히 듣는 者로 하여금 理解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政府가 眞實로 民主主義 國際的인 監視 아래에서 中央政權이 樹立된 嚴然한 이 事實을 누가 부인하겠습니까? 어느 一部 黨派 여기에 있어서 자기네들이 마음에 맞지 않는 그런 政權이라고 생각할는지는 몰라도 적어도 民主主義 世界의 各國이 모여서 會合한 그 結果 「유엔」總會의 結果로서 오늘날 우리에게 民主主義的인 總選擧가 있어 가지고 이 國會가 成立되었고 眞實로 우리 韓國의 代表的인 政權이 여기에 樹立된 것은 事實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北쪽은 따로 國家가 있다.」 이런 槪念을 꽉 가졌다면 그 精神부터 오히려 「파시스트」의 傾向이 흐르지 않는가 하는 感이 있습니다. 「유엔」에서 南北을 統一한 完全한 民主主義的인 總選擧를 實施하도록 노력했음에도 不拘하고 한 나라의 反對로 말미암아 이와 같은 奇形的인 選擧를 한 것만큼은 事實입니다. 여기에 南北統一과 이 問題와를 混同하시는 것은 大端히 本 議員으로서는 의아한 感을 禁치 못하는 바입니다. 여기에서 제가 여러분께 한 가지 여쭙고 싶은 말씀은…… 제가 이번에 故鄕인 全羅南道에 잠깐 갔다 왔어요. 여러분께서 좀 더 이 深刻한 現狀을 조금 더 알어 주셨으면…… 하는 그러한 感을 느낍니다. 이 法이 또한 생기기를 우리 平穩한 時代에 생긴 것이 아니예요. 우리가 國家的 危機에 處해서 本法의 發足은 客觀的 情勢가 우리의 主觀的 意見으로 돌아가 가지고 이것이 誕生된 것은 事實입니다. 조금 더 深刻한 混亂 地帶를 여러분께서 가 보셔서 조곰 다시 이 현실을 洞察해 주셨으면 感謝하겠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잠깐 一例를 들어서 말씀하며는 저 있는 곳으로 말하드라도 全南 靈光이올시다. 여기만 해도 學校 또는 각 部落에 叛亂兵이 나며는 여기에 內應하도록 모든 準備가 되어 있고 食糧을 깎고 돈을 걷고 學生들은 미리 準備 工作을 完成해 가지고 돌아오며는 어떤 行動을 하자는 것이 發覺되었는데도 不拘하고 警察은 現時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法律로서 處斷 못 하겠기 때문에 거기서 不過 몇 사람만 拘禁하고 남어지는 다 내놨습니다. 이런 내논 것을 볼 때에 到底히 不安해서 地方에서 살 수 없는 現狀이라는 것을 여러분께서 알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勿論 어떤 분이 말씀한 거와 같이 이 法律을 惡用한다며는 眞實로 愛國團體도 여기에 흡쓸려 들어갈 염려가 있다고 하는 것은 當然한 말씀이올시다. 저도 오늘 와 보니까 愛國暗殺團에서부터 「死刑宣告」가 왔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現 政府가 너무나 無能力한 데에서 생긴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殺人을 한 사람에게 對해서 死刑에 處한다는 것이 法에 定해지겠지마는 그 法을 運用하는 데에 加減할 수 있고 이와 같은 條文을 惡用할려면 惡用을 할 수 있겠지마는 적어도 三千萬의 視聽이 容恕 안 할 것입니다. 따라서 그와 같이 惡用하는 그런 部類가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 國會가 容恕 안 할 것입니다. 우리는 조속히 이런 杞憂를 가지고 國家 存亡之秋에 處한 이때에 이것을 躊躇하시지 말고 이 法案을 그대로 通過해 주시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 議長 申翼熙 될 수 있는 대로 贊否를 교차해서 發言하도록 하는 것이 第一 公正할 것입니다. 表決에 부치기 前에 萬一 몇 분을 더 討論을 하시게 한다는 시방은 修正案에 贊成하시는 분이 發言해야 합니다.
◯ 金沃周 議員 本 議員은 第一條를 削除하자는 데 贊成합니다. 이 國家保安法이라는 것은 우리가 일찌기 暴惡無道한 日帝 侵略主義의 凶劍이라고 할 수 있는 「治安維持法」과 똑같은 非民主的인 帝國主義 殘滓의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法律을 이제 우리 民族主義 民主 獨立國家로 再建하는 이 마당에 있어서 正義 人道와 同胞愛로서 民族의 團結을 鞏固히 하고 모든 社會的 弊習을 打破하고 民主主義的 여러 制度를 우리가 確立시키고 政治 經濟 社會 文化 모든 領域에 있어서 發展의 機會를 均等이 하고 言論 出版 集會 結社의 自由를 擁護하라는 즉 우리가 그 四大 自由를 制限받지 않는다는 우리 新生 大韓民國에서는 이러한 帝國主義的인 殘滓 廢物을 容納할 수 없는 것입니다. 萬若 不純分子의 즉 여러분께서 國憲을 紊亂해 가지고 우리 國家를 變亂한 者를 이 法을 制定할 必要가 없다고 하는 사람은 容恕해 버리자는 것과 같이 이렇게 誤解를 가지시지만 저는 不純分子가 國憲을 違背하야 政府를 참칭하거나 國家를 變亂하는 目的으로 結社 또는 集團을 構成한 자에 對해서는 우리는 當然히 內亂罪에 우리가 빛추어서 死刑 無期 等의 重刑을 가지고 우리가 處罰할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殺人이라든지 또는 破壞 等을 萬若 우리 國民으로서 敢行한다면 이것은 一般 刑法으로서 얼마든지 處斷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不拘하고 이것을 特別法을 制定해 가지고 즉 우리가 民主主義 國家라는 것을 우리가 宣布하고 自他가 共認하는 이때에 非民主主義的이고 排他主義적이고 또한 獨善主義고 黨派主義고 이러한 惡毒 無道한 法律을 만들어서 우리가 利用한다면 아까도 盧鎰煥 議員께서도 말씀했지만 참다운 愛國者들이 그뿐만 아니라 모든 國民이 우리가 憲法에 가지고 있는 네 가지의 自由의 特權을 이것을 갖다가 侵害받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우리는 內亂罪에 關한 法律도 있을 뿐 아니라 一般 刑法으로 얼마든지 우리 大韓民國을 害할려는 政府를 破壞할랴는 分子에 對해서는 徹底한 處罰이 내릴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해서 구태여 非民主的인 이런 法律을 만들어서 우리가 네 가지 自由 特權을 破壞할랴는 것을 우리가 다시 생각할 必要가 있다고 생각해서 第一條 削除에 對해서 贊意를 表하는 것이올시다.
◯ 議長 申翼熙 시방은 修正案 反對하는 同志가 말씀해야 됩니다.
◯ 徐二煥 議員 第一條를 削除하자는 데 對해 가지고 反對 意見을 말씀하고저 합니다. 第一條 削除 理由의 說明은 大體에 있어 가지고 非民主主義的이다 彈壓이다 獨善이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本 議員은 正反對입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은 偏狹한 感이 있다는 것을 指摘하야 말씀드리고저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憲法은 民主主義的으로 規定했기 때문에 우리 憲法의 精神에 빛추어 가지고 背馳되는 感이 있다고 하면 그는 틀림없이 民主主義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나는 생각하기를 이 本法만은 民主主義로 規定됐다고 斷言하는 것이올시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憲法에 이른바 出版이니 集會이니 言論이니 結社이니 그 自由라는 것은 法律에 依해서만 許容이 되는 것이올시다. 어떠한 法律 範圍 內에서만 許容된다는 것이올시다. 非民主主義的의 言論이나 出版이나 結社나 集會라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禁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올시다. 그러므로 憲法에 法律에 禁하지 않고는 이와 같이 規定이 되었으니까 法律에 依해서 規定한다고 할 것 같으면 그는 決코 自由에 束縛이 아닌 것입니다. 國家를 轉覆하고 民族을 抹殺하는 그러한 極惡한 行爲 그런 行爲까지를 우리가 許容할 道理는 없습니다. 어떠한 結社라고 하더라도 우리네 國家보다 더욱 큰 結社는 없습니다. 「유엔」總會라는 것은 勿論 國家보다도 더 큽니다마는 우리의 國家社會라는 理念에 있어 가지고 생각할 때 國內에 모든 結社라는 것은 다들 國家의 目的에 背馳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허용할 性質일 것입니다. 만일 國家와 民主主義 理念에 背馳되는 結社라고 할 것 같으면 그는 딴 나라에서 가지는 것이어니와 우리 國內에서는 허용되지 못한 性質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結社라든지 集團 하는 데 있어서 國憲에 背馳되고 政府를 전복한다고 하든지 民族을 말살한다든지 이와 같이 악날한 性質을 가진 것이라면 마땅히 解散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며 處斷하지 않으면 안 될 性質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憲法 精神에 背馳되지 않는 本 法案이 民主主義的이고 決코 非常的이 아니고 독선的이 아니고 全體가 아니고 정말 진정한 것이라는 것을 分明히 말씀해 드리고저 합니다. 만일 우리 憲法에 이것이 저촉이 된다고 하면 위헌이 됩니다. 위헌이 되면 법률로 制定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一條뿐만 아니라 全 法案을 철폐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一條에 한해 가지고 이것을 철폐하느니 어쩌느니 하는 것은 本法의 起草 精神을 몰각시키고 그 지엽만을 지적하는 결함이 생기기 때문에 법의 체계상 의논이 닿지 않는 것으로 확실이 믿는 바이올시다. 이 一條의 精神이 요컨데 集團이나 結社라고 하는 것이 애매하다고 말씀합니다마는 그는 애매한 것은 決코 아니라고 봅니다. 그 集團과 結社의 目的이 共産主義든 民主主義든 社會主義든 하여튼 政權을 전복을 하자는 것을 目的으로 나타나는 그 意思 程度에 끝이지 않고 벌서 행위 동작에 나타나니까 決코 思想은 思想으로 막지 않으면 안 된다, 思想으로 일어나는 것을 法律로 定해 가지고 방호하라고 하는 것은 잘못이다 하는 해석을 하고 있는데, 思想의 程度에 끝인다고 하면 勿論 法律로 制定할 必要가 없습니다. 法律로 制定해 봤자 그 思想을 전환시킬 도리는 없다고 봅니다. 하지만 思想에 끝이지 않고 이것은 벌써 그 思想이 政治단계에 들어서 가지고서 行動으로 나타나는데 그 行動이 國家와 民族을 破滅하는 그런 견지에 들어섰을 때에 어디까지든지 法律로써 발휘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올시다. 思想은 思想으로 전환 시키라는 것은 敎化단계의 政治手段에 지나지 못하는 말씀이고, 敎化로써 방호하지 못할 行動 단계에 벌써 들어섰다고 할 것 같으면 그것은 마땅히 法으로서 방호하는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國家라고 하는 것은 政治法이라는 도구를 가지지 않으면 안 되는데 이 새로 制定되는 國家保安法이라는 것은 정말 國權을 위태하게 하며, 民族을 말살할랴고 하는 그런 惡毒한 思想에 依한 行爲 동작을 防止하는 國家 도구 手段 方法으로 해서 이렇게 해석이 되기 때문에 이 法令은 마땅이 原案 그대로 通過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고 확신하는 바이올시다.
◯ 崔國鉉 議員 그만하면 討論이 된 줄 압니다. 이것으로 討論 終結하고 可否를 물어 주시기 바랍니다. 動議합니다.
◯ 金喆 議員 再請합니다.
◯ 李浩錫 議員 三請합니다.
◯ 議長 申翼熙 第一條 修正案에 대해서는 이만한 程度에 討論을 中止하고 表決에 부치자는 動議입니다. 討論 종결하는 動議는 곧 表決에 부칩니다.
(擧手表決)
在席議員 百二十二, 可 八十一, 否 둘.
가결되었습니다. 그러면 곧 表決에 부칩니다. 第一條 專門을 삭제하자는 修正案이올시다.
(擧手表決)
在席議員 百二十二, 可 二十, 否 七十四.
부결되었습니다. 修正案 부결되었으면 原案을 表決에 부칩니다.
◯ 洪性夏 議員 討論 終結이라고 하는 것은 第一條 修正案에 관한 討論 終結을 했지 原案 一條에 관한 討論 終結을 했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 議長 申翼熙 洪性夏 議員이 아마 우리 國會 生活에 아직 충분히 익지 못한 까닭에 모르는 까닭입니다. 왜 그런고 하니 原案에 대한 修正案이 있어서 法律案을 늘 取扱해 내려오는데 이제 차서가 대체 討論할 때는 얼마든지 얘기를 할 수 있지만 第二讀會에 들어가서는 修正案 정도에만 取扱하게 되어 가지고 얘기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原案과 修正案을 가지고 第二讀會의 進行을 하면서 만일 修正案에 대한 討論 終結이 된다면 그 낭중에 原案에 대한 討論 終結까지 表決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방은 原案의 가부를 물어요.
(擧手表決)
在席 百二十一人, 可에 八十一表, 否에 十二表,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第二條를 繼續해서 朗讀합니다.
「第二條 殺人, 放火, 運輸 通信機關, 其他 重要施設의 破壞 等의 犯罪行爲를 目的으로 하는 結社나 集團을 組織한 者나 그 幹部의 職에 있는 者는 十年 以下의 懲役에 處하고 그에 加入한 者는 三年 以下의 懲役에 處한다.
犯罪行爲를 目的으로 하는 結社나 集團이 아니라도 그 幹部의 指令 또는 承認下에 團體的 行動으로 殺人, 放火, 破壞 等의 犯罪行爲를 敢行한 때에는 大統領은 그 結社나 集團의 解散을 命한다.」
◯ 李晶來 議員 修正案이 없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다소 의심이 나는 點을 委員長께 묻고저 합니다. 「殺人, 放火, 運輸 通信機關 其他 重要施設의 破壞」라고 했으면 개인의 집을 破壞한다든가 하는 것은 여기에 포함이 되지 않는가 하는 의심이 생기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다음으로는 第二條에 역시 보면 「犯罪行爲를 目的으로 하는 結社나 集團을 아니라도 그 幹部의 指令 또는 承認下에 團體的 行動으로 殺人, 放火, 破壞 等의 犯罪行爲를 敢行한 때에는 大統領은 그 結社나 集團의 解散을 命한다.」 이렇게 말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순전히 개인적 行動을 하는 사람에게 대해서는 여기에 제지가 特別히 부여되지 않어 가지고 있는 의심이 생깁니다. 團體的 行動으로서 반드시 指令에 따라서 움지긴 사람에게만 이 條文에 대한 처단을 받기로 되어 있고 개인의 行動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대해서…… 勿論 刑法의 처단을 받을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刑法의 處斷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도 이 法案을 다수의 의사에 따라서 通過된 이상에는 여기에 역시 개인의 行動에 대해서도 규정을 짓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分明히 二條 一項에 있어서는 「重要機關施設」이라고 할 것 같으면 개인의 집이라든지 其他 도구를 破壞했다는 데 대해서는 여기에 대해서 亦是 法文의 해석으로 보아서는 규명이 되지 않어서 이것을 묻는 바이올시다.
◯ 白寬洙 議員 이 法 원정신이 그 結社와 集團 그것을 벌하는 규정이 重要 精神입니다. 그런데 第二條에 있어서 나타나는 문구에 있어서 「通信機關」 破壞 等이라는 그 말하자면 例示條件에 「運輸 通信機關 其他 重要施設依 破壞 等」이라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그 어떠한 團體를 만들어 가지고 團體的 行動으로 이러한 일을 할 때에는 이러이러한 벌을 한다 그런 의미올시다.
그리고 첫째 그 밑에 第二項에 가서 「大統領이 그 結社나 集團의 解散을 命한다.」고 解散시킨다는 그것이 있예요. 그러므로 해서 이것을 結社나 集團을 重要 표준해 가지고 그걸 벌하는 의미로 규정한 겁니다. 그리고 第三條에 가서 개인은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다음 條文에 나올 줄 압니다. 이건 순전히 結社와 集團 그것을 벌하는 의미로 만든 겁니다.
◯ 議長 申翼熙 시방 法制司法委員長도 說明했습니다만 여기에 이 개인에 關한 問題라든지 그 外에 關한 犯罪行爲는 이 國家保安法이라고 하는 데 규정 안 해도 다른 法律로도 넉넉히 處罰을 取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만한 것을 생각하시고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예요.
◯ 盧鎰煥 議員 修正案이 없으나 제 意見으로는 第二項에 대해서는 立法할 수 없다는 意見을 가지고 있으므로 말씀드리고저 합니다. 犯罪行爲를 目的으로 하는 結社나 集團이 아니라도 그 幹部의 指令 또는 承認下에 團體的 行動으로 殺人, 放火, 破壞 等의 犯罪行爲를 敢行한 때에는 그 結社 集團을 해체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法은 개인 行動의 탈선으로 인연해 가지고서 그 團體가 基本目的이 犯罪行爲를 犯할 目的이 아니라도 해체할 수 있다는 규정이올시다. 이것은 듣기만 해도 무시무시한 규정이올시다. 이 條文을 읽으면 마치 우리가 머리에 무엇을 상상하느냐 하면 예전 봉건사회에 있어서 한 집안에 逆賊이 나면 그 집안은 三族을 滅하는 법측이 있었습니다. 이 法律과 大同小異한 法律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集團 團體가 犯罪行爲를 目的으로 하지 않어도 그 團體에 포옹되어 있는 一個 團員이 혹은 幹部의 한 사람이 탈선적인 行動을 했다고 해서 그 集團과 團體를 해체시킨다는 것은 우리가 앞으로 政治活動을 하는 데 있어서 지대한 영향이 있으리라고 보아집니다. 그것은 法律 立法의 精神으로 보나 法 理論으로 보아서 發展하고 있는 이러한 世界的 思潮를 역행하는 非法이라고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과거에는 이러한 精神으로 인연해 가지고서 法을 만들어 가지고 소수의 人間이, 少數의 集團이 대다수의 군중을 탄압했을지 모르지만 오늘날에 있어서는 한 사람의 過失이나 한 개의 幹部의 過失이 그 集團 全體에 영향되도록 입법하는 것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아서 혹 이것은 우리 會議하는 데 위법일는지는 모르지만 저는 口頭로써 第二項을 삭제를 動議하는 바입니다.
◯ 申性均 議員 再請합니다.
◯ 姜旭中 議員 三請합니다.
◯ 黃潤鎬 議員 四請합니다.
◯ 議長 申翼熙 그런데 우리는 될 수 있는 대로 우리 會規를 잘 지키고 나가야 될 줄 알어요. 修正案은 第二讀會 들어가기 前에 提出해라 하는 것은 우리가 作定하고 있는 것입니다. 第二讀會에 와서는 原則的으로 口頭로는 修正案의 動議를 提出하지 않기로 하지 않었예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文字로 修正案을 提出하는 걸 原則으로 한다는 것이야요.
(「어제 決定한 것입니다.」 하는 이 있음)
하지만 그것 우리가 注意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議事規則에 口頭로 修正案을 내놓면 몇 請까지 있어야 하지요?
(「二十請까지요.」 하는 이 있음)
명문에 있지요. 그러면 몇 請이나 있습니까?
◯ 朴允源 議員 五請합니다.
◯ 徐容吉 議員 六請합니다.
◯ 裵憲 議員 七請합니다.
◯ 議長 申翼熙 수효가 모자라는 關係로 그 動議는 成立 안 됩니다.
◯ 洪性夏 議員 지금 盧鎰煥 議員께서 말씀한 것과 좀 달리 反對합니다마는 여기에 볼 것 같으면 「犯罪行爲를 目的으로 하는 結社나 集團이 아니라도」 해 가지고 犯罪行爲를 目的으로 하지 않는 集團만을 解散할 수가 있게까지 되었습니다. 勿論 이번 解釋으로 犯罪行爲를 한 集團은 勿論 解散할 수가 있다 이렇게 解釋할 수가 있습니다마는 法文을 規定하면서 바루 規定하지 못하고 反對 解釋을 하느냐 이런 解釋까지 할 것 없이 犯罪行爲를 한 結社나 集團은 勿論이려니와 그 行爲를 目的하지 않는 集團까지라도 解散한다면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은 반드시 여기에 修正 아니 하드라도 三讀會에 가서 이것을 記憶해서 고쳐 주시기를 希望합니다.
◯ 鄭濬 議員 저는 이 二條 原案을 贊成하는 사람으로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盧鎰煥 議員께서 反對가 아니 계셨다면 나올 必要가 없었습니다마는 盧鎰煥 議員께서 여기에 對해서 말씀이 계신 그것을 들어서 말씀하신 데 對해서 大端히 不安하게 生覺한 남어지 이 자리에 나와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도대체 一條는 저 역시 反對하는 意思를 가졌습니다마는 第二條는 當然히 있어야 될 조문이라고 生覺합니다. 여기에 보면 「殺人, 放火, 運輸 通信機關, 其他 重要施設에 破壞 等의 犯罪行爲를 目的으로 하는」 이러한 團體를 絶對로 認定할 수 없다는 것과 그 以下에 있어서 어떤 集團이든지 團體的으로 行動함에 있어서 殺人, 放火, 破壞 等等의 犯罪行爲를 敢行한 때에 이를 解散시킬 수 있다는 것을 規定한 것으로 봐서 지금 現下 모든 情勢로 봐서 이런 것은 大端히 適切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말하자면 우리 民主主義 國家로서에 今後 民主主義를 指向하는 데 있어서 모든 方法에 있어서 平和的 方法이 아니면 안 될 것입니다. 이 民族의 永遠한 幸福을 가져오기 爲하여 自由를 가져오기 爲하여 모든 政治的 集團이나 그의 모든 社會集團이 自己의 目的을 達成하기 爲하여 行動할 때에는 모든 方法을 平和的 方法으로 해야 될 것이며, 이와 같이 訓練해 나가므로 말미암아 民族의 永遠한 平和와 自由를 가져올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눈앞에 많이 나타나고 있는 죄 없는 우리 同胞 가운데 그동안 生命을 잃은 자 얼마나 많이 있었으며 民生이 塗炭 가운데에 있는 이때 그 中 모든 物資가 損傷을 받었다는 이러한 事實을 볼 때 이 平和를 사랑하는 이 疆土의 破壞 行動이나 또는 放火 等等 모든 行動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러한 行動이 나타날 때 그 團體에 있어서 그 團員이 團體的인 行動을 감행했을 때 그것을 團體를 解體시키고 다시금 다른 團體와 더부러 이런 行動이 없도록 해야 이 疆土에 平和가 올 수 있으며 참 民主主義 政治가 있으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얼마 前에 國會議員에게 脅迫狀이 온 것이 있지 않습니까? 國會議員의 身分이 威脅을 當하고 愛國者의 신변이 威脅을 當하고 있는 이때 或은 左翼政治하고 右翼政治에서 愛國者를 죽이고저 하는 이러한 集團이 이 서울 안에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國會에서 얼마큼 지금 現 政府에 要求하기를 이러한 集團이 있는 것을 速히 發見해서 解體시켜서 處罰을 해라 이와 같이 말을 했지만 지금 警察을 擔當하고 있는 內務部에서 이를 行하지 않고 있어 우리들은 마음 가운데 甚히 不滿을 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떠한 政治團體에서든지 이러한 行動이 있는 것을 斷然 우리는 容認하지 않고 이를 解體 또는 이런 것을 다시 結社하지 못하도록 해야 되겠기에 第二條는 저는 絶對로 贊成하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 鄭光好 議員 아까 李晶來 議員께서 法制司法委員長께 質問하시는 데 있어서 그 대답이 좀 模糊해서 그것을 指摘하고 이번 이 瞬間에 修正案이 다소 우리의 會議上 困難이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決코 重大한 問題가 아니니까 三讀會에서라도 이런 意味의 修正을 하는 것이 좋다고 하는 것을 指摘하고 싶습니다. 아까 李晶來 議員께서 물으신 바는 個人의 家屋을 破壞한 데 對해서는 여기에 包含된 것이 없고 즉 團體的으로 個人으로 個人의 집을 破壞하는 것을 一般 刑法이라든지 이렇게 되겠지만 團體的으로 個人의 집을 파괴한 데 對해서는 여기에 包含되지 않었다는 것이 分明함에도 不拘하고 아까 委員長은 여기에 모호한 대답을 했다고 봅니다. 그 點에 있어 가지고 지금 우리가 늘 보고 體驗하는 엄연한 그 사태를 봐서 集團的으로 惡質도배로서 個人의 愛國者의 집을 파괴 방화하는 것이 한 가지 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것을 具體的으로 하는 데 있어서는 第二條 一項에 通信 其他 重要施設이라고 해 가지고는 個人의 가옥이 包含되었다고 하기 곤란하기 때문에 通信機關 가옥 其他 重要施設이라 해 가지고 가옥을 넣는다든지 그렇지 아니하면 通信機關 其他 「建造物」이라 한다든지 이런 것을 하나 包含해 두는 것이 우리의 집안을 앞으로 이러한 分子로서 犧牲이 되지 안 할 수가 있게 만드는 점이 아닙니까? 이런 점에 있어서 第三讀會에 가서도 이 議事를 존중히 해서 修正이 있으면 좋겠다는 것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만일 양해하신다면 「通信機關 其他 住宅 重要施設」이라는 것으로 動議를 제기하고 싶습니다.
◯ 曺國鉉 議員 再請합니다.
◯ 李晶來 議員 三請합니다.
(四請부터 二十請까지 있음)
◯ 議長 申翼熙 그러면 시방 修正動議로 第二條 一項에 「運輸 通信機關, 住宅, 其他 중요施設 파괴 등」 운운 이렇게 내려가는데 시방 구두로서 修正動議 提出된 것은 運輸 通信機關 밑에 「住宅」 두 글짜를 두자는 것입니다. 이것이 再請에서부터 二十請까지 있습니다. 그러면 이 修正動議는 表決에 부칩니다.
(擧手表決)
在席議員 百十七, 가에 六十九, 부에 두 표, 修正안이 通過됐습니다. 그러면 原案은 묻지 않습니다. 그러면 第三條 다시 계속해서 낭독합니다.
「第三條 前 二條의 目的 또는 結社, 集團의 指令으로써 그 目的한 事項의 實行을 協議 煽動 또는 宣傳을 한 者는 十年 以下의 懲役에 處한다.」
◯ 洪性夏 議員 저는 第三條를 아모리 읽어 봐도 어떻게 된지 모르겠습니다. 內容은 잘 알 수가 없예요. 법조계의 사람에게도 물어봤습니다. 오늘 이 法律을 이 三條 문구를 보는데 대단히 困難하다는 말을 들었예요. 그런 까닭으로 위원장에게 한 번 더 明確한 說明이 계신 연후에 여기에 대해서 묻고저 합니다. 지금 대단히 막연해서 알 수가 없는 까닭에 委員長께서 이 法律을 한 句節 한 句節 해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白寬洙 議員 이 第三條는 주안점이 어데 있는고 하니 協議하고 선동하고 또는 선전한 그것을 세 가지를 가지고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즉 조문을 읽어 본다면 第二條의 目的…… 第二條의 目的이라는 것은 第一條의 目的과 第二條의 目的입니다. 第一條의 目的은 國憲을 違背한 目的과 第二條 殺人, 放火, 運輸 通信機關 파괴 等 目的 즉 말하면 一條 二條의 目的 하나 句節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또는 그 결사 집단의 지령으로써 그 目的한 事項의 實行은 하는 目的이 있습니다. 그 目的 事項의 實行을 協議하거나 선동을 하거나 또는 그 선전을 한 자는 十年 以下의 懲役에 處한다는 이것을 主眼으로 둔 것입니다. 卽 말하자면 第三條에는 一條 二條의 目的 그리고 그다음에 또는 그 결사 집단의 指令으로써 그 죄를 目的하는 事項을 實行하는 協議를 다른 사람하고 주모자라든지 수괴자라든지 간부라든지 또는 그것을 組織을 한 자라든지 幹部 이런 것을 벌하는 것이고 그다음에는 간부급이 아니고 일반 사람에게 그것을 目的한 事項의 實行을 協議한다 이렇게 하면 이 目的을 達成하겠느냐 또는 「선동」 이런 것을 이렇게 해라 「선전」 그 세 가지가 중요한 정신이올시다.
◯ 洪性夏 議員 많이 제가 알어듣기에는 잘 알어들으면서도 잘 알지 못하였습니다. 第一條 二條의 犯罪는 미수죄를 벌하지 않는지 우리가 一條 二條에 對한 法을 定할 때에는 그러한 사실을 싹부터 없애야 하겠다는 것이 목표이였든 것이올시다. 그런 까닭으로 결사를 하지 않고 집단을 맨들지 않고 맨들기 爲해서 協約한다든지 하는 境遇에는 困難하지 않은가…… 그런 까닭에 미수의 경우와 기수의 경우를 뚜렷이 구별해서 제정하지 않으면 안 될 줄로 압니다. 미수의 경우와 기수의 경우를 이미 第一條 二條에는 이러이러한 行爲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그래서 안 되는 行爲를 하기 爲해서 협의하거나 선동하거나 선전하는 行爲까지도 分明히 規定하여야 되리라고 生覺합니다. 그런데 第三條의 規定만으로는 그것을 넣은 것 같으면서도 執法者로 볼 때의 大端히 模糊한 點이 있다고 이런 말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三條는 차라리 전 一條의 目的이나 結社 또는 集團의 結成을 爲해서 協議 煽動 또는 宣傳을 한 자라든지 또는 結社니 集團의 目的을 遂行하기 위해서 協議 煽動 宣傳을 한 者는 十年 以下에 處한다 이것은 그대로 할 것이고, 그러나 第三條 內容의 사실에 있어서 이것을 표현하면서도 본법 자체가 充分히 表現 못 되었다, 그런 까닭에 이것은 亦是 第三讀會에서 그 내용의 명시를 하여 문자 수정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意見입니다.
◯ 議長 申翼熙 그 異議에 다른 意見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없으면 表決에 부칩니다.
◯ 白寬洙 議員 또 아까 말씀한 대에 補充하고저 하는 것은 第一條 二條는 그 結社 集團을 벌함으로 因해서 團體를 罰하는 것이 되고 第三條에 대해서는 個人이라도 罰할 規定을 거기에다가 넣은 것입니다. 卽 말하자면 전 二條의 目的 또는 結社 集團의 지령으로서 운운한 것은 結社 집단을 행하는 사람은 個人이라도 전 二條의 目的 一條 目的 二條의 目的으로 그러한 것을 嫌疑한다든지 선동한다든지 또는 선전하는 사람을 罰하여야 되겠다는 個人이 包含된 것입니다. 집단 그것을 表現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입니다. 그것을 補充합니다.
(「可否요.」 하는 이 있음)
◯ 議長 申翼熙 다른 意見 없으시면 곧 表決에 부치겠습니다.
(「意見 있습니다.」 하는 이 있음)
◯ 趙憲泳 議員 第三條는 大端히 內容이 漠然해서 그 운용자가 재량하는 範圍를 너머 광범위가 되어서 좀 念慮되는 點이 없지 않습니다. 몇 사람이 모여서 或 이야기한다고 하는 것을 갖다가 이 一條 二條에 規定된 犯罪行爲를 協議하였다 煽動하였다고 이래 가지고 억울하게 罪를 당하는 우려가 있으니까 여기에 分明히 表示하는 것이 좋을 줄로 압니다. 저 의견에는 여기에 길게 할 것 없이 第一條 二條의 犯罪의 協議를 實行하기 爲해서 協議 煽動 또는 선전한 자 이렇게 犯罪行爲를 殺人, 放火, 破壞 이러한 犯罪行爲를 實行하기 위해서 모여서 議論한다든지 선동한다든지 선전한다고 하는 것을 아주 명문에 박어서 여기에 내놓아야 실지의 형을 執行하는 데에 限界가 있지 그냥 막연하게 「結社 集團의 指令을 目的하는 事項을」 이래 놓면 그것이 막연해서 弊端이 생길 憂慮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일 同意하신다면 第三讀會에서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修正하도록 意見을 말씀합니다. 意見만 말씀해서 第三讀會에서 修正하도록 그렇게 말씀합니다.
(「動議하시요.」 하는 이 있음)
意見은 이렀습니다. 第一條 二條에 犯罪行爲를 실행하는 協議 또는 煽動 또는 宣傳하는 者는 犯罪行爲라고 規定하는 것입니다. 의견만 말씀합니다.
(「動議하시요.」 하는 이 있음)
◯ 議長 申翼熙 大略 文字를 수정한다든지 하는 것은 第三讀會에서 잘 하실 줄 압니다. 시방은 第三條에 있어서도 많은 意見 말씀을 하였지만 대개 조문을 구성하는 本意에 있어서 과히 틀리지 않을 것이고 다만 문자를 修正하는 範圍라고 生覺합니다. 그러므로 이 三條를 表決에 부치겠습니다.
(擧手表決)
表決한 結果를 말씀드립니다.
在席 百十七, 可 七十二, 否 六, 過半數로 通過하였습니다. 그다음 條項을 朗讀하겠습니다.
「第四條 本法의 罪를 犯하게 하거나 그 情을 알고서 銃砲 彈藥 刀劍 또는 金品을 供給, 約束, 其他의 方法으로 幇助한 者는 七年 以下의 懲役에 處한다.」
◯ 議長 申翼熙 異議 있습니까?
(「異議 있습니다.」 하는 이 있음)
意見 말씀하세요.
◯ 鄭島榮 議員 第四條 原案 全體를 찬성합니다마는 거기에 빠진 것이 있는 것 같아서 첨부하려고 합니다. 「刀劍 또는 金品 提供을 約束」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麗水사건을 위시하고 大邱事件을 보면 叛亂軍이 와서 달라는 食糧과 돈은 얼마든지 줍니다. 따라서 警察隊가 가서 밥을 달라고 하면 밥을 주지 않습니다. 이러한 現象입니다. 그러므로 「양곡을 供給한 者는」 ‘양곡’ 두 字를 揷입하기를 저는 動議합니다.
◯ 白寬洙 議員 이 金品이라고 하는데 糧穀 같은 것은 넣는 것이 좋다는 意見은 大端히 좋은 말씀인데 이 金品이라고 할 것 같으면 金錢 物品이올시다. 糧穀은 物品으로 勿論 解釋할 수가 있습니다. 糧穀뿐 아니라 其他 衣服이라든지 모든 것이 物品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糧穀이라는 字를 집어넣지 않드라도 金品이라고 하면 그 속에 다 들어갈 줄 압니다.
◯ 趙炳漢 議員 法制司法委員會 委員長에게 잠깐 물을 말씀이 있어서 나왔습니다. 第四條를 보면 「本法의 罪를 犯하게 하거나」 이것은 법률상 문구로 봐서 敎唆犯인데 그 교사범은 正犯과 같이 處罰하는 것이 刑法의 總則이고 그 밑에 「정을 알고 총포 其他의 방법으로 이것을 방조한 자는 七年 以下의 懲役에 處한다.」고 하였는데 그 「정을 알고 기타」 이것은 從犯인데 종범이라고 하는 것은 正犯보다 刑이 가벼운 것이 刑法上 總則인데 正犯과 從犯과 다 같이 七年 以下의 懲役에 處한다고 이렇게 規定해 놨으니까 어떠한 意味로 이렇게 했는지 잠깐 묻고저 합니다.
◯ 白寬洙 議員 刑法上에 正犯 從犯이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第四條를 이렇게 해 가지고 定한 것으로 말할 것 같으면 이 點은 미상불 法制司法委員會에서 많이 考慮한 點입니다. 卽 말하자면 現下 우리 南韓의 정세에 비춰서 참말로 애매한 사람도 여기에 걸려갈 念慮가 많이 있에요. 그러므로 해서 이것을 引例해 가지고 거기에 말하자면 或 條文을 定하였다고 한다든지 그 罪를 갖다가 犯한 것은 무엇이라든지 그 목적은 분명히 나타났지만 형법에 준하는 것보다도 이 條文에 依支해서 될 수 있으면 운용은 좀 廣範圍로 卽 거기에 애매한 處斷이 안 되도록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본 입법정신을 말하면 이것을 여기서 형법 일반 형법에 있어서는 正犯과 從犯을 勿論 規定할 것이 있에요.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시방 犯罪를 이 犯罪行爲를 하게 그렇게 하게 하였다는 것은 勿論 교사범으로 볼 수 있으나 이것이 법 운영상 愼重한 것이라는 意味에 不過한 줄로 生覺합니다. 正犯이 된다든지 刑法上에 正犯이 된다든지 그때에 나올는지 몰라도 이렇게 광범하게 해 놓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런 意味이고 七年 以下의 懲役이라고 할 것 같으면 最高가 七年이니까 最下는 一個月이 될 줄로 生覺합니다. 그중에 정상을 참작해서 가령 말하면 경한 사람은 一개월을 適用해도 좋고 그 이상의 중한 사람은 七年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맨들어 논 것입니다.
◯ 申性均 議員 이 四條 중에 金品의 供給을 約束한 사람은 七年 以下의 懲役에 處한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지금 委員長께서도 說明을 하셨으나 어쨌든 실지 運營上에 있어서 말하자면 委員長 意圖와는 全혀 다른 方面으로 흐를 줄로 압니다. 率直하게 말씀드리자면 本 議員 같은 사람은 이 法이 通過된 날부터 내 집에 오는 사람에게 路資 한 푼도 줄 수 없고 밥 한 끼 줄 수 없습니다. 그 정을 알고 줬다고 하면 여기에 適用되고 정을 모르고 줬으면 괜찮다고 하는 그것이야말로 말이 아닙니다. 나중에 그놈이 罪를 犯했을 때에 잡어다가 전기 지짐을 하고 손톱에 못을 박으면 말할 것이니 누가 노자 百圓을 주고 二百圓 주었다고 하면 本 議員도 七年 이하에 懲役에 處할 것입니다. 이것은 국가를 보안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를 망치는 대악법입니다. 궁한 도적은 쫓지 말나고 말이 있고 쥐가 악이 나면 고양이를 물어뜯는 것입니다. 곧 굶어 죽는 사람을 모다 경계하고 저놈 행적을 잘 모르니까 七, 八年 만에 차저온 족속이지만 저놈 돈 百원 줬다가 罪를 진 뒤에 자기도 잡혀 가지 않을까 경계하고 밥 한 끼 안 먹이고 돈 한 푼 안 준다면 장차 그 사람은 무엇을 먹고 삶니까? 이렇게 경계함으로써 반발할 세력이 나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법이 기왕 이렇게 되었으니 金品만은 削除할 것을 動議합니다.
◯ 朴順碩 議員 第四條를 읽어 볼 때에 이 단상에 선 本 議員부터 多少의 공포증을 느껴집니다. 어느 누구를 勿論하고 자기 생명을 안 애낄 사람이 없을 줄 압니다. 지금 叛亂輩들이 동네에 들어와서 총뿌리를 옆구리에다가 대고 달라고 강요할 때에 내 사상 의도는 전연히 다르지만 或 아니 줄 수 없는 境遇도 있을 줄 압니다. 그래 놓고 그다음에 그자가 반란도가 붙잡힐 때에 아무 집에 가서 밥을 얻어먹고 金品을 얻었고 凶器를 얻었다고 하면 자연히 이 법에 處하지 않을 수 없는 무서운 法인 줄 生覺합니다. 그런 까닭에 이 법을 이대로 살려 준다고 하면 農村에 있는 촌락에 있는 良民들은 그저 먹고 입고 사는 것만 자기의 원 목적인 줄 알고 있는 그들은 총뿌리를 대고 위협하게 될 때에 爲先 살어 놓고 보자는 生覺에서 物品을 아니 줄 수 없으니…… 여기에 정신을 살리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자진한다는 의미로 그들을 도아주기 위해서 사상이 이념이 공통되어서 자진해서 주는 그런 범위의 한도를 넣지 않으면 이 法에 우리 民族이 너무나 많이 구애할 수 있는 것인 줄 알어서 第三讀會에 가서 고치든지 어떻게 하든지 「자진」이라는 것을 明白히 넣어야 할 줄 알어서 말씀드립니다.
(「動議하시요.」 하는 이 있음)
자진을 넣기를 動議합니다.
◯ 李鎭洙 議員 再請합니다.
◯ 曺泳珪 議員 三請합니다.
◯ 議長 申翼熙 口頭로 修正만을 제기할 때에는 二十人의 수효로 한다고 하니까 여러분이 萬一 어떤 動議든지 口頭로 提出된 修正案에 찬동하는 바가 있거든 차례차례 똑똑하게 잘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四請부터 二十請까지 있음)
그러면 여러 가지 쭉 열기해 가지고 「其他의 方法으로 幇助한 者」 그것을 방조라는 꼭대기에 ‘자진해서 방조한 자’ 그런 뜻이지요?
(「그렇습니다.」 하는 이 있음)
즉 위협을 받아서 돈을 준다든지 糧食을 준다든지 밥을 준 사람은 이 법에 適用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口頭로 提出된 動議는 成立되었에요.
◯ 白寬洙 議員 이 본문을 仔細히 보시면 자진이라고 하는 것을 안 넣도 自然히 들어갑니다. 어째 그러냐 하면 法의 精神이 條文에 나타난 것이 강제로나 협박으로 준 것은 안 들어갑니다. 그 정을 알고 자진해서 金品을 주기로 約束했다든지 그것을 표시한 것이지 강제로나 협박으로나 주었다고 하는 것은 여기에 표시 안 되는 것입니다. 立法 精神이 그럴 뿐만 아니라 이 法文에 나타난 것도 그럴 줄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자진이라는 것을 안 넣드라도 무방한 줄 압니다.
◯ 柳聖甲 議員 자진을 넣자고 하는 데에 九請한 사람의 하나입니다. 그러고 자진을 넣는 동시에 저는 그 動議에 하나 添付해서 諒解를 求할까 합니다. 「金品을 供給 約束 其他의 方法으로」라고 막연하게 해 놓니까 너무 廣範圍하게 이 法을 濫用할 憂慮가 있지 않을가 하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具體的으로 「其他의 方法」이라고 하는 것보다 具體的으로 쓰는 것이 좋지 않을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銃砲 彈藥 刀劍」 또는 정보 제공이라고 하는 것을 넣서 「정보 제공 등 방법으로 자진 방조한 자」 이렇게 修正했으면 어떨까 생각하는데 動議하신 분이 添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其他 方法이라고 막연한 文句를 써 와서 廣範圍로 法을 濫用할 만한 폐해를 막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기타를 빼고 「정보 제공」이라고 써 주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 朴順碩 議員 接受합니다.
◯ 柳聖甲 議員 그리고 끝으로 九請한 사람으로서 그 「情을 알고서」 하는 것은 자진이라는 것과 똑같은 말은 아닙니다. 즉 第一條 二條 三條 이 犯罪行爲에 該當하는 사람이 총포를 要求하고 金品을 要求할 때 주는 것이 情을 아는 것이지 强制的으로 빼끼는 것은 情을 아는 것이 아니고 자진해서 주는 것은 情을 아는 것이라고 解釋할 수 없으므로서 「情을 알고」서 하는 것이 여기에 있다 하드라도 밑에 자진이라고 넣서 確實히 해야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 議長 申翼熙 그러면 시방 이것은 二十請까지 있었든 動議인데 우리 아는 바와 마찬가지로 議案이 成立된 뒤에 다시 도로 추가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을 받느냐 안 받느냐 하는 데에 普通 우리가 전례 되다싶이 했는데 시방 말이 「其他 方法」이라는 것은 너무 막막한 뜻이니까 그것보다는 차라리 정보를 제공한다는 그것을 넣는 것이 더 좋다는 것을 동의하신 이가 접수하였다고 그래요. 그러면 再請부터서 二十請까지에 議員 여러분 同志들은 다 같이 同意하십니까?
◯ 申性均 議員 저는 不贊成입니다. 정보 제공이라는 것은 더 넣는 것은 더 民衆을 억매는 法律인 고로 十九請한 申性均은 取消합니다.
◯ 議長 申翼熙 그러니까 議案이 成立된 다음에는 이런 것을 注意해야 되요. 動議가 成立된 다음에 한 분의 意思라고 해서 거기다가 添付하자고 하는 意思는 우리 議事進行시키는 데에 그리 聰明한 方法이 아닙니다. 그래서 시방 十九請 했든 申性均 議員이 十九請을 뽑았다 말이예요. 그러니…….
◯ 朴順碩 議員 接受하지 않습니다. 접수하지 않을 이유가 있습니다.
◯ 議長 申翼熙 그런데 시방 問題는 이렇습니다. 動議에 十九請한 분이 취소한다고 했는데 動議하신 議員이 意見을 添付하는 것을 第一次로 접수한다고 하셨는데 二차로 접수하지 않는다고 그랬에요. 그러면 그 意見은 접수한 것을 여러분에게 선포해 드리는 동시에 二十請 가운데에 十九請한 申性均 議員이 十九請을 취소하였다고 하는 것도 原狀으로 회복한 것을 선포해 드립니다. 그러면 시방은 口頭로 提出되어 있는 이 修正動議는 우연히 成立되어 있에요. 여기에 對한 意見 말씀해요.
◯ 趙炳漢 議員 아까 제가 정범과 종범에 對한 것을 말했는데 그 외에는 한 자도 고칠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자진해서’ 하는 것을 넣자고 그러는데 ‘자진해서’ 하는 것을 넣자고 하면 그러면 어떤 程度를 자진이라고 할지 그 解釋에 있어서 具體的 장면에 對해서 매우 애매합니다. 그런고로 이것은 裁判所의 제량에 마질 수밖에 없고 결국 暴行이라든지 其他 협박으로서 자기 生命 財産의 위협을 받아서 自己가 意思 아닌 不自由 意思로 한 것은 刑法 總則에 依해서 그 刑을 주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當然히 刑法 總則이 適用되는 고로 자진이라는 것을 널 필요가 없고, 넣면 법문상 체계도 좋지 못하다고 생각해서 절대로 자진을 널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勿論 「情을 알고」서 이것도 넣지만 제 생각에는 절대로 「情을 알고」를 널 必要가 없습니다. 방조한다고 하면 방조죄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자진을 널 必要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刑法 總則이 適用됩니다.
◯ 李晶來 議員 저는 자진을 꼭 넣는 데 찬성합니다. 왜 그런고 하니 요새 저의 선출지가 全南 寶城이올시다. 지방에서 온 사람의 얘기를 들으면 邑에서 三十里나 四, 五十里 떠러저 있는 촌락에서는 지금도 叛亂軍하고 간간히 격전이 일어나는 事態라고 합니다. 우리 國軍이나 警察은 數가 적고 叛亂軍은 或은 三百名 或은 五百名의 集團이 山中에 集團으로 있다가 밤에 촌락에 나와서 밥을 내라 돈을 내라 해 가지고 이러한 상태에 있어서 農民은 살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勿論 法의 體制로 안 되었다고 하지만 本 議員은 처음부터 이 法의 體制라고 하는 것은 必要가 없다고 하는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南韓의 事態로 보아 제정하지 아니할 수가 없으므로 不得已 民主主義 原則에 따라서 民義에 따라서 作定하니만큼 이 現實에 비추어 가지고서 當然히 「自進」이라고 하는 두 글짜를 넣지 않을 것 같으면 이 解釋이 大端히 模糊하리라고 봅니다. 아까 鄭 議員도 말씀하였지만 寶城 사람의 이야기를 들은즉 叛軍은 밤새에 내려오면 밥을 해 주고 있지만 우리 警察이 가서 밥해 달라고 할 때에는 대개 農民이나 村民이 밥을 해 주지 않드라고 합니다. 요전에도 內務長官이 거기에 갔다가 와서 그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마는 그 원인이 어데 있겠습니까? 단순하게 解釋합니다. 勿論 警察에 對한 반감도 部分的으로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實地 問題는 警察은 嚴然한 法에 좇아서 움지기는 것을 알고서 밥을 안 해 주어 가지고서 잡어 가거나 죽이지는 않겠지만, 叛軍에 對해서는 밥을 안 해 준다고 하면 밤에 와서 殺人 放火로 家族을 죽이고 하는 위협을 이 반군에 對해서는 밥을 안 해 준다면 자기의 생명이 위태하다고 한 것을 알기 때문이올시다. 脫線 같습니다마는 그런 意味를 참작하드라도 「自進」이라고 하는 두 글짜는 이 조문에 반드시 必要하다고 생각해서 贊成을 表합니다.
◯ 朴海克 議員 여러분의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本人도 十、一事件, 其他 各 地方에서 일어난 그 狀態로 經驗으로써 말씀을 드리고저 합니다. 유감이지만 本 議員도 親戚이 現在 投獄되어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것은 왜냐 하니까 밤에 돌연히 不純分子가 와서 좋지 못한 바와 或은 협박에 의지해서 不過 나이 二十歲 前後의 心理 未定한 靑年 아이들이 거기에 걸렸습니다. 그러므로 地方의 警察署와도 交涉한 일이 있습니다. 있으나 法律이 너무 강직하며 좋은 靑年이라도 許諾할 만한 그런 글이 없으면 大端히 不便한 것을 感覺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본 조문이 보기에는 輕하지만 그 司法 方面에 가서는 第一條보담도 더 廣範圍로 輕하게 해 두는 것이 좋다고 本 議員은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自進이라고 하는 것은 勿論 本 議員도 적극 찬성하며 그다음에는 刑期 그 刑을 七年 以下의 懲役에 處한다고 하니까 가사 그 靑年 아이들이 일시로 거기에 걸려들었다고 懲役을 해 가지고서 그것을 하게 할진데 우리 國民이 害가 될 念慮가 있는 고로 本人의 생각은 刑期를 「三年 以下 又는 萬 圓 以下의 罰金刑으로 處하게 하는 것」이 大端히 좋을 줄로 압니다. 그러므로 아까 動議하신 어느 분인지 거기서 容認하신다고 하면 이것도 넣 주셨으면 大端히 고맙겠습니다. 즉 말하자면 三年 以下의 懲役 又는 萬 圓 以下의 罰金刑도 거기에다 넣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議長 申翼熙 이 점에 對해서 委員長의 說明이 있겠습니다.
◯ 白寬洙 議員 罰金 問題에 있어서는 그 法을 맨들 때에 다만 罰金刑으로써는 안 되겠다고 해서 罰金은 없었습니다. 罰金을 없애고 신체의 刑을 넌 것인데 시방 朴 議員께서 말씀하신 그 事情이 그런 것이 있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지만 여기에 立法의 精神으로써는 七年 이하니까 七年이 最高이고 最下는 一年까지 있습니다. 그러고 여기에 볼 때에 첫째 「銃砲 彈藥 刀劍」 즉 武器를 確實히 주었다고 할 것 같으면 그것은 最高로 七年을 맥이지 않으면 안 될 줄로 압니다. 그리고 그 밑에 가서 말이지 「其他의 方法」이라고 하면 漠然하지만 多少의 경죄는 不過 經驗으로서 二個月로 할 수 있다 말이예요. 이것은 裁判官이 判斷해서 잘 할 줄로 알고 最高 七年으로 해 되었습니다. 여기에 對해서 먼저번 회의 때에 法務處에서 檢察總長이 와서 說明한 바도 있었습니다마는 그때에 이 本案이 너무 경하다고 했어요. 그이 말은 이 병기를 준 범인에게 對해서는 七年으로 해도 경하다고 했어요. 즉 무엇이 거기에는 틀렸는고 하니 폭발物 取締 規則에 있어서 爆發物은 즉 兵器로 볼 수 있는데 假令 말하자면 수류탄이라든지를 兵器로 보아서 이 規則에 볼 때에 여기에는 最下가 七年이예요. 七年이 最下인데 오히려 이 法에 對해서는 最上이 七年으로 되었다고 檢察總長이 지적해서 大端히 刑이 경하다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우리는 이 七年을 맨들어 넣서 폭발물 취체 규칙과는 따로 取扱할려고 여기에다가 그 規則과는 關係없게 맨드리라고 일부러 「銃砲 彈藥 刀劍」이라고 예거해서 넣는 것이올시다. 우리는 먼저 여기에 兵器라고 널려고 했었으나 兵器라고 넣는다면 그것은 最下가 七年 以上의 懲役에 處하게 되는 것이니까 아주 경하게 하느라고 이렇게 된 것이올시다. 그러니까 最高 七年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立法者로써는 가장 當然하다고 봅니다. 또 다음으로 罰金으로는 아모리 해도 必要 없다고 생각합니다. 즉 最近에 軍政 三年 동안 罰金刑이 많었었는데 普通 萬 圓이나 몇萬 圓쯤은 으레히 예사로 알게 되었습니다. 一般의 인식이 그만큼 되었단 말이예요. 그러므로 해서 罰金은 事實 刑法上으로 罰金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요새와 같이 經濟가 混亂한 事態에 있어서는 萬 圓쯤이야 그전의 百圓이나 十圓밖에 되지 않는다 말이예요. 그러므로 해서 이번에 이 法을 맨들 때에는 罰金은 그만두고 純全히 身體刑으로만 맨들게 된 것이올시다.
◯ 議長 申翼熙 그러면 이 主文을 表決에 부칩니다. 지금 口頭로 提起되어 가지고 있는 修正案부터 表決에 부칩니다. 이것은 「自進」이라고 하는 두 글짜를 넣는다고 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곧 表決에 부치겠습니다.
(擧手表決)
在席議員 百二十一人, 可에 六十五, 否에 十票, 可決되었습니다. 그러면 시방은 修正案이 通過된 까닭에 原案은 다시 묻지 않습니다. 다음 主文을 朗讀합니다.
「第五條 本法의 罪를 犯한 者가 自首를 한 때에는 그 刑을 輕減 또는 免除할 수 있다.」
◯ 議長 申翼熙 여기에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이 있음)
이의 없으면 그대로 通過합니다. 다음은 몇 개의 修正案이 있는 줄 압니다.
◯ 白寬洙 議員 그다음에는 金雄鎭 議員 外 二十人으로써 第六條를 하나 새로 揷入하자고 하는 것이올시다. 시방 通過된 것이 第一 끝이 五條이니까 그다음에 六條 하나 새로 揷入하자는 동의가 있습니다. 第六條로 揷入할 것. 「他人을 謀陷한 目的으로 本法에 規定한 犯罪에 關하여 虛僞의 申告 또는 僞證을 한 者는 當該 內容에 該當한 犯罪規定으로 處罰한다.」 이것이올시다. 그런데 여기에 또 대개 意味는 같습니다마는 黃斗淵 議員 外에 十六人의 同意로써 역시 第六條를 따로 두자는 것인데 대개 뜻은 같습니다. 「他人을 謀陷할 目的으로 虛僞의 申告를 하거나 僞證한 者는 當該의 犯罪의 內容에 該當한 處罰規定대로 處罰한다.」고 하는 그것인데 대개 뜻이 같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第二項으로 하나 거기에 添附하겠습니다. 第二項을 「犯罪行爲를 하게 한 者도 또 같다.」 이런 憲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안 됩니다.」 하는 이 많이 있음)
◯ 議長 申翼熙 第六條로 揷入하고저 하는 修正案 둘이 있습니다. 하나는 문짜로 提出한 것이 있고 하나는 둘째도 문짜로 한 것입니다. 하나는 인쇄가 되고 하나는 印刷가 안 되어 있는데 말하자면 「他人을 謀陷할 目的으로 本法에 規定된 犯罪에 關하여 虛僞의 申告 또는 僞證을 한 者는 當該 內容에 該當한 犯罪規定을 處罰한다.」 이것입니다. 또 하나는 黃斗淵 議員의 修正案을 말하면 「犯罪行爲를 한 者도」 그랬지마는 그것은 먼저 것과 輕重에 問題가 없는 것이지마는 다만 金雄鎭 議員 外 二十一人과 黃斗淵 議員 外 二十人의 이 修正案은 「謀陷을 目的으로 虛僞의 申告를 하거나 僞證한 者는 그 規定된 犯罪에 處罰을 當케 된다.」 하는 것이올시다. 그러면 거기에 對한 意見을 말씀하시요. 거기에 對한 절차는 으례 說明이 있어야 되는데 하도 알기 때문에 그리 說明이 必要 없을는지도 모릅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하는 이 있음)
아는 그것을 特別히 說明할 必要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案을 어떻게 했으면 좋습니까?
(「可否 물으시요.」 하는 이 있음)
李勳求 議員 意見 있습니까?
◯ 李勳求 議員 네, 있습니다.
◯ 議長 申翼熙 말씀하시요.
◯ 李勳求 議員 本法에 對해서는 第一讀會를 할 때에도 많이 討論이 되었고 또 第二讀會의 축조 심의할 때에도 많은 討論이 되어 있지마는 우리들 사이에 한 가지 의이할 것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이 자리에서도 여러 가지로 발표가 되었습니다마는 이 法을 執行하는 사람이 이 法을 善用하느냐 惡用하느냐 이 問題에 關해서 우리가 많은 關心을 가졌을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이로운 칼을 줄 때에 그 칼에 짤리지 않도록 하자는 그러한 精神이 여러분 同志들 가운데 많이 있는 줄로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이 法案이 다 通過가 되고 第六條의 修正案이 들어와 있습니다마는 이 法案을 適用할 때에 그 弊端이 있는데 그것을 使用하는 사람이 잘못 使用될 수가 있는 그 弊端을 막는 條項이 別로 없습니다. 그러므로 本 議員은 지금 修正案 第六條 「他人을 謀陷할 目的으로 本法에 規定한 犯罪에 關하여 虛僞의 申告」 거기에 「또는」을 빼고 僞證 또는 「故意로 構成한 者는」 이 네 가지를 여기다가 넉 자를 넣고저 합니다. 지금 現實을 본다면 憲法에는 있는지 모릅니다. 오날 法을 執行할 者가 옳다고 할는지 모르나 내일에 있어서는 法의 執行者가 어떻게 할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故意로 犯罪의 構成을 시킬려고 하는 경우가 있을 때를 우리가 염려해서 거기에 한 글짜를 넣지 않으면 이 法을 執行할 때에 大端한 위협성을 느낍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虛僞의 申告 또는 僞證을 構成한 者는」 이 넉 자를 넣고저 하는데 동의한 댁에서 받어 준다면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 議長 申翼熙 同意하신 데서 받습니까?
◯ 金雄鎭 議員 받습니다.
◯ 議長 申翼熙 그 外에 贊同하신 二十 議員 다 贊同합니까?
(「네.」 하는 이 많이 있음)
◯ 白寬洙 議員 暫間 第六條를 揷入하자는 修正案에 對해서 말씀하고저 합니다. 이것은 一般 憲法에 僞證罪가 있습니다.
(「다 압니다.」 하는 이 있음)
一般 憲法에 僞證罪가 있으니까 이 特別法에다가 따로 規定할 必要가 없고 또 한 가지…….
(「可否요.」 하는 이 있음)
◯ 議長 申翼熙 暫間 說明한 뒤에 우리가 表決할 것입니다.
◯ 白寬洙 議員(繼續) 하나 前例가 있었습니다. 「反民族處罰法」에 그와 같은 條目을 넣자는 條目이 있어 넣는데 反民族處罰法은 一般 사람의 申告를 받게 되었단 말입니다. 그러나 一般 憲法에 僞證罪가 있지마는 反民族處罰法에 그것을 넌 것은 一般 사람의 申告를 받게 되기 때문에 그 條文을 넣고 이 條文에 對해서는 申告가 없습니다. 그리고 僞證罪라고 할 것 같으면 一般 憲法에 僞證罪가 大端히 重要하게 規定될 것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이 特別法에다가 따로 널 必要가 없다고 하는 것으로 이 法을 制定한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申告하는 規定이 없고 申告한다고 하는 말은 말이 안 됩니다.
◯ 議長 申翼熙 시방 憲法에 僞證罪가 있느냐 하는 것은 또한 모든 것을 우리가 다 아는바 法學總論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 데도 不拘하고 이것 역시 特別法이란 말입니다. 保安法이라고 하는 것은 非常한 時期에 모순과 여러 가지 동착이 있는데도 不拘하고 우리 民主主義 國家에 모든 가지 자유를 우리가 스스로 속박할 때가 아니지 아닙니까? 그러나 特別한 가운데에는 注意할 것을 또 注意할 必要가 있습니다. 또 僞證하면 僞證에 對한 형태가 重要하다고 하드라도 그 僞證된 뒤에 僞證한 罰을 한다고 하는 것이 僞證罪의 原則에 있습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有罪를 故意로 犯罪를 構成시킨다고 하는 것이 또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마는 만일 그러한 일이 있을 때에는 어떻게 하느냐고 하면 우리가 實相은 우리의 고충입니다. 그러므로 거기에 對한 많은 說明을 말고 暫時 쓰다가 고만둘 法律이지마는 우리 表決합시다.
여기에 提出된 修正案 表決하기 前에 한번 읽겠습니다.
(記錄員〓主文 朗讀
「他人을 謀陷할 目的으로 本法에 規定한 犯罪에 關하여 虛僞의 申告를 한 者 또는 僞證을 한 者는 當該 內容에 該當한 犯罪規定으로 處罰한다.」
◯ 議長 申翼熙 그러면 表決에 부칩니다.
(擧手表決)
在席 百二十一, 可 百一, 否 三, 可決되었습니다.
다음에는 附則에 한 條文인데 거기에도 若干의 修正案이 있는 것 같습니다. 될 수 있는 대로 速하게 잘 通過해 주시기 바랍니다. 「附則 本法은 公布日로부터 施行한다.」 이것이 原案입니다.
◯ 白寬洙 議員 여기에 修正案이 있습니다. 曺奎甲 議員 外 十九人의 修正案으로 「附則 中 公布日을 削除하고 左와 如히 修正할 것」
「反民族行爲處罰法 第五條 完全 實施日로부터 施行한다.」 이러한 것을 提案한 것이 있습니다.
◯ 議長 申翼熙 시방 朗讀한 것 같은 修正案이 있습니다. 이 修正案도 여기에 하도 잘 아는 사실 說明을 기다리지 않고도 잘 아는 것입니다. 休會할 時間도 거진 다 되고 우리의 法案도 얼른 制定해야 될 것이니까 곧 表決에 부칩니다.
(擧手表決)
在席員 百二十一, 可 四十八, 否 六十六, 過半數로 否決되었습니다. 그러면 시방 修正案이 否決되었으니까 原案을 묻겠습니다.
(擧手表決)
在席員 百二十一, 可 九十八, 否 十. 原案대로 可決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많이 時間이 갔으므로 해서 퍽 焦燥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까 第六條에 揷入하고저 하는 데에 黃斗淵 議員 外에 二十人, 둘째 修正案 提出한 것은 第二項의 犯罪行爲를 한 者도 加하자는 이러한 것을 前條에 作定한 것이므로 우리가 作定된 것은 有罪를 故意로 構成한 자까지 다 處罰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第二項은 前 條에 作定된 것도 있기 때문에 다시 提議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保安法」은 全文 七條로 第二讀會가 끝나게 되었는데 이 全體를 어떻게 할 것인가 말씀하시요.
◯ 李鎭洙 議員 第三讀會는 本會議에서 省略하고 法制司法委員會에서 文句修正만 넘겨서 通過하기 動議합니다.
◯ 朴海楨 議員 再請합니다.
◯ 權泰羲 議員 三請합니다.
◯ 議長 申翼熙 시방 動議하신 이가 조금 빠트린 것 같은데 手續 上 全文을 다 通過하고 第二讀會를이로 끝내고 第三讀會를 省略하면서 法制司法委員會에 넘겨 가지고 文字를 修正해서 내놓도록 하자는 이것이지요?
◯ 李鎭洙 議員 네, 그렇습니다.
◯ 議長 申翼熙 그러면 記錄 그렇게 해 주세요. 意見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럼 可否 물어요.
(擧手表決)
在席員 百二十一, 可 八十四, 否 三, 可決되었습니다.
한 가지 이미 말씀드릴 말씀은 崔允東 議員 外 九十八人의 連署로 緊急議案이 여기 提出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來日 아침에 議事日程에 올려서 討議하기로 하겠습니다. 休會 時間이 다 되었으므로 오날 會議는 散會하고 來日 아침 十시에 開議합니다.
(下午 一時 散會)
국가보안법

1) 제정(1948년 12월 1일 법률 제10호)

국가보안법의 입법으로 이어지는 시발점은 여순 반란사건 이전에 김인식 의원 외 33인이 대한민국의 국체보전을 위한 「내란행위특별처벌법」을 긴급히 제정해 달라는 동의안이 1948년 9월 20일 국회에 제출되었던 데에서 찾을 수 있다. 註01
註01
본회의는 이 동의안을 9월 29일 법사위원회로 이송하여 법안기초를 부탁하였다. 제1회 국회 제77차(1948년 9월 29일) 속기록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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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 법안의 기초는 이후 국회의 휴회로 중단되었다가 여순 반란사건 이후에 다시 쟁점화하여, 1948년 10월 27일 제89차 회의에서 “「내란행위특별처벌법」을 3일 안에 기초”해 달라는 정광호(한민) 의원의 동의안이 가결되었다. 註02
註02
제1회 국회 제89차(1948년 10월 27일) 속기록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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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하여 법사위원회에서는 전문 5조로 된 「국가보안법안」을 작성하여 11월 9일 제99차 본회의에 제출하였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은 5개조였다. 註03
註03
제1괴 국회 제99차(1948년 11월 9일) 속기록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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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초안)

제1조 국헌에 위배하여 정부를 참칭하거나 그에 부수하여 국가를 변란할 목적으로 결사 또는 집단을 구성한 자는 좌에 의하여 처벌한다.
1 수괴와 간부는 무기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2 지도적 임무에 종사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3 그 정(情)을 알고 결사 또는 집단에 가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조 살인, 방화, 파괴 등의 범죄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결사나 집단을 조직한 자와 그 간부의 직에 있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그에 가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범죄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결사나 집단이 아니라도 그 간부의 지령 또는 승인하에 단체적 행동으로 살인, 방화, 파괴 등의 범죄행위를 감행한 때에는 이를 해체한다.
제3조 전 2조의 목적 또는 그 결사 단체의 지령으로써 그 목적한 사항의 실행을 협의 선동 또는 선전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4조 본법의 죄를 범하거나 그 정을 알고서 병기, 금품을 공급, 약속, 기타의 방법으로 방조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5조 본 법의 죄를 범한 자가 자수를 한 때에는 그 형을 경감 또는 면제할 수 있다.

부 칙

본 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법사위원장 백관수의 기초설명에 따르면 이 법안은 법사위에서 8차례의 토의와 법제처장(유진오)·법무부장관(이인) 등 정부 관계자와의 간담결과 등을 종합하여 만든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 초안에 대하여는 많은 의원들이 구성요건의 불명확성 등을 문제점으로 제기하였고, 국회의 출석요구로 불려나온 법무부장관(이인)과 검찰총장(권승렬)도 상당한 법적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하는 가운에 법사위원장(백관수)도 “여순사건에 밀려 여유를 두지 않고” 기초했음을 시인함으로써 제1독회 자체가 중단되고 ‘법사위는 법무부장관·검찰총장과 협의하여 11월 11일까지 새로운 안을 기초하여 보고할 것’이 결의되었다. 註04
註04
제1회 국회 제99차(1948년 11월 9일) 속기록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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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법률상의 문제점 즉 오·남용 가능성에 대한 우려는 이후로도 제기되어 제105차 본회의(1948년 11월 16일)에서는 김옥주 의원 외 47인이 「국가보안법 폐기에 관한 동의안」을 상정하기도 했으나 이는 가 37, 부 69로 부결되고 말았다.
그 다음날인 11월 19일 속개된 제108차 회의는 제2독회로 들어가 제 1조의 축조심의가 시작되자마자 신성균 의원 외 20명에 의하여 제1조 자체를 삭제하자는 수정동의안이 제출되었다. 페기동의안 심의 때와 마찬가지로 격렬한 토의 끝에 역시 삭제 수정안은 부결되고 말았다. 가장 중요한 제1조가 통과되자마자 나머지 조항들에 대해서는 저지 의욕을 상실한 반대론자의 별다른 이의없이 자구를 수정하는 정도에서 싱겁게 통과되었다. 뿐만 아니라 이날 제3독회는 생략하고 법사위에 넘겨 일부조항의 자구 수정만 하기로 하는 결의까지 이루어졌다. 그리하여 11월 20일 제109차 회의에서 초안과 대비하여 다음의 점들만 달라진 수정안이 아무 이의 없이 접수되었다. 즉 ① 「파괴」를 「운수, 통신기관, 건조물 기타 중요시설의 파괴」로, 「병기」를 「총포, 탄약, 도검」으로, 그리고 「방조」를 「자진방조」로 각각 일부 한정하고, ② 이 법의 규정에 위반한 집단은 「이를 해체한다」고 규정했던 것을 「대통령은 그 결사나 집단의 해산을 명한다」는 것으로 개정하며, ③ 제6조에 「타인을 모함할 목적으로 본법에 규정한 범죄에 관하여 허위의 고발, 위증 또는 직권을 남용하여 범죄사실을 날조한 자는 해당 내용에 해당한 범죄규정으로 처벌한다」는 점만이 달라진 것이다. 이 법률이 1948년 12월 1일 법률 제10호로 정식 공포·시행되었다. 이 법률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난 1949년 12월 2일 아래 개정안을 제출한 법무부장관 권승렬은 “적색 좌익 공산도배들을 이 법망에 집어넣어서 구속한 수는 무려 3만에 가깝”다고 설명한 바 있다. 註05
註05
제5회 국회 제56차(1949년 12월 2일) 속기록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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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1차 개정(1949년 12월 19일 법률 제85호)

국가보안법의 제1차 개정안은 1949년 11월 17일 정부로부터 국회에 제출되었는데, 註06
註06
제5회 국회 제44차(1949년 11월 18일) 속기록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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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에 6개조이던 본문을 18개조로 늘리는 전부개정안이었던 만큼 그 처벌대상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이를 종전 제정법률과 대비하여 살펴보면 우선 형사실체법적 규정을 담은 「제1장」에서는, ① 제1조에서는 정부를 참칭하거나 변란목적으로 결사·집단을 구성한 자뿐만 아니라 이에 「가입하여 그 목적수행을 위한 행위를 한 자」도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한편, 종전 법률에 규정되어 있던 행위에 대한 법정형도 「무기,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를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으로(제1호), 「3년 이하의 징역」을 「10년 이하의 징역」 등으로 일률 상향하였다. ② 제2조에서는 위 제1조에 규정한 결사「를 지원함을 목적으로 하는 결사 또는 집단」을 조직하거나 그 목적수행행위를 한 자도 제1조와 큰 차이가 없이 처벌하도록 하고, ③ 제3조에서는 다시 위 2개조에서 규정한 결사·집단의 지령이나 「전 2조의 목적을 지원할 목적으로서」 그 실행을 협의·선동·선전하거나 목적수행행위를 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며, ④ 제5조에서는 이들 3개 조항의 미수죄를 처벌하도록 하였고, ⑤ 제9조에서는 종전 법률 제2조에서 규정했던 살인·방화 등 행위가 「현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관, 형무관 또는 소방서원이 그 직무수행을 포기하였을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또한 신설된 「제2장 형사절차」(제10조-제18조)의 골자는 ① 「제1장」의 죄에 대한 단심제(제11조)로서, 이는 법사위에서 2심제로 수정했으나 국회에서 원안대로 가결되었다. ② 「보도구금」제의 도입이었다. 보도구금제는 위 죄의 피고인을 사형이나 무기로 처단하는 경우가 아닌 한 형을 선고유예하는 대신 보도소에 2년간(법원의 결정으로써 2회 갱신 가능) 수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국회의 「보도연맹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긴급질문」에서 내무부차관 장경근은 “국가보안법 개정안에 있어서도 엄벌로서 임하는 동시에 개전의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하여서는 보도소라는 것을 두어 가지고 선도하기로” 되어 있는데 “그 이상 보도소만 가지고도 우리가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보도연맹이라는 그 전향자들로서 조직을 해 가지고…”라고 진술한 대목이 발견되는 데 비추어 보면, 註07
註07
제6회 국회 제28차(1950년 2월 11일) 속기록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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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도구금제는 「국민보도연맹」의 결성과도 병행하여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인다.
註01
본회의는 이 동의안을 9월 29일 법사위원회로 이송하여 법안기초를 부탁하였다. 제1회 국회 제77차(1948년 9월 29일) 속기록 2면.
註02
제1회 국회 제89차(1948년 10월 27일) 속기록 18면.
註03
제1괴 국회 제99차(1948년 11월 9일) 속기록 1-2면.
註04
제1회 국회 제99차(1948년 11월 9일) 속기록 21면.
註05
제5회 국회 제56차(1949년 12월 2일) 속기록 27면.
註06
제5회 국회 제44차(1949년 11월 18일) 속기록 1면.
註07
제6회 국회 제28차(1950년 2월 11일) 속기록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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