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卓昌赫議員 第六條四項 『犯罪 또는 國家의 法律秩序의 破壞를 煽動하거나 … 』 이랬는데 犯罪를 煽動한다는 말입니까
○白寬洙議員 犯罪 거기서 떨어집니다 犯罪하거나 또는 國家의 法律秩序의 破壊를 煽動한다는 것입니다
○卓昌赫議員 新聞人으로서 新聞社로서 犯罪한다는 것은 무슨말입니까 그 点을 確實히 對答해주시오
○白寬洙議員 報告 다 끝났습니까 … 그러면 아까 質問에 對答 하겠습니다 犯罪하거나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것은 잘못이고 犯罪를 煽動한다는 것입니다
○卓昌赫議員 犯罪 또는 國家의 法律 秩序의 破壊를 煽動하거나하는 그 犯罪의 性質을 어떤 程度로 말하는 것인지 그 實例를 들어서 對答해주시면 좋겠습니다 新聞으로서 公正하게 國家의 法이라도 人民이 國民이 不適當하다고 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評할 수 있는것인데 그 犯罪를 具體的으로 말하면 좋겠습니다
○白寬洙議員 法律秩序를 破壞하거나 테로를 煽動하는 것 그런 것 卽 殺人 放火等 이런 것을 煽動할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卓昌赫議員 新聞에 殺人 放火 테로를 煽動을 한다면 新聞으로 新聞人으로의 資格이 없습니다 그런 煽動을 新問紙 上으로 할 수 있게는가 그 實例가 있는지 …
○白寬洙議員 實例는 行政府가 아니니 들기 어려우나 萬一의 境遇를 생각해서 萬一을 防止하기 爲해서 만든것입니다 지금 朝鮮情勢가 매우 混亂하니만치오 …
○卓昌赫議員 『第六條 公報部長은 左의 事由가 있을 때에는 新間 其他 定期刊行物의 許可를 取消하거나 그 發行을 停止할 수 있음』 이것이 新聞法에 適當한지 …
○白寬洙議員 起案者로서도 言論 自由에 빛우어서 過한 것 같이 生覺도 했지만 그러나 이런 混亂期에는 不得已한 事情이 있습니다
○金鶴培議員 나라를 爲해서 그 나라의 發展을 爲해서 理論으로 그 나라의 무엇을 말할 때 이것을 煽動이라고 해서 解體한다면 그것을 어떻게 生覺합니까 討論을 展開할 때 그것으로 말미아마 民心을 眩惑케 한다고 隕止되지 않을지요 …
○白寬洙議員 民心을 眩惑케 한다는 것은 虛僞의 報導를 하였을 때 되겠습니다
○金法麟議員 第六條四項에 虛僞의 事實을 流布한다는데 對해서 虛僞의 報導라고 하든지 하야지 虛僞의 事實이라면 虛僞라하고 또 事實이라고 해도 괜찮습니까
○白寬洙議員 虛僞의 事實이니 事實이라고 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