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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헌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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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제1독회 - 답변 - 많은 부분에서 미군정의 간섭을 받는 상황에서, 38선 이남만이라도 빠르게 행정권 이양을 받을 필요가 절실했다는 점 강조 이미지뷰어 새창

  • 1947년 03월 10일
○申翼熙議員 … 첫째 이 行政移讓을 받어야 되겠다 三十八度 以南의 한쪼가리의 一片이지마는 시방 모양으로 큰일뿐만 아니라 적은 일까지 實際에 行政部門에서는 中央과 地方을 勿論하고 全部가 美國사람의 主管밑에서 되여지는 까닭에 모든 不便이 생긴다 이것은 우리 立法議院의 同人들 뿐만아니라 우리 一般同抱들이 다 痛切히 느끼고 있는 바입니다 그런데 이 案이 實際로 實現이 可能이 어느 程度에 있느냐 하는 그 말에는 그 所謂 軍政廳에서 發布했다는 몇 號 몇 號 法令과 시방 實地로 자리를 잡고 있는 美國사람의 意思가 어떠냐 勿論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金墩議員이 말씀한 바와 같이 院法의 前例가 있어요 그러니 이번의 이것도 그렇지 아니하겠느냐 勿論 우리가 關心을 가지고 念慮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생각할 때 여러분도 記憶하시지마는 軍政廳에서 發한 여러 가지 號數의 法令 全體를 立法議院에서 修改할 수 있다 再檢討하라는 『러-취』 長官의 意思表示를 우리가 듣고 있지 않느냐 다른 法令과 抵觸이 된다면 얼마만큼 우리의 그 權利를 發揮하면 됩니다 勿論 現實을 잊어버릴 수는 없지마는 立法議院으로서는 그것을 넉넉히 할 수 있습니다 또 實際에 美國사람의 意思가 어떠냐 이 点에 나도 많이 考慮하고 委員會에서도 얘기했고 그다음에 또 委員 同志에게도 서로 議論도 해보고 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시다싶이 連絡委員會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一週日에 한 번式 모이는 機會가 있지마는 아직도 法律案을 가지고 지난번 院法을 除한 以外에는 아직 正式으로 接洽할 機會가 없었습니다 다만 들리는 말에 依하면 或 軍政部門의 自己네 말을 들으니 行政組織法 草案이 되였다 하는데 그 內容이 어떤지 모르겠다 原文을 보내달라해서 보내준 일이 있습니다 또 들리는 말에 依 하면 그 內容에 있어서는 大體는 괜찮을 것 같태서 거기에 對해서 若干 議論했으면 좋겠다는 意思도 있다 해요 또 美國親舊들 方面뿐만 아니라 시방 現在 軍政廳에서 奉職하고 있는 各 部處의 責任者들도 여기 이 問題에 關聯해서 얘기할 機會가 있으면 하는 意思 發表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아직까지 三讀會를 끝내자면 相當한 時間이 있으니 그동안에 美國親舊의 意見과 또 軍政廳 各 部處에 있는 우리 韓族 同胞들의 意見도 우리가 充分히 參酌해서 우리가 討論할 餘地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그렇게 議長도 잘 알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로서 여기에 所謂 移讓이라고 하는 이것을 要求해서 하로 바삐 實現하게 되여야 겠다는 그 內客에 있어서 시방 軍事占領한 事實이라든지 우리의 完全한 國土가 두쪼각으로 갈려저 있는 이것은 不自然할 뿐만아니라 우리에게 致命傷的 困難을 주고있는 이 問題가 解決되기 前이라도 쪼각쪼각으로 해서라도- 北쪽이면 北쪽 南쪽이면 南쪽- 우리는 우리의 일을 우리의 손으로 다 맡어서 이것은 잡어야겠다 그렇게다 생각하는 것이고 다 要求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마음으로 이 案이 안밖에 條件으로 認定받어 이것을 다 해가지고 우리의 完全한 것이 우리에게 있으면 勿論 받을 것은 勿論이지만 늘 우리가 돌아보아도 거듭거듭 暫時 暫時하는 이런 것을 보아도 반드시 우리의 일은 우리의 손으로 하는 이러한 形態로서 우리는 移讓을 받어야 되겠다고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빛추어 말씀하려고 하는 것은 軍事占領한 地蔕에서 自己네가 가지고 있다는 前例나 或 事實에 있어서 모든 權利를 過渡的이라도 朝鮮사람에게 다 넘기라는 그 말도 조금 差異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으로 單獨政府와의 關係는 어떠냐 이 問題도 어제도 말했지마는 一般 巷間의 생각이라든지 或은 어떠한 部分의 어떤 同志들은 時間을 繼續해 가지고 이야기가 많이 있는 줄로 압니다마는 우리의 行政組織法이라고 하는 것은 『南朝鮮過渡』라고 冠詞를 붙혀 가지고 이것을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 마당에서 單獨政府라 하면 안됩니다 여기 적어도 單獨政府라고 할 것 같으면 完全한 獨立 完全한 힘이 完全히 나온 後에 想像할 수 있는 것인데 그와같이 問題는 三十八度 以北이나 以南이거나 勿論하고 시방 우리가 이야기하는 바에 實狀 이것은 單獨政府 實現의 可能性이 없다고 말해요 國內的으로 어떤 것을 勿論하고 國際的으로 實現의 可能性이 없단 말이예요 우리가 잘 아는 바입니다 우리가 三千萬의 國民을 가지고 우리의 完全한 彊土가 있는 것인데 이 國土를 이것을 半쪽을 나논아 가지고 여기에 우리 同胞를 우리가 半쪽으로 갈러 가지고서 여기서 完全한 單獨政府를 세우려고 하는 것은 생각조차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는 바입니다 國際的으로 볼 때에 韓國이 絶對로 全體로 解決되기 前에 아직도 分斷占領이 되어있고 軍政 施設이라는 이런 機關밑에서 어떻게 完全히 나오는 것이며 實質的으로 獨立한 政府를 確立시키는 可能性이 國際的으로 있는 만큼 어떤 會議에서 作定이 되는 것을 따라가지고 大體의 方針 우에 맨들 것을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 問題는 問題가 없는 問題이고 그러나 나종에 우리의 完全한 自主 獨立政府를 세우게 되겠지만 우리의 일은 우리의 손으로 해나간다는 實狀으로 보아서 三十八度 以北은 어떤냐하면 三十八度 以北은 南朝鮮人民委員會의 委員長 副委員長이 있고 우리의 손으로 우리의 일을 하고 있는 모양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三十八度 以南은 어떻게 되여 있습니까 그만 못합니다 언제든지 官吏라면 顧問이 있고 即 課長하고 部長하는 것에 洋 部長이 따로 있고 朝鮮人部長이 따로 있는 것이 오늘날에 있어서 내려오는 것이 아닌가 모든 民生問題- 쌀 問題 物價問題 무슨무슨 問題- 全部가 우리의 일은 우리가 하도록 하는 이것을 解決하기로 이것을 階段的이라도 좀 나아지어야 할 것이니 무슨 複雜한 議論을 展開할 것 없이 나갈 것을 바라며 그럼 그만한 意味에서 三十八度 以南은 以北과 비슷하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리의 손으로 우리의 일을 하게 되도록 하는 意味에서 單獨政府라고 하는 그것을 우리는 말할 必要도 없고 또 우리가 생각할 必要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意味이니까 行政組織法 이것을 내논다고 하면 關聯이 되는데 大略 問題는 이만큼 말하면 우리가 다 잘 아는 바입니다 다음으로 正副主席을 내논 것인데 格式的이라는 것 보다도 過渡의 過渡로 臨時의 臨時 하는 것인데 무엇을 그렇게 奢侈롭게 모양을 많이 내느냐 具備하게도 무슨 主席이니 副主席이니 行政總長이니 이렇게함으로서 그것은 무슨 사치로운 일이겠느냐 勿論 그렇습니다 시방 半쪽이라도 組織이니 系統이니 나와서 그와같은 무슨 職分이라든지 이런 設置가 있어야겠다는 생각밖에 없습니다 한가지는 一般이 생각하는 意思이고 또 한가지는 거기에 對한 말은 이 外에 다음으로 討論할 때에 이야기 할 機會가 있을 줄로 압니다마는 우리는 아직도 統一이 못 되였고 아직도 우리의 民族이 團結되지 못하였으니까 團結問題에 있어서는 政治를 떠나지 않는 經濟를 떠나지 않는 것은 그것은 잘 알지만 그래도 主席이니 副主席이니 좀 比較的 큼직한 이름이라든지 갓을 쓰고 앉어야 안으로 이야기하고 밖같으로 이야기하는데 드리켜 도움이 되고 도리혀 影響이 있지 않은가 하는 그와같은 그러한 点도 없지 않어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補充해서 말하려고 하는데 大使와 公使를 派遣할 것은 없으나- 우리가 名目으로는 外交 權力을 施設 못하니까 軍事法令 下에서는 우리가 다 할 수 없으니까- 外務部라든지 軍事部라든지 그것을 두고 勿論 우리의 일은 우리가 가저고서 아모리 完全히 못한다고 할지라도 外交事務에 關한 일이라든지 或은 代表를 보내는 일 또는 通商事業에 關한 일같은 모든 것의 外交에 關한 일을 하는 部門이 반드시 하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 시방 무슨 國防警備隊니 海岸警備隊니 便宜的으로 있는 形便이지만 建軍의 準備 軍事에 關한 部門이라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다못해 軍事書籍의 飜譯에 對한 그런 일도 하는 部門도 있어야 되지않소 勿論 시방 우리가 瞥眼間 實質的으로 떼여서 大史를 보내기 爲해서 軍事를 派遣하기 爲해서 陸軍을 어떻게 海軍을 어떻게 空軍을 어떻게 한다는 그런 생각을 안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둘째번에 卓昌赫議員이 말씀한 가운데에는 亦是 第一一八號 法令의 有効期間이 作定이 다 있는데도 不拘하고 우리가 시방 이러한 法令은 내놓는 것이 어떻겠느냐 第一條라든지 二條라든지 十一條라는데에 있어서 充分히 말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우리의 立法議院은 軍政當局과 協調하는데만에 우리의 任務가 있다고 볼 수 없는 것이예요 그러나 이 点에 있어서 나로서는 말씀한 바와 마찬가지로 아까 金墩議員 質疑에 對한 應答과 마찬가지의 말이예요 軍政廳에서 發布한 法令은 一百二、三十號나 가까웁지만 軍政長官으로서 다시 檢討하고 다시 修正을 付託을 付託이라는 것보다도 公凾이 있는 것을 自他가 認定하는 이때 우리가 그것을 할 수 없고 全部를 끄집어내 一切을 버린다는 것은 좀 우리가 考慮하겠지만 修正하게 하든지 或은 몇 個의 孌動을 決定하는데 우리 立法議院이 다 議論할 수 있다는 그런 形便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세째번으로 말씀하면 꼭대기에서 民主主義 云云하고 人民의 權利 義務에 對한 規定은 全部가 缺如되고 있으며 또 말씀은 『民主主義라고 하고 獨裁主義 然하게 二章 四條부터 끝까지해서 全部를 그렇게 마련하였으니 人民은 따로 생각하느냐』 그런 말씀이 있었는데 이것은 다음에 말씀하지만 人民의 權利 義務에 對한 規定이라든지 民主主義的으로 모든 規定을 할 것을 行政組織法이 作定하는 範圍밖에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다 아실것입니다 基本組織法과 憲法이 制定되여 있으면 거기에 對한 다른 附屬으로 作定될 것이야요 그러므로 行政法 草案에는 人民의 權利 義務에 對한 制定이 없는 것이 規例이라고 여러분이 알어주서야 할 것입니다 執行法인 만큼 簡略하게 좀 생각을 해본 것은 事實입니다 우리가 아는 道理의 民主主義라고 하는 것은 決定하기 前에 몇 사람의 意思를 보는 것이지만 制定한 다음에는 그 일을 생각하는데 集中한다고 하는 것이 民主主義의 原則인 것을 알으셔야 합니다 그런 까닭으로 執行機構라든지 行政部門에 있어서 될 수 있는대로 集中해서 能率을 相當히 發揮하도록 만들러 놓는 것의 用語인 줄 압니다 그런 까닭으로 여기는 用語에 있어서 獨裁라는 말씀은 妥當하지 않는 말씀이지만 集中式으로 權力을 行使하도록 생각하였다는 것만은 說明해 드립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民主主義 그것을 우리가 다같이 民主主義를 憧憬하고 民主主義를 實行할 것을 우리들은 바라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나 民主主義 가운데에도 行政部門에 있어서는 集權 集中이라는 그 部分을 周知하서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다시 補言해서 말하면 行政組織法이라고 하는 것을 내놓은 後에 이것이 立法議院과 軍政長官의 關係는 어떻게 되느냐하는 問題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立法議院은 行政組織과 立法議院과의 關係는 別로 없어요 選擧라든지 認准이라든지 또 同意를 한다든지 아직도 그런 것을 하는 以外에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行政組織法 안에 立法機關과의 規定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院法으로서 作定된 것도 있고 事務規定이라는데도 不拘하고 또 各 議院法이라든지 議院組織法이 아직도 생기지 안는 것에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만큼 말씀드립니다 세째 말씀하신 분은 張子一議員이 물으신 것인데 첫째 問題에 있어서 正副主席을 立法議院이 選出한다는 것은 說明 兼해서 말씀하면서 院法에 作定되였는데 規定하지 않고 다른 法律로 뽑는다는 그 点을 同情的으로 說明한 것입니다 나도 거기의 同意합니다 그렇지만 여기에서 이 다음에 다른 面을 말하지만 웨 正副主席이라고 해서 直接으로 選擧한다든지 마련하지 않고 立法議院에서 選擧하라고 할 수 있겠느냐 이것은 討論点이라고 봅니다 美國側 方面서도 웨 立法議院에서 選擧하느냐 하기에 一般式 選擧에 依하야 못한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過渡의 過渡고 臨時의 臨時인 만큼 直接 選擧에 依해서 間接 選擧할 수 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立法議院의 시방 우리의 現狀을 말하면 亦是 間接 選擧式으로 무슨 民選이 되었다는 분도 있고 官選이라는 말이 適當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官選이라는 用語로 말하는 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통트러서 우리들이 말하기는 지금의 우리가 未安하고 조금 어떤가하는 생각이 없지 않어 있지만 우리가 三十八度 以南에는 우리의 人民을 代表한 機關이라 이렇게 생각하지 않어요 그런것도 美國 親奮들도 몇차래 말할뿐더러 내가 들은 바에 依支해서 美國사람으로 自己의 職務도 報告해야 되고 하-지 將軍까지라도 시방 現在 朝鮮 안에서 되고 있는 立法議院은 完全한 民意에 機關이라 人民의 代表이기 때문에 무슨 作定된 것을 挋否하기에 大端히 어렵다고 屢次 聲明했습니다 그래서 시방 우리가 或 暫時동안은 事實上 다르면 다를수록 五十細條 中에 或 十條라도 좋으니 何如間 速한 期間안에 하도록 南朝鮮過渡行政組織法이라는 것은 다 取消해버리고 全部가 우리의 憲法은 正式으로 우리가 確保 했으면 좋겠다는 그 마음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만큼 이 憲法이 그렇게 直接 選擧한다고 해가지고 다시 천번 아우성을 치고 하는 것보다 우리 立法議院이 人民을 잘 알고 人民의 代表라고하니 人民 代表機關에서 間接으로 選擧한다는 것도 그렇게 不合理한 일이 아니라고 規定합니다 둘째 点의 張子一議員의 말슴은 맨끝으머리 五十七條의 規定이 어떻게해서 된 것이냐 그래서 本來 우리가 行政組織法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 내놓고 結局 이렇게 된 이 憲法이라도 웨 하필 五十七條의 原文에 『朝鮮美駐屯軍 司令長官의 權限을 侵害하지 안는다』는 것은 넣었으니 이 問題는 亦是 現實이 너무 錯綜한 点을 考慮해서 넣기 어려운 것을 나는 넣은 것입니다 나 혼자의 생각이 아니고 委員會에서 다 作定한 바이지만 시방 말씀하는 立場에 있는 까닭에 『나』라고 말합니다 이 点은 꼭대기로부터 五十六條까지 美國사람들과의 關係는 한마디도 없습니다 院法을 우리가 이야기 할 때에 있든 그 말씀을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맨끝으머리에도 이 本文은 시방 軍事占領地帶에 있어 가지고 自己네가 가지고 있는 軍政長官의 權限을 侵害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뿐입니다 구차한 말이야요 배암은 큼직하게 그려놓고 말을 조그마케 그려놓은 感이 없지않어있습니다 現實로 우리가 써넣은 것이 아마 妥當性이 있다고 해서 그런 意味에서 쓴 것입니다 逐條討論할 때에 서로 修正해서 補充하도록하면 좋겠습니다 그다음 條는 시방 事實上과 韓國의 三十八度 以南의 缺陷을 말할 것 같으면 道長이나 地方에까지 顧問이 있어 美人顧問이 있는데 여기 顧問官을 一切 規定하는 것이 어떠나 하시는데 그 点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事實問題로 解決하는게 옳지 않은가하는 簡單한 생각으로 그렇게 하였습니다 五十七條 하나를 넣는것도 눈살을 찌푸린다면 中間에다가 行政組織法에 顧問을 쓰는 것이 어떤가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事實로서 解決할 수 밖에 없다는 問題는 亦是 張議員의 附帶 說明에 意見을 全幅的으로 贊成하는 바입니다 시방 各 部門을 通해가지고 部나 處나 課나 局이나 係까지 내려가면시 顧問이라고 있는데 美人을 一切 고만두고 우리로서 正副主席이라든지 行政總長이라든지 꼭대기의 責任者밑에 顧問團이라든가 顧問委員會를 組織이 되어가지고 大體의 方針만을 自己네가 要求하고 正副主席과 서로 協調해 나가면 無難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한 限度에서 이것이 解決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事實 이런 생각으로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두 가지 点은 十九條의 規定에 있어서 무슨 硏究所라든지 圖書館이라든지 이런 것을 各部處에 所屬되지 않게 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問題요 交通部라고 하는 것에도 우리의 意見이 많이 있는 줄로 압니다 우리가 逐條 討論할 때에 얼마든지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압니다 그 点에 있어서 한가지로 말씀하려고 하는 것은 시방이 現在의 院法도 條數가 너무 많은 感이 있으니까 될 수 있는대로 集中하고 簡素하게하는 方針을 原則으로 해가지고 그마큼 생각했든 것을 말씀드립니다 넷째 말씀하신 분은 金鶴培議員께서 말씀하셨는데 第一項의 이야기는 卓昌赫議員의 말씀으로 그 点은 同一한 까닭에 그 点은 말하지 않습니다 꼭대기에 『民主主義라고 하면서 웨 主席 副主席을 두느냐 하는 点은 아까 說明한 까닭에 다 들으섰을 것이니깐 略합니다 거기에 한 가지 附帶해서 말씀할 것은 任命權이 있다고해서 面의 面長까지 任命하는 것은 없습니다 이 草案에 없습니다 元來 自治組織이라도 『道』 『郡』 『府』 『邑』 『面』 『洞』 『里』까지 自治團體라고 하는 것을 規定하는 것이다 이것이 過渡의 過渡인만큼 『道』나 『府』를 勿論 自治團體이지만 目下에 있어서는 行政總體性은 반드시 必要하게 생각해서 任命을 道長 郡長의 認准받는 그런 規定밖에 없습니다 勿論 選擧를 한다는 것을 생각하고 規定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둘째 말씀한 것은 金議員의 말슴이 監察과 考試 두 委員會를 制定 任命한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妥當한 줄 모르겠습니다 元來 民主主義의 極致라고하면 첫째 모든 任命이라는 것보다도 選任한다는 것이 原則입니다 選任이라고 하는 것은 選擧해서 맽기는 것이 原則인데 그것도 過渡時期에 있어서 조금 考慮할 必要가 있지 않은가 합니다 그 原則은 行政執行部門에 있어서는 能率이라든지 모든 統轄이라든지 이것이 必要하다는 意味에서 그것을 標準한 것 밖에 없습니다 이 点은 大體의 說明을 報告해서 말씀드렸을 때에 있었지만 『스이스』에 監察이라고 하는 것이 憲法에 있고 美國의 各 州의 憲法에도 있고 여러 가지 亦是 달리 規定한 것이 있습니다 英國政府는 考試라고 하는 것을 特別한 것을 作定한 것도 있고 中華民國의 憲法을 보면 五權憲法이라고해서 立法 司法 行政 監察 考試 이와같이 다섯가지를 똑같이 五分으로 規定해가지고 憲法에 規定했지만 우리가 臨時로 行政組織法으로 내게된 이 法規에 있어서는 監察이나 考試에 對한 것을 中國式으로 여기는 分立시키지 않습니다 考試라는 것은 우리의 公務員들을 任命하는데 對한 標準으로 能力學職이라든지 그것을 보아야되겠고 그것을 重要한 것을 取扱하는데에 考試 委員會를 두는 것이 낫지 않을까 합니다 監察이라고 하는 것은 過渡로서 모든 것에 混亂한 터이라 公務員 規定은 따로히 맨들어 가지고 政府에서 任命權을 가지고 主席이 任命한 代表를 立法議院에서 認准을 한다는 무슨 그런 것으로 行使하는 部門인만큼 또 亦是 輕卒하게 움지기지 않는 만큼 그 職權을 濫用하지 않는 그러한 意味로 생각해서 그만큼 나가는 것이고 많이 생각하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말합니다 다음으로 다섯째 물으신 同志는 金若水議員이신데 여기에 첫째 問題로 말한 것은 行政移讓이라는 것은 完全이 해가지고 하자는 問題인데 同感입니다 期間을 作定해가지고 우리는 이것을 自治해야겠다 맡어야겠다 그럴바에는 法律에 依支해서 하는 것이 當然한 일입니다 同感입니다 그러나 여기는 시방 全部된 것을 반드시 憲法이 되야겠다… 그런데 그것도 그렇습니다 시방 部分的인 行政組織法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보다도 全部로서 組織을 規定하는 憲法問題를 規定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의 憲法이 없이 假令 말하면 나는 이러한 感이 있습니다 저는 시방 基本組織法인 憲法을 한 時間이 ■…■ 制定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三十八度 以南뿐이라도 먼저 이것을 作定해서 部分的이라도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部分的이라는 것보다도 三十八度 以北까지 둥구러히 合해 가지고 完全한 國家의 組織根本法인 憲法을 하로 바삐 短期間에 빨리 制定하고 規定하였으면 좋다고 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방 이에 對한 行政移讓問題라는 이 問題는 우리의 일은 우리가 하도록 하는 이러한 部門이 있으면 이 部分이라도 먼저 하자는 것입니다 憲法을 먼저 議論하는 것이 좋고 行政組織法은 나종에 議論한다는 것이 어떻다하는 것은 그렇게 變換을 가지지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만 우리의 現實問題뿐 이올시다 우리가 오날 行政組織法 草案이라고 하는 것을 討論을 作定해서 通過한 다음이라도 來日이라든지 모레에 어떤 基本法 憲法을 通過한다고 할 것 같으면 좀 矛盾이 있다하시는데 이것은 相關이 없습니다 여섯째로 말씀하신 千珍喆議員의 말씀은 우리의 建國으로 보아서 治安이 主要한데 여기에 對하야 警務에 關한 部門을 內務府에다가 넌 것을 따로 獨立을 시켜야 되겠다는 그 말씀입니다 좋은 意見입니다 아까도 말씀한 바와 마찬가지로 逐條討論할 때 얼마든지 서로 討論해서 우리의 時間에 適當하도록 잘 作定하기를 이 사람도 바라는 바입니다 끝으로 申基彦議員의 말씀은 『우리가 ■■ 送中에 있어서 當然한 일이다 그러나 基本法이 第一 첫째 必要한데 그런 까닭으로 行政組織法 이것을 가지고 質疑 應答을 하면 限度가 없다 웨 그러냐하면 根據가 없는 것을 가지고 이야기 할 수 있느냐 이야기하면 도모지 限度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였습니다 ■点은 끝으로 말씀하신만큼 더욱 重要点이 있는 問題이다 本來 우리 現實을 議論할 이 行政組織法 이것을 가지고 根據삼어서 이야기하는데 이것이 우리의 南쪽의 現實이라고 할까 쓰라린 우리의 事實이 아닌가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本來는 다른 나라에도 前例가 있습니다 單獨法 細別法의 例입니다 現在에 있어서는 中華民國에서도 그런 前例를 볼 수 있고 其外에 있는 것을 指摘하였습니다 中華民國의 憲法이라고 하는 것이 草案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러나 現在까지 正式으로 實行한 憲法이 없어도 일을 다하고 三權分立뿐만 아니라 남보다 二權을 더 가저서 五權이라는데 다섯 가지를 가지고 일을-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形式으로는 잘 해나갑니다 單獨法 個別法으로 發布가 되어가지고 그것을 實行해가지고 있다 무었이냐하면 行政權 組織條例 監察廳 組織條例니 考試廳 組織條例니 司法廳 무슨 組織條例니 立法院 組織條例니 各者 々々로 作定해가지고 그대로 잘 해갑니다 내가 多年동안 거기에 있었기 때문에 內容에 있어서 中國政治가 어떤가는 別問題로 치고 法規를 制定해서 잘 해나간다는 것을 參考로 말씀합니다 이 点은 이렇게 생각해요 元來가 우리의 院法을 議論할 때에는 이 院組織法에도 憲法이 있고 行政組織法에도 憲法이 있는 까닭에 마치 어떤 사람이 떨어진 옷을 입게 되니가 조각조각 기여 입는 거와 마찬가지로 듸지 않을 수가 없다 우리는 그러니까 여기다가 한 쪼각 두 쪼각 너덕너덕 기운 옷과 같은 形便에 있습니다 이 点은 万一 우리의 憲法을 作定한다고 해서 시방 所謂 行政組織法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있는 單純한 中央組織이라든지 地方組織이라든지 그것을 爲해서 作定된 것입니다 그러한 몇 部로 나눈다는 것이 作定한 것이 있고 그 以外의 仔細한 規定이라든지 公務員의 規定이라든지 하는 것은 따루 通牒이나 이런 것으로 다 나갈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個別的으로 各自的으로 할 것인만큼 이런 憲法이 이 앞으로 制定된다 하드라도 並行法으로 나가는 것이 事實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 해드렸습니다 그러면 시방 일곱분 質疑하신 말씀에 있어서 내 말씀에 不足한 것이 없지않어 있겠지만 大槪 要領을 따서 말씀드렸다고 생각합니다
○姜舜議員 南朝鮮過渡行政組織法이라는 것은 첫째 法에 元首를 어떻게해서 主席 한 사람의 몸에다가 모든 大權을 맽기게 하는 意味가 어데있느냐 말입니다 우리의 實際的 歷史的 發展段階에 있어가지고 우리는 그것을 解決 못하겠다 그말이 올시다 내가 보건대는 이 制度는 한 介의 民主를 假裝한 것이 아닌가고 봅니다 臨時政府때에는 政府機構가 따로 있고 國務委員이 이들 -主席 副主席-을 뽑기로 되어있습니다
남조선과도입법의원에는 특별위원회로 행정조직법기초위원회를 두었고, 이 위원회에서 남조선과도행정조직법초안을 작성하여 1947년 2월 27일 제23차 입법의원 본회의에 상정하였다. 이 법안의 제출이유에 대해 행정조직법기초위원회 위원장 신익희는 남쪽 해방공간의 행정조직을 규정하여 남북의 통일된 임시정부가 수립될 때까지 과도적 행정의 기초를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입법의원에서는 이 법안의 비민주적 성격, 주한미군사령부의 권한 침해, 헌법채택을 기다려야 한다는 점 등이 지적되었다. 그리고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보고하도록 결정하였다. 다만, 행정조직법기초위원회안은 이후 남조선과도약헌과 임시헌법기초위원회안이 제출되어 논의됨으로써 다시 상정되지 않았다.
남조선과도행정조직법 초안(이른바 행정조직법기초위원회안 또는 신익희안)은 5장 57개조로 편제되었다. 이 법안은 남쪽 해방공간(북위 38도 이남의 남조선)의 행정을 미군정으로부터 이양을 받아 민주주의원칙에서 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그리고 남북이 통일된 임시정부가 수립되어 이것을 대신할 법률이 제정될 때까지 그 효력을 가지는 잠정적인 정부형태를 구상하는 것으로 하였다. 미군정으로부터 행정을 이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행정부 주석을 중심으로 중앙집권적 행정체제(대통령제)를 취하는 것으로 하였다. 행정부의 장으로 주석 이외에 부주석, 행정 총장을 두었는데, 주석과 부주석은 남조선과도입법의원에서 선거한다. 이 법안은 당시의 미군정체계를 접수하여 조선인화 하려는 의도가 내포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 안은 행정부에 관한 행정조직법안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조항은 포함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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