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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헌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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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제1독회 - 주석 부주석의 임기를 남북통일 시점까지로 정해놓은 것에 대한 문제제기 이미지뷰어 새창

  • 1947년 03월 10일
○呂運弘議員 여기 主席 副主席의 權限에 對해서 말씀하려고 합니다 여기 任期를 보면 南北이 統一되여 臨時政府가 樹立한때까지를 任期라고 했는데 勿論 內容도 좋고 그렇지만 萬一 南北統一이 마음대로 되지 않고… 그것이 곧 될지는 모르나 假令 五年 十年이 된다고 말하면 南北統一될 때까지라는 이 任期를 그대로 하느냐 또 萬一이 主席 副主席이 이달 한달이나 두달안에 죽는다면 어떻게되느냐 그런 條項이 없습니다 結局 이런 憂慮가 있어요 이것으로보면 主席 副主席에게 莫大한 權限을 附與했는데 이 主席이라든지 副主席이 나뿐짓을 하야 南北의 統一을 억지로 못하게 하는… 權限을 가지고 나가겠다면 얼마든지 南北統一을 妨害할 수 있어요 그것이 한 가지고 또 그 權限에 對해서 말하기를 맨 끝에 있는데 『本法은 南朝鮮美駐屯軍 司令官의 權限을 侵害하지 못함』…하고 權限에 가보면 大赦 特赦 戒嚴令 及 解嚴令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朝鮮의 美駐屯軍의 認定下에시 戒嚴令라든지 戒嚴令의 解除할 것 까지 主席이 發布하는 것인지 現在 美駐屯軍이 있는 이 때 戒嚴令의 解除를 主席이 할 수 있느냐 거기 對해서 묻고자 합니다
남조선과도입법의원에는 특별위원회로 행정조직법기초위원회를 두었고, 이 위원회에서 남조선과도행정조직법초안을 작성하여 1947년 2월 27일 제23차 입법의원 본회의에 상정하였다. 이 법안의 제출이유에 대해 행정조직법기초위원회 위원장 신익희는 남쪽 해방공간의 행정조직을 규정하여 남북의 통일된 임시정부가 수립될 때까지 과도적 행정의 기초를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입법의원에서는 이 법안의 비민주적 성격, 주한미군사령부의 권한 침해, 헌법채택을 기다려야 한다는 점 등이 지적되었다. 그리고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보고하도록 결정하였다. 다만, 행정조직법기초위원회안은 이후 남조선과도약헌과 임시헌법기초위원회안이 제출되어 논의됨으로써 다시 상정되지 않았다.
남조선과도행정조직법 초안(이른바 행정조직법기초위원회안 또는 신익희안)은 5장 57개조로 편제되었다. 이 법안은 남쪽 해방공간(북위 38도 이남의 남조선)의 행정을 미군정으로부터 이양을 받아 민주주의원칙에서 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그리고 남북이 통일된 임시정부가 수립되어 이것을 대신할 법률이 제정될 때까지 그 효력을 가지는 잠정적인 정부형태를 구상하는 것으로 하였다. 미군정으로부터 행정을 이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행정부 주석을 중심으로 중앙집권적 행정체제(대통령제)를 취하는 것으로 하였다. 행정부의 장으로 주석 이외에 부주석, 행정 총장을 두었는데, 주석과 부주석은 남조선과도입법의원에서 선거한다. 이 법안은 당시의 미군정체계를 접수하여 조선인화 하려는 의도가 내포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 안은 행정부에 관한 행정조직법안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조항은 포함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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