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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회 79차] 농지개혁법 제2독회 이미지뷰어 새창

  • 1949년 04월 19일
- (『農地改革法 第二讀會』 繼續) -
◯ 鄭光好 議員 어제 우리가 農地改革法 五條二項二號에 但項에 있어서 本人이 修正案을 提出했고 그다음에 金益魯 氏, 李載灐 氏 두 분이 修正案을 提出했읍니다.
그래서 金益魯 氏 修正案 全部 削除하자는 것은 否決이 되었고 李載灐 議員의 修正案이 通過되었는데 그 但項에 있어서 李載灐 氏 修正案과 本人의 修正案은 全然 修正案이 다른 意圖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但項에 있어서 李載灐 氏 修正案은 「或은 歸農 不得할 者」 이것을 빼자는 그러한 別途의 修正案이고 本人의 修正案은 「其他 不得已한」 그것을 넣자는 그 修正案과는 아무 關聯性이 없는 別途의 亦是 한 條件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對해서 議長께서 이것을 處理하실 때에 李載灐 氏 修正案 그 添加한다는 것을 別途로 물어 주시고 또 削除하자는 몇 字 削除하자는 것을 別途로 물어 주시고 本人이 몇 자 添加한다는 것을 別途로 물어서 그것이 可否間에 決定 난 다음에, 卽 但項 全部에 있어서 可否를 물어서 但項을 完全히 通過시키는 것이 議事進行 上 完全無缺한 方法인데 그 全然 딴 條件의 修正案에 對해서 하나만 물어서 그것이 通過되니까 本人이 修正案을 提出한 것을 可否를 물어볼 議論도 할 수 없는 그런 機會를 잊어버린 데 對해서 本人은 遺憾으로 생각합니다.
이것을 比喩해서 말하면 따로따로 別個 條文으로 되지 않았느냐? 우리가 法을 通過할 때에 한 條件 內에 있어 가지고 一條를 따로 묻고 一條 안에도 全然 意圖가 다른 것은 議長께서 條件 條件을 따로 물어 가지고 그 一條에 對한 全體 通過를 시키는 것이 그 法을 制定하는데 遺憾이 없는 手續이라고 봅니다.
또 한 章에 여러 條文이 있으면 各條를 通過시킨 다음에 全體 章에 있어서 異議가 없다는 그러한 方法을 取하는 것은 法을 愼重히 만든다는 그러한 意圖下에서 밟은 節次인데 그런데 이 但項 全體에 對해서는 議論할 餘地가 있는데도 不拘하고 어느 한 部門이 可決이 되었다고 但項 全體가 다 通過되었다고 보기는 퍽 困難한 點이라고 봐서 議長께서는 모름지기 本人의 修正案 「其他 不得已한」 이 條를 添加할 것을 다시 院議에 물어서 그것이 만일 通過가 되면 그것을 넣서 但項 全體는 成立이 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院議로 決定해서 그것이 제 修正案이 不通過하더라도 그러한 機會를 얻어 가지고 院議로 決定할 것을 議長에게 要求해서 이와 같이 議事進行을 해주시면 感謝하겠읍니다.
◯ 議長 申翼熙 어제 司會하지 않은 사람으로 말하기는 大端히 어렵습니다마는 시방 記錄에 남을 것을 가지고 보면 但項에 修正案 意見도 여러 가지 있었던 것으로 記憶합니다.
原案이 動議가 되고 시방 鄭光好 議員의 修正案이 改議의 性質이 되고 李載灐 議員, 金仲基 議員, 陸洪均 議員, 元容均 議員 네 분의 案이 再改議의 形式으로 된 것입니다.
그러면 意思規則에 依支해 가지고 먼저 再改議를 表決하고 다음에 未決이 되든지 하면 改議를 묻고 改議가 未決이 되면 動議를 묻지 않았어요? 그러므로 어제 會議錄의 記錄에 依支하면 再改議의 形式으로 取扱했던 李載灐 議員의 修正案이 通過가 되면 改議나 動議는 다시 表決에 부치지 않는 것이 本來의 規則일 것입니다. 萬一 이러한 形式으로 해 내려왔다면 이 問題는 다시 鄭光好 議員이 問題를 提起하는 것은 妥當하지 않지 않아요…….
(「옳소.」 하는 이 있음)
그렇지 아니하고 萬一 이것이 別個의 條文이라든지 또는 한 個의 따로 섰던 議案이라고 하면 勿論 表決에 부쳐서 院議로 作定할 것입니다.
그렇지마는 關聯되어 가지고 動議다 改議다 再改議다 하는 形式으로 表決에 부친 結果로 再改議가 뚜렷하게 通過가 된 다음에는 改議나 動議는 表決에 부치지 않는 것이 우리 慣用해 내려오던 性格이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을 同志들이 다 記憶해야 될 것이고 鄭光好 議員이 시방 說明에 부친 말씀은 法律 條文을 通過할 때에 章章이 逐條해서 通過한 다음이라도 그 章이 끝난 뒤에는 이 章에 關해서 우리가 異議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한번 다시 묻게 되는 것, 全體의 條文을 다 通過하고서도 따로따로 다 通過를 해서 三十條고 四十條고 通過를 한 다음이라도 이것이 몇 章 몇 條로 된 이 本 法案에 있어서 또다시 意見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全體로 우리가 한번 묻게 되는 이것은 勿論 法律案이니만큼 愼重하게 우리가 일해 나가는 本意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과 但項에 關한 動議 改議 再改議의 形態로 우리가 取扱해 내려온 것하고는 같이 議論할 性質이 아닙니다.
萬一 이 第二章이 끝난 다음에 第二章 全體에 關해서 우리의 意見이 또 있다고 하면 얘기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제 지나간 일이니까 나는 司會하지 아니했던 사람이지마는 記錄과 및 會則에 依支해서 暫間 說明을 합니다. 거기에 對한…….
(議場 騷然)
(「異議가 있어요.」 하는 이 있음)
◯ 趙漢栢 議員 지금 議長 說明하신 말씀에 對해서 저는 不服이기 때문에 한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기에 李載灐 議員의 修正案을 通過한 것은 「一時 離農」 밑에 「或은 歸農 不得할 者」를 削除한 것입니다.
그러나 鄭光好 議員이 그다음에 修正案이라고 一時 離農한 者를 갖다가 規定하는데 한 條件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但 疾病 公務 就學 等 事由로 因하여 「一時 離農한 者」라고 그랬는데 그 一時 離農한 者가 거기의 理由로서 疾病이나 公務員이나 就學이나 이 세 가지인데 그 外에도 其他 不得已한 事情으로 離農한 者를 넣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것입니다.
그것을 具體的으로 얘기하자면 叛亂地區에 있어서 지금까지 民族陣營에 있어서 共産黨과 熱烈히 鬪爭해 나오던 사람이 叛亂地區에서 늘 밤에 叛徒가 殺人 같은 것을 恣行하기 때문에 목숨이 大端히 危險함으로 一時 離農 避難해서 나온 사람도 있읍니다. 그러면 그 愛國者가 叛徒로 하여금 해서 自己 故鄕에 있을 수가 없어서 不得已 避難해서 나온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이 一時 離農한 그것으로 因해서 自己 農土를 뺏긴다면 그 사람의 生活方途가 없어지고 말 것입니다. 그러면 共産黨 때문에 自己 故鄕에서 살 수가 없고 나오기 때문에 自己의 農土까지 뺏긴다면 그야말로 우리는 共産黨의 일에 合致되는 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不得已한 事情으로 左翼에 加擔했던 사람이 그것으로 하여금 해서 刑務所까지 갔다가 그것으로 因해서 自己가 나중에 나와도 自己의 生活方途가 없어진다면 亦是 思想的으로 撫摩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亦是 共産黨을 助長하는 理由밖에 안 됩니다.
土地改革에 있어서 우리는 될 수 있는 대로 모든 矛盾과 混亂을 防止해야 될 것인데 이것을 뺀다면 到底히 말씀 안 됩니다. 먼저 말씀한 바와 같이 其他 「或은 歸農 不得할 者」를 빼는 意味와 亦是 「一時 離農」이라고 하는 法의 規定이 있는데 不得已한 事實이라는 것은 반드시 넣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議長의 말씀은 大端히 틀려 있읍니다. 다시 考慮하시기를 바랍니다.
◯ 鄭濬 議員 지금 이 「不得已」라고 하는 이것을 넣느냐 안 넣느냐 하는 이것이 問題가 아니라 鄭光好 議員의 修正案을 取扱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것이 問題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옳소.」 하는 이 있음)
議長께서 지금 說明하신 말씀과 같이 修正案이 여럿의 나왔을 때에 그 中에서 한 修正案이 決定 지며는 다음 修正案 原案은 取扱을 아니 하게 됩니다. 여기에 鄭光好 議員에게 제가 分明히 묻고자 하는 것은 鄭光好 議員이 修正案 提出할 때에 「但 疾病 公務 就學」 그 아래에다가 「其他 不得한」 것이라고 넣고 그 아래에는 「一時 離農 或은 歸農 不得한 者의 農地…… 」 云云의 그것은 그대로 둘 것을 前提로 하고 「不得」이라는 말을 넌 것입니다. 그러나 李載灐 議員의 修正案으로 말씀하며는 그 以上의 것은 全部 그대로 認定을 하고 「一時 離農」 밑에 「歸農 不得한 者」라고 하는 것을 削除하자고 하는 修正案이였었던 것입니다. 그러며 但項의 全 文脈을 通해서 「歸農 不得할 者」라고 하는 것만을 除外하고서 그대로 全部를 認定한다고 한다는 것을 前提로 해서 李載灐 議員이 修正案을 내 가지고 여기에 可否 處決한 結果에 決定이 一旦 난 以上에 다른 修正案을 到底히 取扱할 수 없다는 이것은 法的 根據가 確然히 선 것입니다. 함에 여기에 아무리 어떠한 議員이 이것을 꼭 넣자고 아무리 主張을 한다고 할지라도 이것은 法的으로 到底히 容認할 수 없는 것이니까 다음 議事進行에 들어가기를 要請합니다.
◯ 朴海楨 議員 議長 말씀이나 鄭濬 議員 말씀이나 原則論으로서는 洽似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에 第五條二項二號에 있어 가지고 「自耕할 수 없는 者의 農地」는 그 但書와도 性質이 다른 故로 한 條文이라도 갈라서 우리가 여기에 表決에 부치고 修正案도 냈읍니다. 그런데 「但 疾病 公務 就學 等 事由로 因하여…… 」 이것과 「一時 離農」 그것과는 全然히 別個의 性質입니다. 어떠한 이러한 條件이 있는 사람은 어떠한 結果가 난다 우의 것과 밑의 것과는 全然 다릅니다. 卽 이 但書는 한 줄로 쭉쭉 썼는데 이 內容은 두 가지로 分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性質입니다. 그러므로 李載灐 議員의 「離農한 者」라고 하는 修正案이 通過되었드라도 여기에 鄭光好 議員이 새로 냈읍니다마는 條件을 包含한 사람을 「離農한 者」로 새로 낸 것 같아요. 그러니 卽 이것을 우리가 第五條二項二號를 가지고 두 가지를 論해 가지고 表決에 부치고 修正案을 내지 않았읍니까? 「自耕할 수 없는 者의 農地」를 修正案을 내 가지고 必要하다고 하는 것을 但書를 우리가 表決에 부쳤읍니다. 그 理論과 마찬가지로 但書를 새로 우리가 檢討해 볼 적에는 前의 條件과 그 밑에 있는 結果와는 다른 것입니다. 그러한 關係로 우의 것은 우의 것대로 밑의 것은 밑의 것대로 해야 合當합니다. 絶對로 原則的으로는 議長 말씀과 鄭濬 議員 말씀이 合當할지언정 여기에 農地改革法의 但書의 一字 一句가 그 밑의 條件은 다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의 것과 밑의 것과는 마땅히 分離해 가지고 修正案을 낼 수가 있다는 것이고 鄭光好 議員의 修正案에 贊成은 아닙니다. 그러나 法的으로 묻는 것이 옳다는 말씀으로 제가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 議長 申翼熙 시방 問題의 要點은 이것입니다. 動議 改議 再改議 形式으로 取扱한다고 하면 이 問題는 다시 提起가 안 되어야 되겠다는 것을 나는 말씀한 것뿐인데 이 內容에 있어서 시방 鄭光好 議員의 修正案으로 내놓은 것은 어저께 作定한 그 일과 또 영 다른 딴 뜻이 하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 알 수 있읍니다. 一時 離農했다는 것으로 우리가 修改가 되었는데 그 修正案의 骨子는 「或은 歸農 不得할 者」한 것을 削除한 것이 再改議…… 어저께 成立된 것인데 아마 根本 뜻이겠지요. 그러나 鄭光好 議員은 「歸農 不得」한데 關係가 아니라 그 꼭대기의 條件을 쭉쭉 列擧한 데다가 「其他 不得已한 事情」이라는 것을 하나를 더 넣자는 것을 意見으로 提出한 것이 아마 그 뜻이예요. 그러고 보면 이것은 形式으로 이야기할 때에는 動議나 改議 再改議라고 하면 여기에다 다 휩쓸려 들어가고 마는 것이지만 萬一 그 內容이 있어 가지고 어저께 作定한 것과 正反對가 아니고 그 以外로 意見을 더 添附하는 것이니 이것은 다시 한번 院議로 이야기해 보는 것이 좋다는 意見도 無理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것을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자꾸 우리가 論駁할 것이 아니라 우리 院議로서 作定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趙憲泳 議員 이다음에도 이러한 問題가 나옵니다. 參考로 하나 말씀드립니다. 第十二條의 二에 가서 陸洪均 議員 外 十六人의 修正案이 「等級」을 「地味」로 고치자는 修正案이 第二 修正案이 나옵니다. 그다음에 第三 修正案에 「三町步」를 「二町步」로 修正하자 이러한 修正案이 나오는데 이것을 決定함으로 因해서 다음에 가 가지고 이것도 「三町步」를 「二町步」로 할 것 이것이 通過되면 「等級」을 「地味」로 하자는 이 修正案은 自然 廢棄가 됩니다. 그러니까 萬一 같은 修正을 하나 한다 하더라도 「三町步」와 「等級」은 性質이 다르니까 第三 修正案이 通過되더라도 第二 修正案은 性格이 다르니까 따로 取扱한다고 하는 그러한 方針이 定해지면 이것은 따로 論議할 수가 있고 이것은 論議 안 한다고 하면 이다음에 「等級」을 「地味」로 한다든지 이러한 全然 性質이 다른 第三 第四 第五가 있는데 그 中 네 가지 性格이 다른 修正案이 나온다 하더라도 하나만 採擇되면 다 無視되는 그러한 關聯性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愼重히 方針을 取하는 것이 좋을 줄로 압니다.
◯ 尹炳求 議員 오늘 이 問題를 가지고 말씀하는 것은 規則上으로 不可한 것입니다. 이제 記錄을 보시면 알지마는 議長께서 벌써 이것을 어저께 宣布하신 것입니다. 그런 것을 提案者 되시는 분이 「其他 不得已한 事情」이라는 것을 넣어주기를 要求했다고 해 가지고 다시 오늘 이것을 貴重한 時間을 끌어서 자꾸 말씀하시는 것은 大端히…… 거시키한 것입니다. 하니까 나중에 議長께서 말씀하시기를 當身이 中間에 司會를 맡았기 때문에 修正案에 對한 內容을 充分히 認識하지 못하고 整理하지 못한 채 나왔다는 것을 나중에 말씀하셨읍니다. 그러나 그것은 私的 말씀은 되실는지 모르겠지만 公的으로는 該當되지 않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니까 이 問題를 가지고 더 말씀할 수가 없는 것이며 또한 여기에서 修正案을 取扱한 것을 볼지라도 五條二項二號 但項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누구를 다 들어 있는 것입니다. 萬一 이것을 全然 別個의 性質이라고 할 것 같으면 別個의 性質로서 이것은 다른 條目에 該當할지언정 같은 條 같은 號 같은 但項으로 別個의 修正案이 取扱되어 가지고 있을 적에 同一한 意味에서 或은 若干 技術的으로 表現해 나가는데 伸縮性…… 다른 點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은 原則으로 먼저 물은 修正案이 通過되었으면 그다음에는 必要 없는 것이 前例일 것입니다. 시방 趙憲泳 議員께서 말씀하시는 그것은 이다음에 決定할 적에 그쪽에 가서 院議로 決定할 問題를 먼저 承認을 前提로 해 가지고 앞으로 남아있는 問題를 끄집어내서 그러한 問題를 앞날에 이러한 參考로 한다고 하는 이러한 말씀을 하시는 것은 「自家之流」의 解釋은 될 수 있을른지 모르지만 議事進行上으로 보아서 前例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니까 저는 이것을 反對하는 것입니다.
◯ 金光俊 議員 此後에도 이런 問題가 나올 줄 알아서 여기에 打盡하는 것이 옳은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本 議員은 鄭光好 議員의 修正案에 對해서는 反對를 해요. 왜 그러냐 하면 이러한 規定을 내면 原則에 對한 例外가 너무 頻發하게 나올 憂慮가 있읍니다. 그렇지만 이 問題에 限해서는 왜 이것을 더 하지 않으면 안 되느냐 할 것 같으면 結局 崔泰奎 議員…… 議長 말씀대로 再改議 改議 動議 이러한 形式으로 이렇게 處決하신다고 하면 이것은 오늘날 規則이라는 이런 見地에서 到底히 容認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本 議員의 생각으로서는 再改議 或은 改議 或은 動議라고 할가 이런 것은 한 가지 性質에 關聯했을 때 비로소 이러한 여러 가지 動議들이 나온 것이지 이것은 純全히 例가 아니라 獨立된다는 意圖가 包含된 것입니다.
例를 들어서 말씀하자면 지금 이것이라도 崔泰奎 議員의 修正 第五條第二項을 全般的으로 削除하자 이렇게 되었다고 하면 全般的으로 削除하기 때문에 「一時 離農한 者」라든지 或은 「不得已…… 就學」 等等 그러한 事項도 다 包含해서 三項으로…… 이 全般的으로 削除하는데 들어갔을 것이올시다. 그러나마 지금 李載灐 議員이 내논 「一時 離農한 者」 李載灐 議員이 낸 案에서는 二條二項에 「一時 離農한 者」 아래에다가 「歸農 不得할 者」는 削除하자는 것입니다.
鄭光好 議員은 여기에 딴 意圖를 包含한 다시 말하자면 「其他 不得已한 者」를 …… 이렇게 되는 것이올시다. 그렇게 말씀하면 지금 아까 趙憲泳 議員이 指摘한 바와 같이 十二條에 있어서 三町步로 作定하자 그렇게 하되 三町步를 作定하되 딴 「等級」이라고 할가 「地味」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作定하느냐 이것은 純全히 反對되는 獨立된 이러한 性質을 內包한 것이올시다.
그렇다고 하면 이것은 勿論 五條項에 있어서 그것이 削除된다 하드라도 여기에서는 다른 獨立된 性質의 內容을 包含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따로히 묻는 것이 境遇에 穩當하다는 意見을 말씀합니다.
◯ 趙漢栢 議員 이제 議長께서도…… 議長 말씀이 먼저 修正案을 全部 다 調査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仔細히 모르겠으니 나중에 잘 調査해서 取扱할 것 같으면 取扱하겠다는 말씀도 하셨읍니다. 그러나 이것도 議論이 百出한 것만큼 여기에 院議로 물을 必要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기 때문에 鄭光好 議員의 修正案을 取扱할가 안 할가 하는 것을 院議로서 作定하기를 動議합니다.
◯ 曺泳珪 議員 再請합니다.
◯ 具中會 議員 三請합니다.
◯ 議長 申翼熙 시방 議長으로 動議가 成立된 것을 말씀하는데 이것을 말씀한 다음에 이야기하십시요. 이것이 說明 累次 한 바와 같이 內容에 있어서 어저께 作定한 바와 다른 것이니까 이것을 取扱할 수 있다 또 取扱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가 다시 再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解決하는 것은 院議에 물어서 作定하자는 것이 第一 合當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이 動議는 成立이 된 것입니다. 여기에 對한 意見 말씀해요.
◯ 李龜洙 議員 最初의 議長 말씀과 鄭濬 議員의 말씀은 가장 至當한 말씀으로 생각하고 鄭光好 議員 趙漢栢 議員 金光俊 議員의 말씀은 우리 國會의 議事로 보아도 좀 規則에 틀린 말이라고 나는 認定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昨年 十月에 糧穀買入法을 우리가 制定할 때에 第三條 問題에 있어 가지고 各 議員이 各各 修正案을 얼마나 내었을 때 그 修正案 中에 産業委員會 修正案이 通過됨으로써 本 議員이 修正案 낸 것도 그냥 다 抹殺되고 말았읍니다. 그 한 例를 본다고 할지라도 또는 오늘 이런 農地改革法을 우리가 各 條文을 볼 때에 各 條目條目에 百個 二百個의 修正案이 나온 것이 있어요. 그것은 다 틀려요. 그러면 一一히 그것을 百個 二百個 되는 것을 다 別途로 물어 가지고 어떻게 處理할 것이요? 이것은 여러분이 冷靜한 立場에서 생각한다 하드라도 이 問題는 問題가 아니 되므로 議長이 이 動議는 取消시켜야 됩니다.
◯ 李載灐 議員 지금 鄭光好 議員의 말씀은 一理는 있읍니다. 하나 이 鄭光好 議員께서 말씀은 表決方法에 있어서 말씀을 하신 時期가 大端히 늦었다고 보아요. 왜 그러냐 하면 아까 鄭濬 議員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崔泰奎 議員의 動議가…… 修正案이 通過되지 않은 後에 그다음에 本 議員이 提案한 修正案을 表決에 부쳤을 적에 그때쯤 鄭光好 議員께서 李載灐이가 提案한 修正案에 自己의 修正案에 넌 이것이 別個의 것이니까 따로따로 물어달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그때에 아마 充分히 諒解가 成立되었을 줄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萬一 李載灐이가 提案하는 修正案이 未決된 後에 鄭光好 議員 修正案이 通過되었던들 李載灐이가 提案한 그 案을 다시 물어달라고 하기는 매우 어렵지 않았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에 지금 鄭光好 議員께서 主唱하시는 것은 李載灐의 提案을 갖다가 表決하기 前에 한 말씀 하지 않으면 안 될 問題라고 생각합니다. 또 어제 本人이 提案한 理由를 說明한 速記錄을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一時 離農도 無制限하고 이것을 承認할 수는 없다, 無制限하고 一時 離農을 容認할 적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混亂을 갖다가 우리는 念慮하니까 疾病 公務 就學 이 세 가지 理由에만 局限한다면 그런 一時 離農을 認定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이러한 明瞭한 說明이 있었읍니다. 時期로 보든지 또는 本人이 提案한 理由 說明으로 보든지 지금 鄭光好 議員의 말씀은 大端히 妥當하다고 보기가 大端히 困難합니다.
◯ 金俊淵 議員 여러분께서는 鄭光好 議員의 提案에 對해서 反對를 많이 하시는데 그분들은 要컨데는 全羅南道 以外의 區域에서 사시는 분들의 생각인 줄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할 것 같으면 全羅南道 形便을 보면 지금 現在에 熱烈한 運動을 해 가지고 大韓民國을 建設한 靑年團體 國民會 幹部 等等의 사람들은 村落으로부터서 驅逐을 當해 가지고 光州로 가고 서울로 들어왔고 이러한 形便이올시다. 집은 다 불질러 버리고 이러한 이때에 우리가 이 現狀을…… 오늘날 現狀을 그대로 놓고 土地를 分配한다고 할 것 같으면 그러한 愛國 分子들의 分配를 全然 忘却해 버릴 念慮가 있읍니다. 이 特別한 考慮에서 나온 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고 아까 趙憲泳 氏 말씀과 같이 萬一 우리가 第十二條에 가서 現在의 修正案이 나오는데 그 條件이 다른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假令 土地를 얼마 制限한다든지 또는 거기에 價格을 무엇을 基準으로 한다든지 다른 種類의 提案이 다 나올 수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서 하나를 決定한 後에 다른 것은 全然히 묻지 않는 것은 條例에 違反이예요. 그러므로 해서 問題가 提起되어 있는 以上에는 우리가 院議로 作定해서 물을 必要가 없다고 할 것 같으면 아니 묻는 것도 좋겠지만 묻자고 하는 이 發議 自體가 틀렸다는 것은 不當하다고 생각하는 까닭으로 鄭光好 議員의 이 發議는 院議로 물어 가지고 決定하자고 하는 데에 贊成하며 또한 鄭光好 議員의 提議를 贊成하는 바이올시다.
◯ 金沃周 議員 이 問題는 簡單한 것 같지만 大端히 重要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前例를 둬둔다면 우리는 議事進行 못 할 줄로 생각합니다.
어제 우리 本會議에서 第一 修正案 第二 修正案 第三 修正案 또 原案을 우리가 爛商討議를 하고 逐條審議를 했읍니다. 그때에 우리는 바지저고리가 아니고 허수아비가 아니었어요……. 李載灐 議員의 修正案 卽 말씀할 것 같으면 「一時 離農한 者」 요것이면 좋겠다, 鄭光好 議員께서 내논 「其他 不得已한」 이러한 것은 우리 不必要하다 또한 崔泰奎 議員께서 提出한 「全部를 削除할 것」 우리에게 이것 不當하다 이렇게 해서 順序的으로 물을 때에 李載灐 議員께서 修正案 提出한 것을 우리가 可決시킨 것이에요. 同一한 案件에 二個의 修正案이 나올 때에는 漸次的으로 새 修正案을 表決에 부치는 것이예요. 이 獨立的인 修正案을 漸次的으로 물어 가지고 通過된 이 마당에 있어서 이것은 性質이 다르고 또 字句가 大端히 區區하기 때문에 다시 물어야 되겠다고 할 때에는 앞으로 이러한 問題가 또한 많이 나올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어저께 같은 例로 이러한 重大한 問題도 있었어요. 第五條第二項第二號를 보면 第三 修正案에 있어서 「自耕치 않는 者의 農地」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그다음에는 또 「削除할 것」 또 修正案이 하나 있읍니다. 또 第一 修正案에 있어서는 「自作치 아니하는 農地」라 이렇게 했읍니다. 이 三 修正案을 가지고 論議할 때에 適當한 修正案, 第三 修正案에 「自耕치 않은 者의 農地」 이것을 여러분이 通過하신 것이예요. 通過를 해서 그 남어지 修正案은 全部 묻지 않고 廢棄된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議事進行을 遲遲하니 글字 한 글字라든지 또 字句 하나를 가지고서 議事進行을 沒却한다면 우리는 앞날을 爲해서 이것은 오날 밝혀야 될 것입니다. 萬若 이것을 院議에 물어서 決定한다고 할 것 같으면 언제든지 院議에 물어 가지고 不當한 不法性을 內包한 案件을 끄집어내 가지고 修正案이 數 個가 나와서 그 修正案을 漸次的으로 물을 때에 한 修正案이 通過되면 남어지 修正案은 물을 수 없는 것이예요. 이것을 모르시고 우리 議長께서 最初에 말씀하신 것은 大端히 至當한 줄 압니다. 至當한 말씀을 해 가지고 議事進行을 안 하고 不當性을 가지고 있는 이러한 말을 해 가지고 院議로 물어서 作定하겠다는 것을 取扱하는 議長 自體가 大端히 나는 矛盾性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어제 本會議에서 全體會議에서 한 修正案을 通過시켰으면 남어지 修正案은 우리는 물을 필요가 없는 것이예요. 우리가 허수아비가 아니고 바지저고리가 아닌 以上 이것은 別個의 修正案이면 그렇겠지만 한 條文 한 議題에 數 個의 獨立的인 修正案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院議에 무를 수가 없는 것이예요. 또한 取扱할 수가 없는 것으로 해서 議長은 곧 이 動議를 撤回하시고 議事進行하시기를 要望하는 바입니다.
◯ 議長 申翼熙 시방 金沃周 議員 發言 가운데에 議長에 關한 말씀이 있는 까닭으로 말씀을 簡單히 올리려고 합니다. 議長을 攻擊하시므로 議事進行이 빨리 된다면 얼마든지 攻擊하십시요.
그러나 여러분 다 같이 들으신 바와 같이 議長의 생각으로는 矛盾이 없습니다. 元來에 形式으로 이야기해 보면 動議 改議 再改議의 取扱方式 形式은 이러합니다 말씀하고 이 修正案에 있어서는 趙憲泳 議員의 提起한 바와 같이 第一 第二 第三 第 몇 個까지의 修正案이 다 나올 수 있다. 그러고 前例대로 말씀하면 이와 類似한 말인데 十二條에 議論은 開始 아니 했지만 여기에 豫備되어 있는 修正案을 보면 토막토막이 한 條目으로 修正된 案이지만 따로따로 된 것이 있다 말이에요. 土地의 面積을 가지고 이야기한 것도 있고 土地의 等級을 가지고 이야기한 것도 있는데 그러면 이 問題를 어떻게 取扱을 하느냐 그 말이예요. 이것은 亦是 따로따로 해야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시방 이 問題가 「歸農 不得」이라든지 「一時 離農」이라든지 하는 것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은 어저께 作定한 바에 正確하게 되었지만 거기에 對한 點이 아니라 무슨 理由로 因緣해 가지고 하는 데에 關係되는 意見이 하나 떨어저 있다 그 말씀이예요. 그러면 어저께 作定한 그 部分과 直接으로 關係가 없는 부분이 아니겠예요? 또 이것도 形式論이든지 무엇이든지 어저께 作定한 바에 依해서 여러분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勿論 멍텅구리가 아니라 거기에 完全히 諒解가 있었다 이러한 意味에서 議論해서 提起가 안 되면 問題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따로 떨어진 밑에 提起되었던 修正案이고 어저께 作定한 바와는 關係가 없읍니다. 이것을 가지고 또 固執을 하는 것도 아니라 이 意見을 우리 院議에 물어 가지고 이것을 다시 取扱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것을 作定하자고 하는 것을 우리 會議規則에 依支해서 動議가 되고 再請이 되고 三請이 된 이 案을 議長이 무슨 理由를 가지고 이것을 取消하고 그러지 마라…… 議長 이것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萬一 우리 多數가 이 問題를 어저께 作定하는 데에 서로 諒解하고 지나간 問題이니 取扱할 必要가 없다고 하면 否에 많이 손들면 問題는 당장에 解決되는 것이 아니예요? 그러므로 우리 會議해 가는 데에는 반드시 무슨 意見이든지 意見이 提起될 때에는 가장 尊重히 여기는 것이 우리 會議의 原則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對한 贊否 있으면 다시 이야기하세요.
◯ 朴己云 議員 지금 議長께서 말씀하신 것은 立法의 規則을 모르는 것입니다. 나는 어제 이 條項을 가지고서 削除를 主張했읍니다. 萬一에 削除主張을 가지고서 그것이 可決이 되었다고 할 것 같으면 어제의 內容과 오늘 內容과 다르다고 해서 첫째 번과 둘째 번을 가지고 다시 오늘 討論할 수가 있겠읍니까? 또 어제 金仲基 議員 外의 세 분이 合해 가지고서 하나를 만들었는데 그만 들을 때에 鄭光好 議員 外의 議案을 거기에 合치면 아니 되겠다고 하는 것을 안 까닭에 따로따로 가지고서 獨立的으로 어제 可決된 한 案을 만들은 것입니다. 그럴 것 같으면 어제 우리가 可決을 시킬 때에 鄭光好 議員의 그 案을 이 案에다가 널 必要가 있다고 그럴 것 같으면 어제 그 當時에 이것도 넣 가지고서 可決했으면 좋겠다고 可決하기 前에 그 案을 거기다가 揷入했을 것 같으면 모르지만 一旦 可決한 뒤에 이 案을 새로 넌다고 하는 것은 過去의 法律案을 通過시키는 데에 例도 없을뿐더러 이것은 到底히 새로 相議할 議論할 材料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아까 金俊淵 議員께서 全羅南道의 例를 들어서 말씀했읍니다마는 우리는 全國的으로 봐 가지고 열은 國會이지 全羅南道 한 道를 爲해서 열은 國會가 아니라는 것을 나는 말씀드립니다.
또 어떤 道에서는 左翼分子가 盛해 가지고서 民族陣營 愛國者가 逐出 當해 가지고서 나왔다, 이 사람이 다시금 들어가서 그 土地를 부쳐야 할 것인데 現實에 耕作을 않는 까닭에 부치지 못한다고 그랬읍니다. 그러면 그 道든지 數字로 볼 것 같으면 亦是 愛國者라는 그 數字가 적어서 勢力이 적어서 쫓겨나오는 것은 事實입니다. 그렇다고 해 가지고서 이 左翼도 亦是 우리 大韓民國의 다 같은 同胞인 만큼 이 사람네들을 우리 大韓民國에 愛國 陣營에 끌어넣기 爲해서 人心을 收拾하기 爲해서는 少數인 卽 地主들은 多少間 犧牲이 되더라도 그 사람네들에 가까운 政策을 써 가지고서 그 사람네들을 우리 陣營에 집어 넣서 人心을 收拾하고 南北統一 하는 데에 우리 現實에 政策을 떠나서는 안 되겠다는 主張입니다. 그러면 이런 모든 것으로 보더라도 이 案은 絶對로 再論할 必要가 없다는 것을 力說하고 내려가는 것입니다.
◯ 崔雲敎 議員 이것으로서 討論終結을 動議합니다.
◯ 趙漢栢 議員 再請합니다.
◯ 吳宅烈 議員 三請합니다.
(「規則이요.」 하는 이 있음)
◯ 金沃周 議員 國會法에 없는 것을 어떻게 揷入한단 말이예요.
◯ 議長 申翼熙 國會法에 違反되는 일 없읍니다.
(「있예요.」 하는 이 있음)
여러분 注意해 주세요. 시방 討論終結하자는 動議가 있는데 再請 三請 있예요.
(「다 있읍니다.」 하는 이 있음)
곧 表決에 부치겠읍니다.
(擧手 表決)
在席 百四十二, 可에 六十二, 否에 二票, 未決입니다. 다시 한번 묻습니다.
(擧手 表決)
在席 百四十二, 可에 七十四, 否에 한 票, 討論終結 動議는 可決되었읍니다.
(「議長, 質問 있예요.」 하는 이 있음)
討論終結 動議가 成立된 다음에는 다른 質問이 없습니다. 곧 表決에 부쳐서 表示해요.
◯ 申性均 議員 規則에 對한 質問이 있예요.
◯ 議長 申翼熙 表決에 부칠 때에는 規則에 對한 質問 없습니다. 이 表決에 부치기 前에 在席員數 調査합니다.
◯ 李文源 議員 削除動議가 可決되 있어도 鄭光好 議員 動議를 또 물읍니까?
(「아니요.」 하는 이 있음)
◯ 金沃周 議員 이렇게 하면 會議 못 해요. 國會法을 無視하는 會議를 해요.
◯ 議長 申翼熙 시방 이 動議는 鄭光好 議員의 修正案 그 案을 우리가 다시 議論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問題를 우리가 院議로 作定하자는 動議입니다.
◯ 申性均 議員 거기에 對해서 質問이 있예요. 무슨 動議이예요?
◯ 議長 申翼熙 質問할 것 없예요…… 可否 물어요.
(擧手 表決)
在席 百三十二人, 可에 五十票, 否에 二十六票, 未決입니다. 이제 또 表決해서 未決이면 이 案은 廢棄되는 것입니다. 이 主文은 鄭光好 議員의 修正案을 우리가 여기서 다시 議論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것을 取扱하자는 表決입니다.
(「잘해요.」 「不法動議이요.」 하는 이 있음)
말씀 注意해 주세요. 不法動議 아닌 것을 말씀해요…… 可否 물어요.
(擧手 表決)
◯ 金沃周 議員 議長, 그런 司會가 어데 있어요? 國會法을 無視한 司會가 어데 있어요?
(「議長 獨裁요.」 「議長 懲戒에 부쳐요.」 하는 이 있음)
◯ 議長 申翼熙 在席員數 百三十二人, 可에 五十七, 否에 十九票, 未決입니다. 그러면 이 動議는 두 번 未決인 까닭에 廢棄된 것을 宣布합니다. 그런데 注意 한 마디 드려요. 議長이 잘못한 일이 있으면 議員 同志들이 얼마든지 糾彈하고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議場 騷然)
조용해 주세요. 하지만 動議가 成立되어서 院議로 作定하자고 하는 데에 院議에 묻도록 하는 議長이 잘못되었다고 하는 말씀은 말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議場 騷然)
또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國會 안에서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이 자리에서만 責任을 지지만 말 가운데 걸핏하면 國會法 違反이다 무슨 法에 違反이라고 하는 얘기를 흔히 잘하는데 아주 確定的으로 作定되기 前에는 말씀 안 하시기를 注意해 주세요. 누구나 國會法에 違反이 되었다고 하면 반드시 違法한 處分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 案은 廢棄되고 시방은 어제 會議에 繼續해 가지고 農地改革法 第二讀會 第五條三項을 朗讀합니다.
(「議長, 規則이요.」 하는 이 있음)
시방 議事進行하는 가운데 다른 問題 없습니다.
(「規則이요. 言權 주세요.」 하는 이 있음)
容恕하세요. 議長은 言權 안 드렸읍니다.
第三項 朗讀해요.
(議場 騷然)
三項 朗讀하는데 規則 없습니다.

- (『趙憲泳 議員〓農地改革法 逐條朗讀』) -
◯ 産業委員會委員長代理 趙憲泳 第五條二項二號 다음에 三號로 新設하자는 李勳求 議員 外 十三人의 修正案입니다.
「都市計劃區域 內에서 家庭園藝로 耕作하는 以外의 農地」
◯ 李勳求 議員 이 修正案의 趣旨를 잠깐 說明 드리려고 합니다. 主文은 「都市計劃區域 內에서 家庭園藝로 耕作하는 以外의 農地」 이것을 政府에서 買收하자는 것입니다. 이것은 얼른 보면 別로 重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마는 우리 農地改革에 있어서 가장 重大한 것이 하나로 보고 있읍니다. 그것은 如何한 理由에서 그런 것이냐? 여러분께서도 다 事實을 잘 알고 계실 줄 압니다. 都會地計劃區域 內에 있는 農地로 말하면 普通農地와 性質을 달리 해 가지고 있읍니다. 또 첫째에 있어서 그 價格이 普通農地와 다릅니다. 또 뿐만 아니라 둘째에 있어서 이 農地로 말하면 都會地 發展에 큰 關係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普通農地로 取扱한다면 여러 가지 不公平하고 또 國家經濟의 支障을 일으킬 이러한 憂慮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條項을 꼭 넣야만 될 것으로 생각되는 바올시다. 여러분이 다 아시다싶이 京城의 實例만 든다고 하더라도 淸涼里 麻浦 等地에 있는 菜圃 其他 田畓 이것으로 말하면 農地입니다. 그런데 그 價格으로 말하면 普通 農村에 있는 農地와 非常히 달라서 한 坪에 적어도 몇 千 圓 또는 많으면 몇 萬 圓 以上의 價格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農地를 現在 우리가 定하려고 하는…… 法대로 해서 三町步를 所有者에게 許諾해 준다 할 것 같으면 이것은 莫大한 資本 階級 큰 富者를 만드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 反面에 이 農地는 普通 다른 農地改革法 外에 依支해 가지고 이 價格을 定해 가지고 小作人에게 지금 現在에 있는 小作人에게 준다고 해 가지고 다른 農地를 一千坪만 갖는다고 할 것 같으면 몇 千萬 圓의 資産家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이 農地는 非常히 意義를 重大하게 가지는 것이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늘 日常 보는 바와 같이 釜山이라든지 서울이라든지 仁川이라든지 이런 都會地에 가볼 것 같으면 山골자기에 가서 집들을 짓고 平原地帶 같은데 편편한 땅에는 집을 못 짓는 境遇가 많이 있읍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이 農地所有權 關係로 해서 所有者가 都會地의 發展 또는 그 家屋建設에 一大의 支障을 이르키고 있는 까닭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이 農地改革法案을 通過해 가지고 實施하는 境遇에 있어서는 이 都會地 土地를 가지고 卽 投機의 財産으로 큰돈을 갖게 되는 이것도 防止하는 同時에 또 一般 小作人과 같이 取扱해 가지고 一時에 土地를 다 分配함으로써 一時에 큰 富者가 되는 이런 弊害도 防止해야 될 것입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우리 國土를 改革하고 新國家를 建設해 가는 때에 都會地를 우리의 政府가 또는 우리가 願하는 대로 우리의 都會地를 建設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萬一 이것을 個人所有로 만들어 가지고 그냥 둔다고 할 것 같으면 投機의 目的 對象物이 될 뿐 아니라 이 都會地의 健全한 發展과 市街地 建設에 莫大한 支障을 이르킬 것입니다. 그러므로 卑近한 例를 든다고 할 것 같으면 近代 都會地計劃에 있어서 都會地의 農地를 全部 國有로 만들어 가지고 國家에 必要한 機關을 設置할 이런 土地로 使用할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都會地 發展으로 因해서 自然히 增加 되는 그 價格을 國家에서 統制해 가지고 그 一時 投機物로 因해서 莫大한 資本家가 되는 것을 防止하는 實例가 各國에 다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大韓民國이 새로 樹立되고 또 이 農地를 改革해 가지고 이 農土에 依한 새 社會를 建設하려고 할 때에 依然히 이 都會地에 農地를 가지고 있으므로서 莫大한 資本家가 되는 農地改革으로 因해서 小作人이 莫大한 資本家가 되는 이런 것은 우리가 마땅히 防止하고 따라서 都會地計劃 建設에 우리가 願하는 대로 해 나가지 않으면 아니 될 것으로 봅니다.
그러므로 이 三項에 但項을 넣 가지고 都會地에 있는 農地를 絶對로 投機의 對象物로 되지 않도록 우리가 이 境遇에 있어서 이것을 改革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이 三項에 關한 干砂 논이라든지 이런 것을 말씀드리면 퍽 時間이 걸립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略하겠읍니다마는 이것이 지금 農地改革法案을 實施할 때에 都會地의 農地로서 投機의 對象物로 삼아서 小作人이 莫大한 資本家가 된다, 또는 큰 富者가 된다는 것을 絶對로 防止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될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그것을 防止하는 同時에 우리가 國家建設에 있어서 都會地를 建設해 나가는 데에 우리 願하는 대로 必要機關을 設置할 土地를 確保하고 또 그 外의 公共으로 土地를 確保하고 또 市街地 發展에 確保할 수 있는 그런 土地를 使用할 수 있는 法案을 만들어내야만 될 것으로 압니다. 그러므로 이 案을 提出하는 바이올시다. 여러분께서 깊이 생각하시고 이 案을 贊同해 주시면 고맙다고 생각하겠읍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이것은 農地로 買收하는 條項입니다마는 分配할 때에 가서도 第十二條에 「但 都會地區域 內에 있는 土地는 分配하지 않는다.」는 條項을 넣 가지고 이 都會地 안에 있는 農地로 말할 것 같으면 國有로 만들어서 國家에서 都會地를 建設하고 適當한 機關을 設置할 土地를 確保해서 國土建設計劃에 支障이 없도록 만들어야 될 것으로 믿는 바이올시다.
(「좋소.」 하는 이 있음)
◯ 議長 申翼熙 다음은 原案에 對한 說明이 있겠읍니다.
◯ 産業委員長代理 趙憲泳 이제 原案에 對한 說明을 하겠읍니다. 李勳求 議員도 産業委員會의 委員인데 이 議論할 때의 말이 많았읍니다. 이 都市 땅에 對해서 말이 많았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決定하시는 데에 參考로 이 議論할 것을 말씀드리겠읍니다.
지금 이 都市區域 內에 있는 農地를 買收하는 方法은 어떻게 하느냐, 分配하는 것은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이 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第六條四項에 가서 「政府 公共團體 敎育機關 等에서 使用할 目的을 變更할 必要가 있다고 하는 것은 넣지 않는다.」 그래서 지금 都市 안에 있는 農地가 京城 附近과 또는 光州나 全州 같은 데에 가면 都市의 農地面積이 많은 데가 있읍니다. 그래서 都市區域에 있는 農地는 全然 買收 分配하지 않는다는 議論도 있었읍니다마는 그 넓은 땅을 除外하면 안 되니까 하기는 해야 된다, 이것을 노나주면 都會地에 집을 진는다든지 길을 놓는다든지 公共에 必要하다든지 學校를 세울 때 그 땅을 無制限 해 가지고 農地를 주었다가 그 必要에 依支해서 모두 사드리면 分配받은 農民은 困難하니까 不得已 여기에다 六條四項에다 將來 그렇게 할 計劃이 있는 農地는 買收分配는 除外하고 그다음에 一律的으로 다른 農地와 마찬가지로 다 買收해서 分配해야 된다, 이렇게 方針을 定했읍니다. 그런데 李勳求 議員의 案은 無制限하고 分配 안 한다고 하는데 여기에 原案하고 다른 점이 있다는 것을 指摘합니다. 이것을 옳고 그르고 여러분이 判斷해서 決定해 주시기 바랍니다.
◯ 李錫柱 議員 果然 李勳求 議員의 말과 같이 都市에 좋은 땅을 가지고서 數 千萬 圓의 資本家를 만드는 것은 그야말로 大端히 참 우리가 願하는 바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러면 都市의 定義를 어떻게 내리느냐? 都市라면 朝鮮에 말하자면 京城 附近에 各處에 都市가 많이 있읍니다. 또 農의 定義를 어떻게 하느냐? 農이라는 것은 무엇 무엇을 가지고 農이라고 할지 이것을 定하시기가 大端히 困難합니다. 卽 例를 들 것 같으면 저 사는 데는 全州입니다. 全州에는 都市 안에 數千 坪 土地가 있읍니다. 그것을 一旦 政府에서 사 가지고 거기에 있는 小作人에게는 하나도 分配를 안 한다, 그래서 結局 光州라든지 全州라든지 裡里라든지 이런 데의 그 市街地 안에 가서 數千 坪의 土地가 있읍니다. 거기에 있는 小作人들은 이 土地改革의 惠澤을 입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은 分明히 꼭 집어서 내드시 이렇게 한다면 大端히 適切한 方法인데 漠然하게 都市計劃 안에 있는 土地는 分配 안 한다 그럴 것 같으면 가령 京城의 東大門 밖 배추밭은 모르겠읍니다마는 제가 들은 바에 依하면 서울市에도 數萬 石짜리가 있다는 것을 들었읍니다. 그러면 小作人 細農民들은 이 土地改革의 惠澤을 못 입을 것이라는 말이예요. 그러니 그 논을 어떻게 노나야 할 것인가 이것이 大端히 困難한 問題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漠然한 案을 내시는 것보다도 우리가 將來에 都市計劃에 必要한 땅, 學校의 敎育地라든지 公共施設 할 땅이라든지 이러한 將來에 都市計劃에 必要한 땅은 特殊하게 査定하자는 條件에 아까 趙憲泳 議員이 說明하신 바와 같이 있으니까 이렇게 할 必要가 없다고 저는 意見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 議長 申翼熙 다른 意見 없읍니까……?
(「表決합시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表決합니다. 시방은 李勳求 議員의 修正案을 여러분이 다 아실 것입니다. 이것을 表決에 부칩니다.
(擧手 表決)
在席員數 百三十四人, 可에 四十一票, 否에는 열 票, 未決입니다.
◯ 李勳求 議員 議長, 거기에 趣旨를 充分히 못 들은 것 같습니다. 시방은…….
◯ 議長 申翼熙 그러면 이 修正案은 第一次 表決이 未決이니까 原案 表決에 부칩니다.
(「原案 없읍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한 번 다시 묻기 前에 補充說明이 必要 있읍니까?
(「必要 없읍니다.」 하는 이 있음)
必要 없어요? 그러면 곧 表決합니다. 이 李勳求 議員의 修正案 內容은 여러분이 다 아십니다.
(擧手 表決)
在席員數 百三十四人, 可에는 四十九票, 否에는 아홉 票, 또한 過半數 못 됩니다. 두 번 未決이 되었으므로 이 案은 廢棄되었읍니다. 그러면 새로 넣자는 이것은 안 하게 되었읍니다.
◯ 産業委員長代理 趙憲泳 二項三號의 修正案이 撤回됐읍니다.
◯ 議長 申翼熙 그러면 이 案 修正案은 撤回되었으므로 修正案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金秉會 議員의 案도 撤回되었읍니다. 原案에 對한 異議 없읍니까……?
(「없읍니다.」 하는 이 있음)
異議 없어요? 異議 없으면 그대로 通過합니다. 다음…….
◯ 産業委員長代理 趙憲泳 第五條二項三號 다음에 또 新設이 있읍니다. 鄭島榮 議員 外 十人이 提出한 修正案입니다. 第四號로 「果樹園 種苗圃 桑田 等 特用作物 栽培土地를 三町步 以上 自營하는 者의 所有인 特用作物栽培 以外의 農地」
◯ 議長 申翼熙 지금은 鄭島榮 議員이 說明하겠읍니다.
◯ 鄭島榮 議員 二項三號 다음에 四號를 新設하자는 修正案을 提出했읍니다. 저는 이 修正案을 說明하기보다 이 法案에 對한 저의 所感을 말씀하겠읍니다. 우리가 土地改革을 할 때 어떻게 하면 土地 있는 사람에게서 뺏어 가지고 가난한 어려운 사람에게 分配하느냐가 우리의 立法精神이라고 봅니다. 이 案을 볼 때 될 수 있는 대로 있는 사람에게서 뺏어서 없는 가난한 사람에게 주려는 基本精神이 있는 데 同感했읍니다. 그러므로 이 果樹園 種苗圃 等地에 對해서 六條에 보며는 四町步 土地를 주는데 限해서 果樹園을 가질 수 없다 그랬읍니다. 그러면 三町步를 最高限度로 주는데 果樹園을 三町步 五町步를 가져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이런 修正案을 내게 된 것입니다.
「果樹園 種苗圃 桑田 等 特用作物 栽培上 土地를 三町步를 自營하는 者의 所有인 特用作物 栽培 以外의 農地」
卽 말하자면 果樹園 三町步를 가진 사람에게는 畓과 밭을 더 줄 必要가 없다는 것입니다. 萬一 果樹園을 二町步 以上 八千九百坪을 가져도 三町步 未滿이니까 논을 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주지 말자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은 果樹園 地帶에 안 계시니까 모르시는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우리 慶尙道에서는 果樹園을 대개 五, 六町步는 全部 가지고 있읍니다. 그러면 果樹園으로 말하면 논 한 마지기 以上입니다. 그러니까 논을 가지고 또 果樹園을 가지게 된다면 근 몇 千 萬 圓을 所得을 보게 되는데 여기에 該當한 사람에게 三町步 以上을 준다는 것은 큰 社會問題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修正案을 냈읍니다. 以外에 더 說明 드리지 않고 여러분이 異議 없으시면 贊成해 주시고 不贊成하셔도 固執 안 합니다. 이만한 程度로 말씀합니다.
◯ 産業委員長代理 趙憲泳 이 問題는 産業委員會에서 論議가 아주 많던 問題입니다. 그래서 論議된 點을 몇 가지 말씀 여쭈어서 여러분 表決에 參考하고자 합니다. 栽培도 技術입니다. 栽培技術이 必要하기 때문에 그 面積이 많아도 아무나 아무 農家나 하는 것이 아니라 栽培하는 技術者가 必要하다는 것이 한 가지 理由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土地改革을 해 가지고 農民은 富를 갖지 못하고 늘 어려운 生活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農民도 生活을 維持할 수 있는 길로 그런 길을 열어주는 것이 좋다고 하는 意味에서 農家에 副業을 獎勵하고 이런 特殊한 農業을 해서 生活을 維持하게 하는 길을 열어주는 것도 된다고 이것을 主張하는 이가 많았읍니다. 또 여기에 參考로 말씀할 것은 酷毒하게 土地를 沒收한 北韓에서도 果樹는 技術者가 해야 된다고 除外했다는 말을 들었읍니다. 그래서 果樹園 種苗圃 이것만은 一般 農土같이 取扱하지 말고 特殊한 技術을 要하는 農業이기 때문에 이 意見이 多數가 되어서 原案으로 나왔읍니다.
◯ 曺泳珪 議員 지금 趙憲泳 議員께서 하시는 말씀은 鄭島榮 議員께서 이 提案한 이 案의 趣旨를 攄得하지 못하고 말씀한 것 같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鄭島榮 議員이 이 새 案을 設置하자는 第四號를 新設하자는 이 趣旨는 三町步 以上을 自耕하는 者에게 또 논을 주느냐 안 주느냐 이것인 것입니다. 問題는 여기에 있어요. 果樹園의 面積을 制限하자는 趣旨가 아니올시다. 果樹園은 技術이기 때문에 國家 더군다나 對外物資로 必要하다든지 여러 가지 關係로 果樹園 栽培는 必要한 것입니다. 단지 三町步를 가지고 있음에도 不拘하고 또 다른 一般耕作 農土를 가지고 무엇 하느냐 이것이 鄭 議員의 根本趣旨입니다. 根本趣旨와 全然 딴 問題를 가지고 말씀했읍니다.
그러므로 저도 鄭島榮 議員의 提案에 對해서 贊同하는 바입니다.
◯ 朴允源 議員 우리가 産業委員會에서 이 問題를 가지고 많은 論議를 하였는데 果樹園 가진 사람도 無制限으로 준다는 것은 矛盾이 있읍니다. 方今 鄭島榮 議員이 이러한 案을 낸 것은 그 折衷案으로서 大端히 좋은 案입니다. 그래서 贊成합니다.
◯ 議長 申翼熙 지금은 表決에 부칩니다. 鄭島榮 議員의 案입니다.
(擧手 表決)
在席員 百三十二, 可 九十二, 否에 한 票도 없습니다. 그러면 鄭島榮 議員의 案은 通過되었읍니다. 다음은 原文을 朗讀합니다.
「第六條 左의 農地는 本法으로써 買收치 않는다.」
◯ 産業委員長代理 趙憲泳 原文에 修正案이 있읍니다. 申光均 議員 外 十一人의 提出한 「買收」 下에 또는 分配를 揷入할 것인데 「本法으로써 買收치 않는다.」 거기에 「또는 分配치 않는다.」 「또는 買收」를 써넣자는 案입니다.
◯ 議長 申翼熙 지금은 申光均 議員 말씀하시요.
◯ 申光均 議員 「左의 農地는 本法으로써 買收치 않는다.」 그것을 買收 또는 分配치 않는다, 卽 「또는 分配치 않는다.」를 넣자는 것입니다. 이것은 別 意味는 없습니다마는 買收치 않는다 하면 그 範圍가 確然치 못합니다. 그러므로 左의 農地는 買收치 않는 同時에 分配하지 않는다는 것을 確實히 나타내기 爲해서 또는 分配치 않는다고 하는 것을 넣자는 것입니다.
◯ 議長 申翼熙 다른 意見 없습니다.
(「可否요.」 하는 이 있음)
◯ 産業委員長代理 趙憲泳 原案과 別 다름이 없습니다. 分配치 않는다고 하는 限界에 있어서 申光均 議員이 생각한 것과 原案에 買收치 않는다와 別 다른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받고 주든지 안 받고 주든지 分配로 解釋한다고 하면 原案이 옳습니다. 原案이 반드시 돈을 받고 준다고 하는 그러한 限界를 주린다고 하면 申光均 議員의 修正案이 옳으니까 文句에 있어서 別 差異가 없습니다.
◯ 議長 申翼熙 申光均 議員의 修正案은 「分配」 몇 글字를 넣자는 것입니다.
(擧手 表決)
在席員 百三十二, 可 七, 否 七, 未決입니다. 그러면 原案을 表決에 부칩니다.
(擧手 表決)
在席員 百三十二, 可 六十八, 否 하나, 原案대로 通過되었읍니다.
그러면 第一項을 朗讀합니다.
◯ 産業委員長代理 趙憲泳 全條를 한 번 쭉 읽고 表決에 가서 一項씩 읽겠읍니다.
(「一項 一項式 하십시요.」 하는 이 있음)
그러면 그렇게 하겠읍니다.
「第一項 農家로써 自耕 또는 自營할 수 있는 一家當 總面積 三町步 以內의 所有 農地」
그런데 여기에 修正案이 있읍니다.
崔泰奎 外 十一人의 修正案으로서
「政府가 認定한 高原 山間 等 特別地域에는 此限에 不在함.」
또 黃虎鉉 議員 外 十二人으로서
「自家 農家로서 家族 每人當 三段步 未滿 一戶當 三町步 未滿의 所有面積을 耕作하는 農民의 農地」
다음에는 李載灐 外 十七人, 陸洪均 外 十六人, 金德烈 外 十七人 修正案으로서 「自營할 수 있는」을 「自營하는」으로 修正하자는 것입니다.
네째로는 「三町步」를 「二町步」로 修正하자는 李錫 議員의 案이 있읍니다.
다섯째로 「農家로서 自耕하는 一家當 總面積 二町步 以內의 所有 農地」로 하자는 것이 金秉會 外 十三人과 李龜洙 外 三十人 議員의 提出案이고…….
여섯째로 「自營할 수 있는」을 「自營하는」으로 「一家當」을 「一戶當」으로 修正할 것 金益魯 外 十九人이 낸 修正案입니다.
◯ 議長 申翼熙 시방 第六條第一項第一號에 對해서 修正案이 六個 있읍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充分히 討論하셔서 作定하실 것이지마는 여기에 種類를 作定해서 討議해야 될 줄 압니다. 첫째로 「二町步」냐 「三町步」냐 面積에 對한 것을 말해야 되고 또 「自營할 수 있는」 이것을 「自營하는」 等等이 있고 또 한 가지는 均率하게 取扱해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이 두 가지 外에 第一項에다가 新設하자고 하는 案이 있으니까 約 세 가지 種類로 나노아서 여러분이 討論하시고 또 作定해야 될 줄 압니다. 지금은 여기 이 修正案에 對한 說明을 各別로 하겠읍니다. 第一項 그러면 아까도 말씀한 것과 같이 세 가지로 區分해서 「三町步」냐 「二町步」냐 하는 것하고 「自營하는」 이러한 이야기는 한데로 몰고 그 外에 따로 한 가지 부치는 意見이 한 가지하고 이 세 가지를 말을 하는데…….
시방은 面積에 關한 修正案을 먼저 말씀할려고 합니다. 지금은 李錫 議員 外 十二人의 案 여기에 보면 第四號입니다. 「三町步」를 「二町步」로 하자는 것입니다. 李錫 議員 나왔읍니다.
(「안 나왔읍니다.」 하는 이 있음)
◯ 姜旭中 議員 제가 하겠읍니다.
◯ 議長 申翼熙 그러면 姜旭中 議員 말씀하십시요.
◯ 姜旭中 議員 自耕 限度를 二町步로 하느냐 三町步로 하느냐 하는 問題에 對해서 大體討論할 때에 많은 論議를 거듭하였읍니다. 結局 農地改革의 目的이라고 하는 것은 勿論 農産物 增産시키는 데에 한 가지 큰 問題가 있읍니다마는 農民의 生活을 向上시키는 데에도 큰 目的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어느 程度를 根本的으로 自耕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아는 事實입니다. 三町步가 斗落으로 해서 四十五斗落입니다. 地方 實情으로 따라서 差異가 많이 있는지는 모르지마는 大槪 四十五斗落입니다. 이 三町步를 머슴 없이 營農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은 率直히 말할 수가 없읍니다. 그러므로 三町步를 二町步 程度로 주리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萬若에 이 改革을 하는데 있어서 머슴 制度라고 하는 것을 가장 不平等한 立場에서 가장 不利한 條件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一年 十二個月 동안을 勞動을 提供하고 그 外에다가 三百六十五日의 自由까지 提供해서 그야말로 눈물로서 이 契約을 締結하는 것입니다. 萬若에 이것을 머슴이라고 해서 前代의 農奴와 같이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歷史的인 土地改革을 하는데 있어서 머슴 制度를 打破하자 하는 이것은 小作制度를 打破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三町步를 二町步로 주리면 좋다고 말씀드리고 여기에 對해서 修正案이 세 분을 中心으로 해서 나왔는데 그 總數가 五十五名입니다. 李錫 外 十二人, 金秉會 外 十三人, 李龜洙 外 三十人, 統合해서 五十五名이 贊同하셔서 六十餘 名이 되면 이것이 通過될 줄 압니다. (笑聲)
◯ 議長 申翼熙 시방은 姜旭中 議員이 李錫 議員을 代理해서 說明을 하셨는데 지금은 金秉會 議員을 紹介합니다.
◯ 金秉會 議員 方今 姜旭中 議員께서 農地改革을 하는데 二町步를 넘어서는 안 된다고 充分한 說明을 하셨읍니다. 저는 姜 議員이 說明하는 데에 抵觸되지 않는 範圍에서 簡單히 이 修正 提案의 理由를 說明하겠읍니다. 첫째 우리가 漠然히 二町步니 三町步니 해 가지고서 机上에서만 아무리 해도 안 될 것이올시다. 우리 南韓의 農家 數가 現在 二百十七萬 二千四百三十五戶가 있읍니다. 거기에 比해서 耕作面積은 二百十九萬 二千五百四十六町步입니다. 그러면 農家 一戶當의 한 町步의 農地도 되지 못한다고 하는 事實을 우리가 確實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原案대로 三町步 以上의 土地만을 買收한다고 하면 어떤 結果를 가져오게 되겠느냐? 이것 亦是도 統計學上으로 본다고 하면 三町步 以上을 耕作하고 있는 農家가 全體의 八%밖에 되지 않습니다. 全體에 對한 百分之 八밖에 되지 않는다 말이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主張하는 二町步 以上을 買收한다고 하면 十六.0八%, 卽 百分之 十六이 되겠읍니다. 그러고 이것은 歸屬農地이고 또 一般 買收를 따저 본다고 하면 먼저 歸屬農地가 二十六萬 九千町步이고 買收農地가 約 五千町步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合쳐 가지고서 七十六萬 九千町步인데 이것에 對한 分配의 對象 農家가 얼마나 되느냐 하면 純 小作人 卽 土地가 하나도 없는 사람이 九十二萬 一千戶가 있읍니다. 또 農地가 적은 農家, 三段步 五段步밖에 耕作치 않는 農家는 五十二萬 七千戶가 있읍니다. 그 外에 아까 姜旭中 議員이 指摘한 雇傭人 卽 머슴이 四萬 一千戶가 있읍니다. 그래서 合해 가지고서 百五十三萬 五千戶라고 하는 農地를 分配 받을 農家가 있는 것이올시다. 그래서 위에서 말씀드린 七十六萬 九千町步를 政府가 買收해 가지고서 分配하게 된다고 하면 一戶當 平均 五段步밖에 되지 않습니다. 全體的 統計로 본다고 하면 三町步 買收農地에 對한 農家 戶數로서 본다고 하면 一戶當 五段步밖에 되지 않는 것을 三町步로 그대로 이 原案을 認定한다고 하면 우리 農地改革이라고 하는 것은 全然 虛無한 것이 되고 마는 것이올시다. 三町步를 主張하는 분 가운데에서는 三町步로 하지 않으면 農村에 있는 富農 側에서 子弟 敎育까지 시키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저는 그 點을 이렇게 생각하고 있읍니다.
勿論 三町步를 耕作하시는 분이 二町步밖에 하지 않는다고 하면 打擊이 오기는 올 것입니다. 그러나 二町步를 耕作하면서도 三町步를 耕作하던 그때와 같은 收穫을 내기 爲해서 二町步로 改革해 두면 더 부지런히 農事하게 될 것이고 더 부지런히 일한다고 하면 全體 面에 있어서 生産增加가 된다고 하는 이런 뚜렷한 原則을 오늘 우리가 發見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고 그것을 三町步 以上으로 하지 않으면 敎育을 받을 수가 없다고 하는 그런 議論을 고집한다고 하면…….
(「거짓말이요.」 하는 이 있음)
나는 거기에 하나만 反問하고 싶은 것이 있읍니다. 그러면 三町步 以上을 耕作하는 사람에게만 敎育을 받을 機會를 주고 그 外의 사람에게는 文盲이라고 하는 것을 是認할 수 있겠느냐, 안 됩니다. 우리 大韓民國 憲法의 原則下에서는 그것이 도모지 容認할 수가 없는 問題고 民主主義를 사랑하는 議員 同志 여러분도 絶對 거기에 是認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條件으로 보아서 三町步라고 하는 것은 도모지 우리가 固執할 수가 없는 것이며 이 二町步라고 하는 것도 事實 저는 너무 無理하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나 그것을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칼질을 해 가지고서 二町步式으로다고 하면 거기에 家族數와 勞動能力이 있으니까 이런 여러 가지 條件이 있기 때문에 二町步로 하는 것이 가장 適當하다고 해서 이 修正案을 낸 것이올시다. 많이 贊同해 주시기 바랍니다.
◯ 議長 申翼熙 여기 修正案 中에서 姜旭中 議員 말씀하셨고 金秉會 議員도 말씀하셨고 이제는 李龜洙 議員이 남았는데 또 說明하시겠읍니까?
◯ 李龜洙 議員 簡單히 하겠읍니다. 農地改革法 中에서 제가 말씀드리지 않드라도 이 第六條가 이 農地改革法에서 第一 가장 骨子인 條文이라고 아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國會議員 二百名은 大多數가 農村을 代表해 나와 가지고서 農民을 爲해서 勿論 法律도 制定하고 國家 全體를 爲해서 法律을 制定해야 할 것으로 믿습니다. 우리 三千萬 同胞 中에서 七割 以上이 農民이요 그 農民의 代表인 우리 同志 여러분들이 六條 原案이 三町步로 되어 있는 것을 二町步로 함으로서만 우리 全 國家가 將次 다 같이 隆盛 되고 다 같이 幸福을 맛볼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이 三町步를 二町步로 함으로서 비로소 農民을 爲한 農地改革法이 될 것이고 萬一 이 三町步라는 原案을 그대로 通過시킨다고 하면 이 法을 우리가 이렇게 許多한 時間을 虛用해 가면서 制定할 必要가 絶對 없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多幸히 이 法案이 二町步로 通過된다고 하면 國會議員 여러분은 비로소 地方에 돌아가도 農民을 對할 面目도 설 것인데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이 立候補 當時에 約束한 것에 違反되게 하시면 故鄕 사람들은 우리를 接待하지 않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點을 特別히 생각하셔서 農民 代表인 여러분이 特히 農民을 爲해 가지고서 많이 同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議長」 하는 있음)
◯ 議長 申翼熙 시방은 原案에 對한 說明이 있겠읍니다.
◯ 産業委員長代理 趙憲泳 이 原案에 對해서는 大體討論 때에도 別로 한 이야기가 없고 그저 攻擊만 해 왔읍니다. 三町步로 하는 데에 대해서 暫間 말씀드리겠읍니다. 이 三町步라고 한 것은 平均 農家에는 다 三町步를 준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分明히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最高 三町步까지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올시다. 말하자면 지금 現在 三町步를 짓고 있는 사람에게는 뺏아 가지고서 딴 곳에 주지 않는다고 하는 그 程度가 三町步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姜旭中 議員이 말씀하신 대로 고루고루 주어야 한다, 「머슴」을 없애야 한다, 또 金秉會 議員이 말씀한 그 統計에 依해서 半 마지기가 돌아가든지 한 마지기가 돌아가든지 間에 平均하게 고루 주어야 한다고 하는…… 이렇게 한다고 하면 이것이 大端히 어려운 것이예요. 우리가 農民을 特殊한 것으로 取扱한다고 하면 모르겠지만 아까 金秉會 議員이 憲法 云云하였읍니다마는 憲法은 우리 國民의 基本生活을 保障한다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農事를 짐으로 해서 農民의 基本生活을 保障할 수 있느냐고 하면 絶對 할 수가 없읍니다. 「옷」을 만드는데 二十자 가지고서 만들 것이 있고 五자 가지고서 질 것 있고 한데 그저 每人當 五치로 준다고 하는 式으로 그전 한 마지기도 좋고 두 마지기도 좋다고 하지만 農民의 基本生活을 생각한다고 하는 이 程度로 해야 한다고 하는 것을 最少限度 程度입니다. 어떤 營農家는 食口가 三十名이나 있는 집이 있읍니다. 그런 意味에서 三町步 土地를 가지고서 三十名 食口의 生命을 維持할 수 있을 만한 生活을 할 수 있느냐고 하면 어려운 것이 事實입니다. 이런 것을 考慮해서 最高限度 三町步를 하는 것이지 農家 全部 고루게 國家에서 責任을 지고 三町步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가령 勞動者 失職者가 많다 그럴 때 時間이라는 것을 고루 한 時間式 일을 시켜서 一千圓을 받는 것을 百圓을 나누어 준다는 것은 어려운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農民에게 土地를 살 수 있을 程度로 나누어 주고 여기에 土地를 못 얻는 이는 다른 方法으로 우리가 農村 過剩人口를 産業部分으로 轉換하는 것이 옳지 土地가 이만밖에 아니하니까 이 밖에라는 것은 困難한 問題이기 때문에 最高로 三町步로 定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金秉會 議員은 憲法 云云했읍니다마는 三町步 自己가 農事짓는 것을 그냥 뺏아서 다른 데 준다는 것도 우리가 私有權을 否認하지 않는 以上 考慮할 問題입니다.
또 面積에 있어서 外國에는 五町步 八町步 十町步 以上 된 데도 있읍니다. 또 農民도 農民다웁게 國民다웁게 살 수 있게 하려면 조금 더 늘려줄려는 論도 있으나 現在에 있어서 가장 妥當한 折衷點을 取해 가지고 三町步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 點을 考慮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若水 副議長이 議長과 司會를 交代함)
◯ 副議長 金若水 여기에 發言權 申請한 분에게 言權 드립니다.
(「議長」 하고 發言權 請하는 이 많이 있음)
여러분도 發言通知書를 提出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徐二煥 議員에게 發言權 드립니다.
◯ 徐二煥 議員 二町步 修正案을 贊成합니다. 贊成하는 理由를 簡明하게 說明하겠습니다. 修正案을 내신 분의 說明한 바와 같이 우리 大韓民國 憲法에 規定된바 萬民의 均等 生活을 根本理念으로 하고 있읍니다. 明朗한 社會와 道義의 國家를 建設하려고 할 것 같으면 原始時代에 行하고 있던 農奴의 制度라고 하는 것은 當然히 打破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工場이라든지 鑛山에 數百 數千의 勞動者를 收容하고 있는 데에 있어서는 集團이 되어 있으니만큼 勞動法에 適用되는 까닭에 勞動組合으로써 萬民平等의 生活을 實現할 道理가 있지만 이 農奴를 머슴사리들로서는 勞動法의 適用을 받지 못하게 되어 있읍니다. 窮境 慘憺한 生活을 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네가 陰蔽하지 못할 生活의 現象입니다. 그것을 打破하기 爲해서 二町步를 容認하지 않을 道理가 없으며 또 한 가지 理由로서는 우리네의 全國 南北韓을 通해서 土地耕作地의 總面積이 四百四十五萬 町步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것을 三町步를 平均으로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나라 農村의 生活도 相當히 沒落해질 것이지만 經濟生活에 窮逼한 우리 大韓民國에 있어 가지고 一朝一夕에 一躍적으로 飛躍的으로 그런 헐은 經濟生活을 確保할 道理가 到底히 없습니다. 내가 생각하기는 充分히 二町步는 平均히 割當되리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것 같으면 大槪 二百五十萬 戶나 農家를 가지게 되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三町步 以上을 가진 地主層이 얼마나 되느냐 할 것 같으면 約 十六萬 町步가 됩니다. 十六萬 町步라고 할 것 같으면 約 一萬 戶假量은 農藝를 施設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 한 가지 理由로서는 三町步 左右間의 土地까지 小地主라는 點은 좀 억울할는지 모릅니다마는 적어도 十町步 以上 數十 數百 町步까지 가지고 있는 地主層에 있어서는 五十町步 百町步를 가지고 있는 地主層은 明朗한 社會와 道義 國家를 建設하기 爲해 가지고 農地改革에 協贊하신다고 할 것 같으면 한 町步를 가지나 덜 가지나 마찬가지입니다. 선뜻하게 二町步로 하는 것이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以上은 다른 議員의 時間을 簡略하기 爲해서 말씀하지 않겠읍니다.
◯ 副議長 金若水 다음은 崔奉植 議員에게 言權 드립니다.
◯ 崔奉植 議員 오늘도 나 혼자 獨自的 見解로서 原案과 修正案을 全部 反對합니다. 原案 第六條에 「左의 農地는 本法으로써 買收치 않는다.」 同條 一項에 「農家로서 自作 또는 自營할 수 있는 一戶當 總面積 三町步 以內의 所有 農地」라 하였는데 이 項은 農村 運命을 左右하므로서 本 議員이 修正案을 내고자 하였으나 亦是 同意者가 없어 못 냈읍니다. 本項을 보면 農家 所有의 最高限度는 農家 一戶當 田畓倂 三町步를 規定하고 最下限度는 規定치 아니함은 過去 地主가 農地를 兼倂하여 多量의 小作料를 任意로 決定하여 小作人을 搾取하는 見地에서 地主의 土地만 抑制하는 것이지 第一條에 表現한 農家經濟의 均衡을 取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地主의 土地 兼倂과 小作人의 搾取問題는 旣爲 夢境에 지내가고 말았읍니다. 現在 農村은 解放 後 小作料의 制限과 小作人의 抗拒로 地主는 그 收入이 公課金에 不足됨으로써 거진 賣渡하여 自然 分配가 되었는데 至今 三町步 以上 所有者는 一 郡內에 不過 幾人이고 三段步 未滿 營農者가 多數이며 無農者도 間在합니다. 그러면 分配의 惠澤을 받는 者는 極히 小數이고 惠澤을 못 받는 者는 多數인데 이 多數인 零細農家와 無農者는 어떤 方策으로 農民 生活의 均衡을 期할 것인가 또 自作 三町步 所有를 가진 農家는 從來 大地主層이다, 大槪 그들[집]은 十人 乃至 十五人 家族이 있으며 이 家族은 거이 勞動力이 薄弱하여 雇人이 있어야 營農하는 것입니다. 三町步의 生産으로서 公課金 生産費 生計費 敎育費 食糧 等을 維持할 것인가? 그뿐 아니라 所謂 農村의 財産家는 暴徒의 亂動으로 身邊이 危險하여 現金을 많이 가진 地主들은 內容은 벌써 都市에 移住하였고 中農級은 都市에 移住할 理念은 있으나 田畓倂 三町步 時價는 四, 五十萬 圓에 不過하여 都市의 집 한 間을 살 수 없읍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農民은 農村의 不動物이 될 것입니다. 現在 中學校 大學校는 都市에 集中하고 農村에서 通學할 中、大學校는 없읍니다. 現下 國家財政으로 廣範한 農村에서 通學할 中、大學校를 建設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從來의 生活은 財産 所有의 無制限으로서 極貧者라도 向上의 希望 밑에 努力하고 왔지마는 이야말로 三町步를 가진 所謂 農村의 最高 財産家로서 收入으로나 全 財産放賣로나 子女 하나 中、大學校에 工夫시킬 實力도 希望도 없는 것은 明確하고 또 過去 農村에 零細農家 及 無農者는 무어라고 하여도 從來는 地主와 大農家의 援助로서 生活해 왔는데 지금 最高 三町步 限度는 있고 最低限度는 없으니 極貧者는 어떠한 方策으로 現在 生活均衡을 取할 것이며 또는 많은 家族과 적은 家族의 動態는 將來 生活均衡을 어떻게 取할 것인가? 우리나라는 政治 經濟 社會 文化生活의 程度를 모든 國民에 均等하게 憲法 第五條 第八條 第八十四條 及 前文에 明示하였는데 現下 都市를 見하면 學校 其他 모든 機關이 具備되어 人材養成에 農村 十分之 一의 費用이 없는데 그 住宅만 하여도 幾 千萬 圓의 高樓巨閣을 가진 者가 櫛比하고 商工 漁業者의 所有 物件은 幾 億萬 圓을 所持하고 있는데 이런 等等의 財産은 農村에 比하여 어떻게 分配할 것인가?
[憲法 第十五條, 財産權은 保障한다. 그 內容과 限界는 法律로서 定한다. 財産權의 行使는 公共福利에 適合하도록 하여야 한다.]
萬一 公平한 案이 없이 漠然하게 第一步에 農地만 이런 限度로 分配한다면 將次 商工 漁業의 物件 所有權은 어떻게 分配할 것인가? 이것도 當然 農地 分配와 같은 比例로 都市 貧民에 分配하여야 할 것이니 이런 分配로서 果然 商工業者는 維持할 것인가? 이것을 萬一 그냥 둔다면 議員 여러분의 大部分은 農民이 아닌 분으로서 憲法에 違反한 偏派的 法律을 制定한 것은 世評을 不免할 것이요 農民은 全部 貧窮 無識者가 되고 都市는 富裕 有識 特權階級者가 많은 것은 明若觀火하다. 그러면 八割의 農民이 果然 無條件으로 都市民의 奴隷가 되어 피땀을 흘려 農事를 잘 지어 都市民에 富益富하라고 現下 統制를 하는 米穀買上에 損害를 不顧하고 克[肯]服할 것인가? 앞으로 農村 對 都市에 큰 鬪爭이 있을 것을 豫測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土地나 物件이나 國民 人口에 依하여 一人當 얼마씩 平分하는 것이 좋을가 하며 이는 所有權을 保障하는 政策으로는 土地의 沿革과 人口의 動態로서 決코 안 될 것입니다. 그러고 우리가 國民經濟의 均衡政策을 세우는 데는 富者가 貧者 되고 有識이 無識 되는 消極的 政策을 避하고 貧者가 富者 되고 無識이 有識 되는 積極的 政策을 論議하여야 할 것입니다. 風俗을 一旦에 變更하기는 어렵고 法律의 行使를 斷行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慣習은 數百 年 來로 富貴貧賤을 誰怨誰處[咎]할 것 없이 各自가 責任지고 지내왔는데 이것을 統制 均衡하자면 現實에 비추어 國民 向上에 希望이 있는 進步的 法律을 制定하고 차라리 時代에 따라 改正하는 것이 當然하지마는 이와 같은 現實에 超越한 消極的 法案은 農村 實情上 小數 農民을 爲하여 大衆 農民을 迫害하는데 不過한 것입니다. 이 農地改革의 原理가 富者의 農地를 빼앗아 貧者에 주는 것이 目標가 아니고 農家 生活의 向上과 國民經濟의 均衡을 取하는 것이 目的인데 어제 第五條二項二號는 農村에 相反되는 條文을 通過하였는데 이것은 今後 改正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또 九害一得인 이러한 條文을 通過한다면 農民[村]의 運命은 이로써 失敗될 것이요 國家의 施政은 將次 窮境에 陷할 것입니다. 以上과 같이 小作制度와 土地 兼倂 問題는 自然 解消로써 旣히 分配되었고 다못 앞으로 農村 對 都市의 經濟 均等에 對하여 憲法의 條文과 政治의 運營을 豫想하여 어느 程度 最高限界만 定함에는 一戶當 十町步가 宜當함으로써 本 議員은 原案 第六條一項은 「農家로서 一家當 總面積 十町步 以內의 所有 農地」라고 修正하여 農民의 向上心을 助長할 것을 主張합니다. 여러분이 贊同하신다면 動議를 하겠읍니다.
◯ 李文源 議員 本 議員은 二町步 案을 絶對로 支持합니다. 그 理由는 萬一 原案대로 最高 三町步로 할 것 같으면 現在까지는 或 三町步 以上 가진 土地를 統計表대로 하면 한 五十萬 程度 가량 사게 되는 統計를 가질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 法이 實地로 通過돼서 實施되는 時間的 餘裕로 이 法을 利用해 가지고 策動을 한다 할 것 같으면 아마 三町步 以上 買收할 土地라는 것은 極히 少量에 不過하리라는 것을 豫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 할 것 같으면 우리의 七割 三分의 絶對多數를 點하고 있는 農民이 希望을 가지고 바라는 이때에 뚜껑을 열고 볼 것 같으면 結局 自己한테 何等 돌아오는 것이 없는 結果라 할 것 같으면 우리는 民意를 代表해서 여기에 나와 가지고 말하자면 農村 國會와 같은 이런 形便으로서 많은 時日과 努力을 虛費해서 이 法을 通過해 가지고 實施할 때 農民에게 오히려 反感을 주고 失望을 준다 할 것 같으면 아예 農地改革法이라는 것을 하지 않는 것이 차라리 感情上으로도 좋고 國家上으로도 좋을 것입니다. 이런 意味에 있어 實質的으로 農民에게 몇 마지기라도 이 農地改革法에 依해서 大韓民國의 惠澤을 입혀 가지고 農地가 돌아와야 하겠다고 苦待하는 사람에게 農地를 줄 것 같으면 二町步로 해야만 多少間이라도 希望을 주고 무엇을 줄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農村 生活에 있어서 三町步 程度는 農事를 지어서 그 收入으로 子弟도 가르치고 하는 理由로서 三町步를 固執하는 말씀을 들었읍니다.
그러나 우리가 一般的으로 生活이 向上될 때에는 勿論 三町步가 아니라 아까 崔奉植 議員이 말씀한 바와 같이 十町步 以上이라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比較해서 現實에 不得已한 境遇에 三町步로 할 것 같으면 못 쓴다 이런 理由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前에 農事를 지은 또는 鑛山을 가지고 우리 大韓民國이 誕生한 以後에 農事를 한다 할 것 같으면 큰 難關이 올 것입니다. 암만 農村이라 할지라도 多數히 논밭을 지어 가지고 많은 生計를 하는 이런 農村을 만들려 할 것이 아니라 多角的이고 有機的으로 農村을 復興시켜서 커다란 目標를 두어 가지고 우리가 是正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암만 農村이라 할지라도 農事를 짓는 것이 多少 餘裕가 있으면 農民으로서 國家에 奉仕하는 程度에 끝이고 大韓民國 日常生活에 補充하는 밭 논을 짓는 또 다른 以外의 生計를 維持하는 이런 方向으로 끌고 나갈 것을 目標로 두고 農地改革을 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萬一 三町步로 할 것 같으면 現在 三町步까지 農事를 짓는 이런 富農으로 말할 것 같으면 富農 程度로 보나 살림사리 程度로 보나 모든 것이 平均生活에 比해서 富裕生活에 屬하는 것입니다. 萬一 이런 富裕生活을 標準으로 해서 農地改革을 한다 할 것 같으면 가난한 사람에게는 結局 가난한 그대로 失望하고 말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過去 財産도 있고 또 그 以外에 다른 副業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가 있는 이런 사람에게 一時的인 滿足感을 못 주는 이런 關係로 해 가지고 絶對多數인 細農民에게 아무것도 못 돌아가는 結果를 준다는 것은 아까 말씀한 대로 이런 趣旨로 反對하는 것입니다. 萬一 三町步 自作農을 해 가지고 大學을 보내고 그 外에 돼지도 기르고 소도 있고 말도 있고 「구루마」도 있고 하는 것과 지금 초가사리에 집 한 채도 없고 農地는 없고 特別한 버리도 없어서 困窮에 빠진 農民을 생각할 때 우리 불상한 農民을 救濟하기 爲해서 이 富農層에 屬하는 三町步 以上 가진 農民이 讓步해서 健全하고 平和스러운 農村 再建에 貢獻하는 것이 얼마나 떳떳한 일이겠읍니까? 이런 立場으로 볼 때 三町步라는 것은 數字上으로 볼 수 있는 觀念的 見解에서 나온 것이지 絶對로 實質問題에서 나온 數字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二町步를 萬一 通過 못 시키고 三町步로 農地改革 實施된다 할 것 같으면 空文書에 지나지 않을 念慮가 있기 때문에 絶對로 二町步를 支持하는 것입니다. 그 以外에 統計上으로서 二町步이면 얼마일 것인가 이런 點도 말하고 싶읍니다마는 時間 關係로 끝이겠읍니다.
◯ 朴海楨 議員 이 三町步 二町步에 對한 問題는 結局 地主가 他人에 小作 준 것을 剝奪해 가지고 自己가 自耕하느냐 안 하느냐 이 問題와 大端히 關聯性이 많습니다. 萬若 地主가 他人에게 준 것을 마음대로 그 小作權을 剝奪해 가지고 自己가 自營한다면 三町步는 大端히 困難하다, 왜 地主가 마음대로 딴 사람에게 준 土地를 剝奪하느냐, 우리는 이렇게 論하기를 自耕치 않는 農地는 政府가 買收하게 됩니다. 그러한 關係로 小作權을 마음대로 剝奪할 수는 없읍니다. 그러한 關係로 實地로 우리의 一家當의 總面積이 三町步라고 했지만 이 法이 施行될 때에 마음대로 他人에게 준 小作權을 剝奪 못 하는 關係로 三町步를 주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한 關係로 他人의 小作權을 剝奪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은 勿論 剝奪 못 하게 되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最高 一家當 總 所有面積을 三町步로 해도 何等 無妨하다, 도리혀 三町步를 줌으로 말미암아 三町步 未滿을 가진 農民에게 自由競爭을 시켜서 二町步 가진 사람도 누구나 다 能力만 있다면 土地를 三町步까지 살 수 있다, 이것으로 因하여 生活이 向上될 것이요 農民에게 創意와 自由를 주어 自由競爭을 시키는 것이 무엇보다도 必要하다고 생각합니다. 萬一 二町步 外에는 못 가진다, 아무리 버러도 二町步밖에 못 가진다 한다면 都市에 가서 「뿌로카」를 하든지 都市에 가서 不勞所得으로 마음대로 挾雜을 하는 그러한 것에 農民이 關係할 수밖에 없다, 다만 自由로 해서 내가 三町步까지 自由로 할 수 있다는 目標가 있는 以上 거기에 到達하도록 얼마든지 일 할 수 있다,  그러고 三町步로 한다고 하면 民族改革上 過去의 身體의 自由를 拘束하는 「머슴사리」 制度를 認定한다 해라 했지만 그것을 딴 法으로서 過去의 封建時代라든지 日帝時代의 「머슴사리」 같은 身體의 自由를 拘束하는 그러한 契約은 無效로 하고 말하면 여기 對해서 適當한 社會保險法을 施行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을 農地改革法과 關聯해서는 안 됩니다. 말하자면 滿洲에서 돌아온 돈도 없고 집도 없이 돌아온 그러한 사람이 身體의 自由를 拘束받지 아니할 어떠한 契約下에 「머슴사리」 하는 것을 願하는 사람을 우리가 村에 가서 많이 봅니다. 돈도 없고 헐벗고 집도 없는 農民이 「머슴사리」도 할 수가 없다면 그 사람은 거지가 되란 말이요, 都市에 「뿌로카」로 가란 말이요, 그러한 것에 對해서는 딴 法律을 가지고 이것을 解決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머슴사리」도 할 수 없다면 大端히 困難합니다. 지금도 金秉會 議員이 統計的으로 말씀하였는데 南韓의 一戶當 總面積이 約 一町步 二町步다, 그러면 왜 一町步를 가지고 分配를 해달라라는가 마땅히 統計 數字로 본다면 農民의 生活을 向上시킨다는 目標를 세워 가지고…… 그 사람에게 自由와 創意를 주고 生活을 向上시키려면 적어도 三町步는 주어야 됩니다. 農民의 아들도 百姓이니만큼 적어도 中學을 工夫시킨다는 그러한 限度를 만들어서 내가 부지런히 일하면 三町步는 耕作할 수 있다, 그러한 理想을 주어야 農民이 三町步를 勤勞를 해서 所得을 할 것입니다.
(「옳소.」 하는 이 있음)
이것을 萬若 二町步 以上은 더 할 수 없다면 부지런히 勤勞를 하지 아니한다, 여러분들이 實地를 보신다면 農地 二町步로는 먹지를 못해요. 統計上 二町步 一町步를 짓는 「머슴사리」에 對해서는 이것을 딴 法으로서 保障해 주어야 한다, 적어도 三町步를 주어 가지고 農民에게 이러한 勤勞할 길을 열어 주어야 됩니다.
第一의 問題는 他人에게 준 小作權을 剝奪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이 問題입니다만 他人에게 준 小作權은 剝奪 못 하게 될 것입니다. 그야 三町步도 不足한데 萬若 他人에게 준 小作權을 剝奪하고 마음대로 小作權을 뺏는다면 本人은 二町步도 贊成합니다. 그러나 他人에게 준 小作權은 剝奪 못 하데 되었읍니다. 그러니 이번에 三町步를 주어야만 農民의 아들을 工夫시키고 그 사람들에게 自由競爭의 權利를 주며 農民 生活을 向上시키는 길이라는 것을 잘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옳소.」 하는 이 있음)
◯ 崔昌燮 議員 저는 三町步를 主張하는 案은 朝鮮 農民을 죽이는 案이고 二町步는 朝鮮 農民을 살리는 案이라고 主張하기 때문에 저는 二町步를 主張하는 한 사람입니다.
(「옳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 理由를 말씀드리면 처음에 이 案이 提案될 적에 三十八度 以北에서는 三町步를 가지고…… 그것은 그만두겠읍니다. 盲目的 數字로서 이 農地法 改革案으로 三町步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農村에 있어서 어떤 失策이 있느냐 하면 벌써 약은 地主들은 土地를 自己 兄의 名義로 自己 동생의 名義로 自己 마누라의 名義로 自己 조카의 名義로 自己 아들의 名義로 三町步 範圍 內로 分配되어 있읍니다. 그러한 關係로 農民은 全部 小作權을 剝奪 當하므로 農村에 있는 農民들은 方今 悲哀를 느끼고 있는 形便입니다. 特히 外國에 있어서는 機械가 發達되고 工業이 發達된 關係로 或은 十町步 乃至 二十町步를 耕作해도 相關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朝鮮에 있어서는 이 農業이 가장 主動的 役割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公正한 分配를 해야 되겠읍니다. 그러한 現實的 耕作面積을 본다든지 시방 農事를 짓는 戶數를 實地로 본다 하더라도 우리는 二町步 程度로서 分配하지 않으면 아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點으로서 여러분은 滿場一致로 이 二町步를 贊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옳소.」 하는 이 있음)
만일 三町步를 主張한다면 우리 農民大衆을 亡치고 죽이는 만큼 여러분은 二町步를 贊成해 주시기 바랍니다. 二町步를 主張하는 案을 여러 가지 理由가 있지만 그 理由는 時間 關係로 略하고 二町步를 滿場一致로 可決해 주시기를 要請합니다.
(「잘 합니다.」 하는 이 있음)
◯ 曺泳珪 議員 아까 金秉會 議員께서 數字上 統計를 말씀하였는데 이것은 多少間 正確性이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은 不正한 農業을 經營하는 農家 數爻가 내 있다는 것을 指摘합니다. 廣範圍로 暫間 一個人의 意見으로서 말씀했지만 最少限度의 小作農土를 制限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는 그러한 意見을 말씀드렸읍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現實에 있어서 우리의 實情을 돌아볼 때에 果然 純粹한 農業만을 經營하는 農家가 果然 얼마나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머리에 두고 생각치 않으면 안 되겠읍니다. 農家의 生活에 必要한 面積은 果然 얼만가 하는 것을 考慮해 주지 않으면 아니 됩니다. 아까도 말씀했지만 數字的으로 이 條件을 나눌 때에 一町步가 못 되느니 一町步가 되느니 하는 말씀이 있었지만 이런 얘기보다 農民의 基本生活에 對한 農土가 果然 얼마나 必要한가를 생각해야 되겠읍니다. 이것을 석 섬, 넉 섬 하는 것을 훌륭한 農土로서 「논」만을 가지고 생각하고 계신 그러한 槪念이 계시지 아니한가 생각합니다. 반드시 여기에는 「밭」과 「논」을 倂行해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萬一 이것을 倂行해서 가지고 있다면 한 사람이 논은 不過 一町步 半밖에는 못 갖게 되는 現狀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더욱히 山間地帶에 있어서는 밭이 많고 논이 적어서 不過 겨우 自己 食糧을 充當할 수밖에 없는 논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잘 記憶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여기에 있어서 最高限度를 作定한 理由에 있어서 平野地帶 또는 山間地帶 더욱히 山田으로 버러먹고 사는 사람 또는 崔泰奎 議員이 내놓신 그 「山間僻地에 限해서는 此限에 不在함.」이라는 그 趣旨도 山間僻地에서 火田을 파먹는 山田을 耕作하는 그런 사람에 限해서 우리가 考慮할 때 果然 이 三町步라는 面積을 가지고 眞實로 一價의 農家가 經濟的으로 自主할 수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冷靜히 생각해 보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萬一에 農家에 對해서 이와 같이 三町步라든지 이와 같은 極히 最少限度의 面積을 極히 적은 面積을 制限한다 할 것 같으면 바야흐로 우리는 農民에 對해서 그릇된 法令을 制定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勿論 이 農土의 根本問題로 말씀하면 여기에 있어 土地를 買收 當한 그런 사람은 마땅히 工業勞動으로 進出시키는 國家的 根本方針이 서 있지 못한 以上 土地改革의 根本的 意義를 沒却한 이런 憂慮가 있읍니다. 더군다나 이 土地를 더 最少限度로 할 것 같으면 果然 農民의 發展을 얻을 수 있을가…… 本 議員은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本 議員은 小作人으로부터 出發했던 것입니다. 本 議員의 歷史를 아시는 분은 아실 것입니다. 一個의 小作人으로부터 저는 出發했던 것입니다. 萬一에 그때에 自由經濟가 아니였고 이와 같이 二町步라는 制約을 받았던 曺泳珪가 오늘 이 자리에 洋服을 입고 나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기에 있어서 여러분에게 對해서 眞實로 農民을 생각하고 農民의 發展을 爲해서 眞實로 여러분들이 三町步도 오히려 不足한 感을 느끼시고 이 자리에서 討論해 주시기를 懇切히 付託합니다.
◯ 張炳晩 議員 저는 修正案을 贊成하는 한 사람이올시다. 우리가 大韓民國이 成立된 後의 우리의 農村 實情을 봐야 될 것이올시다. 그뿐 아니라 몇 百年 以來로 우리 朝鮮에 있어 가지고 볼 때에 地域的으로는 或 어떠한 農家에서는 三町步 以上 짓는 農家도 있을 것이올시다. 全羅北道 같은 데나 忠淸南道 一部 같은 데는 土地는 많고 사람은 적은 곳이니 三町步 以上 五町步, 六町步, 七町步까지 짓는 사람이 있다는 말도 들었읍니다만 大略 볼 때에 우리의 農村 現狀이 二町步 짓는 사람도 없다고 나는 認定합니다. 우리 慶尙北道를 볼 때에 二町步 以上 짓는 農家가 全 道內에 五十戶 以上이 잘 안 될 것이올시다. 그러면 우리가 이 三町步를 標準한다는 것은 土地를 荒廢시키는 한 政策이라고 나는 볼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 할 것 같으면 어떠한 사람이든지…… 三町步라는 이 標準을 세워놀 것 같으면…… 나도 三町步의 土地를 사겠다 해서 于先 自己의 慾望에 차도록 三町步를 살 것이올시다. 그렇다면 三町步의 農事를 혼자 다 못 짓는다면 荒廢하고 말아요. 우리가 그 前과 같이 小作制를 認定한다면 三町步 아니라 三百町步도 좋겠지만 小作制를 認定하지 않는 오늘날에 있어서 이 三町步라는 것은 不當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고 내가 이 土地改革法의 大體討論 때에도 한 말씀이올시다만 現 우리나라의 現狀을 볼 때에는 農土는 不足하고 農家 戶數는 많은 現狀이올시다. 아까 金秉會 議員도 말씀했지만 假令 二町步式 돌아간다 하더라도…… 每 農家가 차지한다고 할 것 같으면 아마 百萬 戶 假量은 돌아갈 土地가 없는 것이 現狀이올시다. 그런데도 不拘하고 三町步를 標準한다는 것은 너무나 非現實的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것이올시다. 또 그러고 그뿐 아니라 지금 시골에 있어 가지고 한 가지 奇現象을 우리가 參考 안 할 수 없어요. 요 前에 農地改革에 關한 臨時措置法案이 撤廢되고 난 以後에 볼 것 같으면 三町步 未滿 가진 사람은…… 或 一町步 二町步 가진 사람들이 내가 三町步까지는 살 수가 있다고 하여 지금 土地를 사 모는 中이올시다.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그 前에 그냥 小作하든 農民들은 뭘 먹고 살아요? 그러고 어떤 분이 말하기를 이만한 三町步까지 가질 수 있을 慾望을 해야 된다…… 三町步 土地를 못 짓더라도 三町步까지 慾望이 있어야 된다고 하셨는데 우리는 何必 土地에만 慾望을 붙일 必要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二町步 지어 가지고 勤勉히 貯蓄을 해 가지고 돈을 몬다 할 것 같으면 何必 土地에만 愛着心을 붙일 必要가 없어요…… 産業方面이나 工業方面으로도 나갈 수 있는 것이올시다. 그렇게 하면 몇 倍 以上의 利益을 볼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何必 土地에만 愛着心 붙일 必要가 무엇이 있읍니까? 그러니 이 여러 가지를 綜合해 가지고 볼 때에 二町步로 해야 우리가 이 土地改革하는 데 좋은 方法이 되겠느냐 三町步로 해야 좋은 方法이 되겠느냐 하는 것을 硏究해 본다면 우리는 이 現實과 將來를 爲한다든지 過去를 빛추어 보아도 二町步로 하는 것이 第一 좋다고 나는 贊成하는 바입니다. 여러분들 中에는 土地 二町步 가진 사람도 있을 것이며 三町步 가진 사람도 있을 것이올시다만 大略 三町步 土地를 가져보자는 그런 慾望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大衆을 살리고 農民을 爲해서 한번 해보자는 이러한 생각을 해 주십시요. 이 사람도 土地를 한 四町步 가졌으나 나도 二町步는 뺏길 豫定하고 이 말한 것이올시다.
◯ 李鎭洙 議員 本 議員도 發言을 申請한 사람이 되어서 發言 次例가 되었읍니다만 이 問題는 우리가 大體討論 때에도 相當히 論議되었던 까닭에 討論은 이로써 終結하기로 動議합니다.
(「이거 무슨 소리요.」 하는 이 있음)
◯ 趙漢栢 議員 再請합니다.
◯ 金壽善 議員 三請합니다.
◯ 副議長 金若水 元來 發言通知書를 提出하면 順序가 있게 되는 것이예요. 그런데 發言通知를 내놓고 討論終結 動議를 내시니 좀 여러 가지 規模를 세우는데 大端히 失策이 생기는 것이올시다. 그러고 議事進行이라고 해 가지고 恒常 討論終結 動議를 내는데 그것은 司會者 側에도 困難한 點이 있읍니다. 너무 「議事進行」을 濫發하지 마시면 더욱 좋겠읍니다. 그러나 討論終結 動議는 成立된 것만큼 表決에 부칩니다.
(擧手 表決)
在席 百二十九, 可 九十六, 否 三十一, 그러면 討論終結 動議는 可決된 것을 宣布합니다. 다 着席해 주십시요. 着席하고 人員數를 한번 다시 調査한 뒤에 表決에 부칩니다.
(「表決하는 方法에 對해서 말씀하겠읍니다.」하는 이 있음)
表決하는 方法에 있어서도 손을 들고 하는 것과 또 한 가지는 起立으로 몸을 일으키는 그 두 가지는 議長이 마음대로 하는 것이올시다.
그러고 그다음에 無記名投票 有記名投票 이 境遇에는 院議로써 作定해 가지고 나가는 것이올시다.
◯ 李龜洙 議員 이 法案은 우리 國會議事堂에 있어서 가장 重大하고 또 國民으로서도 가장 重大하게 느끼고 있는 法律이니만큼 오늘 이 表決에 있어서는 記名投票하기를 動議합니다.
◯ 尹炳求 議員 再請합니다.
◯ 金明東 議員 三請합니다.
◯ 副議長 金若水 지금 李龜洙 議員의 動議는 이 法案은 大端히 重大하다, 그러므로 記名投票로 하는 것이 좋다는 動議올시다. 그러면 投票로 하자는 李龜洙 議員의 動議는 成立되었읍니다.
◯ 鄭島榮 議員 投票方式에 對해서는 可否를 쓸 것이 아니라 記名하지 말고 無記名投票로 하되 二町步라 三町步라 똑똑히 써서 可니 否니 하지 말고 二町步, 三町步라고 쓰고 그래서 二町步가 많으면 二町步가 이기는 것이고 三町步가 많으면 三町步가 이기는 것이고 그래서 하고 萬一 그렇지 않으면 이 案을 投票하고 原案을 또 投票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單 二町步나 三町步라고 써 가지고 無記名投票로 하기를 動議합니다.
◯ 李晶來 議員 再請합니다.
◯ 鄭光好 議員 三請합니다.
◯ 副議長 金若水 그러면 改議의 內容은 다만 二町步냐 三町步냐 하는 것으로 해서 그 數爻에 依支해서 作定을 하는 것이지요…….
(「예.」 하는 이 있음)
그러면 그 改議는 成立되었읍니다. 거기에 다른 意見 있읍니까……?
(「可否요.」 하는 이 있음)
그러면 表決에 부칩니다. 改議부터 묻습니다. 改議의 內容은 그 投票紙에다가 二町步나 三町步나 써넣자, 그래서 그 數爻로다가 結果를 지어 넣자는 그것이올시다…….
(「無記名이요.」 하는 이 있음)
그렇지요…… 이것은 記名을 하지 않는다는 意味올시다. 二町步, 三町步만 써내놔서 그 많은 數爻에 따라서 決定하는 것이올시다.
(擧手 表決)
結果를 發表합니다. 在席 百三十五, 可에 七十九, 否에 十票, 그러면 이것은 改議대로 可決된 것이올시다. 監票委員은 崔雲敎 議員과 張炳晩 議員이 나와 주십시요.
그러고 이 投票가 終結될 때까지 出入을 暫間 停止해 주십시요. 그러고 各問을 閉鎖하고 지켜주십시요. 지금은 投票用紙를 配付하겠읍니다. 아시겠지만 적으실 때는 橫으로 적지 말고 縱으로 적어 주십시요. 今番 投票는 可否는 없는 것이올시다. 二町步를 하고 싶으면 「二町步」, 三町步를 하고 싶으면 「三町步」라고 써서 提出하면 되는 것이올시다. 지금부터 投票해 주십시요. 東으로부터 西쪽은 맨 나중에 해 주십시요.
(下午 一時四十分 投票開始)
(下午 一時四十五分 投票終了)
지금부터 開票를 시작합니다.
(下午 一時五十分 監票終了)
지금 監票한 結果를 發表합니다. 在席 百四十六人, 二町步의 贊成票가 四十八票, 三町步에 贊成하신 票가 九十七票올시다. 그리고 無效가 한 票. 그러면 三町步대로, 말하자면 原案대로 可決된 것을 宣布합니다.
時間은 五分이 남아 있으나 새로 始作할 수가 없으므로서 次回는 明日 上午 十時 正刻에 밀고 오늘은 이로써 散會합니다.
(下午 一時五十五分 散會)
농지개혁법

1) 제정(1949년 6월 21일 법률 제108호)

① 배경
광복 직후 남한의 인구 중 약 70-80%는 농민, 그리고 그 중에서도 대부분은 소작농이었기 때문에 경자유전의 원칙을 실현하는 농지개혁은 해방정국의 핵심과제 중 하나였고, 더구나 소련군이 진주한 북한에서는 무상몰수 무상분배 원칙에 의한 농지개혁을 시행한 것으로 대대적으로 선전되었기 때문에 농지문제의 해결은 더욱 시급한 과제이기도 했다. 그리하여 미군정기에는 남조선과도입법의원을 통해 적산농지를 대상으로 한 농지개혁을 시도하기도 했으나 불발에 그쳤고, 1948년 헌법(제86조)에서 “농지는 농민에게 분배하며 그 분배의 방법, 소유의 한도, 소유권의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써 정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이는 새 정부와 제헌국회의 직접적인 소임이 되었다.
이를 수행하기 위한 입법작업은 새 정부의 농림부로부터 시작하였다. 이승만은 조각과정에서 농림부장관에 조봉암을 임명했고, 농림부의 실무진도 해방정국의 민전(민주주의민족전선)에서 농업문제를 담당한 이론가였던 차관 강정택, 그리고 조봉암의 강력한 신봉자인 농지국장 강진국으로 꾸려졌다. 농림부는 1948년 9월 7일 농지개혁법기초위원회를 구성하여 약 5개월 뒤인 1949년 1월 14일 농지개혁법의 「농림부 안」을 성안했는데, 이 안은 지주에 대한 보상지가를 「연간 수확량의 15할(3년 거치, 10년 분할상환)」로 하면서 상환지가는 「12할(6년 분할상환)」로 하며(보상액과 상환액의 차액 3할은 정부가 부담), 자작농 소유상한을 3정보로 하고, 농지개혁 후 농지의 매매 및 소작·임대차를 금지하는 등을 그 핵심내용으로 하였다.
그러나 이 「농림부 안」은 지주계층을 주축으로 하는 한민당계 각료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쳐 국무회의에서는 이를 기획처에서 재심사하도록 했다. 당시 기획처(처장 이순택 전 한민당 재산분과위원장)와 법제처(처장 유진오), 그리고 예산을 담당하는 재무부(장관 김도연)는 모두 한민당계 인사들을 주축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그 직후 조봉암은 농림부의 양곡매입비를 장관 관사구입에 전용했다는 의혹으로 민주국민당 의원들로부터 공격을 받아 1949년 2월 2일 사의를 표명하였고(2월 21일 수리) 기획처는 농림부 안을 대폭 수정한 「기획처 안」을 1949년 2월 4일 국무회의에 상정하는데, 이 안에서는 보상지가를 연 수확량의 「20할(거치기간 없이 10년 분할상환)」로 인상하고 상환지가 역시 「20할(10년 분할상환)」로 인상하였으며, 자작농 소유상한은 3정보로 완화하였다. 국무회의는 다음날인 2월 5일 이를 가결하여 정부 법률안으로서 국회에 제출하였다.
한편 국회에서는 이훈구 외 31인이 1948년 11월 13일 발의한 「농지개혁법」안이 산업위원회로 회부되어 있었는데, 산업위원회는 이 안과 정부 안을 종합한 대안을 1949년 3월 3일 제출하여 이것이 국회 본회의의 심의대상이 되었다.

② 국회 본회의에서의 심의와 가결
산업위원회의 대안은 보상지가를 연 수확량의 30할로 높이는 등 정부 안보다도 농민에게는 불리한 규정들을 두고 있었다. 이는 산업위원회의 위원장이 서상일이고, 위원 40명 중 과반수가 넘는 28명의 의원이 민국당 소속이라는 점으로써 일정 부분 설명된다. 註01
註01
주호민, “농지개혁을 싸고 도는 국회내 각파의 동향”, 『신천지』, 1949년 4월호,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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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유상이라고는 해도 농지개혁법의 실시는 그 자체로서 지주계층에게 종전보다 불리한 것이었으므로 한민당의 의사에 따라 국회산업위원회는 국회안 및 정부안의 상정을 계속 지연시켰다. 산업위원회가 법안 상정을 계속 기피하자 3월 1일 서용길(성인회) 외 30명의 의원은 2월 5일자로 국회에 접수된 정부안의 상정을 제의하여 3월 3일 산업위원회에 회부하였다. 국회법에 따라 법안상정이 불가피해진 산업위원회는 3월 10일 국회안을 긴급동의로 본회의에 상정시켰다. 지주에게 불리한 정부안의 상정을 봉쇄하고 지주측에 유리한 산업위원회 안을 상정한 것이다.
농지개혁법안은 3월 10일부터 18일까지 질의 및 대체토론을 마치고 4월 1일부터 제2독회에 들어갔으나 법안심의 과정에서 산업위원회안은 대폭 수정되었다. 특히 정부 안보다도 농민에게 불리한 국회 안에 대해 비판이 집중되었다. 비판의 선봉은 소장파 세력들이었지만, 일민구락부나 이정회 소속의원들 역시 '농민을 위한 농지개혁이 아니라 지주를 위한 농지개혁'이라고 국회안을 비판하였다. 그런 의미에서 “공산주의자들이 왈 말하는 무상몰수, 무상분배를 주장하는 이 마당에 있어서 이와 같이 지주를 위한 지주만을 생각하는 토지분배를 구상해 가지고 능히 이 농민들을 민국정부로서 관심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는가”라는 윤재근 의원(이정회)의 의문은, 농지개혁에 대한 이승만의 생각과 일치하는 것이었다. 註02
註02
제2회 국회 제53차(1949년 3월 14일) 속기록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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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4월 25일 통과된 농지개혁법은 보상지가 「15할, 5년 상환」, 상환지가 「12.5할」(차액 2.5할은 정부가 부담)로 수정되었다(재석 152명 중 가 80, 부 3표). 註03
註03
동 제84차(1949년 4월 25일) 속기록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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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농지개혁을 통해 산업자본으로의 전환을 꾀하면서 지주측 이익을 최대한 보장하고자 했던 한민당의 의도는 국회에서 소장파와 이정회·일민구락부의 연합에 의해 좌절된 것으로 평가되기도 한다. 이 평가에 따르면 농지개혁법 제정과정에서 한민당은 자신들의 기반인 지주라는 특정의 계급적·계층적 이익보호를 최우선시했고, 이에 맞서 소장파세력들은 농민적 입장에서 봉건제의 철저한 타파를 주장했으며, 그러한 대립 속에서 이정회와 일민구락부 등 친이승만계 의원들은 소장파를 지지하였다고 한다. 그 의도는 농지개혁을 통해 농민들을 신생 정부로 끌어들이는 동시에 한민당의 기반을 와해시키려는 것이었고, 한민당의 수구적 보수노선과 소장파의 진보적 개혁노선, 이정회의 보수적 개혁노선의 구도 속에서 친이승만계 의원과 소장파 사이에 일종의 ‘개혁연합'이 형성되었고, 그 결과 한민당의 의도를 물리치고 개혁적인 농지개혁법안이 탄생되었다는 것이다. 註04
註04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현대사연구소 편, 『한국현대사의 재인식 2: 정부수립과 제헌국회』, 1998, 316-3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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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직후인 1949년 4월 30일 제2회 국회의 회기는 만료하였고, 농지개혁법안은 폐회중인 5월 2일에 정부로 이송되었다.

③ 정부의 「소멸통고」와 국회의 대응
농지개혁법안을 이송받은 국무총리 이범석은 법안 제7조에서 규정한 보상액을 정부가 감당할 재원이 부족할 뿐 아니라 그 지급이 악성 인플레이션을 조장할 수 있으니 이를 개정하라는 등 요지의 「환부이유서」를 보내면서, 동 법안을 “헌법 제40조에 의하여 국회에 환부하고자 하였으나 방금 국회 폐회중이어서 그를 행할 수 없고 동 법안은 자연히 소멸된 것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내용의 통고문을 1949년 5월 16일자로 국회의장에게 발송하였다. 문제는 1948년 헌법 제40조는 국회가 가결한 법률안을 정부가 이송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이를 국회에 환부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했을 뿐, 이 때 국회가 폐회중인 경우에 어떻게 처리할지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는 데 있었다. 그 경우에 법률안은 자동적으로 소멸한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었다.
그러나 당시의 국회법 제61조는 회기불계속의 원칙을 채택함에 따라 재의요구된 법률안을 포함하여, 회기중 국회에 제출된 의안이 그 회기중에 의결되지 못하면 다음 회기로 넘겨 계속 심의되지 않고 폐기되었다. 그리하여 1949년 5월 24일 개회한 제3회 국회는 6월 14일, 15일 이틀에 걸쳐 논의한 끝에 “농지개혁법에 대한 정부 소멸통고는 위법적 조치이므로 농지개혁법안은 헌법 40조 제4항에 의하야 법률로서 확정된 것을 결의”하고 註05
註05
제3회 국회 제16차(1949년 6월 14일) 속기록 9-23면, 제17차(1949년 6월 15일) 속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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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정부로 환송하였다. 이를 환송받은 정부가 1949년 6월 21일 법률 제31호로 농지개혁법을 공포함으로써 이 법률은 같은 날 시행되었다. 그러나 이는 공포 뒤에 동법을 즉각 개정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었다.

2) 제1차 개정(1950년 3월 10일 법률 제108호)

위와 같은 전제에 1949년 7월 1일 제4회 국회 개회식에서 이승만 대통령은 농지개혁법의 시급한 개정을 촉구하였다. 이에 따라 이인 의원 외 10인, 황호현 의원 외 31인, 이원홍 의원 외 10인 등이 각각 수정안을 제출하였고, 이 수정안들은 정부안과 함께 산업위원회로 회부되었다.
산업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취합하여 농지개혁법 중 개정안을 작성하여, 제17차 본회의(1950년 1월 28일)에 상정하였다. 산업위원회는 지주에 대한 보상지가 15할과 농민에 대한 상환지가 12.5할을 모두 24할로 인상해서 통합하는 등 수정안이 아니라 사실상 새로운 법안을 제출하였다. 당초 농지개혁법 제정 당시의 한민당 안을 사실상 부활시키고자 한 것이다.
그러나 본회의 심의과정에서 보상지가는 산위안의 24할, 또 다른 수정안의 20할 등이 모두 부결되고 원안대로 15할로 결정되었다. 소장파세력이 소멸된 상태에서 보상지가 15할이 고수될 수 있었던 것은 같은 보수정파이면서도 민국당과 각축관계에 있었던 친이승만 계열의 일민구락부와 국민당에 의해서 가능하였다. 본회의 심의과정에서 산업위 소속 국민당 의원(이유선, 황두연 등)들은 산업위원회 안의 24할 결정과정의 문제점을 비판하였고, 일민구락부의 박순석 의원 역시 24할의 문제점을 논박하였고, 註06
註06
이미 1949년 11월 산업위원회가 수정안 작성과정에서 보상지가 인상을 획책하고 있다는 것이 알려지자, 일민구락부는 11월 2일 임시총회를 소집하여 산위 측의 24할 안에 대해 15할을 고수하기로 결의한 바 있었다(『서울신문』, 1949년 11월 4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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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이들에 의해 민국당의 시도는 좌절되었다.
하지만 상환지가 문제를 둘러싸고는 상환지가와 보상지가를 동일하게 하자는 산업위원회 안이 통과되어 결국 보상지가와 동일한 15할로 인상되었다. 정부에서는 재정압박을 이유로 양자를 동일하게 규정하기를 원했었고 결국 이것이 관철된 것이다. 원안 심의 당시에는 이정회, 동인회, 성인회와 같은 강력한 소장파 그룹이 역할하였지만, 개정안 심의 때에는 국회프락치사건으로 소장파 교섭단체가 거의 해체됨에 따라 정부와 산위측의 공세를 감당할 수 없었던 것으로 해석되기도 한다. 그러나 제헌국회 후반기에 통과된 농지개혁법은 한민당-민국당 계열의 지주중심적 농지개혁입법 시도를 제압하고 개혁적 내용을 고수한 것이었다고 평가된다.
註01
주호민, “농지개혁을 싸고 도는 국회내 각파의 동향”, 『신천지』, 1949년 4월호, 20면.
註02
제2회 국회 제53차(1949년 3월 14일) 속기록 9면.
註03
동 제84차(1949년 4월 25일) 속기록 16면.
註04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현대사연구소 편, 『한국현대사의 재인식 2: 정부수립과 제헌국회』, 1998, 316-317면.
註05
제3회 국회 제16차(1949년 6월 14일) 속기록 9-23면, 제17차(1949년 6월 15일) 속기록
註06
이미 1949년 11월 산업위원회가 수정안 작성과정에서 보상지가 인상을 획책하고 있다는 것이 알려지자, 일민구락부는 11월 2일 임시총회를 소집하여 산위 측의 24할 안에 대해 15할을 고수하기로 결의한 바 있었다(『서울신문』, 1949년 11월 4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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