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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회선거위원회 (행정명령 14호) 이미지뷰어 새창

  • 1948년 03월 03일
軍政廳 官報 行政命令 第一四號 一九四八年三月三日
南朝鮮過渡政府
朝鮮서울
行政命令 第一四號
國會選擧委員會
第一條 國會選擧委員會를 玆에 設置하며 左와 如히 同委員會 委員을 任命함
委員姓名
張勉 李昇馥 金法麟 白麟濟 朴承浩 玄相允 李甲成 廬鎭卨 尹琦燮 崔奎東 金智煥 崔斗善 金東成 全奎弘 吳相鉉
一九四七年 九月 三日附 法律 第五號(立法議院 議員選擧法) 規定에 依하야、이미 行한 中央選擧委員會 委員의 任命은 國會選擧委員會 委員의 任命으로써 認准함
第二條 國會選擧委員會 及 同委員은 一九四七年 九月 三日附 法律 第五號(立法議院 議員選擧法)에 依하야、中央選擧委員會 及 同委員에 賦與된 一切의 權限과 任務를 玆에 賦與함
國會選擧委員會는 在朝鮮 美國陸軍司令官이 一九四八年 三月 一日에 發表한 바 朝鮮人民 代表의 選擧에 關한 布告에 依하야 一九四八年五月九日에 擧行될 選擧에 있어서 前記 法律規定에 依한 權限과 義務를 遂行함
第三條 玆에 設置하는 國會選擧委員會는、軍政長官의 認准 及 軍政長官이 規定하는 規則을 條件으로 하야 그 職能의 遂行에 必要한 補給과 資金을 南朝鮮過渡政府의 當該機關에서 獲得하며、補助人員을 雇傭할 權限이 有함
第四條 本令은 公布와 同時에 有效함
一九四八年 三月 三日
(署名)
朝鮮軍政長官 美國陸軍 少將 윌리암·에·띈
「입법의원의원선거법」을 시행하여 남한의 조기 단독선거를 치르려 하는 군정당국의 구상은 한국문제를 UN에 이관하여 그 감시 하에서 가급적 남북 총선거를 실시하고자 했던 미 국무부의 구상과 충돌하였고, 군정청은 조기총선 구상을 철회하였다. 1947년 10월 미국의 안건 상정에 따라 UN은 1947년 11월 14일의 제2차 총회에서 호주·캐나다·중국·엘살바도르·프랑스·인도·필리핀·시리아의 8개국 대표로 구성되는 한국임시위원단(UNTCOK: UN Temporary Commission on Korea)을 구성하였다. 임시위원단은 1948년 1월 7일 한국에 도착하였으나 38선 이북지역으로의 진입을 소련이 거부함으로써 남북 총선거는 사실상 좌절되었고, 2월 UN 소총회는 선거실시가 가능한 남한 지역에서만이라도 선거를 실시하도록 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임시위원단은 5월에 총선거를 실시하기로 결정하였다.
1948년 3월 3일자 행정명령 제14호는 이러한 일정에 따른 조치로서 공포된 것이다. 남조선과도정부법률 제5호 「입법의원의원선거법」 제13조는 행정수반(=군정장관)이 선거일 80일 전에 중앙선거위원회를 조직하도록 규정하였다. 군정장관 딘(William F. Dean) 소장은 이 행정명령으로 중앙선거위원회의 이름을 ‘국회선거위원회’로 개칭하면서 이를 15명(장면, 이승복, 김법린, 백인제, 박승호, 현상윤, 이갑성, 노진설, 윤기섭, 최규동, 김지환, 최두선, 김동성, 전규홍, 오상현)의 위원으로 구성하였다. 이 명령은 군정당국이 「입법의원의원선거법」에 따른 선거실시를 가시화한 것으로서 의의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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