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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헌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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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독회 - 대체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축조토의 시작 이미지뷰어 새창

  • 1947년 08월 08일
○副議長(尹琦燮) 지금 읽은 바와 같이 四條로 되여 있습니다 提案者로부터 大體 說明할 것이 있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張勉議員 별로 할 것 없습니다 보시면 알으실 것입니다
○金乎議員 첨에 上程되였을 때에 이야기도 한 것이고 또 審査委員會에서 이 原案대로 하기를 決定하였다고 하니까 이 原案대로 全部를 接受 通過하기를 動議합니다
○文武術議員 再請합니다
○李甲洙議員 三請합니다
○金永奎議員 四請합니다
○尹錫龜議員 五請합니다
○文武術議員 이 問題는 여기서 더 討論할 必要가 없다고 봅니다
○金朋濬議員 第一讀會는 省略하고 卽席에서 通過하기를 同議한다고 主文을 고쳐야 합니다
○副議長(尹琦燮) 이 案은 審査 報告에 依支해서 議長의 職權으로 第一讀會를 省略하고 即席에서 討議 決定할 것을 可否에 부치겠습니다
(擧手 表決)
表決한 結果를 말씀하겠습니다 在席議員 六十二 可 五十五 否에 없습니다 그러면 提議는 過半數로 通過되였습니다 그러면 張勉議員이 逐條 朗讀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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