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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헌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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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제2독회 - 노동자의 경영 참여 조항의 용어 수정 및 조항 삭제 관련 논의(계속) - ‘공장’을 ‘기업’으로 바꾸기로 결정 이미지뷰어 새창

  • 1947년 07월 17일
○副議長(崔東旿) … 지금은 六十二人 法定人數가 찼습니다 이제 討論하든 가운데 第七項이 經營 管理에 勞働者代表 參與에 關하야 修正■■와 削除하자는 改議가 있다 하는데 意見 있으면 말씀하십시다요
○金鶴培議員 물을 말씀이 있습니다 어저께 司會하신 議員으로부터 金朋濬議員 白寬洙議員 尹副議長이 오늘 아침에 十時 選擧法에 對해서 美側과 協議한다 하였는데 그 會合의 經過를 報告하여 주실 수 없을까요
○副議長(尹琦燮) 오늘 아침에 『퍼글러』博士와 아야기가 있었습니다 그 選擧法에 飜譯이 잘못된 것이 많이 있어서 잘못된 것을 報告하였습니다 다른 데 묻는 것은 없고 다만 選擧年齡이 너무 酷한 데가 있다고 하고 좀 再議하면 어떤가 해요 그래서 議長은 動議하는 이가 再議하자면 모르거니와 職權行使로는 잘된른지 모르니 그만큼 알으라 하니 그렇겠다 하였고 그外에 다른 細目은 잘못 飜譯이 되여 물은 것뿐이예요 議長 말이 飜譯된 後 바뿌지만 한번 보아야 하겠다 했더니 그리하자 했습니다
○副議長(崔東旿) 지금은 第七項에 對해서 이야기하시요
○尹錫亀議員 工場 經營 管理에 勞働者 參與에 關하야 意見을 말할랴고 합니다 工場 運營에 第一 重要한 것은 세 가지로 봅니다 우리가 必需品을 만들어낼 때 一、 金鐵 二、 技術精神 三、 勞働力입니다 이 세 가지가 物質 만드는 데에 完成한다면 퍽 有助하리라고 봅니다 例를 들면 저도 조고마한 工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십』이라든가 이런 農具입니다 그것을 맨들 때는 많은 支障이 있습니다 웨 그러냐 하면 賃金關係와 勞働力에 있습니다 勞働者 賃金만 주고 일 시키려면 支障이 많어요 그러나 技術者 勞働者 運用者 三方面이 工場 運用과 物質 만드는 生産價格에 對하야 討議할 때 많은 도움이 된 것입니다 即 利益에 있어서 그 三方面에서 몇 割을 勞働者 몇 割을 雇傭主 몇 割을 技術者가 가진다 하니 새 精神으로 일할랴든 氣勢고 또 工場을 애끼드라 합니다 그래서 生産率도 增加되드라 합니다 오늘까지도 잘 해오고 또 남이 罷業이 많이 生길때 그들이 오히려 罷業될가 相互警戒하드랍니다 그러므로 生產率은 더 늘게 됩니다 그러므로 勞働者도 發言權에 參與함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金鶴培議員 이 七項을 企業體 使用人이라고 動議하신 분이 있는데 本人은 도리혀 工場에 勞働者와 企業體 使用人과 같은 理念에서 하지 못한다고 봅니다 그 工場勞働者는 企業의 使用人이라는 데에 同意할 수 없습니다 安東源議員은 지금 勞働者가 매우 두렵다는 恐怖를 느끼는 말을 하였습니다 모든 破■面을 維持하는 데는 勞働者와 協調해야 할 터인데 오히려 그렇게 말하는 데는 도모지 容認할 수 없습니다 어찌 資本家가 自己에게만 隸屬시키려고만 하겠습니까 만일 再改議가 通過된다고 하면 아조 遺憾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反對하지 않으면 안될 줄 압니다 現階段에 있어서 어찌 그런 것을 通過시키겠습니까 動議는 並行했으면 좋겠다는 意思만 말합니다
○呂運弘議員 金鶴培議員 動議 主文을 잘 알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어제 李順鐸議員의 動議는 工場의 勞働者와 企業體의 從業員이 했습니다
○副議長(崔東旿) 記錄을 보면 알 것입니다
書記(動議 主文 朗讀)
○金奎植議員 本人은 이런 問題에 말씀 안하려고 하였으나 理念으로 들어가서 爭議가 된다면 爭議가 解決 못될 줄로 압니다 이런 問題는 世界的으로 百年을 끌고서도 解決 못 될 問題입니다 어떠한 國家에서 勞働者 方面을 生覺하여 法令을 制定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理念問題의 爭議에 들어가지 말고 約憲의 形式問題에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削除한대야 크게 잘못된 것도 아닙니다 約憲이니 만큼 그것은 憲法上의 政策이지 거기에 所屬된 政策은 아닙니다 萬一 이것을 그 一條目을 削除한다면 다른 것도 削除해야 될 것입니다 約憲은 約憲대로 制定해놓고 勞働法은 勞働法대로 얼마든지 나오는 것입니다 英國서도 어떤 法令은 어떻게 해서 뽑아가지고 作定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立法議院서도 그 殘命이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나 適當하게 處理하시기를 바랍니다
○金度演議員 討論이 많이 되였으니 改議와 動議에 可否 물어주십시요
○金乎議員 一、二、三、四 … 를 보면 이것은 끝이 없는 討論이 나올 것입니다 그다음 第八項은 또 問題되는데 이 일을 完全히 잘 處理하려면 아까 議長 말씀과 같이 再修正委員會에서 約憲대로만 들어가지고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可否 表決 묻겠는데 別意見은 없습니다마는 如何튼 무슨 方法이 있어야지 그렇지 않고는 이 案이 잘 通過 안될 것 같습니다
○徐相日議員 約憲은 南朝鮮約憲이라고 해서 完全히 本院에 提出되였든 것입니다 이 案으로 말하면 再修正해오라 해서 한 달을 두고 했습니다 여러분 말이 約憲에 政策이 무슨 所用이 있으랴 하지만 權利 義務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이 約憲은 이대로 通過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金乎議員 그 說明은 仔細히 들었는데요
○李順鐸議員 朝鮮臨時約憲 來歷에 있어서는 徐相日議員으로부터 잘 들었습니다 어저께 動議 主文에 主要企業의 從業員으로 되였습니다 그것은 工場이라 하면 企業體는 다 빠짐으로 工場이라 局限하지 말고 主要企業이라 範圍를 늘렀습니다 從業員이라면 英語로『엠푸로이야』에 卽 被傭者는 卽 從業員이라 그러면 約憲은 콘스티튜-손로- 基本法에 지나지 않습니다 過去에 우리가 憲法의 視念으로 볼 때는 그렇지만 近來에는 이런 具體案을 넣는 것이 時代潮流에 따러간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 動議에 對해서 贊成해주시기 바랍니다
○安東源議員 이것을 削除하자는 理由를 要約하면 一、萬一 勞働者가 거기 參席하야 一席을 차지해서 自己 意思에 反하면 그들이 무슨 일을 할지 몰라요 二、勞働者가 參席하면 産業體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고 그런데 株式會社 百名이라고 하면 거기 參席하게 한다고 하면 勞働者가 左之右之하면 生産을 할 勇氣가 않날지 몰라요 八、一五 以後에 李順鐸議員의 會社에 資金을 切半式 해가지고 할 수 있느냐 해서 本人은 到底히 않된다 했습니다 그 會社에 從業員이 들어가면 누구나 하랴하지 않어요 그러니 學生으로 敎授會議에 參禮한다면 그의 意思만 發揮할 뿐이지 投票權은 없을 것입니다 그와 같이 勞働者도 한 가지입니다 그래서 削除하자 했는데 어느 분이 搾取를 말하는데 只今 世上은 搾取라는 것은 할 수 없는 世上이예요 그러니 削除하는데 많이 問意해주시기 바랍니다
○元世勳議員 우리나라의 將來를 爲해서는 잘 하여야 합니다 朝鮮에는 生産工業에 잘되는 것이 없어요 새 國家 建設하는 데는 民族的 總決心이 없으면 안되겠습니다 모든 大企業體는 倭놈에게서 빼아서서 美國人이 꼭 틀어쥐고 있어요 朝鮮人은 아직 資本家다운 資本家가 없어요 지금 朝鮮사람 手中에 무엇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民族的 力量을 集中하기 爲하야 남은 이 時間을 일하자면 우리는 十二時間 일해야겠다고 봅니다 지금 工場主는 敵産管理를 맡은 이들이예요 그 運命이 얼마될지 모릅니다 그러니 우리는 資本家다운 資本家가 없어요 大企業은 앞으로 國家經營이 되겠지요 그러니 말할 것 없고 다만 良心的 奮發이 있어야 될 줄로 압니다 勞働者와 資本家가 一心一體로 나가지 아니하면 우리 民族은 앞으로 어려우리라고 봅니다 朝鮮에서 勞働者、資本家 云云하는 것은 우수운 일이어요 그러므로 大企業體는 모도 勞働者가 經營하라 한 것에 反對할 이가 없을 것입니다 大企業體는 國家所有인데요 그러니 參與하라는 것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나 알자 하는 것이여요 여러분이 잘 아시여야 해요 지금 資本家가 숨기랴고 하는 일은 많아요 그러나 앞으로 正常的 發展을 爲해 勞働者、資本家 協助가 民旅의 一致라고도 보니 動議를 絕對 支持하시기 바랍니다
○呂運弘議員 지금 보면 工場 經營하는 분으로 두 분이 나와 말했습니다 尹錫亀議員 말은 經驗에 依支하면 勞働者 參與가 生産率을 增加시킨다 하였습니다 安東源議員은 經驗도 없이 무서워 하는 말이라고 봅니다 그것은 言語道斷이라고 봅니다 李順鐸議員의 動議를 絕對 支持합니다
○副議長(崔東旿) 그럼 可否 묻겠습니다
(擧手 表決)
代議를 表決에 붙입니다 在席議員 六十六人 可 六 否 三十一 未決되였습니다 動議를 過半數로 可決됨을 宣布합니다 在席 六十六人 可 四十八 否 一 動議가 過半數로 可決됨을 宣布합니다 第八號 지금 朗讀하겠습니다
조선임시약헌은 남조선과도입법의원에서 의결한 임시헌법이다. 그러나 조선임시약헌이 의결되기까지는 다소 우여곡절도 있었다. 본래 입법의원에는 특별위원회로 행정조직법기초위원회와 임시헌법기초위원회가 있었는데, 임시헌법기초위원회가 임시헌법안을 마련하기 이전에 남조선과도행정조직법초안(이른바 신익희안)과 남조선과도약헌안(이른바 서상일안)이 제출된 것이다. 이에 따라 임시헌법기초위원회도 시급히 헌법안을 작성하여 1947년 3월31일 입법의원에 제출한 것이다. 이 안은 당시 조선일보에 ‘조선민주임시약헌초안’(조선일보, 1947. 4. 2)이라는 이름으로 수록되었는데, 이 안은 민주의원에서 통과되었던 대한민국임시헌법안을 급하게 수정하여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 이 안은 행정조직법기초위원회안 그리고 남조선과도약헌안과 달리 국민의 권리의무를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입법의원에서는 먼저 제출된 남조선과도약헌안은 임시헌법기초위원회에서 기초한 조선민주임시약헌초안과 그 관계가 문제되었다. 결국 두 가지 헌법안은 김광현(金光顯) 의원이 제안한 바에 따라 “임시약헌 과도약헌 양안을 법제사법위원회와 임시헌법기초위원회의 연석회의에 부쳐 합병심사한 후 통일안을 작성하여 일주일 이내에 보고케 할 것”을 결의하여 하나의 헌법안으로 통합하기로 하였다.
남조선과도약헌안과 조선민주임시약헌초안은 각각 1독회를 마친 후 법제사법위원회와 임시헌법·임시선거법기초위원회의 연석회의에 회부되었으나, 이후 제2차 미소공동위원회가 진행되는 등 정세의 변화가 심하였다. 미소공동위원회가 진행되던 시기 두 안의 통합논의는 지연되다가, 미소공동위원회가 무산될 즈음 다시 논의가 재개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7월 7일에 이르러서야 실제 두 안을 하나로 통합한 「조선민주임시약헌안」(朝鮮民主臨時約憲案)을 남조선과도입법의원에 제출하였다. 그리고 7월 16일 제109차 본회의부터 제2독회를 시작하였다. 이날, 법안명을 「조선임시약헌(안)」朝鮮臨時約憲(案)으로 수정하였다. 제2독회는 8월 6일에 끝나고 최종의결되었다. 이 조선임시약헌은 한국민주당 당보인 『한국민주당특보』(1947. 9. 5)와 미군정청 공보부 여론국 정치교육과에서 발간한 『민주조선』 제6호 (1948.5. 1)에 수록되어 있다.
조선임시약헌은 총 7장 58개 조문으로 이루어져 있다.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있어서는 생활균등권과 문화 및 후생의 균등권이 규정되었고, 계획경제의 수립, 농민 본위의 토지 재분배, 주요 기업의 경영관리에 종업원대표 참여 등이 규정되었다. 정부형태에서는 대통령제를 취하였는데 주석과 부주석이라는 용어로 표현하고 임기는 4년으로 하였다. 최초의 주석과 부주석은 입법의원에서 간선하되 이후에는 국민 직선으로 하였다. 주석과 부주석 이외에 국무총장도 두었다.
조선임시약헌안은 남조선과도입법의원에서 의결되었고, 미군정 군정장관의 인준을 받게 되면 보통선거법과 같이 9월 2일 공포식을 거행하기로 일정을 정하였다. 그러나 제2차 미소공동위원회가 무산된 후 조선임시약헌안에 대해서도 미군정은 인준을 보류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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