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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헌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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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국적에 관한 임시조례 (남조선과도정부법률11호) 이미지뷰어 새창

  • 1948년 05월 11일
軍政廳 官報 法律 第一一號 一九四八年 五月 一一日
南朝鮮過渡政府
法律 第一一號

國籍에 關한 臨時條例

第一條 本條例는 國籍法이 制定될 때까지 朝鮮人의 國籍을 確立하야 法律關係의 歸屬을 明白히 함을 目的함
第二條 左의 一에 該當하는 者는 朝鮮의 國籍을 가짐
一、朝鮮人을 父親으로 하야 出生한 者
二、朝鮮人을 母親으로 하야 出生한 者로서 그 父親을 알 수 없거나 또는 그 父親이 아무 國籍도 가지지 않은 때
三、朝鮮內에서 出生한 者로서 그 父母를 알 수 없거나 또는 그 父母가 아무 國籍도 가지지 않은 때
四、外國人으로서 朝鮮人과 婚姻하야 妻가 된 者
但 婚姻解消에 依하야 外國에 復籍한 者는 除外함
五、外國人으로서 朝鮮에 歸化한 者
但 歸化의 要件 及 歸化人의 權限은 別로 法律로서 定함
第三條 前條 第二號 乃至 第四號의 規定에 該當하는 者의 權限은 歸化人의 權限과 同一함
第四條 左의 一에 該當하는 者는 朝鮮의 國籍을 喪失함
一、外國에 歸化한 者
二、外國人의 妻 또는 養子가 된 者
第五條 外國의 國籍 또는 日本의 戶籍을 取得한 者가 그 國籍을 抛棄하거나 日本의 戶籍을 離脫한 者는 檀紀 四二七八年 八月 九日 以前에 朝鮮의 國籍을 囘復한 것으로 看做함
第六條 本條例는 公布日로부터 施行함

朝鮮過渡立法議院에서 右와 如히 制定함
朝鮮過渡立法議院
議長 申翼熙
一九四八年 五月 十一日
右 認准함
朝鮮軍政長官
美國陸軍少將 다불유·에·띈
내·외국인의 출입국 문제와 별개로, 정부수립 이전이라 하더라도 조선의 국적에 관한 기준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은 일제강점기의 창씨개명 정책으로 인해 일본인과 조선인의 호적이 혼재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특히 적산처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예비작업을 위해서도 존재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군정청의 의뢰에 의해 남조선과도입법의원에서 그에 대한 제정논의를 하게 되었다. 남조선과도입법의원 제188차 회의(1948.1.12.)에서 초안을 낭독한 뒤 제197차 회의(1948.1.27.)에서 제1독회, 제204차(1948.2.17.)·제212차 회의(1948.3.19.)에서 제2독회를 마친 뒤 제3독회를 생략하고 통과시켰고, 이를 군정장관이 1948년 5월 11일 공포하였다.
이 법률은 출생에 의한 조선 국적의 취득요건을 1차적으로 “조선인을 부친으로 하여 출생”하였는지의 여부에 따라 가리는 부계혈통주의를 취하고 있었고 이러한 태도는 이후 1997년 국적법이 개정되어 부모양계혈통주의가 채택될 때까지 유지되었다. 한편 대법원은 1996.11.12. 선고 96누1221 판결에서 “조선인을 부친으로 하여 출생한 자는 남조선과도정부법률 제11호에 따라 조선 국적을 취득하였다가 제헌헌법의 공포와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였다”고 판시함으로써, 남북한에 각각 헌법이 제정되기 이전에 제정되었던 이 법률을 매개로 하여 북한이탈주민의 대한민국 국적을 인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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