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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헌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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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인 소유 농지 처분을 위한 법령 입안을 촉구하는 군정장관의 서신 이미지뷰어 새창

  • 1947년 09월 01일
一九四七年 八月 二十五日
南朝鮮過渡立法議院
議長代理 尹琦燮 貴下
本官은 前日人 所有農地 處分을 規定할 法令의 必要性에 關해 貴院에 再次 書翰으로써 이 問題에 對하야 言及하려합니다 一九四七年 二月 五日附 書翰으로서도 이에 關해 長文에 걸처 말씀하였고 또 同年 二月 十七日附 書翰으로서도 再次 이에 言及한 바 있습니다 南朝鮮過渡立法議院은 民主主義建設를 爲해 많은 前進을 해왔으니 廣大한 農地가 中央政府의 所有로 되어있는 限 農民을 爲한 眞正한 民主主義 達成 路上에는 아직도 許多한 일꺼리가 남아있는 것입니다 本官 生覺에는 政府 所有 土地를 管理하는 强力한 條關이 存續되여 朝鮮農民에 對해 地主格인 役割을 하는 것은 將次 그 어느 獨裁者의 出現을 公公然히 招來시키는 것 밖에는 안되는 것입니다 本官이 이에 立法議院이 緊急措置를 取하시여 前日人所有農地를 朝鮮農民에게 處分하고 新韓公社를 速히 解體케 할 法令을 制定하시기를 要望하는 것입니다
美 陸軍 少將
軍政長官 아-춰·엘·러-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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