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주메뉴 바로가기하단 바로가기
제헌헌법
sidemenu open/close
hoi cons_001_0020_0010_0020_0020_0080

[1회 18호] 3장 - 국회의원 임기 조항 및 대통령 선출 조항과 현 제헌의회의 괴리에 관한 질의응답(32조, 54조) - 제헌의회의 과도적 성격과 관련 이미지뷰어 새창

  • 1948년 06월 26일
○崔國鉉議員 … 第三十二條에 國會議員의 任期는 四年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選擧法에는 二年으로 되어 있어요 二年으로 되어 있는 것은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러면 이 國會議員 選擧法이라는 것은 過去에 이 國會가 成立이 되고 따라서 選擧法이 成立된 後면 當然히 無效가 될 줄 압니다 그런데 이것을 附則에 까지 設置한 理由가 어데있는지 또 우리가 나올 적에 二年이라는 前提下에서 나왔으니까 二年을 더 한다면 非難을 받을것입니다 또 三項에 있어서 大統領選擧를 國會에서 한다 하였는데 여기에 나올 적에 大統領選擧를 國會에서 하라는 그런 委任을 받고 나오지 않었으니 先後 撞着이 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附則이 必要하지 않다고 저는 그것이 疑問입니다
◯專門委員(權承烈) 議事堂에 모이신 여러분은이 憲法에 依해서 選擧法을 制定하고 그 選擧法에서 選任되시지 않었습니다 即 말하면 憲法을 만드시기 爲해서 모이셨으니까 여기 모이신 여러분은 制憲會議의 議員이라는 것이 原則입니다 制憲會議에서 憲法을 만드시고 이 憲法에 依해서 이것은 作定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 憲法에 依해서 選擧法을 만들고 이 選擧法에 依해서 選擧해가지고 이 憲法에 依하여 國會가 成立이 되면 四年間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規定은 到底히 그것을 容許하지 못합니다 即 이번 選任하실 때에 많이 意見이 있었는데 難關은 지나갔습니다 到底히 그대로 나갈 수 없으니까 그 制憲會議의 期間을 二個年이라고 하였습니다 二個年이라고 하는 그런 關係가 있는 까닭에 이 制憲會議를 맞치시면 憲法과 憲法 附屬法을 만드시면 規定에 依해서 이 國會가 이 憲法에 依支해서 當然히 國會의 議員이 되고 이 國會가 憲法에 依한 即 말하면 議員이 되신다고 우리들은 생각하고 쓴 것입니다 그 年長은 어떻게 되느냐 年長問題는 여러 가지 問題가 있습니다마는 처음에 公約이 있었든것을 그것을 없앤다면 國民이 무엇이라고 하겠느냐 軍政法令으로 된 國會議員 選擧法이 있습니다 거기에 二年이라고 하였으니까 二年을 그대로 하자는 그런 意味에 넌 것입니다 여기에 모이신 制憲會議의 議員 여러분이 이 制憲會議에서 憲法이 實施되면 이 憲法에 依하여 國會가 되고 이 憲法에 依한 國會議員이 되셔서 이 難關을 打開해 주시는 것이 時期에 適當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쓴 것입니다

○專門委員(兪鎭午) … 五十四條에 있어서 南宮炫議員으로부터 『大統領의 任期는 四年이고 第一○一條에 初代 國會議員의 任期는 二年이 된 關係로 大統領選擧 時期와 議員選擧 時期에 懸隔이 있으므로 民意를 行政府에 反映시키는데 支障이 없는지 이 點은 이 現在대로 나가면 支障이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美國에서도 大統領의 任期는 四年이고 國會議員의 任期는 二年이기 때문에 大統領 任期 途中에그 大統領을 選出한 黨이 少數黨이 있고 反對黨 多數黨이 있는 때에는 歷史上 大統領과 國會사이에 摩擦이 일어나서 所謂 大統領이 否認權이라는 한 大統領이 數百 回 行使한 歷史上 實例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點에 對해서는 支障이 생길 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다만 이 憲法 草案은 다만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國會와 政府가 當然히 될 수 있는 대로 密接하게 連絡시키는 이런 趣旨를 取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方法을 通해서 大統領과 國會間에 摩擦이 일어날 수 있는 制度는 美國보다도 더 났게 取할 것입니다

주요용어
최국현, 권승열, 유진오, 남궁현/헌법안 제1독회, 국회의원 임기, 대통령 임기, 선거법
(2) 제헌국회 속기록 2 : 정치·재정제도에 관한 논의
제25차 회의에서 국민의 의무까지 다룬 뒤에 곧바로 정치제도에 관한 규정의 토의로 넘어가면서, 이승만 의장은 양원제를 규정하자는 수정안에 대해 ‘이 문제에 대한 토의로 시일을 지연하는 것은 정부수립에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된다’는 취지로 토론제의를 생략하고 단원제·양원제에 택일을 곧바로 표결한 결과 단원제가 가결되었고(#148) 이후 회의는 빠른 속도로 초안을 추인하는 양상으로 진행되었다.
정치제도 부문에서 가장 주요하게 논의된 사항은, 국무총리의 임명을 국회가 승인하도록 하고 그러한 국무총리에게 내각에 해당하는 국무원의 구성에 대한 일정한 독자적 권한을 부여함으로써―이미 대통령중심제를 원칙적으로 채택한 범위 내에서나마―의원내각제적 요소를 가미(하여 대통령을 견제)할지의 여부였다. 본래 유진오의 주도로 작성되었던 초안은 제헌헌법 제69조 제1,2항에 해당하는 부분을 “① 국무총리는 대통령이 임명하고 국회의 승인을 받어야 한다. ② 국무위원은 국무총리 임명에 대한 국회의 승인이 있은 후 국무총리의 提薦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하였었다. 그러나 기초위원회에서 여기에서 의원내각제적 요소를 없애 “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은 대통령이 임면한다”는 내용으로 수정하여 국회에 제출했던 것인데, 국회 본회의에서 (i) 국무총리의 임명에 국회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총선거로 새 국회가 개회되었을 때에는 재차 승인을 얻도록 함), (ii) 국무위원을 국무총리가 제천한 자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함으로써 유진오의 원안을 되살리고자 시도한 것이다. 이 중 전자에 대하여는 반론이 없었으나, 후자에 대하여는 대통령의 국무위원 임명권을 몰각할 뿐 아니라 도리어 ‘정치적 책임 없는 국무총리가 주도하는 의원내각제’가 된다는 반론이 대두하였고, 결국 전자만을 내용으로 한 수정안이 가결되었다.
그밖에 국회에서의 대통령 간접선거 결과 2차 투표에서도 출석의원 2/3 이상의 득표자가 없는 경우의 결선방식을 규정한 제53조 제2항 후단에 관하여 초안은 이를 “全 투표의 과반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고 규정했던 데 대해, 김봉조가 ‘그리할 경우 두세 사람의 결속만으로도 대통령·부통령의 선출을 불가능하게 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 이를 결선투표에서의 “(단순)다수 득표자”로 규정하자는 수정안을 제기하여 가결되었다(#155). 또한 대통령이 국회를 통하지 않고 직접 법률의 효력을 갖는 긴급명령이나 긴급재정처분을 발할 수 있도록 하는 사유(제57조)를 초안이 “전시 또는 비상사태”로 규정한 것은 나치 독일의 예에 비추어 광범위하게 국민의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비상사태’를 보다 한정된 사유로 열거해야 한다는 동의(진헌식 외 44명)가 가결되었다(#157).
한편 제55조(대통령·부통령의 임기와 보궐절차) 제2항에 관하여 초안이 “부통령은 대통령 재임중 재임한다”고 규정하였는데, 이에 대해 대통령이 탄핵·해임·사망으로 임기중 퇴임하는 경우에 대통령과 똑같이 선거된 부통령이 그러한 대통령과 함께 퇴임해야 한다는 것은 부당하다는 이유에서 이 항을 삭제하다는 수정안이 제기되었으나(김영동 외 13인) 국회가 양자를 동시에 선거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부결되었다. 이 조항은 1954년 헌법에서 삭제되고 부통령이 잔임기간 동안 대통령직을 승계하도록 개정됨으로써, 1956년 정·부통령선거 이후 고령의 이승만 대통령이 사망할 경우 장면 부통령이 직을 승계하게 될 상황을 초래하였다(#156). 또한 대법원장·대법관을 대통령이 임명(국회 승인 필요)하도록 하지 말고 “법률에 의하야 선정된 자를 대통령이 (반드시) 임명”하도록 함으로써 3권분립을 기하자는 수정안도 제기되었으나(강욱중 외 11인) 그러한 법률상의 선정방식도 불분명할뿐더러 헌법위원회가 설치되므로 대통령이 미국 루즈벨트 대통령이 법관임명법(Court Packing Act)의 입법을 추진했던 경우와 같이 사법부 장악을 시도할 유인도 없다는 반론에 부딪쳐 부결되었다(#159).
재정제도를 규정한 제7장에서는 ① 정부가 매 회계연도의 예산안을 편성하여 국회의 의결을 얻기만 하면 되도록 규정한 초안 조항(제91조에 해당)에 더해, 정부로 하여금 이를 “국회의 정기회 개회 초에”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국회가 충분한 심의를 할 수 있도록 하자는 동의(진헌식 외 44인)가 가결되었고(#164), ② 또한 차기 회계연도가 개시될 때까지 국회에서 예산이 의결되지 않은 경우에 정부가 자동적으로 전년도의 예산을 실행할 수 있도록 한 데 대해, (i) 국회가 차기 회계연도가 개시될 때까지 예산(안)을 의결해야 하도록 의무화함과 동시에 (ii)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그러한 의결이 이루어지지 못한 때에는 국회가 1개월 내에 가예산을 별도로 의결해야만 정부가 이를 실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회의 예산통제권을 강화하는 동의(진헌식 외 44인) 또한 가결되었다(#165).
페이지 상단으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