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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회 69차] 농지개혁법안 제2독회 이미지뷰어 새창

  • 1949년 04월 01일
◯ 金沃周 議員 方今 報告 가운데에 政府로부터 地方自治法을 國會로 廻附하였습니다. 이 地方自治法 附則을 修正해 달라고 하는 이런 理由로서 本會議에 還附해 왔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還附 받은 그대로 둘 것이 아니라 이 地方自治法을 抹殺시키느냐,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 이 地方自治를 해서 中央自治와 地方自治의 그 必要性을 느끼는 이때에 여기서 빨리 이 地方自治를 實施해야 할 것임에도 不拘하고 附則에 있는 大統領令으로 이 施行期日을 定한다고 하는 이 理由로서 우리 本會議에 還附한 것과 같은 그런 報告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건데 여러 가지 重要한 緊急한 法案이 있음에도 不拘하고 이 地方自治法을 우리가 通過시킬 동안에 여기서 莫大한 努力을 하였고 그 必要性을 强調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不拘하고 政府에서는 지금 地方에서 어떠한 行政을 하고 있는가? 地方의 時局이 大端히 混亂에 빠저 있는 것만 생각지도 못하고 單純히 時期尙早하다, 施行期日을 大統領令으로 適當히 定하겠다고 하는 이런 單純한 理由로서 政府로서는 大端히 遺憾千萬입니다. 제가 地方에 단겨 볼 때에 大端히 遺憾스런 일을 많이 보았습니다. 地方行政은 完全히 腐敗되어 가지고 있으며 이 地方行政이 腐敗하므로 말미암아 우리 大韓民國은 크나큰 難關에 逢着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저는 確實히 보았습니다.
(「옳소.」 하는 이 있음)
우리 이 地方自治로 말미암아 이 難局을 突破하고 우리 民族과 우리 國家의 重大한 課業인 南北統一을 하루빨리 推進하지 않으면 안 될 줄로 압니다. 우리가 地方政治를 하므로 南北統一도 될 것이고 우리 大韓民國이 萬世의 盤石 위에 세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議事日程을 變更해 가지고서 이 卽席에서 還附되어서 修正해 달라고 하는 要請에 대해서 우리는 이것을 卽時 政府에다가 돌려보내기를 要請하는 바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動議 하십시요.」 하는 이 있음)
그러면 議事日程을 變更해 가지고서 이제 政府로부터 還附된 案件을 여기서…….
(「議事日程을 變更하오.」 하는 이 있음)
여기서 우리가 討議해서 決定해서 넘기기를 저는 動議합니다.
◯ 朴允源 議員 再請합니다.
◯ 姜善明 議員 三請합니다.
◯ 金禹埴 議員 四請합니다.
◯ 金仁湜 議員 五請합니다.
◯ 金用在 議員 六請합니다.
◯ 李鎭洙 議員 七請합니다.
◯ 金秉會 議員 八請합니다.
◯ 議長 申翼熙 이 地方自治法案이 還附된 것은 오날 아침에 보았습니다. 그래서 來日 議事日程에 올릴려고 했었는데 이 農地改革法案이 시방 우리 民生問題에 있어서 緊急한 問題인 까닭에 어저께 質疑대로 그렇게 먼저 質疑하였든 것입니다. 그러나 議事日程 變更이라고 하는 것은 院議로 作定할 수 있으니만큼 시방 金沃周 議員이 議事日程 變更을 해 가지고서 地方自治法案을 곧 이 卽席에서 議論하자고 하는 이 動議 成立되었읍니다. 그러면 다른 異議 없어요?
(「異議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 鄭光好 議員 動議文을 읽어주십시요.
◯ 議長 申翼熙 지금 議事局에서 報告는 시방 이 緊急 提起案은 三分之 二 以上의 出席이래야 할 것인데 시방 出席으로 볼 것 같으면 그 數爻에 아직 되지 못하였다고 하니까 이 問題를 議論하기 爲해서는 三分之 二의 出席이 되도록 기달려야 될 것이올시다. 이제 이 動議를 表決하기 前에 이 事實을 다 諒解하시고서 作定해야 될 줄로 알어요. 그러므로 해서 議事日程을 變更해서 하는 것은 保留하고 이 土地改革法을 그대로 하다가 그 人員數가 자라는 데에서 議論을 始作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좋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다른 意見 없으시면 시방은 議事日程을 變更하자는 動議를 保留하기로 합니다.
◯ 徐禹錫 議員 報告事項 處理에 있어서 暫間 말씀드릴까 합니다.
◯ 議長 申翼熙 아까 報告事項을 宣布할 때에 이야기 아니해서 이렇게 자꾸 時間이 걸리게 되는 것입니다. 注意해 주시기 바랍니다.
◯ 徐禹錫 議員 아까 報告事項 가운데에 懲戒資格委員會의 委員 되시는 金喆 氏께서…….
(「金益魯예요.」 하는 이 있음)
常任委員을 辭任하신다고 하는 問題가 있는데 그 金喆 議員이 다른 委員會의 委員을 兼任하셨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마는 萬一 懲戒資格委員會의 常任委員이신 한 군데에만 계시다고 하고 이번에 辭任하신다고 하는 것은 大端히 困難하다고 생각하는 것이올시다. 그런 까닭에 이것은 本會議에서 處決할 問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分明히 말씀해 주셔야 될 줄로 압니다, 兼任인지 兼任 아닌지. 萬一 兼任이 아니라고 하면 國會議員으로서는 반드시 한 개의 常任委員으로 되지 않으면 안 될 順序에 있는 까닭에 이것을 여기서 分明히 말씀해 주시기 바라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 議長 申翼熙 잘 알겠습니다. 옳읍니다. 이 金喆 議員은 兼任이 아니라 이 懲戒資格委員會의 辭任을 하고 內務治安委員會로 그대로 轉任하겠다고 하는 것이올시다. 그래서 이 請願書가 들어 왔는데 그러면 먼저부터 이 常任委員會의 委員의 變動이란다든지 選任은 院議로서 作定하였든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방 이 金喆 議員의 內務治安委員會로 轉任하겠다고 하는 이 願書에 異議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異議 없으면 그대로 接受해서 通過한 것으로 하고 報告에 關한 이야기는 이것으로써 끝났으니까…….
◯ 李周衡 議員 지금 이 議事日程 變更 動議가 아직 成立 안 된 것을 말씀드리겠읍니다. 그런데 議長께서는 아까 成立되었다고 말씀하시니까…….
◯ 議長 申翼熙 保留되었다고 하였으나 成立되었다고 한 뒤에 保留이니까 거기에 議事日程의 變更動議에는 다섯 분 以上의 아마 同意가 있어야 될 줄로 아는데 내가 記憶하기는…….
◯ 李周衡 議員 아닙니다. 十請 以上이 있어야 합니다.
◯ 議長 申翼熙 十名이 못 되었어요.
(「다 되었어요.」 「못 됐었어요.」 하는 이 있음)
◯ 崔泰奎 議員 아까 八請까지 있으니까 九請합니다.
◯ 柳來琬 議員 十請합니다.
◯ 金雄鎭 議員 十一請합니다.
◯ 朴瓚鉉 議員 十二請합니다.
◯ 議長 申翼熙 그러면 十請 以上이니까 通過된 것으로 作定합니다. 시방은 農地改革法案을 開始합니다. 第一讀會 形式은 逐條해서 朗讀하는 것인데 여기에 案件이 하나 提出되었읍니다. 이것은 發言通知書에 依支해 가지고서 金壽善 議員의 要請인데 農地改革法 修正案 說明이라고 하는 發言要旨에 있어서
「全文 修正이 要請하겠으므로서 第二讀會 開始 初에 充分한 說明을 하므로 特別히 要請함.」
이것이올시다. 印刷해서 여러분에게 다 配付해 드린 줄로 압니다. 農地改革法案 修正案 金壽善 議員 外에 十七人, 그런데 이것이 大槪가 修正案이라고 하는 것보담 第一條 二條는 原案과 같다고 하였고 그 外에는 說明이 모두 붙어 있읍니다마는 第十八條까지에 딴 案이 들어와 가지고 있고 十九條 二十條는 原案으로 二十六條 二十八條도 各各 같다고 합니다. 이번 것이 記錄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우리가 以前 從來에 해 내려오든 方法으로 말할 것 같으면 第二讀會에 있어서는 案을 따라 가지고서 逐條해서 朗讀하면서 여기에 修正案이 있을 때에 修正案을 議論해 내려왔는데 이것은 어떠한 한 두 條文에 대한 修正案이 提出된 것이 아니라 全文의 全體的 修正이라고 하니까 이것을 第二讀會에서 取扱할 問題인지 아닌지는 아마 좀 議論해 보아야 할 것이올시다. 그러니까 이 代案인데 여러분의 意見이 어떠신지? 그러면 徐禹錫 議員이 말씀하시겠다고 합니다.
◯ 徐禹錫 議員 이 金壽善 議員 外에 十七人이 提出하신 提案의 內容은 아직 檢討해 보지 않었습니다마는 그 代案을 提出하는 時日로는 그 時期가 늦어서 第二讀會에서는 말을 할 수가 없다고 저는 解釋하는 것이올시다.
왜 그런고 하니 第一讀會에서 質疑應答과 또 大體討論이 다 끝났고 第二讀會에 넘어온 順序에 있는 까닭에 萬一 代案이 提出된다고 하면 그 代案에 對해서도 質疑應答과 또 大體討論이 있어야만 當然한 順序라고 解釋됩니다.
그런데 第一讀會에서 質疑應答과 大體討論이 終了되어서 第二讀會에 넘어온 이 段階에서 또다시 質疑應答 討論으로 또 大體討論을 繼續한다고 하는 것은 그 法律을 審議하는 順序에 맞지 않다고 하는 까닭에 全面的으로 고치는 代案은 第二讀會에 내놓을 性質의 物件이 아니라고 저는 解釋하는 것이올시다. 그런 까닭으로 여기서 받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것으로 저는 봅니다.
(「옳습니다.」 하는 이 있음)
◯ 議長 申翼熙 시방 徐禹錫 議員의 解釋이 퍽 妥當한 解釋이고 옳은 解釋이라고 봅니다. 그러니 萬一 代案을 提出하실 意向이 있었으면 第二讀會에 들어오기 前에 넉넉히 建議에 낼 수 있는 줄로 아는데 이제 第一讀會를 終了하고 第二讀會에 들어가자고 하는 것은 産業委員會의 案을 가지고서 逐條해서 朗讀하면서 討議해서 通過하는 데에 各各 條文에 修正案이 있다고 하면 그것을 다 取扱하기로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그러나 이것은 全般的으로 그 討論을 하는 案과 다른 이런 것을 代案이라고 하면 第二讀會에서는 取扱하기 어렵다고 하는 것이 勿論 作定되고 있는 것이올시다.
그러니 시방 金壽善 議員이 發言하자고 하셨는데 勿論 代案을 提出하신 議員이니만큼 意見이 充分히 계신 줄로 압니다. 그러나 이 問題는 提出하신 議員만이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解釋하는 데에 있어서 여러 見解가 많을 것입니다.
우리가 議事를 進行하는 데에 複雜을 일으킬 것으로 일을 進行해 나가는 데에 順序라든지 모든 가지의 支障이 있읍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院議로서 作定해 주시기를 나는 付託합니다.
◯ 金壽善 議員 여기에 對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읍니다.
◯ 議長 申翼熙 여기에 印刷物로 되어 가지고 있는데 또 무슨 이야기할 것이 있어요?
◯ 金壽善 議員 그러나 나는 그 外의 얘기를 드리겠읍니다.
◯ 議長 申翼熙 그럼 金壽善 議員 말씀하십니다.
◯ 金壽善 議員 지금 第二讀會에 들어와서 代案을 낼 수 있느냐 하는 問題에 대해서는 지금 徐禹錫 議員께서 말씀하신 데에 대해서 저도 全幅的으로 贊成을 表합니다. 그래서 勿論 代案은 낼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은 저는 잘 알고 있읍니다. 그 農地改革法이 産業委員會의 案이 上程된 以後 한 三, 四日間을 두고 여러 가지 苦悶과 여러 가지로 생각한 結果에 到底히 이 原案을 가지고서 나갈 수는 우리는 子孫萬代에 큰 過誤를 犯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 議員의 各道에 계신 사람들에게 제가 될 수 있는 데까지 여러 意見을 主張해 보고 交換해 보고 또 外部에 있는 여러 學者들과 그 外에 關係되는 분들에게 自身이 여러 角度로 相議한 結果에 아무래도 原則的인 問題는 좀 解決해 놓아야 될 줄 알었읍니다. 그래서 이 議事堂에서 激論을 하든 그 農地改革法이라고 하는 것이 到底히 우리의 意圖에도 안 맞고 農民 大衆에게도 안 맞는 것이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서 이 修正案을 갖다가 提起해본 結果에 아시다싶이 法律에 能熟치 못하고 知識이 貧薄한 까닭에 時日을 자꾸 遷延시켜서 第一讀會가 終了되고 할 때까지 내지 못한 形便입니다. 그러므로 이 案을 갖다가 印刷해서 한 週日 前에 여러분 앞에 다 보냈읍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이것을 한번 여러분이 조고마한 機會를 타셔서 보아 주셨으면 구태여 代案을 낼 時期가 아니라고 해서 그대로 默殺시킬 性質의 것이 絶對 아니라고 하여 저는 그런 誠意로서 未熟하나마 이것이 우리의 全 農村 全 農民을 爲하여 害롭지 않은 것으로서 하루 이틀 虛費하드라도 이 修正案을 代案을 採擇해 주시는 것이 반드시 우리의 子孫에게 우리는 過誤를 犯하지 않는다고 하는 그런 自信과 信念과 그와 같은 誠意를 가지고서 제가 여러분 앞에 一週日 前에 보내드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萬一 이것을 一讀해 주셔서 제가 여기에 대한 內容說明이라도 해드리고 여러분이 그런 性質의 것이면 못 쓴다든지 그냥 보내시든지 하드라도 關係없읍니다. 그러나 議事日程의 그런 關係로서 때가 늦었으니까 안 된다고 하는 이것은 너무나 우리가 建設的인 앞날을 爲해서 우리의 憲法과 그다음 地方自治法 그리고 이 農地改革法 이것만은 우리의 重大한 法이며 이것을 잘 制定하고 못 制度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民族에게 影響을 끼치고 大韓民國 建設에 破綻을 맨드느냐 建設的으로 나갈 수 있느냐고 하는 重大한 限界에 逢着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意味로서 저는 愼重히 考慮해서 여러 가지로 생각한 結果 그 時日에 대서 내지 못한 것만은 事實입니다. 告白합니다. 告白하는 것은 제가 技術이 없어서 그렇게 되었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것을 一讀해 주시고 제 意見만 한번 들어주신다고 하면 充分히 意見 說明 드려서 여러분이 이 代案을 보시고 그 原文 修正에 들어가시드라도 많이 參考 될 點이 반드시 있으리라고 하는 것을 저는 確實히 저는 생각할 바가 있어서 여러분의 諒解를 저는 誠心껏 要求하여 마지않는 바입니다.
(「院議에 물읍시다.」 「들읍시다.」 하는 이 있음)
◯ 金光俊 議員 이 問題로 하여금 結局 第二讀會로 들어간 다음에 있어서라도 이 代案으로 하여금 提出해서 여기서 議論할 수가 있느냐 없느냐 問題에 對해서 지금 그 代案을 提出하신 金壽善 議員께서도 率直히 肯定한 바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問題에 있어서는 院議로 우리가 作定한다고 하는 것은 國會法을 無視하는 이러한 結論을 招來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로서는 金壽善 議員이 그렇게 率直하게 肯定하고 그리고 저 亦是 매우 淺見이올습니다마는 若干 이 案에 對해서 贊同하는 바가 있습니다. 萬若 여기에 있어서 우리가 院議로 作定할 수가 있다면 여기에 該當한 條項 一條 一條에 對한 案件에 對한 修正案이라고 이렇게 봐서 比較 檢討해서 作定하는 것이 어떤가? 그 作定을 지울 수가 없어서 저의 意見만을 말씀합니다.
萬若 여기에 있어서 金壽善 議員이 代案을 내신 그 議員께서 各條 各 條項에 對한 修正이라고 이렇게 陳述하셔서 우리 議員들이 여기에 對해서 肯定한다고 하면 이것은 따로 院議로 作定될 줄 믿고 저는 내려갑니다.
◯ 議長 申翼熙 이 問題는 이렇게 하였으면 좋을가 합니다. 저 亦是 이 問題는 우리 民生問題에 緊切自重한 關係를 가진 法案이니 만치 여러 가지로 深思熟考하신 데 對해서 謝意와 敬意를 表합니다마는 法律的으로 봐서 時期가 지났다고 말씀드리는 同時에 萬一 可能하다고 하면 修正案의 形式으로서 內容이 되도록 逐條해서 論議하다가 條目條目에 붙일 수가 있지 않은가? 그렇다고 하면 金壽善 議員 外 十七人 議員이 提出하신 이 案을 鄭重히 取扱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起草한 根本이 시방 逐條討論法案과는 距離가 먼 까닭에 項目에 붙일 수가 없다고 하는 말이 된다면 極히 未安하지마는 이 案은 代案의 性質이니까 全般에 距離가 떠러저 있는 까닭에 第二讀會에서는 取扱하기가 어렵다고 하는 것을 宣布해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까닭에 이것이 普通問題 같으면 으레히 法律에 依해서 얘기한다고 하는 것을 宣布하면 고만이지마는 內容에 있어서 퍽 緊急하니만치 또 十七人으로 된 議員들이 같이 連名해 가지고 系統을 새워서 내신만치 價値 있는 內容이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院議로 作定한다고 하는 것을 이제 作定해도 좋지마는 우리 法規에 依支해 가지고 이것을 取扱하기가 어려우니까 第二讀會를 進行하는 가운데에 좋은 값있는 參考로 쓴다고 하는 것을 우리 院議로 作定하면 大端히 좋을 줄 압니다.
(「좋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作定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萬一 그러면 動議의 形式을 가지지 못한다면 議長의 宣布로써 이와 같은 議事를 宣布해 드리는데 異議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異議 없으면 그렇게 하기로 하고 그러면 시방은 産業委員會 委員長 나와서 逐條 朗讀하시요.

- (「趙憲泳 議員 農地改革法 逐條 朗讀」) -
◯ 産業委員長 徐相日 農地改革法 및 産業委員會 案이 上程된 以來 國會議員 同志 가운데에도 多少 意見을 달리하는 論議가 많이 있었는데 그다음으로서는 一般 輿論으로서 많은 사람으로 하여금 말을 하면 誤解가 많이 있는 것 같아서 實은 그 前에 저의 産業委員長으로서의 所信의 一端을 여러분에게 披瀝하려고 하는 생각을 가졌드랍니다. 그러나마 時間의 制限이 되어 있는 여러 가지 事情을 考慮해서 日前에 여러분 앞에 所信의 一端을 판프렛트를 해서 여러분에게 올려드린 일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여러분이 보신 줄 압니다마는 萬一 못 보신 분이 있으시면 지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說明을 드릴 것을 省略하고 二讀會는 趙憲泳 議員께서 逐條해서 討論에 當하겠습니다.
◯ 議長 申翼熙 趙憲泳 議員 나와서 朗讀하십시요.
◯ 産業委員長代理 趙憲泳 먼저 이 法案 名稱에 對한 修正案이 나왔습니다. 이 農地改革法을 農地制限法으로 修正하자는 修正動議가 李錫 議員 外 十二人으로부터 나왔습니다.
◯ 議長 申翼熙 지금 報告해 드린 바와 같이 農地改革法을 農地制限法이라고 하자는 提案이 있습니다. 다른 意見 없으면 곧 表決에 부치겠습니다.
(「提案者의 說明이 있어야 합니다.」 하는 이 있음)
◯ 産業委員長代理 趙憲泳 또한 金壽善 議員 外 十七人이 아까 말씀드린 案을 그냥 農地法이라고 이렇게 있습니다. 이 法案 名稱에 對해서 農地制限法 또는 農地法이라 이 두 修正案이 나왔습니다.
◯ 議長 申翼熙 그러면 차례대로 農地改革法 農地制限法 農地法 이렇게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農地法에 對한 說明을 하세요.
◯ 金壽善 議員 거기에 對하야 簡單히 說明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同胞를 爲해서 農地에 關한 法은 이것이 始初입니다. 그런데 사람이거나 法律이거나 百萬 가지 일이 恒常 外柔內剛하고 겉으로는 부드럽고 말소리도 점잔하고 溫情하고 順順하면서도 內容의 骨子가 있고 內容이 着實해야만 그 結果를 맺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結局 最初에 만드는 이 農地法에다가 무슨 칼같이 이런 데다가 言動을 쓸 必要가 없다고 생각해서 農地法이라고 하는 順順한 名稱이라도 얼마든지 內容에 있어서 革命的이고 여러 가지를 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法을 한번 만들어 둘 것 같으면 이 後라도 어떠한 時期를 捕捉해서 一部 修正을 한다고 하드라도 子孫萬代에 우리 이 土地의 根本原理로서 쭉 내려갈 터인데 改革이니 制限이니 여러 가지 文句를 붙일 必要가 없이 農地法이라고 하는 것이 점잔하고도 順順하고 內容의 着實性이 있지 않은가 생각해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 議長 申翼熙 다음은 李錫 議員 말씀하십시요.
◯ 李錫 議員 標題에 農地改革法이라고 하는 것을 農地制限法이라고 修正하였으면 좋을가 합니다. 그 理由로서는 첫째 理由로서는 한 가지는 아까 金壽善 議員이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의 그러한 意味올시다. 그러므로 해서 事實 이 法案 內容을 仔細히 檢討할 때에 改革이라는 文字가 너무 薄弱한 그러한 맛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이 改革이라는 薄弱한 말이 있는 反面에 있어서 內容과는 그다지 큰 改革的 性格을 띠지 못하였습니다. 또 그리고 우리나라는 過去 四十年 동안에 倭敵에게 侵犯을 받아서 지금 우리가 國權을 回復한 後 不可不 革命에 依支해서 한다든지 또는 其他 方法에 依支해서 이 獨立을 戰取한 것이 아니올시다. 改革이라는 文字는 改良이나 改善 그러한 意味로서 말이 되는데 적어도 改革이라는 文字가 使用된다고 하면 革新的 어떠한 좀 薄弱한 그러한 性格을 띠어야만 改革이라는 글字를 쓸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在來에 弊風이나 弊端 커다란 缺點이 있는 그때에 革新이나 改革이 일어나겠습니다마는 勿論 우리나라에 있어서도 좋지 못한 點이 있다고 봅니다마는 우리는 아직 獨立한 지 며칠 안 되고 또 아직 改革이라는 이러한 段階에 아직 이르지 못했다고 봅니다. 그러고 둘째 理由로서는 이 法案 自體에 있어서 우리가 仔細히 檢討할 때에 第五條二項을 보면
「左의 農地는 適當한 補償으로 政府가 買收한다.
農家 아닌 者의 農地
自耕할 수 없는 者의 農地」
農家 아닌 者의 農地, 卽 말하자면 農事를 짓지 않는 者의 農地는 國家가 買收한다, 이것이 亦是 制限입니다. 何等의 改革이라고 하는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二項에 自耕할 수 없는 者의 農地, 이것 亦是 한 制限입니다.
또 第三項을 본다면 「本法 規定의 限度를 超過하는 部分의 農地」 卽 다시 말하면 三町步 以上을 가지지 못합니다. 三町步 以下만 가진다는 이것도 完全한 制限입니다. 그리고 第六條 二號 三號 四號 五號 六號 이 모든 것이 制限밖에 안 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改革이라는 文字는 妥當치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二十七條의 三項을 보면 「同令에 依하여 旣히 處分된 農地에 對해서는 本法에 依하여 一律的으로 適用한다.」 이것은 「南朝鮮過渡政府法令 第百七十三號는 本法 施行과 同時에 廢止된다.」 이러한 法的으로 制限을 받고 있는 이 法을 何必 農地改革法이라는 革新的 薄弱한 文字를 써 놓고 그 內容에 있어서는 微溫的이며 아무런 革新的 그러한 性質을 包含하지 않은 것을 何必 우리가 들어도 조곰 過하고 눈에 걸리는 이러한 文字를 쓸 必要가 있는가? 다시 말하면 農地改革이라고 할 것 같으면 그 內容도 大端히 薄弱한 것이고 一般 國民이 거기에 對해서 期待가 크다고 봅니다. 그렇지마는 이 法 自體로 봐서는 그러한 큰 期待에 符合되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穩當한 文字로서 制限이라는 文字를 써서 一般 사람이 보고 듣는 대로 어느 程度까지 制限을 붙쳐서 아직도 三十八線도 터지지 않고 그랬으니까 앞으로 三十八線이 터져서 다시 어떠한 法을 만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서…… 이것은 이 法律 自體로 보나 그 內容에 있어서 農地에 對한 分配 모든 것을 봐서 計劃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지나친 말이고 期待에 符合되지 않는 그러한 意味로서 本 議員은 이 農地改革法이라고 하는 것을 農地制限法이라고 修正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서 提案한 것입니다. 많이 贊同해 주시기 바랍니다.
◯ 議長 申翼熙 시방은 農地改革法이라는 이 法案 名稱에 있어서 說明이 있겠습니다.
◯ 産業委員長代理 趙憲泳 이 農地法으로 하자는 意見과 農地制限法으로 하자는 것은 意見이 있는데 이것은 이 法案의 內容이 아마 이름을 고친다고 하면 달러져야 할 줄 압니다. 이 法案 事實 그대로 農地改革法입니다. 듣기에 改革이라는 것은 듣기에 안 될 생각도 있고 좋을 생각도 있겠습니다마는 이름이 좋고 안 좋고는 別問題로 하고 內容이 改革하는 것이예요. 그러니까 內容 그대로 改革法이라고 하는 것이 좋을 줄 압니다. 農地法이라고 하면 改革하는 것인지 그 前 그대로 하는 것인지 分明히 들어나지 않으니까 이것을 表示하기 어렵고 이 農地制限法이라고 하면 制限法은 맞지 않는 點이 있읍니다. 가령 都市에 있든지 農事를 짓는 사람이든지 장사하는 사람이든지 누구든지 얼마 制限해 놓고 이것을 所有할 수 있다고 하면 或 農地制限法이라고 해도 모를지언정 우리 法案이 그렇게 되어 있지 않고 單純히 所有面積만 制限하지 않고 農地를 가지는 데에 여러 가지 條件으로서 요 前에 委員長이 말씀한 바와 마찬가지로 이것은 革命입니다. 그러니까 이 法案 그대로 表示하자고 하면 農地改革法으로 하는 것이 正當하다고 생각해서 이것을 農地改革法으로 한 것입니다.
(「可否요.」 「議長」 하는 이 있음)
◯ 曺國鉉 議員 農地改革法이라는 改革은 이 사람은 反對합니다. 改革이라는 ‘革’ 字가 本來 가죽 皮 字가 變更해서 革 字가 된 것입니다. 털 빼고 기름 빼고 皮의 形態를 없샌 무슨 가죽인지 모르는 것이 革입니다. 다시 말하면 農地改革法은 改革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法이…… 民有가 國有로 되는 것이 改革입니다. 우리 憲法에 私有를 認定했습니다. 改革은 아니예요. 다시 말하면 臨時措處法으로 使用한다고 할지언정 改革은 아니올시다. 또 논을 全部 林野로 바꾸는 것이 改革입니다. 이것은 改革은 아니예요. 農地는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슨 改革입니까? 그러기 때문에 나는 이 改革法이라고 하는 것은 차라리 農地法이라고 하는 金壽善 議員 案에 贊成합니다. 制限法이라고 해도 一理가 있습니다마는 이 속에 制限을 해 있는데 何必 制限이라고 할 必要가 있는가? 農地改革法이 아니고 農地法이라고 하드라도 모든 文句가 다 들어가서 制限도 될 수 있고 改革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改革法이라고 하는 것이 革 字의 根本 뜻이 아니예요. 우리가 嚴然히 私有를 認定해 놓고 民有를 그대로 踏襲해 놓고 무슨 改革입니까? 그러기 때문에 이 改革法이라고 하는 것은 贊成 안 하는 것입니다.
(「可否요.」 하는 이 있음)
◯ 曺奉岩 議員 시방 여러분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이 農地改革法이 果然 農地法으로서 되고 말는지 農地制限法으로서 되고 말는지 或은 大地主擁護法으로서 되고 말는지 아직 몰라요. 그러나 農地改革을 해야 되겠다는 要求가 全 民族의 要求라고 봐서 그것의 反映으로 農地改革을 하겠다는 意圖를 가지고 이 法案이 起草된 것입니다. 그러기 까닭에 이 法을 우리가 實際로 定해진 結果 무엇이 될는지 아직 모르지만 우리들의 意圖는 改革하자는 것을 前提로 해 놓고 討論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意味에서도 改革法이라고 쓰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옳소.」 하는 이 있음)
이것은 여러분도 말씀하십니다마는 小作制度라는 이 數千 年 내려오는 制度를 고치자는 것이예요. 없애버리자는 것이예요. 이것이 改革이예요. 改革이란 그렇게 무서운 것도 아니고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그 文字가 決코 무서운 文字가 아니예요. 그런 까닭에 小作制度를 없애고 우리나라의 封建的인 社會組織을 近代的인 資本主義制度로 發展시키기 爲한 한 努力이올시다. 그런 까닭에 이것은 當然히 農地改革法이라는 이름을 갖다가 우리가 討論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것은 없을 줄 믿는 것이올시다.
(「可否요.」 하는 이 있음)
◯ 議長 申翼熙 시방은 表決하기로 합니다. 세 가지 名稱에 따라서 그만한 理由說明이 되었으니 表決에 부치겠습니다. 그러면 차례대로 農地法 農地制限法 農地改革法이 차례대로 表決에 부치겠습니다. 처음으로 農地法입니다.
(擧手 表決)
在席 百三十人, 可에 十八票, 否에 三十票, 過半數가 못 되어서 未決입니다. 다음은 農地制限法입니다.
(擧手 表決)
在席員數 百三十人, 可에 五票, 否에 三十五票, 또한 未決입니다. 다음은 한 가지 남고 있는 農地改革法입니다.
(擧手 表決)
在席員數 百三十人, 可에 百三票, 否에 四票, 原案대로 農地改革法이 通過되었습니다.
「第一章 總則」
◯ 議長 申翼熙 異議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異議 없으면 通過되었습니다.
「第一條 本法은 憲法에 依據하여 農地를 農民에게 適正히 分配함으로써 農家 經濟의 自立과 農業生産力의 增進으로 因한 農民 生活의 向上 乃至 國民經濟의 均衡과 發展을 期함을 目的으로 한다.」
◯ 議長 申翼熙 異議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異議 없으면 그대로 通過되었습니다. 다음은 第二條…….
「第二條 本法에서 農地는 田, 畓, 果樹園, 雜種地, 其他 法的 地目 如何에 不拘하고 實際 耕作에 使用하는 土地 現狀에 依한다.」
◯ 産業委員長代理 趙憲泳 여기에 修正案이 있습니다. 第二條一項에 「本法에서 農地라 함은 田 畓 果樹園 牧場 種苗圃 桑園 其他 法的 地目 如何에 不拘하고 本法 施行 當時 實際 耕作에 使用하는 土地를 稱한다.」 李勳求 議員 外 十三人의 修正案입니다. 또 第二條二項에 「水路」에 「垈地 牧野地 等 附帶施設」을 揷入할 것. 申光均 議員 外 十一人의 修正案입니다.
◯ 議長 申翼熙 이 修正案에 對한 說明이 있겠습니다. 李勳求 議員 나와서 說明하시요.
(「안 나왔예요.」 「代身하겠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申光均 議員을 紹介합니다.
◯ 申光均 議員 「本法에서 農地는 田 畓 果樹園 雜種地 其他 法的 地目 如何에 不拘하고 實際 耕作에 使用하는 土地 現狀에 依한다.」
그랬는데 좀 더 이것을 具體的으로 하면 다 넣지 않으면 안 될 것은 즉 牧場 種苗圃 桑園 이 세 가지를 넣서 分明히 하자는 것입니다. 여기에 牧場이라고 있지만 크게 말한 것은 牧野地올시다. 우리 全國의 牧野地도 적지 않은 커다란 面積을 가지고 있으며 따라서 農家로서 必須의 土地올시다. 種苗圃 亦是 마찬가지입니다. 桑園도 亦是 養蠶 獎勵로 봐서 重大한 農地올시다. 그러므로 牧場 種苗圃 桑園을 여기다가 揷入하자는 修正案이올시다. 많이 贊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議長 申翼熙 다른 意見 없습니까?
◯ 李晶來 議員 이 修正案은 原案과 틀림이 없습니다. 修正案과 같이 저는 解釋합니다. 웨 그러냐 하면 地目 如何에 不拘하고 實際 耕作에 使用하는 土地 現狀에 依한다. 結局 이 修正案이나 別 다른 것 없예요. 그러므로 이 修正案에 對해서는 反對합니다.
◯ 議長 申翼熙 그러면 第二條는 第一項 二項으로 갈려 있는 차례차례 表決에 부치겠습니다. 그러면 第一項에 對한 說明이 있예요.
◯ 産業委員長代理 趙憲泳 이 原案을 說明하겠습니다. 原案에 牧場 種苗圃 桑園 이것은 넣지 않었지만 여기 雜種地라고 하는 데에 다 들었습니다. 그러고 이것은 特殊하게 取扱하기 때문에 이다음에 나왔습니다. 딴 條項으로 여기에 널 必要가 없다고 해서 原案에 넣지 않었습니다.
(「可否요.」 하는 이 있음)
◯ 議長 申翼熙 먼저 修正案을 묻습니다.
(擧手 表決)
在席員數 百三十五人, 可에 七票, 否에 十四票, 未決된 것입니다. 그러면 原案을 可否에 부치겠습니다.
(擧手 表決)
表決한 結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在席員數 百三十五人, 可에 百二票, 否에 두 票, 原案대로 通過되었습니다.
◯ 議長 申翼熙 第二項 申光均 議員의 修正案이 있읍니다. 說明이 있겠습니다.
◯ 申光均 議員 여러분 未安하게 되었습니다. 이 修正案을 내 논 趣旨는 이 一項의 修正案이 나온 줄 알고 第二項의 修正案을 냈습니다. 그런데 그 第一項 修正案이 否決되었으므로 이 修正案은 撤回하겠습니다.
◯ 議長 申翼熙 그러면 第二項을 表決에 부칩니다.
(擧手 表決)
在席 百三十五人, 可에 八十六票, 否에는 한 票도 없습니다. 이 二項은 原案대로 通過되었습니다.
여러분 記憶하시는 거와 마찬가지로 아까 우리는 議事日程 變更動議를 保留하고 있었읍니다. 아까는 出席員數가 三分之 二의 出席이 못 됐든 까닭으로 議長으로서는 保留를 하고 農地改革法을 進行했든 것이나 여러분이 시방 報告 들으신 바와 마찬가지로 在席員數 百三十五人이니 百三十五人이면 三分之 二 以上의 數가 되므로 議長이 約束을 했든 保留한 動議를 表決에 부칩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가 作定한 바이니까 議事日程을 變更해 가지고 地方自治法에 對한 異議書를 討論하자는 것입니다.
(擧手 表決)
在席 百三十六人, 可에 八十七票, 否에 두 票, 그러면 이 動議는 可決되었습니다. 그러면 시방은 農地改革法案 第二條까지 通過한 것으로 하고 시방은 自治法案의 異議書를 上程합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다 記憶하시는 바이지만 이 異議書는 三分之의 二의 出席과 出席議員의 三分之 二로 作定되는 것입니다. 이 地方自治法 異議書에 對한 發言 請求하신 이가 세 분이 있는데 이 세 분이 먼저 意見을 말씀하고 다음에 다시 發言權을 請求하시는 대로 드리겠습니다.
(「政府 側에서 먼저 說明해야 됩니다.」 하는 이 있음)
政府 側에서 異議書에 對한 說明을 시방 金孝錫 內務長官이 說明을 하겠다고 합니다. 于先 먼저 說明을 듣고 우리가 얘기하는 게 좋겠읍니다.
(「印刷物이 없읍니다.」 하는 이 있음)
印刷物이 없예요…… 그러면 한편으로 配付하면서 說明을 듣기로 합니다.
농지개혁법

1) 제정(1949년 6월 21일 법률 제108호)

① 배경
광복 직후 남한의 인구 중 약 70-80%는 농민, 그리고 그 중에서도 대부분은 소작농이었기 때문에 경자유전의 원칙을 실현하는 농지개혁은 해방정국의 핵심과제 중 하나였고, 더구나 소련군이 진주한 북한에서는 무상몰수 무상분배 원칙에 의한 농지개혁을 시행한 것으로 대대적으로 선전되었기 때문에 농지문제의 해결은 더욱 시급한 과제이기도 했다. 그리하여 미군정기에는 남조선과도입법의원을 통해 적산농지를 대상으로 한 농지개혁을 시도하기도 했으나 불발에 그쳤고, 1948년 헌법(제86조)에서 “농지는 농민에게 분배하며 그 분배의 방법, 소유의 한도, 소유권의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써 정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이는 새 정부와 제헌국회의 직접적인 소임이 되었다.
이를 수행하기 위한 입법작업은 새 정부의 농림부로부터 시작하였다. 이승만은 조각과정에서 농림부장관에 조봉암을 임명했고, 농림부의 실무진도 해방정국의 민전(민주주의민족전선)에서 농업문제를 담당한 이론가였던 차관 강정택, 그리고 조봉암의 강력한 신봉자인 농지국장 강진국으로 꾸려졌다. 농림부는 1948년 9월 7일 농지개혁법기초위원회를 구성하여 약 5개월 뒤인 1949년 1월 14일 농지개혁법의 「농림부 안」을 성안했는데, 이 안은 지주에 대한 보상지가를 「연간 수확량의 15할(3년 거치, 10년 분할상환)」로 하면서 상환지가는 「12할(6년 분할상환)」로 하며(보상액과 상환액의 차액 3할은 정부가 부담), 자작농 소유상한을 3정보로 하고, 농지개혁 후 농지의 매매 및 소작·임대차를 금지하는 등을 그 핵심내용으로 하였다.
그러나 이 「농림부 안」은 지주계층을 주축으로 하는 한민당계 각료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쳐 국무회의에서는 이를 기획처에서 재심사하도록 했다. 당시 기획처(처장 이순택 전 한민당 재산분과위원장)와 법제처(처장 유진오), 그리고 예산을 담당하는 재무부(장관 김도연)는 모두 한민당계 인사들을 주축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그 직후 조봉암은 농림부의 양곡매입비를 장관 관사구입에 전용했다는 의혹으로 민주국민당 의원들로부터 공격을 받아 1949년 2월 2일 사의를 표명하였고(2월 21일 수리) 기획처는 농림부 안을 대폭 수정한 「기획처 안」을 1949년 2월 4일 국무회의에 상정하는데, 이 안에서는 보상지가를 연 수확량의 「20할(거치기간 없이 10년 분할상환)」로 인상하고 상환지가 역시 「20할(10년 분할상환)」로 인상하였으며, 자작농 소유상한은 3정보로 완화하였다. 국무회의는 다음날인 2월 5일 이를 가결하여 정부 법률안으로서 국회에 제출하였다.
한편 국회에서는 이훈구 외 31인이 1948년 11월 13일 발의한 「농지개혁법」안이 산업위원회로 회부되어 있었는데, 산업위원회는 이 안과 정부 안을 종합한 대안을 1949년 3월 3일 제출하여 이것이 국회 본회의의 심의대상이 되었다.

② 국회 본회의에서의 심의와 가결
산업위원회의 대안은 보상지가를 연 수확량의 30할로 높이는 등 정부 안보다도 농민에게는 불리한 규정들을 두고 있었다. 이는 산업위원회의 위원장이 서상일이고, 위원 40명 중 과반수가 넘는 28명의 의원이 민국당 소속이라는 점으로써 일정 부분 설명된다. 註01
註01
주호민, “농지개혁을 싸고 도는 국회내 각파의 동향”, 『신천지』, 1949년 4월호,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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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유상이라고는 해도 농지개혁법의 실시는 그 자체로서 지주계층에게 종전보다 불리한 것이었으므로 한민당의 의사에 따라 국회산업위원회는 국회안 및 정부안의 상정을 계속 지연시켰다. 산업위원회가 법안 상정을 계속 기피하자 3월 1일 서용길(성인회) 외 30명의 의원은 2월 5일자로 국회에 접수된 정부안의 상정을 제의하여 3월 3일 산업위원회에 회부하였다. 국회법에 따라 법안상정이 불가피해진 산업위원회는 3월 10일 국회안을 긴급동의로 본회의에 상정시켰다. 지주에게 불리한 정부안의 상정을 봉쇄하고 지주측에 유리한 산업위원회 안을 상정한 것이다.
농지개혁법안은 3월 10일부터 18일까지 질의 및 대체토론을 마치고 4월 1일부터 제2독회에 들어갔으나 법안심의 과정에서 산업위원회안은 대폭 수정되었다. 특히 정부 안보다도 농민에게 불리한 국회 안에 대해 비판이 집중되었다. 비판의 선봉은 소장파 세력들이었지만, 일민구락부나 이정회 소속의원들 역시 '농민을 위한 농지개혁이 아니라 지주를 위한 농지개혁'이라고 국회안을 비판하였다. 그런 의미에서 “공산주의자들이 왈 말하는 무상몰수, 무상분배를 주장하는 이 마당에 있어서 이와 같이 지주를 위한 지주만을 생각하는 토지분배를 구상해 가지고 능히 이 농민들을 민국정부로서 관심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는가”라는 윤재근 의원(이정회)의 의문은, 농지개혁에 대한 이승만의 생각과 일치하는 것이었다. 註02
註02
제2회 국회 제53차(1949년 3월 14일) 속기록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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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4월 25일 통과된 농지개혁법은 보상지가 「15할, 5년 상환」, 상환지가 「12.5할」(차액 2.5할은 정부가 부담)로 수정되었다(재석 152명 중 가 80, 부 3표). 註03
註03
동 제84차(1949년 4월 25일) 속기록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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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농지개혁을 통해 산업자본으로의 전환을 꾀하면서 지주측 이익을 최대한 보장하고자 했던 한민당의 의도는 국회에서 소장파와 이정회·일민구락부의 연합에 의해 좌절된 것으로 평가되기도 한다. 이 평가에 따르면 농지개혁법 제정과정에서 한민당은 자신들의 기반인 지주라는 특정의 계급적·계층적 이익보호를 최우선시했고, 이에 맞서 소장파세력들은 농민적 입장에서 봉건제의 철저한 타파를 주장했으며, 그러한 대립 속에서 이정회와 일민구락부 등 친이승만계 의원들은 소장파를 지지하였다고 한다. 그 의도는 농지개혁을 통해 농민들을 신생 정부로 끌어들이는 동시에 한민당의 기반을 와해시키려는 것이었고, 한민당의 수구적 보수노선과 소장파의 진보적 개혁노선, 이정회의 보수적 개혁노선의 구도 속에서 친이승만계 의원과 소장파 사이에 일종의 ‘개혁연합'이 형성되었고, 그 결과 한민당의 의도를 물리치고 개혁적인 농지개혁법안이 탄생되었다는 것이다. 註04
註04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현대사연구소 편, 『한국현대사의 재인식 2: 정부수립과 제헌국회』, 1998, 316-3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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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직후인 1949년 4월 30일 제2회 국회의 회기는 만료하였고, 농지개혁법안은 폐회중인 5월 2일에 정부로 이송되었다.

③ 정부의 「소멸통고」와 국회의 대응
농지개혁법안을 이송받은 국무총리 이범석은 법안 제7조에서 규정한 보상액을 정부가 감당할 재원이 부족할 뿐 아니라 그 지급이 악성 인플레이션을 조장할 수 있으니 이를 개정하라는 등 요지의 「환부이유서」를 보내면서, 동 법안을 “헌법 제40조에 의하여 국회에 환부하고자 하였으나 방금 국회 폐회중이어서 그를 행할 수 없고 동 법안은 자연히 소멸된 것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내용의 통고문을 1949년 5월 16일자로 국회의장에게 발송하였다. 문제는 1948년 헌법 제40조는 국회가 가결한 법률안을 정부가 이송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이를 국회에 환부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했을 뿐, 이 때 국회가 폐회중인 경우에 어떻게 처리할지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는 데 있었다. 그 경우에 법률안은 자동적으로 소멸한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었다.
그러나 당시의 국회법 제61조는 회기불계속의 원칙을 채택함에 따라 재의요구된 법률안을 포함하여, 회기중 국회에 제출된 의안이 그 회기중에 의결되지 못하면 다음 회기로 넘겨 계속 심의되지 않고 폐기되었다. 그리하여 1949년 5월 24일 개회한 제3회 국회는 6월 14일, 15일 이틀에 걸쳐 논의한 끝에 “농지개혁법에 대한 정부 소멸통고는 위법적 조치이므로 농지개혁법안은 헌법 40조 제4항에 의하야 법률로서 확정된 것을 결의”하고 註05
註05
제3회 국회 제16차(1949년 6월 14일) 속기록 9-23면, 제17차(1949년 6월 15일) 속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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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정부로 환송하였다. 이를 환송받은 정부가 1949년 6월 21일 법률 제31호로 농지개혁법을 공포함으로써 이 법률은 같은 날 시행되었다. 그러나 이는 공포 뒤에 동법을 즉각 개정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었다.

2) 제1차 개정(1950년 3월 10일 법률 제108호)

위와 같은 전제에 1949년 7월 1일 제4회 국회 개회식에서 이승만 대통령은 농지개혁법의 시급한 개정을 촉구하였다. 이에 따라 이인 의원 외 10인, 황호현 의원 외 31인, 이원홍 의원 외 10인 등이 각각 수정안을 제출하였고, 이 수정안들은 정부안과 함께 산업위원회로 회부되었다.
산업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취합하여 농지개혁법 중 개정안을 작성하여, 제17차 본회의(1950년 1월 28일)에 상정하였다. 산업위원회는 지주에 대한 보상지가 15할과 농민에 대한 상환지가 12.5할을 모두 24할로 인상해서 통합하는 등 수정안이 아니라 사실상 새로운 법안을 제출하였다. 당초 농지개혁법 제정 당시의 한민당 안을 사실상 부활시키고자 한 것이다.
그러나 본회의 심의과정에서 보상지가는 산위안의 24할, 또 다른 수정안의 20할 등이 모두 부결되고 원안대로 15할로 결정되었다. 소장파세력이 소멸된 상태에서 보상지가 15할이 고수될 수 있었던 것은 같은 보수정파이면서도 민국당과 각축관계에 있었던 친이승만 계열의 일민구락부와 국민당에 의해서 가능하였다. 본회의 심의과정에서 산업위 소속 국민당 의원(이유선, 황두연 등)들은 산업위원회 안의 24할 결정과정의 문제점을 비판하였고, 일민구락부의 박순석 의원 역시 24할의 문제점을 논박하였고, 註06
註06
이미 1949년 11월 산업위원회가 수정안 작성과정에서 보상지가 인상을 획책하고 있다는 것이 알려지자, 일민구락부는 11월 2일 임시총회를 소집하여 산위 측의 24할 안에 대해 15할을 고수하기로 결의한 바 있었다(『서울신문』, 1949년 11월 4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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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이들에 의해 민국당의 시도는 좌절되었다.
하지만 상환지가 문제를 둘러싸고는 상환지가와 보상지가를 동일하게 하자는 산업위원회 안이 통과되어 결국 보상지가와 동일한 15할로 인상되었다. 정부에서는 재정압박을 이유로 양자를 동일하게 규정하기를 원했었고 결국 이것이 관철된 것이다. 원안 심의 당시에는 이정회, 동인회, 성인회와 같은 강력한 소장파 그룹이 역할하였지만, 개정안 심의 때에는 국회프락치사건으로 소장파 교섭단체가 거의 해체됨에 따라 정부와 산위측의 공세를 감당할 수 없었던 것으로 해석되기도 한다. 그러나 제헌국회 후반기에 통과된 농지개혁법은 한민당-민국당 계열의 지주중심적 농지개혁입법 시도를 제압하고 개혁적 내용을 고수한 것이었다고 평가된다.
註01
주호민, “농지개혁을 싸고 도는 국회내 각파의 동향”, 『신천지』, 1949년 4월호, 20면.
註02
제2회 국회 제53차(1949년 3월 14일) 속기록 9면.
註03
동 제84차(1949년 4월 25일) 속기록 16면.
註04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현대사연구소 편, 『한국현대사의 재인식 2: 정부수립과 제헌국회』, 1998, 316-317면.
註05
제3회 국회 제16차(1949년 6월 14일) 속기록 9-23면, 제17차(1949년 6월 15일) 속기록
註06
이미 1949년 11월 산업위원회가 수정안 작성과정에서 보상지가 인상을 획책하고 있다는 것이 알려지자, 일민구락부는 11월 2일 임시총회를 소집하여 산위 측의 24할 안에 대해 15할을 고수하기로 결의한 바 있었다(『서울신문』, 1949년 11월 4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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