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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헌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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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 실시 결의를 무시하고 조항을 추가하는 것에 대한 찬반 논의 이미지뷰어 새창

  • 1947년 09월 08일
○鄭伊衡議員 多大數의 意見은 原案대로의 實施를 希望합니다 但項을 넣면 이 法案이 『묵사발』이 되고 말어요 食糧物情對策委員會의 多數 意見도 그렇습니다
○梁濟博議員 어제 鄭伊衡議員는 早退했어요 그래서 남은 委員들이 이렇게 作定하였습니다 原案대로 다시 보내는 것이 좋으나 行政府서 修正을 要求해온 것을 全面的으로 拒絕하는 것은 서로 衝突하는 듯해 뵈이는 것도 滋味없고 그래서 상말로 『눈감고 야웅』하는 格으로 그다지 法案性格을 고치는 것은 아닙니다 고치나 마나 한 程度야요
○卓昌赫議員 法이라는 것은 잘못된 것을 調整해야합니다 그 但書는 家族數와 收穫量의 程度를 參酌하야 더 出荷시킬 수 있다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法律에 依해서 米穀을 收集한다고 하면 但書에는 法的標準이 없다는 것입니다 標準이 없고보면 오히려 但書를 두어서 올리고 내리우고 할 수 있으니 條文構成上 精神이 옳다고 보는가입니다
○梁濟博議員 立法議院議員만이 農民을 爲하고 行政府 사람들은 農民을 爲하지 않는 것이 안입니다 行政府에서 일하는데 若干 伸縮의 餘裕가 있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해서 細農家에게 괴로움을 주리라고는 良心的으로도 生覺되지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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