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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헌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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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 17호] 헌법 제1독회 - 국회 단원제·양원제 관련 언급(3장) 이미지뷰어 새창

  • 1948년 06월 28일
○專門委員(兪鎭午) … 第三章 國會의 條에 가서는 지금 이 憲法은 單院制로 되어 있읍니다마는 單院制로 하느냐 兩院制로 하느냐 하는 問題는 第一 重大한 問題라고 말할 수 있읍니다 當初에 저희들은 이 草案을 作成할 때에는 梁元帝를 取해 보았습니다 하나는 直接 國民으로부터 選擧된 代表로서 構成되는 所謂 下院 우리는 草案에서 民議院이라고 했었읍니다 그런 民議院과 參議院과는 좀 더 選出하는 方式을 달리해서 構成되는 所謂 上院 우리들은 參議院이라고 해 보았던 것입니다 民議院 以外에 參議院이라고 하는 것을 두는 것은 거기에다가 保守的인 勢力을 集結시켜서 民議院의 自由로운 活動을 牽制하는 것이라고 하는 有力한 意見이 있을 수 있습니다 各國에 있어서의 兩院制의 歷史를 볼 것 같으면 事實 民議院은 恒常 急進的인 傾向을 代表하고 參議院은 保守的인 傾向을 代表해서 그 兩勢力이 서로 牽制하여온 것이 事實이라 할 수 있읍니다 그러나 우리의 原案에서 構想한 兩院制度는 그런 保守的인 勢力으로써 牽制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重要한 國家의 意思의 決定을 좀 더 愼重하게 하자는 것이였습니다 單院으로서 단번에 決定해 버리는 것은 너무 燥急하니까 一旦 下院에서 決定된 後일지라도 上院에서 이것을 再檢討할 機會를 갖자는 것입니다 再檢討하기 爲해서는 上院과 下院은 議員을 選出하는 方法이 달러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下院議員 選出하는 方法과 달리한 參議院을 構想해봤든 것입니다
그러나 憲法起草委員會에서는 複雜多端한 이 建國 初期에 있어서 參議院을 構成하기 爲해서 複雜多端한 事務를 進行시키는 것은 도리혀 支障이 있다고 해서 原則的으로 參議院이 必要하다는 것은 認定되었으나 于先 이것을 設置하지 아니하고 單院制로 나가기로 決定이 된 것이올시다 單院制度로 나갈 것 같으면 지금 말씀드린 兩院制度와 正反對의 長短이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長點은 國家의 意思가 한 번 決定되면 그대로 나가게 되니까 問題가 迅速하게 處理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한 번 決定한 것을 參議院에 가지고 가서 再檢討한다 하면 時間이 遷延 될 것인데 그런 弊端을 없이 하고 迅速하게 國家의 重要한 일을 定해 나가는 데 있어서 單院制度가 長點이 있다고 하겠읍니다
同時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重要한 國家 意思의 決定을 再檢討해 볼 機會가 없다고 하는 것은 이 單院制度의 重大한 短點이라고 말할 수 있읍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를 比較해서 參考해서 憲法起草委員會에서는 單院制度를 採擇하게 된 것이올시다

주요용어
유진오/헌법 기초위원회, 헌법안 제1독회, 의회 체제, 단원제, 양원제, 민의원, 참의원
(2) 제헌국회 속기록 2 : 정치·재정제도에 관한 논의
제25차 회의에서 국민의 의무까지 다룬 뒤에 곧바로 정치제도에 관한 규정의 토의로 넘어가면서, 이승만 의장은 양원제를 규정하자는 수정안에 대해 ‘이 문제에 대한 토의로 시일을 지연하는 것은 정부수립에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된다’는 취지로 토론제의를 생략하고 단원제·양원제에 택일을 곧바로 표결한 결과 단원제가 가결되었고(#148) 이후 회의는 빠른 속도로 초안을 추인하는 양상으로 진행되었다.
정치제도 부문에서 가장 주요하게 논의된 사항은, 국무총리의 임명을 국회가 승인하도록 하고 그러한 국무총리에게 내각에 해당하는 국무원의 구성에 대한 일정한 독자적 권한을 부여함으로써―이미 대통령중심제를 원칙적으로 채택한 범위 내에서나마―의원내각제적 요소를 가미(하여 대통령을 견제)할지의 여부였다. 본래 유진오의 주도로 작성되었던 초안은 제헌헌법 제69조 제1,2항에 해당하는 부분을 “① 국무총리는 대통령이 임명하고 국회의 승인을 받어야 한다. ② 국무위원은 국무총리 임명에 대한 국회의 승인이 있은 후 국무총리의 提薦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하였었다. 그러나 기초위원회에서 여기에서 의원내각제적 요소를 없애 “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은 대통령이 임면한다”는 내용으로 수정하여 국회에 제출했던 것인데, 국회 본회의에서 (i) 국무총리의 임명에 국회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총선거로 새 국회가 개회되었을 때에는 재차 승인을 얻도록 함), (ii) 국무위원을 국무총리가 제천한 자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함으로써 유진오의 원안을 되살리고자 시도한 것이다. 이 중 전자에 대하여는 반론이 없었으나, 후자에 대하여는 대통령의 국무위원 임명권을 몰각할 뿐 아니라 도리어 ‘정치적 책임 없는 국무총리가 주도하는 의원내각제’가 된다는 반론이 대두하였고, 결국 전자만을 내용으로 한 수정안이 가결되었다.
그밖에 국회에서의 대통령 간접선거 결과 2차 투표에서도 출석의원 2/3 이상의 득표자가 없는 경우의 결선방식을 규정한 제53조 제2항 후단에 관하여 초안은 이를 “全 투표의 과반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고 규정했던 데 대해, 김봉조가 ‘그리할 경우 두세 사람의 결속만으로도 대통령·부통령의 선출을 불가능하게 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 이를 결선투표에서의 “(단순)다수 득표자”로 규정하자는 수정안을 제기하여 가결되었다(#155). 또한 대통령이 국회를 통하지 않고 직접 법률의 효력을 갖는 긴급명령이나 긴급재정처분을 발할 수 있도록 하는 사유(제57조)를 초안이 “전시 또는 비상사태”로 규정한 것은 나치 독일의 예에 비추어 광범위하게 국민의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비상사태’를 보다 한정된 사유로 열거해야 한다는 동의(진헌식 외 44명)가 가결되었다(#157).
한편 제55조(대통령·부통령의 임기와 보궐절차) 제2항에 관하여 초안이 “부통령은 대통령 재임중 재임한다”고 규정하였는데, 이에 대해 대통령이 탄핵·해임·사망으로 임기중 퇴임하는 경우에 대통령과 똑같이 선거된 부통령이 그러한 대통령과 함께 퇴임해야 한다는 것은 부당하다는 이유에서 이 항을 삭제하다는 수정안이 제기되었으나(김영동 외 13인) 국회가 양자를 동시에 선거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부결되었다. 이 조항은 1954년 헌법에서 삭제되고 부통령이 잔임기간 동안 대통령직을 승계하도록 개정됨으로써, 1956년 정·부통령선거 이후 고령의 이승만 대통령이 사망할 경우 장면 부통령이 직을 승계하게 될 상황을 초래하였다(#156). 또한 대법원장·대법관을 대통령이 임명(국회 승인 필요)하도록 하지 말고 “법률에 의하야 선정된 자를 대통령이 (반드시) 임명”하도록 함으로써 3권분립을 기하자는 수정안도 제기되었으나(강욱중 외 11인) 그러한 법률상의 선정방식도 불분명할뿐더러 헌법위원회가 설치되므로 대통령이 미국 루즈벨트 대통령이 법관임명법(Court Packing Act)의 입법을 추진했던 경우와 같이 사법부 장악을 시도할 유인도 없다는 반론에 부딪쳐 부결되었다(#159).
재정제도를 규정한 제7장에서는 ① 정부가 매 회계연도의 예산안을 편성하여 국회의 의결을 얻기만 하면 되도록 규정한 초안 조항(제91조에 해당)에 더해, 정부로 하여금 이를 “국회의 정기회 개회 초에”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국회가 충분한 심의를 할 수 있도록 하자는 동의(진헌식 외 44인)가 가결되었고(#164), ② 또한 차기 회계연도가 개시될 때까지 국회에서 예산이 의결되지 않은 경우에 정부가 자동적으로 전년도의 예산을 실행할 수 있도록 한 데 대해, (i) 국회가 차기 회계연도가 개시될 때까지 예산(안)을 의결해야 하도록 의무화함과 동시에 (ii)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그러한 의결이 이루어지지 못한 때에는 국회가 1개월 내에 가예산을 별도로 의결해야만 정부가 이를 실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회의 예산통제권을 강화하는 동의(진헌식 외 44인) 또한 가결되었다(#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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